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9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14.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7.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29.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2.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6.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7.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8.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9.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0.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1.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2.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3.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4.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5.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6.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27.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8.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오현숙 의원외 5인 발의)
29.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0.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3.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에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심사 결과로는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보되었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전주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본회의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일반안건 32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민주당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질문]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따른 전주시의 세입징수 의지와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프트웨어적 대안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중 체납액은 5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닙니다. 100억도 아니고 580억 8백만원입니다.
  10월말 기준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 580억 8백만원은 지난해 체납액 531억 5천9백만원에 비해 48억 4천9백만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봤더니 징수율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그해 발부한 고지액 보다 적은 금액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체납액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전주시는 이에 대해서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태료 징수체계는 시민이 과태료 체납에 따른 미납 과태료를 일정금액 이상,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또는 말소 신고를 할 때 대부분의 체납 과태료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전주시에서 운용 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가 오히려 시민의 법질서 위반을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처럼 현재의 교통질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납체계에서는 시민은 '나중에 다 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교통질서 지키기에 무감각하고, 전주시는 '나중에 다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과태료 징수에 무감각하게 되어 시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액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전주시의 과세 징수율은 점점 떨어져 결국 시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전주시에게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민의 어려운 삶을 고려해서 나중에 징수하겠다라든가 일정금액 이상이 된 뒤에 강제적 징수수단을 동원하겠다하는 식의 과태료 징수체계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듬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에게 납세의식을 무디게 하고 교통질서 위반을 부추기고 이어서 체납까지 부추기게 되어 결국에는 시민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과태료 징수 체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민은 결국 교통질서 위반을 통한 과태료 체납 유도정책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시민만이 피해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징수체계의 수립과 시행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또한 시민이 과태료 누증을 통해 목돈을 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교통질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친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규정 개정과 전주시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우리 전주시의 현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 580억 체납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대책이라고 해봐야 과·동장 회의나 통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주로 과태료 납부방법을 홍보하거나 납부수단을 홍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교통질서위반 및 과태료 부과, 그리고 징수에 관련하여 현행법 체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동법 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의거 교통질서 위반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0조와 제161조, 동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에는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부동산과 차량, 급여, 예금의 압류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의 합계가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된 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과태료 누적 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은 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전주시와 시민간의 갈등만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민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위반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효과적인 제도의 마련과 이의 시행만이 시민의식 향상과 시민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 과태료의 내용과 구성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검사나 점검의 미 실시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손해 배상보상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전체 체납액의 90% 가까이가 과태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과태료의 80% 이상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2011년 10말 기준 전주시는 과태료 세입을 위하여 총 675억 9천만원의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고지액의 11%인 78억 5천만원 만을 징수하였으며, 관계규정의 미흡 또는 징수지연 등으로 11억 3천2백만원은 결손처리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입을 결손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무려 580억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판단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이 보입니다.
  또한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과태료 체납 누증액이 매년 10% 가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많은 세금이 결손처리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장은 저조한 징수율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과태료 징수방법은 법규위반 통지 후 기한 내 과태료 미납시 5%의 가산금을 가산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체납의 경우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금융채권 압류, 공매 의뢰 등의 방법으로 체납 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 차량의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시에 대부분의 체납 과태료의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차의 수령이 9년 이상인 승용차의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되어 폐차 시에도 징수가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경우 다른 범칙금의 과태료와는 달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어도 노후 차량일 경우 별 어려움 없이 차량을 폐차 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세와는 달리 소멸 시효 5년 경과를 기다리거나 자동차 폐차 시 납부해도 된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전주시의 강력한 징수 제도 미흡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어 건전한 시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과태료일 경우 차량 압류 외에 별도의 행정적인 처분이 없음을 이용하여 별 부담 없이 체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식이 공공질서의 준수 의식 저하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업무를 부서별 단위로 관리하므로써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에게도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 만족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게 묻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전주시의 강력한 과세징수 의지와 함께 지방세의 자동차세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통합 관리하는 1차적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결론 지방세법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와 과태료 부과는 일단 각각 과세 기관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부과 이후 관리하는 통합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지방세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고, 납부독려하는 더블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주 과세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은 23.1%로 징수결정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세목별 징수율이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지방세 수입 중 자동차세의 경우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모두 자동차 관련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의미는 전혀 다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V시청료의 경우 예전에 TV 시청료만 별도 고지되었을 때보다 전기료와 함께 부과하여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통합 납부 시스템'의 성공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는 여러 고지서를 하나의 고지서로 납부하게 하여 납세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 전주시에서는 세입업무의 통합관리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며, 셋째, 과태료 수입의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지방세수 확대를 통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며, 넷째, 질서와 규정의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은 즉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의 질서의식 향상과 함께 시민의 과태료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습니다.
  이 외에 타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로에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설치하여 체납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과정에서 체납 과태료를 현장 징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과, 번호판 자동인식기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운행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이러한 방법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우려되므로 적절한지의 여부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의 구축의 경우 시민과 직접적, 그리고 물리적 충돌 없이 징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우리시가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세와 과태료가 각 목별로 기재된 합산된 납부고지서를 안내 발송하는 것입니다.
  셋째, 납세자가 관청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관련 상담을 할 경우와, 전화 상담 ARS간편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해 안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과세 부과 안내는 물론 두 세원의 납부독려와 징수 등 두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세입의 체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입 통합 납부 시스템'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전주시는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을 통하여 교통질서가 유지되는 밝은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저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5만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교통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문제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여러분!
  민주당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1년간의 의정활동 결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 산하 모든 공무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금번 전주시 조직개편안에 드러난 위법적인 절차, 위인설관(爲人設官), 직렬 불부합 등의 불법적 인사 관행이 바로 서고, 소수직렬의 정기적인 인력충원을 통한 조직 운영의 균형, 안정, 효율화를 기대해 봅니다.
  자신의 업무능력과 역할을 인정받는 신나는 직장문화와 행복한 공무원이 전주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절차는 그 사업의 결과를 예고합니다. 곧바로 시민들에게 물질적, 무형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가장 용기 있는 것은 시도와 도전이지만, 더 큰 용기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송하진 시장께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절감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철학에 적극 공감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제안합니다.
  [질문] 첫 번째,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입안단계인 2007년도부터 5년이 지난 현재 5번째로 시장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이 사업의 핵심적 내용이자 특혜의혹의 실체인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반영한 공법선정 추진절차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더니, 그간 반복되는 질문에 일관되게 반복하여 답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공법 및 하수슬러지 처리공법은 어떠한 공법도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심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투 심의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에서 '이 답변은 그간 추진과정에 비추어서 거짓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더니 시장께서는 다시 답변하였습니다. '공법상으로나 여러 과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잘 원만하고 매끄럽게 안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 이후에 의원님의 의견도 물론 많이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지금부터 혹여라도 잘못된 부분이 나온다면 최대한 보완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전주시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한 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하셨는데 전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현재 9월 6일 이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전주시민께 답변하신 것하고 달리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입장과 판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몇 가지 사업 개요와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이 2007년 5월에서 당초 2012년 4월까지 계획하였지만 현재는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있고요, 총 사업비가 처음 2007년 5월 입안단계 500억에서 지금은 민간제안방식, 정부고시방식으로 바뀌어지면서 1106억으로 증가되었고, 2010년 7월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의거하면 1236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이후로 공법선정위원회나 기술자문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등 이런 절차들이 생략되고 무력화 되어집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을 원칙으로 진행을 했다가 민간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고 그 방식 조차도 전주시는 민간제안방식에서 정부고시방식으로 바꾸는 절차들을 밟게 되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절차를 잘못 수행해서 입지선정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회의를 개최해서 이것을 추인하는 식의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추진과정의 쟁점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추진했느냐, 전주시는 기존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의 내구연한 도래로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내구연한 도래가 아닌 잘못된 설계에 근거한 팔복동 음식물 자원화시설장이 설치됩니다. 잘못 설치해서 10년 장기 민간위탁을 하게 돼죠. 운영상 그렇기 때문에 악취 문제나 주민 민원에 따라서 주민 협약에 근거한 불가피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구연한 도래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을 폐기물시설로 전주시가 인정하고 그간 10년간 시비, 또 민간사업자의 투자분을 판단하면 200억 이상 시설비가 투자된 시설을 주민과 재협의한다면 다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갖습니다.
