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8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5일간입니다만 집행부의 주요한 안건심사처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회의기간중 하루를 추가 총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첫날인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복지환경국,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보건소, 양 구청, 문화경제국 순으로 심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개요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철기   복지환경국장 강철기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효자청소년문화의 집 내부조성사업 도 시책 추진보조금 1억은 도비 1억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명지 위원   이것이 언제 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8월에.

김명지 위원   2003년 8월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명지 위원   도비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4월, 추경이 없어서.

김명지 위원   말은 언제 나왔습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4월부터.

김명지 위원   돈을 주겠다는 것도 2003년 4월에 나왔다는 것입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김명지 위원   다음에 반영이 8월에 되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18쪽에 전주권광역소각장 설계보상비와 시설비 광역소각장 건설사업 이것이 국비가 내시가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삼성물산 소각장건설하는데 있어서 보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삼성에 낙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LG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률시행령 89조를 보면 금액을 15%까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에 6억 9,945만 4,000원을 보상해주고 현대산업개발에 4억 4,961만원을 해주었는데 그 금액은 총 13억 4,830만원을 보상해주면서 계속해서 10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10억은 당초에 도에서 20억까지 보조해 주겠다고 했는데 10억밖에 지원을 못해주어서 10억을 감시킨 것이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도비 10억을 2004년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30억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200억을 요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요구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해달라고 세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 최대한 해주겠다고 했는데 금액은 얼마라고

박현규 위원   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만큼 시비가 증액되어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박현규 위원   이것도 엄청난 시 재정압박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소각장 건설은 30억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도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논리를 가지고 요구해야지 논리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하면 도의원들이 그나마 도에서 전주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안주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고 1개 단체만해도 돈을 주는데 3개 시.군이 광역으로 쓰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한 개요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속에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된 제84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으며 또한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의 추진으로 시 재정수입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젱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개요설명 1쪽을 보면 세출부분을 보면 행정지원팀 예산액 수치표기를 가로로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팀도 가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수상에 가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표시인데 실무진에서 변동이 없다고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시설관리팀에서 기정에 1억을 잡아놓고 4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기정에서 4억 5,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당초에 피스컵코리아라는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년에 처음 1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로 인해서 3억원이 들어왔고 K-리그 수입이 1억 8,900만원, 기타 보조경기장에서 사회단체나 축구관련단체에서 쓰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주수입증가된 3억원 피스컵은 사전에 감지를 못했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K-리그는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런데 인원수가 증감되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당초에 세입으로 1억 세워놓은 것은 어떤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까. K-리그는 매년 하는 것이여서 예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작년에 월드컵경기를 하고 올해 하면서 경기장 입장료가 증가되었는지 모르지만 세입예상에서 약 1억 5,500만원정도를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때 예측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증액되었는데 철저하게 세입을 판단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10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전국체전할때 학교시설 사용하는데 보수한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체육관 보수비입니다.

주재민 위원   전액 거기로 갔습니까.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주재민 위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부분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15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이 원래 기정에서 7,000만원이였는데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번에 5,000만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연말까지 백혈병지원환자가 이 정도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생각하고 국.도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가 국.도비 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작년에 접종약품이 이월된 것이 있고 그래서 국.도비에서 안사도 되는 약들을 집행하고 나서 정리하였습니다. 약품자체가 작년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살 것을 사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서 국.도비가 남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주재민 위원   소아 백혈병은 1인당 얼마가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최대를 1,000만원으로 잡아놓고 환자가 백혈병으로인한 진료수요가 발생하고 나서 진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환자 진료가 적으면 진원비가 적을 것이고 수술을 한다거나 등등 여러가지로 수요가 늘어나면 지원이 증가됩니다.

주재민 위원   이런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를 극대화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도 일일히 찾아서 할 수는 없고 또 많이 몰려들면 나름대로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남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현재 몇 명에 얼마가 지원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실인원으로 18명정도 지원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부분은 예년에는 어느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제가 볼때는 좀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백혈병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12쪽에 방역소독약품이 당초보다 4,299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가장 큰 이유는 금년에 장마가 지지부진하게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하는데 있어서 비가 오는 도중에 소독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독계획을 1년에 몇 개월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년에 기본이 6, 7, 8, 9로 4개월이 하계집중방역기간이고 그렇지 않고 겨울철에도 살아남은 성충을 잡기 위해서 방역을 하고

강한규 위원   4개월간 월별로 며칠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날짜별로는 비만 오지 않으면 4개월은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오늘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개 지역별로 주 1회 이상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동에 위임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변방동과 중심동 마찬가지로 모든 40개동에 수동으로 하는 소독은 동사무소에 일임해서 동장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연막이나 초미립자연막 등은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였습니다.

