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5월 1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7인 발의)
2.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박병술 의원외 14인 발의)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버스파업 기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맡은바 업무 충실히 수행해가면서 잘 마무리 했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셨고요. 그리고 버스 문제도 새롭게 만들어갈 일도 많지만 그 이외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미루어졌던 사업들, 일들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4건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첫 번째,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두 번째,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셋째,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명연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은 지난 279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되었고요. 많은 토론 과정 끝에 일단 좀 더 다듬고 공유할 사항이 있다는 상황 판단하에서 유보를 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사실상 숙지하고 있고 진행된 내용들이 있기때문에 바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만   박진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지구내를 전주시내 주차수급 실태 조사에 따라로, 그리고 30면을 20면으로 수정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원 대상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에서 11명의를 11명 이내의로 수정하고 제3항에서 심사위원을 심의위원으로 그리고 제2호에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관련 상임위원회 시의원 2명으로, 제3호에서 관련 공무원을 관련부서 담당 부서 과장 공무원 2명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1호에서 따라 선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를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결정한다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해지되는을 순위에서 제외되는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제10조 제3호에서 3년 이내의 무료 개방을 무료 개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항에서 9시간을 7시간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제1항에서 30면을 20면으로 수정, 제14조 제2항에서 관리자 또는 운영자를 관리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5조 제3항에서 운영자를 관리자로 수정하고 제17조에서 관리자나 운영자를 관리자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은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박병술 의원외 1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병술 의원외 14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먼저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부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타시 조례는 교통안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7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은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로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가 대로, 소로, 중로, 골목길에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좀 안전하고 유해식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지정하고 또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는데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는 전주시의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안전은 물론 어린이의 건강 및 정서를 저해하는 환경, 식품, 시설 등 통학로 주변 유해 환경으로부터 정서적 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어린이 보호구역 범위를 확대해서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함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 형성 육성에 이바지하는데 제안 이유를 두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2011년 3월 7일자 제278회 5분자유발언에서 기 말씀드린 발언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구역 개선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제도에 따른 조례 제정을 제안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 조례를 제안하게 된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현재 관계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단계에서 2단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투입된 예산이 약 200억정도, 148개소에 스쿨존 신설과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한 보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병행해서 물론 여기에는 환경와 식품,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주 통로는 안전 통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스쿨존과 유해식품에 대한 방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가지고 물론 현재까지는 조례없이 관리 운영해서 지자체에 이관되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제도화를 시켜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했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세부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어린이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 의결, 조정해서 사업을 해보자 하는 의미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2008년도에 약 23개교에 38억정도, 2009년도에도 25개교에 27억, 2010년도에도 18개교에 20억, 2011년도에 30개교에 36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더 좀 확실하게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휀스를 치다보니까 방호 울타리를 치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매출에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기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조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익산시, 제주 특별자치도, 포항시, 목포시, 부산광역시가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는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입니다. 저희들은 교통안전과 함께 안전 통로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예산을 해왔는데 이 엄청난 148개소를 지정해서 사업 실시해서 만들어놓은 사항들을 유지 관리를 할려면 굉장히 큰 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좀 제도화를 시켜서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며 다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혹시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하거나 협조를 받아야할 내용은 없는가요.

박병술 의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해서 경찰서로 넘어와서 시가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우리 지자체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신청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교육청은 이런 시설 예산은 전혀 없나요. 과장님,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관련해서 교육청에 시설 예산은 전혀 없나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학교내 자체 CCTV한다든가 그런 예산만 되어있고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담당 강사들을 요구한다든가

박진만 위원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행정쪽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 전문적이고 또 행정의 부담도 덜 수 있고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아까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호 울타리때문에 인근 상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휀스때문에 인근 상가가 어려움을 겪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휀스의 의미도 없고 휀스 중간에 통로를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적어도 아이들이 다닐 때는 휀스가 쳐져있는데는 횡단보도 이전까지는 횡단보도까지는 휀스를 쳐야만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간을 튼다는 것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있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박진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 협의, 경찰서 협의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또 매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세부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를 해야 한다면 여기에 따른 용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자체 혼자서 전체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병술 의원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했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의결 조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학교 이야기도 했는데 학교측은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통학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잘하고 있는데 지자체로 이양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제도화 하자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안 수립도 우리 시에서 해보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한 조정해서 의결해가지고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잖아요.

