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6월 19일(목) 10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9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4건입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먼저 9대 전주시의회 마지막 의회에서 박병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표시방법이 시·군·구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변경되었고 개정법령에 따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지난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과 시행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시 조례에서 삭제하는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관된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 특정구역의 지정, 광고물의 표시 금지물건, 안전도 검사대상,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기준, 광고물 실명제 등 19개 조항은 전주시 조례에서 삭제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옥외광고업자의 사이버교육 인정, 자율관리구역 협정과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6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이외의 내용은 알아보기 쉽게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심성의껏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 조례와 전라북도로 넘긴 조례를 정확하게 이것 PT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 좀 해 주셔봐요.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그러면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기 배부한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전주시가 준 것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조례안 주요내용.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빨간 것은 삭제된 내용이 되겠고요. 파란 것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빨간 것이 삭제되면 전주시에서는 광고물업자들한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대부분 광고업자들께서 알고 계시고요.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인쇄물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들어올 적에 심의는 어떻게 하냐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심의를 갖다 우리 구청하고 사전에 조그만한 안내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시민들이 광고물을 하는데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큰 불편사항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도 조례 광고물 표시규정은 현재 우리 시 광고물 조례 표시규정과 급격한 변동사항은 없고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 도 조례의 광고물 표시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를 민원인들에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에게 큰 혼돈이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인쇄물까지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5조부터 19조까지가 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갖고 있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행부에서 작년 말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전부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금년 2월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우리 시 조례 개정도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자면 왜 그러냐면 제가 되도록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조례가 작년 7월에 개정되었고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시·군 대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도 조례에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있다 해서 시 조례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내용에 보면 꼭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 조례에 이것이 있다라고 숙지하고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신규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 조례를 보지 도 조례까지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고요. 도 조례로 위임했으므로 시에서 할 때 저희들이 구청에서 또 하나 하나 다 설명을 내리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혼란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또한 저희가 계속적으로도 우리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시키니까 큰 무리 없을 것입니다. 진짜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라북도가 똑같이 조례로 사용한다 그 말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도 도 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 얘기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렇죠,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볼 때 도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시 조례에 내용을 가져와서 조례를 만든 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중첩이 된다고 해서 일이 더 원활하면 원활했지, 혹시 불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빼는 거예요, 아니면 중첩이 되어서 빼는 거예요, 불필요한 내용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19개 조항을 갖다 저희들이 삭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심플해지고 더 편안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삭제되는 내용들이 현재 지켜야 되는 내용들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 조례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삭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갖다가 삭제하는 것이니까요.

이옥주 위원   효력이 상실됐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상위법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 도 조례에 있다면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위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은 안 될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이 회기에 위원들도 네 명 밖에 없는데 이때 말고 다음에 새로운 위원들이 저기하면 그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박병술   이것 지금 안 해도 상관 없어? 꼭 해야 돼?

○전문위원 양연수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이옥주 위원   시기적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전문위원 양연수   진작 끝내 놓았어야 하는데 늦긴 늦었어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하자 이런 내용이.

○위원장 박병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보게요. 전주시 광고자들이나,옥외광고업자나 모든 업자들이 지금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또 헷갈려가지고 자꾸 어렵다고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느냐 이말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것은 오히려 더 쉬워지고요. 또한 구청에서 이것을 갖다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저희가 사전에 인쇄물을 갖다 다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요. 계속적으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즉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왜 그러냐면 특히나 광고업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민원도 많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탈도 많고 또 우리 의회를 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심사숙고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선 넘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박병술   현재 여기 아홉 명이었던 위원님들이 네 명이 이것을 심의한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없냐 이거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없고 저 자신도 성격이 상당히 급한 편인데 제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심정이 뭐냐면 상위기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희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기존 법령에서는 시 조례에 위임해서 규정되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도로 위임한 것이 되니까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조그만한 욕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지금 삭제된 부분은 우리가 다 안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도로 가니까 전라북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더 쉬워진다 그 말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그럼 새로 신설된 부분에서는 우리 광고업자들 하고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나 시비가 엇갈릴 것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내가 볼 적에는 본회의에서 틀림없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저희 개정안은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대부분 준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저는 우리 전주시민들 광고업자들에게 혹시나 개선을 해 달라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고객의 소리를 갖다가 오히려 듣는 입장이니까요. 그 점을 좀 쳐주시고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항상 업무에 있어서 신중한 것을 갖다가 사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려니까 잘.....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분 위원님이니까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번에 해줄 것 같으면 해 드리고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기면 넘기고, 그 부분을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리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부분은 도로 넘기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 조금 더 관리할 부분은 다시 신설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게 규제 완화 조례안입니까, 규제 강화 조례안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완화하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완화죠?

