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2월 11일(수)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축년 새해에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춘이 지났으니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훈훈한 봄바람과 함께 경제에도 순풍이 불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주신 장태영 위원장님과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온성녀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용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한필수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시민협력과장은 행사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종량제 봉투 용량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시행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수요자 요구에 따라 적시성있는 대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명절, 김장철 등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용봉투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종량제 봉투 용량 및 규격에 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는 100리터 이하로 용량의 한도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공동주택 및 학교, 다량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금년 3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재개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및 전주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협약 제3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은 현재 4개 업체, 4개 구역 책임제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1일 평균 55톤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며, 톤당 위탁 비용은 약 7,864억원입니다.
  2008년도 위탁 수수료는 16억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및 학교, 다량 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처리하며 위탁 업체수는 총 4개 업체로 구역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 운영비는 수집 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방식으로 하되, 협약서 제3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생산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톤당 단가를 평균 8,5400원으로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은 경영관리 책임제로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관계 규정을 준수토록 하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장소는 상림동 소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09년 3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거,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 가정 및 다양한 가족 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과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 지침이며, 위탁대상 시설현황 및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기관 선정 방침 및 자격 요건은 수탁기관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가족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 계획의 적정성, 지역 사회에 협력적 관계 및 조성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등으로 공개모집하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및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 지침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하겠으며,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여성규 위원입니다.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개정 이유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명절, 김장철 등에 전용 수거용기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용 봉투를 이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쓰레기 봉투를 다시 제작해서 음식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전용봉투를 배추나 무우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무거워요. 다른 것에 비해서. 터지지 않도록 봉투를 제작하는지, 전에 제작한 봉투보다 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단단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작할때

여성규 위원   음식물은 무거워요. 김장철에 특히 많이 나오죠. 그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명절에 음식 많이 다루기때문에 그런거죠. 그런데 무게가 있는 음식물을 담을때는 터지지않도록 단단하게 해야지 기존 봉투하고 똑같이 제작한다면 시민들의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를 하는데 만약에 각 호마다 일반주택 대문마다 그것을 다 걷으러 다닌다는겁니까. 차량이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각 주택마다 가정마다 다 방문해서 수거하는걸로

여성규 위원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같이 검토해서 당초 계획부터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성규 위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걸 종전하고 같지않고 종량제로 한다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공동주택은 전하고 같습니다.

여성규 위원   단독주택만 변경해서 한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여성규 위원   공동주택은 평상시와 똑같이 통에다가 각 가정에서 나온것을 부어넣는거예요. 어떻게 하는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렇게 붓는데 그 수거통에다가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양을 측정해서 합니다.

여성규 위원   공동으로 톤수를 재서 비용을 부담시킨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여성규 위원   아파트에서 개인별로 부담시키는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개인별로 세대별로 하는겁니다. 평수나 사람 숫자나 해가지고 그걸 구분해서

여성규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때문에 많은 일 처리가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줍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현재 5%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현재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아파트에서 어떻게 각 호마다 배분을 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평수, 거주자 숫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는 원안가결시켜 달라는 말씀을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그대로 원안가결해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 말씀은 굳이 안하셔도 판단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한과장님, 봉투라고 그랬는데 김장철에 일시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대한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것은 현재까지 없어요. 매립용까지는 나와있는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번에 할때 다시 넣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 없다고 지금. 신·구 조문 대조표 있습니까. 없죠. 6쪽에 보시면 밑에 종량제 봉투 재질은 소각용은 저밀도, 고밀도 하고 매립용은 폴리올레핀 연신사 또는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등등등 나와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빠져있고, 일단 터지지 않아야 합니다. 터져버리면 욕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것도 매립용 봉투같이 마대 종류로 분홍색으로 한다 치고 색깔을 달리해서 하는 것은 좋아보이는데 이것도 마대로 하면 낫지않겠는가. 터질 염려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투로 했었을때 묶을때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가득 채우면 비닐봉투는 늘어나가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 개연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대로 제작하는 것이 더 좋지않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시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마대로 했을때는 음식물이 새기때문에

박현규 위원   음식물이 아니라 김장용이나 무우 시래기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수분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박현규 위원   문전 수거방식이라면서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집에서 들고 나올때는 김장용이라고 해도 절이고 나오기때문에 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라 마대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질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봉투 제작 재질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어떤 재질을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재질을 썼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무겁잖아요. 이것이 계근할때 수분을 먹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비닐봉투로 사용하는 것은 그걸로 내놓기만 하면 끝나는겁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일반 봉투는 매립용이나 소각용은 상관이 없어요. 음식물류는 무청이라든지 배추 시래기 종류는 이런 것들이 수분이 함유되어있기 때문에 계근할때 무게가 나간다 이 이야기죠. 나가면 예를들어서 그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봉투값 대비 계근해서 처리 비용하고의 비율이 시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공익적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대비 상관 관계를 한 번 따져본 적이 있느냐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봉투 구입해서 처리 비용이 27%밖에

박현규 위원   봉투값이 27%선에서 책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기존에 20리터 판매하는 가격에 현재는 20리터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수거하는 비닐봉투에 넣어서 담아내는 것은 비닐봉투를 샀기 때문에 계근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통에다 내놓는 것만 계근을 하지 이것은 20리터나 통에 내놓은 비닐봉투에 넣는 것은 가격이 정해진거라 계근을 안하는거죠.

박현규 위원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장에서 이 처리를 어떻게 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통째로 싣고가서 전체적으로 계근을 하지만 별도로 수거업체가 싣고가서 차에서 계근해서 그 톤에 대한 우리가 요금을 주는 것이지 개인별로 봉투에다 내놓는 것은 개인들한테 그 비용을 안받는거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김장용 처리비용 관계잖아요.

박현규 위원   처리 비용이 나는 상승할거라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그것은 봉투에다 담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계근하고는 상관없이 봉투에 포함된 가격으로 그렇게 갈음하고 계근한다는 것은 음식물 비례제로 음식물쓰레기만 음식물만 계근해서 나가는거예요.

