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6월 18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2.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심사된안건
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같은 계사년도 벌써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하시던 계획을 다시 점검해보는 6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9대 후반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의회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단과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의정운영발전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 정책자문단과 의정운영발전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주셔서 소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라혁일 전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정운영발전포럼 회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학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김민재 학생을 소개합니다. 네 분인데, 김성수 학생하고 한윤희 학생은 지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환영하며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정책이나 의견을 지속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전주·완주는 물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9대 후반기에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열기만큼이나 우리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도 이제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동민들과 함께 그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 최찬욱 위원님, 조지훈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국에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협력해가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1300년 전주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외협력담당관에 지난 6월 13일자로 발령받은 한민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안녕하세요. 전주시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새로 임명된 한민희입니다.
  전주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는 지난 1992년 9월 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음 거론된 이후 그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약 1주일 뒤 우리 지역의 역사를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차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전주시민들의 응원과 전주시의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의 조사결과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전주시민의 열망을 적극 수용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4항, 제5항 및 지난 5월 30일자 안전행정부에 전주·완주 통합 권고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전주시의회의 통합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금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재산세 과세 특례라는 용어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를 재산세 도시 지역분으로 상위법령과 같이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둘째, 그동안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그동안 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은 안전행정부 표준지침을 근거로 예산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인 특별한 공적과 은닉재산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셋째,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와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각각 포상금 지급 금액의 산출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풍남문 상점가는 풍남문 주변, 풍남문 1길, 2길, 4길에 위치한 상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인회가 등록된 상점가입니다. 대형마트 등과 경쟁하여야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풍남문 상점가 고객의 주차편익 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매출액 증대를 통한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8번지 등 6필지이고, 부지 규모는 1391.5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아니고요. 검토의견에 11쪽을 보면 2009년부터 처음 논의되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2009년부터 처음 논의된 게 아니죠. 1992년도부터 처음 논의가 됐죠. 2009년이라고 쓴 의도는 알겠으나 거기에 '처음 논의되었다.'고 하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1992년도부터 처음 논의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위원장 황만길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갈 중요한 도화선이라고 믿고, 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이주는 전주시 발전동력은 예측을 넘어서 경쟁력 향상에 막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요. 이에 차질없는 통합과 정확성, 준비성, 대비성을 묻고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이 되었을 때는 진행하던 사업과 진행할 사업, 차질이 없다고 보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통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면 안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일회성 사업과 지속적인 사업,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 통합이 무산되면 우리가 반환되어야 될, 예를 들어서 통합청사 투입비라든지, 135억, 직접 투입된 예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약조 받을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만약에, 가정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통합이 만약에 무산된다면 그동안 해왔던 사업 중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라든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서 활성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단 완주군민들만을 위한 그런 사업들은 아니었고, 우리 전주 시민들도 완주군에 시내버스를 타고 갈 때에는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함에 따라서 우리 전주시민들도 완주군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상생협력사업, 상생발전사업들은 통합이 무산되든, 통합이 되든지 간에 우리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 다 같은 그런 삶의 질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다만 통합시청사 건립은 통합이 무산이 되면은 저희가 예산을 반환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반환을 받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가 예산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무산, 주민의사가 부결로 확인되면은 즉시 반환을 한다."라는 교부조건을 달고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완주군과 전주시 사이에 공문으로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염려 안 하고 법정싸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완주군에서도 통합이 무산이 됐는데, 통합시청사의 예산을 우리 시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그것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도영 위원   두 번째로 완주 버스나 상생사업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각종 서비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

이도영 위원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승화원이라든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들도 역시 완주군민들께서 우리 승화원 이용한다든지 월드컵골프장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연간 이용객으로 따져 봤을 때, 그렇게 지금까지는 많은 인원이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우리 전주시민들이 그래도 대다수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도영 위원   아, 지금까지야 홍보가 잘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사업들도 역시 전주와 완주는 역사적으로 하나라는 의미하에서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은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안 되더라도 계속 퍼주는 걸로 한다? 그러면 통합 불발됐을 시에는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 로드맵은 가지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에요?

