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5월 20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관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2.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성환 의원외 6인 발의)
3.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7인 발의)
4.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박병술 의원외 14인 발의)
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관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이기동 의원외 14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고 정회를 한 후에 정회시간을 통하여 LH 분산배치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전주시의회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오늘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서남부권 시외버스 간이승차장의 필요성     처음으로22222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 안세경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간이 승차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에서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방면의 시외버스는 금암동 공용 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완산동 간이 정류장을 거쳐서 효자동을 지나 목적지 방향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 서남부 지역, 즉, 효자동과 삼천동 지역, 그리고 중화산동 일부,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의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전주시민은 목적지의 반대 방향인 완산동 간이 버스정류장으로 가는데 바쁜 아침시간에 30분 이상씩을 더 소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완산동 589-1번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간이 버스정류장은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을 포함하여 총 49.58제곱미터이며, 지금부터 38년전인 1973년 10월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간이 버스정류장이 설치됐던 1973년 이후 38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전주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인구 분포 또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1973년 당시, 완산동 간이 버스정류장 주변 중앙동, 고사동, 다가동, 태평동, 경원동, 전동, 교동의 인구는 1만 5681명이었으며, 도심에서 벗어난 효자동, 삼천동, 중화산동의 인구는 5353명으로 도심인구의 3분의 1에 불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현재, 인구의 절대우위에 있던 도심의 인구는 2만 5779명에 불과하나 당시 도시외곽이었던 전주 서남부 지역의 인구는 서곡지구 금암동 터미널에 가까운 지역의 인구를 제외하고도 22만 6718명으로 도심인구의 8.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완산동 간이 버스정류장이 세워졌던 1973년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남부 지역 택지개발로 인구분포가 변하였기 때문이며, 서남부 지역의 인구증가는 효천지구,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당분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도시의 인구 분포에 맞는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노동에 따른 휴식시간 보장,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바쁜 아침시간, 시외버스 정류장이 반대방향 이어서 많은 출근자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은 줄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가운전에 따른 피로로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교통비 지출은 더욱 심각하고, 환경오염 증가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간이 승차장의 위치는 현재 시외버스 운행 노선상 가장 많은 이용객이 편리하고 승차가 용이한 효자3동 롯데아파트 사거리를 간이 승차장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기존 간이 정류장을 옮기게 될 경우 완산동 간이 정류장 주변 시민의 불편이 있고 신설 간이 정류장의 경우 매표소 부지확보와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완산동 간이 정류장은 현행대로 기존의 매표기능과 승차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 간이 승차장 이용자는 회수권 제도를 활용하여 완산동 간이 정류장에서 회수권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여 신설 간이 승차장에서 승차시마다 1매씩 운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운용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완산동 간이 정류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설되는 간이 정류장내 별도의 매표시설이 필요치 않아 신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승객과 운전자간의 현금거래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가용 이용객은 감소하고 대중교통인 시외버스 이용객은 자연히 증가하여 시민은 자가운전에서 오는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으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가정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환경 오염원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지역 이기주의를 논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며, 주민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협의한 결과 전라북도 관련부서에서도 본 제안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갖고 있는 바, 전주시의 적극적인 서남부 지역 간이 정류장 추진을 통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덕진실내수영장 재개장을 위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처음으로22222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운불우(密雲不雨)의 답답한 심정으로 아직까지도 재 개장 되지 못하고 있는 덕진 실내수영장 문제에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의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 서민형 복지시설로 사랑받아왔던 덕진 실내수영장이 지난 2008년 보일러 폭발 사고 발생 후 폐장 결정 된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라북도가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마친 덕진실내수영장은 올해 1월과 3월 수영장 중요시설인 열교환기 고장과 냉·온수 배수관이 터지면서 아직까지도 시설보수의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일부에서는 본 의원에게 “왜 그렇게도 덕진실내수영장 문제에 집착을 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음에 답을 고하자면, 첫째는 덕진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많은 수영인들이 폐장이 되고 보니 정말 소중함을 알았다며 하루하루 기다리는 간절함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모티브가 바로 힘없는 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생활 정치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덕진실내수영장은 그 동안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의 유일한 수영장이었으며, 사실상 매일 천여명씩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질병 치료나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 목적의 복지시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덕진수영장을 단순한 경제논리를 적용하여 수익성 운운하는 발상은 체육시설의 공익적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유는 그동안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수 차례 언론 기고를 통해서 덕진실내수영장의 재 개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 따라 책임있는 대의정치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여곡절을 겪은 덕진실내수영장은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정동영 국회의원이 민원이 많았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에 잘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전라북도가 보수하여 사용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던 사안입니다.
