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장맛비로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과 제3항 기조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간부소개와 함께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9대 시의회 후반기 첫 정례회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이일홍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전주시 268건의 조례본문중 인용되는 법령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등을 일괄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개정시에 조례안 심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등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일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임용법령 및 조례조문 표시방법등으로 인용법령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미개정 사항, 위임되는 법령의 낫표등의 사항, 법제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2002년 4월 국제자매결연 이후에 10년 이상 양 도시가 민관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신 일본 가나자와 야마노유키요시 시장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자매도시로써의 상호 우호를 증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주시가 가나자와시와의 국제자매결연을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6월 가나자와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송하진 시장님께서 특별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엽   전문위원 김우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안과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검토의견 마지막에 결론인데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 적용하고 폐지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상위법령에서 만약에 2조 1항이 2조 2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일괄개정하고 이 조례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 송하진 시장께서 가나자와를 가셨는데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사고가 긍정적이고 전주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좋아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명예시민증하고 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시장님께 드리는 것은 없고요, 일본에서 상징물이 옵니다.
  이미 설치를 월드컵 경기장에 했기 때문에 시민증을 수여하고 10주년 기념행사만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증서하고 매달을 주던데 전주는 그런게 없는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증만 줬는데 더 보탤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박현규 위원   증만 주는거 하고 기념패를 만들어 주는거 하고 이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형식에 불과한 거냐 우리 전주시에서 어느정도 정성을 들인거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증만 달랑 하나 주는 것은 좀 그러지 않냐, 전주시가 너무나 명예시민증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시장님한테 주는 것은 명예시민패만 드렸는데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72명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렸는데 명단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주시민증을 받을만한 일들을 하셨고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 한번 이 기회에 봤으면 좋겠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료로 드리고요, 참고로 외국인이 51명이고 내국인이 21명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분들에 대한 간단한 약력등을 기재해서 주시고, 전주명예 시민증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한번 보고 도대체 받을 만한 분이 받으셨는지 이 기회에 보고 전주명예시민증은 되도록이면 정말로 엄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전주시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적극 동감이고요, 그런 내역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과 같은 동의 절차가 없는 시절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종교관련해서 수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72명이라고 하는데 전부다 생존해 계시면 좋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전주시에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으면 전주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진않으냐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현재 외국인 44명은 주소 거의 확인이 안되고 내국인들은 많이 소재도 파악하고 있고 활동사항도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조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기획조정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방금 기획조정국장께선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그런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국장님께서는 마음속으로는 간곡한 바램이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조정국 소관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죠?

○재무과장 정진환   스포츠타운 조성과 소관 월드컵 경기장 있죠?
  웨딩홀하고 콜프장이 대부분입니다.
  전주시 총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이 41억이 체납이 되어있거든요.
  그쪽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시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협약할때 얼마 몇번이상 체납하면 계약해지하는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것은 웨딩홀입니다.
  웨딩홀이 6억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5억 얼마인가 초과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골프장도 뭔가 장치를 해서 ...

○재무과장 정진환   골프장은 사실상 그 법인체가 해체되어서 찾기도 어렵다고해요.

국주영은 위원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법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해도 법인이 해체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때는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진환   하여튼 2심 결과를 봐가지고 해당 과에서 아마 결손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율 저조해서 1번으로 나와있어요.
  전문가들이 기술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 대상이 주로 농경지이고 임차인이 영세한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 농경지가 주로 몇%나 차지하고 있고 세입을 구성하는 비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진환   여기에 연도별로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것을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49억8천인데 이중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은 220만원밖에 안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점 1번으로, 그리고 뒤에 보면 안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시 행정에서 심어줄 수 있다라고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라고 했는데 220만원 가지고 이런 글을 쓰게됩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검사위원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전액이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착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결산검사를 한다라고하면 전주시내에서 최고로,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중에서는 전주시 예산이 가장 방대하고 또 당신들 이력 올리는데 있어서 전주시 결산검사위원하면 대단한 이력을 차지할 텐데 이런 분들이 220만원 가지고 개선 의견을 내고, 문제점 내고 이럴 정도의 분들인지.

○재무과장 정진환   결산검사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월드컵 경기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월드컵 경기장은 뒤에 나와있는데 문제점을 이런식으로 농경지가 주로이고 임차인이 영세한 농민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 행정에서 안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고, 강력축구해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220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봐서는 나는 그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거죠.

○재무과장 정진환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사실상 농경지 임차인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토지, 좀전에 말씀드린 220만원 그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연말에 보면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많이 나가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최명철 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다 나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집중적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이 안서고요.

최명철 위원   그것도 몇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구청같은데 보면 2백만원 3백만원짜리 공사들이 있어요. 그 공사를 발주하기 그러니까 여러군데를 모아서 발주하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그리고 2천원만원 이상 자료요구를 했었었는데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계속사업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수의계약으로, 사실은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연말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모아놨다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도 많지는 않습니다.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잘 검토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일자리 사업 지원...

