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5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 동의안
4.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지루했던 장마와 늦더위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풍수해로 인한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그나마 우리 전주는 재난사고에 따른 시민고통은 적었으리라 여겨지며, 돌아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면서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으며 의석에 배부된 금일 이후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면인관)] 업무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습니다.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지루하게 계속되었던 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시설 아세헌과 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올 10월 31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아세헌과 설예원을 2개월여 준비기간을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민간 주도에 경쟁력 있는 전통숙박 체험시설로써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옥마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세헌과 설예원을 유상 위탁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옥마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위탁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년간이고 자격요건은 법인과 단체 그리고 개인입니다. 위탁 방법은 유상 위탁이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문화시설 공예공방촌 2단지 업무위탁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예공방촌 2단지 업무를 전주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예공방촌 2단지는 전통공예의 체험 교육과 무형문화재 명장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무형문화 자산의 홍보와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써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주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교류와 화합 그리고 공예명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과 무형문화재 명장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육성해서 전주의 문화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는 역시 올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수탁기관은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으로 지정하고 위탁업무는 공예공방촌 2단지 공예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예공방촌 2단지가 전주 전통공예의 맥을 잇고 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예명인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 설예원과 아세헌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공예공방촌 2단지 업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것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설예원과 아세헌하고 계약일자가 언제까지이죠? 재계약하면서.
  작년에 끝났는데 올 6월까지 다시 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공백 6개월, 올 12월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재연장을 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재연장을 1년으로 하지 왜 6개월을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문화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0월말까지 연기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설예원과 아세헌 입장에서는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작년 12월에 위탁이 끝났을 때 1년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지 6개월 가지면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이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좀 심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확인차 질의한 것이고.
  설예원과 아세헌은 설립 당시에는 하나는 차, 하나는 소리를 주제로 해서 민박 기능과 컨텐츠 기능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조정할 의사는 없느냐고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 10년이 지나가면서 당시에는 관광객이 20만 시대였다면 지금은 400만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전주 내부 보다도 약간 관광 쪽과 숙박개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현재는 아세헌은 소리, 설예원은 차로 되어 있지만 새롭게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리와 차로 국한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어떤 체험을 숙박과 연계시킬 것인가는 민간 자율에 맡겨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선정할 겁니다. 집행부가 미리 콘텐츠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유연성 있는 태도는 같이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문화재단이 하는 것은 아니죠? 혹시 문화재단도 포함될 수 있죠?

○문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동의안 내용을 보면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법인, 단체, 개인 누구나 다 수탁자로 신청할 수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숙박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고 일단 문호는 열어 놓고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할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공고하고.

송성환 위원   공고는 추석명절 지나서 할 건가요? 통과되는대로.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통과되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 도달되면 그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심사일이 결정되면 그 전일.

송성환 위원   대략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10월 초 정도.

송성환 위원   공고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공고를 10일 이상해야 하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9월 중순에 공고하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선정위원회는 10월 초에 구성하고 그러면 수탁자 선정은 언제쯤 완결하실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때 하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하고.

송성환 위원   한번하고 선정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내부적인 안은 마련되어 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송성환 위원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개별적으로는 말씀드리는데 공개적으로 하면 나중에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몇%,

송성환 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심사위원회는 관련된 전문가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으로 해가지고.

송성환 위원   몇 명 정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10인 정도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문가하고 의회하고 또 어디어디 들어 갑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문가하고, 의회하고, 공무원 1명 정도해서요.