박현규 위원   가정에서는 봉투사서 담아내. 봉투값을 백원주고 사서 담아서 내놓았어.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가면 계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근 비용이 300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원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계산을 해봤느냐라고 제가 묻는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계근해서 처리할때는 무게로 달기때문에 비용은 더 드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구분해서 산출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일반 소각용하고 비슷하게 책정을 하겠다라는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가격은 리터당 같으니까 같게

박현규 위원   동일하게 하겠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박현규 위원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하게 용역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를들어서 일시적으로 김장철에 발생하는 이런 음식물류 쓰레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비용 대비 처리 비용은 어느정도 선이 된다 이런 것쯤은 계산을 해주시고 판단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일반봉투로 했다는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음식물쓰레기 있는 통에다 같이 수북하게 쌓여져가지고 넘치고 봉투 내놓고 해서

김종철 위원   이것을 세분화하자 그런 이야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처리하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남관우 위원   지금 다양하게 종량 봉투 제작을 하는데 밑에 보면 문의사항에서 전주시 자원관리과 전화번호, 완산구 환경청소과, 덕진구 환경청소과 전화번호 들어가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완산구면 완산구면 넣고 덕진구면 덕진구만 넣고 확실하게 분리를 해주면 좋지않냐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안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봉투가 분리가 되는거예요. 완산, 덕진이.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봉투를 사고 이사갈 수도 있고 마트에서 사면 이쪽에서도 살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는 꼭 완산구에서만 사라는 것도 없고 덕진구에서만 사라는 것도 없고 이사도 갈 수가 있고

남관우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지역별로 차이가 날 것인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작하고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돈 관계는 관계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문구를 더 넣는다고 해서 더주고 덜 넣는다고 해서 차이는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것도 한 번 고려 한 번 해보시고요. 단독주택 음식물 용기있죠. 지금 시범적으로 금암동하고 덕진, 완산해서 3개동 3개동 했는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4개동입니다.

남관우 위원   4개동서 했는데 의원님들한테 이런 현황을 보고를 해주면 좋은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가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을 대부분 주택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행을 해본 다음에 지금 단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금암동같은데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현재 단가는 100헤베 이하는 5백원, 100헤베 이상은 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체 단독도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요금 자체가 부과됐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정도에 하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한 달에 하는거니까 천원, 이천원 가도 버스에 비해서 버스는 백원씩 올리더라도 많은데 그 자체는 못느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관우 위원   지금 예비로 4개동 한데서 보완을 하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작은방, 큰방해서 대충 그게 용량이 나왔을거예요. 그러면 부과를 통합 부과를 해주면 자연적으로 내버릴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내다놓으면 바로 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소각용이나 매립용의 성상을 구체적으로 공공용에도 표기를 하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야만이 공공용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성상별 전용봉투를 마련하는 취지에도 부합해야 된다.
  사실은 공공용이 그런 부분을 더 뒷받침해야 되기때문에 소각용 매립용에 성상의 표기를 공공용에도 표기를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 사항중에 나온건데 지금 쓰레기 전용봉투 판매대금으로 우리 청소 행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약 27%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70%정도의 비용은 우리시 세금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하고 일정규모 식당에 비례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판매했을 경우에 그것에 관한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비례 배출제해가지고 원래는 무게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횟수 내지는 예를들어 정액으로 가지않으면 자칫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운영을 하는게 비례 배출제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하고 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만약에 판매하게 되면 수거는 어떻게 할건지. 기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지금 이것은 권역별로 수집 운반을 4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는 것은 어떻게 수거 운반을 하겠다는건지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집앞 문전수거이기 때문에 자기 집앞에 내놓으면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비례 배출제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전용봉투는 이미 수요자가 비용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게 함게 섞여가지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기물 음식물 발생량이나 이런 어떤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수거통을 나눠드린 것은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물류 할때 비닐류같은 것 제거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음식물 담는 것을 비닐 재질로 담아가지고 가잖아요. 파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제거해야 되고. 그러면 수거 운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렇게 전용봉투를 시행하게 된다면 수거 체계도 별도로 해야 되죠.
  그래야 발생량도 예측할 수 있고 그 추이를 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지금 비례 배출제에 따른 부분이 여러가지로 시민들의 저항이 있어요. 원래는 계근 개념인데 무게를 달아서 비용을 책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내놓는 횟수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상가같은데 전용 용기에다가 자물쇠 잠금 장치를 하고 옆에 용기에다가 불법투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전용봉투로 갔을때 이 비례 배출제가 큰 도전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수거 운반 부분에 어떤 분명한 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목적은 비닐봉투 사용은 명절이나 김장때 쓰는걸로 용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철은 별도로 그것만 수거할 계획으로 했고요. 명절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용기는 폐쇄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책은 그렇게 세웠고요.
  지금 요금 관계는 수거 용기는 리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액은 비닐봉지나 20리터 쓰는거나 용기를 20리터 쓰는거나 그 금액 책정이 같은 수준으로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제가 방금 지적한 문제가 현실화되는거죠. 이 비례 배출제 우리가 많은 예산과 감량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 비례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용 봉투를 그렇게 수준에 맞춘다.
  제가 봤을때 지금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이런걸로 하면 봉투사서 쓰면 되는거예요. 예를들어 지금 김장용이나 대규모 행사용 이렇게 한다면 예를들어 그 시기에만 판매 시기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례 이렇게 통과하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신다고요. 원안대로 가결해주면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구한 것이 지금 이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음식물 쓰레기는 그 문제때문에 새로 신규로 하는거고요. 실제로 5리터, 10리터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김종철 위원   더 세분화하자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세분화하자 그게 제일 큰 목적이 거기 있었고요. 이번 음식물 다량 배출제하면서 비례제 하면서 이 봉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봉투를 제작하는 것이 낫다해서 이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 이러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롭게 이런 것을 하면서 충분한 홍보가 일선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혼선이 상당한 기간내에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의 할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김장철에 쏟아지는데 수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아요. 검토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별로 안나올 것 같은데 봉투 사가지고 내놓았단 말이야. 과연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성규 위원   양 명절때는 그냥 비닐봉투 사용하지 말고 김장때 11월 한달동안만 봉투에 내놓는걸로 해서 거기다가 써요. 11월 한 달 기간만 봉투를 사용하는 기간이라고 하고 그 이외에는 받지않는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맞지 현재도 보면 아파트에서 보면 직장 다니는 아줌마들 비닐채 넣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 비닐 가리는데 저쪽에서 엄청난 인력도 들고 그래서 그 비닐 봉투는 김장철 11월 한 달동안만 사용하는걸로 거기다 기록해서 그때만 수거하는걸로 해야지 그래야 처리 기관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안생기지 1년동안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싸디싼 비닐봉투 사가지고 집어넣을 율이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봉투에다 그리고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김장때만 봉투를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판매 시기나 수거하는 방법들은 별도로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지적을 적절히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가지고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다뤄야할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타이틀만 조례로 개정해주면 이런 문제점 관계는 저희가 규칙으로서 문제점이 없도록 시의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저희 위원회가 지적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 지금 음식물 폐기물류 전용봉투 만들자 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뒤에 다뤄질 여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연관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조례에 근거를 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다 풀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올라온 조례상에서 사실 정확히 음식물류 전용봉투제를 시행하기 앞서서 단독주택, 식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례 배출제에 대한 그런 문제, 수거 운반을 동선을 별도 따로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하는게 가장 지금 나은거죠. 그동안 명절때나 김장철때 특별히 수거하시는 분들이 비닐이나 마대자루에 담아서 수거해왔어요. 괜히 시민들한테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비례 배출제 어렵게 하고 있고 홍보해가고 있는데 이게 큰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기존 시행하고 있는 비례 배출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도록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에 소각용과 매립용의 일반용 봉투에 성상별 문구를 명기를 하였으나 공공용 봉투에도 일반용 봉투와 동일하게 성상별 문구를 명기하도록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판매에 있어서 명절이나 김장철에 판매시기와 수거 운반 체계의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전주시가 준비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음식점 비례 배출제와 상호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사실 평상시에 김장철 이외에 수시로 가정에서 김치를 담가먹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부 입장에서 만약에 저것을 사용한다고 했을때 일단은 규격 봉투는 크잖아요. 크기때문에 자그마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때 거기다가 오래 보관을 해야 돼요. 집안에 놓고. 그랬을때 사용 잘안합니다.
  그리고 봉투에다 담기때문에 이것을 꽉 짜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안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판매를 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안될거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주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의견입니다. 의견 내용중에 그런 사항들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하라는 위원회의 권고 의견이니까요. 지금 국주영은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집행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음식물 봉투 사용에 대해서 사용이 평상시에는 불가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사용하실 분들의 뜻이 담아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봉투로 내놓았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고양이와 쥐들이 많아가지고 내놓았다하면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들을 금방 뜯어버려요. 그래서 지저분하고 청소하는데 아주 안좋고 보는 사람들도 안좋고 그래서 평상시 비닐봉투 사용은 하지않는걸로 해서 11월달 한 달 김장철만 하도록 해야죠. 1년내내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봉투 제작하는 것은 20리터 한 개로 하기때문에 크게 가정에서 20리터 채워서 음식물 내놓는 것은 지금 올린 것은 20리터짜리 하나로 했기 때문에 음식물까지 내놓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크게 음식물까지는 내놓지는 않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용 시기를 정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게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의견이 음식물 폐기물류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방금 집약한대로 여성규 위원님 의견이나 국주영은 위원님 그런 의도도 다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이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담회에서 의견 집약을 한 것처럼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009년 3월 10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이게 정확히 22개월정도 되죠. 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 아니고 22개월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시점은 저희들이 봤을때 단독주택하는 시기가 그때쯤 끝나기 때문에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 수거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박현규 위원   단독주택이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단독주택이 2010년 10월 30일까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이후의 집행부의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음식물쓰레기나 보면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낫고 시내가 깨끗해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현규 위원   권역별로 묶어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박현규 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청소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준게 몇 가지나 되죠. 대형폐기물부터 해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1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걸 권역별로 해서 묶어버리면 나머지 업체들은 솎아내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컨소시엄을 하든가 폐기물 대형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이 되죠. 그 양반들은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고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테고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시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하기 나름이죠. 그것은 시민들한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분은 붙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붙어서 과연 집행부가 생각한대로 그 의중이 100%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그런 순기능만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이때부터가 재위탁할 수도 있다로 되어있고요. 다음 기회 가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그냥 그대로 된다고는 할 수 없죠.