○총무과장 이용호   기간제 근로자 예산인데요, 각 부서별로 통계조사라든지, 대체인력이라든지, 양묘장 꽃생산이라든지, 외국어 통역안내, 방역소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집중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총 24억 중에 8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 집행잔액이지만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통제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바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조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할게 있는데요,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2쪽을 한번 봐주세요.
  2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 맨 윗단에 전주완주 통합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 어디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보고가 들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진상황보고는 연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상황보고를 하기로 잠정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조지훈 위원   의회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행정위원회 그전에 처음할때 작년부터...

조지훈 위원   작년에 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주요업무 보고때 전주완주 통합추진내용은 빼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빼기로 한게 아니고요, 항목 자체를 추진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연초에 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는데...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를 사실은 별로 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자리에 앉았는데 국장님,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어요. 행정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새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아니고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만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세요.
  전주완주 통합추진과 관련된 업무가 전주시정에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기획조정국의 주요내용중에 하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주요업무 보고 내용중에 전주완주 통합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이 업무보고서 어디에 들어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새로 행정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셨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대부분이 행정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의회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었다고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금 의식이 없는 겁니다.
  제 얘기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계획이 되어있고 그래서 엊그저께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문제와 또 최근에 얘기했던 항공대 또 35사단, 종합경기장 개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의회쪽하고 기회를 갖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번 7월 27일까지의 정례회 기간중에 언제 보고할 계획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회기중에 저희들이 전체 의원총회를 통해서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원총회를 집행부에서 소집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와 협의하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 누구와 협의하셨냐고요?
  기획조정국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위에서는 업무보고를 하지않고 전체 의원총회를 해서 업무보고를 하기로 누구와 협의중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게 아니고요.
  물론 행정위원회도 보고를 드려야죠. 그렇지만...

조지훈 위원   행정위원회에는 언제 보고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행정위와 상의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언제 상의하실 건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거 말고 지난번에 이도영 의원이 제기했던 수정예산안과 관련한...

조지훈 위원   지금 전주완주 통합추진문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어요.
  언제 보고하실 계획이냐고요, 지금 느닷없이 수정예산안 문제가 왜 나와요, 그건 것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행정위원장님이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 날짜나 시간을 업무보고하기전에 협의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고하기 전에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부위원장님 혹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강동화 위원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의회가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시간을 의회가 잡았어요.
  의회가 업무보고를 하라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이시간이 만들어 진 겁니다.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보고서 표지에다가는 전주완주 통합추진이 주요기능과 업무라고 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총괄하는 기획조정국이 행정위원회 내용에 그 보고를 하지 않겠다고하는 그 발상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상의 이면에는 전주시의회 후반기가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반증이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과정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도시라고하는 단어를 쓰셨슶니다.
  그리고 그 안전도시라고 하는 개념은 전주시장께서 올 연초에 전주시정의 주요 방향을 말씀하시는 주요 꼭지중에 하나가 인문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하나가 안전도시와 관련된 내용이었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안전도시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거고 안전도시로 가기위해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총괄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범죄로부터 또는 재해로부터, 교통으로부터 여러가지 안전한 도시로 가자는 것이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것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곳이 기획조정국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중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

조지훈 위원   의회에 와서 앞으로 보고를 하실때 그냥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구청에서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같이하는 주민 참여예산 시설비 1억씩 있잖아요.
  그런데 조기 집행이 나와있어서, 저는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조기집행을 하라고 자꾸 동에다가 연락이 오니까 동직원들이, 저희 동만큼은 아주 괴로워해요. 저는 이번에 장마가 끝나고 태풍이 오면 그때가서, 상황봐서 하겠다라는게 제 입장이예요. 어거지로 만들어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거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봐서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산은 예산답게 써줘야 된다라는게 제 판단입니다.
  이 조기집행 계속 강요하실랍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MB정권이 금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아마 조기집행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이고 저는 조기집행과 관련한 위원님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일부로 조기집행을 위한 예산은 집행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동을 이렇게 업무협조해서 구청에서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시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은 지금 않는다는 얘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끝났고요, 그때되면 범 정부적으로 이것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크게 갖고 가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안따를수는 없고 따르기는 따르되, 그런 직원이 있으면 혼내주십시요.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하고 있는거죠?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거기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학교 운영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어떤 교수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전북대 윤석환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실 저희도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들은 강의를 어렵게 하실거예요. 그런 분들을 오셔서 특강을 하시면 저희도 사실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시민위원들 대상으로 하는 특강에 그분이 오셔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한 강의를 얼마만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의문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참여제가 될려면 저는 이러한 특강도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오히려 기획조정국장님같은 분이 오히려 더 쉽게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3년 예산편성할때 성인지 예산제도를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올해 시범적으로 준비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여성과와 같이 해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을 같이 취합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시범적으로 다른데에서 한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한 것을 참고해서, 표준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모델을 참고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따라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렇게 하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를 할려면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여성단체에서 평가를 할거 같아요. 서로 시민사회단체 협조를 받아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예.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조기집행을 빨리 하지않으면 경고나 문책이 내려오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최명철 위원   공무원 신분하고는 문제가 되지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신분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고 ...