이도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무산됐을 시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1차, 2차, 3차 날짜에 따라서 진행되는 로드맵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그동안 추진됐던 상생협력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이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통합이 무산됐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이도영 위원   이제까지 LH나 10구단이나 무조건 된다고 했지, 무산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무산되고 나서는 그냥 회피만 하면 되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 회피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그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총력을 기울이는데, 제가 주구장창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책임 있는 통합을 해야 된다. 완주군민만 아니라 전주시민들도 원하는 통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데 아무 준비없이 통합이 될 거니까 안 될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믿어라. 또 이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 온 시정이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렇지만 안 됐을 시에는 비상로드맵을 안 가지고 있다?
  알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완주군에서 사용하는 구)청사 관련해서, 그 구)청사 지금 소유지는 어디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군청사요? 아, 현재 구)청사요?

이도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는 완주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물변제를 했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확인차 여쭤보는데요. 그럼 매각은 언제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건설업체로요?

이도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개발한 건설업체에 대물변제를 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과학산업단지 개발비용으로 대물변제를 했는데.

이도영 위원   아니, 그 시점이 언제냐고, 그 시점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조성이 끝나서 완료가 되면 그 이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현재 소유지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는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현재는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래서 완주군 직원이 지금도 당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구청사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도영 위원   지금은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다? 매각 시점은 언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매각시점은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다 완료되면 그 공사비용으로.

이도영 위원   그때가 언제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날짜는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이도영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지금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통합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건, 혹은 무산이 되건 그 두 가지 경우의 수의, 모두에 현재 그 이후에 통합행정절차가 마무리 짓는 26일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갈등문제 해소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 '갈등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이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통합이 되든 안 되든 또 우리 전주시민들 중에서도 일부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완주군민같은 경우에는 현재 찬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그런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세미나를 위한 그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거 아주 잘 하시는 거고요. 특히 갈등 요인 분석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완주지역과 전주지역, 지역간의 갈등요인이 가장 크게 나뉘거든요. 그리고 통합이 되는 경우에 완주지역 내에 특히 찬반양론에 있었던 분들의 갈등요인이 크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주도 그것은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농업군과 비농업군간의 갈등, 이 갈등요인 분석을 잘 해서 이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26일 완주군의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만 한 축으로 그것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길 당부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생각들이 저도 있었죠. 사실은 발전을 위한 비판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 입에서 나가게 되면 혹여 통합에 소홀해지거나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다른 또 문제가 양산이 될까 싶어 사실은 많이 자제를 해왔고, 사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발전하는 비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까 이도영 위원님도 고민했던 것이 그냥 오직 찬성만 우리는, 통합만 바라보고 갔지, 사실 통합이 안 됐을 때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깊이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기인이 됐을 때,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냐면요.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돼도 갈등이 있고, 안 돼도 갈등이 있고. 물론 안 되면 그 갈등이 훨씬 더 크겠죠. 되면 그나마 그 갈등이 조금은 줄어들지만 그래서 금방 우리 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견은 거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다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 되는 것이 100% 전제를 하고 나서 그것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될 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이도영 위원 말씀하신 게 사실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조례도 개정을 해 줬다 말이에요, 그전에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쪽에서는 만에 하나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고민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이 모든 책임 자체를 우리 전주시의원들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지만 33% 꼭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안 될 거라고. 이런 부분도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서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내에 해서 우리가 원하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통합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시청사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이 시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 근방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주민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 상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보면은 다 문 닫혀 있잖아요. 문 연 데 없거든요. 그것은 여기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시청사가 떠난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그 다음에 이 지역 상권과 같이 연계시켜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통합 결정이 되면은 저는 활성화를 위한 뭔가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범시민기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 활용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청도 서부신시가지로 떠났기 때문에 현재 이 구도심 쪽에 남아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공공청사는 전주시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청마저 현재 용진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도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허망감과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은 여기에 어떤 기관이 입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없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공청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청사가, 확정은 아니지만은, 네 개로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은 행정구역을 새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구청사라든지, 새로운 보건소, 도서관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수요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 구도심 지역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절차가 조금 빨리 가는 듯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에 따르는 진정성과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2009년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3대 폭탄설, 세금만 많이 낸다, 전주에 부채를 완주군이 부담하게 된다, 혐오시설이 전부 완주로 몰려온다, 하는 3대 폭탄설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새 없이, 대응할 새 없이 그냥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상 그렇게 무산이 됐는데, 최근에 용역결과, 그 사실무근임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최찬욱 위원   아직도 저변에는 세금을 많이 낸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최근에 새로 생긴 또 뭐가 있냐면은, 경로당 대책, 완주는 85세 이상한테 월 5만 원씩 장수상을 지급하는 거 알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최찬욱 위원   전주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없어지면 난 통합 못해. 이 단순한 한마디에 식구들이 다 움직일 수 있고, 또 젊은 학부모들이 완주교육지원청이 없어지면서 완주가 받고 있는 교육혜택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젊은 층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가령 카톡도 활용하고 SMS도 활용하고 또는 그 이외에 우리 완주에 연고가 있는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방금 최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3대 폭탄설을 믿고 있는 그런 완주군민들도 아직까지 상당수 있고, 또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예산이 축소된다든지, 또 교육관련 예산이 완주교육청이 없어지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식의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현재 많이 유포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과 협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언론에도 그런 부분들에 집중 홍보를 해서 완주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지방세법의 어떤 개정에 따라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려고요. 거기보면은 혹시 이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것들도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성별이요?

