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1월 25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3.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외 10인 발의)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12월부터 구제역, 버스파업, 한파 등으로 시민이 불안하고 극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천막농성으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시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을 처리하고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 1월 정기인사 발령으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임명된 정충영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대로 지난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 명받은 정충영입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해서 복지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 자금과 자활복지자금의 융자가 타 시·군 및 저소득층 융자조건의 이자율보다 높아 자금융자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융자를 기피하고 기존 융자자들 또한 상환기간을 전부하여 턱 없이 높은 연체이자율 때문에 상환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자율 개정으로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 융자조건에 대한 이자율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 3항 사회보장기금 중 기초생활보장 자금의 이자율은 현재 5%에서 연 2%로 연체이율은 15%에서 연 6%로 하향조정하고 15조 1항 자활복지자금 중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액을 현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항의 자조자립 자금 이자율은 연 4%에서 2%로 연체이자율은 연 15%에서 연 6%로 각각 하향조정하며 21조 사회복지장학금지원에 있어서는 매년 장학기금의 이자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되는 장학생 수는 적고 신청자는 10배 이상되어 장학금 신청을 연 1회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 근거마련을 위하여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시 저출산대책과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하고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시행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지원, 다자녀 가정 감면혜택, 다문화가정 지원, 기업, 단체 등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단체, 모범가정, 사회단체 등 출산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으며 허위로 출산장려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보장기금 설치 조례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안건 제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기초생활보장자금이나, 자활복지자금, 사회복지자금에 관련되어서 어떤 상황으로 쓰여졌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금하고 자활복지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자금에 관련된 사항은 이 자료에 없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장학금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를 자세히 이 시간을 통해서 못 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과 자활복지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약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이기동 위원   이러한 것에 대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제고해 봐야하지 않을까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잘 했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제10조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대여 이자를 현행 5%에서 2%로, 연체율은 10%를 6%로 변경하면 얼마만큼 전주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방금 배부해드린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자가 원금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체이자로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 넘게 경감해 주면 어려운 세대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1세대당 이자가 얼마나 나오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세대당 균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융자 이자율이 5%였거든요. 2%로 하향조정되면 반 이상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이자율이 그동안에 15%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6%로 하향조정하면 50%이상 경감되기 때문에 서민생활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관우 위원   연체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표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총 123건이 연체 내지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요. 연체하시는 분들은 대개 아주 생활이 어렵고 또 여기에는 한 명의 보증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인 또한 생활이 어려져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나 강제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남관우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이왕이면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회보장기금 중에서도 특히 자조자립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억이 되면 그때부터는 융자를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자립자금의 융자금을 넓히면 필요한 세대들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융자를 받아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세대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는데 이 분들이 300만 원가지고 뭘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생활안정를 위한 것 보다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든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소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긴급자금으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300만 원으로 했는데 의료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300가지고는 부족하다해서 현실에 맞게 500으로 상향조정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긴급자금으로써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세대당 재산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조례 구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융자 대출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완산구 관내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완산구 관내에 약 60% 이상이 거주합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완산구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왜 회수액을 보면 덕진구가 더 많아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완산구나 덕진구나 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도 7%에서 10% 차이나는 것이, 자활복지자금은 7% 차이가 나고, 자조자립자금은 10%가 차이나는데 별로 안 나는 것은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4조 기금의 관리를 보면 과거에 기금은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금고에만 예치 관리하도록 규정했나봐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저희들이 시금고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약정서에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은행에는 기금을 예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과거에는 잘못된 조례를 운용했다는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과거에는 특별히 기금에 대해서 꼭 시금고에 예치하라는 약정서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전북은행과 약정서 내용에 기금은 전북은행에 하도록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조례가 먼저 입니까, 약정이 먼저 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약정을 체결했는데 우리 조례에서 전북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국주영은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여기에 방점이 찍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회보장기금을 심의할 때 계속 했던 말이 이자율이 높은 곳을 알아봐서 그런 곳에 예치해라, 라고 많이 주문을 하셨잖아요. 이 조례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관련부서에 전달했고요. 약정 체결과정에서 우리 기금의 이자율을 높이 약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2011년도에는 사회보장기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보다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현재가 얼마죠? 이자율이.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2.05%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5%면 과장님께서는 몇% 정도 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몇% 정도 올리면 적당하겠다. 물론 높으면 높을 수 좋겠지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글쎄요. 이것을 조정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2.05%보다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상임위의 의견이나 우리 부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기 때문에 약정체결과정에서 현행보다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현행보다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각종 언론을 보면 올해 금리가 다 오르잖아요. 그 부분 감안해야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물론 감안해서요.

선성진 위원   당연히 현 상태에서 다시 계약하더라도 금리는 현행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뿐만 아니라 꾸준히 제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려줬으니까요.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연도별 융자회수 내역을 보면 1990년 이전에 상환이 안된 것이 2건이 있고, 1991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85건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약 5억 정도 되거든요. 맞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원금상환해야 할 것이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융자 과정에서 보증인을 반드시 한 명 서도록 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도 생활이 어렵지만 보증인 마저 생활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강제집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채무자나 보증인에게도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인들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간혹 있고 해서 강제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징수를 못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멸실처리한다든지,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상의해서 대출해 갔는데 어떤 여건에 의해서 대출상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을 멸실처리한다든지, 상계처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4조 있는 것을 없애고 지방재정법 77조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현행 조례안보다 개정조례안이 굉장히 후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삭제시키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리고 시금고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는 것은 우리 조례를 굉장히 후퇴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저희들 조례와 현실이 부합하지 않아서 맞추는 거거든요. 전에는 시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 기금은 반드시 시금고에 예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정서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박현규 위원   기금을 따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회계에 넣어서 기금까지 포함해서 약정을 해버리고 기금 이율을 보셨잖아요. 이율이 얼마나 처량한지. 그런데 그것을 상납하듯이 이런 인상을 주니까 기금 이자운영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기금의 이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정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율이 현실화되도록 또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인식하고 이번 약정체결하는 과정에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율보다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기금 이율을 재무과하고 시금고하고 협의대상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약정체결을 할 때 이율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기획국장하고 재무과장하고 불러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듣고 이 조례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몇가지 문의 할 것이 있거든요. 기획국장하고 재무과장에게 의지를 묻고 이 조례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일단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생활안전자금, 긴급자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이옥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 3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같은 성격의 기금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긴급복지자금을 어려운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3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옥주 위원   대상의 범위가 다른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조금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 조례개정 조례안은 현 시점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왔다. 시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와 같이 더불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4조는 개정안이 정말 마땅치 않다. 어떤 노력도 구두상으로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시금고에 항복하는 모습을 행정에서는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국장과 재무과장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현규 위원님께서 제4조 기금의 관리와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은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개정한 건지 이 부분과 이자율 관련해서 기존 이자율와 2010년 이자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박현규 위원님이 지난 회기때부터 기금에 대한 이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준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조례 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기금조례하고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금고로 제한시키는 것이 지방재정법인데 기금조례는 타 은행도 가장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고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지난번 시금고 약정했을 때 현행보다 많게는 1%, 0.5%, 0.65%, 0.75% 이렇게 다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금고로 가더라도 타 은행에 절대 뒤지지 않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에서 0.7% 정도 상향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2010년도에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 플러스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금리가 상향되는 것과 무관하게 더 올려주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리변동은 그대로 적용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위원장 국주영은   변동은 그대로 적용되고 더 플러스로 더 높인다는 거죠.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를 전북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그러면 상하수도 이런 것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교통특별회계도 기금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전북은행으로 와 있어요?