최명철 위원   시급한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조금 늦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년에 이자수입만해도 100억이 넘는다고해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이 300억이 넘던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과다계상한 부분도 없지않다고 봅니다.
  추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조례가 타 지자체 또 상위법보다도 느슨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 느낌이나 제 판단은 타 지자체보다 전주시 조례는 굉장히 훌륭한 조례이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명철 위원   만들기만했지 유명무실한게 많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바뀌어졌어요. 전주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서 두달 석달 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주시민들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주시 조례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어렵고 폐쇄적입니다.
  이런 조례도 국장님이 전문팀을 구성해서라도 전주시에서 규제하는 조례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그런 절차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일반위원 위촉을 어떻게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분들도 많으시고 아니면 통장분중에 한분 올리신 분도 있고 대부분 동에서 대표성 있으신 분들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도 중복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반 위원 참신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시에 참여해서,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가 그것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님중에 대표성을 띤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를들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때 모니터 요원을 시에서 뽑기에 1년동안 전주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 1월에 저한테 이메일에 온게 모니터 요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촉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저를 시켰기에 해촉이 되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참신성과 투명성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왔던,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예전에 구성은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인데요, 전주시에서 각종 용역과제물을 주잖아요. 보관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각종 용역발주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용호   행정자료실에 현재 107권정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용역결과물을 전자게시판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용역결과도 전주시의 역사니까 보관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보관장소를 행정위원회 현장방문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학술용역은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주시 도서관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LED램프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LED램프를 사용하면 전기료 50%가 절감되는데 왜 이런 작업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LED설치예산이 일반등 보다는 20배 정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체를 설치하기에는 재정부담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까지 30%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40%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큰 기업같은데에서 많은 교체사업을 해주고 단지 전기료 차감되는 부분에서만 몇년간 주는거죠. 그런 사업도 연구해서 해봐야지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으로만 집행해서 할려면, 당장 사용하는 부분에 불편한 점도 많고 그 효과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LED형광램프는 정부의 품질인증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선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우리 직장내 보육시설이 지금 없어요.
  왜 그런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장소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두번째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장 보육수당으로 주는 것이 더 낫게다라고 절대다수가 의견수렴을 해줬습니다.

이도영 위원   수당을 원하는 직원이 다수라고 할지라도 우리시가 민간사업자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수당만 주고 끝날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파악해보고 신경써서 추후에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번에 통합시가 된다고 한다면 청사문제는 완주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고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상상동아리, 올해부터 생긴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부터...

이도영 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이도영 위원   이것은 좀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이 반영된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소통의 자리가 되고 직원간 다양한 계층, 분야가 다 다르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아이디어 발표회도 하고 그렇게 좋은 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애플사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번정도는 직원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끔하고 직장내에서 아무 타치를 하지않고, 책을 봐도 상관없고, 하루는 자기계발 시간을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정책계발을 하고 중앙에서 받지않는, 우리 시에서 개발한 것을 타 도시에 뿌려지고 중앙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시간에 치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기에 221명만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배려가 있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약자 프로그램이 장애인, 다문화, 어르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 저소득소외계층 46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46개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22개동 선정은 어떻게 한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특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개 동에 5개씩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5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것은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선정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안들어 간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주 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각 동별로 추가로 한개이상 발굴을 해라, 이런식을 지시는 해가지고 동장님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가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를 하는 겁니다.
  몇사람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옛날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를 5개 프로그램 제안해서 지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5개 프로그램, 기초반만 우선적으로 동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곗방화 되어있다든지 계속적으로 운영되어있는 프로그램들은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회비도 최고 2만원에서 3천원까지 차등해서 받고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동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5개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던 것이고 추후에도 정부 방침이 강사비 지원은 5개 프로그램 밑으로, 2014년까지는 강사지원을 거의 안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할애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대책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기가 전주에 몇대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2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가까우니까 효자2동을 합니다.
  그러면 효자2동은 3시, 4시까지 해요.
  전부다 넘겨가면서, 완산구청 직원분들이 효자2동으로 가요.
  그러면 효자2동 직원들은 3시 4시까지 넘겨가면서 이것을 찾는다고, 내가 현장에 그날 있었어요. 효자2동 직원들이 무슨죄입니까?
  그래도 동에다가 실적 준 이것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한대당 얼마씩 갑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한 2천만원 갑니다.

박현규 위원   효자2동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점검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예산반영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확대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시장기 체육대회 이런 행사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는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계획수립 할때는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단체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 몇건 있었어요.

국주영은 위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주최를 하고 주관하는 측에서는 경제유발 효과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경제 효과부분을 추진하는 단체서는 잘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평가제를 금년부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되는 체육대회는 평가를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게 전주를 위해서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를 알리는 중요한 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을만하고 행사를 잘 치를 단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제재하지 말고 많이 주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국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