  작년 겨울에 보수공사를 한 후, 올해 1월과 3월에 재 개장을 위해 시험 가동을 하였으나, 또 다른 곳에 문제가 발생하여 재 개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온수 배수관이 터져 문제가 생긴 2008년도 사고 이후 2년 이상 방치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향후 재 개장 보수를 위해서 앞으로 10여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전문가는 배수관이 2년이 지나면 부식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수리예산 13억원을 제출했는지,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정상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왜 그대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본 의원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전북도와 의회는 13억 외에는 예산반영을 못한다고 못 박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보수비 10여억 원 중 덕진구 정동영 국회의원은 국비(교부세) 7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나 도의회는 추가예산에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에서 문제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 다른 하자발생을 걱정하며 재 개장 딜레마에 빠져 버린 작금의 현실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적절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제대로 된 재 가동을 이끌 수 있도록 보수를 위한 예산 추가 투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당시 수영장 신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생활체육에 속한 수영장 신축은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길이 규정이 25미터이지만 덕진실내수영장은 50미터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장이 되고 보니 더 소중함을 알았다는 수영인들, 65만 전주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덕진실내수영장 재 개장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도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덕진실내수영장을 이 시점에서 전주시에 무상양여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기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재 개장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LH본사 분산배치 실패에 따른 도민체전 개최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22222

박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LH 본사 분산배치 실패에 따른 현실에서 과연 도민체전을 강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시민, 그리고 완주군민 등등 모든 분들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공유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MB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책을 하고, 또한 묻고, 또 정말로 제가 한때는 좋아했던 김완주 도지사께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MB 정부는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고착화시키는데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못사는 전라북도를 당신 머리속에서 지우고, 대한민국 정책에서 지워버리고, 정말로 아흔아홉석 가진 지역에 한 석을 빼앗아다 주는 그러한 소가 웃을 일을,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MB는 역사앞에 민족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MB정부는 국민앞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그리고 신뢰를 일어버린 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에 가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MB는 마치 13세기에나 나오는 왕정시대인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헌군주제인양 지금도 왕이 한 마디 하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그러한 시대로 착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독선과 오만, 그리고 똥고집으로 계속 진행되는 정부 정책이 과연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어떠한 희망을 줬으며, 어떠한 꿈을 준 적이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라북도 도민은 '지금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MB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입헌군주제 왕정이 아니다'라고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MB 정부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MB 정부가 실패했을 때, MB가 좋아서가 아니고 실패했을 때 그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앞에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책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부는 전라북도를 향해서 엄청난 고통과 실망과 좌절감과,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화병을 안겨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 건의합니다. 물론 일이 바쁘셔서 챙기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초상집 분위기에서 체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백께서는 지금이라도 14개 시군 지자체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태극기를 조기로 내리고 태극기 위에 검은 리본을 달고 각 기관이나 각 단체에서 장송곡을 틀어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반항을 해야 됩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선비정신이 아닙니다. 인내정신이 아닙니다.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체육대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시장께서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만나시면 초상집 분위기에 잔치는 맞지 않다고 충정어린 얘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일개 기초의원인 제가 한 마디 한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순서입니다만 LH 관련하여 긴급현안 문제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면, 현 정부는 LH 공사 대신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혁신도시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LH 대신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떡고물이나 얻어먹는 거지 취급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한나라당 출신의 모 국회의원께서 함거에 들어가서 석고대죄를 하는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퍼포먼스는 전북도민에게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여달라고 하는 철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식의 퍼포먼스가 아니고 정말로 도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그래서 의견을 모아나가는 이런 행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회후에 LH 관련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입법투쟁과 청와대 항의시위, 그리고 서명운동들을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정회 직전에 본 의장이 발언한 내용중에 '모 국회의원'이라고 한 부분을 '모 정치인'이라고 수정합니다. 청와대로 몰려가 강력 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을 향해 LH 일괄 이전을 받아들여달라는 철없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한 정당의 최고위원까지 했다는 철없는 정치인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1.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거두절미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1항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몇 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을 징계코자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인원과 대상을 명문화하여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코자 하는데 개정의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안 제2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규칙안 제2조 2항,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를 '위원회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로 개정을 하며, 규칙안 2조 3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지금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십니까?