○기획관리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기금이 얼마나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00억.

박현규 위원   300억?
  우리 전주시에서 1년간 기금 30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행에서 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얼마나 적용받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작년까지만 해도 2.25 기준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2.05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2.25로. 행정감사때 보다 올라서.

박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뉴스에 전북은행이 가장 큰 이윤을 냈습니다. 대단한 흑자를 냈어요. 그리고 예대마진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금하는 것과 그것을 다시 대출해 줘서, 예금과 대출의 차이가 예대마진율인데 이 예대마진율이 최고로 높은 곳이 전북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최고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시중은행 중에서.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도 이 기금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기금이 2.25라고 하는데 2.25%에서 몇 %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협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는 0.75%가 더 높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조금 올랐습니다. 0.75 이상 더 받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3.05%를.

박현규 위원   행정감사할 때는 2.05였는데 지금 정기예금 이율 플러스 몇% 더 받게 되어 있습니까? 0.75 받는 것이 기금은 다 똑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0.75입니까, 0.7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0.75.

박현규 위원   0.75를 더 받는 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1년짜리. 현재 적용율이 3.05%입니다.

박현규 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 이율도 제가 봐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최소 1% 정도는 더 노력해서 1% 정도는 더 끌어올려줘야 그래도 4% 줍니다. 4% 다 받을만 합니다. 제2금융권은 4% 줍니다. 4.05%.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가 4%를 못받습니까? 더 노력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기금은 원금으로도 운영되지만 이자로 운영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노력했던 이런 모습이 보여줘서 좋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데 좀더 기금 이율에 대해서 전북은행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기금은 따로 운용했으면 좋겠다. 일반회계에서 기금만 따로 분리해 낼 수 있는지. 이것만 따로 금융권에 해서 농협도 좋습니다. 좀더 높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금고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는 일반회계 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으로 가지말라는 법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협와 전북은행을 비교해서 높은 이자율로 기금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현재 각 부서에서 기금관리하고 있는데 재무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마디로 정리하면 만약에 기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 기금 전부 폐지해서 이자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야 의결되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박현규 위원   기금 전부 다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량 만큼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금도 열 몇 개가 있는데 통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재난기금만 빼놓고는 전부 다 없애서 연간 사업량을 추출해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관리를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출산이 장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리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저출산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계속 홍보가 나갔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어떤 양육비를 주느냐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느라고 1월초에는 너무 분주할 정도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출산율 제고에는 떨어지지는 않고 아마 0.1%라도 오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도 금년 1월 1일부터 출생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학비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시설을 안 가고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그동안에 2세까지 10만 원씩 주던 것을 금년에는 3세로 확대해서 12개월까지는 20만 원, 24개월까지는 15만 원, 36개월까지는 10만 원으로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그동안에는 50%로 소득기준을 잡았는데 지금은 70%로 상향조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육료나 이런 것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고등학교 학비를 면제해 준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현재 금년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미 그때 가면 다 무상교육이 될텐데.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때 가면 무상교육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렇게 공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이 좋은 사업이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아이가 탄생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하는데 처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간담회라든가, 우리 회의할 때도. 그런데 지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동에서 축하합니다. 따뜻한 인사말과 차 한 잔 대접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산장려 외치면서 공무원들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동에 갔었는데 제가 아는 분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하러 오셨어요, 하니까 아이가 탄생해서 출생신고한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 한 마디 안 해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첫 한 마디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각성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굉장히 쉬운 것도 실천을 못한다는 것, 이런 부분을 냉정히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양육비 지원이 많이 확대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나름대로 시책도 홍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라는 당부말씀까지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2조 1항에 보면 저출산 대책이란 해서 쭉 나가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무엇을 수립하고 무엇을 시행하는지 구체적인 주어가 빠진 것 같아요. 무엇을 수립하는지 주어가 빠졌다. 그리고 계획이 5조에 가면 시행계획의 수립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연 1년 단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5년마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8조도 보면 제5조에 따른 시장은 출산장려 시행과 관련 시책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이나 단체, 개인,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보건소를 통해서든지 정보는 얻을 수 있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단체나 기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이런 것도 빠져 있거든요. 벙벙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을 보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어요. 주차료 감면이 나와요.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원칙에 따른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여기에 5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셋째아 이상 출산 나와서 학자금 지원, 다 자녀 가정 공공시설 입장료 및 주차료, 주차료 감면하는데 차에다 스티커를 줄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자녀 가정에 대해서. 세부 시행도 같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조례에만 이렇게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준해서 세부시행계획도 나와야 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몽땅 빠져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규칙까지도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감면 이런 증표는 저희들이 양육비를 지원한다거나, 또 공공시설 입장료, 주차료 감면을 받아야 하는 증표를 만들기 위해서 스캔을 각 동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코팅기로 코팅해서 그렇게 추진했고요.
  2조에 주체가 없다고 수립시행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은 5조에 명시 되어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5조 1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매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시행규칙에 담아지는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조례 5조 1항에 보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매년 할 것이고요. 제8조 기업, 단체 등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이나,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준다든지 이런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주차료 감면할 때 이 스티커는 다자녀를 상징하는 것이고 해서 이 스티커를 붙였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좋은 일 하는 가정이다, 이렇게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다자녀 가정의 차라면 일단 장애인 차량이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이 주차할 수 있도록 두세 대라도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겠죠. 장애인은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지만 스티커를 발부를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바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똑같이 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 것도 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11시21분)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개정이유로 2010년 11월 18일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효행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또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가 사라지면서 가정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등 효행문화의 창달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효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같이 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일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7조에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 했어요.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박혜숙 의원   원래 해야 한다, 고 제가 조례안을 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서 운영할 수 있다, 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박현규 위원   그러면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반드시 예산을 수반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효 문화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구상한 것 있으세요?