이옥주 위원   완화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중복이 아니고 삭제 그러니까 심플해지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완화 조례안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하지 않나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완화냐.

이옥주 위원   이게 이제 규제 완화의 차원인가봐요.

○위원장 박병술   규제 완화가 아니고.

김명지 위원   오늘 올라온 것이 전부 다 주택과나 이런 것들도 규제 완화 조례안인데.

○위원장 박병술   전부 다 완화되는 것이고 강화되는 것도 있어요?

김명지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이 강화됐고.

김명지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도시과에서 내려온 규제 완화 조례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위원장 박병술   안 되고 있어요.

김명지 위원   그런 것들도 지금 하루 하루 계속 늦어지니까 규제 완화 조례안을 일반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규제 완화 조례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은 지금 걱정이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그렇죠?

이옥주 위원   그러기도 하고 불편보다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무질서하게 난립을 해서 어떤 광고물이 되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야말로 불편한 거죠.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없다고 본인이 하니까.

이옥주 위원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물 이런 것.

○위원장 박병술   규제.

이옥주 위원   조례가 조금 상세하면 지키는데 더 편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다 저기하면 만약에 세로형 간판에 표시방법 13조에 있던 것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로형으로 표시를 할 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 조례를 보면 되니까요.

이옥주 위원   도 조례에 이것이 그대로 있어요, 이 내용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전문위원 양연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옥주 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양연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종전 법은 시장, 군수한테 이것을 위임을 했었어요. 시 조례에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한테 표시방법이 위임됐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드는데 시장, 군수는 만들 권한이 없어요.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에 시·도지사까지 표시방법을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조례를 보는 것이고 여기에 정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 전주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는 전라북도 똑같이 돌아가니까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아까 여기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이 해준 것이 옥외광고업자가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조례를 신설하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것을 교육받으면 수수료를 더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교육을 자연적으로 받으러 오시겠고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한다는 얘기이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지금 어디에 신설을 해 놓았어요? 이번에 새로 하든가요? 그것이 24조 수수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옥외광고업자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하고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참고사항에서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간판표시계획서는 간판 설치자인 영업주에게만 맡기는 것 같은 기존간판 관리 개념을 건물주가 건물 신축 당시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제도로써 건축주가 신축 당시 건물의 영업하려는 자가 설치할 간판의 종류 그다음에 규격, 간판 설치계획서를 사용승인 신청하여 영업하려는 자와 이에 따르는 허가 및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더 해소하고 민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쉽게 얘기해서 도시 미관을 안 해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안 해치고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조례안으로써.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또한 자생적으로 주민 스스로 이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에서 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도로 넘기고 그외 부분은 신설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외에 특별한 다른 것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다른 것은 없습니다, 큰 사항은.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원안가결할까요, 김원주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 있어요?

김원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별하게 이슈될 것은 없잖아요.

이옥주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더 권장하는 이런 사항이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어떤 거리에 간판을 규제를 해서 똑같이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관에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러니까 관리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민간 협정을 통해서요.

이옥주 위원   어디 몇 조에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7조.

이옥주 위원   자율관리협정, 그러니까 이제 타 도시나 이런 데 가보면 구 건물인데에도 불구하고 간판이 크지 않고 같은 색으로 같은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율규제하면 서로 자기 간판이 돋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커지고 막 이럴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은 저희가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관협정이라든지 그 구역을 민간협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한을 주면서 거기에 따라 심의, 회의를 거쳐서 지정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자율관리협정인데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갖다 결정 고시하는 것이 되겠죠.

이옥주 위원   예, 하여튼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위원님, 전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건물주와 사업주는 의견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 하나 풀고 있고요. 기린로 전자상가도 그렇고 노송천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분명히 저희가 실행을 해 왔고 이것을 갖다가 저는 더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확산을 시키고 하시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런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같이 넣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시에서 어떤 구역을 재정비한다 할 때는 그런 것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령 먼저 따르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전주시에 좌우지간 저는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계속 풀어나가니까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말씀하시죠.

