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09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여름과 무더운 장마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회기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에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심을 기원드리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심의 및 동의를 얻고자 상정한 전주승마장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시설물 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전주승마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마장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케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서 위탁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위탁 대상시설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9번지 내 부지 2만 3478평방미터와 본관 건물 및 부속건물 4818.26평방미터 등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은 동의안 2쪽 주요세부시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탁운영케 하되 별도 해약사유 발생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승마장을 금년 10월까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운영케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주승마장 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승마가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대중 스포츠로 해서 지금 동호인들이라든지,

이옥주 위원   동호인들이 이제 몇몇이 이렇게 일년에 확인해 보니까 전주시민 65만 중에서 1만 3천명이 이용객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수 이용객인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반복적인 연 인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 인원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숫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것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좋은 스포츠고 만약에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나 이럴 때 말을 이용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마차를 이용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훨씬 시민들이 더 잘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재위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승마의 대중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을 홍보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재위탁 운영기간이 계획일로부터 무기한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구성은 위원   왜 어떻게 이렇게 무기한인 경우를 쓸 수가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다른 체육시설은 전부 무기한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서관 문제 그 민원 문제때문에 당초에 1년 했다가 또 2010년도에, 11년도에 2년 했다가 지금 도서관이 확정이 되면 무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끼리 대충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무기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제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 승마장 운영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 이게 지금 운영하셨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전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때보다는 안정화는 됐다고 보지만 이게 완전히 지금 많은 전주시민들을 커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무기한으로 할만큼 그전에 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보는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전에는 전주시승마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조로 하나에 2천, 3천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시설물 관리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승마협회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공단에 위탁을 하고 싶어서 그때 2010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일부 악취 문제라든가 그것때문에 2010년도에 1년으로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해 가지고 2010년도 지난 11년도에 또 재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2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문제라든가 그 민원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좀 무기한으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악취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됐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기억을 재차 더듬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동안에 전주시승마협회가 운영단체로 보조금 받으면서 어차피 도에 관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협의하에 민원이 해결되면 무기한으로 하기로 잠정 얘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런 논의 자체도 없었고 이게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만 무기한으로 한다는 것은 전주시에 지금 위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맞지 않아요. 맞지 않고 굳이 무기한으로 끌고 가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기간을 정해놓고 새롭게 감사도 받고 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사항 해결하고 이렇게 갈 생각을 하셔야지 무엇때문에 무기한으로 재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기서 논의해서요. 기간을 정해,

김명지 위원   물론 그러는데 과장님 설명이 지금, 여기는 의회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등재가 되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저도 273회, 283회 저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들 속기록을 한 번 다 읽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명지 위원   저는 그 지역구에, 지금은 지역이 아니지만 지역구에 해당됐던 의원으로서 굉장히 깊숙하게 이것에 대해서 논의을 하고 문제점도 발제를 하고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결과물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해 주면요. 거기에 따라서,

김명지 위원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굳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고,

김명지 위원   굳이 옛날 일을 다시 더듬어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 부분은 조금 틀린 부분의 설명인 것 같고 또 현재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거론됐던 부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주민 민원에 도서관 부지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하니까 그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모든 민원이 다 해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온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지역의원이신 오현숙 위원님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도서관 문제하고,

오현숙 위원   아뇨. 그 273회하고 언제적이라,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83회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김명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재위탁·운영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었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때 그러니까 기간을 정한 이유가 그 뒤로 그냥 도서관이 세워지고 그 정도 진척이 됐는데 그때 어떤 논의가 됐는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기간을 정해서 했던 것인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서관이 그때 당시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지.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됐어요? 이 기간을 정할 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제가 그 회의록을 한번 보고싶은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회의록,

○위원장 박병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위탁을 2년으로 그때 못박은 이유가 두 가지,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첫째는 도서관 문제, 둘째는 모든 것들을 다 형평성 맞게 하라는 것, 셋째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게 되면 승마장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해서 한번 하는 것을 보고 재위탁하자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영구히 갈 것이냐, 재위탁 기간을 정할 것이냐 그 부분만 해 주시고 그것 정하면서 승마장이 물론 현재로서는 큰 말썽은 없습니다만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아직도 승마장이라는 자체가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있고 그다음에 사용하신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재위탁 기간을 선정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영구기간으로 하시든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약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진만 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주신 것 3쪽에 보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료가 나와있어요? 물론 13년도는 6개월까지인데 그 이용객이 대체로 늘고 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어떤 좋은 대안이 있었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수입액도 2011년도 보다 12년도가 늘었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골프라든가 승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치 스포츠로 인식되어 있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사업인 만큼 일반시민에게도 친근감을 가지고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공통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이 일반시민들에게도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내년 업무보고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집약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승마장의 충분한 시민 홍보를 통한 이용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고 효율적인 승마장 관리 및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3년간 재위탁 운영을 동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됨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재위탁·운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심사는 전주시의회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이번 결산 결과가 차기 예산에 반영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방법은 양구청 건축과장의 일괄 개요 설명이 있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뒤에 여름철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 인사말씀 후에 퇴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 올립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고 전주시민 대부분이 찬성하여 추진했던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보여주셨던 열정은 영원히 전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완산구는 2013년도에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 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의 고충과 시민이 원하고 불편해 하는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구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쾌적하고 안정된 도시건설과 친환경적인 녹색생태도시 조성으로 생동감 넘치는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위원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올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이 계절에 건강 유의하여 주시고 보람있고 활기찬 의정생활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조남양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전주시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덕진 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써 저희 덕진구는 연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버릇 대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을 구정의 방향으로 설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24시간 재난안전비상체제를 갖추고 소방자재와 응급복구 장비, 침수를 대비한 양수기 151대를 배치를 했고 23개소에 배수문 장비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1부터 2일까지 총 130여명의 직원이 장마대비 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도로, 대형공사장, 침수 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구석구석 현장을 누비는 안전파수꾼으로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 5기의 알찬 마무리 등 시정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도시건설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요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양구청장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구청장님한테요?

이옥주 위원   예. 이기선 완산청장님께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옥성골든카운티 노인복지주택 거기 입주 중이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이옥주 위원   예. 혹시 알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노유자 시설인 것은 아시고 계시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가 저희가 파악해볼 때 자기 주택인 것처럼 문을 앞으로 내달으면서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좀 철저히 준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어저께 생활복지과에다 얘기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이렇게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1년 이하의 징역 저기다 그런데 한 집이 고치면 이집, 저집 이렇게 고치기 시작해서 많이 고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포트홀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장마가 완전히 장마나 태풍의 영향권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이런 문제들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대책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다시 또 장마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포트홀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체 자동차가 빠지는 그런 사고들이 요새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양구청장님께서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그 걱정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감사합니다. 어제도 동장들 회의때 가장 역점을 준 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되는 것이고 민원이 바로 재개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주지도 시켰고 그것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구청장님께서 물론 과도 많고 직원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부분들은 민원인하고 직접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모든 부분을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 후반기잖아요? 전반기때의 모든 사항이 지나고 후반기때 다시 새로운 업무추진 보고를 하는데 업무보고 추진을 보게 되면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러 모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할 적에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세입이 어떻게 하겠다. 보니까 세입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야되지 않겠냐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본청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업무보고를 제가 항상, 지난 번 초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때 잘 하신 과도 있고 그러지 않은 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별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래도 각 과별에서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수적인 것은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차후에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한번 다시 과별로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있잖아요. 여기에 각각의 사업들이 이렇게 자세히 써있는데 예산이 안 써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의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의 책을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없어서 이것을 다시 또 일일이 찾아보고 얼마짜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게 이중일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예산을 써주시면 안 되겠는지,