송성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단도 분명히 이것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일반공개 경쟁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송성환 위원   그것에 맞게 진행을 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괜히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다른 사람들 들러리 세우는 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압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분명히 제가 끝까지 체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여기에 유상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해 놓으실 겁니까, 자유롭게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 기준 이상을 하는데 토지 공시지가, 건물은 감정평가에 플러스해서 1000분의 50이 그 가격입니다. 잠정된 기준 가격인데 그 가격을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가산점 부여한다는 것은 많이 내는 사람에게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현재의 기준은,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기준을 말씀하신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자 선정 시에.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참여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단체, 개인까지도 가능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중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평가 기준은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의 의견도 수렴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저희에게 제안하는 사업계획서의 가중치를 약 오육십% 평가에 비중을 두고 나머지 사오십은 아까 말한 현재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최저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부터 구간별로 일정 부분 더 높이 써 내면 가산점을 주는 즉 사업계획과 재정 수입 쪽에 비중을 6 대 4 또는 5 대 5 정도 비율로 두고 평가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서 상에는 세부적으로 평가 지표가 갈리지만 신청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정서적인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이런 부분을 평가 내서는 그것이 100점 만점이라면 과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50점 내지 60점 그리고 돈을 많이 써내는 쪽에 사오십 점 주려고 큰 뼈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문제는 그럴 일은 없어야 겠지만 그동안 전주시가 보면 화산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월드컵경기장 전부 다 돈을 많이 내고 사업계획도 잘 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나 몰라라 해버린 경우에 지리하게 끌면서 나중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피해는 시민들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이 문화인들이여서 임대료가 낮았기 때문에 별 큰 무리없이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광재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숙박체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약을 할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관광객도 많고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은 사업도 아주 잘 하겠다, 돈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몰려올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아낼 수 있는 그 근거들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기존에 갖고 있는 계약서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중요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예 매각을 해버리면 그런 위험이 없겠지만 아예 악심을 먹고 맺은 협약 내용을 이행 안 하겠다면 별 도리가 없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각종 시설에 대한 임대료의 체납 문제 때문에 시가 큰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계약을 맺을 당시 안전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거고요.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심사규정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다들 좋은 말씀하셨으니까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공예명인관 잠시 후에 동의안 하면서 하기로 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상위탁을 하다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금액을 많이 써낸 곳에 가산점도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인실을 얘기하니까 8만원 얘기하더라고요. 하룻밤에. 그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저에게 부탁했던 분에게 8만원이라고 합니다, 하니까 말아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한옥마을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아니면 들어오는 개인이 적은 비용을 낼 수 있으면 그만큼만 내고 들어와서 해야 금액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수익을 내려고 들어올텐데. 유상 임대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경제논리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논리로 접근할 것인지를 평가기준에서 정확히 판단해 줘야 합니다. 송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평가기준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물론 공정성에 있어서 동의합니다만 막연하게 1억 써내서 되서 하루밤에 20만원, 30만원 받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한다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장님 최종 결심이 나서 집행부의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공개하겠습니다. 공고할 때 평가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요.

김도형 위원   공개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입찰가를 높게 쓴 곳은 가산점을 많이 주겠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애초에 만들었던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동할 수 있는 그것이 말일지라도, 계획일지라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싶은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마 이럴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내면 나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몇 명을 가지고 현재 방의 규모나 그레이드에 따라서 값을 오만 원이나, 십만 원을 받는데 나는 얼마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전통체험 플러스에 내가 특색있고 자신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나는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낼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방값이 오만 원에서 십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10만 원에서 20만 원 하겠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래놓고 임대료보다 100%, 200% 더 쓰면 만점은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서 많은 점수가 감점이 될 겁니다.
  잠깐 사업계획서의 평가 항목을 말씀드리면 운영주체의 적격성이라든지, 운영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시설관리 및 사업수행 능력, 지역사회 연계성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을 얼통당토 않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이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래도 일정 부분 지역 문화계의 발전을 기하고 윈윈하겠다는 의지가 사업계획서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 거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페이퍼상의 문제이고 페이퍼야 그럴듯하게 꾸미더라도 실행계획에서 100% 담보하지 않는다는 그런 위험부담은 항시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고하기 전에 의회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일정상 의회에서 통과되고 별도로 간담회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또는 시기가 촉박하면 개인적으로라도 메일이라도 전화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태조로와 은행로를 봤을 때 태조로에서 공공시설을 가장 잘 하고 있는 곳은 공예품전시관이고, 은행로쪽은 상업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제안서를 낼 때 상업화의 분위기를 희석시킬 있는 곳이 아세헌 자리입니다. 큰 대로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로에서 그래도 공공성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한방문화센터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헌이 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쪽을 강화하는 공공성을. 어차피 시에서 국비까지 들어간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산점은 고육지책이겠지만, 가산점이라는 것은 금액을 올려주는 것, 두 시설을 어떻게 연계해서 공공성을 살펴줄 것이냐. 그러면 공공과 상업시설이 이렇게 다른 것이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동의안에서 명인명품관, 공예2단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는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제안서를 해야 문화단체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옳으신 지적이고요. 먼저 금전적 가점을 주는 부분을 설명 드리면 100점 만점이라면 가점부분은 총점이 10점 입니다. 제일 많이 받아야. 그 말은 가령 1000 분의 50이라는 기준 베이스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두 배를 내겠다, 그렇게 써 내면 10점 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그 부분이 생각보다 공공성이나, 문화성이나, 지역 기여성이나 이런 부분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은행로 쪽에 과연 아세헌과 설예원이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논외로 두도록 하고요. 다만 하나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제가 꼭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정성 없는, 이름만, 허울뿐인 문화단체나 어떤 식으로든지 포장한 사람 밥벌이 용으로 소중한 전주의 문화시설이 활용되는 것은 제가 힘껏 막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공모자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한선을 정해 줘야. 얼마 이상이라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하한선이라는 것은 없고요.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써내면 기본적으로 30점을 받는 겁니다. 아세헌이 연간 2300만 원이고요. 설예원이 1800 입니다. 이것은 누가 되든지간에 이것은 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나는 더 써내겠다, 시에 더 주겠다.