박현규 위원   물론 그렇죠. 현재 지금 12개인데 이것을 예를들면 30% 조정을 해서 가겠다는 속내가 여기에는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로 느껴보니까 분리수거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따로 재활용 따로 생활쓰레기 따로하는 것 보니까 와서 현장을 한 번 돌고보니까 그 수거를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여론들도 조사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시 행정에 도움도 되고 시내도 깨끗해지고 예산도 절약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박현규 위원   과장님, 이것은 22개월을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가 그렇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22개월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도 전주시민이라는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도 시 행정의 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적을 하고요. 지금 단독주택은 용역에서 권장한 그런 금액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톤당 단가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것은 용역단가고 어느 것은 톤당 단가고 이래가지고 우리들도 헷갈릴진데 과연 어느것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손해를 적게 보고 시도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것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그때그때 지급 단가가 다르기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전반적인 것을 2010년 10월 30일까지 맞춰놓고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은 과도기니까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달라 이런 뜻이 강하게 베어있는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일단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업체 위탁 관계가 수거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다소 문제가 있길래 우리가 현실화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현장도 방문해보고 그동안에 민원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다시한 번 재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동주택을 보면 지금 단가를 그 사람들이 요즘에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용역비 단가니까 맞아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단가는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기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서 그런 분들 하나씩 고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돈되는 것은 전부다 골라내고 있어. 그러다보니까 소각용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업자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현실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손해를 지금 보고 있어요. 톤당 단가로만 지급을 받으면. 왜 톤당 단가가 아무리 갖다주어봤자 인건비 대비 관리비 대비해서 타산이 맞지않아. 그래서 시에서 어떤 방법을 했느냐. 시에서 그다음 액션이 뭔지 아십니까. 보조를 해줘. 안맞으니까 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보조를 해주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5% 해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 위탁 운영비 단가도 평균 물가상승률 인상 8.6%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맞는다는 이야기야. 왜 인건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청소 행정이 난마처럼 얽혀있거든요. 힘들어요.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기준이 아직은 시에서 없다.
  이렇게 하면 그때가서 임기응변 땜방, 이쪽에서 이렇게 아우성하면 땜방 이런식으로 지금 되고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위탁도 길게는 먼저 시작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쯤에서 접고 2부를 준비할테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김종철 위원   4개 회사에 2008년도 용역 금액이 16억이었죠. 그리고 금년에 올릴려고 하는 것이 8.6%고 이게 금년 1년치입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년 위탁 계약 기간까지

김종철 위원   22개월동안에는 이 금액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협상을 해야 됩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

김종철 위원   한 번 하면 22개월동안은 협상을 안하는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안에는

김종철 위원   정확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김종철 위원   민간 경영과의 현실적인 책임감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아요. 민간기업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덜줄려고 하고 하는데 시는 그냥 국가 돈가지고 깊게 하고 있지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시에서도 어떤 것을 해야되냐. 이분들도 돈을 벌기위해서 주식회사라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드는거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익을 남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경영을 잘못해서 마이너스되는 것은 기업주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청소 행정에 대해서 12개에 달하는 민간위탁이 우리 청소 부분만 해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 경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분석 다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정확히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정확한 지침으로 8.6% 작년에 통계청에서 국가에서 제시한 금액이 8.6%면 정확히 이 금액을 주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의 기준안을 주는거죠. 8.6%는 통계청에서 발표한거지 이 금액 이상을 주어야 된다 그런겁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협약할때 그것을 그렇게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떻게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물가 상승률에 ......