  전주시 권역상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장은 두개 이상 반드시 복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간에 음식물 처리행정을 지켜본 우리 전주시민, 또 행정에서,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역시 기존부지에 설치하였을 때 우리 전주시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비한 광역시 구상에도 부합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에 따른 처리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2007년 전주환경사업소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려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소각공법 방식에 따른 인근주민과 지역구 시의원들의 민원제기로 용역이 중단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과 적정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하였는데 2008년도 리싸이클링 부지공모에 일방적으로 포함시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 부지에 계속 추진했다면 하수슬러지 처리지연이라는 이런 대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는 총인시설에 따른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추가로 감량화시설을 현 부지에 설치할 것입니다. 감량화 시설에서 주민이 우려하는 악취나 이런 문제가 대부분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하고 감량화시킨 하수슬러지를 리싸이클링 부지에 옮겨서 소각하겠다는 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 물류비만 발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수슬러지도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적기 조성하려고 했으면 현 환경사업소 부지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폐기물시설로 인정하고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마련 및 자원의 순환 재활용이 필요해서 리싸이클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 삼천동 3가에 설치된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광역소각자원센터와, 또 현재 추진중인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연계성이 상실된 폐기물관리지역을 오히려 확대하는 부지공모 등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의 폐허를 포기하고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동일사업부지내에 음식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현재 기본계획상 아무런 연계성이 없습니다. 별도 시설로 추진되는 무계획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가지 추진배경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로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의원은 그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잘못된 용역에 따른 공법, 부지선정, 이에 따른 과대사업비 발생, 따라서 재정사업을 포기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선회를 하였습니다. 또 이마저도 민간투자의 방식을 전주시는 기존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식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위법적인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이 정부고시방식으로 바뀌면서 1년여 이상 행정절차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부지유치 주민과 피해예상지역 주민간에 민민 갈등을 야기해서 더더욱 이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 절차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정책 일관성, 절차의 정당성,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풍문식으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풍문식으로 듣기에 장태영 의원이 이 사업에 이권개입하려고 발목잡고 지연시킨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주시가 그야말로 갈지자로 행정하면서 그간에 추진일정들이 이토록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2012년 4월 준공보다 추진절차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절차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공법부지선정, 핵심적인 것은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전주시는 발주합니다. 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의 주 목적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법과 최적 부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역에서 그러한 공법과 부지를 찾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과거 소각자원센터를 추진했을 때 전주시가 추진했던 공법선정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폐기물시설과 최대의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연계성을 확보하는 최적 부지를 찾는데 이 용역은 아무런 과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선 행정절차에 편승해서 부지공모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토록 그 기본계획에 당연히 담아야 될 절차를 추진하지 않은 이 사업은 애초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음식물의 혐기성 소화공법만이 신재생에너지에 부합한다, 이러한 전주시의 설명은 기존 시설과의 연계에 따른 시너지효과, 기존 시설과 연계해서 최적공법, 최적부지, 예산절감에 대한 재정사업, 자원순환망 구축 등을 아예 완전히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이 궤변을 뒷받침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은 그래서 잘못된 절차입니다. 과업지시서에 기반하여 2억 5천만원을 써버린 이 용역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공언하신 정책실명제에 근거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가 이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그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인데요, 역시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시설을 장기 위탁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교훈, 예산의 과다 지출은 현재 전주시가 겪고 있습니다. 20년 장기계획의 전주 하수처리장, 10년 장기계획의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그런데 이제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마저도 민간투자라는 전제로 20년 운영권 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는 지방채발행이 의회 승인절차라는 것에 비추었을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리싸이클링을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10년 기본계획에는 500억에서 1106억, 이 1106억 조차도 시설 기본사업비가 907억으로 추정되어서 기타 부대공사비, 주민보상비, 부지조성, 부대용역비 등을 하면 123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아마 더 증가가 되리라 생각되고, 월드컵경기장 하나 또 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런데, 잘못된 절차에 대한 최종 결과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의회까지 무시하고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의뢰한 사업의 주요내용, 이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오늘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시정질문 답변시 이미 전주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올해 3월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합의를 했죠. 그런데 9월 시정질문 답변시에 시장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수과는 소각방식 외에도 공법과 예산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니 다른 공법도 평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달라 했는데 그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아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법성, 추진절차, 예산운영에 대한 민간투자 적정 여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독선을 견제하고 바로 잡기 위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상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 활동, 또는 주민서명을 통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선형변경을 촉구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삼천3동 주민센터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사전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15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담당자도 배석을 하였습니다.
  설명회 결과 참석한 주민들은 고속도로 선형과 사전 환경성검토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주민들에게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이용도가 없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속도로가 전주시민의 허파이고 전북의 명산 모악산의 경관과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 통과구간 고속도로 선형에 국도21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안쪽으로 계획되어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아무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모악산을 가로지르는 독배-원중인-중인초,전통문화고-완산체련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선형을 누가 어떻게 결정했냐는 질문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시군에 걸친 모악산 도립공원은 이미 명성에 걸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모악산 정상의 방송사 철탑은 아직도 건재하고, 새만금 수질보전 때문에 환경부로 부여받은 녹지 총량을 대부분 평화, 삼천, 효자동 서남부권지역에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배치하였지만,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스충전소, 주유소, 납골당, 폐기물시설 등 주민기피시설 집중과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악순환이 전주시의 주도하에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한다던 녹지에 각종 시설을 들이대는 행정의 엇박자를 언제까지 시민들은 양해하고 지켜봐야 합니까?
  8년 전 국도21호선이 개설될 때, 모악산 경관을 절단하는 고가도로 높이를 낮추기 위해 1년이 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21호선 통과구간 지역주민들은 시속 80Km 제한속도가 의미 없는 주행속도로 인한 부실한 방음벽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주행소음과 하수도 기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하수가 마을에 쏟아져 장마철 침수피해를 가중시키는 등의 주민불편을 해마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Km 속도설계의 고속도로 고가가 다시금 모악산과 국도21호선보다 안쪽으로 관통하는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우리 전주시가 설정한 도시공간 구조상 보전권역으로 모악산-금성산-고덕산-묵방산으로 이어지는 산림경관이 양호한 산림보호구역(Green-Network축)의 자연경관 보호와 단절이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북부권 개발축과 관련하여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집중해 있는 혁신도시-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선형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국토해양부 노선에 아무런 검토 없이 의견 제출을 한 의도와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둘째, 누가 보더라도 거주주민이 적고, 토지보상가가 낮은 지역으로 도로선형을 계획하고, 정작 중요한 환경성검토 항목은 뒷전인 이 같은 행정절차에 지역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요구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면서, 최적 노선선정을 위해 타당성조사 노선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면서,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전주시의 의견은 누가 정리하여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구하는 전주시 북부권으로 선형변경과, 차선책으로 전주시 통과구간을 기존 국도21호선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답변보기]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의 고견을 언제든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과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장태영 의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시정에 대한 질문 3일째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제시해주신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박진만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체계의 현실적 한계와 세입 징수 의지 등을 물으시면서 세입통합 납부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정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체계의 수립 시행 및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형편으로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보험과 관련한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구청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82%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수입 등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과태료 부과액은 약 75억원이고 수납액은 31억원으로 징수율이 42%로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4.5%에 그쳐 매우 저조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징수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기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제도와 주정차 과태료 부과 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총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중가산제도입니다.
  2011년 4월 5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7월 6일부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시 과태료 납부증명서 제출 의무화 및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제도개선으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는 있습니다.