박혜숙 의원   우선 임시적으로는 효행에 관련된 단체들이 그동안에 많은 부분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설치도 가능하고요. 또 효 장려를 위한 조례가 문화센터 설치는 사실은 전주시에 관련된 예산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처럼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특강이나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해 달라고 부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40명 교육을 받아서 36명 정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보수로 경험도 쌓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어서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도 지정해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효 문화지원 센터 설치는 박 의원님 구상으로는 시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로 설치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혜숙 의원   국비, 도비, 시비가 접목이 되어야 하겠죠.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계획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혜숙 의원   현재로는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지원해서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효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예산과 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설치 운영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연간.

박혜숙 의원   현재 사업계획안을 5000만 원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해서는 당장에 설치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비와 국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설치 운영하고 플러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해서 합이 5000이라는 말씀이시죠?

박혜숙 의원   그렇죠.
  제가 계획안을 드린 것을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나요?

박혜숙 의원   예, 서서학동 쪽에 있습니다. 약 50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까지 시설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이것이 상임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박혜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 하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박혜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에서 강사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효 관련한 교육을 하는 곳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효도회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해 오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효도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국적인 단체입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얼마씩 주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 원.
  전국 자치단체에 지부나 지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효도회가 전국적인 조직인데 자치단체에 지부로 설치되어 있고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00만 원.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작년의 경우에.

○위원장 국주영은   올해 예산 얼마 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금년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효도회에서는 우리 시에서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학교를 순회하면서 효문화교육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서학동에서 강사를 배출했다고 하는데 효 문화교육원 강사배출하는데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제가 그 교육과정이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6개월 과정으로 이미 1기생을 배출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노인연구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교육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사 교육을 시켜서 1기생이 배출되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노인문제연구소는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안 나가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남관우 위원   혹시 시·군에서도 설치된 곳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효문화지원센터나 진흥원으로는 설치된 곳이 없고요. 여기는 민간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 하는 효문화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은 다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선성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선이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강승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와 구제역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노심초사하실텐데 고생이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동물원에 근무하시는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원에 제철 꽃이 약 7만 800여본, 회양목, 관목해서 3500본, 벗나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물원에 있는 나무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나무나 꽃.

○동물원장 장변호   종류가 하도 많아서.

