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8월 27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외 13인 발의)
2.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맛비로 고르지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네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외 13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오현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는 2007년 11월 30일, 전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서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제29조 2항, 시장은 사업을 공단에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1항에 있는 체육시설에 속해있는 시설에 대한 위탁을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전주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전주시의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사항이 전주시의회의 권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된 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2009년 7월 7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때 월드컵 골프장의 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월드컵 경기장 시설로 골프장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2007년 11월 30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포함하는 것으로 소급 적용하는 황당한 유권해석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전주시 승마장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으나 전주시에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서 앞으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사업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신규로 발생하는 모든 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고, 또한 자의적 유권해석으로 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아무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오현숙 의원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간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같은 경우에는 전주승마장이 6월 30일로 승마협회 사용허가 승인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승마장을 이관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전주시에서는 29조 1항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 함은'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승마장과 체육시설이 별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승마장이 별표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을 들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되면서 별표에 있는 시설까지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고 전주시에서 주장을 해서 그때는 승마장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그런 시설은 전주시하고 계약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승마협회에서 사용허가를 냈기 때문에 승마협회에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6월 30일로 마감이 된 이후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냥 별표에 들어 있다는 시설로 인정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 별표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포괄적 해석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포괄적 해석이 아니고, 해당 과장과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 당시 그 상황을 위탁관리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착각을 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느 부서든간에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확실히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을 인정을 하시고 그랬다면 앞으로도 행정절차를 항상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과 집행부와의 갈등을 잘못하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전주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질좋게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가 사실 이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의원님들의 생각은 집행부하고 다릅니다. 왜그러는고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대표로 나온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항상 들어야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해석 자체를 집행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이런 오점을 남긴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자료가 있는데, 오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그대로 하고 좀 더 추가해서 29조 제3항을 보시면, 오현숙 의원님은 29조 2항을 하신 것이고, 3항을 보시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어쩌고 저쩌고 뒤에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의회의 승인이라는 표기가 좀 부정확해요. 뭐냐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승인'을 '동의'로 고쳐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시장의 승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실제 절차가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이런 절차로 되어있거든요.

황만길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자연적으로 하더라도 절차가 마치

황만길 위원   그것을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공단 이사장이 권한을 행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이 조례를 통과 시킬 때 시장 승인을 의회의 승인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시장이 해야 되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하고 시장하고 위탁관리한 문헌이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황만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것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황만길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은 위탁관리를 해줬을 적에는 시장과 수탁자와의 계약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그것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조례에다 이것을 넣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조항은 제3자한테 위탁했을 경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3항을 보시면 2항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대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단에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 재위탁 개념이라고 할까요, 할 때는 절차를 거친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러니까요. 시장의 승인이 꼭 필요없다면 의회의 승인 대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데 그 조항도 공단 이사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되니까 안된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빨간색으로 해준 것 같이 고쳐줘야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이 조항이 산 조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위원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강동화 위원   2항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있어서 앞뒤가 안맞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도 보면 의회의 승인보다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동의를 해줬을 때 시장이 승인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보통 승인은 사후 개념입니다. 동의는 사전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그것이 시장의 사후 승인의 근거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앞에 '공단은' 이 말도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말하자면 전주시장이 공단한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1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제3자한테 아웃소싱 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의 승인하에 하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제안한 3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를 표하고, 오현숙 의원님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순간인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오현숙 의원님 제출하신 문구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얻어야 한다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헌법조문에 동의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도 뭐라고 되어있나요? 받는다고 되어있나요?