  201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등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합시스템 구축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본청을 비롯하여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연계한 합동 징수반을 구성하여 부서장의 감독·책임하에 징수목표액 부여와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매분기 일괄 발송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화 및 직접 방문 등 납부 촉구,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봉급 압류 등 채권확보 노력, 10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담자 지정 등 특별관리함으로써 은닉재산 색출과 재산을 공매하는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도에 예산 1억원을 계상해서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도입, 주정차 단속시 현장에서 단속사항을 실시간 안내하고 바로 고지서를 출력 교부하는 제도 개선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는 세입 통합 납부시스템 구축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납부편익 서비스 확대와 세입 확충에 기여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현재 지방세 분야는 이미 고도화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인 위택스 시스템을 2007년도에 구축하여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수납, 현금자동 입출금기(ATM)를 이용한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편익 서비스가 보편화돼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납부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분야는 지방세 분야의 특화된 간편수납 서비스에 비해 기초단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세외수입은 종이 고지서로 금융기관까지 방문하여 납부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납부서비스 편익제공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 세외수입 고도화 전환 구축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이미 구축된 지방세의 위택스 시스템과 연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상반기 중에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고도화 전환·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도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 서비스 등 실시간 수납처리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를 호환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TV시청료를 전기료에 포함해 고지하는 내용과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고지를 정기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병행 기록하여 송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으로써 이렇게만 된다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와 합산고지를 하는 것은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방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과제이자 공통된 문제이므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의원님의 뜻이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높은 관심으로 과태료 징수체계와 세입통합 시스템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장태영 의원님께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선형변경 촉구를 요청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입지후보지 공모,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계획수립,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전심의를 검토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20일경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민간투자심의가 완료되면 향후 사업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권역상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은 2개 이상의 복수시설이 필요하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배치도 기존 부지에 설치 하였을때 전주-완주 통합에 대비한 광역시 구상에도 부합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음식물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팔복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운영해 왔으며, 2004년도에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주변 3개 마을과 협약을 통하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2005년 5월 3일 협약 당시 2012년 5월까지 이전하기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이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는 2004년 8월 10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되며,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002년 4월 2일부터 설치 운영한 시설이기 때문에 폐촉법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주변 3개 마을에서 폐촉법에 적용되는 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판결되어, 폐촉법에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역별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정책방향은 가까운 인접 시·군마다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게되는 국가적인 손실을 막고자, 권역별 공동처리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변 3개 마을 주민과의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현재의 자원화시설장을 이전해야 될 시기에 맞추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송천동 소재 전주환경사업소에 시설하고자 2003년 8월에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초 시설예정지인 전주환경사업소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 전주환경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려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총인시설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추가로 설치하는 감량화(악취 등 주민민원 발생 공정)를 하는 현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이송물류비를 절감하는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타당하고, 폐기물 시설로 인정하고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사업 방향이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로 말미암아 우리시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모방식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그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공법선정, 의회와의 협의과정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졌지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의 필요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 추진상황과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의 친환경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연계해서 자원순환망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현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 한다는 것은 그동안 추진되어온 행정상의 절차이행 사항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주변지역을 최적의 자연생태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당초 2012년 4월 준공 보다 늦어진 상황을 절차별로 자세히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당초 입지선정을 2009년 8월 28일 폐촉법의 규정에 따라 추진절차를 완료 하였으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적용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편람에는 입지선정 후 사전환경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후 입지선정하는 선정 절차가 달라 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2011년 7월 21일 입지결정 재고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심의(2010년 7월 21일 ~ 2011년 6월 29일) 검토가 늦어져 불가피 준공기한이 2014년 12월로 늦어진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목적은 설치하고자 하는 공법과 최적부지의 타당성 및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 용역이 과업에 충실하였다고 판단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입지적정성 검토,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부지 및 처리방식의 선정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개최 및 선진지 시설견학, 전문가 토론회, 입지선정 위원회 등을 거쳐 우리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적합한 처리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일련의 과업을 수행한 사항으로 본 용역은 충실히 수행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폐기물 시설을 장기 위탁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교훈을 전주시는 잘 알고 있는데도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을 20년 운영권 보장을 전제로 민간투자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예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로 향후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전주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장기위탁을 하고 있는 국내 사례로는 서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및 부산 생곡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20년간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은평 음식물 자원화시설, 광주음식물 자원화시설 등이 10~1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의뢰한 사업의 주요내용 및 사업위치, 시설규모, 사업기간, 사업추진방식이 잘못 되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상위계획인 타당성 분석, 적격성 분석 검토자료에 의거, 작성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민투심의전 전문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전검토를 수차례 받았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우리시에서 사전심의 의뢰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자체검토와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분석 용역을 재검토하여 확정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에 대해 민투심의 통과후 사업고시 하는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써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 자체감사부서 사전검토 등 세밀한 검토를 하여 업무가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의 모든 책임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시장이 책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하수과에서 소각방식 외에도 공법과 예산이 크게 상이하지 않으니, 다른 공법도 평가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그 반영여부의 설명과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한 자료를 자원관리과에 요구하였으나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은 모든 방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기획재정부 협의결과 타당성 분석을 완료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은 처리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검토된 음식물은 혐기성소화, 하수슬러지는 소각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 및 정부고시사업 지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안)으로 평가배점 등 사업제안자 선정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안상의 이유로 불가피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투자심의가 완료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 질문은 전주~새만금간 고속도로 관련 질문입니다만 마이크가 꺼진 관계로 실무자들은 아마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제출받은 서면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중인동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정리하여 노선변경 및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0년도 전국 남북방향 7개축 동서방향 9개축의 격자형으로 짜여진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동서방향 7번째 축으로서 전체계획은 포항부터 대구, 전주,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총연장 294㎞ 구간으로 2004년도에 포항~대구간은 완공되었으며, 대구~새만금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도 예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전주~대구 구간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만, 전주~새만금 구간은 경제성이 높게 나와 사업추진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주~대구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된 전주~새만금 구간 연장 54.4㎞부터 사업비 1조 7천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에 착공하고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주시 북부권 개발축과 관련해서 모든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해 있는 혁신도시~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선형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녹지지역을 가로지르는 국토해양부 노선에 아무런 검토없이 의견 제출을 한 의도와 판단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의하면 전국 모든 지역에 균등한 접근을 위한 고속 도로망 계획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과 30분 이내에 고속 도로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구축하여 지역간 통과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새만금 광역 교통망 용역' 결과에서 우리시 고속도로망의 균등한 접근을 위해서는 남부지역을 지나는 노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검토결과를 좀더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노선을 찾고자 우리시의 남부지역을 경유하는 3가지 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이 3가지 안중에서 첫째, 전주권 호남고속도로 등 4개 고속도로와 전주권 혁신도시, 인구밀집지역인 서·남부지역과의 연계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을 경유하고, 둘째로, 산림경관의 양호와 그린 네트워크 축으로 자연경관의 보호차원과 지형여건상 자연 훼손 우려가 적고 남고산성과도 거리가 떨어져 문화재 관리에도 영향이 적고, 셋째, 전주~김제간 지방도 716호선이 포화상태로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기존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이 불가피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제안된 3가지 안 중에서 대안 1안을 우선 제출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협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전문가 의견, 주민의견, 공청회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하지 않았다면 전주시의 의견은 누가 정리하여 어떤 내용으로 제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대상노선의 개략 노선 선정 후 이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본 용역의 가장 큰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예정 노선 중 가장 경제적인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으로 각 시·군의 개발 및 발전계획 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한 대안 중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차원에서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의 절차에서 전문가, 주민의견과 공청회 등의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 의견 수렴 후 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으로 지난 11월 4일 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기본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노선선정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요구한 차선책으로 전주시 통과구간을 기존 국도 21호선을 확장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는 대량의 교통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출입제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도는 인구 25,000~50,000명 정도의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이며 도로의 위계등급이 고속도로와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국도 21호선을 확장 활용방안은 위계가 전혀 다른 도로를 대체사용 시 연계성이 없어 기능성이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십여 년 동안 우리시와 전라북도, 정치권이 힘을 합해 작년 예산파행 때도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기본설계비 22억원을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건설됨으로 인하여 우리시와 도의 광역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기가 되는 사업임은 분명하나 노선이 지나는 구간 주변은 자연경관 훼손과 소음 공해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진만 의원님, 장태영 의원님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서를 통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답변자는 시장으로 하시겠습니까?