박현규 위원   저도 동물원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손 잡고 가본 기억밖에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나무에 명찰을 달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그 나무의 특성도 적어주면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곧 공부가 아니냐. 그렇게 하고 꽃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그 나무의 특징은 뭐고 어느 때 피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까? 나무도 그렇고, 화훼류도 그렇고. 이런 것들 명찰을 달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동물도 그런 것이 있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사에 각각의 동물의 특성이나, 어디에 분포하고, 수명은 몇 년이고 이런 개요설명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나 꽃밭단지에도 작은 표지판은 다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크게해서 동물원이 좀더 시민들로부터 친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지금도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는지 더 살펴봐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동물원에 나무나 동물들을 활용해서 자연학습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나무나, 동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연구도 해 보고 그러면 더 호기심 있게 둘러보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민해 보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요즘 구제역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겨울에는 놀이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동물원을 휴장하면서 어차피 사람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놀이시설도 함께 휴장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날씨가 풀리고 벗꽃철이 되면 많은 관람객도 올텐데 그때는 놀이시설 안전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휴장한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동물들의 사육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예를 들어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물들 몸이 지저분한 경우도 많고 사육환경을 봤을 때는 뙤약볕에 놓여 있고 여건에 맞게 그렇겠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동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의 사육환경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동물원이 설치한 지 기간이 오래되어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우선 고사목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설치하고요. 말씀하신 햇볕때문에 어려운 것은 차광막을 설치하고요. 특히 이번 한파가 유별납니다만 저희가 보일러도 잘 가동되도록 하고요. 따뜻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요. 동물들이 추위에 어렵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한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정원을 꾸며준다든지 했으면 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 연말 정도에 동물원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건이고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신문사에서 두세 차례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화조 시설도 처음에 설치할 때 한 정화조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흘러가는 것이 별로 없지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하면 넘쳐서 하수로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만경강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가다가 조경단 앞쪽으로 해서 덕진공원에 가서 한번 합쳐지고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요. 그렇게 몇 번 거르고 있는데 사실 처리용량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오·폐수가 적게 발생하도록 유념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오·폐수 차집관로를 새로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이든 어떻든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동물을 매입하고 입식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작년에 얘기했던 고니류는 저희들 환경에 살기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암수 6마리씩 들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주셔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물들이 무엇인가 더 분석해서 이러한 동물들이 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특히 작년에 미오캣을 들여 왔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그 동물 입식은 아주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에 있는 큰뿔소를 구입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면밀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동물보다는 사막여우라는 여우가 있는데요. 그 동물을 구입해서 관람을 시키면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료에 있는 그대로 하기 보다는 좀더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동물을 구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막여우면 어린왕자에 나오는 여우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귀가 크고.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해서 지적하셨던 오·폐수 이것이 흘러가지고 덕진공원으로 들어간다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덕진공원 앞에서 일단 차집관거로 유입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1차 저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물이 모여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마을이 우·오수 분리가 안 되어 있나요? 하수관거 사업이 안 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대로 정확하게 잘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대비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왔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2009년도가 가장 많았고요. 2010년도는 그보다 약간 적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적다. 그러면 왜 적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 사무감사나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물원의 피크라고 할 수 있는 벚꽃축제 때까지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우리 욕심만큼 오시못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동물원 모든 동물들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약 10억 원 내외 이렇게 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대전이나, 광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대전을 비교하면 거기는 사파리가 있어 가지고요. 우리보다는 자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관우 위원   앞으로 전주동물원은 우리 전주 시민이 외면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대전과 광주를 말씀하셨는데 대전은 우리보다 관람객이 많지만 광주보다는 우리가 2배 이상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모 방송 뉴스를 보니까 어디 큰 도로를 내면서 그 옆으로 소, 돼지 키우는 농장이 있는데 가축들이 사망을 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분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근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동물원도 벚꽃이라든가 여러 축제를 하는데 사람보다도 동물이 예민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낮은 어차피 개방이 되어서 관람객이 많이 오는 것 좋고 밤에 행사하는 것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벚꽃축제 외에는 밤에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벚꽃 축제때도 동물들이 있는 곳에는 관람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다 막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동물원이 적지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형성이 외곽으로 도는 도로가 인접해서 있어서 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1분에 이삼십 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동물원도 완주·전주 통합이 되었을 때는 산간지역으로 가서 동물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저도 시·군 통합이 되어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최신의 시설, 안락한 동물 사육 환경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무료로 입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만 4세 미만 어린이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료입장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전주시에 자원봉사자가 전국적으로 최고 많다.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메카로 탄생되는데 동물원도 자원봉사라든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개정해서라도 봉사자들이 무료로 들어간다든지, 50% 할인해 주다든지 같이 협력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도 바람직한 제안 같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조례개정도 했는데 세 자녀 이상 가족들은 무료입장하도록 저희는 조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조성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조성이 안 되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 사람들이 대전동물원을 많이 가는데 전주동물원의 특성을 잘 살리는 방안으로 아쿠아룸도 하나 만들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이옥주 위원   그런 것 처럼 곤충관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친숙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동물원장 장변호   예, 고려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폐장했는데 임대내 준 시설이 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임대한 시설은 영업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손해배상이라든지.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 일부 감면한다는 것은 없지만 해줄 수 있다면 휴장기간 만큼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휴장을 했지만 날씨까지 추워서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장한 것만큼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AI와 구제역때문에 협조하고 있지만 임대낸 업주들께서 손해가 안 가도록 배려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시하고 그 분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그 대안이 휴장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슴 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절각을 하면 모아서 일괄 판매하고 일부 보기 좋은 뿔은 사슴사 철망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구제역하고 AI때문에 총 비상인데 동물들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고 백신은 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지난 1월 17일에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모든 동물에게 접종을 완료했고요. 다음에 동물원에 들어올때 소독을 두 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세워주신 예산을 우선 활용해서 적외선 소독기 3대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마침 기획예산과 협조를 얻어서 구제역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 소독차량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든 이 기간에는 동물 입식은 삼가해야 할 것 같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사람도 직원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광장 주차장 내부에 편익시설이 있는데 편익시설은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에서 시민들이 입장하는데 부스를 잘 해 놓았는데.
  동물원 입구를 보면 아주 쾌적하게 잘 해놓았는데 그 분들이 물을 쓰고, 전기도 쓰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잘 해주었으면 관리도 잘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잘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원에 오시는 분들의 첫 이미지가 거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잘 해보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6쪽, 17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자활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오전에 얘기했었던 기금에서 지급되는 자활복지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것은 둘 다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은 어떤 예측이 가능한 미래적인 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어떤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또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에 자조자립자금이나 융자금은 저소득층에게 해 주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대상이 다르고.

이기동 위원   조금 더 나은 생활대상자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생활이 비교적 괜찮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상이고요. 융자는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는 말씀드린 재산이 8500만 원이 안되거나 최저 생계비의 소득이 150%를 넘지않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하고요.

이기동 위원   기금에서 운용하는 긴급복지하고 자활기금하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급대상자나 이런 부분은 융자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그래도 생활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작년 연말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자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대거 투입되는 상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 내에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에 관련해서 요양시설에서 요양 중에 사고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기사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입원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든지, 뭔 사고에 의해서 골절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접해 보신 적 있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운영실태 지도점검이 점검항목이 잘못되어서 그러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우리가 하는 지도점검은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공단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상생활 중에 골절상이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시설부터 지금은 완전히 보완되어서 시설 내에서 그런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이 아주 편하게 그리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다 보완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낙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한 골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행정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제도 전주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뉴스 기사화된 건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최근에도 입원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골절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쉬쉬하고 감추고 넘어가는 뉴스를 최근에도 제가 접한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지도점검하실 때 서면점검을 하시는데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서도 이러한 점검이 이루어지면 더 확실한 지도점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자에 대해서도 서면점검하고 계시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난 번에 사고가 났던 경우는 노인병원이였는데 노인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우리는 요양원이나 가정방문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더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장애인전용 목욕탕 건립이 올 7월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것 사용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7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어차피 추경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거든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금년 추경예산에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준공과 동시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업비는 총 9억 5000만 원이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9억 5000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특교세가 5억이 온거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5억이 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왜 10억이 왔다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당초에 특교세 7억을 저희들에게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는 특교세 7억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억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했고 나중에 2억을 빨리 달라고 하니까 5억을 더 주셨는데 문제는 한 사업장에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행자부 의견에 따라서 그것을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신청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5억은 도서관 사업비로 받고요. 그 대신 우리가 시비에서 4억 5000을 여기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교세가 오기는 10억이 왔는데요. 5억, 5억 따로 오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특교세는 평화도서관 건립하는데로 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추경에 운영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약 7000내지 8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 드릴 때 도비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도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전용목욕탕을 건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포함시켜 준다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추경예산 요구할 때 도에도 요구해서 도비도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국주영은   몇% 정도 준다고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0% 지원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종료가 되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운 기관에서 앞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2011년 1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뀌는가.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금까지는 1급 장애인만 서비스 대상이였는데 2급까지 확대가 됩니다. 서비스 대상이 늘어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사업이 확대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관련해서 국·도비 사업이나 자체사업 이것은 대략적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선성진 위원   그래도 특화시켜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하고, 일거리공동작업장 하는 것입니다. 시니어클럽이 3개소가 있는데 일자리 참여자가 9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시니어클럽 사업부분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자리 형태가.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니어클럽에서는 각 노인들의 일자리를 그 분들이 창출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거든요.