강한규 위원   소독약품이 남은 요인이 장마에도 이유가 있지만 실제 소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안해가지고 남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에서 소독을 실시한 결과보고를 보건소에 보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도 계상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루 나가면 몇 km정도 뛰면 약품이 어느정도 소모된다는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일시사역 소독인부임이 게을리하기 때문에 약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협조해서 지도단속이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보고받고 오늘정도 기상이면 소독을 해도 되겠다, 안해야 겠다를 판단해서 합니다.

강한규 위원   소독을 기피하는 동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소독수가 아무래도 기피하는 동이 있기도 했고 어떤 동은 서로 하실려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변방동이 소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가 100%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예산개요서 작성과정에서 기정예산대비 100%라고 하는 표현은 이번에 증감이 없는 것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청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구운희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면서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까. 세입에. 국.도비 보조금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국.도비 증액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이 10월쯤 내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수적인 증가나 감소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면 항상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실정입니다.

박현규 위원   문화산업과나 환경청소과도 세입을 기정에 많이 잡아놓았다가 안되니까 감액을 시켰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3,600만원이 감액된 것이 과태료 수입인데 일반쓰레기 관계가 징수를 4,550만원했습니다. 11월까지. 12월에는 250만원정도 해서 징수가 안되서 잘못하면 허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문화산업과 소관은 전년도 실적으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작년에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발이후에 업소에서는 나름대로 보완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지도단속이 작년만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입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물론 예측에 의해서 하겠지만 세입을 이렇게 잡고 털고 이런식으로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입예측이 잘 안되는 부분입니까. 과태료이다 보니까.

○완산구 문화산업과장 김중선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지만 판단을 잘못해서 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개 년도를 비교해서 가중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80쪽에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퇴비사료화 연계처리비용이 2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연간 들어가는 것이 16억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억 5,258만 1,000원이 세워졌는데 음식점 음식쓰레기를 4,580개소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수거한다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2002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부족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억 1,730만 3,000원인데 올해 예산을 계상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2억만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부족액이 1억 1,730만 3,000원정도 됩니다. 12월말까지 처리비와 수거비를 똑같이 할려면 3억 1,700만원정도 있어야 하는데 예산관계상 2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월말로 약 3,50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동된 현상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공동주택을 완산구에 많이 신축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저희는 수거만 해가지고 팔복동 음식물자원화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꼭 필수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산정을 잘못했다면 모르지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깎았다는 것입니까. 추경에 세워준다는 조건하에 그렇게 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렇게 예측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 예산에 앞으로 우리가 세대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사회주변여건에 의해서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7월부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수거를 안했었는데 수거했고 그런 예산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심의전에 집행된 것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집행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집행되었고 추경에서 계상되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음식물수거관계는 수거비가 있고 처리비가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다 써놓고 추경에 올려놓고 심의가 요식행위이지 뭡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공동이나 단독주택관계를 30평이상은 1,000원, 이하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수가 생겼는데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수거를 안하던 것을 수거했고 3,500세대가 증가해서 소요가 증가하고 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반음식점 쓰레기수거는 올해부터 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7월부터.

주재민 위원   그 관계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3,500세대 늘어난 것과.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기때문에 별도로 예상을 안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서 계측하는데 침출수를 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해서 처리톤당 해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일반음식점 쓰레기를 수거함으로 해서 늘어난 양이 자료로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나오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증액을 안했습니까. 7월부터 일반음식점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했으면 어느정도 예상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그 당시에는 예상이 되었는데