김명지 위원   이옥주 위원님 말씀이 가장 타당한 게 다른 도시 예를 보면 작은 도시는 간판 정비가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작은 도시일수록 관광도시,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는 지금 간판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 아트폴리스담당관님이 안 계시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조례 개정을 할 때 어느 일부분이라도 집어 넣어주면 지금 예산 때문에도 그러는데 일반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LED로 지금도 교체를 하는데 LED로 교체 않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만이라도 획일적으로 조례 개정안에 그런 것을 넣어주면 조금 더 원활히 간판 정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옥주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김명지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 한번 하시면 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알아주시면, 이번 조례는 자율관리구역 광고물 정비시범 구역 등을 지정하면서 간판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지켜봤고 분명히 그렇게 실현을 시키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이번 건은 이번 건대로 하시고 바로 이어서 전주시에서 세부적으로 간판조례 개정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명지 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 이말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고 끝낼게요. 일부 개정을 위해서 혹시 광고업자들이나 협의회에 이런 설명회 같은 것 한번 개최해 봤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일 제가 신경썼던 게요.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광고업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의견을 받고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쪽에 대해서 몇 몇 기자분들이 신경쓰는 분들인데 그분들 의견도 들으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은 이번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광고협회도 있고 또 뭐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혹시 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고 보냈다 이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입법예고에 따른 공고문을 갖다가 통지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다시 수정해 줘라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 녹여서 다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20일간 의견도 들은 것으로 저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입법예고할 적에 큰 이의가 없었다는 그 말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협회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광고업자들도 특별히 없었다는 얘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9조 2항에 13쪽에 있는 것 거기'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주시 것이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내용에 있습니까, 10조에?
  그러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요. 국비를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5억을 땄습니다. 풍남문광장 주변 간판 정비하는 것을 갖다가요. 그런데 그게 행안부에서 조건이 주민 부담도 있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원래는 50 대 50으로 했었는데 행안부까지 직접 다녀와서 우리 지방은 상인들이 어렵다 해 가지고 10% 넣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보고 예산 5억을 따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5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요? 조례가 그렇게 되나, 예산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표준조례안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님! 충분히 우려하시는 마음 알겠으니까요. 제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나가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오늘만 회의하면 끝나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 더 힘든 게 조례던데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이 왜 생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것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위원장 박병술   이 조례안은 생긴 것이 아니라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특별한 관계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인 김천환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가를 가게 되어서 담당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10회 임시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2013년 1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의 기준을 해당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용적률 만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기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화재 및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하시죠.

이옥주 위원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용적률을 완화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죠? 그게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더 안전해 진다는 소리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건축물의 붕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법률에 위배되어 가지고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조금 법을 완화해서라도 다시 기존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 생각에는 보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신축의 경우에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에서.

○주택과장 이용민   신축은 아니고요. 뭐냐면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는 재해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뭔가 건물을 보수하거나 건물을 덧대서라도 보강을 한다든가 할 때 더 증축하거나 보완 시공을 했을 때 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완화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아직 우리 전주의 경우 방재지구나 위험붕괴지역은 지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해나 이런 것이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제정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신축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건축물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것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거든요, 건물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재해예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17조에 보면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에서.

○주택과장 이용민   건축물의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건축물의 재해 예방을 위한 것이거든요. 신규에서는 안 들어가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만약에 이것을 100분의 120 이하를 완화 적용할 경우에 특별하게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없죠,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손을 못 대는 부분을 재해 예방조치에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게 완화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위험지구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아직 전주는 지정된 데는 없어요. 심하게 우리가 방재지구나 위험한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 전주가 지정된 곳은 없는데.

○위원장 박병술   있죠, 왜 없어요? 저기 산비탈에 있는 집들, 아파트들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정식 방재지구로 지정된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것을 할거냐는 얘기지?

○주택과장 이용민   앞으로 필요하면 지정될 수도 있죠.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용민   예, 미래를 대비해서 해 놓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위험지구를 설정하면 좋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재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위원장 박병술   아니, 재난부서에는 이미 제가 알기로 위험지구에 지난번에 용역 한번 했잖아요. 저감대책 용역한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도 한번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이십 몇 개인가 그것을 지정을 했어요. 그것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을 함께 협조하셔서 위험지구 쉽게 해서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그다음에 풍수해 저감대책 그 부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혹시 용역한 용역사 오셨어요? 용역 안 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저희는 이 부분을 온 게 아니고 오늘 용역사 온 부분은 도시정비기본계획.

○위원장 박병술   그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아까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정기점검은 쉽게 얘기해서 요새 안전점검 이런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안전대책과 관리가 많이 강조되면서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조례로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병술   입법예고하실 적에 건축사 같은 데는 다 협의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각 구청의 건축과하고도?

○주택과장 이용민   예, 다 의견.

○위원장 박병술   그쪽에서 특별한 사항 안 나왔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건축주한테는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안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안전점검 안 할 적에 제재조치가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안전조치를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떻게요, 그러니까 시정명령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고발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만약에 조치를 안 할 경우에?

○주택과장 이용민   예, 저희들이 시정명령 조치를 했는데도 이행을 안 할 때.