선성진 위원   각 부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작업장은 작업장 내에서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하는 것이고 시니어클럽은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선성진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시니어클럽들 사업내용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이것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들 평균 소득.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가능합니다.

선성진 위원   일거리 작업장도 9개소에서 어르신들의 현황하고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운영하는 주체 역량에 따라서 어르신들 소득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것이 파악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요.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안되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처음에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해당 기관과 자매결연도 체결했고 지금은 잘 되고 있거든요. 금년부터는 전문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그것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취업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보강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년보다도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제 시작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산대비해서 너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동안에는 기초 DB구축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DB구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휠씬 높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층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갈수록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그 분들이 자립되어야 삶의 만족도도 느낄 것인데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도 전문적으로 하겠지만 여기가 그야말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센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국주영은   목욕탕 신축하기 전에 관계자들 협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들어가 계신 분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주로 출신 의원님들하고 찾아다니면서 말씀드리고 같이 설명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지역출신 의원님들에게 다니면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출신 의원님들께는 한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찾아 다니면서.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이 어떤 지역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주시 장애인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지 견학갈 때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행하고 제가 설계도면 나오면 협의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그랬으면 좋았을텐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간 경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죄송합니다. 앞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6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행정도우미는 각 동으로 배치되는 장애인이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하고 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먼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립장애인복지관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개 기관에서 창출하고 또 장애인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병원 린넨실 도우미, 관공서 정원 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나, 우편물 분류 도우미나 여러 가지 분야에 취업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월 얼마씩 월급제로 나가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2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 달에 2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데 장애인의 특성상 오랜 시간 못하거든요. 1일 3시간 정도 하고 또 매일 못합니다. 약 삼사 일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보수도 적고 종일이나, 매일은 못합니다. 짧게하고 하루 쉬어서 나가야지 연속적으로는.

이기동 위원   정원 도우미나, 우편물 도우미로 투입하면서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장애인들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장도 있을텐데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사람들이 가면 그야말로 단순 일거리거든요. 단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하는데도 출근이 가능하고요. 또 장애인 특성상 빨리한다거나 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아주 제한적이고.

이기동 위원   제 의도는 뭐냐면 그래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등록 장애인이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참여대상이 146명 정도면 전주 시내에 약 10%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는 장애인을 찾아서 일거리를 부여해 주면 상당히 그 장애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공동작업장은 노인 공동작업장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여기는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약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상당히 높아요. 비교적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통 마대를 만든다거나, 환풍기나, 모터를 조립하는 일들을 해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공동작업장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활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처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직업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직업재활교육 예산도 들어 있지만 마대를 한다든지, 환풍기를 한다든지, 작업장을 시에서 많이 발굴해 줘야 복지적인 측면이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예산지원보다 일거리 장소를 찾는데 더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시·구·동에 그야말로 우리 직원들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입니다. 여기는 85만 5000원 정도 월급을 주고 있고요. 지금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도와준다면 업무보조 형태일텐데 어떤 형태로 업무보조를 하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장애인들이지만 대부분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은 아주 잘 합니다. 컴퓨터 보조도 해주고 아니면 어떤 통계나 작업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시나, 구나, 동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1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고용됨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전주시가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3% 안에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에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전주시에서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시, 구, 동에 36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98명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인사계에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고용됨으로 해서 전주시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제가 궁금한 거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장애인 직업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나요? 예산을 들여서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관 말고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정규과정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비누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실습도 직접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타 자치단체나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시고 다음에 각 동에 가보면 정말 컴퓨터 잘 하는 분들은 잘 해가지고 1년 후에 그만둘때 동에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냥 계시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한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을 장애인 개인에게 맡겨두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시행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는 7월 업무보고때 하기 위해서 빼놓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운영계획은 아직 마련은 안 했습니다. 마련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바로 옆입니다. 효성아파트 사이입니다. 일부러 위치를 그렇게 하고 그래야 운영비 지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전액 시비로 운영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면 20%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1월 업무보고때 올라오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것은 빠지고 오로지 건축에 대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흡하고 장애인목욕탕은 어느 공사든지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장애인 목욕탕은 신축 중에 감리하고 현장소장하고 해서 꼼꼼히 의회에서도 챙기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실시공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3월 중에는 우리 위원회가 직접 현장에서 브리핑도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장애인목욕탕 건립 건은 인원, 운영비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내부적으로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해서 30쪽에 있는데 보육시설이 정원에 비해서 76%로 24% 정도 부족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정원이 차지하는 시설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보육관련해서 보조금 횡령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 2010년도 양 구청에서 보조금 횡령 적발한 것이 몇 건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주로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2005년도부터 점검해보면 보통 양 구청에 평균 10건 이상, 최소 20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그 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면 이런 건이 될 수 있으면 반복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반복됩니다. 허위 교사, 허위 아동으로 보조금 횡령하고 이것은 몇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되는 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시가 보육시설관련해서 예산 중에 난방비 증액해달라고 해서 증액해 드린 것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크든 작든 간에 보육관련해서는 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환경이든 어떻든간에 보조금 횡령 건은 그냥 넘어가는 안된다. 지금 행정처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지도감독 나가는 것이 1년에 1회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정기적으로 연 1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보면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나가서 보조금 횡령해서 적발한 건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내부고발이나, 다른 곳에서 불거져서 특별단속 나가서 적발한 건들이 대부분인데, 얘기인 즉은 그렇지 않은 보육시설이 휠씬 더 많겠지만 의도적으로 보조금 횡령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 나갈쯤에는 서류는 완벽하게 맞춰놓겠죠. 완벽하게 맞춰놓고 지도점검때는 안 걸려요. 그 얘기는 의도적인 거죠.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횡령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걸리는 것이 대부분 내부고발이나 여타의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서 보조금 횡령이 걸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도 제가 양 구청에 가서 주문했는데 행정처분해서 보조금 회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행정처분 받고 다시 시설 운영할 때 또 나가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 정도는 최소한 그런 시설들에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이든, 2년이든.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운영할 수 있게, 아이들 교육을 잘 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행정처분한 사례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허위 아동과 허위 교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도점검 뿐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금 열악하다보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하다 보니까 월 초에 아이사랑카드를 결제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다른 원으로 이동한다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원에서 조치를 빨리 못해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계관계나 행정적인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고요.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중단하려고 작년 7월에 복지환경국장님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한 번 허위아동으로 해서 회수했던 것을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중단할 수 없다는 보조금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었다가 사실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한 바 아닌데요.