국주영은 위원   예. 다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국주영은 위원   그거 혹시 평가한 거 내용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국주영은 위원   예, 내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패영향평가' 이것도 했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국주영은 위원   지금 내용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지, 과장님한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탈루는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탈루는 굉장히 나쁜 건데, 형이 탈루를 한 걸 동생이 신고를 하면 그 동생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전두환 같은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 가정사도 있고, 개인적 사정이 다 있을 텐데, 동생이면 좀 심한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고요.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사람입니다.

조지훈 위원   조카가 신고를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조카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좋고 나쁨의 기준을 어디다가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지훈 위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형제간까지는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죠. 조카도 그러겠죠? 이웃사촌이라고 하는데 이웃이 신고를 하면 그 이웃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신고를 했으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런 질의가 한 때 유행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응답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해 보면, 특히 우리 지역사회가 소송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러는데, 우리까지 나서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줘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금을 포탈하고 탈루하고 하는 사람들이 악의적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기간도 장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안 내고, 또 재산을 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발본색원하고 뿌리뽑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지방세법에 민간인에게 까지 그런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현재 수용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형제간이나 부부간의 재산을 옮겨놓은 건, 제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건 행정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옮겨놓거나 숨겨 놨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을 주변의 아는 사람이, 혹은 친척이 그 사람을 신고해서 '이게 은닉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제보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죠. 그런 제보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조지훈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기 어디서요? 전두환이 유령회사 만들어가지고 재산 숨겨논 데?
  조세 피난처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전주시의 행정 역량으로 그것을 확인해서 찾아낼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 직원들이라면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지훈 위원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방세 기본법이 바뀌어서 민간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조례에도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지방세법에 그런 근거를 신설을 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하도록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에요, 법이?
  법이 할 수 있다에요, 하도록 한다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할 수 있다."입니다.