김혜숙 위원   이런 것을 예시해 줘야 새로 응모하는 분들도 참고가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공고할 때 공개가 되고요. 설명회를 한 번 갖습니다. 문안만 보고는 몰라요.

박혜숙 위원   설명회를 꼼꼼하게 해서 국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내용, 수익성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공공성과 문화, 경제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날에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많은 문화시설 민간위탁하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수익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공사에서 공개 입찰할 때 꼭 많이 써낸 사람만이 아니면 최고 적게 쓴 사람만이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장해 줘야만 그 공사가 하자없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보면 우리 월드컵경기장 예식장이나, 사우나, 골프장 이런 곳이 제대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고 일부는 감액해 줄테니까 하고 이런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론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많이 써낸다고 해서 최고점을 준다는 것도 사실은 방향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 사람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고 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장소에 대한 사용료도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만들고 또 서비스도 적정하게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적정가에 대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근사치 된 곳이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써내고 1000만 원 수익이 나는데 1000만 원 내겠다, 해 놓고 수익이 안 나니까 깎아주라. 그러면 나중에 업체 선정은 거기가 되었고 나중에 그러냐 그러면 이것 조정하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심사절차가 꼭 의미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점 관련해서는 그런 면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표를 위원님들께 보여 주고 설명을 하면 쉽게 납득이 갈 겁니다. 다만 양 시설이 순수한 문화시설 성격이 아닌 숙박업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조금은 반영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더 써냈을 때 가점을 준다는 기준이 구간구간 있기 때문에 가령 무리하게 10배를 쓴다고 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인 금액에서 아세헌과 설예원에 정확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인이라면 100% 써 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해도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예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문화시설(아세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 공예명예관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죠?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장인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거문고 만들기, 작은 가야금 만들기 해가지고 10명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올해 상반기에 하신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현장활동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활동하셨고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공예공방촌은 2쪽을 보니까 위탁 선정 방법이 문화재단에 지정 위탁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업무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하고 있는데 시설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업무만 문화재단에.

김남규 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동의안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꼭 하나 속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이 너무나 시설 위주로 한옥마을 내 시설을 위탁받다 보니까 전통문화과장님이 근무했지만 너무나 업무가 많은 것 같아서 문화재단이 가야 할 문화예술인들의 네트워크나 정책생산 이런 쪽에는 하중이 안 실리고 결국은 문화시설공단 같은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어요. 껍데기는 문화재단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요하게 지적했던 내용이 문화재단이 재단 출범 당시에 하려고 했던 문화정책을 자문하고 그리고 다양한 우리 전주시에 문화욕구를 대변해서 문화관련된 기관들을 지원하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작년에 지적되었는데 올해도 거의 시설운영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렇다 할 문화정책적이나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축제 자문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너무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또 연말이 되면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은 어쨌든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팀원들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이렇다 할 만한 본연의 성과를 못한다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똑같은 쓴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올해 계획 세우셨던 부분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시설[공예공방촌 2단지(전주시공예명인관)] 업무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7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임민영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례개정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 범위를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오는 10월 8일 준공 예정인 풍남문 전통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대형마트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풍남문 상점가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풍남문전통체험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적합한 상인조직이며 독립체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는 풍남문상점가 상인회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사무는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체험, 판매공간 운영과 상가 이용객 권익보호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경영기법과 친절교육 등 풍남문 전통체험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남부시장 상인회가 있던가요, 남부시장 상인회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상인회 사무실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풍남문 상인회가 별도로 있고.

이명연 위원   왜 양분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상인회 조직상 그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남부시장 상인회하고 풍남문하고 풍남문 옆에 있는 상인회가 남부시장 상권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범위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상인회가 구분되었으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상인회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사업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영역을 그쪽에 상인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구.경찰청으로 가는 것으로.