김종철 위원   '을'이 요망한대로 일방적인 그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계약서에 국가에서 어떤 평균치 8.6%를 기준으로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가지를 판단해서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어떻게 '을'이 요망하는 쪽에 100%가 되는 그러한 계약서가 성립이 되어있냐 이거지.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도 없는거예요. 무조건 8.6%를 주어야지.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단가를 기준하는데는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는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연간 물가상승 지수하고 원가 계산 근로기준법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12개에 달하는 민간 하도급을 우리가 주기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예를들면 4개 업체중에 동양환경이라는 회사가 제일 도급을 많이 가져가고만요. 작년 한 해에 4억5천1백만원이 위탁 수수료로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야돼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과거에는 무차별하게 그냥 일선에 있는 현장 소장들이 그냥 계약 어영구영했습니다. 지금은 현장 소장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건물만 짓는데 신경쓰도록 하고 모든 것은 본사에서 기업을 경영을 분석해가지고 아, 골조다. 골조는 이정도면 얼마를 주면 이 사람이 먹고산다. 이렇게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는 전혀 안되어있는거야. 그래서 아까 8.6%를 고정으로 주어야 된다 이런식의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먹고 살게끔 해줘야 한다 이거죠. 이를테면 차 한 대 얼마며 장비를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거죠. 이분들이 몇 년정도는 운영을 해야만이 감가상각하면서 기업에 이윤이 발생한다 이런 것까지도 경영수치 분석을 정확히 해서 리드를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시에서.
  얼마를 줘라 그러면 다 분석해서 이정도만 해도 당신들 충분해라고 한다든가 해야만이 시민의 혈세가 안빠져나가는거지 이런 경영 분석을 해놓은 것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경영분석은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정도로 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 이말이지
  (집행부석에서 - 예. 원가계산을...)
  해놓았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저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만나서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 경영의 분석으로 해놓은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시 운영에 있어서 시장님 이야기가 전주시도 1조의 시대를 열었다. 우리 시청 인건비가 2천억 되더만요. 그것 빼고라도 8천억이라는 돈을 이를테면 공사 기금으로 나가는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하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더라 이말이죠.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오고 여기에 따라서 무조건 8.6%라는 16억의 8.6%면 1억3천4백정도로 금년에 앞으로 22개월동안 올려준다. 그러면 16억에서 1억2천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저는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수지분석을 정확히 해놓고 이런 부분에 업자분이라든가 수탁자들 하고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 죽는 소리하죠. 더 받기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와 수지분석한 것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주었을적에 우리도 여러분들을 믿고 그렇게 했을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해주는데 동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보라.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배출량을 줄일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처리장 비용도 적게 나가죠. 운반비 적게 나가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게 되죠. 시험해본 결과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좀 줄어듭니다.

여성규 위원   전체 전주시 33개동을 다하게 되면 많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 관리비, 인건비, 차량 연료비같은 것이 다 줄어들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인건비도 공무원들 다 동결시켰죠. 그러면 이와같은 용역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른다 해가지고 8.6%를 상승해준다. 나는 이해가 안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이것은 금년에 오른 것이 아니고요. 2008년도에

여성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올릴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8년도에 오른 단가로 해서 기준을 해주는거죠.

여성규 위원   금년에 그렇게 올려준다 이거예요. 안올려준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08년에 올랐던 단가로 해서 금년에 올려준다 그 이야기죠.

여성규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동결되는 이 시점에서 용역업체 만약에 공개모집하면 많은 용역업체 들어오죠. 4개 업체만 들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관계는

여성규 위원   많은 업체가 내가 볼때는 4개 업체를 다시 재공개한다면 많은 업체들이 서로 들어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8.6% 안들어준다는 이유를 대서라도 음식물 종량제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고 모든 것이 운반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어서 시민의 혈세가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왜 8.6% 올려야 되느냐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2008년도에는 손해를 보고 했거든요. 2008년도 오른 부분을 인상을 해주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장사하는 사람들 이익보고 장사한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성규 위원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공개모집할때 손해볼려고 신청하겠네요.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되고 내가 볼때는 만약 한다면 20개 업체는 들어와요. 그분들이 전부다 손해날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손해 날려고는 안하겠죠.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조례 개정하고 할때는 음식물쓰레기 줄여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가를 줄여서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도리어 8.6% 올려준다.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는 이 조례안 반대할거예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런식으로 하면 종량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자료를 보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나와있는데 여기 2007년 1차년도, 2008년 2차년도 수집 운반해서 돈까지 세세히 나와있는데 지금 2구역하고 3구역을 보면 동은 6개동인데 예산이 3억8천정도 되고 지금 동양환경은 4억1천만원 여기는 11군데인데 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세운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거리별로 여건에 따라 전부다 용역을 해가지고 자료를 뽑은겁니다. 저희들이 거리도 있고 아파트 세대수도 있고 작업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를 구분해서 한겁니다.

남관우 위원   의외로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에서 아파트가 총 몇 세대고 이런 것이 나와줘야 그래도 알 수가 있는데 3구역 같은데는 거리상으로 밀집된 아파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현실되게 자료를 좀 주고 위원님들이 아파트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충 나온 것 있어요.

○위원장 장태영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할때 여러가지 백데이터 달라고 했죠. 현재 민간위탁 업체 전체 현황, 청소 행정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고 있는 비용, 위원님들 자료 받으신 분 계세요. 그리고 권역별로 세대수,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하냐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난번 간담회때 몇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여기 톤당 지급단가 재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그런 내용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나와있고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물가상승률 8.6%를 어떻게 적용해서 1안, 2안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우리 의회가 이게 적정한가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위원님들 질의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에 맞게끔 답변을 적절히 해주시고 해서 의견이 집약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하나 가지고 오늘 날을 샐거예요.

남관우 위원   처음에 신규로 수탁자 선정때 4구역에서 경쟁이 어떻게 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물가상승 대비해서 8.6%, 그러면 앞으로 계속 물가상승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에게 재위탁을 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재위탁을 해줄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간에 하시면서 적자가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우리가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적자가 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적자나면 그분들께서 뭐하러 할려고 해요. 왜 재위탁을 받을려고 합니까. 다시 수탁자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발목이 잡혀가지고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1구역, 4구역까지 해서 투자를 얼마를 했는가.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위원님들께서 이분들이 투자를 2억을 했다든가 5억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무조건 시에서는 재위탁을 하겠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여기하는 것은 톤당 단가로 했기 때문에요. 수집량에 따라서 톤당 단가로 우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남관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려주어야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닙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전주시도 빚이 많지않습니까. 전에 신규 수탁자들이 선정해서 오는 분들이 내가 볼때는 그때 경쟁이 셌을 것 같아. 이분들께 기회 제공을 해줘야지. 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는 없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010년도에 가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까지는 그 파악을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전주시 청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님들께서 속시원하게 알게 이분들이 해서 과연 A업체에서 1년에 적자가 이렇게 났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구두라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비공개라도 해주시면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와가지고 하나라도 적자났다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적자 안났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까지 못들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시간 여유가 있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깔아주세요.

