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7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2.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8.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9.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박병술의원 외 9인 발의)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심의 안건은 보건의료계획안, 민간위탁동의안, 조례안,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등 총 11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부탁드립니다.

1.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전주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협의체 및 실무위원으로서 그간 계획수립에 참여하시어 많은 조언해 주신 박현규 위원님과 이옥주 위원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8월 30일과 10월 14일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작성하며 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중기계획으로써 인구현황, 의료이용, 보건의료 자원 현황, 건강 수준 및 건강행태, 환경 보건수준 등 지역건강 현황분석으로 주요 건강 문제를 도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과제로 선정한 후 그에 맞는 회계전략 수립, 보건소의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며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생건강 관리사업을 전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돌돔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전주라는 비전아래 18개 보건사업을 5대 핵심주제 사업별로 나누어 암 예방 관리사업, 고협압 및 당뇨 지속 치료율 향상, 치주질환 유병률 개선이라 3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중점 과제 해결 전략을 살펴보면 암예방 관리사업은 금연사업과 연계 교육 건강환경 조성, 지역사회 모니터링, 건강정보 제공, 민간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2014년에는 62.4%로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환자 360일 지속치료율 향샹사업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 교육관리를 통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이용자 지속 치료율을 2.6%에서 3.8% 범위에서 향상시키며 걷기운동 실천률은 31.4%에서 41.4%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높은 치주질환 유병률 개선 사업은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맞는 교육과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건강정보 제공,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19세 이상 성인 연간 구강검진 수검율을 9.7%에서 17.7%로 향상시키고자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보건소로 거듭나겠습니다.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개년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건강수명연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행복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18개 개별사업과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 매력있는 도시공간 재창조, 밝고 푸른환경, 따뜻한 사회 등 3대 시정방침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못는 전주 만들기 위해 70여 직원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전주시에서 결핵환자수 발생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이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 부분이 자세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결핵환자 발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현재까지 35명입니다. 결핵환자가. 등록한 환자는 요치료자는 6개월 이상 치료자이고, 요관찰자는 1년간 관찰한 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8명이고 지금은 PM기관이라고 해서 민간의료기관에 간호사들이 투약하는 분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해가지고 TB.net프로그램에 올립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1343명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33명하고 TB.net에 올려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2009년도 5기때 중점사업으로 아마 3대 중점사업이 같은 사업이 구성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4기나 5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중점사업을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선정하는데 어떻게보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사업이 관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5기때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5기 때 중점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5기까지 4년마다 계획을 세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암예방이나 고혈압, 당뇨, 치주질환 3대 사업이 그동안 계속 진행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계속 진행되는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관리하고.

이기동 위원   그래서 5기때는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얻어서 중점 과제를 3개로 선정해서 제1번이 암예방사업이고요. 두 번째가 고혈압, 당뇨 지속 치료율 높이는 것이고, 세 번째가 치주질환 관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형식적인 차원으로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 실적이나, 2014년도 실적을 봤을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계획 세운 것 같은 데 3대 중점사업 중에서도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셔 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 한 번 더 노력해 주시면 보건소 사업이 빛나지 않을까 싶어서 특성화 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소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주시 지역의료 보건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면 계획안은 떨어지고 계획이죠.
  그러면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전주시민을 위해서 전주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3대 중점사업을 하고 부수적으로 흡연율이다 뭐다 해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년도 홍보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과에 올렸는가요. 예산과에 올린 5기에 대한 홍보예산안을 보건소만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모르면 이것이 잠자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세울 때는 실무자 뿐만 아니라 민·관·학 관련된 분을 선정해서 했는데 4기나 5기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선정할 때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갑니다. 예산이나 인력으로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 중점과제는 아무래도 전체 대한민국의 문제점도 되고, 전주시 문제점도 되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선정할 때는 사망 우선순위나, 질병우선순위는 정합니다. 그것이 1번이 암이였고, 만성질환 나중에 치매까지 오르게 되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 되었고 다른 시·군에는 하나나 두 개 중점 과제를 선정한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 치주질환 검진율을 올리자, 3가지를 선정해서 되었고요. 예산관련해서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점과제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원래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16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3가지가 선정된 것이고요. 예산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추가로 필요한 것 홍보랄지, 교육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추가로 확대해서 예산과에 올려놓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현규 위원   왜 예산과에 당연히 올리고도 남을 시간이죠. 그것을 왜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작년 예산대비해서 추가예산 자료 준비는 못하고 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4기 때는 얼마였어요. 전주시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치주질환 아주 좋아요. 요즘 아이들이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가 금방 망가져요. 세 살때 이가 여든까지 간다, 이런 정도로 중요한데 치주질환도 목표설정을 잘 했다. 그러면 치주질환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해 오잖아요. 학교를 방문하든지, 건치선발대회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전주시 보건소는 5기 전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해달라. 우리가 달려가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홍보예산이 얼마나 있냐니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따로 예산준비는 안 해왔는데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해서 예산은.

