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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전주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청원진정안내

홈으로 > 참여마당 > 청원진정안내 > 진정민원안내

전주시 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전주시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접수후 의사담당에서 내용별로 해당위원회 지정 이송)

진정서 수리가 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체계

민원인 - 접수- 분류통보 (해당상임위원회) - 처리(위원회처리, 집행부이송처리)

문의처 : 전주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전화 : 063-23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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