○완산구청장 이기선   단위사업별로 되는 부분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업무보고할 때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선임과장이신 건축과장께서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하여 일괄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회기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경제교통과는 도로 사용료에서 지난 연도 수입, 건축과는 증지수입에서 시도비 보조금, 건설과는 도로사용료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분야,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행정운영경비 분야,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행정운영경비 분야 등입니다.
  다음으로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현액이 61억 4275만 2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28억 3734만 6천 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이 66억 5989만 1천 원, 불납결손액은 19억 734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2억 399만 1천 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민원봉사실은 징수결정액 19억 7957만 7천 원 중 실제 수납액은 6억 1575만 1천 원, 불납결손액은 2억 1013만 2천 원, 미수납액은 11억 5369만 4천 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징수결정액이 1억 8882만 6천 원, 실제수납액은 6624만 7천 원, 불납결손액은 6242만 7천 원, 미수납액은 6015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징수결정액이 66억 968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25억 1942만 9천 원, 불납결손액은 15억 9613만 1천 원, 미수납액은 24억 9411만 8천 원입니다. 건설과는 징수결정액이 40억 5926만 3천 원 중 실제 수납액은 34억 5846만 4천 원, 불납결손액은 1억 477만 원, 미수납액은 4억 9602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39억 2418만 2천 원 중 지출액이 105억 9555만 8천 원이고 이월액은 27억 8964만 2천 원, 불용액은 5억 3898만 1천 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민원봉사실은 예산현액 2억 2524만 9천 원 중에서 지출액 2억 890만 5천 원, 불용액 1634만 4천 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예산현액 3137만 3천 원 중에서 지출액 2665만 7천 원, 불용액 471만 6천 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4억 3929만 원 중 지출액이 18억 1592만 9천 원, 이월액이 3억 4900만 원, 불용액은 2억 7436만 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12억 2827만 원 중에서 지출액 85억 4406만 7천 원, 이월액 24억 4064만 2천 원, 불용액은 2억 4356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과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에서 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139억 2418만 2천 원 중에서 불용액은 5억 3898만 1천 원입니다.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6648만 3천 원, 예산 집행잔액 2억 1786만 9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462만 9천 원, 계획변경 취소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7쪽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건축과 1개 사업으로 불용액 2억 5천만 원, 건설과 다섯 개 사업으로 불용액 1억 6511만 5천 원이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명시이월은 건축과 3건에 3억 4900만 원, 건설과는 7건에 7억 7340만 6천 원이며 9쪽 사고이월은 건설과 10건으로 16억 6723만 7천 원입니다. 이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11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2012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경제교통과는 2012회계연도 지난연도 체납액의 징수액이 전혀 없는 부서가 있는 등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기에 효율적인 징수방안 및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체납자 유선통화 및 독촉고지서 발송, 유편물 반송분 재발송, 세외수입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등으로 총력 징수할 예정이며 향후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건설과는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에 대하여 1억 75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선임과장인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생동감 넘치는 도시 주거를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은 24억 3440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3764만 6천 원으로 그중 실제수납액이 28억 8677만 7천 원, 불납결손액은 2억 3374만 2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1712만 7천 원입니다.
  실과별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57억 774만 7천 원 중 지출액이 105억 4636만 5천 원이고 이월액은 48억 65만 4천 원이며 불용액은 3억 6072만 8천 원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157억 774만 7천 원 중에서 불용액은 3억 6072만 8천 원으로 불용액 사유를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3534만 6천 원, 예산집행 잔액이 3억 1879만 6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58만 6천 원입니다. 실과별 불용액 현액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 모두 건설과 소관으로 불용액은 2억 2395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에서 9쪽 이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두 건에 15억 797만 2천 원, 사고이월은 아홉 건에 28억 1144만 9천 원, 계속비이월은 한 건에 4억 8122만 9천 원입니다. 과별 이월현황은 유인물 7쪽에서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사업 재료비 중 동절기 폭설로 보유 건설자재 소진에 따른 도로 제설자재 긴급구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결정액은 1억 7500만 원, 지출액은 1억 7490만 7천 원, 불용액은 9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부서별 세출 예산부터 페이지를 천천히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전문위원님이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는대로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시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에, 덕진구청은 결손액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완산구청은 뭡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청에서 결손한 것은요. 지금 과징금을 결손을 했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과하게 된 경위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제 그 사항이 밝혀져가지고 세무서에서 나중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이미 부동산이 매각이 된 뒤라서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진 상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징수활동을 하다가 그래도 없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부과가 결손을 한 건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 형편이 안 된 물건을 부과를 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것을 세무서에서 잘못알고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미 양도 행위가 이루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양도거래자의 현황을 세무서로부터 구청이 통보를 받은 다음에 살펴보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의 재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없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 소관이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양도소득세를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아, 이것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실제 로는 B소유입니다.’라고 이제 거기에서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실명법은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소유자가 이제 그때 밝혀져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이제 그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뒤라서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한 압류 절차를 들어가기가 어려운 점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부과대상이 실질적인 양도행위를 한 사람의 양도 물권에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다른 재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다른 재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다른 재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법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5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결손을 합니다. 재산조회한 다음에,

박진만 위원   그러면 버티겠네?

이옥주 위원   버티고 안 되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재산조회하는 시스템이, 전산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전국적으로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것, 예금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나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5년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져 있어요? 방금 표현이 5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지방세징수법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요.

박진만 위원   5년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박진만 위원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산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결손처리하네요? 과징금에 대한 부분을?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그러면 완산구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덕진에는 없고?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래서 물어보려고. 몇 건이에요? 이것이 지금 한 건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한 건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한 건에 2억 1천이라는 얘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이것이 지금 딱 5년이 넘었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5년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저희들이 부과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그분의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했을 때도 재산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치돼서 결손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을 적에, 지금 이것이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예요? 세금, 다른 어떤 거예요? 이것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일종의 과태료 성격이기는 한데요. 이름 자체는 과징금이라고 조금.

○위원장 박병술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우리가 지금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아니고요. 부과는 저희 완산구청에서 했고요. 그 원인행위가 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내역을 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과징금 안에 양도소득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박진만 위원   양도소득세는 세무서 관할이고 법에 정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시에다가 지금 시의 세수로 받게 되는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시 수입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것이 결손이 됐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 건에 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양도소득세를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우리가 과징금을 세무서로부터 우리 시로 넘겨 받은 시점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전주시는 과징금 회수를 못 했지만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회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있네요? 확인해 보지 않았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지금 제 기억은 확실치가 않은데요. 저희가 결손할 때 되면 연관해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문의를 좀 하거든요? 이제 세무서 결손도 아마 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왜 질의를 했냐하면 행정에서 시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2억 1천이 되는 돈이 세수가 빠져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금방 우리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세무서와 우리 민원실에서의 연관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한번 질의하려고 물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물론 우리 직원들이 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양도소득세의 여부 많이 알아가지고 알려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과징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지 않겠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박진만 위원   이 정도 과징금이면 거래액이 어느 정도예요?

○위원장 박병술   솔찬히 많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취득세의 1.5배 정도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산을 6프로로 나누면,

박진만 위원   취득세가 지금 1프로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취득세가 이제 4프로인데요.

박진만 위원   4프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4프로.

박진만 위원   등·취득세 합해서 4프로죠? 현행, 합산되었으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한 5억 정도 물건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5억 정도. 거래했는데 과징금이 2억이 나왔다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50억이네요.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넘어가 주시죠.

이옥주 위원   건축과도 그렇고 미수납액이 이게 어떤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결손처리 한 것,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덕진구 건축과장입니다.
  이 금액은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정을 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이 사안은 95년부터 2006년 사이에 부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약 다섯 명에 해당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재산이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민원봉사실에서 나온 결손이나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이제 낼 형편이 안 되거나 이렇게 내지 않고 몇 년을 있으면 결국에는 몇 년 있다가 이렇게 결손처리 하면서 이제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계속 저희는 독촉을 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해 봐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볼 때는 불법건축물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서요. 이게,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불법 뭔가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게 불법으로 개조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나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당연히 재산 있으면 그분의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부과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으로 매도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매도과정에서 이런 내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격상 부동산이 있어서 불법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과금이 나온 것이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거나 이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해 버려서 이제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너무 소극적 행정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때 이것을 다 내고 매도, 우리 차 팔 때 왜 차를 폐차할 때 다 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지 그런 것 여쭤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현재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요. 제도 개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제도 개선사항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건축과장인데요. 보충설명 드릴게요.
  공매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압류나 저당이 몽땅 잡혀가지고 공매를 해야 구청이 찾을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구청은 몇 순위인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우선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후순위가 되죠.

이옥주 위원   후순위가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래서 천상 5년이 지나고 하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결손처분 합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잠깐만요. 보충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과태료라고 표현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행강제금.

박진만 위원   이행강제금을 몇 차례 안 내면 우리가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한 번이라도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현재 납기일을 지나서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바로 압류 1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1회 안 내면 바로 압류 들어가고.

박진만 위원   재산압류.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래도 안 내면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 낼 수가 없어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1회때 안 내면 등기부등본상 압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죠. 바로,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매매되는 과정에 공매를 하게 되어서 수순이 밀리면 못 받고 사인간에 거래를 하려면 그 부분이 선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그러신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1회 강제이행금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압류를 하신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진만 위원   그럼 더 이상 행정에서는 방법이 없고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죠.

박진만 위원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1회 미납시 바로 압류를 한다면 행정에서는 서류적 절차를 다 밟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경제교통과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지금 2012년도 결산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었는데 양쪽 다 마찬가지죠? 완산구, 덕진구청 과장님들 두분! 조치사항 말고 조치 후에 징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지적되었잖아요? 이 감사 후에 내용을 한번 징수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알려만 주세요. 조치만 했다고 하지 말고 그 후에 어떻게 해서 징수현황이 잘 됐나 안 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산구청 얘기해 보셔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질서위반 규제법이 5년 전에 시행을 했지만 번호판 영치에 대한 것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에서,

○위원장 박병술   아니, 여기 지금 잠깐만요. 2012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것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조치사항은 나와있는데 그 조치사항 후에 얼마만큼 징수했냐 이거지. 징수하려고 했던 사항까지 다 나왔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금 그 이후로 2500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냈고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번호판 영치 4회 해 가지고 17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압류통지서를 2700명, 저희들이 이것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제 예금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2700명에 대해서 25억을 지난 6월에 통제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위원장 박병술   징수했다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아니, 징수를 한 것이 아니라 통제행위를 했는데 7월 말까지 이것을 압류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7월에는 그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7월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절차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바로 압류통지를 하면 유예기간을 또 저희들이 한 달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아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유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런 조치가 지적이 되었고 조치사항을 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조치했죠? 그러면 그 조치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사실상 교통특별회계는 저희보다도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회계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단속업무 차원에서 저기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보고 시 교통정책과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구청에다 물으려는 거예요. 다시 교통과에다 물을거예요. 당연히 물론,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어떻게 됐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알아야 물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구청에서는 이 행위는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똑같은 행위 똑같이 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위원장 박병술   예.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578쪽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불용액이 2억 6600만 원인데요.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불용액이 리싸이클링 있는데 있죠? 소각장 있는데 월선마을이 있어요. 월선마을에 2억 5천 보조금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고 해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고 다른 것을 그다음 2013년도 새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게 돼요.