박병술 의원   어머니녹색회 등등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요. 분쟁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골목길 인도가 좁은 곳에서 휀스시설이 문제가 되는것이지 그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교통과장 한필수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범위를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어린이 식품안전특별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통학로까지 다 교통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한다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여성가족과에 아동보육 담당 그 부서가 어린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때문에 총괄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 조례도 복지환경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포함된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은 통학로만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만 한다면 별도로 해서 그 두 개 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동복지법에 보면 그 표지판을 별도로 붙여야 하거든요. 또 식품안전 그 구역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때문에 교통과에서 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제외 구역은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9개교를 해서 했고요. 2단계로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을 다 수립해서 할 것으로 지금 다 계획 수립해서 20012년 되면 국비 지원이 다 끝납니다.
  행안부에서 2012년까지 국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2012년 넘어서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제외해서 한다고 하는 저희 교통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도 관계가 없지만 나머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한다고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의원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아동복지법과 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넣은 이유를 보면 그 법칙을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다만 거기에 아동법 9조 2항을 보면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호에 따라 해당되는 시설 및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때문에 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물론 여기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을 보시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주 과가 교통과가 되다보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1항에서 8항까지 보세요, 어떤 것으로 되어있는가를. 거의다 교통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8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과연 우리가 시설하고 통학로의 안전을 위해서 심의하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이나 통학로 안전지도, 관련 부서 지정 등등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볼 때는 여기 내용에 삽입한다고 해서 이 내용과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아동보호구역은 여성복지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자원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박병술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은 뭐 저도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아동복지 보호구역같은 경우는 복지국 소관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관리 감독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업무가 핑퐁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6조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얼핏보면 기본계획을 매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박병술 의원   아니요. 5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5년마다 시행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매 5년마다 할 때 반영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박병술 의원   5년으로 되어있다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내용을 지금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예를 들면 시민편의를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병술 의원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장은 매년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하고 매년 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년마다 수립하고 해야 될 것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매년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박병술 의원   조금 문구 수정하자.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정회를 하고 이야기 하시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시간을 갖다가 정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과정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내용들을 정리했기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인데 토론이 사실상 정회 시간에 의견을 집약했기때문에 토론을 갖지 않고 바로 집약된 내용을 정리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면서 안건을 정리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만   박진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서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안전보호구역까지 포함하여를 삭제하고 유해를 위험으로 수정하고 정서적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어린이의 통학로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구역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통학로로 한다를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의 통학로로 한다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제4조의 제1항에서 신체적, 정신적을 유해 환경 요소의 해소를 삭제토록 하고 제6조 제1항에서 매 5년을 5년으로 그리고 매년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제2항 제6호 및 제8호는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2명을 3명으로 하는 등 본 안건을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어느새 5월의 싱그러움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과제에 따라 노외 주차장의 불명확한 설치 기준으로 인해서 단지조성 등의 사업 인허가시 노외 주차장 설치 면적에 대한 허가권자와 의견 불일치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코자하는 것이며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전주시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범위를 일정 면적 이상에서 일정 면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국민권익보호 및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보면 다자녀 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서 제25조 2항 11호에 올라와있는데 개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에 제2항 7호에 보면 어차피 우리 전주시하고 또 시책에 맞아떨어지는 것이기때문에 7호에 보면 가에서 바까지 나와있는데 사로 하나를 더 여기에 연장을 해서 개정안에 넣을 필요없이 바로 바 다음에 사로 7호 사호로 가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있는 개정안이 아니고요. 현행안으로 해서 바 다음에 여기보면 25조 2항 7호를 보면 정부시책 및 전주시 시책 중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자가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 차량 해가지고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 일부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가에서 바까지 이미 나와있거든요. 그쪽에 사로 붙여서 사항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 개정을 다시 이쪽으로 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방금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합리적인 내용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조금전에 말씀하신 11호를 7호에 사로 내용을 붙이는 것으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고요. 이외에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5조에 개정 내용, 11호를 7조에 가나다라마바 이후에 사로 이동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을 내셨고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윤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중전화 부스 시설 개선사업에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중전화 부스에 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물 등의 표시 제한을 위해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고시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직접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어서 오해가 발생하기때문에 이를 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서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거친후에 고시토록 하였으며, 도시경관 개선 및 시민편의 제공 효과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공중전화 부스 시설 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공중전화 부스에 한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물에 추가하였으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광고업자 교육 계획을 3월말까지 공고토록 하던 것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이를 공고토록 하였고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 허가 신청시 수수료 납부 방법이 당초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것을 인증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전도 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위탁받은 자가 정하던 것을 시장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그러면 광고를 허용해주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새로 신설하는 공중전화 부스에 한해서 라고 하는 단서를

박병술 위원   현재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부스에 대해서 광고를 내주자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광고낼 때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광고는 전체적인 광고에 대한 규정은 되어있는 것이고 거기에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저희들이 공중전화 박스가 1,161개가 있어요. 현재는 657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바꿀 때만 교환할 때만 해주자 그런...