조지훈 위원   할 수 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조지훈 위원   우리 조례는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지방세 기본법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뭐라고 쓰여져야 돼요? 이것을 봐가지고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우리 조례도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각 호에 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조지훈 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할 수 있다." 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원래 은닉재산이라 함은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제일 잘 압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리고 부동산하시는 분들도 잘 찾아내시고, 그래서 인생사도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먹어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소문도 내고, 잘 압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인들에게까지 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면, 주위 분들을 잘 활용을 하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전주의 고액체납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정진환   예. 많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고액이라 함은 얼마 정도부터 고액이라고 해요, 시에서?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요. 그 기준이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액이라 하면 보통 500만 원 이상을 고액이라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500만 원 이상이면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자료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자가 58명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8명? 액수는요?

○재무과장 정진환   액수는 14억 6000만 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14억, 이 분들에 대한 특별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계속 출장을 내보내고 해야지. 그리고 아마 전주는 서울하고의 어떤 지대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서울, 이런 데는 세파라치들이 많다고 해요.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세파라치. 그런데 전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세파라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세파라치를 육성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고액체납자들, 한 50여명 정도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가만히 행정이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주위 분들을 탐문도 좀 하고, 우리가 수사관은 아니지만, 탐문수사같이 탐문도 좀 하고 해서 그 주변 분들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액체납자들한테 세수도 좀 받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있는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모든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구별해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들은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우리 시청에서도 각 계장이나 과장급들로 해가지고 담당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또 특별히 재산조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은 하고 특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철저히 해도 물론 부도난 사람도 있고, 예들 들면 부도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물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을 좀 특별관리하는 날을 좀 만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좀 집중적으로 조사도 좀 하고, 이렇게 주위도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고액체납자들은 우리가 관세업 제한도 하고, 해외나가는 것도 출국 금지도 시키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특별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계속 3년 동안 우리가 징수실적 1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누가 1위가 아니라 2위가 아니라, 제가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제 발언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혼납니다. 제가 못했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주시 세무직 직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을 안 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제 발언 중에.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고액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특별관리를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을 특별관리하는 날을 좀 만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걸 제가 제안을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런 식의 집중 점검의 날을 갖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기획조정국장님한테 한 개 물어볼게요. 연간 양 구청에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모르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정확한 액수는.

○위원장 황만길   그것 밝히면 골치 아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도 지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각 동에 과거에는 세무담당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금 그게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6급 계장급이 현재 직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삼사십 명 되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 정도 됩니다. 양 구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렇죠?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그냥 놀리지 말고 각 동에 팀을 만들어서 세무담당팀을 과거같이 만드세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이웃이 아니면 모릅니다.
  동에서만이 그것을 알아요. 과연 저 사람이 재산이 어디가 있고, 어떻게 지금 먹고 살고 있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동에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엄청납니다, 결손하는 것이 연간. 내가 이것을 공개를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각 국장님들 상의를 해서 노는 인력, 그냥 놔두지 말고 각 동에다가 팀 구성을 해서 각 동에 계장 하나, 또 세무담당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지금과 같은 현상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결손처분해가지고 1등, 2등 그렇게 하는데, 결손처분하면 1등돼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과를 가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결손처분하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양 구청에서 돈 안 걷어들이면 말이죠, 여러분들 봉급 못 받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런 각오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노는 인력 활용을 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세금을 탈루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상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무슨 왕이라고 해야 돼, 세금을 발굴해서 빼는 사람보고.

○재무과장 정진환   징수왕.