이미숙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뭐였는데요? 선순위 먼저 해 달라고 했던 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중앙반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저온창고를 지어달라고 해 가지고 4억 8천 8백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절리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이고 4억 7천 9백 올해 집행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월선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월선마을이 소각장 그 부근에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효자 4동?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효자 3동.

○위원장 박병술   3동? 삼천 3동?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삼천동이네요.

이옥주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어느 지역이죠? 578쪽에 명시이월된 곳하고 주민편익증진사업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게 어디냐면요. 명시이월 사업비가 완산동 완산공원에 그 비탈진 마을이 있는데 현황도로해서 그 길을 넓혀줘야 돼요.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기를 명시이월을 시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연말에 예산이 늦게 결산추경에 들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죠. 12월이니까.

박진만 위원   현재는 사업이 끝났나요?

이옥주 위원   아뇨. 지금 착공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지금 서두르고,

이옥주 위원   그렇죠? 착공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 동네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보상금이 다 끝난 것도 지금 철거도 안 하고 있어서 주차장도 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동네에 복합적인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월을 시키면서 제대로 착공을 빨리 빨리 안 하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지장물도 있고 그러는데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왜 늦어지고 있느냐하고 지금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주민편익증진사업은 설명 안 해 주셨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하고요. 학전마을 휴계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옥주 위원   학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학전마을 평화 2동, 원당동인데 아스콘 포장이 있습니다. 한 3천만 원인데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병술   이해가 되셨어요?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아니, 효자 4동 상림마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공사는 어디 민간에 줘버린 겁니까? 어떻게 불용처리가 하나도 없네요? 집행잔액이? 591쪽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건설과장 김일국입니다.
  잔액 없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730만 원인데 어디에다 줘버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주해서 발주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우리가 발주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발주하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수의계약, 공사비가 적어가지고요. 한 몇 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결산서에 남아있는 표기 안 됐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안 됐으면 이따가 서류로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청 민원실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있네요? 626쪽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 700만 원인데 어디에 이것도 민간위탁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아닙니다. 사업에 맞춰가지고 700만 원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디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700만 원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수주 준 것 아니에요? 발주.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뭐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사무관리비니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대로 사무관리비 목으로 썼기 때문에요. 잔액이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사무관리비? 무엇을 구입했다는 얘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딱 700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위원장 박병술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도 서류 한번 주셔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이옥주 위원   아니, 페이지가 지났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위원장 박병술   예. 말씀하세요. 어디요?

이옥주 위원   593에요. 서민 밀집지역 재해위험지역 정비 이월된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왜 이월시켰는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완산건설과장입니다.
  여기 서민밀집지역 있죠? 자만마을.

이옥주 위원   어디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자만마을이라고 오목대 옆에요. 그 자리는 18억 들여서 사업하는 것인데 그 지역을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사실은 예산이 작년에부터 섰다고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재난위험지역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완산동인데 그래서 올해 장마가 또 되어 버려서 왜 그 사업을 계속 한다고만 하고 안 하고 장마를 또 맞는지 그 주민은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와 유사한 사업이 아마 또 이월되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빨리 빨리 서둘러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장마 이전에 안 된 것은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 빼놓고는 다 끝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건축과 거기 집행잔액이 집 고쳐주기가 660만 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649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행잔액 667만 2800원이 남았고만요.

박진만 위원   사랑의 집 동부 우회도로 있는 거기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야.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다른 거야.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것은 서민주택 고쳐주기 사업인데요.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보조금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조금! 무슨 보조금?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도비요. 도비하고 시비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도비를 애초에 따다줬는데 왜 잔액이 남냐고 다 써야지, 특히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경우는 서민 집 고쳐주기인데,

박진만 위원   재료비가 남았나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600만 원이 재료비가 남을 수는 없지, 재료비네? 대체?

박진만 위원   대부분 재료비예요.

○위원장 박병술   무슨 재료비가 남았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순수하게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비 잔액이다? 그러면 앞으로 집 고쳐주기는 삭감해도 되겠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앞으로는 더 발굴해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이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나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잘 해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고, 조금 철저를 기해서 해 주라 그말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구성은 위원   655쪽인데요.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과 아니에요.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덕진건축과에 들어가 있죠? 건축과인데도 우리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 박병술   살림은 우리 것 아니에요. 복지 것이지. 살림쪽이에요, 살림쪽,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 공원하고 살림은 복지쪽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오현숙 위원   661쪽에 산정동 원산정길 개설이요. 부지매입 때문에 명시이월 됐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용지매입이 거의 다 되고요. 가운데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토지만 남아있고 또 용도처리 않고 (청취불능)용도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사면으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은 용도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남았던 토지는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다 매입했어요.

오현숙 위원   다 매입이 된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사업만 하면 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예산도 다 썼습니다.

오현숙 위원   썼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도로유지보수비가 잔액이 4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추경에 또 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섰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남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작년치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박병술   예. 2012년도 결산이니까요. 저희들은 집행잔액,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도로유지 예산이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지하차도의 신축 이음을 하기 위해서 지하차도에 있는 재료를 관급자재로 미리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시공비가 관급자재의 구입분 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병술   왜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당초에 이제 설계를 미흡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구입했던 관급자재는 이미 시기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불가피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업자가 어떻게 되라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이제 관급자재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관급자재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운영을 잘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야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제 금년부터는 관급자재를 그렇게 미리 많이 구입하지 말고 어느 일정량만 구입을 한 2, 3차례 더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시설비에서 불용이 됐다 그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리고 그 부분은 한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순수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안전관리비 정산하는 것이 또 한 1400만 원 정도 되어서 그리고 일반 집행잔액, 집행차액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기본적인 것 잔액 다 합쳐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세 가지를 합친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저는 왜 그것을 질의했냐면 오늘도 신문나왔더만요. 장마철 도로 포트홀 대형사고 유발 위험, 언론에나 시민들이 포트홀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또 전주시 도로가 전부 누더기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예산이 나와있는 사항에서 이런 사항들이 자꾸 있다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로유지는 분명히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도 많이 세워졌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구청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 하여튼 도로의 너무나 패인 곳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포트홀이라고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포트홀 그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점검 좀 잘 하셔가지고 장마철에 특히나 더 점검을 확실히 좀 해 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시간 11시 4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구청의 업무추진 사항이 비슷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구청에서 전체 다 보고하지 말고 양구청 중 한 구청만 실과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도 금방 우리 완산구청 건축과장님이 하신 업무보고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한 내용대로 양구청 소관 동시에 유인물을 넘기면서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같이 하겠습니다. 덕진, 완산 함께 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봉사실에 제일 민원 제기가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양구청 민원실장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민원실에 민원이 많은 것은 주민등록하고 인감을 떼는 것이 가장 많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손님이고 민원이 아니고 민원.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고질민원으로는 호적관계를 정정을 해 달라고 하는 건,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많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토지문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덕진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저희는 매주 수요일이 법원에서 이혼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법원에서 이혼재판 판결을 받고 가장 가까운 구청이 덕진구청이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많죠? 우리 업무보고에 토지관계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 뭐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개별공시지가,

○위원장 박병술   그것 밖에 없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 가지면 다 어느 정도의 민원이 해소됩니까? 위원장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민원실의 토지정보팀하고 지적민원팀 하고 지적기술팀이 있는데 저도 좀 민원이 많고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될 사항들은 보고를 해 주십사 했는데 항상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청은 그것마저도 없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나 부동산 관리내용이 전혀 없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저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 박병술   그니까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아예 뺐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실거래나 업소를 관리를 잘 해야 사회풍토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완산구청은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를 해 줬어요. 내용 같은 것, 현황 같은 것 해 주셨는데 덕진구청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전혀 아예 빼버리더만요. 세수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기때는 넣어도 후반기때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안 넣을 망정 후반기때는 현황이나 앞으로 어떻게 징수해서 세수 증대효과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은 넣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트려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부담금이나 징수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세수 확보하는 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충족이 있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부동산 실거래라고 관리한 현황을 하나만 들어서 자료로 좀 주시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내역도 후반기에 어떻게 추진하겠다 현황하고 추진계획 좀 해서 주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완산구청은 부담금 징수관계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잘되고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도로명 주소 관계.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제가 몰라가지고 됐고 하여튼 저는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민원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박진만 위원   저희 토지분할 제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 면적 1550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1650 제곱미터,