주재민 위원   1회추경에 올릴 수 있고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 예측했는데 소요량이 증가했다거나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기정에서 확정된데다 12월에 와서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요구하는대로 주지만 적은예산 여러가지로 쪼개다보면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적은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기억나시는 분이 답변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현재 담당계장도 그 이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것은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께서는 예상했다고 했고 그러면 증액될 것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쓰레기 문제입니다. 몇 년전에도 쓰레기문제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시 예상되었는데도 2회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딘가는 지적을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1회추경시 안올렸다면 과장께서 지적 당해야 할 사항이고 예상하고 올렸는데 1회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본청 예산담당자가 질책을 당해야 할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 1회 추경에 올린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음식점 쓰레기수거비용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아닙니다. 음식점은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음식점 쓰레기 위탁주었지 않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톤당 처리비가 4만 2,900원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박현규 위원   또 음식점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나오는 양을 계산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때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지적해 주신다면 여러가지 판단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을 집행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집행을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하고 해서 13억 5,258만 1,000원이 세워졌는데 11월까지 집행하고 12월과 11월 일부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해서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2억이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다 도와드릴려고 합니다. 일선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그런데 예산이 시기가 이상하지 않느냐 면피용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행정관리과 세입세출을 보면 전산통신관리가 있는데 3억 9,524만 9,000원인데 이 내용에서 관리라는 것이 통신을 위탁 준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일반운영비가 2억 7,100만원이고 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최병철 위원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이 각 과를 보면 과다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행정관리과가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녹지는 8,000만원으로 기정을 세웠다가 추경예산에 1억을 더 증액시켰고 또 환경청소과에서는 기정에 9,100만원에 추경에 7,800만원해서 감액요소로 1,300여만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제로점에 맞추기 급급한 모양 예산안이 ± 제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소요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혈세를 아낀 환경청소과 - 일반운영비 1,300만원 - 이런 부서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급급한 상황에 의해서 할 수 없었지만 아동복지같은 경우 수많은 돈을 쓰고도 2,000만원정도 증감된 일반운영비 이런 부서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정장완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다음에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일반운영비가 110만 7,000원입니다. 여비가 116만 8,000원으로 더 많습니다. 이런한 측면에서 볼때 일반운영비를 과감히 더 배정한다든지 여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든지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인데 아동복지가 보육시설 지도감독업무가 있고 소년소녀가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개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최대한도로 여비나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조금전에 완산구에서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처리에서 인구가 덕진구에서 완산구로 이동이 많이 되어서 처리비가 많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덕진구는 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당초에 2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10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족으로 7억 5,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미지급액을 올렸는데 2회추경때 올리라고 해서 2억 3,400만원만 올렸습니다.

강한규 위원   1회 추경때는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하나도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2회추경에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2억 3,400만원을 올렸는데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부족합니다. 내년예산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요구는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구는 2억이 추가되면 끝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2억가지고는 안됩니다. 1회추경때 계상을 못한 것은 예측이 불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음식물쓰레기퇴비화에 대해서 여론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나왔는가, 예산을 주는 입장인 본청에서도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게 주는 등 의혹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퇴비화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06쪽에 폐비닐수거장려금이 기정에는 2,000만원 세워졌는데 경정에는 6,000만원입니다. 예상을 전혀 못한 것입니까. 그만큼 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시킨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활발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처음부터 기정을 세웠어야 하지 않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기정을 세웠는데 예산부족으로 적게 세워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차는 300만원 차이가 나는데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인데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이 무엇입니까. 하수도 조촌동 원원동마을에 한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박현규 위원   하수도인데 왜 하수과에서 하지 않고 구청 청소과에서 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환경관리해서 환경보존우수마을을 도에서 지정해주는데 지정되면 마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 마을은 하수도준설사업으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204쪽에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사본과 월별지급현황과 덕진구에 모범업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불법쓰레기투기보상금 몇 % 지급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개정되기 전에는 60%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후에 10%를 주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생활쓰레기는 80%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에 가보면 냉장고, 가구를 버리고 쓰레기불법투기는 과태료 부과금에 80%이상을 주어야 시민들이 무서운 줄 알고 근절되는 것입니다. 10%지급하면 근절되겠습니까. 술래잡기식이지. 시민들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정에는 1억이상을 세웠는데 경정에 4,580만원으로 한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당초예산에 잘 세웠는데 중간에 조례개정이 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을 5월 10일에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담배쓰레기는 담배쓰레기대로 분리하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투기대로 분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음식물쓰레기사료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년에 미납이 된다든지. 이것을 12월달로 정산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주재민 위원   완산구청도 그렇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고 계속사업으로 연계되는 것 같으면 1차, 2차, 3차로 한다면 미지급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자와 몇 년간 계약했을 것입니다. 사업자는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년도는 그 회계년도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 행정에서 더군다나 음식물쓰레기 예산은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미납금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청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주재민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다 세워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때 요구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억 3,400만원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2차에 올리면서 정산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안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차 한다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우리가 쓴 돈이 2회 추경에 현재 1억 5,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2억 3,4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5,000만원밖에 안세워졌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행정공무원 생활 몇 년하셨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30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30년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넘기자 더군다나 민간으로 이전해야 할 돈인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아직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재차 올렸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업자는 알고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이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어떤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만약에 그런다면 시 예비비로 라도 해서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예비비가 사용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예비비로 쓸 성격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안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요구했는데도 안주니까 저희들은 주어야 겠고.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요구했음에도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편성을 안해주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돈을 남기면서까지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이 요구는 충분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대비해서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본예산에 작년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이번에 추경한 것도 12월말까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장태영 위원   전주시폐기물처리정책에서 볼때 처리비용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 전주시 입장 아닙니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용이 있는데 구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이 부족합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 수거운반비입니까, 처리비용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예산이 포함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기물과 관련된 수수료가 전부 증액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줄어들지 않고. 수거와 자원화시설이 분리가 되어야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전주시가 수거운반, 처리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양에 맞춰서 정확하게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잡을 수도 없고 처리부서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얘기일지는 몰라도 전주시가 생활폐기물에 관한 정책이나 홍보 여러가지 절감노력이 있다면 증액되고 있는 예산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들은 모자라는 부분은 12월초에 결산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 실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개선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용역결과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1일 약 81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67톤이 생산되는데 돈으로 계산해서 데이타를 낸다면 금액은 낼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청에서 쓰레기배출절감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배출량을 추산하는데 어떤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1가구 발생량에 대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용역결과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 용역을 언제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2001년.