이명연 위원   풍남문 상인회가 점포가 몇 개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3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부시장 상인회는 아케이트 해놓은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풍남문은 외곽 쪽 아케이트 안 된 여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풍남문 상인회 사람들은 남부시장 상인회에 한 명도 포함된 분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없죠.

이명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같은 맥락인데요. 중앙상가하고 중앙버드나무상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맥락인데 서로 상인회 조직이 오래 전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죠. 이런 것이 전주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이명연 위원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잘 된 것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하겠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전주는 그렇게 안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중앙상인회나, 중앙버드나무상인회나, 남부시장 상인회나, 풍남문 상가나 양분되어 있다면 합쳐가지고 제대로 하나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면 지난번 현장활동을 통해서 봤지만 정말 아까워요. 그 일대를 조금만 더 확장해서 우리 전주시에 도움이 될만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도 이것을 상인회에 또 만들어 주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의 정책상에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아쉬운 점이 굉장히 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평소 재래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이명연 위원님 잘 새겨 듣겠고요. 우리가 통상 상식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부시장하면 근처가 다 시장이지만 법상으로는 다르고 정확히 말하면 양분은 아닙니다. 같은 구역 내에서 상인회 조직이 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하는 구역이 각각 다릅니다. 별도의 구역이고. 통칭으로 보면 그렇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역을 합하고 조직도 단일화된 조직으로 하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하고 점포 수도 엇비슷합니다. 남부시장 상인회나, 풍남문 상점가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고객지원센터를 두는 것인데 다 아시니까 숨길 것도 아니고요.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아케이트 안에 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풍남문 옆에 그런 정도에 건물이 어찌보면 방치되어 있었는데 적정한 가격에 저희들이 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고객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해에 앞서서 정말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제가 국장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임 국장님이었다면 저는 거기에 유스호스텔을 했을 것 같거든요. 한옥유스호스텔을.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고민 했겠죠. 그 상황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이 돈을 줄테니까 사업계획서를 내라. 그래서 동문거리부터 풍남문까지 이어지면서 마침 빈 건물이 있으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흉물이 되거나 어떤 상업시설로 적당히 될 뻔했는데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지원 받은 돈으로 사업계획서를 짜면서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부지매입비도 거기에서 줬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따로따로.

이명연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다.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니요. 들어가죠. 100%는 아니고요. 문화관광형 단위사업 중에 하나니까. 국비가 6, 시비가 4입니다.

이명연 위원   안타깝네요. 다른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비근한 예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문화의 집 같은 시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 건물에 국비 2억을 줄테니까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운영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조가 전혀 없어요. 시에서 다 지원해서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지원해 가면서. 결국 이것도 만들어 놓는 것 자체 처음 시발점에 불과 몇 억을 줄테니까 만들어봐라, 응모해서 이 사업을 가져와서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면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른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모르지만 크게 리모델링 한다면 시에서 다시 예산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뭔가가 문제가 있다, 다 해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장 시점에 국비를 5억을 줄테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받아와야지, 이런 것이 현재 전주시 정책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도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부지의 위치를 봤을 때 안타까운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금요일에 현장 갔다 오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2006년부터 전통시장에 관련된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시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다 해 주고 싶죠.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싶고, 인맥이나 여러 가지 인연 관계에서 다 역할 해 주고 싶지만 행정에서는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 하나, 중앙시장이면 중앙시장 해야지, 버드나무시장이 아니고, 풍남문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의회와 같이 고민해서 뭔가 개혁을 해 나가고 변화를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계속 시장 상인에게 끌려서 행정이 하고 싶은 말씀들을 못하고 물론 행정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믿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론 어느 정도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해 줬으면 개개인들이 뭔가 변화를 주고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한정 앞으로 수십년 시에 의지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히 재래시장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순수한 시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비를 따 왔을 경우에 그것도 시비하고 메칭사업입니다. 실제로 순수한 시비만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박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항상 국비, 도비 메칭사업을 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선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 세금입니다. 모래내시장도 앞면에 간판정비하고 비가림 해준 것도 세번 째인가 공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계속 중복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중복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고민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도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번 씩 중복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민하셔서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민을 같이 합시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내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지원이 과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명분이 있는 얘기지만 현재 처해진 경제상황,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금액이 크냐, 적냐,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것이지, 다른 단체는 얼마 밖에 안 가는데 여기는 많이 갔으니까 많이 간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상황에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재래시장 10년, 20년 내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해도 잘 안 가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보다 더 어린 사람은 더 안 갑니다. 그랬을 때 사라지는데. 지금 대형마트와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간에 그 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그 분들을 끝까지 살려내겠다고 거기에 이런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박혜숙 위원님 질의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고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근거의 정당성은 영세하니까, 사회적 약자니까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다만 현재에 지원의 규모와 시책의 다양성, 효용성은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겠죠. 저희들 한다고 합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허탈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내에 안 없어지도록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풍남문 전통체험관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기능을 보니까 판매, 체험, 강좌, 영화상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송성환 위원   지난 번 회기 때 동문문화센터 심의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풍남문 전통체험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상인회 풍남문 상인회에서 위탁했을 때에 그 분들의 소득창출하고도 연관시킬 수 있고 상업성에 빠져 있는 한옥마을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통체험관은 체험관 답게 물론 소득창출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이 사항은 그 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인데요. 물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동문문화센터하고 전통체험관하고 경찰서 쪽하고 죽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된 사업인데 현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전통적으로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희가 그 관계는.