  (○김혜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의원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대내외적으로 산재한 업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방법에 있어서 현행 방법이 구성상의 난맥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더 큰 괴리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구성원인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전주시의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는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의장단은 서로 돈독히 궤를 형성하여 갈 때 더욱 발전적 모색을 하여 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이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대상자가 제안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의 내부에 존립한다면 공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구성원 밖에 존립할 때에도 하나의 호흡으로 가는 선도그룹의 일관된 관점에 의해서 형평성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의 방법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어려움이 발생시에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님이 자진하여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되어지고 있는 방법은 제안하신 방법에 명시한 의장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분포될 수 있어 한층 포괄적인 방법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라면 편향적 관점으로 귀추될 일말의 소지를 극복하고 다각도의 의견이 도출되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은 모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기타의 직책을 수행해야 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이 의원 스스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객관성 있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꾀할 수 있다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상기 제시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평소 존경하는 김혜숙 의원님! 의회를 한층 더 다양한 소리를 담아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충정어린 말씀으로 저는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어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첫째는 우리 의원님들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단들이 책임지고 징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7대, 8대, 9대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대에도, 8대에도, 9대에도 윤리특별위원회는 가동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에서 더 이상 발생되면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허나, 부득이하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단들이 책임지고 피를 묻히겠다라는 뜻입니다. 평의원님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들이 대상이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위원들은 제척의 대상이 됩니다. 서로 판을 짜 가지고 고스톱 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한 충정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질의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박현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회의규칙은 어떤 편의적인 것이나 어떤 상황논리에 빠져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중에 의장단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은 저희 전주시 어디든 의회내의 공식 기구는 아닙니다. 그 점을 상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회의규칙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저희 기초의회는 현재 다섯 개 상임위원회외에는 소위 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위 당연직화를 통한 특위를 상설화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저희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이 충돌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광역의회는 예결위를 포함한 윤리특위 등이 상설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화를 하느냐의 접근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다면 상설화를 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주된 판단의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화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저희 기초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점하고, 의장단이라고 얘기하는 현재 우리 의장님을 제외한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어떤 당연직을 통한 상설화 특위구성이 아니라 이런 윤리특위 회의를 개최해야 될 사유 자체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상설화가 가능하다면 사안과 별도로 현재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전반기, 후반기식,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광역의회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상설화 하면 이 문제는 보다 객관적인 회의규칙 개정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사무국쪽이나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국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위원장 박현규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지 않고 상설화하자라는 제안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상설화 하자라는 얘기는 다음에, 다음 회기가 되었든 의원 전원 간담회가 되었든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답을 주시면 다음 회기때라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상설화가 되었든, 그러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가 되었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상설화가 되었든 그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아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다른 사안보다도 편하게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원활한 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박현규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당연직화 하면서 상설화를 하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것 보다는 상설특위가 우리 기초의회에서 가능하다면 전체의원으로 본회의장에서 선임을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조급하게 개정하는 것보다 좀더 의원님들 의중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윤리특위가 갖는 어떤 편의성 측면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특위를 우리가 지방의원의 행동강령과 관련해서 구성을 하고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징계의 측면보다는 보다 예방적인 차원이나, 그리고 저희가 품위나 이런 부분들을 준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면 지금 소위 의장단 성원을 통한 상설화가 아닌 우리 일반 의원님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윤리특위 구성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윤리특별위원회는 명문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초선의원님들이나 평의원님들한테 책임감과 부담감을 안겨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 좋습니다. 의장단이라는 표현 나는 계속 쓰겠습니다. - 의장단들이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의장단들이 징계의 몫까지도 책임을 지겠다.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가 동료의원을 징계하는데 가려고 합니까? 서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원회별로 위원님들 선발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원장들이 들어가고 이러한 폐단들을 아예 이 기회에 개정을 해서 위원장들이나 부위원장들, 그리고 부의장이 책임지고 하겠다, 저희들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가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저 이제 3선 했습니다만 글쎄요, 진짜 원도 끝도 없이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초선의원님들 재선도 하셔야 되고 삼선도 하셔야 되고 책임있는 자리도 맡으셔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감들은 중량감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손에 피를 묻히고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안은 제가 제안했습니다만 제가 찬성토론을 하려니까 쑥스럽기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십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다 인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표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꼭 하셔야겠어요?