선성진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과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서류상 착오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사실 문제삼고 싶은 생각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회계처리 미숙이나 그런 건으로 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안되지만 최소한 인정적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그 기간동안 보조금을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나온 것은 그 기간이 길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때로는 몇 개월 짜리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건들이 실제로 행정처분해서 보조금 회수한 금액만 놓고 계산해 봐도 단순히 월초에 이것을 했다가 중간에 이동했는데 그것을 처리못해서 일어난 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도적인 거죠.
  제가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뭣하지만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아이사랑카드가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일정소득 이상 가정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그 카드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맘껏 긁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 도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이들 보육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아이들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키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 계속 터져보세요. 같은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교육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해마다 10건 이상 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시설이 걸리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거죠. 그리고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적극적으로 하세요. 단순히 온정적 판단을 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2011년도에는 그런 시설이 안 나와서 전주 지역은 보육시설 운영 모범적으로 잘 한다는 소리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첫째,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서 여성 직업훈련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름에 김민수 과장님하고 모악산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 숲해설사가 참 잘 하더라고요. 맛깔스럽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여성 숲 해설사도 해 보면 어떤가. 직업교육에. 한옥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든, 숲해설사가 되었든 이런 직종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제안하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또 하나는 2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배려가 여기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다문화가족도 전주시민이고 전주여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출산장려지원조례 6조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에는 다문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뒤에 다문화가족에 넣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뒷장에 1351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몇 세대나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다문화가족은 가족별로 한 명이기 때문에 세대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다문화출산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사랑카드로 전주보육이 나왔었어요. 그 뉴스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해외를 감으로해서 해외체류 기간동안 아이를 돌본 것 같이 해서 전주에서 발생해서 전국뉴스로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잠깐 기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을 지도점검하고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홍보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하고요.
  31쪽에 드림스타트,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대상 12세 미만 아동 300명을 선발해서 보육, 복지, 건강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뒤에 사업내용 봐서 알고 있는데 대상지역을 조·동·팔로 하고 농촌지역이니까 여기에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전주시가 어디 무슨 동이 출산율이 가장 높은가 그리고 아동수 어디가 가장 많은가, 선 조사 후에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더 많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선정 기준하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완산으로 할 거냐, 덕진으로 할 거냐를 먼저 고민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 아동을 위한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이 완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할 것 없이요. 그래서 덕진구로 해야 겠다는 것을 먼저 검토했고요. 덕진구 조촌, 팔복권역으로 한 것은 그 쪽 지역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5개소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민들이 도서관도 해달라고 하고, 복지관도 해달라고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저희 시에 건의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부분에 저소득층 아동의 빈곤율이 13%로 나타났습니다. 600명의 저소득층 아동이 상주해 있었고 그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을 하나 바로 잡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은 완산, 덕진 공히 3개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전체 통 털어서요.

박현규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평화동은 안 가보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떻든간에 시에서 조·동·팔 지역으로 선성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동수가 가장 많고, 가장 소외받는 지역을 표본조사를 해보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전주시에서는 평화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동은 일부 농촌지역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지 않습니까? 평화동이라는 동네가. 주거문제부터 해서.
  하나 더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것은 100% 국비사업인데요. 정부에서도 점차 확대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봐서 성과가 있으면 또 다시 추가신청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는 추가신청을 복지국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평화동 가보십시오. 힘듭니다. 애들 문제, 음주, 가정, 부부, 노인, 장애인, 학생 안 걸리는 것이 없어요. 주거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송 시장이 내건 따뜻한 시장으로 가려면 그런 분들하고 좀더 가까워져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 하나 더 드림스타트를 할 수 있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이것을 가기 전에 한 번 표본조사를 해보고 갔다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서학동, 풍남동, 평화동도 검토를 했는데 평화동쪽은 종합사회복지관, 서학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 0세에서 12세까지 하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른들 무료 밥 주고, 노인들 프로그램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드림스타트 이런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다음에 확대가 되면 표본조사를 해서 그쪽도 배려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표본조사를 하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여성인적자원개발 여성취업설계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취업설계사 운영을 작년도 현재 실적인데요. 두 명의 취업설계사를 배출해서 여성취업전담 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774건을 실시했고 취업을 263명 시켰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추진상황 금후계획에 이것이 빠졌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금후 계획에는 빠지고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국가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중단되었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사업도 있어요. 양성평등이 가장 잘 안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양성평등사업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향상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기업보다 공직 여기가 양성 평등이 안되어 있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시 고위직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 양성평등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2쪽에 다문화가족 행복프로젝트 시에서 운영한다고 할까요. 시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가족지원센터.

이기동 위원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기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에 관련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민간단체에서 지난해에 약 14개 사업을 했습니다. 다문화 전문단체는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행사가 전시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단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들이 사회적응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금년에는 작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14개 단체 전체에 일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고 공문을 보내서 한 번쯤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되고 있는 14개 단체말고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전주시나 도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기에서 하는 일하고 보조금해서 하는 곳하고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찾아가는 방문교육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해 주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여기는 다문화가족들이 다문화가족센터로 오는 사람들은 센터에서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센터로 못 나오는 84가정에 방문지도사를 양성해 가지고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글 교육도 시키고, 자녀양육방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최고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다문화가족들이 언어가 빨리 습득이 안되어서 사회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 수준의 교육이나, 학습능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 학습을 따라갈 수 없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습지 지원사업이나 또 학원연합회와 연계한 학원보습과정, 대학생 멘토링 사업들을 다양하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문화가족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목적을 두고 민간단체나, 기타 단체들이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지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한국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에 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을 규합시켜서 그 나름대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고 또 시에서는 어려운 것들 진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그러한 단체에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중점을 두고 민간단체에서는 교육이나 방과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까 말씀하신 14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해 준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큰 예산은 아닌데요. 많아야 1개 단체에 최고 많이 받은 곳이 1000만 원, 300, 200 이런 식으로 받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국사업을 한 개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단체에서 동시에 한다거나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제재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단체 특수성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공문을 보내서 설득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려고 하는데 구정 들어오니까 벌써 떡국잔치를 하겠다고 단체에서 들어와요. 제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 단체들은 이 사회에 이슈라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자기들의 고정적인 전문사업보다는 그렇게 경향에 맞게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1회성 사업들은 지향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드림스타트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모르겠어요. 민·관 합동 간담회를 11월 9일에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참여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일단 드림스타트 센터가 생기기는 생겼지만 10월말에 신청해서 국비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지금 사무실도 동사무소가 1월 8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설치도 안된 상태이고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사무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드림스타트가 뭔지 잘 몰라서 자생단체장들하고 동장님들을 모시고 드림스타트가 어떤 사업이라는 것를 설명했고 또 사업대상자 30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장님, 자생단체장들을 모시고 사업설명만 우선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역 시의원도 모르는 사업이 진행될 때는 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때는 의원님들이 의회 회기기간이여서 동장님들만 모시고 했었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간과했던 부분인데 다음에는 꼭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기초학습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를 놓는다거나, 공부방을 놓는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형식으로 일부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육교사가 배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기능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바로 옆에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너무 공간이 비좁고 아이들은 많고 해요. 공간이 하나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학습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운영하는데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중식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급식카드로 하는 것.