최명철 위원   징수왕.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보상금만 주지, 실제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포상금은 안 주더라도 인사에 반영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수왕이 돼도 아무 인사에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마침 계시니까,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 근평이나 이런 거 할 때, 가점 정도는 부여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인사상 혜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보상금 뿐만 아니고, 인사에도 적극으로 승진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분들이 신이나고 더 일을 열심히 하지, 돈 몇 백만 원 받아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징수왕들도 만나봤더니, 이 돈 안 받고, 쉽게 얘기해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같이 병행해서, 여기에 지금 포상금만 나와 있는데, 징수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인사부서에도 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예, 사실은 법도 개정됐고,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구 하나 가지고 제가 그러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국장님, 과장님! 전주라고 하는 도시를 거기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사회가 아주 좋은 사회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사회인가라고 하는 걸 염두해두고, 제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줘보세요. 그 고액체납자 58명 이외에 한 100만 원 정도되는 체납자가 1년이면 몇 명쯤 나옵니까, 대략?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1년에 결손처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사람 숫자로 따지면? 양 구청 합해서?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요. 숫자도 아직 파악이,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조지훈 위원   매년 정리돼서 나오는 자료인데, 그것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가요? 매년 나오잖아요, 매년.

○재무과장 정진환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결손처분한 게 650명 정도됩니다.

조지훈 위원   650명, 예를 들면 500만 원 정도 세금을 안 냈는데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민간인이 신고를 해서 500만 원을 시가 세입으로 잡게 했다. 그러면 그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얼마쯤 돌아 갑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준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이 자료에 보면 2%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쯤 했다고 하면 얼마쯤 들어가냐고요. 제가 정식으로 위원님들과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기준에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기준이 2%에서 5%니까, 2% 잡으면 한 10만 원.

조지훈 위원   10만 원. 천만 원 정도하면 5%쯤 주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게 이제 체납세는 체납 세대로 플러스 적용하는 것이 조금 틀리고, 또 탈루 세율은.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은닉재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입니다, 저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징수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이 기준에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면은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5%, 1000만 원이면 그럼 50만 원 받는 거네요. 이게 실효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요. 그동안을 보면 민간인이 신고해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제가 다음 질의를 할게요. 실효의 의문성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형제간 중에 하나가 좀 부자인 사람이야. 그래서 한 민간인이 형제간 중에 하나한테 재산을 은닉했다고 이 사람을 신고했어요. 그 다음부터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게 되죠? 실제로 부도가 났는데, 동생이 부자야. 동생이 부자이다 보니까 이 사람 재산을 동생한테로 옮겼다, 이렇게 민간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행정절차가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정진환   조사를 해야죠. 자금 출처조사랄까.

조지훈 위원   수사권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없죠, 수사권은.

조지훈 위원   조사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조사권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조사권을 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이 동생 자금 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무리 재산조회를 해 봐도 아무런 재산이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어느 분이 이 분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얼마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2000만 원 정도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신고한 분에게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거고만요,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재무과장 정진환   징수가 된다면.

조지훈 위원   그것도 징수가 되면.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은 부도가 났고, 동생한테 재산이 있었어요. 그럼 동생이 조사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집안에 부도난, 이 형제간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난 것도 깝깝해 죽겠는데,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가족 전체가 갈등에 휩싸이고 이 콩가루 집안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데 그렇게 까지.

조지훈 위원   이게 그런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데 이게 제3자한테 피해가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조지훈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데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조지훈 위원   어떻게요?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재무과장 정진환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죠, 이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 재산이 있는 동생을 조사를 하는데 이 동생한테 어떻게 심리적 피해 등등을 주지 않고 조사를 하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전제를 앞에 놓고 이것을 하다보면 실효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 가능성의 문제, 우리 시 세입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가의 문제, 쭉 놓고 하면 이것을 민간인한테 포상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일단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은 우리 시에서 국세청을 비롯해서 그런 각 행정기관들에게 그런 자료제출 요구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그것을 봐서 분명히 문제점이 불분명한 그런 재산증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재산의 변동에 관한 서류를 받아봤을 때, 큰 변동사항이나 문제가 없다면은 저희가 행정기관 내부자료만으로도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나서서 수사하고 그런 방향까지는 안 그럽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죠. 만약에 고액탈루자가 있다. 그러면 그 고액탈루자 주변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는 건, 굳이 민간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르게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 정말 망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재산을 숨겨놔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요.