황만길 위원   '받는다고'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를 들어 국무총리 임명동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옛날 용어로는 행정용어가 '얻어야'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받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이것 명쾌하게 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받아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오현숙 의원님의 개정안이 바람직하게 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하여튼 전문위원이 검토한번 해 봐야겠네요. 자구 문제니까.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에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수탁과 관련해서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내에 수영장을 개장해서 그것을 타 업체한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이사장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1일 사용권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2개월, 3개월을 내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용허가권입니다.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승인을 안받고 이사장 권한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오현숙 의원   시설관리공단 맨 처음 설립할 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 시설관리공단 도입이 될 때에는 의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 제대로 알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것보다는 그렇게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주승마장 뿐만이 아니라 골프장도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별표에 골프장 이름만 넣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위탁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오현숙 의원님께서 로울러장하고 승마장 두 개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승마장은 문제가 있어서 위수탁 계약을 공단측하고 안맺었고, 로울러장은 전주시가 인수를 해서 공단에 넘기는 위수탁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지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관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 이사장으로 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공단 이사장이 로울러협회로 하여금 인수를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로울러장에 대해서는 이미 위수탁계약까지 다 맺어있고 동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고 있고, 승마장은 그때 당시에 폐쇄쪽으로 갔기 때문에 당초부터 공단 이사장하고 위수탁 계약을 안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마장은 동의를 받아서 위수탁계약을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울러장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을 다 맺었고 공단 이사장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 그것을 아직 못넘기고 있는 법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단순한 오기가 있는데요, 47조에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시죠.
  오현숙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고, 29조 3항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것을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하고, 47조 '국가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동화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찬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제29조 제3항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로 수정하고, 제47조 '국가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우리 전주시정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주시 지방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 본 조례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유사한, 이것은 지방행정동우회이고 우리 의정회가 있죠?
  현재 법상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유사한 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가 전주시에 어느 단체들인가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의정동우회 조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이 지난 번에 사전 간담회때 보고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대로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행자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같은 동우회 입장에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가 그렇게 권고한 단체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권고한 단체는 의정동우회 조례에 대해서 권고한 것입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권고한 것은 아니고 의정동우회에 대해서인데, 같은 동우회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정동우회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집행부에서도 행정동우회를 같은 취지로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적에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 외에는 다른 단체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의정동우회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행정동우회 전주시분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상정순서입니다만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철저히 규명하여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국 소관입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일괄 개요설명이 끝난 후 과 직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최찬욱 위원   우리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고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내년도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게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볼 수 없게 결산서를 만들어놨어요? 한 번 펼쳐보세요. 나 지금까지 의정생활 5대째 하면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결산서를 만든 것 처음 봤어요.
  기 인쇄된 것을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향후에 우리 의원들 뿐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공유할 수 있는 활자크기로 해야지 잘 펼쳐보세요. 페이지를 절약하려고 그랬나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행정안전부 작성기준에 의거한 거랍니다. 작성기준이 변경이 되었나봐요.

최찬욱 위원   행정안전부가 글자 크기까지 다 정해서 내려왔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A4에 다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발전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앞으로 특히 1년 살림살이 마무리하고 결산승인을 받는 이 순간인데 알아볼 수 있게 해놔야지 이렇게 작은 글씨로 해 놓아가지고 검토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면 마인드가 나이든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시의원들도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잖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검토하기 좋게, 다른 시민들이 가져가도 검토하기 좋게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 놓아야지 너무 작게 해 놓았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 조금 더 두꺼워지더라도 글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볼 수 있게 해 놓아야지, 이런 예를 들어서 나쁜 예인가는 모르지만 입찰 같은 것 남들 안보게 하려면 잘 보지도 않는 신문 구석에다가 가장 작은 글씨로 나중에 실적만 내는 거예요. 어디에 공고했느냐 그러면 '신문에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서도 그렇고 최대한 활자크기를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특히 기획조정국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보고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기획조정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안병수 과장이 방화관리자 교육중으로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결산검사 때 지적된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쪽에 지적된 것이 몇 가지나 돼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국 소관으로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지방채 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왔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상환기금 말씀하시죠?

황만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제도를 폐지해야 할 것이냐 그대로 살려둬야 할 것이냐라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저희는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그 내용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 전주시가 지방채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를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지방채 기금에 넣든지, 아니면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상환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일단 기금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면 매년 지방채는 계속 발행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도 강구해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에서. 지방채를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한다 그런 것들이 전무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지방채 상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자 수익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지방채 상환 기금에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기금이자로 하는 것이 이익이냐, 처음부터 예산에 바로 세워서 상환하는 것이 이익이냐 그 차원이지 상환을 않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만길 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획도 실질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을 어떤 전략에 의해서 하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제1회 추경예산을 갖고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되고, 1회 추경없이 빠듯하게 짜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을 어떤 전략으로 수립을 하고 갖고 가냐에 따라서 폭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황만길 위원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6월 상반기 이내에 70-80%까지 집행이 되었고, 예년에 비하면 조기집행에 따라서 약 50% 이상 줄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속비가 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는 수년간 해야 할 사업들을, - 남부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예산 자체를 사장되지 않게 예산 운용을 잘 해줬을 적에 제대로 예산이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황만길 위원   지난 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은 세밀하게 해서 2010년도에는 그런 것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체육과 소관입니다.