○위원장 국주영은   그 사업명이?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이푸드.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동안에 아동급식은 식품권을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식품권 하나가 3000원인데 그것을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하지만 편의상 10일분을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씩 10일만에 한 번씩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도되었다시피 한 사람이 식품권 100만 원 어치를 걷어왔다고 언론에서 떠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이 실제 사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아무튼 언론에 그렇게 나와서 그런 제도들을 급식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 굶는 아이들 급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3000원씩 하루하루 줄 수 없지만 저희들이 카드에 한 달씩 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인쇄물에 1회에 3000원 이렇게 인쇄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어서 더 민원이 발생했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만 원 써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1일 1회 한도가 만 원인데 인쇄물에 1회에 3000원 잘못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홍보물에 인쇄가 잘못되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한 번 카드를 긁을때 3000원만 쓰나 보다해서 이렇게 오해가 있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정이 되어서 민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라면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라면하고 쌀만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식재료는.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이 아이푸드인데 왜 쌀하고 라면. 이것이 중식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이것이 급식카드인데 당초에 보건복지부 취지는 아이들이 밥을 해먹을 수 있으면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지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밥을 해 먹으면 불을 낼 수 있고 화재가 난다거나,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락을 주었던 사업인데 도시락이 그동안 문제가 많아서 급식카드로 돌렸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제한해 놓았다고 저희들이 그 취지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 사업이.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성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이 많이 훼손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것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가 2%라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수수료는 저희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전혀 없고요. 마트에서 1.5%.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행정에서 하는 현황이나 진행상황을 아이푸드카드에서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다른 수수료보다는 월등히 낮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낮다고는 하지만 사용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금액으로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횟수가 많다 보니까 마트에서도 부담이다. 특히 지역 마트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너무나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해요. 이 분들에게도 민원이 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물론 마트나 업체에서는 그동안 식품권을 줬을 때는 100% 현금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겠지만 식품권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50일에서 70일 정도 정산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하면 돈이 7일만에 바로 정산이 되고요. 또 정산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식품권을 인쇄해서 동으로 주면 동에서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마트에 주면, 마트에서 다시 동사무소로 갔다가 구청 이렇게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인력이 소모되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는 더 낮출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수수료 문제는 그쪽하고 검토를 해 보는데 1.5% 수수료는 최하 수수료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한번씩 쓰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검토를 다시 해서 낮출 수 있으면 낮추라고 해보세요. 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들이 다른 시각에서도 접근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별도로. 일반인이 다문화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이고, 이주여성도 마찬가지이고, 2세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들도 펼쳐나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민간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하는 곳이 결혼이나, 고향방문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나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감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우리 한국만 이해하라는 것보다 우리 한국민들이 그 분들을 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다문화가족종합지원 계획을 5개 분야에 33개 사업 수립을 연말에 전문가들 토론회를 거쳐서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이 사업 중에는 지금 차이나거리에서 매월 한 번씩 다문화의 날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반영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가시적으로 연말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주여성들이나 2세들이 교류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분들에게만 계속 이해하라고 하고 우리는 이해 안 하고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발굴을 해 줘야 한다고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교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학교.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교육복지 우선투자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 구역을 정해서 그 학교로 들어갑니다.

선성진 위원   그 사업진행이나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선성진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취학아동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드림스타트도 0세에서 12세면 초등학생이고 미취학아동이잖아요. 결국에는 취학아동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는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학교 내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리하고, 각 기관과 연계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안되는 것은 그 근처 유관기관과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완산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12개 학교가 운영되다가 확장한다고 해요. 덕진구까지 다 확장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대대적으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 사업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 복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교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촌, 팔복동에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은 교육복지 우선투자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했고 제가 알기로 풍남초등학교나, 동초등학교 이쪽 완산구쪽에 교육복지 우선투자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학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교과부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50명 이상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전체 초등학교가 다 해당이 안됩니다. 왜 해당이 안되냐면 학생수가 적어서. 그런데 실제 비율은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저희 지역 뿐만 아니라 완산동이나, 외곽 동은 그 사업이 제외된다면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들이 올해, 내년 계속 확장해서 각 학교별로 다 진행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에 50명이상 이라고 하면 아이들 비율로 봤을 때 보통 두 개 반이나, 세 개 반이 있는 학교가 운영이 될텐데 실제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사는 곳은 학생수 적은 곳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외면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교과부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하는 학교나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나 이런 것을 시가 면밀히 살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해야 한다. 결국에는 저소득층 아이들 따로 사업 진행하려면 그 보다 휠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연구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길 탐방은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푸른전주 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하는 것인데 할 때마다 이삼십 명씩 참여를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고.

이기동 위원   43페이지에 있는 것 6000만 원이라는 것이 푸른전주운동본부로 지원되는 것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기동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복지환경국 위원님들에게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같이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신규사업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신규사업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는 기존 사업을 확대한 것이 이번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내년에 도심 꽃 관리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44쪽에 7개 사업을 보면 도시숲, 담장없애기, 그린터널 조성, 천년숲 마을마당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2010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했는데 장소가 틀립니다. 사업명은 똑같은데.