박진만 위원   1650. 이런 경우가 가능한지를 한번 봐주세요. 법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이 6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은 1천 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토지의 형태를, 토지의 형상을 맞추기 위해서 양자간에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목도 같고 단 차이도 없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6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평을 잘라주고 상대으로부터 100평을 받아가지고 합필하는 조건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하면 그게 최소 면적에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원칙으로는 이제 합병을 조건으로 한 분할 이런 경우는 이제 최소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경우는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박진만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650제곱미터가 현재는 넘어요. 양쪽 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평수로 이야기 할게요. 쉽게, 현재 500평 이하로는 안 되는데 A라는 사람이 6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의 형상이 좋지가 않아 활용가치가 떨어져서 그 이웃부지한테 200평을 잘라서 주고 그 이웃부지로부터 100평을 받아서 최소대지면적, 최소면적 500평 이상을 맞춘 거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합병을 조건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할하고 난 이후에 최종행위가 마무리된 시점의 면적이 500평을 넘어서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럴 때 그 행위가 가능한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박성균 과장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최종행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소 필지의 면적이 1650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덕진구청에서 안 됐다는 얘기가 제가 어저께 민원을 접했어요.
  그래서 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최소분할면적이 165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600평에서 200평, 660제곱미터를 떼어내는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합병을 전제로 한 분할이기 때문에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신청을 하면 그것은 민원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민원을 혹시 접하셨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의 취지는 뭐냐면 한 개의 필지가 최종행위가 끝났을 때 1650제곱미터가 안 되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1650제곱미터 이상 시 분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행위 신청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지목이 틀리다든가 아니면 단 차이가 있어서 합병이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분할 후 합병을 전제로 하면 분할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박진만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덕진이라고 하셨죠?

박진만 위원   덕진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법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문구만 해석을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이미숙 위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서 행정처분 세 곳이 있었는데요. 뭐였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에서 세 건을 했는데요. 업무 보증기간 만료 후에 보증 재설정 미이행을 한 건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1개월씩 행정처분을 했고요. 또 저희들한테 휴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 놓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신고기간을 초과해서 휴업기간을 늘려서 했기 때문에 그것 처분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요즘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여기 부동산업체들도 중개업소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기 사실은 서부신시가지 내에서 보면 서부신시가지 내 뿐만 아니라 그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운계약서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 잡아내요? 정말 그것 문제있거든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해서 단속을 한번 해 보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예.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잡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이게 이제 은밀히 이루어지고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둘이 이렇게 짜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허위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2억을 먹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납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과태료를 2억을 먹인 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도 하고 과태료도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집중단속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민원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하시죠.

구성은 위원   양구청에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완산구청은 21쪽, 덕진구청도 21쪽인데요.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쿨존이나 버스베이가 홀짝제나 한쪽면 주차지역 집중단속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고 특히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를 위해서 월 1회 캠페인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은 덕진구청에서 이런 금지캠페인을 하고 난 뒤에 하기 전에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올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앞으로 할 것이다가 같이 있잖아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어떤 부분은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청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월 1회 이것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캠페인,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덕진구청 조남양입니다.
  저희가 월 1회 저희 과에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하고 학교나 동에서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학교는 16개 초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단속실적을 보면 4월, 5월에 가장 단속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스쿨존 주정차 불법캠페인을 하면서 그때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6월에는 229건으로 조금씩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과 비슷했을 때 어떠신가요? 전년에도 이런 캠페인을 했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작년에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올 3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드리는 게 무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전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이런 스쿨존의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냐는 것이죠. 상반기 6개월을 해 보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 3월부터 스쿨존 관련된 캠페인 전개하고 단속을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1월에 136건, 2월에는 118건, 3월에는 195건이 됐고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스쿨존에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학부형들이거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학교하고 자생단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과 협력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모니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사례가 된다면 완산구청도 좀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학교 앞에다가 현수막 하나 써붙이는 것도 사실은 조금 효과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스쿨존 지역이어서 즉시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써놓아도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보다 더 큰 효과는 사실은 단속이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여기서는 교육과 같이 이렇게 해당 동사무소와 학교와 우리 구청이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캠페인하지 않은 전년도와 그리고 캠페인을 했던 올해와 그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 얼마나 이게 달라졌는가 모니터가 가능하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모니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조남양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실시하면서 모니터해 보고 성과 같은 것을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완산구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완산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스쿨존에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는 근본적인 것은 스쿨존 지역 내에 교통사고를 얼마만큼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 어린이들은 어떤 때는 사전적 예방하는 차원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완산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하교시간에 14시부터 15시 특히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맞춰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과에서 아침에 단속반이 두 개 반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어린이 스쿨존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요일, 일자별로 순차별로 돌아가면서 두 개의 반이 편성이 되어서 아침에 하고요. 오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한 결과 올해 지금까지 905건에 7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쿨존은 일반 단속지역과 달리 8만 원씩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우리가 계도도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게 지금 스쿨존에는 8만 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때 마다 다 단속은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실적이라고 본다면 어린이 사고가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어린이 사고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은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양구청 다 올해 하셨던 주요내용과 그것에 대한 통계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통문화거든요. 이게 스쿨존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학교에 오는 학부형들이 다 거기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좀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 규칙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위원님께서 지난 1월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 지적하신 그 내용에 귀담아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조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단속 인력들이 열여덟 분이시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일반 직원들하고 출퇴근 시간도 똑같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일반직은 두 명이 있고요.

김원주 위원   아니, 출·퇴근시간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출·퇴근시간에 몇 명이 단속을,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시는 분들이 일반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하고 동일하게 출퇴근 하시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아니죠. 아침에는 원래 단속요원들을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여덟 시간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아침에 네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김원주 위원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퇴근시간은 똑같은.

김원주 위원   아니, 출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출근 7시입니다.

김원주 위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그때부터 단속 시작.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김원주 위원   하고 몇 시까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아침에 9시까지 일단,

김원주 위원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대신에 그분들은 아침 7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 세시 반 정도면 퇴근을 하죠.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퇴근시간에 단속요원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퇴근시간에 단속요원 아까 네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퇴근시간에도 하고요. 근무조가 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별도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야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야간 근무조가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밤샘주차 단속도 따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밤샘주차는 별도로 또 그것은 한 팀이 할 수가 없고요. 밤샘주차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시청 경제 아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데,

김원주 위원   71건은 구청이 아니고 시청.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밤샘주차 원래 주관부서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속할 때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거의 거기에서 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거의 나가다시피 해서 야간단속도, 밤샘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 운영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3중장치인데 수기단속도 있고 차량탑재형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이것을 다 이제 교차적으로 잘 배치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고정식 단속 같은 경우는 24시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고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역 내에서는 약 70개의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데 팔달로 같은 경우는 5분 정차로는 단속이 됩니다.
  또 어느 지역은 10분, 어느 지역은 20분, 또 점심 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 일관성있게 딱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하여튼 외부에서 자꾸 얘기가 됐다라든가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20분도 되고 30분도 되고 그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문제점 대책 밑에 나온 내용이 저희도 똑같이 접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속 당하면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김원주 위원   어떤 곳은 단속하라고 전화가 오고 어떤 곳은 단속 당했다고 전화가 오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동병상련의 입장인데 식당들 같은 경우는 직접 구청으로 민원들 안 옵니까? 혹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어디서.

김원주 위원   식당 같은 데 장사도 안 되어 죽겠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오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참고로 제가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례회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부신시가지 주변에서는요. 사실상 손님들은 왜 단속 안 하냐고 하고 단속을 하면 식당에서는 거기 있는 상가들로 해서는 왜 단속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참 어디에다가 우리가,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예 어떤 메뉴얼을 정해줘 버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은 기준.

김원주 위원   낮에 11시 반에서 식사시간때는 중점적으로는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을 공표해 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엄격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도 방법이지 않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금 저희들은 11시 30분부터 점심시간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무인단속시스템 마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무인단속에도 제외를 시켜요.

김원주 위원.   그것도 가능하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김원주 위원   이 세 가지 경우들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적으로 거기, 위치마다 조금 약간의 시간이 조금 유동성이 있다,

김원주 위원   이 얘기하고는 전화는 아마 구청에서 받는 전화가 100통이면 저에게 한 통 정도는 올거예요. 얼마나 고충이 심할까 알고 있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줄여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미숙 위원   저도 이와 관련해서요. 완산구청이요. 주차단속 건수가 지금 완산구만 4만 7천 건이잖아요? 그런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완산 갑하고 을 이런 것 구분이 되죠?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무슨 말씀.

이미숙 위원   지역별로 이게 단속건수 현황을 알 수 있죠? 지역별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역별로 건수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것은 사실상 어떤 수치화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구분이 딱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고정식카메라 같은 것은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다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실상 구분하기가 좀 난해하죠.

이미숙 위원   아니, 부과현황이 지역별로 거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부과건수는 전체적으로 다 나오죠.