박현규 위원   홍보를 보건행정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을 얼마 정도는 가지고 와야 의회를 오는 것이지, 무턱대고 이것만 들고 오면 의회입니까?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이렇게 홍보하겠다는 것이.
  예년에는 얼마 였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홍보관련해서 암예방 홍보사업은 2800만 원 세웠고요. 고혈압, 당뇨 관련해서는 2000만 원, 치주질환은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전문가들 모시고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산고 끝에 이 좋은 계획안이 나왔으니까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각 과나 계에서 진행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전주시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5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전 국민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해서 나와 있는 산출 자료입니다.

최인선 위원   자살 시도가 20대 남자가 제일 높다고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건소장님에게 묻고 싶은데요. 앞으로 자살률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자살예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세운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숙   자살 관련해서 보건소 사업은 전주시에서 위탁을 주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작년부터 자살예방 사업을 따로 1억 예산을 세워서 I LOVE ME 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해서 이동 나가서 자살관련해서 상담이나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에게 1 대 1 면담을 통해서 문제점,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어떤 생활이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전주시에서 하는 복지관련 사업을 연계해 주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보건소에서 그동안 많이 신경 쓰고 예방하려고 하시겠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자살하면 안 된다는.
  청소년들이 자살사이트도 있어서 하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홍보캠페인을 보건소에서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걷기운동 실천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제일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걷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입니다. 유산소운동이고 신체활동 중에서는 참 좋은 운동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만 걷기운동 실천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동안에는 걷기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주제하셔서 저희 보건소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싶어서 올해부터는 생활체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민간 관련 기관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에 정해진 예산은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따로 걷기 실천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걷기 관련해서 큰 예산은 사실없고 1년에 큰 행사로 하는 온고을건강걷기 예산만 따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관련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주천이라든지, 노송천이라든지 천변에 나가서 이동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걷기운동 장려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걷기 실천율은 하루에 30분 이상 1주일에 5회 이상 걷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낮을까 얘기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간이 30분이 초과가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걷지 않더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도시 교통수단 관련해서 높게 나와 있고 전주시는 지역이 협소한 것은 아니지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차하고 연결되는 선이라 적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걸어야 하는데 조사대상자가 전주시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도 그렇고 주위에서 많이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응답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보다는 높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개인적으로는 전주시민 전체가 다 참여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해서 캠페인을 벌여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예산을 물어보는 것은 걷기대회 행사를 함으로써 전주시민이 많이 참여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만보기를 준다든지 해서 개인들이 일상 걷기대회 캠페인을 안할 때도 등산한다든지 하면서 지급해 주면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산을 물어봤어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전주시민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암이 어느 과에서 합니까? 고혈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에서 하죠. 여기 보건소에서 나누어준 10쪽, 11쪽에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의회에 옵니까?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업무를 숙지하지 않고 나옵니까? 10쪽에 예산이 다 나와 있고, 11쪽에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예산 얘기를 하면 업무숙지를 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오셔서.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암예방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LED전광판을 3분기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보건소 앞쪽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어디에 설치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시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보건소 1층 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3분기에 다시 1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설치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평화보건지소가 개소하면서 소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약 2주 되었나요. 본 소에 설치했고요. 또 하나는 덕진진료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옥주 위원   새롭게 설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동의하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LED판에 보건소에서 하는 중점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설치해서 하는 사업 중요하고요. 관통로나, 팔달로나 이런 곳에 다니는데 기존에 있는 LED판을 이용해서 예방사업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이고요. 좋은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어서 참 좋다고 느끼는 지수는 낮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다가 갈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치주질환 예방이나 걷기 권장 이런 것들이 리플릿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을 같은데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있죠.