박진만 의원   예.

○의장 조지훈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관련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그리고 올해 201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72억, 올해는 828억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작년에는 결정액의 20%인 154억, 올해는 징수결정액의 16%인 134억을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징수결정액은 늘었는데, 즉 세원은 늘었는데 징수결정액을 줄여서 세입예산을 상대적으로 줄여잡았습니다.
  일을 조금하시겠다는 것인데 전주시는 이처럼 해가 갈수록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 비율을 줄여서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보된 세원에 비해서 세입을 적게 잡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대체로 세입 추계를 해서 3년간 평균적으로 잡는 것이 저희들 관행입니다. 결정을 해 놓고 도달을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수치를 잡아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진만 의원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책정액의 거의 100% 정도에 도달하는 세입이 지출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원에 비해서 세입을 적게 잡는 것은 저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또는 해야 될 일에 4분의 1, 5분의 1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물론 예년에 3, 4년, 4, 5년 정도의 세입을 평균해서 이 정도 올해 거치겠지 하는 식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더 공격적인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공조직을 가지고 공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조직을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전주시의 체납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징수비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주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세입을 적게 잡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결손처분하게 되니까 예산을 잡지 않는 것인지 저는 참으로 궁금한 일입니다.

○시장 송하진   시장은 예산을 1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세입을 세출보다 더 신경씁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을 위해서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수시로 보고를 받고 독려하고 노력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항상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시규모에 따라서 어떤 결손이나 하는 부분의 양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에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일층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입예산이 적어요. 세원 규모는 더 큰데 세입예산이 작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액 규모를 살펴 보겠습니다. 작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액이 568억이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 결산은 아직 안끝났죠? 그런데 추정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88억, 즉 100억 가까이 늘어난 656억을 이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주시는 과세징수를 안하겠다는 것인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아무튼 답답한 현실을 저는 결산추정서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적어도 징수결정액의 50% 이상 잡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이니까요.

박진만 의원   그래서 제도도 바꾸게 생겼으면 제도도 바꾸고 조직을 강화해야겠으면 조직도 강화를 하시고 채근을 하시게 생겼으면 채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년 3년 또는 5년 평균내서 그 정도만 하겠다 하는 것은 일을 안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가용예산이 부족해서 숙원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보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게을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저는 이 세원을 확보해서 낭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세수를 확보해서 부족한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부족한 차량관련 시설도 제대로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업비에 비해서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고정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세입예산을 더 늘려서 그 고정비가 소화할 수 있는만큼의 세입을 더 늘려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50% 가까이가 고정비예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수를 확보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노송천 주차장 같은 경우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특별회계를 확보해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회계 세입을 확보를 못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교통관련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전주시의 가용예산이 줄게 돼요.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확보해서 노송천 주차장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지 않게 되면 전주시가 꼭 해야 되는 숙원사업이나 미래 비전사업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이 178억 4천만원이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내에 결손처분 금액이 얼마냐면 25억 8백만원이였습니다. 무려 수납액의 12.3%에 해당하는 예산이 날아갔는지 날려버렸는지 없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100만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87만 7천원만 받고 12만 3천원은 포기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 세입결산 추정서를 보면 18억을 불납 결손처리하겠다고 쓰여있습니다. 전주시는 매년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87.7%만 받고 12만 3천원은 안받겠다? 물론 제도나 규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결손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시장께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대체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마지막까지 가서 해결이 안될 때 하게 되는데 대체로 행방불명되었다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될 때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다시 환원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박진만 의원   그렇죠. 여기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청산법인, 차량말소 후 5년 경과자 등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후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빨리 받아냈어야 되는데 의지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그래서 빨리 받지 못해서 결손처리 된 거예요. 시민여러분 같으면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100만원인데 5년 경과한 후에 재산조회 해보니까 없어서 12만 3천원 포기하시겠습니까? 개인이나 회사 사장이라면 절대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송하진   앞으로 의원님을 특별히 모셔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시장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징수결정액 5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셔야죠. 세원이 확보된 교통사업특별회계액을 국내에서 아직 도입한 선례가 없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세관련 협의가 필요한 본의원이 제안한 세입통합 납부시스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조속히 검토 추진하여 제때 징수해서 결손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또한 이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시민의 질서의식 향상으로 이어져서 질서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시장께 답변?

장태영 의원   예.

○의장 조지훈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시정질문 여러 차례 하게 되는 이유중에 하나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생각을 더 굳혀주셨고, 저는 시장께서 지난 9월 6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절차중에 민간투자로 이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비 조달을 결정하시고 정부 고시방식으로 바꾸셨거든요. 그것이 투명하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줄곧 모든 공법에, - 제가 왜 기본계획서에 공법선정 절차들이 없는데 혐기성 소화방식이냐, 왜 재정형편이나 재정사업의 고려를 하지 않으시고 왜 3배 이상 건축비가 들어가는 공법을 고집하셨냐, 그리고 뒤늦게 아무런 정책적 협의없이 하수슬러지 시설을 갖다 붙이면서 시설간 연계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그랬더니 몇 차례를 시장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다, 모든 공법을 열고 하겠다, 지난 9월 6일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시장 송하진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용역 과정에서 혐기성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더 나은 공법이 있다면 그것도 열고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그런데 그렇게 않고 계시니까 제가 시정질문에 나왔는데 그런 답변은 전혀 안하시고 저한테만 협조하라고 하고 계세요. 제가 협조를 않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진짜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2억 5천 들인 용역을 시의회 간담회, 현장활동, 입지선정위원회로 용역을 충실히 수행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2억 5천 그래서 환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이 되는 사항들이 전혀 전주시에 판단이 없어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적어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관성이 전혀 없고 모든 공법을 열어서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게끔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셔놓고, 지난 번에 저한테 그렇게 시정질문하고 제 의견도 듣고 의회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놓고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 요청하셔가지고 담당 과장이 기획재정부에 민투심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막힌 것이, 자원관리과는 3월달에 이미 KDI공공투자센터에 항복을 했다니까요. 모든 공법을 열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상 최초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평가하자, 공공투자센터 의견대로 하겠다 자원관리과는 항복을 하고 공문을 보내놨고, 하수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총인시설,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로 감량화 시설도 필요하니,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되는 소각이나 탄화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공법 이런 상의성이 크지 않으니 하수슬러지는 공법을 열어달라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 결론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현재 전주시가 10월 20일에 예정되어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민투심의에 올린 내용은 음식물처리는 소화공법, 하수슬러지는 소각으로 못박혀 의견을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님이 답변해오신 모든 효율적인 공법, 경제성, 환경성 전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특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주십시오, 의원님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니까 인정을 해 주시고.
  시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하수슬러지 공법 조차도 담당부서가 얘기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으로만 못박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결과는 잘못된 절차, 잘못된 입안에서부터 초래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문학적인, 1천 사오백억대의 사업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초 재정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20년 운영권으로 간 것입니다.
  방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산 생곡, 동대문구 시설이 혐기성 소화공법을 적용한 민간투자방식의 업체의 이익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20년 장기운영계획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경계해서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다섯번에 걸쳐서 5년 동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제가 지적한대로 우리 전주시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산 생곡하고 동대문구처럼.