이미숙 위원   지역별로 세세하게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아니,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것을 수기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식 같으면 팔달로 어디다 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차량별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기때문에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효자동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 구분이 되어서 따로 어떻게 분류되어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차별로는 나오는데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제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세 지역을 구분을 해서요. 단속건수하고 부과금액 자료 좀 부탁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효자동, 삼천동,

이미숙 위원   서신동, 특히 또 서부신시가지도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알림서비스 하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알림서비스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첫째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요. 민원인에게 어떤 부담행위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랬죠? 그래서 민원이 현재 결과적으로 줄었어요? 더 늘었어요? 아니면 알림서비스로 인해서 더 피곤한 상태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지금 알림서비스 이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뭐냐면 SMS 문자가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라든가 또 그다음에 통제행위가 안 됐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빛이 들어가서 기계 착오로 기계 오류가 발생해서 이렇게 그럴 수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은 단속이, 그게 이제 이동식으로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직원들이 차속에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이게 맞는가 저기에 착오가 있는가 없는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보내 주기때문에 지금은 전혀 SMS 문자가 오류로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문자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된 민원제기는 없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 가입대수가 얼마나 됐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가입대수는 지금 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1일 얼마씩 가입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게 지금 데이터를 시에서 잡기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내가 그 대수 파악을 하라고 하냐면 알림서비스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본다면 좋은데 해 놓고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시행정이 뭔가 알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냥 해 놓고 아무 의미 없이 단속한다 그 말이에요. 또 오류가 되어가지고 안 나와 가지고 단속을 해서 끊기니까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화풀이를 어디에다가 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물론 이제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알죠. 그것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SMS 문자를 입력할 때 주의사항이 거기에 항상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되어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병술   즉시 단속구간을 홍보한다 그말 아니에요. 여기는 즉시 단속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빼주시라든가 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도 했는데도 그것이 오류가 되어 가지고 단속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 얘기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그래서 그전에 예를 들어서 SMS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문자가 안 왔다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계 오류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게 이동식으로 찍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직원이 지금은 수기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오류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꼭 그러면 그런 민원은 지금 없겠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요근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우리 알림서비스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죠? 별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저희들이 과동장 회의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에다가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가 효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물론 스티커 발부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통흐름을 잡기 위해서 알림서비스가 만들어진 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알림서비스가 최대한도로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기왕이면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없기를 꼭 해 주라 그말이에요. 아시겠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면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했으니까 최대한도로 활용을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만약에 오류가 되어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도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한 가지 자료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이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줘도 좋고 저한테만 줘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로정비팀에서는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3년 전 치부터 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광고물 관리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교통관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그다음에 교통지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그 부과하고 징수현황을 3년 전까지 합쳐서 서류로 해 가지고 해서 양구청 다 주세요.
  똑같은 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장재영 주사님 보고 주라고 할 테니까 만들어서 함께 똑같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과연 지금 3년 전부터 얼마만큼 증가효과나 부과효과나 징수효과를 좀 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수고스럽더라도 만들어서 좀 보내주시면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이흥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하세요.

이미숙 위원   추경예산 편성 현황에서요. 황방산 모종 불탄 것 그 사업이 안 나와 있네요? 원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황방산 모종 불타버린 거요?

이미숙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 예산 별도로 세워줘야 하죠.

이미숙 위원   넣기로 했....,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황방산이 작년 볼라벤 태풍 이후로 전혀 정비가 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둘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뇨. 황방산이 작년에 태풍때 나무들이 훅 쓰러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님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정비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정비를 해도 위원님 마음에 아마 안 차실 겁니다. 애향심이 강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게요.

이미숙 위원   아니, 그리고요. 아까 모종 불탄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담당자가 누구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복지환경에서 다루는 문제라 지금,

이미숙 위원   아니, 복지환경이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뇨. 공원팀에서 아마 하기로 됐을 겁니다.

이미숙 위원   예. 공원팀, 그러니까 공원팀이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원팀은 내일 하거든요?

이미숙 위원   우리 건축과 소관이 아니었나요? 그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미숙 위원   어쨌든 황방산이 나무 쓰러진 것 그것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시고 황량해진 거기 산에다가 나무 식수에 관해서 연구 좀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축과 또 하실 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면 26쪽에 오피스텔도 지금 많이 거기에 있잖아요. 사무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다가구주택에.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거죠. 오피스텔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오피스텔은 아파트,

이옥주 위원   아파트? 그러면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들어도 갑니까?

박진만 위원   사무실로 들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오피스텔은 사무실.

이옥주 위원   사무실에 그냥 거주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몇 인 가족도 살던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제 사무공간과 숙박기능을 합쳐놓은 것이 오피스텔이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대하고 다가구, 다세대하고 차이점이 있겠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따로 저기할 것이고 28쪽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옥주 위원   제가 그 노후공동주택 1천만 원씩 어느 아파트에 줄 것인가 이렇게 선정할 때 제가 그 위원이어서 갔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수고하셨네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신청한 데는 엄청 많은데 다 웬만한 거기 서신동에 있는 아파트는 조금 부자니까 빼자, 어디는 빼자 다 해가지고 정말 선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랬을 겁니다.

이옥주 위원   예. 선정이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처럼 별 큰 혜택이 안 된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노후공동주택 이것을 하다보니까 맨 저기 서학동이나 어디에 거기는 열악하니까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한쪽으로 쏠림현상 같은 게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리시든지 이렇게 한번 받은 데는 10년이든 하여튼 다음 신청한 세대들이 다 해소될 때까지 못 받게 하는 뭐가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이번에 회의할 때 들어가 봤는데 7년 전에 받았지만 무엇이 어쨌다, 6년 전에 받았지만 어쨌다 더 열악하다, 이런 게 굉장히 작용이 되어가지고 조금 다소 큰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배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쪽 도시건설위원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초보다 예산을 배가를 시켜서 당초에 10개 단지만 해당되었는데 20개 단지를 해당케 해서 그래도 곱절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옥주 위원   예. 한 30개씩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박병술   필요성을 느끼면 본예산에 이번에 올리고 규정을 좀 강화를 잘 시키고 하세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예. 하세요.

오현숙 위원   32쪽에 보면 불법개발행위, 불법건축 지도단속이 있는데요. 불법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을 때 무단용도 변경이나 그런 게 많겠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파트는 거의 없고요.

오현숙 위원   거의 없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원룸쪽에서 조금 있어요. 가령 원룸에 1층을 주차장으로 해 놓고 상가를 들인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 것은 거의 신고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죠? 아니면 요즘은 구역을 정해놓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이 서부신시가지에 1차, 2차 해서 계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토지형질 변경의 단속은 어떻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제 그것을 개발행위라고 하는데요. 누가 불시에 우리도 알지도 못하고 산을 밀어버린다든지 하는 건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다. 토지형질 변경,

오현숙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공위성으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우리가 보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불법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신고에 그러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로 신고도 많고 저희들이 이렇게 순찰을 하면 보입니다. 보이면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법을 교묘하게 조금 이렇게 비켜나가 가지고 단속을 피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애매한 지점도 있는 것이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런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50센치 미만은 허가대상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가서 직접 재봐야 돼요. 50센치가 넘는지 이상인지.

오현숙 위원   구청에 그렇게 직접 가가지고 센치를 재고 그렇게까지 인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뇨. 개발행위를 불법으로 하다보면 옆에서 항상 민원이 따릅니다. 왜, 성토로 하니까 자기 땅이 피해가 있으니까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서 잣대를 들이대야죠.

오현숙 위원   아무튼 이런 게 있어도 적발이나 그런 게 일관적이고 원칙적이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으로서는 항상 이게 조금 딜레마이기는 한데 민원을 하는 사람도 딱한 점이 있고 행정은 또 원칙을 해야 되고 그런 지점이 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는 완산구청에서는 하여튼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박진만 위원   이게 지금 양쪽 구청에 양식이 다 틀리다 보니까 같은 업무도 제목이 다 틀리고요. 양구청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만들 때 조금 획일화라기보다 통일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제목 조차도 틀린 게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위원장 박병술   그 얘기를 할라고요.

박진만 위원   공식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완산구청에 인허가 신고 건수가 대략 6개월 동안 얼마나 됐어요? 이 자료가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허가와 신고 건수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신고 건수가 상당히 되는데요. 저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지금 덕진이 허가 및 신고가 416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산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아마도 이게 경기침체 때문에 많이 줄었을 거예요. 일부는 50%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건수들이 정확하게 이 자료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신 부분에는 이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주택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생활복지쪽에서 관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감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실버타운 말씀이시죠?

박진만 위원   아니.

이옥주 위원   아니, 오피스텔.