조지훈 위원   특히 지금 같은 사회에서는 부도나서 못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그런 고통을 줘야 되나요?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신고를 해서 그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손처분은 상당히 심각히 알아야 합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돈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재산 조회를 다 합니다. 금융기관에도 하고, 도청을 통해서 지적 분야에 부동산 조사를 다 해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바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결손처분을 하면 우리가 징수실적을,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서 그러는데요, 결손처분을 많이 하면은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결손처분은 징수실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징수실적에 안 올라간다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왜 결손처분을 많이 해. 그러니까 왜 많이 해, 몇 십억을 해, 그럼 왜, 연간. 안 해야지. 그렇잖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손처분을 몇 십억씩 1년하면 뭐하는 거야, 그럼 왜 해?

○재무과장 정진환   받지 못할 것을.

○위원장 황만길   왜 못 받아?

○재무과장 정진환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그러면 결손처분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결손처분을 몇 십억씩 하면은 안 되죠, 연간.
  내가 따져볼게요. 자료요구를 또 했으니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알았어요.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자꾸 저렇게 나오는고만.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노여움 푸시고요. 그러면 징수목표액은 결손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징수목표액.

○재무과장 정진환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난 뒤에 결손처분을 하면 징수결정액에서 틀어내야만이 징수실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최찬욱 위원   별도로 관리한다?

○재무과장 정진환   예.

조지훈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게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전혀 안건과 상관없는 얘기 때문에 길어지게,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징수목표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징수목표액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징수실적이 높아져서 실적이 올라가는 거지. 무슨.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왜 자꾸 어믄 얘기를 해, 사람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최찬욱 위원   본 위원이 한 질문이 맞죠? 징수액을 정할 때, 결손처분액은 포함되지 않아야 맞잖아.

○재무과장 정진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니, 그래서 징수액, 그래가지고 몇 프로 징수했다, 수치를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니냐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말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우리 재무과장님은 또 결손처분이 그냥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 뜻을 좀 피력하는데 그 와중에.

○위원장 황만길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또 나중에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올라서 하는 얘기지.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신고자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보호를 해야죠. 예.

이도영 위원   어떻게 공익적, 뭐, 신분을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외부로 발설을 하면 안 되겠죠.

이도영 위원   아니, 공익적 신분으로 보호를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 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것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책임이거든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으면은 그 신고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유출이 되면은 그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도영 위원   안전장치가 일단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에서만 그냥 보호를 하겠다.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방세 기본법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만약에 그것이 유출이 되면은 그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렇게 된다면 자발성이 약간 떨어질 것 같은데. 서울시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잘 알겠지만, 조세의 전담반이 38기동대인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38세무기동대가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담반을 꾸려서 운영을 하던데, 우리도 업무의 협약을 통해서 전담반을 구성해보는 건 어때요? 먼저 실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돌려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어 있다고 TV도 방영이 되고 있고, 좋은 홍보 예로 쓰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다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들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담관리팀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주시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58명 정도를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양 구청으로 나눈다면은 약 한 이십 오육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또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징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별도 전담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안하고 서울시와 같은 그런 사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국장님! 말이 쉬워서 그렇지. 우리 세무직원들 할 일 많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고생많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것 말고도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전주에 체납자가 얼마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돈 주면서까지 이것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꼭 뭐 민간한테 돈 준다는 그런 부분은 한 조항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이 전체 포상지급조례 중에 한 조항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이 뒤죽박죽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어느 징수금액을 했을 때, 포상금액이 어느 정도고, 또 어디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고, 서로 자치단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 지방세 기본법을 만들어서 제정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표준안대로 따라가려고 조례를 지금 만든 것이지, 꼭 어떤 민간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돈을 줘야겠다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통일을 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서울시에 경우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셔서.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공무원이나 징수담당공무원들 혹시 특별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쉬울 것 같고만, 특별사법권이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올해 생겼답니다, 올해.