○박명희   비치하고요. 저희 관내 의료기관 내과, 가정의학과에 배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동사무소에 가서 보는 것은 굉장히 저조할 것 같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문에 전단지 오듯이 직접 가정에 그것이 배포되면 더 잘 알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려면 경품을 건다든지 전략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가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고유지책으로 열린 시민강좌랄지, 시에서 시행되는 행사, 축제때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띠 두르고 홍보물 배포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슈퍼마켓 판매대에 그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드나들면서 한 부씩 가져 가도록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좋은 의견은 적극 받아들여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목표설정해 놓은 5페이지 정도를 보면 2009년도하고 2014년도 목표 %가 나와 있거든요. 생소하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가 낮지 않느냐해서 이 %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 궁금하고, 왜 낮은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 목표치는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다른 타 시의 수치와 비교하면서 저희가 월등하게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수행가능한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별로 %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평균치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타 시·군 기준치를 기준으로 삼고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전라북도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기동 위원   그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2014년도 목표도 그렇게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불과 1~2% 차이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2009년도까지 이용한 분들이 거의 그대로해서 2014년까지 이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잡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설명하기 복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로서 등록이 되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의 %를 보면 해마다 많이 증가할 것 같지만 노인이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수치가 1%, 2%는 숫자로는 적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10쪽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암예방관리 사업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목표, 과정 및 산출 목표, 결과목표가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목표 세운 것에 비교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달성 했느냐가 평가 기준이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으려고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목표치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한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하는 보건소보다는 혜택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김경숙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지성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풍이 빨강게 물들어가는 요즘에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롭게 법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이고요. 시설현황이나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결과를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 대한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민간업체에 위탁관리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2010년 10월 31일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3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완산·덕진 각 1개 업체에서 구청별 약 7개 동씩 14개 동을 구역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 최초로 위탁을 실시해서 2009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간 1만 6746톤의 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총액원가방식에 의해서 결정해서 월별 균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완산구, 덕진구 합해서 약 52억 4000만 원 정도를 지금까지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운영업무를 민간업체에 다시 위탁관리도록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현행과 같이 2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 수는 종전과 똑같고요. 그리고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의한 원가방식에 의해서 위탁비용은 연간 완산·덕진 합해서 약 61억 원 정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탁업체 책임은 경영관리책임제로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폐기물 관리법 관계 규정을 준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나 제안사유, 제안근거는 제8항과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민간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완산·덕진 각 2개 업체별로 총 4개 업체가 구역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3월 10일 최초로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2009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연간 1만 8456톤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로는 평균 약 8만 5400원으로서 연간 약 15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종전과 같고 위탁업체 수도 종전과 같이 4개 업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비는 2010년 원가산정용역결과에 의해서 톤당 단가 지급방식으로써 평균 약 9만 1000원 정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관계 규정을 준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먼저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이 올라올 때 느낀 것인데요. 지난 몇 년간 계속 관리해 왔던 곳들이 어떤 방식으로 잘 되고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가서 점수 매긴 것이라든지, 검증된 자료가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동의안이 올라올 때 그 기관에 또 맡겨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순간 파악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동의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서 점수 준 것을 주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 동의안 올라올 때 그런 자료도 같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연 1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르신들 만족도 조사를 현장에서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점검결과 및 평가 내용을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항상 점검 및 평가 자료를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점검 및 평가결과를 요청하셔서 지난 번 간담회 때 드렸습니다. 다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 동의를 해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때 기준을 잡기에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최소한 위탁관리 동의안 하는데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내역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보고 적정성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느낄 수 있는 자료 또 지금까지 운영해온 운영에 대한 평가, 잘못된 점, 잘 된 점에 대한 평가,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민간위탁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운영기관이 실질적으로 잘 했는지, 이런 자체적인 평가 자료를 첨부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가 배포를 해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책상에 배포해 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평가에 대한 결과가 다 나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자격요건에 보면 다른 시설들 민간위탁을 보면 주소지가 전주에 소재하고 있고 이런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지시설 부분은 지역으로 한정한다거나, 전국적으로 푼다거나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우리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좋지만 오히려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법인의 자금재정력이 괜찮은 곳에서 오히려 전주로 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점들이 더 좋지 않나 해서 전국적으로 풀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만 돈이 도는 것보다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재정이 건실한 법인이 오히려 전주에 들어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돈을 베풀 수 있다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복지시설 부분은 전국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복지시설은 다 그런 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타 지역에 있는 법인체에서 굉장히 시설투자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지역, 전라북도 지역 열악한 법인에서 맡아서 투자가 약간 소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국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곳이 들어옴으로써 시설투자나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면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역 법인하고 외지법인이 운영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지법인 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시설이 더 좋아지고 재정적인 면에서 확보되는 재단 전입금이 늘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각 복지시설별로 직원현황 인적사항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 전주면 전주, 부안이면 부안, 김제 이런 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왔어요. 계속 기억하면서 말씀을 안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외지의 복지법인들이 저희 지역에 오고 이런 부분들도 실상 법인이 옴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인적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외지 법인들이 전주시에 있는 법인과 처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외지법인이 들어와서 좋다, 이럴 것이 아니고 각각 장·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생각에는 지역에 사회복지법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전주시가 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좋은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지금보다 재단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차이 그렇게 많이 안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오는 것이 실제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직원 소재지는 동까지 파악해서 드린 것으로 기억 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직원들 현황분석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 관장님하고 책임과장 정도 두세 명을 제외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도 거의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원을 외지에서 데려오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풀어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법인들도 타 지역,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법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많이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전에 비해서 안목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덕진노인복지관은 타 지역에서 안되고 안디옥교회에서 되는 등 복지시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 분들의 경영노하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법인들도 서로 벤치마킹하고 보고 배우고, 서로 논의의 장이 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들도 상당 수준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풀었다고 해서 무조건 외지 법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법인들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주 지역에 있는 법인들도 상당히 진출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잘 처리해서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할 때 일반적으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업체수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보통 적게는 두 군데, 많게는 네다섯 군데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기동 위원   그래서 1년 예산도 보면 어떤 곳은 1억이고, 4억, 6억 되는 곳도 있는데 일반적인 입찰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어떨까 합니다. 