장태영 위원   용역결과 기준을 보면 정부지침이랄지 과거 정부가 제공한 통계량에 근거한 것이지 수시로 직접 배출량에 대해서 직접 판단한 활동이 있습니까. 자원화시설장에서 처리하기 전에 전주시가 발표한 음식물발생량과 처리량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물뿐만 아니라 대형폐기물, 광역매립장 비용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야 할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기존판단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이 예산을 처리단계에 맞춰서 제대로 예산요구하시고 절감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완구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음식물쓰레기퇴비화사료 연계처리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합니다. 2004년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상임위 예산심의할때는 반드시 구분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합니다. 합해서 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예산을 세분화시켜서 상임위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최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이 2억 1,800만원정도 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그것은 퇴직자가 1명이 있고 장기휴직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소되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약 2억 1,800만원입니다.

최병철 위원   예산성립전에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예측가능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천연가스청소차는 어디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현대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30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문화경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세입예산이 증감율이 71.9%가 증액되었는데 세출예산은 24.9%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문화경제국 소관에 세입예산이 타 업무소관으로 많이 흘러갔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입증감율만 단순히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국에서 받아들인 세입은 국고보조라든지 지방채가 많이늘어서 늘었는데 시세입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규 위원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적인 세입이 71.9%가 기정보다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강한규 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24.9%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입예산총괄은 301억이고 세출예산총괄은 594억입니다. 일반회계쪽에서 보통 우리 국에 많이 오는데 보통 우리 국에서 세입잡는 것은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지방채가 잡혔습니다만 세입과 세출이 똑같을 때는 증감비율이 맞아야 하지만 세입예산총액이 301억 9,751만 8,000원, 세출예산총액은 594억 7,16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당초에 문화경제국에서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1회추경까지.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71.9%가 2회 추경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은 당초에 이렇게 쓰겠다는 것보다 24.9%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세입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지방채 10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1,000원이 늘어났든 얼마가 늘어났든간에 늘어난 예산이 다 문화경제국 사업으로 쓰여져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경제국 세입이 타 부서로 넘어간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세입이 다른 부서로 간 것은 없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작은데 늘어난 액수가 많다보니까 %가 늘어났고 세출예산은 세입보다는 총액이 큰데다 늘어난 것은 비슷하게 늘어나니까 %가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삭감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세입과 관계없이 세출만 감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국에서 받는 돈 중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감된 것이 있습니다. 정산해서.