  왜 이런 절차를 하시면서 2억 5천씩 용역비 낭비하시고, 기존 폐기물정책이나 시설 완전히 연계성 무력화시키고, - 시설비가 1천 사오백이 들어가면 그 유지비용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모든 공법을 열고 검토하시겠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그 얘기를 시민들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뭡니까? 가장 최적의 계획과 공법, 거기에 따른 예산, 그 모든 것을 연계해서 가자는 것인데 그것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저 장태영 의원이 협조하면 이것이 잘 되리라고 보시냐고요. 시장님 스스로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시장님 스스로도 말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장 송하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장태영 의원님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거의 모든 절차에 다 관여를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떠어떠한 이유로 현재 왜 이렇게 왔는지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 문제는 조금치도 시장인 제가 어떤 사전에 의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섯번이나 질문하도록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협조를 부탁말씀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 과정에서의 노력은 끊임없이 같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의회 상임위 이루어진 그 순간까지도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금방 서로 앞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태영 의원   지난 번 보충질문 답변중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협조해 주시라고 하길래 의원이 다섯번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발언하면서 협조를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가 바꾸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려되고 이제까지 폐기물시설 추진하는데 있어서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은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입안에서부터 그 배경의 문제, 공법을 선정하고 입지를 결정하고 예산 조달계획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총체적 부실인지 모든 여부를 한 번 끝나고 같이 논의를 깊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담당 부서에서는 피력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이대로 시장님 추진하는 계획대로 갈리도 만무하고 절대 이대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은 종국적으로 파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겪고 있는 전주시가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적기에 시설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시장 송하진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면 파행은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장태영 의원   어떻게 제가 협조를 안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제가 협조하든 안하든 간에 전주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회 의견, 의원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시장 송하진   파행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파행이 없기를 바라시는 것이 저는 의원님의 속마음이라고 봅니다.

장태영 의원   당연하죠.

○시장 송하진   그런데 파행이 있을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미리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파행의 원인도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파행을 막아주시는 일도 의원님이 해 주실 일이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의원   제가 막고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시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향과 절차,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하실 수 있는

○시장 송하진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히 논의를 해 가면서 하시자는 얘기죠.

장태영 의원   그것을 시장님이 해주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난 9월달에 답변하신 것도 지키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번 마지막 2011년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자리에 나와가지고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질문한다고 모두 발언하면서 질문하게 되었고요, 제가 끝까지 계란일지, 제가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의 마음을 얻어서 이 사업을 바로 잡는 바위가 될지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주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집행부가 너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절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우리 전주시가 쫓고 있는 부산 생곡, 동대문구의 혐기성 소화방식 아니고도 그런 종합적인 클러스터 차원에서의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의 연계성,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전주시가 진짜 고집한다 이런 인상을 넘어서 그동안 누락했고 부족했던 절차들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문제 역시도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주민분들이 다들 깜짝 놀랬죠. 어떻게 이런 선형의 고속도로가 모악산을 가로지르면서 갈 수가 있겠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기점에서부터, 김제 진봉에서부터 상관까지의 도로선형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항상 그런 시설들은 정말 민원 적고 토지보상가 적은 지역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자연생태축, 그린네트워크네, 문화재보호 등 그런 것은 뒷전입니다. 뒤에다 놓고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사업도 아니고, 저도 그 지역 주민도 만나봤습니다. 의견이 다른 분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간에 의안과 관련된 간담회,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평근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평근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금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소식지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의 뒷면 광고료를 20% 인상하고, 조례 내용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타지자체 광고료 수준 비교, 물가상승률과 광고 수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광고료를 책정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0년 6월 30일 조직개편안에 따라 조례 내용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조직개편 시 조례개정 절차 없이 효율적인 조례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市旗)·문장·휘장 및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 전주시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속·보좌기관설치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이관 및 나눔교육지원관 폐지, 국에 두는 과 일부 변경에 따른 평생교육원 등의 신설과 일부 과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생태복원과를 폐지하고 도로과를 존치하도록 하는 등 안 제8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항의 내용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요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통하여 핵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일선현장의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아트폴리스과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으로, 구·동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위임사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만, 재난안전과 및 도로과 일부 조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골재채취에 관한 위임사무를 생태복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도로점용, 도로, 도로유지, 도로개설에 관한 위임사무를 재난안전과에서 도로과로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와 수입금 정산 내용이 증명서에 인쇄되어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조에 의거 전주시의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의 건,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 효자도서관 건립의 건,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등 이상 5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득한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의 건에 대한 사업 추진 중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14억원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를 철골구조에서 막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통풍성이 향상되어 클레이코트의 이용환경 개선과 테니스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글마루 작은도서관(구 효자4동 주민센터) 매각의 건은 이용률이 낮고 부지가 협소한 글마루 작은도서관을 매각하여 효자도서관 대체부지 매입비용에 충당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호도서관 건립의 건은 덕진구 호성동 1가 728외 10필지에 자료실 및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도서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호성동과 우아동 등 전주 동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자도서관 건립의 건은 완산구 효자동 2가 1240-3번지에 자료실과 열람실, 전자정보실 등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효자4동 등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전주 서부권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지식정보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권역별 문화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완산구 서노송동 655-1번지 외 7필지에 주차면수 130면 규모로 주차타워 1동 및 기타 부속시설 등을 갖춘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으로 공영주차장의 조성으로 노송천 및 인근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노송천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여 걷고 싶은 거리,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제가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개정이유를 보니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시정 소식이 되면 이것이 36면인데요 2면입니다. 광고료,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제정 당시 1999년도,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금액을 지금도 받고 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겠다, 약 20%를 해야겠다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 시군 전체를 봤을 때 이것 발행하는데 돈 받는 곳 하나도 없어요. 전주시만 돈을 받고 있어요.
  조례가 제정된 모 시군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그 뒤로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65만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뒷면에 더 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께서 삼천동 만장마을 농촌 전통테마펜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 지역을 못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뒷면에 돈 안받고 활용해 주신다면 누구나 가족끼리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년이면 여기에서 1400만원 세수입이 됩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 보면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인사님들한테 이것을 봉투에 넣어서 집으로 배달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1년이면 돈 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1천만원의 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33개동에 통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을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이것 꽂아놓는데 다시 또 들어와요.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시에서 세수입을 하려면 면수를 더 늘리세요. 8면이고 10면이고 늘려서 예산확보를 1년에 1억을 하든지, 이것 한 면 해가지고 20% 올리면 제가 보니까 25만원, 17만원 이러는데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는 1조 2천억 시대인데,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하고 해서 세수입 올리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담당 기획조정국장한테 얘기했더니 타 시군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모범적으로 전주시가 제일 큰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집도 않고 있는데, 열악한 곳도 않고 있는데 큰 집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태현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남관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당초 제정했던 99년도부터 조례에 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사항입니다. 99년도 첫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진행해 왔고, 그때 할 때는 3만부였는데 지금은 9만 5천부로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광고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로 실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니까 좀 현실에 맞게 인상을 시켜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배포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익에 우선이 되고 그런 광고를 실는 것이 좋겠다해서 개정한 내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무료로 공익공고로만 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배포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편을 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수에 끼워넣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맨 뒤 앞뒤만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앞면과 뒷면의 가격도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남관우 의원   일부 시민들이 특혜를 입는다고 그래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례상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징물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십니까?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윤근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심도있게 말 그대로 오랜 격론까지 벌여가지고 하여 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질의를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전거 정책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집행부에서 자전거 정책팀을 생태복원과에 배치시켜서 원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도로과로 다시 수정 배치하는 방식으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결과로서 나왔다고 보는데 일단 자전거정책팀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정책,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전거 생활협의회와 함께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자전거 정책팀이 어디로, 어차피 이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전거정책팀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과에 배치되는 것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도로를 만들어내고 도로정책을 펴는 도로과에 자전거정책팀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생태복원과는 더더욱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자전거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까지 전주시, 특히나 그것도 요 몇 년 사이는 굉장히 부족했지만 자전거 도로를 내는 식으로, - 물론 관리가 안되어서도 말이 많았지만 이것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정책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전주시민 65만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걷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데 하나의 교통정책 차원에서 교통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어떻게 전주에서 자리매김 할 것인가의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새롭게 이번에 교통과를 두 개로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대중교통과와 교통정책과를 만들었는데, 예를들자면 녹색대중교통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교통적으로 자전거 정책팀이 들어가는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전주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행정의 입장에서의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 문제입니다.