연 이어서 한번 정도는 심사위원회에서 해도 되지만 한 번 정도는 입찰방식을 통해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지관은 전부 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복지관은 단가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단이 얼마나 튼실한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복지나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한 점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나 수치, 예산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전국적으로 접수가 들어오면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기동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위탁을 받으면 평생 간다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었고요. 심사자 선정할 때 그런 개념이 안 가고 업체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 복지관은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래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부담은 거의 다 있습니다. 자부담은 최소 20%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경우보다 자부담을 많이 하는 복지관도 있습니다. 이것이 대형마트가 아니고 우리 전주의 돈을 가지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법인이 오면 외지 돈이 전주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부담은 최소한 20% 이상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원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골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지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국주영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간에 전주시 청소 업무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가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잡음이 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어쨌든간에 청소를 위탁하고 그 업체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위탁을 줬으니까 그 업체에 일임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간담회 때 그랬는지, 업무보고 때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이 유류비를 유동적으로 보전해 주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순히 그런 것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주시가 어쨌든간에 청소행정을 위탁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어쨌든간에 크든 작든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 자체가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지만 결국에는 전주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입장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도 전주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하면 전주시 세금으로 운영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선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기 전에 달라진 어떤 협약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해야 이 동의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협약안은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협약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안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핵심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보장도록 하는 부분하고, 회사측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계속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절충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매분기 지출내역에 대해서 전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 별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윤 부분이 어느 정도, 유류대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부분을 매 분기 분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기 꺼려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낙찰율 이상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명확하게 지출 내역서를 확실히 제출하라는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동부 전주지청이라든지 노동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되어서 최소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1회 경고, 2회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할 계획에 있고요. 그 회사에서 최대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회사 부분에 경영 애로를 어느 정도 풀어주기 위해서 유가연동제라든지, 현재 계약법상 낙찰률로 적용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를 잘 해주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서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그런 부분이 낙찰률로 인해서 임금이 저하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소관련해서 민간위탁이 2012년 12월 31일로 일치 시켜 놓았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가서는 쓰레기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직영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것이고요. 지금 너무 성상별로, 구역별로 세분화되어서 위탁이 이루어어져서 오히려 경영 효율화나 예산에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에 있어서 광역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협약안은 회사측하고 노조측 의견을 들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협약서 내용에 그 부분을 넣는다는 거죠. 매 분기별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운영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는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적인 경영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개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어느 정도 벌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임금 부분을 삭감해서 자기들의 운영비로 쓰여 졌는지 다 면밀하게 돋보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낙찰률 이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협약서에 못을 박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반을 두어서 감사하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복리후생부분도 잘 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노무관리 부분이 소홀해서 노동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두 번 받게 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경험 부족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11개 안건을 오늘 오전 중에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한 자리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개개인의 의원들이 각 부서마다 요청해서 자료를 받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런 자료들이 미리와야 합니다. 이 회의장에서 보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참 찜찜합니다. 동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1년 내내 제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가 왔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게 전달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실 행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보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보를 주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아는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대응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잘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한 번 요구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 했는데 이것이 전달이 안 됐고 다른 자료도 요구했는데 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요청하면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똑같이 7개 동 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왜 위탁비 지급이 덕진구가 많죠.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7개 동이긴 한데 그 지역에 사는 인구수라든지, 도로 길이,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탁비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완산구 쪽에는 걷고 싶은 거리라거나, 한옥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도 포함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것들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덕진구는 전북대학교 쪽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긴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덕진이 인후1, 2, 3동, 금암1, 2동 그 쪽이 면적이 많고,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원가산정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옥마을이나, 걷고 싶은 거리는 평상시에도 많기는 하지만 각종 축제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축제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체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국주영은   전에 말한 협약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저희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처음 계약할 때 구조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기인해서 이루어졌고 특히 단독주택은 2년 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안되고 행정에서나, 업체에서나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시민들 평가, 소비자 단체 평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직영했을 때보다 청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선이 잘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 해 왔고 업체에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해주었고 그리고 지난 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고, 또 앞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를 열심히 해주었고 2년 전에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중한 경험 자산으로 활용해서 앞으로도 2년간 더 위탁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 생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앞으로 로드맵이 이것 하고 나서 협약서.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앞으로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오늘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협약서 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의 마쳤고요. 회사 측하고 협약서 안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에 만료되는데 11월 1일에 본회의가 되기 때문에 11월 1일까지는 어느 정도 협약서 안을 가지고 회사 측하고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협약서 안을 우리 위원들도 공유했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현재 가안인데요. 아직 회사 측하고 협의하지 않았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공증하기 전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지성   회사 측하고 아직 안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혜숙·박병술의원 외 9인 발의)     처음으로

