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6월 20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2.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박현규 의원 발의)(최찬욱·남관우·선성진·이영식·이도영 의원 찬성)
2.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오현숙 의원 대표발의)(오현숙·이도영·강동화·이영식·이옥주·송상준·김남규·김명지·박병술·최인선·김윤철·장태영 의원 발의)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주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6월 19일에 박현규 의원님으로부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의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오현숙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등 두 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오현숙 의원,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의 검증부터 해야 한다.     처음으로22222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오현숙 의원입니다.
  회사가 복직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무릎까지 꿇었던 신성여객의 한 해고 노동자가 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여전히 버스회사는 당당하기만 한 전주 시내버스 문제, "직을 걸고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세운 시장 당선자에 버스 문제 해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2010년 12월 8일 이후 버스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버스회사와 전주시 행정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고 버스회사에 수입의 투명성을 위해 버스 광고비 문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전북버스운송조합이 나서서 본 의원에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로 버스회사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파업의 결과로 보조금의 투명성을 강제하기 위해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외부 회계법인이 2012년과 2013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3년에는 2012년보다 60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보조금의 문제를 지적하면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용역보고서의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3년에 실시한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인건비에 대한 의문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회사가 2012년 고용한 평균 운전직 인원과 그 임금 총액이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표준 운전직 인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개 회사 중 한 회사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91대를 보유한 A 회사의 버스 한 대당 운전직 표준 인원은 2.52명으로 총 239.4명을 고용할 것으로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 평균 고용 운전원은 182명으로 57.4명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버스회사가 실제 운전직을 적게 고용해서 표준운송원가상 인건비와 실지급 인건비의 차액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한 교통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B 회사의 2012년 운전직 인건비는 1인당 평균임금 3020만 원으로 평균 고용 운전원수의 198명에 총 59억 750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용역보고서상 2013년 표준 인건비는 70억 3500만 원으로 2012년 실적치에 비해 17.7%가 증가했습니다.
  다섯 개의 버스회사의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하면 버스운전원 인건비에서만 2012년 실적치에 비해 30억 원 이상이 높게 책정되었다는 결론이며 임금과 연동되는 퇴직금과 복리후생비까지 더한다면 좀 더 많은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렇게 부풀려진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운송수지 추정액에서 총 손실액 규모를 200억 원으로 예상했고 128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2년 손실액 72억 원 중 60억 원을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을 계산하면 버스회사의 적자타령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운전직 인원을 표준인원수에 맞게 추가 고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거나 2013년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운송원가와 실제 임금 사이의 차액만큼을 보조금에서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보고서의 데이터가 되는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는 전주시, 18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지급 근거가 되는 용역보고서의 철저한 검증은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규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박현규 의원 발의)(최찬욱·남관우·선성진·이영식·이도영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오현숙 의원 대표발의)(오현숙·이도영·강동화·이영식·이옥주·송상준·김남규·김명지·박병술·최인선·김윤철·장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상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상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송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박현규 의원 외 5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된 안건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건 하나님의 뜻이다, 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른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며 철저히 친일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독도에는 현실적 위협이 없는데도 우리나라가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무상급식에 대해 북한 주민의 식량 배급에 비유하는 국민들의 위정자에 대한 신뢰를 땅끝까지 추락시키며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처사는 국민의 저항만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오현숙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버스운송조합은 지난 6월 10일 전주 시내버스 광고 수입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전주시 의원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시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해야 할 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행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주시의회는 2011년도에 전주시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내버스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내버스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운영 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전라북도 버스운송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민의 대표로서 선택받은 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외압과 방해로부터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념을 지켜가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남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의정방해 배척 촉구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강동화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위원장 강동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강동화 의원입니다.
  제9대 전주시의회 폐회를 앞두고 지난 4년간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앞으로 어떠한 곳에 계시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1년동안 한시적으로 6급 1명을 증원하여 규제개혁 TF팀을 신설 운영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현행 1925명에서 192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기업 등 지역 현장중심의 규제 애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동남권역에 생활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산구 색장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 대상 토지는 완산구 색장동 426번지 외 총 13필지 17270제곱미터이며 취득예정가는 21억 1400만 원이고 토지매입 후 21억 3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활축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열악한 동남권역에 생활축구장이 조성되면 다소나마 시의 공공체육시설의 균등배분이 이루어지고 동남권 일대 축구동호인 및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건립지원금으로 20억을 교부받음에 따라 완산 생활체육공원 내에 유소년 전용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공원 내 족구장 및 주차장 일부 용도를 변경하여 축구장 4면 및 실내 다목적 운동공간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은 2014년도에 기금 20억과 시비 17억 원으로 총 3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유소년축구 전용구장이 전무한 가운데 축구장이 조성되면 우리 시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과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소년 축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남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 동남권 생활축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유소년축구 전용구장 조성을 위한 201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병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술 의원입니다.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안건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송일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에서 7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시행령 및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주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자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입법 예고를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 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 2에서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개정하는 등 향후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 증대로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에서 7항까지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남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주신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의회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김송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66만 전주 시민과 지역 언론사를 비롯한 관계 기관·단체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우리 제9대 의원 모두는 전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늘 최선을 다 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9대 의회의 부족한 부분은 오는 7월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에서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시민의 의회, 선진의회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함께 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26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