  사실상 도서관 문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상임위 행정위원회에서 토론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 저기에서 들은 바로도 실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뿐만이 아니고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일가견이 있다,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왔다, 많은 역할을 했다는 분들 대다수의 입장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도에서 4급 직렬하나를 받아내는데, 승인을 받는 것도 전주시 도서관 정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라는 취지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시 도서관 정책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많은 성과를 내왔고 굉장히 고무적인 과정들을 거쳐왔던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조직,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주시립도서관 사업소는 없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이라는 사업소가 생기는데 여기의 하위과로 배치된다는 것, - 물론 이름이 중요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계 이름도 아니고 과 이름도 아니고 4급 직렬이 들어가는 큰 사업소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고, 또한 정책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판단에는 당연히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그 문제도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공감할 만한 이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당장 전주시의 4급 사서직이 없다고 한다면, 사서직 공무원이 없다고 한다면 빠른시간내에 확충을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평생교육원내에 주무과로는 반드시 시립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평생교육원의 주무과로서 전체적인 평생교육원의 사업과 정책들을 풀어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판단에 대해서도 해당되시는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사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서윤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자전거정책팀에 대해서는 민선 5기에는 자전거정책팀 강화라는 화두를 던지고 민선5기를 출발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생태복원과를 처음에는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정위 상임위 과정에서 도로과를 폐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로과를 살리는 것이 좋다라고 행정위원회 만장일치로 저희들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태복원과를 없애고 도로과를 살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전거정책팀은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래서 자전거와 버스와 자가용 도로 분담률을 없이 병행해서 도로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 자전거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자전거 분담률을 높이는데 더 크게 향상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집행부에서 다시 논의한 뒤에 이 문제는 도로교통국 소관 과장들하고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밑에 계 단위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시라도 오늘 의회가 통과된 뒤에라도 다른 과쪽으로 갈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기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위원장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는 굉장히 힘들게 상임위를 통과했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4급 TO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물론 십분 이해를 합니다. 사서직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제일 위에 있던 도서관이 없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전주시 발전을 이루고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민선 4기 들어와서 도서관 정책만큼은, 또 평생학습 정책만큼은 누구, 어느 시대 못지않게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이 뜻을 더 크게, - 그러니까 도서관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정책도 같이 평생학습과 같이 더 크게 다루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현재는 도서관정책이나 모든 것들을 임민영 국장께서 대신 하고 있지만 새로운 국장이 간부회의나 모든 토론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똑같은 4급 체제로 도서관 정책을 펼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4급 TO를 승인받을 때 과단위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전북도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내려줄 때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출발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기구개편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4급 승인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평생교육의 체제로 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고치기는 어렵다, 다시 도를 통해서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통과된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주무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마찬가지입니다. 과단위까지는 도와 상의를 해서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밑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위원장님 만나뵙고 설명듣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지훈   혹시 추가 답변이 필요한가요?
  서윤근 위원장께서 수정안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 발의는 미리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수정안 발의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22조에 의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명하여서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유보시키면 안되는 것인가요?

○의장 조지훈   유보하고자 하신다고 하면 이후에 회의절차 과정에 유보동의안을 제출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의장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질의십니까?

이영식 의원   질의가 아니고 찬반토론을 분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장 조지훈   일단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시죠.

이영식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다섯가지 사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효자도서관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고 반대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섯 건입니다. 이 다섯 건에 대하여 분리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중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글마루 작은도서관 매각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우호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효자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견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이영식 의원   질의 없이 반대토론하고 싶습니다.

○의장 조지훈   질의 답변 없이 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요청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영식 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된 것을 같은 상임위 소속인 제가 본회의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 관례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기에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전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 수긍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물러나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도 동료의원님들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번 효자도서관 입지선정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고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연단에 섰습니다.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효자도서관이 부결되더라도 효자도서관 입지를 좀 더 좋은 곳에 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반대토론은 효자도서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효자도서관을 좀 더 좋은 곳에 만들기 위한 반대의견입니다.
  둘째, 효자도서관 대상지를 변경할 경우 재정부담과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시한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고민을 한다면 최소한 전라북도 최대 아파트 집적단지인 중앙에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은 주공아파트의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삽니다. 이런 분들한테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집적할 경우에 처음에 매입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더욱 좋고 접근성이 쉽고 편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잘해야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학교시설 설립계획 취소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이 있고 그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대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양해 구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결국 가장 중요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현 대상지로 정하면 도서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서관 정책은 권역별 정책을 우선시 했습니다. 동별이 아니고.
  제가 상임위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효자4동의 가운데에 있다는 이유를 관계공무원이 계속 제기했는데 효자4동에 도청과 서곡과 이쪽은 이미 서신동 도서관으로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정도 서쪽으로 옮기면서 향후에 있을 삼천동 효천지구나, 그 외 도서관 봉사대상에서 빠져있는 지역을 배려하는 그러한 도서관 정책의 근간을 더욱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이번 안건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전주시의회가 효자도서관 설립의 재논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는 계기를 통해 의회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안이 부결되어 주민들에게 더욱 좋은 효자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민의 삶의 행복입니다.
  끝으로 1930년대 조국 스웨덴의 복지강국과 산업강국의 모델을 설계한 비그포르스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언젠가 도래할 유토비아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원님들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 관련해서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이영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전에 정례회의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특교세 내려온 것, 그리고 행정의 도서관 설치 행위 관련해서 특정 정치인의 정치행위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오늘은 그것은 뒷전에 치고 위치 관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의 부적합성을 논할 수 있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행위를 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익적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도서관의 위치선정 과정에서 행정과 지역민, 그리고 지역의 의원들간에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 부지로 지역 주민과 행정, 그리고 의원들간에 공론이 모아져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또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 열망도 어느 곳 못지않게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의원님께서 효자4동, 그리고 효자동 전체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교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학교시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가 금이 갔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초등학교가 들어올 수가 있었지만 자원이 부족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우림 초등학교, 우전 초등학교가 충분히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족한 부분은 현재 서부 신시가지내 중학교 부지내에 초등학교를 세우기로 교육청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설부지가 초등학교 시설부지로 쓰이지 않음으로 인한 행정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서곡이 예전에 서신동 권역의 도서관에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에 서곡을 서신동 권역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서곡은 서신동 권역의 도서관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서곡의 효자4동에는 공동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서곡지역은 서신동이 제일 가까워서 집어넣었던 것이지 서곡지역의 주민들까지 서신동에서 커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서곡에 살고 있습니다. 제 지역의 주민들은 서신동의 도서관을 거의 가지 않습니다. 서신동 도서관도 밀집도가 이미 목표치에 달했기도 하지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서곡지역도 효자도서관이 지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파트내에 들어있는 학교시설용지 부지로 들어가자고 말씀하시는데 한 부분만 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자4동 지역은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5만 2천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의 일부도 효자4동입니다. 그리고 효천지구도 효자4동이고, 크게 권역으로 나눠보면 서곡과 아이파크, 우미, 베르디움 포함해서 한 개의 권역이 있고 중간에 서부신시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지역요. 그리고 남부권역에 포스코, 엘드, 휴먼시아 1단지에서 8단지까지 있고 효천지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쪽지역에 상림동과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 서부신시가지 상업용지입니다.
  저흰들 고민 안했겠습니까?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도서관의 위치를 상징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기능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접근성 위주가 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상징성이 훼손되었을 때의 문제점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현 지역의 위치를 고민하시는 부분 잘 압니다. 인근에 학교가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큰 도로가 가까이 있고, 상업지역도 가깝게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근성 훌륭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갖는 상징성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민들의 열망에 맞게 얼마나 훌륭하게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은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 이상 찬성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혹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이 정도해서 토론은 마무리하였으면 하는데 꼭 하셔야겠습니까?