강한규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은 문화경제국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강한규 위원   그러면 문화경제국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한 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히 산출해서 하면 이런 것이 안나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맞습니다. 정확히 인건비를 산출해서 하면 이런 차이는 안나왔습니다.
  (이완구위원장과 김명지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03쪽에 예술단운영에서 연금부담금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정산해서 하는데 저희가 3/4분기까지 납부한 금액을 정산한 결과 4/4분기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필요없는 금액만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히 산출해서 했으면 덜 세웠어야 하는데 산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금년까지는 끝나겠다해서 삭감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연금을 정산했다는 것은 4대보험이 올해서야 제대로 갖추어졌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술단 연금부담금은 계속 불입해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공무원연금입니다. 연금보상금으로 한달에 10,000원씩 내면 시에서도 10,000원을 부담해 줍니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부담합니다.

장태영 위원   4대보험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네,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을 넣으면 다 되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04쪽에 진북문화의 집이 기존 문화의 집이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진북문화의 집은 작년에 상을 타서 시상금으로 2,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104쪽에 민간경상보조 향토사료조사활동은 문화원을 얘기하는데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70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런 것은 국가에서 당초에 내시할때는 이 정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 국가예산이 국회통과하면서 감액되든지 해서 정산할때 그 결과에 따라서 감액해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사업비의 50%인 6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다시 확정내시올때 국비가 250만원으로 줄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 조사할때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러면 당초에 1,200만원정도는 가져야 이 조사활동이 충당된다고 판단했을텐데 그 후에 국비가 감액되었다면 시비로라도 충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비가 감액되었다고 깎아버리면 조사활동이 제대로 안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은 한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국가나 예산보조비율에 맞춰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축소한 것입니다. 향토사료를 여러부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부분을 일부 줄여서 예산에 맞춰서 시행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그렇다면 시 재정형편을 봐서 당초에 1,2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정도나 500만원으로 조정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런 것이 결산추경되면 증감조정하는 것이 많은데 정부부처에서 올해는 이정도 하겠다고 공문이 오면

강한규 위원   민간보조나 민간위탁이 많은데 당초에 판단한 것이 들쑥날쑥하면 예산에 엄청난 불용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꼭 써야할 예산을 편성을 못합니다. 1년동안 있다가 결산추경에 내놓으면 그동안 못쓰고 정산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예산수요액을 잘못판단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결산추경때 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민간위탁금 진북문화의 집 운영 예산성립전 집행, 국비가 증액되어서 오니까 해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당초에 1,000만원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1,000만원이면 부족한데 국고요청을 더 하니까 더 왔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000만원은 매년 주는 것으로 세워져 있고 인센티브 2,000만원이 오다보니까 예산표기상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답변중에 1,000만원은 3년간 매년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개관이후 3년간 1,0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예를 들면 인후문화의 집같은 경우 올해부터 지급됩니까.
  (집행부석 : 개관일이 아니고 개관후 1년이 지나면 )
  1년이 지나고 나서 만 3년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러면 시에서 지원되는 운영비 6,000만원외에 1,000만원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것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갑니까, 운영비로 갑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1,000만원씩 3년간 지원되는 것은 행사비로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변동없이 3년간 1,000만원씩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5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무엇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1억 4,900만원이.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간단한 영어교육도 시키고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시키도록 돈이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현규 위원   체전준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교육이 11월 26일부터 2004년 10월까지 시키도록 내려왔고 대상은 2만명을 대상으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관련단체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 경제, 외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로 교재제작과 테이프, 책자로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 보조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관광협회에 보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분은 9,2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광협회에서 실시한 것 보고 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정산도 받고 계속해서 감독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문화유산해설사 450만원이 안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옥마을이나 경기전, 태조로를 해서 오히려 증액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는 도비까지 받아서 집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정규문화해설사 8명은 도에서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 부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0억이라는 돈이 국비가 안내려 온 것입니까. 49쪽 세입.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디지털미디어영상센타 건립은 문화산업단지 용역이 금년에 있었고 저희들은 용역중에라도 할려고 했는데 시비도 용역이 끝나면 세우라고 해서 시비 50%가 안세워졌기 때문에 국비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용역은 되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용역은 완료단계에 있어서 12월 20일경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어차피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단지를 하는 시.군에 5년에 걸쳐서 300억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오기 시작해서 금년, 내년 계속해서 옵니다.

박현규 위원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문화수도가 광주에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빨리빨리 하셔서 꺼리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용역도 미리미리 발주하고.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해서 국비 15억을 세웠습니다. 그것과 시비 15억해서 금년부터 25억이 투자됩니다.