박진만 위원   공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의 개념이 100%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고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특히 완산구청 관할에 있는 서부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류상 오피스로 분류가 되어 버리잖아요. 사무실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의 기능이 있다보니까 혼자 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분류는 주택으로 되지 않고 오피스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구청측에서도 불법행위라든가, 불법행위를 꼭 단속하기 위한 것보다는 나중에 어떤 대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관리체계가 조금 시 차원에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오피스텔은 있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구체적으로 했을 때 현실화되는 것은 최근이니까 양구청 건축과쪽에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관리체계를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 또 복지쪽에서 해야 될 부분,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 업무분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동감합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몇 천 세대가 아마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특히 서부신시가지에 많이 생겨서요. 동감합니다.

박진만 위원   예.

이옥주 위원   실제로 거기를 보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원룸이 한쪽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폐기물이나 이런 문제가 많고 차량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바로 또 그 앞쪽에 보니까 무슨 건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 건물은 뭐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가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랑 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기가 아파트는 아닌데 원룸도 아니고 다가구도 아니고 그러면 무엇으로 분류가 될까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생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더불어서 과장님. 혹시 원룸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글쎄요. 혁신도시에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 관계자들 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700명인가 하반기부터 교육생들이 온대요. 그래서 당장 숙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부신시가지의 원룸에다가 학생들을 유치를 해야겠다, 차로 한 10분 거리니까 그래서 쭉 돌아봤는데 저희들 추정으로는 한 10% 정도는 미분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응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응모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행정연수원에서 시장님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주거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했어요.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제 시장님의 답변내용 중에 서부신시가지 원룸이 많이 비어있다, 걱정말아라.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랬어요.

박진만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비어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박병술   10%면 많이 있고만. 지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10%인데 온 동이 10%가 아니라 한 동에,

박진만 위원   세대수.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세대수가 한두 개씩 하니까.

박진만 위원   세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두 세대면 한 세대나 이 정도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많지 않아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원룸 관계에 대해서는 양구청에서 전주시가 원룸이 많다보니까 특별하게, 각별하게 범죄가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신경 좀 많이 써서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3년 치 좀 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 관련 자료를 같이.

○위원장 박병술   나에게 오면 복사 싹 해 드리겠습니다. 또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33쪽에 보면 점검대상은 573건이고 단속건수는 90건이고 원상복구가 78개소이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12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검대상인데 단속에 90건만 걸렸다는 얘기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나머지는 괜찮았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몇 번씩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내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매년 1년에 한 번씩 철거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년에 한 번씩만 부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2회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한 번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왜 2회씩 하라고 했는데 왜 1회씩만 해 가지고 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뇨. 2회 범위 내에서,

이옥주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데 2회까지 하면 민원때문에 안 돼요.

○위원장 박병술   1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난리인데.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강화를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옥성 같은 경우에 거기도 소방법을 위반하고 주택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문을 앞으로 내고 이런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 보고 전시확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단속을 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단속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구청에서, 예.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그냥 녹지에다 지어놓고 온갖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허가를 해 놓고는 그렇게 단속법이 없다고 하면 안 돼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열나네.

오현숙 위원   아니, 저 말씀을 딱 녹음을 해 놓아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명쾌하게 나와있잖아.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은 또 자기 집인데 뭘 못하게 하느냐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을 어겨도 주택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법을 제가 엄밀히 검토를 했는데.

이옥주 위원   소방법에라도 지금 저촉이 된다면서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저희들은 단속은 못 하지만 주택법을 준용해서 관련부서에서 단속해야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예요? 부서가 그래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행강제금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처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안 하지 지금 입주하면서 그것을 신청해 놓은 세대가 많이 있대요. 입주하면서 고쳐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 완전히 자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게 구청에서 강력하게 해야죠.

오현숙 위원   안내문을. 예. 그러니까 단속 권한은 없더라도 그것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저쪽에다가 넘기지 마시고 저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니, 권한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오현숙 위원   불법을 저지르면 나중에 진짜 불법을 저지른 시민들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강제해 내려면 정말 힘든 것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런 것은 있어요. 제가 검토해 봤더니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요.

오현숙 위원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공동주택으로 법제화해서 넘기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법에 공동주택이 아니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어요.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검토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렇게 막 구조변경을 해도 사회복지법으로 규제할 게 또 없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데 주택법에 준용해서 단속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사회복지법에.

오현숙 위원   주택법을 준용해도 이쪽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주택법을 준용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된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오케이, 의원님. 현명하십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현명한 게 아니라요. 하도 핑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당한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렇게 써졌어요. 법이,

오현숙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에 저희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행정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바람에 아파트인 줄 알고 시민들은 내 재산을 한 2억 얼마씩 투자해 가지고 진짜 전망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거기는 절대 아파트가 아니라 시설이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거기는 잘못 지정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들은 다 아파트라고 하고 실제는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현숙 위원   그렇죠. 이것인 거예요. 맞물린 거예요.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은 공동주택이라고 믿게끔 다 업자들이 그런 거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받으시라고 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에 그렇게 요구를 해야겠죠.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관계법령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검토한 법령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건축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35페이지 건설과.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하세요.

이미숙 위원   리베라호텔 앞에 남노송동, 중노송동 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어디요?

이미숙 위원   리베라호텔 앞에.

○위원장 박병술   노송동 중로개설사업 말이에요.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미숙 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요? 그러면 다시 거슬러가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 사업이 지금 견훤로하고 저쪽 기린봉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중단되었잖아요? 그게 리베라호텔 앞에까지 연결되는 공사인데 현재 사업 발주가 되어서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토지보상은 한 70% 정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가 천주교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 천주교가 도로 개설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선 착공을 해서 증설을 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 설계용역 들어갔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 했을 거예요. 다 발주까지 들어 갔을 거예요.

이미숙 위원   발주 끝났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가로등 설치 설계용역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설계는 진작 끝났고 시공업체까지 다.

이미숙 위원   업체까지 선정을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미숙 위원   입찰로 한 거예요? 뭘로 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대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는 바로는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전주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굳이 왜 군산업체를 선정을 했는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입찰을 경쟁입찰을 하니까....,

이미숙 위원   어쨌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무시를 해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것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군산업체를 선정을 하라고 했다는 그런 저기도 있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우리가 통상 지방업체로 제한하면 도내 업체 이렇게 하지 전주업체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아요. 도내 업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도내 업체에서 부찰제로 하면 88% 해서 제일 가깝게 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일부로 이렇게 경쟁입찰 시키면.

이미숙 위원   그러면 어디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해 볼게요.

○위원장 박병술   부위원장님! 그것은 업무보고니까,

이미숙 위원   알겠어요. 다시 이것 좀 서류로 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서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 외에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하시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지금 이제 여기는 어느 일정한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로관리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구나, 뭐죠? 푹 파인 것 뭐라고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포트홀.

이옥주 위원   포트홀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되도록 어떤 방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시다시피 포트홀의 발생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겨울철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반에 지하수 침투해서 얼어가지고 사고도 나고 또 우수가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아스팔트가 연약해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도 이번 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개소 대로에만, 간선도로만 80개소 있는데 바로 응급조치를 합니다.
  포트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포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은 장비 하나를 써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대가 그냥.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어디에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는 대로 즉시 즉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즉시 즉시 합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면 몇 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건 아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 기다리지는 않죠. 계속 순찰 돌면서 생긴대로 신고되는 대로 바로 조치합니다.

이옥주 위원   이면도로도?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면도로는 이제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니까.

이옥주 위원   신고가 중요하네요.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는 과적차량 그런 데에서도 많이 나오죠? 시내에 과적차량은 단속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사실은 과적차량 이것이 취약점인데요. 과적차량은 저희가 사실은 현재 인력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내가 볼 적에는 포트홀이 과적차량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것도 있죠. 그것도 큰 원인이죠.

○위원장 박병술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과적차량을 다 점검하는데 시내에 있는 것은 과적차량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양구청 건설과에서 검토 한번 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도로 점용 부과 및 징수현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따 자료로 드릴게요. 거기다 만들어서 3년 내로 좀 해 주세요. 3년 것.
  그다음에 재난방재팀은 완산구에서는 덕진구청 사항같이 재난상황 종합관리 구축이나 자연재해 대책방재 수립추진 같은 것이 업무보고가 없어요. 물론 재난예방 안전계획 수립 집행은 있는데 대책이 없어. 추진은 할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내용이 없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조금 알려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1월부터 업무보고는 같은 양구청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각 과에서, 각 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꼭 넣어주세요. 위원님들이 자꾸 문의 많이 했던 사항들을 보시고 참조하셔서 똑같은 양식을, 물론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제목이나 추진방안 같은 것은 틀리겠지만 글은 비슷하게 유사하게 함께 만들어 주시라 그말이에요.
  왜냐하면 서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나 내용들을 보면 틀리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징수관계, 부과를 했고 징수는 얼마를 했는가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꼭 같이 공유하셔서 1월 업무보고때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서로 우리 과장님도 편하시고 우리 의원님도 편할 거예요. 질의가 줄어들 것 같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현숙 위원님 하세요.