○위원장 장태영   방금 적자에 대한 논란이 있고 한데 저도 서너가지만 여쭤볼게요. 당초 위탁을 13년간인가 해왔던 부분을 의회에서 여러 논란끝에 구역을 나눠가지고 수집 운반 위탁관리를 확대를 했죠. 기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58.7%를 수수료로 지급했던 비용하고 지금 4개 업체로 확대해서 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관리를 시행한 이후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를 추진하는데 톤당 단가를 지급한 민간위탁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만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혼합폐기물 전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물 수집 운반 톤당 단가 지금 하고 있는거고 이 혼합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관리 이후에 민간위탁의 지급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단독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는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급 방식이 뭐냐고요. 수집 운반 위탁관리비에 지급 방식이 톤당 단가 지급이에요. 일체 용역비 지급이냐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지금 문제가 이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 운반을 기존 2개 업체에서 4개 업체로 늘린 후에 전주시가 추진했던 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이게 상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거예요. 다른 것은 다 용역비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후에 추진됐던 여러가지 단독주택 혼합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런 민간위탁들이 추진되면서 실제 공동주택의 혼합폐기물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거죠.
  그게 현재 4개 위탁업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다시 톤당 지급단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달라진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적용을 않고 있는거죠. 최초에 했을 경우에는 구역별로 이런 거리상의 문제나 해서 톤당 지급단가에 단가조차도 구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다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급격한 수집 운반 민간위탁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쓰레기량은 줄었고 권역별 편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게 맞냐라고 하는거예요. 과연 이 상태로 고집을 하면서 단독주택하고 같이 적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20개월로 계약 기간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존 위탁 업체가 수긍을 하겠냐고요.
  지금 이것 용역 맡겼죠. 납품이 언제예요. 이것 납품도 안받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내신거예요.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물가상승률 8.6%라는 그런 막연성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잖아요. 여기에 1안이 얼마고 2안이 얼마고, 납품 받으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납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내용이 동의안 자료 어디에 있어요. 용역을 주신 용역사가 제출한 톤당 지급단가에 내용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 자료에. 작년에 단독주택 혼합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적용했던 용역비대로 이번 용역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야 단독주택 2010년 도래했을 경우에 권역 조정을 해보자 그런 정책을 견인할 수가 있는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용역주고요. 1안은 시간대별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한국은행 물가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추가부담비가 약간 2억2천6백만원정도 되고 저희들이 물가상승 지수로 반영했을때는 1억3천4백만원 정도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시간으로 했을때는 더 적게 듭니다.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2년동안에 의회가 알고 있기로도 전주환경이라고 하는데가 가장 큰 지역이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배려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수료 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지역으로 이 업체들을 우선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급단가 현황을 보면 기존 업체가 오히려 하위예요. 그정도로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물가상승률 8.6% 적용하고 할 것을 뭣하러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준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저는 그전에 이 기간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단독주택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걸 합쳐가지고 경쟁력있게 이걸 조정하고 정책을 펼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데 톤당 지급하는 이 방식이라니까요.
  지금 기존 4개 업체가 권역별 개념으로 해가지고 적정히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건비 대비해서 용역비 지급해주면 되는거예요. 그런 대안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이미 용역에 내용들이 되어있어서 충분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재위탁 관련해서 동의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비용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검토후에 요금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난번에 이 위탁과 관련해서 관련 업체들 간담회 하신다고 하셨죠. 현재 업체들의 정확한 의견이 뭐예요. 재위탁을 앞두고 그 업체들의 의견이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직은 저희들이 그 업체들 하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서 동의가 될건지 안될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실제 여기서 동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불러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형평성에 발생량이 다르고 따라서 업체간에 갈등이 있고 이걸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지급 방식에 용역비 지급 방식으로 하라고 의회가 권고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상의하셔가지고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용역에서 한 내용이 세 가지로 안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실제 하는 시간대별로,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세 가지 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 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중간치를 택해가지고 지금 잠정적으로 집행부쪽에서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않냐.
  실제 시간대로 하면 이 금액보다 더 내려가고 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면 시간은 그정도 일을 안했더라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소요되고 해서 물가상승률 적용해서 하는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가장 근본적인 기존 왜 공동주택 수집 운반 민간위탁이 톤당 단가로 지급 방식을 정했는데 그후로는 다 용역비 일식으로 다 지급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묻는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20개월 이후에 단독주택하고 연동해가지고 새롭게 성상별로 구역을 정할지, 권역별로 정할지 이런 어떤 부분에 판단을 하는데 적어도 이런 지급 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 수용하실 의사가 있냐고요.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현규 위원   1차적으로 이것은 용역비가 얼마짜리였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천3백

박현규 위원   기간은 언제 납품 받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월 23일날

박현규 위원   저희가 백번 이해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원래 하면 1차, 2차 최종 이때는 의원님들 초청을 해야 합니다. 중간보고 안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해야죠.

박현규 위원   천번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돼. 납품을 받기전에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오시라고 해서 보고받아야 되고 복지환경위원회도 오셔서 용역 중간보고도 받고 해서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식으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당연히 중간때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행정 착오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박현규 위원   인사철에 맞물려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이런 것을 다 놓쳤다라고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계장님들이 중간 부분에서 일을 잘못 처리하셨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은 처리를 한다고 합시다, 오늘. 동의안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했어도 처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협약을 맺을때 다시 또 의회에 올라옵니까. 안올라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보고만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고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권고안을 집행부에서 안받아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위탁동의안을 해주시면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한 후에 위원님들 하고

박현규 위원   분석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않아요. 여기보면. 3월 10일부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박현규 위원   1차, 2차, 최종 보고서도 이야기도 안한 양반들이 뭔 이야기를 해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용역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하고 저희가 임금이나 물가상승률 감안해서요. 날을 새더라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해서 하는겁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그 확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 정확히 명기를 하고 해서 확답을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실 것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남관우 위원   방금 이 자료 민간위탁 현황을 받아봤는데 차량이 지금 109대인데 혹시 차량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수집 차량,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단독주택, 전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위탁 업체는 위탁 업체에서 전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미화원 차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 사무소하고 연락처가 있어요. 그러면 차고지가 다 있어요. 이분들이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다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있는가. 이런 부분도. 왜 요즘 주택에다 차를 놓고 천변에다 놓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을 이분들은 64만 전주시민이 세금으로 주는거예요. 이분들은 차고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주소에 차가 없고 차는 지금 어디에 놓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건산천 차고지에 차 한 대도 없어요. 이 차는 대형차입니다. 대형차 주차위반하면 얼마 부과합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차 위반했을때는 4만원 받고 밤샘 주차했을때는 50만원까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부분 확인해서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데는 잘 지키라는 이야기야. 109대가 어디에서 자고 있는가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 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탁 운영비 지급 방식에 있어서 수집 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을 또는 총액 지급제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북지역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군산하고 익산하고

남관우 위원   그 지역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제가 직접은 안가고 직원이

남관우 위원   운영 실태는 잘되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리모델해서 전주도 잘될 것 같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사무실을 구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구 인후1동사무소 그 자리입니다.