박현규 위원   지방문화기반조성사업은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지방문화기반조성사업은 문화산업 크러스트(crust)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은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려고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영화후반작업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신청해서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시비가 부족해서 우선 시비 10억, 국비 10억으로 20억정도를 투자하기 위해서 시비 10억을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복합단지를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정보영상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후반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영화후반작업하는 3개업체를 유치할려고 해서 2개업체는 이미 확정해서 하나는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 마무리작업을 추진하고 한옥마을중심으로 서예, 한지, 음식 분야에 대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영화촬영과 관련해서 실외세트장과 실내세트장을 짓는 것은 전문가들이 파악한 결과 소리문화의 전당 뒷쪽에 소류지가 있고 야산으로 둘러싸여서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적지라고해서 검토해서 최종 공청회에 붙일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정보영상과 마을정보화 정보화교육, 선진지견학이 무엇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2차정보화 시범마을로써 조촌동 원동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을정보화 지도자가 있어서 정보와 관련한 지식을 전파하고 교육을 수행하는데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과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최동남 위원   정보화지도자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특별한 대우를 하지는 않지만 원동정보화마을에서 정보화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정보화교육이나 선진지견학을 갈 시에 실비보상을 통해서 합니다. 평소에 특별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교통비지원은 없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런 지원은 없고 교육이나 선진지견학 등 실비가 들어갈때는 이런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정보화도우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보화도우미중에서 한 분이 나가셔서 계속 마을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게는 강사수당이 지급됩니다.

최동남 위원   2004년도 예산에 책정되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최동남 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괄목할 만한 성과를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원동같은 경우 배가 특산물인데 상품을 다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즙이나 이런 것들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철이 있어서 배가 주인데 배를 배즙으로 한다거나 다각화된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형으로 3차 정보화마을을 행자부에 신청했었는데 전국적으로 12개가 신청되었는데 4개가 선정되었고 전주시는 3차정보화마을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정되어야만 합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행자부에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비, 도비 지원을 위해서 행자부에 시범마을로 선정되는 것이 사업수행상 유리합니다.

최동남 위원   국.도비 지원이 어느정도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정보화마을이 도시형이 있고 기존형이 있고 소규모형 몇가지가 있는데 원동같은 경우는 기존형이라고 해서 주로 농촌형 시범마을이고 3차 시범마을로 선정할려고 했던 삼천3동은 도시형이라고 해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교육위주 사업이고 기존에 있는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주로 농산물인데 원동은 정보센터 구축비를 국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49쪽에 기계산업단지 100억 기채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조금전에 행정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행정위원회에서만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만약에 이번에 본회의에서 동의가 안되면 문화경제국 추경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항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예산에 반영될때는 의회의 절차가 완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계화산업특화단지 용역이 끝났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타당성용역은 8월에 끝났습니다. 행자부 투융자심사받고, 행자부 기채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회문화위원회 간담회에서 양해 말씀드리고 올려서 본예산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급하다 보니까 동시에 절차가 진행된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기본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잡았다가 삭감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본설계용역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용역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기본실시설계는 시설비로 바꿔야 맞다고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강한규 위원   학술용역비로 해서 전주시기계산업특화단지개발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설비로 기계산업특화단지개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과목변경으로 해서 변경했습니다. 위에 것은 용역비만 하고 밑에 것은 설계비로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2억원을 세워서 5,600만원은 타당성조사용역으로 해서 산업연구원에서 8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억 4,300만원인데 그 돈이 기본설계용역은 용역비로 세우지말고 시설비로 세워야 맞다고 해서 과목을

강한규 위원   당초에 따로따로 할 수 있는데 왜 합해서 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받았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났고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1억 4,300만원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절차가 잘 이행되지도 않았고 의회 절차도 그렇고 문제를 원칙적으로 지적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채동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산업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무리하게 예산편성하면 의회를 공범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합동감사 회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의회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면 위법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설계용역이 마쳐지지도 않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보통 투융자심사를 하고 투융자심사에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할때 지방채승인을 받고 다음에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실시설계부터 해놓고 지방채승인받는 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미 설계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지방채승인이 안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지적되면 뭐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은 동시에 올리지 말고 지방채가 먼저되고 다음 회기에 예산이 되어야 맞는데