○위원장 박병술   시정명령 내렸는데 안 할 경우에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지금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것이 상법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완화한 거예요, 더 강화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건축법에 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되어 있고 그 법에 정한 것 이외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법이 있는 것 이외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을 정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건축물을 싹 뽑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에 이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개소 정도가 해당이 되는고만요? 기존건축물들.

이옥주 위원   지금 수시점검 대상에?

○주택과장 이용민   정기점검 대상을 한번 전주시내 관내의 건물을 싹 파악을 해 봤더니 67개소가 해당이 돼요.

이옥주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 현황은 드릴 수가, 예.

이옥주 위원   예, 현황을 주시면, 그리고 지금 17조에 있는 것은 방재기구 이것이 현재는 전주시에 해당하는 곳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정식적으로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큰 풍수해가 온다든지 예방책으로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법으로 제도화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만약에 주택이 있으면 조금 더 뒤쪽으로 뭘 친다든지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보강을 하는 그렇죠. 기존건물 있는데 바로 풍수해가 왔을 때 그 건물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 할 때 그 앞에 옹벽을 해서 조금 방책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 법에 걸려서 증설을 하거나 보완책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완화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있는 상황 설명 해줘 봐요. 왜냐하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 정기점검 대상을 타시도에 일부 개정이 되어 있는 도시가 있고 개정이 추진 중인 데도 있는데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한 데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 이외의 도시들은 이보다 조금 더 완화해서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상을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점검으로 했는데 한 2000으로 한 데도 많이 있고 약간 다른 점은 있어요. 그런데 1000제곱미터 이상인 데가 조금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전주시 관내에 싹 했을 때 1000제곱미터 이상을 해도 67개소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은 중요하게 보자 이래서 조금 강한 쪽으로 저희들이 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에서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안전을 더 확보하고 풍수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그 정도를 많이 하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 정도로 한 도시가 많이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하는데 큰 이상은 없겠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험지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잘한 것이고 강화 좀 더 시킨 것 뿐인 것 같고만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옹벽 쌓는 것도 건축물에 들어가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건축물에 덧대어서 하는 경우, 별도 옹벽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건축물이 담이 허름해서 그것을 철거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거기에 덧대어서 할 경우에는 면적이 늘어날 수가 있죠.

김명지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로 저도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병술   이것 하고는 별개죠? 이미 종결을 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뵌 김에 물어보려고, 전주시내에 여러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 중에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에 붙어있는 옹벽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붕괴위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지원조례 같은 것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 부분도 우리 노후공동주택 관리 지원하는데.

김명지 위원   아니,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 없어서.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경우는 재난기금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는데 그게 사유건물은 근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김명지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전주시는 공동주택들이 계획하에 지어진 게 아니고 공동주택 지어주고 길도 형성되고 길이 형성된 다음에 공동주택도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광로를 끼고있는 공동주택 축대도 아슬아슬한 데가 있고 중로, 소로를 끼고 있는 공동주택 축대도 아슬아슬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사유재산이라 해 가지고 아파트 뭐라고 하죠? 기금 만드는 거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특별수선충당금.

김명지 위원   수선충당금으로 하기에는.

○주택과장 이용민   부담이 많다.

김명지 위원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괜히 방치된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전주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정조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 없습니까? 요즘 많이 있을텐데 지금.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에 대해 지원해줄 수 있는 별도로 법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김명지 위원   그리고 만약에 축대가 붕괴되어 가지고 전주시민이 다치거나 차량이 다치면 그것은 또 문제가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방법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작년에 2000만 원까지 올렸잖아요. 올린 금액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동주택에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이 부담하더라도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함께 지원하는 방법.

김명지 위원   예, 그렇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김명지 위원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한번 해봐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런 식, 그것은 조례 개정으로 할 것은 아니고 그런 예산을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는 방법.

김명지 위원   지금 호성동 같은 데는 공동주택 축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가운데가 푹 배부름 현상도 나오고 그래서 그밑에는 사람들도 걸어다니지 않고 반대쪽으로 걸어다니는데 거기는 옹벽 무너지면 전체 도로가 다 마비가 되어 버릴 것 같고 인명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데도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중하게 빨리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진짜 위에 가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김명지 위원   그럼요.