  꼭 하셔야겠으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이미숙 의원   효자시립도서관이 곧 지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진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 가지 이유로 부지 예정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과 시각성도 있고, 저희가 서부신시가지에 아시는 것처럼 문화공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택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자도서관 예정지 부지가 저를 중심으로 저희 효자4동이 5만 2천입니다. 도서관 정책 지침에 따라서 보면 인구 5만 이상인 도시에 한 개 도서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동에 5만 2천입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2만 6천이 되고, 휴먼시아쪽이 2만 6천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만 효자주민센터가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자도서관 예정부지도 바로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선정할 때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서곡주민들이 4500세대입니다. 당연히 우리쪽으로 와야 될 그런 논란이 있었고, 또 아이파크 서부신시가지 쪽 1500세대입니다. 당연히 그쪽 주민들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휴먼시아 4300세대입니다. 다들 그리 오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원래 전주시 행정에서는 글마루 도서관으로 효자도서관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역시도 그쪽 주민들은 그리 효자도서관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아중도서관이 많이 지연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서로 위치때문에 지연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효자4동의 중심인 곳에 모두 양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 나도 만족시키고 저쪽도 만족시키고 다 만족시킬 수 있겠다 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선택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효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할 경우에 출석표시만 되고 찬반은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전자표결)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재석버튼을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올 것이고, 다시 투표를 하면 회색버튼으로 변할 것입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인 중 찬성 16인, 반대 15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효자도서관 건립 건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변경 건 동의, 글마루 작은도서관 매각 건 동의, 우호도서관 건립 건 동의, 효자도서관 건립 건 부동의,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 동의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3.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선성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와 관련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 2012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지역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2011년도 알찬 마무리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285회 제2차정례회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통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 수정과 명확하고 쉬운 용어 및 한글 맞춤법 적용 외에는 가로수 조성관련 업무추진에 변화를 주는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도시녹지확충 관리 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가 주요 변경사항이며, 단지 법령에 근거한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안한 도시공원 조성 계획 입안 내용을 자문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상위법에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항을 삭제하여 피해농업인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보상 절차와 지원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국제환경변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방향 등 환경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자연생태,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관리, 소음진동관리, 토양오염관리, 폐기물 및 에너지 분야 등 환경보전과 도시성장은 물론 사람과도 조화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래의 전주시 환경보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각 분야별 사업추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도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시행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있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8.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9.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0.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1.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2.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3.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4.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5.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6.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7.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5시06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한지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4항부터 제27항까지의 안건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렵고 복잡한 문장을 순화하여 누구나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한 안으로, 법령에 대한 문턱을 낮춰 시민이 다가가기 쉽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을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용어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간사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고,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재단 임원을 정비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 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안의 내용중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영리목적 없이 순수하게 전주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결과, 전주시의 의원도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주소로 정비하고,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새주소로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사용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공예공방촌 1단지에 대하여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민간위탁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예공방시설을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문화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전주음식 명인·명소가 되기 위한 추천인 중 전문가를 25명 이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명인·명소가 되기위한 요건을 엄격히 하여 맛의 고장 전주의 자긍심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전주 향토전통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에 한지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고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정비하고, 자료 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업의 전주 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미래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급변하는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이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 서식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서 제27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시지 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예술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한 10분 정도 정회 후에 질의답변, 그리고 안건 처리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예술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문화유산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강암서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1단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오현숙 의원외 5인 발의)     처음으로
29.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0.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3.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진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의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예산편성 및 시정질문·답변 등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3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향후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도록 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사업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기로 수정가결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과 관련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 위탁 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 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8조 제6항 [별표1의3]에서는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5급지를 삭제하여 특급지를 신설하고 특급지에 대한 사용료는 34만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정하도록 하며, 입찰을 통해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 참가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마련과 신설, 변경된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은, 2010년 4월 5일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사안으로, 당초 원안가결내용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 및 전시·컨벤션센터를 기부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수익시설 85천㎡(70%), 전시·컨벤션·호텔 38천㎡(30%))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참여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전시 및 컨벤션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수익시설을 축소하여 분리 추진하고자 하는 변경동의안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전주시의 중심 권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사업인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질의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다른 7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미진한 부분과 이 동의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이 본 의원과 시장의 입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주민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전주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이라는 공청회를 2회 진행을 했고요,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일곱차례에 걸쳐서 제목이 재정비 촉진사업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리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식과 컨벤션센터 건립과 재정비 촉진사업 공청회,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분리방식도 주민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찬성을 한다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진행하면서 2005년에 용역을 진행했죠. 전주시 스포츠타운 및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분석용역을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도 컨벤션 센터의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그 용역결과상 1이 넘어야만 타당성이 있는데 1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2009년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죠. 감사원의 감사결과 전주시에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설계용역업체인 포스 에이시에 의뢰하여 비용편익비율 1.03므로 제시받았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KDI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비용편익 비율이 0.66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컨벤션센터의 건립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전주시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덕진재정비 촉진지구라는 허왕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지껏 진행을 해 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도 나타나지 않자 지금은 분리개발이라는 사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분리개발에 드는 사업비가 총 1천억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1천억원에 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맨 처음에는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과 같이 갔는데 지금은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유치쪽으로 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결과상 전주시에는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종합경기장은 2만석, 그리고 야구장은 1만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여지껏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분리개발안을 보면 종합경기장은 1만석으로 수정되었고 야구장은 1만 2천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종합경기장 분리개발이 주변지역이 상가지역으로, -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면 주변지역은 상가로 어쨌든 개발이 주변지역은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어제 7일날 질문을 했는데 전주시의 답변이 부지를 2만 6천평이었는데 70%가 넘게 계획을 했는데 52%로 줄였다, 그러니까 2만 6천평에서 한 2만평 못되게 줄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변은 개발이 되지만 전주시 재개발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 평수를 조금 줄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향을 못미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현숙 의원님! 담당관의 답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지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오현숙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랜 전주시민의 숙원이었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원해왔던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작년 4월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금년 1월에 1차 공모에 들어갔고, 응모자가 받아서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이번에 다시 의회에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사업은 본 원안은 살아있고, 다만 추진의 방법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안을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회 정도 계속해 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리개발의 어떤 근거는 바로 의회의 오늘 동의에 따라서 근거가 확실해지게 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동의안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제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면에서도 이 사업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게 되고 당연히 타당성 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 정확한 사업비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에 공모절차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중앙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시컨벤션 기능이 골고루 지역 균형에 맞게 존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대한민국의 충북과 강원도, 전북만 전시 컨벤션이 없는 지역으로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서 지식경제부는 전라북도에도 6천 평방미터 이상의 전시컨벤션 기능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야구와 관련해서 야구장이 왜 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야구는 1만 2천석 이상이 될 때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1만 2천석을 먼저 설계를 해서 반영하고 이어서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단계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다만 프로야구 10구단이 유치가 확정이 되면 구단과는 약 5년 이내에만 2만 5천석을 맞추면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10구단이 확정이 되면 2만 5천석으로 다시 증축을 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은 1만 2천석, 후에 5년 이내에 2만 5천석으로 증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 우리 전라북도도, 또 전라북도의 수도인 전주시가 적어도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서 전시 컨벤션 시설 하나 없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는 새만금 시대 배후도시가 되고 있고,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연간 4백만명 이상이 몰려드는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전주시민의 삶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은 전반적인 경제의 영향에 따라서 반영되는 것이고, 건설경기 여하에서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작은 영향이 미친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발전의 방향을 후퇴해서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 주시고 반드시 의원님들 전주발전을 위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지구내 시민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든지 개발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전주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폭넓고 장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원했던 답변이 안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야구장이 1만 2천석으로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종합경기장이 2만석에서 1만석으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분리개발의 문제가 그 주변지역에만 영향이 미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심부에 있는, 덕진동에 있는 종합경기장이 덕진동 주민들만의 문제인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큰 틀에서 가장 중심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문제는 그 주변지역 주민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전주시민 모두가 가장 중심부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개발이라는 논리에 끼워맞추는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아까 종합경기장 축소된 문제와 계속,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의회의 동의가 이 사업의 모든 토대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입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전주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업의 타당성도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그것도 다 무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반대토론에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종합경기장이 축소된 부분, 용역결과상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축소가 되고 야구장은 이렇게 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종합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종합경기장은 1종 경기장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경기라든가 전국체전 등 대규모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경기장을 1종 경기장 수준으로 맞춰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종경기장 문제는 트렉의 문제이지 관중석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업의 수지를 맞추는 차원에서 좌석규모는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지역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똑같은 차원에서 저도 함께 이 부분은 고민하고 걱정해갈 사항이다, 적어도 시정을 책임진 저로서도 어느 한 사업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전주시 각 권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강한 의지로 다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의욕이 충만해질지도 모른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이 이후에는 더 분석을 통해서, 지금은 미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구역도 70%, 50%로 줄였습니다. 또 앞으로 건설경기는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저도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또 시차의 문제도 있다, 재개발, 재건축,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는 사업의 시차문제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때그때 바로 바로 받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 드리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의원님 나와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오랫동안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추진계획부터, 용역부터, 맨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이 용역부터 잘못되어왔고, 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그 사업이 안되자 지금에 와서는 분리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개발속에서는 원래의 목적과 맞지 않게 컨벤션센터는 한쪽으로 밀리고 야구장 건립이라는 초점, 종합경기장 건립이라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전주시에 컨벤션센터 도입이 맞느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 전주시는 그런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전주시가 목적한대로 여지껏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떤 상황인 것이냐, 분리개발을 해서 사업자가 정말 사업하기 좋게, -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전주시가 기획해가지고 부동산업자처럼 정말 민간사업자가 사업하기 좋게 그렇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는 사업계획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2007년도에 도시계획이 일반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되었을 때도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업하기 좋기 위해서 그런 동의안을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크게 사업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이나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아무런 사업계획이 표면화되지 않았어도 민간사업자가 나서고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분리개발도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중심부에 주상복합건물이라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주시가 정말 계획적이고 타당성있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김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입니다.)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도형 의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먼저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셨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문제제기를 할까 하고 나왔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축조 할 때 한 부서의 예산 7천만원을 제가 다른 의원님들을 설득해가지고 7개단체 예산 7천만원을 깎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산낭비를 막자는 것이였습니다.