오현숙 위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허가할 때 기부채납해 가지고 공공부지라든지 공원부지로 이렇게 기부채납한 게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사업승인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오현숙 위원   덕진구에는 그런 데가 몇 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아파트 지을 때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렇게 관리해야 될 곳.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쪽에 호성동 더블파크 분수대가 그 예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분수대 말고, 분수대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하가지구도 있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하가지구에 공원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것에 대한 관리,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덕진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 관리 잘 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최선을 다 안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가 그렇죠? 그것에 대한 시설 나무나 그런 것.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제 호성동은 넘어갔으니까 둘째 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예전에 기부채납 받은 것같이 관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예. 안행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낸 것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안행교요?

이옥주 위원   안행부. 거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신청한 것이 몇 건이에요? 어디어디? 올해.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이동교 병목구간 그것.

이옥주 위원   한 군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는 그것 했고요. 또 교통과에서 한 것이 조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지금 사고위험 개선계획, 사고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이옥주 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는 곳이 지금 이동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수병원 앞에 거기도 이렇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거기도 선형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옥주 위원   예.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직은 안 한 것이고 아무 지금 우리 과에서는 안 했고 아마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지금 육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신청은 했는데 순위가 조금 밀렸는가 봐요. 신청은 했는데.

이옥주 위원   그 위에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중앙부처에서요.

이옥주 위원   아, 순위가 밀렸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48쪽 보면 재해·재난 예방사업 추진이요. 이 사업부지를 아니, 그 예산이요. 재해·재난 예방사업이라고 책정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비가 재해 관련한 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이것은 의원님들 참여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참여사업인데 이게 분류가 이렇게 된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오현숙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박병술   예. 하세요.

박진만 위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서곡광장 신풍리간 그것 언제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한 20년 걸릴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계실 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총 예산이 300억인데 매년 20억씩 해도 15년 걸리잖아요. 제2의 남부순환도로 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우선은 1공구가 추전대교에서 부터 송천동 다리 놓는 데까지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81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고 27억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추경때 12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5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15억 중에 신풍교에 조형물이 한 8, 9억 정도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면 일부만 조금 빼면 개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까지 기층인 상태에서 완벽한 도로를 포장을 하면 표층까지를 하게 되는데 기층인 5센치 포장을 안한 상태보고 기층포장이라고 하거든요? 기층포장인 상태에서 임시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8억 빼면 7억만 추가했으면 완벽하게 되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추경에 올리시지 그래요. 어차피 추경에 15억 올린다면서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추경에 저희들이 다 27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12억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박진만 위원   7억 부족해서 완벽한 개통을 못하신 것 아니에요. 내년사업으로 넘긴다는 것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공지해 주시고 왜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해 달라고 그러냐면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홍산교, 서신동 e-편한세상 구간하고 그다음에 덕진경찰서하고 서신동 롯데백화점 사거리가 계속 정체가 되는데 서부신시가지에서 유입, 유출되는 차량의 분산을 추천대교, 아니,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도로 개통이 된 다음에도 체증이 계속되면 그때가서 대안 중에 하나를 언더패스를 고려하자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일차적으로 추천대교에서 신풍리간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2단계 구간인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이 개통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1차를 빨리 마무리하고 2단계 2공구를 마무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 한 15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15년 동안 차량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동안의 고통은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게 지금 도로과 사업도 아니고 덕진구청 건설과 사업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중로 이하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관계없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본청 아니고 구청사업이라 그런지 계속 몇 년 걸렸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7년 걸리고 앞으로 1년이 더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최종 확보가 안 됐기때문에.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내년 상반기에나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그래서 1차 1단계라도 7억이 부족한 부분도 이번 추경에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저희들도 아까와 같이 다리 위에 하는 조형물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정도만 더 계상을 해 주면 완벽한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2의 남부순환도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 백제교 있죠? 그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입니다.

박진만 위원   백제교 조인트 부분이 이탈되어 가지고 자전거타는 사람이, 시민이 사고난 것 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 후속처리가 지금 고소고발 상태로 갔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런데 저희가 물론 이제 그 부분을 피해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지만 저희 행정에서 할 때는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준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형물, 영조물 보험을 들어 있거든요. 교량이나 도로 이런 부분을.

박진만 위원   사고 이후에 처리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인간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도록 교량관리가 안 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쪽을 출퇴근하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덜그럭덜그럭 소리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들이 이미 공무직 직원분들로 하여금 순찰을 자주 돌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인트 부분이 삼례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심히 봐왔는데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분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덕진구청 건설과가 업무추진 현황을 보니까 조금 잘해 주셨는데 물론 더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양구청에서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금만 더 보충하셔서 1월 업무보고에는 조금 더 충실을 기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께서는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31억 7481만 3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인 1억 189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83억 5662만 2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45.9%인 57억 72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29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재정보전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전주삼천변 공연장 시설 설치 시·도비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사업 분야에서 4986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총 2억 827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분야에서 127만 2천 원이 삭감되어 총 30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에 1억 9913만 8천 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771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도로건설관리 분야에서 55억 2509만 5천 원이 증액되어 160억 660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민원봉사실 소관 토지민원서비스 강화 사업비에 812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주민편익 증진사업비 2억 321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은 도로유지보수 등 8개 사업 55억 9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쪽에서 20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35억 3320만 2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30.6%인 8억 2802만 1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221억 3722만 8천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84.2%인 101억 16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1억 6806만 4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3925만 4천 원을 증하고 시·도비 보조금 423만 3천 원을 감하여 350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9억 7400만 원으로 재전보전금 1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과는 23억 4331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내지 5쪽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행정서비스 확충 분야에 222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9400만 원, 재무활동분야에 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 분야에 99억 800만 원,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 분야에 8919만 원, 재무활동 분야에 1526만 원 증액하였으며 자연형 생태하천조성 분야에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 3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8쪽에서 21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질의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참고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참고자료 덕진구청, 완산구청이 있습니다. 필수 반영사업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현황은 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한 대로 양구청 소관 동시에 유인물을 넘기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순으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양구청 소관 부서별 업무 세입·세출 페이지 낭독하시기 전에 이옥주 위원님 유인물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다고요? 먼저 질의하시죠.

이옥주 위원   아까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증감률을 보니까 덕진구가 너무 많이 증했어요. 2쪽을 보시면, 세입 부분에서도 보시면 완산구는 3.9% 올랐다면 덕진구의 세입 부분은 30.6%가 올랐어요. 그 밑에 세출 부분도 증감액으로 보면 완산구는 45%인데 덕진구는 84%예요.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사업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먼저 그것부터 여쭤보고 세세한 것으로 들어갔으면 해요.

○위원장 박병술   간단하게 덕진구청 건설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설명해 주시죠. 아마 건설과 도로유지 관계, 아니, 도로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먼저 세입 부분에서도 저쪽 소양가다가 좌측으로 용진면 하이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34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7억을 계상하는 바람에 세입 부분도 30% 이상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됐고요.
  세출 부문에서도 그 예산을 받아다가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원산정길에 예산을 계상하고 또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곡광장 신풍리간 도로 개설 12억을 계상하면서 많은 돈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수치상 완산하고 대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미산초교까지 그 길을 내고 하이리 가는 다리 그것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까 산정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에, 도심에 있는 노후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완산, 덕진에 같이 있지만 그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솔직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그런데 시내의 노후도로하고 관계없이 아까 두 개의 노선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양구청 세입 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해서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왜 거기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화산동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이 7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목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원시설물 유지비는 참여사업 같은 것이고.
  반환금이 뭐예요? 왜 반환했어요?

오현숙 위원   반환금 396쪽 반환금 왜 반환했어요? 사유 좀 듣고 싶어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아, 이것은 아니에요? 어쩐지 나 이상하다 했어요. 완산 건축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오현숙 위원   이것 한번 물어보려구요.

○위원장 박병술   말씀하세요. 397쪽 보면요. 제설장비 구입 염화칼슘 살포기 0.25톤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염화칼슘 살포기 말씀하시는가요?

오현숙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최근에.

오현숙 위원   어떻게 생긴 건가요? 0.25톤 짜리는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게 지금 신기술로 저희가 인력으로 이제 비닐로 일일이 사람이 담았는데 지금은 비닐만 딱 대면 장비가 딱 그만큼 양을 담아서 봉다리에 딱 전해지면서 그런 것이 신기술이 나왔답니다. 그래 가지고 염화칼슘 그,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살포기 크기가 2.5톤이면 엄청 큰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0.25톤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일시에 한 100톤 정도를 할 수가 있죠.

오현숙 위원   0.25톤 짜리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0.25톤 짜리는 평상시에 모래주머니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정도의 크기. 0.25톤이라는 것은 250키로인데,

오현숙 위원   제설장비가 그러니까 살포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뿌리는 기계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0.25루베라고 합니다. 0.25루베는 현재 살포기는 덤프차에다가 크게 5톤, 10톤, 8톤 이렇게만 가지고 다녔었는데 0.25루베를 살포기 기계를 사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오현숙 위원   몇 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네 대를.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1톤 차량 있잖아요? 더블캡 뒤편에다가 장착을 해서 포대 염화칼슘 10개를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겁니다. 경사진 데에다가.