박병술 위원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돈은 없어요. 현재

박병술 위원   A라는 업체가 B업체한테 광고를 받아서 거기다 붙인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니죠. KT 링커스하는 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시설을 하고 시설 일부분에다 자기들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수수료도 없고 부스 만들어주고 KT에서 알아서 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시에서 경관을 위해서 규제는 하겠다 그 이야기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죠. 허용만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규격이나 그런 것이 다 나와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죠.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원래 규정되어있는 시행령이나 법에 되어있는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부스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부분때문에 그래요.

박진만 위원   전주 말고 다른데 어디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개 시군에서 공중전화부스를 허용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익산만

박진만 위원   취지가 노후화된 공중전화 부스를 KT에서 자비를 들여서 새롭게 고치면서 일부 광고를 공익성있는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그것을 허락할지 여부에 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광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광고에 형식이 시민의 정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붙여가지고 당초에 내줄 때 규격 두어가지고 안건심의해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기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박진만 위원   부스의 디자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KT에서 제안하는 것이 물론 검토를 많이 하겠지만 1,161개라 하면 디자인 자체가 도시 이미지에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 영화같은데 보면 아주 예쁜 공중전화 부스같은 것들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디자인 자체도 우리 전주시가 관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관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박진만 위원   거기에서도 전주시만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공중전화를 관리하고 소유하는 회사가 어디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KT 링커스

○위원장 서윤근   1,161대가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요즘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게 사실이고 공중전화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쪼이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부수입을 얻었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 축소되고 있잖아요. 공중전화가.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공중전화가 좀 더 존재함으로서 필요할 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공중전화박스가 너무나 많이 이용되면 이런 혜택을 안주어도 잘 될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꾸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자회사 자체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놓으면 도시경관을 더 좋게 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유재갑 과장님께서 도시경관에 맞춰서 새로 신설되는 부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사실 계속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광고 사이즈, 광고에 대한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KT라는데가 옛날에 전화국이었는데 옛날에는 수익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이것은 적자 사업입니다.
  하지만 노약자라든지 빈민층을 위한 어떤 그들만의 마케팅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빨리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시에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입장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기존에 광고 업체들 이런 행태는 절대 용납 안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많이 되어있잖아요. 규격이나 이런 형태같은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광고수를 한 부스에 제한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래서 사이즈라든지 면같은 것을 제약하기때문에 지금 KT링커스에서 그래도 최소한 에 자기들이 기업에서 주로 하게 되면 아마 대기업 같은 경우나 KT 자기네 자체 브랜드 광고쪽이지 큰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공성을 띄거나 대기업 광고라 할지라도 수를 극히 하나로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인데요. 이것을 안해주면 부스 안바꾼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해주면 부스를 바꾸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죠. 명분이 생기는 거죠. 왜그러냐하면 적자 운영이고

김명지 위원   적자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감하게 의회에 와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해주면 바꿔주고 안해주면 안바꾼다. 그러면 해주면 바꾼다는 말은 해주면 굉장히 이익이 나는 사업인가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김위원님께서 꼼꼼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는데 이것을 해주면 바꿔주고 안해주면 안바꿔준다고 하니까 반문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한다, 한다 규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아무래도 이것을 해줌으로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빨리 이렇게 간다.

김명지 위원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치면 1,100개 나는 그렇게 많은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1,100개정도에서 20%나 30%를 일단 진행을 해왔다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착만 하면 되니까 광고는 시스템 갖춰가지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부스도 한 번 만들어보고 그랬다면 모르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 조례 통과시켜주면 전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말씀하신대로 바로 해준다고 해서 바로 일시 교체해주고 그런 것은 못돼요.

김명지 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160개나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오면서 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라는 식으로 들리니까 어감이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디자인안 마련되면 도건위에서 한 번 볼 수 있도록 부스 디자인이 되면 그 부스 디자인하고 광고 표준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안들이 마련되면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위원장 서윤근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