  (11시34분)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박혜숙, 박병술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술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을 넘어서 부부나 모든 가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실정에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부양에 대한 연대감이 낮아지고 노인학대 및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을 효 장려화 시켜서 지원하고 장려하면서 모든 노인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체하여 새로운 효문화, 경로사상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효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8610호로 2007년 8월 3일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라북도도 2009년 10월 6일 조례 제3437호로 전라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시·군 지자체가 현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전주시에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11조나, 10조 지원이 있는데요. 민간단체 12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이랄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그 부분은 이 조례안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핵가족 시대에 어렵게 사시는 분을 위하여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조례나 대한민국 법률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항을 넣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10조, 11조를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12조는 단체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단체를 지원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효 문화를 확산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에게 미리 효를 장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의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하셨는지.

박병술 의원   센터 문제는 현재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물론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직원하고는 얘기했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제정 후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민간단체의 보조나 초·중·고등학생에게 효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사들에게 약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직 센터 건립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왜 넣어 놓았냐면 대한민국 관련 법규, 전라북도 조례, 저희 조례가 모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큼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효를 적극 장려해서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효 사항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발전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현재로써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활용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효 문화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만 낳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효에 대한 것이 많이 결여된다고 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5조 3항에 기간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행규칙에 포함하고 삭제했으면 하는데 이 문제로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병술 의원   위원장님, 이 3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효와 관련된 민간단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민간단체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병술 의원   전라북도에는 전북노인복지연구원도 있고, 효도회도 있는데 효도회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전라북도 노인복지연구원은 현재 회원 2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도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로 40명이 지도사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초·중·고생들에게 효 문화 장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도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다른 민간단체도 많이 있겠죠.