○주택과장 이용민   특별히 하는 방법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험지역에 아까 풍수해 저감대책한 것도 한 번 보시고 우리가 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금방 우리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재검토할 사항이 된다 이 얘기지.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 공동주택들이 20년, 15년 넘은 게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많이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아까 종결했고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목표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최초 2006년 7월에 고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최초 수립은 2010년까지로 하고 이후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서 정한 시기가 경과되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또 그간 기본계획 수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및 기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의 지정 요구 민원과 당초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사실상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구역에 대한 해제결정 또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최고 층수 검토 및 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조정 또 3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가공모를 통해 2개 구역에 확정되어 추가지정 등 재반여건을 고려한 2020년 목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작년 5월부터 착수 기본계획이 제출되어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주민공람 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 원활하고 내실있는 기본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용역을 담당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주식회사 동호의 송지현 이사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본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수립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한테 용역결과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자료는 드렸는데.

○위원장 박병술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어떤 것을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기는 설명하기 좋게 PT 자료를 조금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PT 자료를 보라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글로 쓴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지금 이 시기에 보고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부터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잠깐요. 그 얘기 듣고.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저 그와 관련해서 강당재 같은 부분은.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음 거예요.

이옥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지.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끝난 다음에 제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의견청취안이 별도로 있어요. 강당재하고 풍남초등학교는 청취안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니까 우선 2020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게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이 기본계획안은 당초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예산 수립이 안 되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안에서 사실상 추진이 안 되는 주택재개발 예정지구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주민동의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갖추어진 데는 사실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앞으로 여건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정구역으로 넣어주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수립된 안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쟁점이 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용역안은 언제 다 끝났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안은 다 나와있는 상태이고 안이 다 만들어져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용역 끝난지는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용역은 이제 최근에 4월 정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거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아직도 더 할 것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안 자체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용역결과는 다 끝났고 행정절차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저희가 이번 9대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10대로 넘겨줘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여기서 지금 마무리하는 게 낫겠다 그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게 새롭게 수립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에서 저희들이 용역예산이 안 서가지고 우리 행정 자체적으로 용역을 거치지 않고 열 군데를 12년도에 해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제가 필요한 곳들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두 군데는 동의를 받았고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들은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조속히 열어주기를 바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을 미루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결정해 주시죠. 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낫겠는가. 우리 김명지 위원님 말씀은 다음 회기로 가자는 얘기죠?

김명지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급한 사항은 아니죠? 한 달 넘긴다고 해서 나쁜 것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안 될 것이야 없겠습니다만 해당주민들은 빠른 결정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주택과에서 그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다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 10대로 넘겨서 잘 다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가,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주택과장 이용민   결정해 주시는 대로.

○위원장 박병술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큰 변동사항 없다고 하지만 또 새로 등원하는 의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목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숙지하고 이러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들 토의하는 과정도 거치고 그래야 되니까 다음으로 미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은 그렇고 또 우리 이옥주 위원님은, 질의시간이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저도.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에 동의합니까?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예, 하가지역이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고도제한 해제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그 관리계획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았는데 혹시 변동이 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오현숙 위원   그런 것도 반영시키고.

○주택과장 이용민   또 사실은 내적으로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서 늦추지 않고 하게 된 동기가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용역사가 사실은 파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겨우 겨우 추스려가지고 안을 다 완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용역사가 지금 여러 번 M&A 입찰도 하고 있는데 계속 유찰이 되고 결국은 파산되는 것으로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항고는 했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내부사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일정을 늦추지 않고 서두르게 된 것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용역비가 7억.

○주택과장 이용민   용역비는 다 지출하고 많이 남겨 놓았어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실질용역비는 6억 1000을 했는데 혹시 이제 이것을 타절하고 다시 공모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지분으로 들어온 회사나 보증회사한테 넘겨서 마무리해야 될 사정도 있을 수 있는 사정이라.

오현숙 위원   딱하네요, 저도 아무튼 9대때 하지 말고 10대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논의도 많이 하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드리러 온 저기들도 회사가 파산상태라 사비를 들여서 왔어요.

○위원장 박병술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시고 할까요? 그냥.

오현숙 위원   10대로 넘겨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부담이 큰 것 같으니까 주택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솔직한 입장에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정확히 듣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도 용역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용역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용민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4항도 같이.

○위원장 박병술   3항, 4항 같이 해 버리라는 얘기죠? 똑같이.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이제 큰 용역의 일부거든요, 주거환경.

○위원장 박병술   똑같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니까 3항도 똑같이 넘기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4항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4항까지.

○위원장 박병술   의견을 더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다음 10대에 재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3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상정하는 것으로 유보를 선포했습니다.

(참 조)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앞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제10대 의회로 재상정하자고, 유보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옥주 위원   아뇨, 강당재 부분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이옥주 위원님은 듣고 하시자?

이옥주 위원   예.

김명지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일단 유보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듣고 유보하자고요.

김명지 위원   왜 그러냐면 3항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의견청취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개별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실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은 개별적으로 하고 본 상임위에서는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3단계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