  박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먼저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윤리특위를 구성을 해서 안건으로 처리되는 사항들은 어느 개인의 한 사람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동료의원들끼리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7년도인가 그때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덕진구청에서 준 자료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파악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의원하고 친분관계로 인해서 의장단들이 목소리를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친분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단들이 구성이 된다는 것은 형평성 고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장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시 운영이 필요로 한다면 전체 의원들 속에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의원이기 이전에 사람인지라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수의 원인에 대한 진위파악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과 더 친분이 있는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일단 재석을 누르시고 거기에서 찬성, 반대, 기권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5인, 반대 10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성환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구성은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기나긴 버스파업과 원칙과 도의를 저버린 정부의 LH본사 일괄배치로 인해 봄은 왔으되 봄은 느낄 수 없는 절망의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15회 한지문화축제의 성공개최와, 전주한옥마을의 국제슬로시티 지정 등 작지만 살아있는 희망의 싹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여름의 무성한 잎과 가지를 키우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한옥마을 내 동헌과 고택 등 전통한옥을 활용한 품격 높은 전통문화 체험 ·교육의 산실이 될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송성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송성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별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주한옥마을의 가치를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장 한국적인 연수를 추구하는 고품격 연수원으로 자리 잡아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박병술 의원외 14인 발의)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4항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시민과 함께 일선현장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안이 네가지로 상당히 깁니다. 사안이 중요한만큼 시간에 관계없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과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주차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위원회의 구성, 보조금의 지원결정 및 정산, 주차장 무료개방시간과 구역 등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의 신체적 안전을 도모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및 육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및 시 등의 책무, 통학로 지정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조정의 세부 사항과 어린이 안전교육 및 통학로 안전지도와 함께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부서 지정 및 안전교육 위탁관리를 명확하게 수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고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개정 및 수정내용으로는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를 “일정면적 이상”에서 “일정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였고, 제25조제2항제7호에서는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료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신설규정을 현행 규정내에 명확하게 추가 포함토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1161개의 공중전화부스가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중전화부스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후 고시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는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는 공중전화부스에 한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편익시설물)로 신설 하는 등,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배부된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의안은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대하고 시급한 안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된 안건의 내용은 제7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 일괄이전 철회 촉구결의안입니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관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이기동 의원외 14인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신뢰와 원칙을 무시한 정책으로 인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LH 통합 본사를 전주혁신도시에 이전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말았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만 정부는 최선는 커녕 보란듯이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부터 정부를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LH 분산배치 원칙을 이행할 때까지 싸우고자 합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싸움에서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정부의 LH 경남 일괄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 철회촉구 결의안』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을 철회하라.
  우리는 오늘, 신뢰와 원칙을 무시하고 전라북도민과 65만 전주시민의 가슴에 또 한번 지역낙후의 한(恨)을 남기게 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전주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했던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시켜 우리를 절망시키더니, 이번에는 LH통합본사를 전주혁신도시에 이전하겠다던 그간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내팽개치고 말았다.
  언행의 일치와 약속을 천금(千金)같이 여기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할 정부가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통렬히 분노한다.
  우리는 사기정부, 양치기 정부를 응징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어떤 감언이설(甘言利說)로 LH문제를 호도하려 해도, 전라북도민과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철저하게 속인 정부의 일괄 LH본사 이전 발표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헌법정신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끝장나고 말았다. 실망과 비통함 속에서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은 현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하루아침에 빈껍데기로 전락한 전주혁신도시를 반납하고자 한다.
  우리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가슴에 일렁이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애써 외면한 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는 각성하라.
  우리는 국가적 책무인 지역균형발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반세기 동안 정치적 특혜를 누려온 경상남도에 또다시 LH 일괄이전을 몰아준 이명박 정부의 지역차별정책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LH 일괄이전 발표를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LH분산배치 원칙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 LH분산배치 원칙 이행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한 원칙 없는 정부를 상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걸린 전주혁신도시에 LH 본사 이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음) 하나,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전주혁신도시 반납을 천명한다.
  하나, 사기정부, 양치기정부를 향해 매주 상경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LH 일괄 배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을 기만한 사기행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앞으로 원천무효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 5. 20.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일괄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이기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는 매주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함께 하는 상경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이고, 그 외에 현 정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의 방식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