황만길 위원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여섯군데입니다.

황만길 위원   청소년 민간위탁시설 보조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고보조가 되는 운영비에 대한 위탁금은 국비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자체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보조라고 할까 그런 것을 더 늘려서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만 있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는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반영을 해서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는 하나의 시책도 될 수 있으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충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책정도 평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하우스가 크면 돈을 더 주고 하우스가 적으면 돈을 덜 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프로그램의 평가와, 또는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가지수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봐서 책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담당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수로 해서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평수로 해서 조정되는 것은 종사원 숫자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팔복동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수가 적기 때문에 종업원 수가 적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다섯 명 정도 되는데 팔복동은 세 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한명 늘려달라는

황만길 위원   덕진동에.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덕진동에.
  종업원을 한 명 늘려줬으면 하는 의뢰를 원장님께서 한 것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님께서 거기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른 청소년 시설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생산적으로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고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 보호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송천동에 늘푸른 임대아파트가 있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00세대입니다.

강동화 위원   전부다 독신 여성들이 거주를 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40세 이하 여성근로자들입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 시설비가 1억 5천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곳이 내부시설, 아니면 외부에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무인 카메라라도 달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카메라 설치되어 있나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무인카메라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왜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아는 여성이 한 분 그쪽에 거주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곳은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면서 청소년 보호를 하려고 거기에 아파트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자들만 살다보니까 좀도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왜 나왔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둑이 많고 여성만 있다보니까 불안하다, 자기가 자는데 어떤 여성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어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설관리가 된다면 이왕이면 요즘에는 무인카메라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여성들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비용을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안심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무인카메라를 못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실태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늘푸른 임대아파트가 100세대인데 시설비가 어떤 내용이죠? 그리고 전출금이 있는데 100세대이면 한 세대에 한 명 사는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거의 한 세대당 200백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인데 시설비 내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시설비가 1억 5천인데요, 도색이나 담장, 방수 그런 보수공사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을 전주시가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시설은 공단에다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시설을 전부 개보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늘푸른마을 입주자들이 어떤 분들이죠? 독신 근로자들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죠.

이영식 위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고 관리비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년 한해동안 약 1억 86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것이 타 시민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억 5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개보수이고

이영식 위원   시설개보수를 지원해야 될 근거가 조례상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전주시 소유 재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소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일반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를 하면 그 임대비용이든 관리비용 속에서 유지개보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개념하고 틀립니다. 일반 아파트 개념하고 틀리고, 늘푸른마을은 저희 전주시가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고, 그 관리를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시켰고, 그 문제는 일반 아파트 개념하고 틀립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관리비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조금 받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관리비가 한 달에 한 팔 구천원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도 TV에서 몇 번 봤어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관리비는 한달에 팔 구천원 받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통 관례적으로 1년에 1억 8600씩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자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적게 투자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단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개선을 많이 했고, 그 뒤로도 필요할 때 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시설비도 제가 볼 때는, - 제가 아파트 여러 군데를 해 봐서 아는데 너무 과다하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니요. 옛날에는 굉장히 열악했고, 이제 조금 공단에 위탁되면서 보수가 많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아파트였습니다.

이영식 위원   꼭 일반인들이 운영하면 별 문제가 안생기는데 시에서 운영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용도는 뭡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이 바로 3600만원 아파트운영관리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한 세대에서 9천원씩 내는 것으로는 일반 관리가 안됩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은 별도로 우리 세입을 받는데요, 8천원씩 받아가지고는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임대료 받은 것은 전주시 세입 구좌로 들어오고 지출은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군산에서 전국 축구선수권 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경제효과가 45억인가 되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대회를 하려면 협회에 약 2억 내지 3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40억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면 그런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대회를 전주시에서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 전국대회는 예산낭비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는 인기 종목의 전국대회를 1년에 한 두번 정도 하면 그것이 전주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소지도자 육성비가 어느 항목이죠? 3천만원. 아까 어디 있던 것 같던데. 지나갔는데.

○위원장 송상준   탄소는 우리가 아닌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인력, 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인력양성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죠?