  의원 김도형으로서는 소신있고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자부하지만 자연인 김도형으로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반에 걸쳐서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본회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집행부는 항상 무슨 동의안을 구할 때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촉박해서 이것 빨리 안해주면 사업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항시 그런 식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지난 두 차례 동의안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이 분리개발 방식도 좀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분리개발의 근거를 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근거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것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처럼 의회의 동의에 따라서 근거를 두겠다고 하는 답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일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단체들에서 격한 성명서가 발표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면담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만 제가 판단컨대 그분들이 그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일단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정도의 자신감없는 사업방식이라고 하면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공청회 계속 했다고 하시면서 어제부터 오현숙 의원님이 계속 질문하시는데 10여차례 했다, 10여차례 했다 그 답변만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리개발 방식과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청회를 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재정사업으로 분류된 전시컨벤션사업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660억라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스타일진흥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억이 들었는데요, 거기를 무엇으로 쓸지 계획 하나가 없습니다. 한해 운영예산이 이삼십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엇으로 채울지 계획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문화시설들 수익사업도 안나는 역사박물관, 최명희 문학관 벌써 몇 년째 동결이고 어떻게 하면 깎을까 맨날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수익 조금 난다고 공예품전시관, 한옥생활체험관 이번에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에 또 깎았습니다. 10%.
  그래놓고 한스타일진흥원에는 그것의 몇 십배가 되는 20억, 30억 들여야 합니다.
  전시컨벤션센터 전라북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동의를 예산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가고 이 정도 적자가 날텐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필요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소 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 판단에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원주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김원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원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원주 의원입니다.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런 논란에 처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결과는 계속 중언부언 들어서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예산서 바라보면서 열악하다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열악한 재정 한계 때문에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고자 2004년, 2007년, 2010년, 또 올해까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2004년에도 그런 시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의회에서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년 4월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인데 그 당시에도 당연히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들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건설경기 좋았을 때 있었었지요. 한창 건설경기 좋았을 때 전주시는 무려 44군데 재개발 신청했고 25군데 승인해줬고 조합이 현재 굴러가고 있고, 그것이 현재 시류에서는 난관에 부딪치고 사업이 안되고 지지부진했던 것이겠지요.
  그것이 과연 종합경기장 이전사업하고 계속 연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정해서 다루고 있는 동의안의 정확한 명칭이 이렇습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계획을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4월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70%, 부지 전체 12만 3천 제곱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의 70% 정도를 민간사업자에게 양여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공모했고 공모가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2%로 줄여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본 상임위에서 두 분 반대하셨고 다섯 분 찬성하셨고 저를 비롯한 두 명 기권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소신이였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겠지요. 언제나 오류는 반드시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과거에 반드시 그런 오류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그런 계획들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변경계획 동의안도 또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또 내일을 살 것입니다. 내일의 실패할 것을 미리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실패할 것 생각하면 아무것 이야기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도전하고 계획하고 계속 수정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을 많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장의 기능으로서 이용하시는지는 제가 의문입니다. 거기 장비를 가서 보면 참 참담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것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경기장으로서 기능의 한계는 이미 닥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 각서 작성한 내용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약속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안해도 상관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관대 기관의 약속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당당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유사성의 오류라고 반드시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오류는 언제나 상존합니다. 언제나 그 오류에 빠져가지고 내일로 나아가는 길에 오늘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상임위에서 기권을 했든 그 소신이 옳았는지도 지금 회의가 들고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토론 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의 이 자리가 향후 전주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전주를 규정짓는 자리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천년이라는 세월이 10년 단위, 100년 단위로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 오늘을 쌓아서 천년을 이루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 두 분 하셨으니까 찬성토론 박진만 의원님까지만 하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개인적으로 김도형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존경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분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제 소신에 대해서, 그리고 판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판정을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위원회 위원이 아홉분인데 저도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찬성하고 두 분 반대하고 저를 포함해서 두 명 기권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죠. 의원이 기권을 하면 되느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권했습니다. 기권한 이유는 의원으로서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권했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할 때 기권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권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에 서게 된 것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찬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또 기권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최초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오현숙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다시피 실패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꼬집어서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했으면 안했다, 했으면 했다 근거 제시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언하건데 최초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무모했죠.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안입니다. 나눠서 왔습니다. 나눠서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비급으로 나갔는데 졌습니다. 미들급으로 나가서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나가서 질 것인지 안질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 기준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기권을 했고요, 그 이후에 52%의 기부부지를 민간인한테 제공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원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안이든지 100% 찬성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싸우라고 보낼 때에는 이것이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52%의 기부 부지를 줬을 때 과연 민간사업자가 이 부지로 폭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적정 이윤을 취하고 우리 시에도 그 만한 체육관련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 무조건 찬성이나 반대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폭리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가를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 700만원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요, 용적률도 350%, 450%, 550%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분양률입니다. 초기 분양률, 그리고 준공 후 분양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이 있고 이윤의 폭도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항상 건설경기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도나는 주택건설업체가 잘 나가다가 부도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점이 일어났을 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건설 경기가 괜찮을 듯 싶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의 의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건설경기가 저점을 치고 있을 때 이 사업을 아무리 좋은, 100%를 줄테니까 우리 컨벤션센터만 지어줘라, 처체육관련 시설을 지어줘라라고 하면 안합니다. 우리는 가능한한 경기가 제일 좋을 때 제일 적은 면적의 기부부지를 주고 사업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기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경쟁속에서 내보낼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굳이 정반합의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서 세계는 경쟁속에, 사회는 경쟁속에 발전한다고 확신합니다.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생존권 때문에 엄청 반대 많았습니다. 네델란드의 건축가 요르노존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영감을 얻어서 그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낙선했습니다. 낙선한 이유가 구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디자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행정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받아들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시드니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혜안을 가지고 미래의 전주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전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진행하면서 풀면 됩니다. 변화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것이 아니고 미래의 후손들의 것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표결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집약한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 종료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인 중 찬성 22인, 반대 8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3항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전주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그리고 합의한 것처럼 중인동 노인복지타운 문제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기간동안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보고를 포함하여 모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를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