최명철 위원   올해부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이 악성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을 시민이 신고해가지고 혹시 징수를 한 그런 사례가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없었습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반신반의해요, 솔직히.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신고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혹여 이런 예가 있는데,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못 줘서 그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올렸다, 라고 한다면은 선뜻 다가오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고도 한번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이게 뭐 큰 실효성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도, 거의 1년에 한두 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 강동화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칭을 사용할 때에는 약칭한 말이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에 이미 약칭이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위원회 집약된 의견으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   우리가 위원회 의결로 그냥 수정해서 하기로 한 대로 하면 돼요.

○위원장 황만길   그래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집약된 대로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황만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우리 지금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음에 받을 때가 언제, 관리계획안 통과시킨 게 언제죠?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음 가결한 때가 언제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제 생각은 한 3월.

조지훈 위원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때가 언제냐고요. 공유재산과 관련된 용어가 무엇 무엇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공유재산과 관리?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용어. 제가 어려운 질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혹시 바뀌었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3년이 처음 시작되면서 처음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는 거죠.
  이것 지금 변경안 아닙니까? 변경안? 제목 자체가? 제가 혹시 법이 바뀌었다거나 지침이 바뀌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오래 되어가지고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맨 처음에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는 건 매해년도가 시작되는 처음에 대부분 제출이 되고요. 그 뒤로 그 계획안과 다른 요소가 발생하거나 추가로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할 때는 변경안으로 제출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연초에 처음에 의회에 제출한 것이 원안인 겁니다. 원안인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처음에 예를 들면 관리계획안 이렇게 제출한 건 풍남문 상가 주차장 조성과 관련돼서 의회에 한번도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안이다. 이렇게 제출했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2013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관리계획안과 다르게 이것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변경안'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주영은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변경안으로요?

국주영은 위원   예.

○위원장 황만길   아니야.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면적이 어떻게 바뀌거나 그럴 때에는 변경안으로 했는데.

국주영은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 공유재산과 관련한 이 내용들을 3월달엔가.

조지훈 위원   뒤에 계장님이랑 직원들 가가지고 행정용어사전 빨리 찾아봐요.

국주영은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조지훈 위원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되거나 새롭게 올라오는.

조지훈 위원   아니 이게 속기록에 그대로 나오면 자칫하면 우스겟 거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강동화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

조지훈 위원   아니,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논의 계속 하시고 뒤에 가서 확인만 하시면 되죠.

○위원장 황만길   아니, 집행부에서는.

조지훈 위원   아니,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위원장 황만길   아니, 법령을 좀 따져서 의안을 제출해 주고 그래야지.

국주영은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강동화 위원   우호도서관이라든가, 변경했을 때만 변경안으로 올라오고, 항상 새롭게 시작한 것은 계획안으로 왔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

○위원장 황만길   1년 것이 있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것은 변경안이라니까요. 1년 계획을 딱 잡고 초에, 초에 잡고 그 외에 것은 새롭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정이 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다 변경안으로 이렇게.

○위원장 황만길   수정은 변경안인데.

국주영은 위원   수정뿐만 아니고, 신규도.

○위원장 황만길   신규도 변경안이라고?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1년 때 이미 동의안을 받았잖아요.

강동화 위원   우리가 온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위원장 황만길   1년 것이 한꺼번에 안 돼요.

최명철 위원   정회를 좀 해요. 정회를.

국주영은 위원   정회를 하게요.

○위원장 황만길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상임위에 안건 상정이 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안건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면 거기서.

○재무과장 정진환   투융자사업이 20억 원 이상 50억 미만.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억 이상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여기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안건처리를 한 다음에 돈을 가져오겠다는 투융자심사를 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황만길   답변을 해 줘요, 빨리 빨리.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물론 일상감사를 받았어요. 물론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것인데,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지정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일정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저쪽에 일정이 내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오후 2시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를 잊어먹은 거잖아요?