이영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교육과학부에서, 그러니까 지식경제부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과학부에서 각 분야별로, - 인력 양성도 교육과 연계되니까 지식경제부 사업만이 아니라 인력양성 차원이 되니까 각 분야에 걸쳐서 인력양성 사업을 공모를 하도록 지자체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탄소분야로, 저희 전주가 내걸고 있는 탄소섬유산업이 있잖습니까? 그 관련해서 인력양성 차원에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탄소기술원, 민간 이렇게 자부담 해가지고, 일정 부분 자부담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인력양성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 2년차 계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전주시 부담액이 5천만원 정도로

이영식 위원   여기에는 3천만원으로 써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3천만원인가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영식 위원   하시려면 더 많이 해 가지고 인력양성 잘 되게 해야죠. 한 30억 하시지,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축구나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대회 유치가.
  저도 경기인 출신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가가치로 따졌을 때에는 40억, 50억 나오지만 실제 쓰고 가는 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 한 팀이 선수, 후보 해 가지고 25명이라면 학부모가 따라오면 50명이잖아요? 관계자까지, 임원해서. 그러면 50개 팀만 나와도 2500명, 100개팀 나오면 5천명, 만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대회 기간동안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 예선전에서 지면, 토너먼트로 하면 진 팀 50명은 다 갑니다. 그런데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대회 기간동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는 적은데 책정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추계 축구전국선수권대회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50억 플러스가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또 나름대로 연맹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만 유치도 되고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산출해서 집행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대회만 유치해서 손님 접대만 하고 그 사람들이 쓰고 가지도 않고 그러면 전주시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체육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각 협회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하고 장사를 해요. 어차피 서울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인건비나 모든 것이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와서 협회에서 지원을 2억을 해줬다고 그러면 협회에서 사업을 해서 그 지방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2억 받으면 1억 5천은 가져가요. 나머지 5천만원 정도가지고 그 협회에서 만찬도 하고 그 사람들 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체육단체가 40여개, - 지금 몇 개 종목이죠? 45개 종목 정도 되나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경기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래 저래 따지면 50여개 이상 될 것으로 아는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보조하죠? 200만원 하십니까? 300만원 하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보조하는 경기가 있고 않는 경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기 종목에는 500 주고, 1천 만원 주고, 인기 없는 종목은 지원도 않고 하지 말고, 일률적으로 선수가 육성이 되고, 쉽게 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안되는 종목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인기종목에는 1천만원 주고 없는 종목에는 100만원, 아니면 안주고 하면 죽을려고 하는데 더 죽으라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더 안돼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어려운 단체에다가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수들을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통해서 승부욕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지원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회 유치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쉽게말해서 대회기간이 10일이다면 10일동안 개인당 얼마 평가해서 하면 안돼요. 첫 게임에 지면 다 간다니까요. 여기서 대회 끝날 때까지 응원하고 구경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대회들을 많이 전주에 유치하므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전주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는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억이 보조가 되었다면 그 돈을 다 전주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은 와서 대회 치르고 돈 벌어가지고 가면 전주는 손해죠. 쓰고 가는 것은 조금이고 돈은 많이 지출되면.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평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천명 추산하고 가서 보면 실제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는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기 유치 관계는 유치할 경기는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우리시 입장은 재정이 좀 복잡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시청에도 수영팀이나 태권도, 싸이클이 있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타 시도보다 보수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육성을 하는데 수영팀 같은 경우는 전적이, 얼마전에 대통령배 끝났죠? 거기에서도 메달을 여섯 개 이렇게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해서 좋은 선수를 실업팀에서 데려와서 그 선수가 전주시청팀 선수로 소속감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도 올리고 전주시청이라는 브랜드도 널리 알리고 할 수 있는 계기가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면 정말 보수 문제는, - 1인당 수영하고 태권도나 싸이클 전부다 틀리는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비슷합니다. A급, B급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강동화 위원   여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 육성하는데 있어서 도 체육회에서 지원을 많이 끌어다가 선수 육성하면 됩니다. 전주시에서만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른 타 시도 체육회에서 다 받아가지고 알파 해서 좋은 선수 데리고 와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미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회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기획조정국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보환경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 또 많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잠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위탁업체 근로자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삼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위탁회사들이 전자입찰 하든 뭐 하든 낙찰가액이 있는데 그 대비 인건비에 대한 보전이나, 또 청소환경차들은 기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입찰가격과 관련해서 그 당시 액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가연동에 따른 손실분을 반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이 시가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 입장도 필요한 것 같고.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것은 속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회를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송상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