박병술 의원   예, 있죠. 다만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았고요.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복지연구원에서 여기에 관련된 일을 많이 시행하고 있나요.

박병술 의원   현재 6년째 되면서 매년 초·중·고생에게 거리 캠페인도 있고 11월에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갖고 있어서 7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시상과 4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셔다가 시상도 하고, 위안도 하고,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공무원들을 모셔다가 수고했다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효 우수지정학교를 약 25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학교를 교장선생님과 함께 간담회도 개최하고 어린이를 위한 효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10조, 11조가 상당히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주거시설을 공급한다는 얘기인지.

박혜숙 의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세부적으로 집행부가 적절히 규정을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차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또 현재 조례 제정한 자치단체가 32개 정도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도 센터 운영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입니까?

박병술 의원   현재 대전하고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현재 노인복지연구원은 전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박병술 의원   없습니다. 민간단체로 하고 있고 도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북도 노인복지연구원인데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그 대신 모든 행사는 약 20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참고로 이번에 효 장려를 위한 단체 시상 1000만 원을 성산대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1등 우수단체로 협의되어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박병술 의원   이 효 문화 장려가 최고로 이루어지는 곳이 성산대학 효대학원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데, 그 대학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해서 법률로 제정되었고 전국적인 효를 장려하고 있는 단체에 시상하고 있고, 개인에게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업화와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현재 효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확산시켜서 어르신들 공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들과 함께 친숙하게 가서 우리 사회기반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고 심도 있는 검토 해주셔서 이 조례로 인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기초질서가 확립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가정 체계가 무너지면서 손자가 할머니를 몰라보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내 부모는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교육을 못시키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을 단체나 다른 곳에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고 체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기반이 되는 시작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병술 의원   또 참고로 효나라 활성화를 위한 국민 계몽운동이 효나라운동 중앙회가 있고 후원이 행정안전부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6조, 7조, 10조, 11조, 1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2시10분)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계획서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선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어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3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월요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를, 11월 24일 수요일은 보건소와 맑은물사업소를, 11월 25일 목요일은 덕진구청을, 11월 26일 금요일은 완산구청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이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준비는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추가 및 보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