여성규 위원   2층은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층도 있는데요. 1층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성규 위원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2층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쓰다가 현재 1월달부터 비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어차피 리모델링 하게 되면 2층까지 같이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안쓰더라도 2층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리모델링은 2층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인데요. 그 건물이 82년도 건물이거든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2층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성규 위원   1,2층 같으면 같이 리모델링하는게 낫겠다. 나중에 사용처가 있어가지고 2층 또하면 비용이 더 들지않느냐 해서 물어보는건데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종사자의 자격 기준, 위탁관리 법인 모집 선정에서 자격 요건이 되어있는데 별도 별첨 자료로 주신 질의 요지 관련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는 상충이 안되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상충이 안되고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나온 학교는 일반 대학이나 산업대, 전문대, 교육대, 방통대 모두 포괄해서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법인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지원 조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다음 회기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기 때문에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목적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가족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항상 개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해가지고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저희 생활복지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용호 과장님, 28쪽에 입양아동 수당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 2008년도요, 2007년도 대략 얼마정도나 시민들이 입양한걸로 파악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42명

박현규 위원   생각보다 좋아보여요. 입양에 시민들이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입양을 하면 수당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요. 올해는 3억3천7백만원인데 몇 명분을 기준으로 잡은겁니까. 1인당 얼마씩 지원하죠. 월별로 지원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수당하고 보조금은 월별로 보조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박현규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처음에 입양했을 때 얼마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월별 지원하고 몇 세까지 이런 것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수당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13세까지 월 10만원씩 주고요. 도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어요. 3년간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청소대행업체 상시 평가시스템 운영했는데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이나 내용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패널티는 1회에 한해서 벌점 기준을 매겨가지고 300점에서 400점, 1회 이상 할때는 위탁비의 2%정도 감액하는걸로 했고요. 2회 연속할때는 6%정도 해서 정해놓았고요. 인센티브는 연간 분기별로 평균 점수가 100점 미만일때는 1개월 이상이 위탁비의 2%를 지급하는걸로 정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걸 재위탁할때도 이 점수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재위탁 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경쓰고 더 잘한다. 그래서 재위탁할때는 이것을 반드시 상벌의 명기를 해달라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신규 공모때도 총점 배점을 해가지고 5% 감점, 7%, 10% 적용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야 전주시가 깨끗해지고 시민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는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원순환특화단지 업체들하고 접촉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15군데 업체

박현규 위원   여기가 지금 전체 몇 개 업체를 담을려고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10개 범위내에서

박현규 위원   원래 이걸 담을때 이걸 잘 담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업체를 선발해서 가져오셔야지 잘못 가져와서 두고두고 화근이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일이 대단히 많으셔서 복잡하시겠지만 이것을 업체들도 더 좀 지속적으로 만나보고 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라.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좋은 업체들로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두고두고 화근이 되고 속썩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제 시범 지역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크게 문제되는 것은 시범동에서는 음식점들이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이 한바퀴 돌아봤는데 요식업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요금이 많이 부과되면 음식물 재사용할 수 있다, 무단 투기할 수 있다, 갈아서 하수구에 흘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한 가지 통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좋은 점은 단독주택은 대개 보면 노인들이 많이 삽니다. 아주 좋다. 가까워서 좋고 이틀에 한 번씩 내놓는데 할머니들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것은 전주시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된 문제점들이 사소한 것이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전면적으로 실시했을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자 그 문제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대형 음식점들의 오물 투기나 음식물 통 이러는데 문제점이란 문제점은 전부다 수첩에다 적으셔서 거기에 대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대책도 전부 준비하셔야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시행되었을때 그나마 충격이 완화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업무 파악, 문제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지고 난후에 여러가지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일거리 공동작업장 확대 운영 9개소 했는데 농촌동에 계신 노인 양반들이 농사를 못짓고 다 대행해줘버려서 할일이 없어가지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실에다가 1층에 일자리를 마련해볼려고 해봤는데 그런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공동작업장을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8개소 하다가 금년에 평화동에 하나 더 신설이 되어서 9개소 운영을 하는데 그 종전에 이런 공익형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이 없을때는 이 일거리 공동작업장이 그나마 노인들한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동작업장의 그런 것을 보면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하루에 3시간씩 주 4회 하면 20만원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종일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다시피 해서 저녁까지 해도 예를들어서 볼펜조립이나 상자접기 이런 것을 하더라도 한달에 10만원 소득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작용이 일부 불평이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오전에 가서 몇 시간 하면 20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해도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런 불평이 있고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보는 견해는 종전에 공익형 일자리나 복지관의 일자리가 없을때는 이런 것들도 필요했어요. 소일거리도 하고 조금의 용돈도 벌으시고 그러는데 더이상 이것은 제가 볼때 확대를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들 골빠집니다. 하루종일 구부리고 앉아서 그리고 그냥 하는게 아니라 일감을 어디서 개척해서 맡아다 하면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노인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점심도 제공해야 되고 어떤 사회복지법인에서 투자없이는 단독으로 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제가 볼때 농촌동이고 하니까 그런데는 차라리 휴면 경작지를 임대한다든가 해서 공동으로 콩을 심어서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기존에 실밥 뜯고 상자조립하고 볼펜조립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노력의 시간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적고 노인들 혹사시키는 그런 작업장인 것 같아요.

여성규 위원   작업장은 마련했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점심은 호성동 자생단체에서 식사 제공하기로 하고 저희 조합 신협에서 쌀을 공짜로 다 주기로 했었는데 일거리가 없는거예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나.
  그래서 할아버지들에게 게이트볼을 시키니까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게이트볼도 서로 할려고 게이트볼채가 부족해가지고 그것 사달라고 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전에 경로당마다 전부 배부를 했었거든요. 아마 경로당별로 게이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여성규 위원   사용치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그러면 그것 환수시켜서 도와주시면 되겠는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르신들이 안써도 주지 않습니다.

여성규 위원   기구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일자리를 과장님 말씀대로 휴면지 콩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도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일거리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주시고요. 21페이지 보니까 금년 3월 국립중앙도서관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개원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하던데 젊은 엄마들이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전부 일터로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대기하시는 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네 분씩 하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일자리 찾아서 가니까 자원봉사도 못하겠다고 위원장이 하소연을 하는거예요.
  자원봉사도 인원이 자꾸 줄어든대요. 그래가지고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건데 이것 공모 국비지원사업이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작은도서관 사업은 저희 부서 주관 사업은 아니고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안행지구 노인취업지원센터 신축한 건물 2층에 저희가 노인전용 도서관을 국립도서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겠다는겁니다.

여성규 위원   소외계층 아동보호가 있는데 입양아동 지원 등 해서 3억3천7백만원인데 지금 농촌에는 파탄난 이혼한 가정들이 서로 아이들을 안맡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맡겨서 키우는데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보조는 없는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그런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 위탁이나 친인척에 인계해서 가정위탁 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규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가정위탁 아동은 재산 상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통보가 갑니다.