송성환 위원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전에 동문문화센터 말씀하신 것과 유사해요.

송성환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상인회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했을 때에 소득창출이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측면의 기능은 당연히 소외되고 관심 밖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통체험관 취지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도 분명히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저번에도 동문문화센터 지적하셨잖아요. 대회의실이 있어요.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물론 지도감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관계는 문화공간으로써 하시라도 대여가 필요할 때는 하도록 협약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런 좋은 공간들이 위치적으로 봐도 동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풍남문 전통체험관도 한옥마을 부근에 있는 좋은 건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도 반드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인회에서 위탁을 할 망정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게 적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답변이 썩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1층, 2층, 3층 공간 활용계획서를 보면 참 고맙게도 전통과 관련된 방자나, 한지, 서예체험교실, 전통악기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인회 조직에게 그 공간을 문화적인 색채를 입혀서 문화예술의 명소가 되도록 운영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재단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이 어디가 여기를 사용하겠다. 또는 멋진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단순한 소개, 중개를 넘어서 보니까 지하에도 있고 3층에도 훌륭한 공간이 있는데 지역문화예술에 진흥이 되는 어떤 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것인가, 이런 쪽은 문화재단하고 상의도 해 보고 기획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상 1층에 있는 방자나, 한지는 판매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체험공간 하나, 지하 1층에 다목적실, 여기는 전통악기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눈에 훤히 보여요. 이 공간 징, 꽹과리, 북, 장구 갖다 놓고 활용하라고 하지만 이 공간 그대로 죽은 공간으로 갈 겁니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마 동문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멋진 공간이 들어서면 아마 지역예술계 인사들의 아마 제안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차라리 그런 단체들에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라든지 이런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해야 되지 그냥 알아서 쓰겠지 하면 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현재 풍남문 상점가 전통체험관 위치 자체가 너무 좋은 위치가 뭐냐면 풍남문까지 다 관광하고 거기에 남부시장 순대국밥 먹고 와서 간단하게 뭔가 팔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디를 가도 한번 돌아보고 기념품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방자 그릇은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손쉽게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 여기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상인회 자율로 하는데 보통 얘기가 아침 9시부터.

○위원장 구성은   6시에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시간 조율을 해야 겠죠. 협약 체결할 때.

○위원장 구성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우리 문화재단이 정책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문문화상가나 풍남문 상인회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그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문화단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풍물하는 단체도 있는데 임대료 내고 어디에선가 쓰고 있을 겁니다.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러면 이런 곳에 와서 소리도 내 주면서 필요할 때는 문도 열어 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소개도 해 주고 필요하다는 거죠. 정작 필요한 시점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이번에도 하늘정원이다 뭐다, 야시장이다 했었잖아요. 저희가 2억 프로젝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연관이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그쪽을 연결시켜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관계는 위원장님과 저희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냐 하는 것도 생각 중이니까 같이 협의할 때 협약체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계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행정에서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문제는 여기가 판매공간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임대료만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내 주는 공간이 되어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가 안 되면 임대료 수입도 안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목도 그렇고, 체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관광객들이 바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살려내면서 해설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그 분들이 충분하게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짧으면서도 굵은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거죠. 한스타일 관광과와 협력해 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고 문제는 상인회에서는 협약을 맺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협약되기 전에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뭘 우려하시는지 잘 아시잖아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가 참 좋기 때문에 공간운영에 대한 각별한 지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그리고 전주시 풍남문 전통체험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물론 통과되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다시 문화경제위원회와 상의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가 내일 9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되어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