장태영 위원   정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실시설계가 되기전에 지방채동의가 안되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기본실시설계는 사업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도가 나오는 것인데 지방채승인 받고 예산편성해준다고 할때 그것이 들어가야 위험성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로서는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실시설계를 이번에 발주하면 언제 납품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내년 3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절차는 제대로 밟아주셔야 합니다. 항상.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하여간 사업의 시급성때문에 지방채동의도 내년 3월에 한다는 것을 특별히

박현규 위원   정황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안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앞으로는 미리미리 동의를 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기계화산업특화단지에 대한 재원마련이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지방채 동의가 아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 보고드릴때 지방채 100억을 발행해서 한다고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지방비 130억중에서 10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30억은 현금으로 하고.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46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도비 5억을 어떻게 하실 생각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도비 5억은 금년에 준다고 했는데 못하고 내년에 3억이 계상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도비.

박현규 위원   나머지 2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당초에 저희는 5억을 달라고 했습니다만 3억정도만 준다고.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해서 3억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머지 2억은 시비로 해야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원래 도비는 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사정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147쪽에 민간자본보조 전주소비자정보전시관이 무엇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은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자료라든지 고발품전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신고의식이나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서신동입니다. 총 8억 6,000만원이 드는데 교부세 4억, 도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2억 6,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 잘못해서 덕진 특산품전시관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유지비도 보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지어주기만 하면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짓는 것도 거기에서 하는데 1억만 우리가 도와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건물은 어디에서 짓습니까.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손은 떠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강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물류센터건립부지가 어디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물류유통지구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땅입니다.

강한규 위원   건립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그린벨트해제가 늦어져서 국비를 받아놓고 착수를 못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왜 이것을 도에서 안주는 것입니까. 당초에 도에서 추진한 사업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해서 시에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보조 중소물류센타, 소비자정보전시관, 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 첨단벤처단지, 한지산업활성화 등 이 외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을 준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 시에서 발주한 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같은 경우는 직접 시 계약부서에서 발주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비자정보전시관은요.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가 주 사업자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발주했을때 입찰요건도 갖추지 않고 정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직접 발주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계약부서에서 발주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발방지대책이나 복안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희는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투명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회의 감사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저를 비롯해서 과장, 소장들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남부시장도 강력히 제가 주장해서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자본이전사업을 할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이 교육은 어디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3,000만원은 도 농민회에 특별교육사업비입니다. 도 농민회가 전주시에 사무실이 있다보니까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도시책추진 보조금으로 해서 주면 저희는 도 농민회에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예산을 유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 예산입니다. 항목에 도시책추진보조금입니다. 도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보존하라고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농민회 없습니까. 전주시 농민단체에 교육하라는 것인데 시를 경유해서 도 농민회에 줍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원래 잘못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단순히 예산경유만 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대리 김명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144쪽에 농작물재해보험 기정이 7,000만원이였는데 4,500만원만 보험료를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 매미때 보상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이 올해 일기가 불순해서 복숭아재배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안했습니다. 우리는 복숭아, 배 이런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복숭아 과수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안하니까 그만큼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004년에는 어떻게든지 가입시켜야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런데 이 보험자체가 일시적인 보험이니까 가입을 잘 안합니다. 보험료는 비싸고. 날씨가 좋아서 재해가 없으면 돈 날라가니까.

박현규 위원   태풍이 보통 7, 8월에 온다고 하면 복숭아 수확기가 언제입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복숭아 수확기가 7월말부터 들어갑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가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태풍은 보통 8월에 옵니다. 7월 20일경부터 수확이 들어가서 8월중순경이면 다 끝납니다. 조생종은 9월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뿐이 아니라 농협에서 권하더라도 잘 안합니다.

박현규 위원   111쪽에 동완산 특화도서관 자료구입이 무엇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각 시.도마다 지역대표도서관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대표도서관이 전주시립도서관인데 문광부에서 특화를 지정해 줍니다. 저희들은 판소리입니다. 판소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000만원씩 각 지역마다 일괄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양기섭   1,000만원이 되는 곳도 있고 넘는 곳도 있고 자료가 성격상 비싼 자료가 있는데 판소리자료는 비싼 자료가 없습니다. CD나 책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을 끝으로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보았는데 실무국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금환   문화경제국장 이금환입니다. 기계산업특화단지 기채발행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비하고 매끄럽게 업무를 추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승인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