여성규 위원   다행히도 할아버지, 할머니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성동을 보니까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기르는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초등학교 가르키고 중학생도 가르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사랑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보조를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시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용호   공동 그룹홈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여성규 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사람들 보조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민기초수급자들도 주거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주거비는 생계비와 별도로 현금 급여가 아니고 지원이 됩니다. 1인 가구가 84,600원, 2인 가구해서 주거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것 말고 살곳이 마땅치않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초수급자는 누구나 가능한거예요. 어떤 자격이 필요한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차상위 계층까지 해당됩니다. 전세자금 융자도 있고 주공 임대아파트는 신청자가 많아서 밀리는데 요즘은 연립주택이나 원룸을 별도로 임대해서 전세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어르신들 시장형 사업보면 제가 제안을 하는거예요. 찐빵만들기 이것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해서 사실은 판로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사업장에다가 그것은 가가지고 영업을 해야겠죠.
  간식으로 많이 넣어주고 해서 나름대로 짭짤한 수입을 얻는데를 봤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린이집같은데 간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업같은데 휴비스라든지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도 굉장할 것 같아요. 이런 노력들을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5쪽 자활일자리 사업 확대를 보니까 08년도에 비해서 09년도에 숫자는 는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이 기만적이더라고요. 방과후 교실 지원 파견하는 교사들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파견 이런데 있는데 보니까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지원해주었는데 이제는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첫해에는 10만원, 20만원, 40만원, 그 다음에는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마 비정규직 법안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숫자는 늘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예를든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는 한 40명 데리고 운영을 하는데 2백만원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이 사람은 파견된 교사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되어버리니까 자활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활사업이 종전에는 근로유지형이나 적당히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임금주는식의 사업에서 이제 자꾸만 탈 수급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창업을 하든지 이런 기관에 계속 쓰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도록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어요.
  원래 목적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서 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임시직인 일자리 보다는 안정된 일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런 취지가 사업 변경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대폭 줄었어요. 시장형이나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전부 바꾸면서 계속 2년정도 사용하면 정규직화하도록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회적 일자리나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잖아요. 예산이 없어지면 그 사업도 없어지는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사회적 기업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에 청소를 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서로 일자리를 나눠갖는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노동부로부터 임금에 대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같이 자원관리과에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야되는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자활 그런 곤란에 빠져있는데 지침대로만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따를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곤란에 처해있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활사업은 그런 취지로 사전에 그 기관에다 그런 것을 통보하고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것이 어렵다면 다음에 계속 사용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자활했던 사람은 일을 못하는거잖아요. 써주는데가 없으면 못하는거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른쪽으로 그러면 전환이 되어야겠죠.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요. 너무 기만적이에요.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이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일자리를 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배경들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정책이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4쪽 보니까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한 금후 계획에 평가표 작성하고 배점 이런 것도 확정한다고 하는데 진짜 평가를 할 때 어떤 평가 지표를 가지고 어떤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제대로 했을때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평가 방법은 설문조사도 하고 모니터링, 민원발생 횟수, 직원들이 현장 평가하는데 네 가지로 방법을 구분해가지고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동별로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했고요. 쓰레기 수거 뒷처리 미이행, 미수거, 봉투 방치, 수집원 불친절 행위, 청소 불량, 무단투기같은게 있는 것을 수거 시간 미준수, 청소 불량같은 것을 모니터링하고요. 동별로 2명이 배치됐습니다.
  민원 발생은 횟수에 따라 수시 120번 전화민원, 신고 등에 따라 감점제를 했습니다. 또 현장 평가는 분기별로 공무원 2명하고 공무원 2개반으로 8명이 해서 제복, 모자 미착용,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만, 품위손상같은 근무이탈 그런 등등 되어있고요. 또 근무사항 지시사항 불이행, 협약사항 미준수 그런 것으로 해서 건당 점수를 0.5에서 10점까지 감점제를 두어가지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당연히 사전에 그쪽에 연락없이 갑작스럽게 하는 그런거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업체 사장님들 한 번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13쪽 꿈나무 안전지키기 사업 지금 100명인데 2008년도 11개교에서 4개교가 늘었고 아파트 단지내에는 6개 단지가 늘었는데 현재 여기에 문제점 되는 것은 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별다른 문제는 없이 지구대에서 협조를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2명이 1개조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어르신들 핸드폰에다 지구대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1번으로 저장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때는 지역 지구대와 협력해서 위험한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도록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인원이 100명인데 그러면 관할 경찰서에서 덕진, 완산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에서 이분들 하고 대화를 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수시로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발대식하면서부터 같이 참여를 했고 작년에도 지구대별로 어르신들 하고 간담회도 했고 오히려 경찰서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안해도 지구대나 양쪽 서에서 경찰서에서 해야될 부분들을 시에서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해주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지구대 방문을 상당히 많이하는 편입니다. 가보면 우선 2명이 1개조인데 그걸 한시적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러지 말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께서는 페츄리카 다니지 않습니까. 우범지역은 다니는데 현재 도보로 다니고 나이가 칠순되시고 팔순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연세는 어떻게 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건강하시더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제가 봤을때는 3명이 1개조로 다녀야 더 낫지않냐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젊은 친구들이 나이 팔순되신 분들 그냥 밀어버리고 가버리면 그래도 3명이 1개조로 해서 연락도 하고 바로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요. 사건사고가 나면 그분들이 신고한 것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지구대하고 이 관계가 한 번 신고를 해보세요. 눌러가지고. 그러면 페츄리카가 몇 분만에 도착하는가. 이걸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지구대에서도 아, 이분들 여기서 근무하는구나, 근무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됐다. 그걸 시범적으로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부분은 한 번 관할 경찰서하고 의견수렴도 해보고 의견을 들어서 2인 1조로 해서 여러 구역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건지 3인으로 해야 효과적일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위원장대리 남관우   지구대에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주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지구대하고는 상관이 없고 신고를 한 번 해보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잘알았습니다. 우리 사업인데 지구대한테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가를 한 번 의견을 들어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꼭 한 번 하시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10분에 오면 문제가 되고 보통 3분만에 와요. 그리고 33쪽 클린 전주지킴이 운영, 통장님들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전 통장님도 있고 통장 아닌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위원장대리 남관우   통장님이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일거리 창출은 통장님들은 현지에서 준공무원이라고 그러더만요. 일거리 창출을 이왕이면 단체에서 한두 명씩 받으면 지금 다 뽑았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일거리 창출하고는 관계없이 그 지역에 정보가 밝다거나 그 지역 실정을 잘아는 분들이 해주는 것이

○위원장대리 남관우   일거리 창출은 되죠. 우리가 예산이 나가니까. 앞으로는 지금은 다 뽑았지만 내년도에 할때는 이 부분은 지역에서 단체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는 것이 좋지않냐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보면 도입된 것이 명예경찰 제도인데 전주시에서도 한 번 그 지역에 환경감시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어디가서 환경 감시하는 것 보다도 내 지역 내 아들, 딸부터 교육을 시키는 분야로 전주시에서 한 번 이것도 하면 좋지않냐 생각해요.
  왜, 지금 1급서 3급까지 가는데 명예경찰 제도가 되어있어서 시민경찰이에요. 그분들은 신고하는 정신이 뚜렷해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주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을 환경감시단으로 위촉해줘가지고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 지역은 내가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40쪽 음식물폐기물 배출량 비례 배출인데 음식점이나 금암동이나 서학동에서 음식점이나 주택에서 문제점된 것 이야기를 해주시고 거기에서 한달동안에 음식물을 냈는데 단가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가. 가정집을 예로 들어주세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단가는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추후