○위원장 황만길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거기다 답변을 하라고.

이도영 위원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하고 돈을 갖고 온 다음에 심사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여기서 심의거치고 통과시킨 다음에, 본회의한 다음에 투융자심사하는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안건 상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국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문제로 제가 의정계장 때인가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투융자심사가 먼저냐,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이 먼저냐, 상당히 그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때 어떻게 났냐면은 행안부랑 다 질의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아온 결과 무엇이 먼저다는 것은 없다. 그래서 먼저 받아도 된다. 그렇게 그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주세요. 그거 한번 보고 얘기하게요.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요. 그 자료가 제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제가 의정계장 때니까 한 십 몇 년 전 됩니다.

이도영 위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도영 위원   제가 최민수 박사님한테 문의한 결과는 공유재산 관리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 후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듣고 왔는데. 근거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 제가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근거를 제가 지금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도 같다고 생각하고요. 투융자심사에서 어쨌든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의회에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는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도영 위원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과장님! 이 주차장 조성이 시간을 요하는 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주차장 조성관계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기를 그때 그때 놓치면은 이것은 저희가 일찍 서둘렀다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일상감사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또 그게 한 달, 두 달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여기 의회는 조례기관이기도 하고, 절차기관이기도 하고, 형식기관이기도 하고, 또 내용기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달 유보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게 급히 시간을 요하고, 서두르고, 그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저건 누가봐도. 그래서 유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솔직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절차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먼저 해야 하냐, 공유재산 관리를 먼저 맡아야 하냐, 통상한다면은 투융자심사를 맡고 나서 의회를 공유재산 관리동의를 맡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도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여기서 안건을 통과시켜요. 2시에 투융자심사를 하러 제가 들어 갈거야. 내가 반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없는데. 본회의도 이 안건이 올라 갈 거고, 상정돼서 올라 갈 거고, 동의절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본회의장에 나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뭔 말씀이에요, 지금.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국주영은 위원   저기 과장님.

○위원장 황만길   질의만 해 주세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이 급한 건가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왜냐 하면은 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인하여 천변 남부시장 주차장이 면수가 줄어든 것 때문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사업을 하려면은 내년 이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달 정도 늦춰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예,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언제 수립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지금 저기 도면에 보시면은 파란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년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매입해서 조성하는 게 예산을 언제 수립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산은 이미 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시 예산의 수립이 언제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수입이요?

조지훈 위원   아니, 우리 시 예산서 편성이 언제 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올해 본예산에.

조지훈 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조지훈 위원   저거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조지훈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지 않고 예산편성부터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안 했으면은 일상감사 받아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라. 그랬는데요. 여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보면은, 시행령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각 호 1은 하나 하나 해당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의 4항에 보면은 "가목, 나목 또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이 뭐냐, 또 여기 보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가 해석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각 목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번,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은 교통시설, 그런 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유재산 계획을 안 받으려고 했죠, 저희 판단에는. 그런데 일상감사를 저희가 감사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1000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건, 공유재산 계획을 받고 나서 매입을 해라.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조지훈 위원   아니,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런데 여기 국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은 "기반시설 중에 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그것만 믿고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 없고.

조지훈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시에서 매년 주차장이 심각한 곳에 주차장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럼 거기도 다 공유재산 관리도 안 받아도 되겠네? 다 안 받아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저걸.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선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맡아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일정조정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심사일정이 오늘로 결정이.

조지훈 위원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계획은.

조지훈 위원   이게 2012년도에 수립돼서. 2013년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은 올해 투융자심사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것은 과장님 조금.

국주영은 위원   한 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기를 놓쳤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기에.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   이게 매우 필요한 시설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나 전통시장의 지원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절차와 그 절차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절차를 겪으면서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동의 절차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럼 반대토론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조지훈 위원   아니, 그래서요. 일단 유보.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까?

강동화 위원   예,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도 유보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