오현숙 위원   지금 그러면 각 구청마다 네 대씩 이 작은 것을 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엄청 많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경사가 많고 지역이 넓은 동을 우선 배치를 해야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제설이 지금 여름이라서 이게 조금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굉장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지역 경사진 데 빼고 농촌지역은 어쨌든 트랙터를 해 가지고 경비라도 이를테면 그분들이 농기구에다가 달아가지고 마을길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좀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구청에 말고 시청에다 하니까 이게 안 됐나본데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분들이 인력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하고 싶어하는 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농촌마을길은 치울 수 있는 방법 고민하셔야 될텐데 양구청이요. 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을 정도는 주민분들이 나오셔서 해야지,

오현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을 주거지역은 그런데 마을주거지역 말고 마을 주변에 있는 이를테면 차량이 다니는 곳은 그 주민센터도 막 오면 시내권역만 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거기도 못하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치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는 치우는데 마을 마을이라고 해서 카트기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이 손을 못미치는 데,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요. 저희가 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좀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누구를 어떻게 또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상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이 더 편리할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397쪽에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3개소 설치인데 어디 어디죠?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참여사업.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참여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 나왔어?

○위원장 박병술   예. 거기 나와 있어요.

김원주 위원   특화거리 유지관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고 물어만 보는 것인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특화거리가 지금 저희 관내에 일곱 개가 있거든요. 걷고 싶은 거리, 청소년, 웨딩, 차이나, 영화거리, 동문거리, 약정거리 일곱 개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아트폴리스과에서 시설물을 완전히 보수를 하고 저희한테 유지관리를 넘기기로 했는데 사실은 인력까지 넘기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력은 안 하고 그냥 예산이 많고 한 2억 정도 해서 지금 넘어온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때 아마 우리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이야기 나왔었죠. 특화거리나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조직관리계에서 그 문제를 지난번에 현재 이번 인사때 조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다 넘겨버리고 예산주는 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 임시방편 이렇게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임시방편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 건설과 산하에 별도 팀이 또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팀 구성 있으면 좋은데, 팀 구성까지는 어렵더라도 직원 한두 명 정도 별도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이 추경으로 오는 게 최초죠?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일단은 조직개편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김원주 위원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때 아트폴리스과하고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넘길 때 인력까지 같이 넘기고 예산까지 같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참고로 특화거리 지금 5개소가 넘어오죠? 7개소예요? 5개소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이제 약정거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차이나거리도 사실은 지금 크게 안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대로 저희가 넘어오는 것은 7개 거리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7개 중에서 이번에 5천만 원을 세울적에 5개소의 유지보수비를 줬는데 당시에 아트폴리스과한테 모든 것을 보수를 해서 넘기기로 했는데 무슨 5천만 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보수를 다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못한다고 했을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죠. 그때 기록이 분명히 다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에서 다 보수해서 정비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히 예산도 짜줬고 그때 예산을 2억 얼마인가 해 줬어요. 그런데 현재 5천만 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면 되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장님! 그때 예산을 아트폴리스과에서 요구한 것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위원장 박병술   3억 2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다 못해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3억 2천 그때 2억 2천인가 해 줬어요. 맞아요. 그때 해줬는데 그것 가지면 어느 정도 끝난다고 해서 해준 것이거든요. 이 5천만 원이 물론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또 보수할 것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박병술   어디 다 점검하셨습니까? 언제 넘겼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직 안....,

○위원장 박병술   아트폴리스에서 건설과로 언제 넘어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원래는 6월 말로 넘기기로 했는데 6월 말로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도 문제가 있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직은 안 넘어왔어요. 6월 말까지 시간을 줬었거든요. 그때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물론 아트폴리스과에다 질의할 문제지만 예산이 그러면 현재 5천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안 넘어왔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주로 파손이 많아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다 보수하기로 했다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보수가 되어 있는데 7개 거리가 파손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파손은 보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비 형식으로라도 저희들이, 저희가 요구한 것은 한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지금 5천만 원 밖에 안 서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아트폴리스과하고 다음 내일이니까 내일 질의한 다음에 이 부분은 삭감하든가 더 넣든가 할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것 없으면 덕진구 넘어갑니다. 덕진구청, 민원발급기가 덕진, 완산 다 같이 하나요? 아니, 죄송해요. 아닙니다. 덕진 민원실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426쪽 가로수 관리 차량 구입이 뭐예요? 신 과장님.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덕진구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도 아닌가? 공원팀이네. 건설과 염화칼슘 금액이 구청마다 틀리네요? 덕진하고 완산하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병술   염화칼슘살포기 금액이 왜 틀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계가 틀린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는 3천 5백인데 완산은.

○위원장 박병술   완산이 더 적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는 아까 0.25루베짜리 네 대 하고요. 아까 0.25루베짜리는 초소형이라고 하고 또 2.5루베짜리가 있습니다. 2.5루베짜리는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직들이 4톤짜리 덤프를 임대를 해 가지고 주요노선이 아닌 이면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완산구청은 얼마나 돼요?

오현숙 위원   통계상은 적어요. 덕진구청이, 통계상 완산은 1억 6천 5백인데 여기는 1억 2천이에요. 모래주머니자동포장기 구입을 완산은,

○위원장 박병술   이것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염화칼슘살포기가 똑같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염화칼슘살포기가 저희가 5천, 모래자동포장기가 3천 5백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완산은 염화칼슘살포기가 2.5톤이 3천 2백.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1천 8백 또 있어요. 1천 8백 있으니까.

○위원장 박병술   1천 8백이 0.2톤을 또 주문한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박병술   예. 말씀하시죠.

김윤철 위원   429쪽 하단부에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참여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윤철 위원   아니, 참여사업인데 9개 지역에서 예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죠?

○위원장 박병술   삭감 아니에요.

김윤철 위원   아니, 마이너스된 부분.

○위원장 박병술   다 목 변경한 것이라고.

김윤철 위원   다 변경한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예.

김윤철 위원   예.

이옥주 위원   430쪽에 삼례교 복구공사. 삼례교는 삼례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술   완주군이 아니냐 이거예요. 완주군.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동산촌에서 삼례로 가는 다리보고 삼례교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완주군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 경계지역은 중간입니다. 만경강 중간 지점.

이옥주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거기 현장을 갔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다리 넘어가면 삼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다리부터가 삼례에 해당된다고 그랬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다리의 절반이 경계지역인데 국가의 방침이 다리를 관리할 때는 서쪽에 있는 도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지역에 있을 때는. 그래서 서쪽에 있는 전주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몇 등급.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은 변경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국도 1호선이었는데 지금은 시도이고 교량상태는 C급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C급이면 안 줘도 되겠고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런데 등급만 C급이지 실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그쪽으로 다녀보셨겠지만 포트홀이 거기는 비하고 관계없이 지금 쉬운 말로 빵꾸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아스콘으로 지금 살짝이 덮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환으로 47억을 들여서 슬라브 전체를 교체를 해볼까 하고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서고 170억을 들여서 완전 교량까지 전체를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했지만 그것은 묵살이 되고 시비도 47억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아까와 같이 빵구난 부분만 해소를 해라 해서 5억이 계상이 된 겁니다.

오현숙 위원   덕진, 완산 똑같이 하는데요. 인도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양구청에 25억씩 늘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25억씩.

오현숙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풀비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데 이제 25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기존사업에 잔여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을 할건지 양구청에서 어떤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건지.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소관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억이 있고 완산도 마찬가지지만 25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40억이 되었습니다.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명칭만 이렇지 실제로는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소로 개설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소로 개설사업 이렇게 해 줬더라면 더 좋았는데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외람되지만 일부 의원님께서는 참여사업 일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는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진행 중인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하거나 또 신규 소로개설이 시급한 부분을 해소를 하거나 원동선 같이 일부지역이 매년간 아까 서곡광장 그 도로같이 지금 거기도 몇 년간 사업이 안 서가지고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때도 양구청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 담당관리사업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이하 다 애쓰시는 줄 알고 그런데 예산을 활용하는 데에 대해서 진짜 최소한의 원칙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급하고 어느 누가 봐도 그러는데 좀 어떠한 진짜 조금 압력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 보면서 공개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진짜 힘들겠지만 풀비라는 것을 없애고 싶어요.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도 보행환경조성사업 시급한 사업을 조금 작은 단위의 금액으로 남겨놓는 게 좋지 몇 십억 이렇게 하면 진짜 찾아가는 게 임자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겠지만 좀 이 풀예산은 없애가지고 주민숙원사업 같이 목 변경할 때 왜 목 변경하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같이 이런 예산은 더 특별히 예산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집행을 하는 공무원분들도 힘이 들지 않고 많은 의혹 같은 것을 제기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그래서 조금 이것을 정책적으로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튼 25억 예산이 양구청 다 원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도 힘 좀 보태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더불어서 한 말씀드릴게요. 물론 오현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원래 예시 목을 세울적에 기조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상이 완료되거나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라. 신규사업은 안 된다. 그 말씀 분명히 좀 알아주시고 보상이 완료될, 2, 3억이나 한 5억이나 보상이 완료된다든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 가지고 25억을 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없으면 마칠까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구청 덕진, 완산구청 모든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 덕진구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7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3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