○위원장대리 남관우   지금 시범적으로 한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범적으로 한데도 현행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만 차등되어서 금액을

○위원장대리 남관우   지금 서학동에 했으면 한 집당 주택에서는 얼마 되더라 그 내용만 해줘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실제 금액은 안나오고 물량은 나올 수 있지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러면 시범을 뭣하러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시범을 해도 어디 차등적으로 동별로 그것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위원장대리 남관우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일단 검침식으로 하더만요. 바코드를 누르면 표본적으로 가정집에서 한 달에 몇 번을 내놓는가 그것은 알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그것은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그렇게 하면 단가가 나오잖아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단가를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00헤베 이하는 500원, 100헤베 이상은 천원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하는데도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받기때문에 몇 회 이상 내놓았다는 양은 나오지만 금액으로는 아직

○위원장대리 남관우   금액으로는 환산이 안되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대리 남관우   가정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한달에 예를들어서 10번 내놓았다 그러면 부과가 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한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런 문제점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고요. 이번 13일날 각 통장님들이나 시범지역하는 곳, 시민단체, 주부감시단 해서 20개 기관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한 번 검토하기로 13일날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시골에 가면 도시인들이 땅을 사가지고 대여를 안해주고 묵어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을 빌려가지고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전주 콩나물 재배 예산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콩나물 콩을 재배할려고 하면 예를들어서 인건비를 줍니까. 콩 재배할려고 하는 씨앗을 사서 주는 것도 이러한 일자리 시니어 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시장형 일자리가 되는 것인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장형 일자리는 지원보다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여성규 위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을 소득을 하면 계약재배해서 사준다는 거예요. 재배만 일자리로 하죠. 풀도 메고 콩도 심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인건비를 주는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분배를 해야죠.

여성규 위원   여기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형 일자리 확대인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찐빵사업같은 것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준게 아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초기에 투자사업비 5천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이제 이 부분도 만약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땅을 임대해서 공동작업으로 콩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면 농업경영사업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뭣이 있는지 한 번 파악해보고요.

여성규 위원   수확한 콩만 계약재배로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콩심고 풀메고 콩 수확하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4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니어클럽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내에서 재료비나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호성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예산도 확보된게 없고 그래서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그런 답변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성규 위원   4억5천은 이미 딱 정해져있는 예산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죠. 시니어클럽은 연간 운영비를 지원을 받아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억5천만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나 인건비를 하고 시장형 사업은 재료비만 주고 인건비는 소득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그런 방안도 생각해봤어요. 효자 시니어서 찐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팥이 들어가는데 그 팥을 어떤 농촌 지역하고 효자 시니어하고 계약재배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전량 팥을 수매해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연구해볼만한 그런 과제로 생각됩니다.

여성규 위원   콩나물콩만 아니라 메주콩도 농사를 지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팥도 할 수 있다 이말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여성규 위원   농촌에 계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단돈 얼마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서 그걸 할려고 그러는데 수확만 해가지고 그것만 판매해서 나눠갖는다는식은 좀 어렵고 물론 거기에서 사무실에서 관리비로 사용하겠지만 제가 볼때는 수확한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시장형 사업은 원래가 인건비가 보조가 안돼요.

여성규 위원   어떤 것은 인건비 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육형이라든가 공익형이라든가 이런 복지형 이런 것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인건비가 되는데 시장형은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인건비를 해야 돼요.

여성규 위원   거기 예산이 제일 많네요. 아파트 택배사업, 시장형 사업 3억3천3백인데 여기는 5억이나 되는고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택배사업같은 것도 인건비는 아니고요. 처음에 설치할때 거점 물건 집하 장소 만드는 장소하고 수레나 운반장비 구입하고 이러한 운영비로 처음에 지원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나가는가 많네요. 21억 얼마 되는데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은 골목길 청소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주 3회 하루에 4시간씩 하시고 받는 것

여성규 위원   소독하는데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도 아닌데 위원님께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좋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청소 행정에 있어서 제일 눈에 보이는 행정이 청소 행정이잖아요. 그야말로 전주시에 최고의 민원 업무가 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정이 잘 안될때는 다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몇 년전에 팔복동에 음식자원화시설 문제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일주일인가 음식물이 반입이 안돼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생겨서 송천동 일대에 냄새가 한달여동안 진동했던 일, 벌써 4년전 일입니다마는 기억하시는 실무자분들은 계실겁니다.
  음식물 수거통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과거에 시에서 보상을 해주었고 공동주택은 오육만원씩 들여서 자체 공동주택에서 구입하도록 되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차례 이야기해서 이제 무료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례에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고 했는데 엊그제 양구청의 청소과장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확히 전달이 안되어있어요.
  무료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전달이 안되어있다. 우리가 시에서 청소 행정을 직접 하는게 아니잖아요. 필드의 업무는 양구청에서 하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양 구청의 청소과장님들께서 청소과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감독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청에서나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진행된 사항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현장에 전달이 안되어가지고 모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음식물 공동 수거용기 그게 어떤 용어가 정립이 안되어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있고 하는데 정립이 안되어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명칭으로 정확하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음식물 수거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주택에서 페달식이라고 있어요. 주부들께서 음식물을 봉지에다가 가지고 나와가지고 쏟아붓고 다시 올라간다든지 외출하든지 하게 되는데 잘되어있는 아파트는 그 옆에 수도꼭지도 달려서 내버리고 손도 씻고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설계상에 그런 부분이 거기에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손을 씻을만한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봉지가 나부끼고 여러가지 아파트에 문제점이 그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은건데 요즘 나온것이 페달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죠. 발로 밟으면 뚜껑이 열려서 거기다가 붓고 처리하는. 그런데 지금의 모든 시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페달식에 의한 음식물 수거용기로 전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 바꿈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설을 할려면 새 것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것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구입할때는 공동주택은 그걸로 간다고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음식물 용기를 구입하고 보완해서 보수하는 그런것을 이용하면 시민들에게 편의가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일전에도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무 답변이 없고 새로운 국장님, 과장님이 오셨기에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공동주택 관계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협상 여지가 있습니다. 위탁 업자하고나 수거통 이런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가지고 개선 차원에서 제가 다시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을 제가 정확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일관성있게 정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거죠. 더러운 것을 손으로 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요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왜 그걸 못따라가냐 이거지. 그것은 우리 행정이 뒤지는 행정이다라고 볼 수 있기때문에 참고해주시고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잘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은 전주시민이 직접 피부로 체감으로 느끼는 이런 부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친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