○위원장 국주영은   2010년도에 몇 곳을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2010년도에는 제일 큰 사업이 도시숲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열 몇 곳 했고, 그린 터널 세네 곳하고, 도시숲도 두세 곳하고, 담장없애기 사업 약 네다섯 곳해서 7개 사업에 총 30군데 정도 했습니다. 작년말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각 동마다 한두 군데씩은 다 들어가게 배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각 동마다 한두 군데 씩은 다 들어 갔을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관련해서요. 기린봉, 완산칠봉에서 능선 따라서 가는 화산공원쪽은 시민들이 산책로나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부분부분 흙이 드러나는 곳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보수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그런 쪽을 복토하기는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통 등산로가 이삼 센티미터씩 페인 곳도 있고 저희가 복토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새는 많이 쓰는 방법이 큰 돌길을 만들어놓으면 사람 다니는 길이 훼손이 덜 됩니다. 그래서 모악산이나, 학산은 많이 되었고요. 화산공원도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성진 위원   모악산이나 학산은 그쪽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화산하고, 기린봉은 잘 안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올해 사업도 학산하고 묵방산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산에 운동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요청이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요청이 와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산행을 하는 곳이잖아요. 어쨌든 산행을 하고 걷는 곳입니다. 걷는 곳에 쉽게 말해서 건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꼭 운동시설이 들어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관점에서는 보기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즐기고 싶어서 갔는데 쇠로 된 운동기구가 있는데 보기가 좋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개인 차인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기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99% 이상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산책로에 운동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또 이것저것 가져다가 쌓아 놓아요. 나름대로 운동한다고. 그런 것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폐자전거 갖다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패달 밟은 것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저는 실제로 공원이면 공원답고, 산이면 산 답고, 운동시설이 있는 곳이면 그것 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과연 맞나,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2010년도 정비실적해서 운동시설 5점 되어 있는데 씁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도 산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설치한 경우에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산이나, 공원들이 그 취지나 환경에 맞게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관리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주시의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건지산에 가보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정상에 어르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놀음판 벌어지고, 저는 행정이 이렇게 힘이 무력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원칙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셔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원장 국주영은   주민들이 아니고 노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변 다 보고 완전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심지어는 어떤 민원이 있냐면 멀리서 차를 타고 오셔요. 동물원 주차장이 유료가 되니까 알아보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유료로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다른 곳에 주차하세요. 그러면 돈 안 드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분은 거기가 빠른가봐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다니니까 부담이 큰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 도박 자체만 가지고도 불법인데 하물며 거기에 불법시설을 갖춰놓고 한다는 것이 아무튼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행정에서는 뭐하냐, 왜 힘이 없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시설을 어떻게 당장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불법시설인데 연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정황을 살펴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해야죠.

○위원장 국주영은   불법이 어떻게 피치못할 사정이 허용이 되요. 그것은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치명자산에서 기린봉을 갔는데 기린봉 정상을 가다보면 목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가 눈이 다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젠을 끼고 가다 보니까 목재가 패여서 시민의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눈이 없을 때는 아이젠을 벗고 가면 좋은데 목재마다 점이 다 찍혀 있어요. 안내판이라도 설치했으면 합니다. 눈이 없을 때는 아이젠을 벗고 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시설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묵방산 일원이라고 했는데 아중역 뒤에 행치봉에서 묵방산 타고 소양까지 가는데 7시간 걸립니다. 호동골 매립장에서 금상동으로 해서 소양까지 가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산을 두 번을 타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묵방산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정비할 것인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행치봉 일원에 묵방산 부분부분 패인 곳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설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은 아닙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쪽이 요새는 많이 알아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등산로가 훼손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등산로가 너무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곳은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에 근접해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푸른도시조성과가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사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녹색도시 전주를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녹색도시 전주에 대한 디자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과 같이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운동본부에서 하고 큰 그림이 나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2025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이 어디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존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해야 하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본래 제대로 한다면 약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5000 가지고 그 정도 용역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로 구성하고 시정발전연구원이나 시민단체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1억 2000에 상응하는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크로마키 포토존 관련해서요. 이것이 자연생태박물관 2층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태박물관 2층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생태발물관에 시민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성진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거쳐서 생태박물관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 분들이 전주에 대한 관광사진도 함께 찍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몇 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20명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분들 공간이 따로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있습니다. 쉴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만 생활하면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바로바로 설명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는 안에서 주로 돌아다니면서 바로바로 해설할 수 있도록 상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삼천하고 전주천 관리를 구청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하천관리는 생태복원과에서 하고 구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오염농도측정은.

○환경과장 이형원   만약에 하천이 오염되었으면 오염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방제작업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환경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박현규 위원   전주는 삼천하고 전주천이 크게 있는데 구간별로 정해서 1㎞면 1㎞로, 500미터면 500미터 단위로 끊임없이 원수를 떠가지고 생물학적 요구량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간별로 시료채취장을 만들어서 시료를 채취하면 이 구간에서는 몇 이였는데 4구간, 5구간이 높아졌다면 이쪽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모니터링제를 좀더 확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간별이 중요하지 않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미리 구간을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그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구간별로 매월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전주 환경사업소에 의뢰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삼천의 길이가 상당히 긴데 거기에서부터 합류지점이 어디입니까? 서신동이 합류지점이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이편한 세상.

박현규 위원   그 전에 삼천은 중복천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고당으로 해서 박물관으로 가는. 그 쪽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는지, 중간에 농수산물시장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어디 지점인지 모르시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삼천은 원당교하고, 이동교, 서곡교 3군데에서 하고 전주천은 좁은목하고 서신교, 미산교 그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삼천은 하나 더 추가해서 중복천하고 합류지점 거기에서 한번 더 시료를 채취해서 하면 원인규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도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거기도 검토해 보고요. 지금 중복천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현재 하수차집관거에 연결되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턱을 만들어서 들어가는데 비가 올 경우에 넘치죠.

박현규 위원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비 올때만 일부 유입이 됩니다.

박현규 위원   박물관 넘어서는 차집관로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삼천에 유입되기 이전에 턱을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기 시에는 같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오염될 수 밖에 없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에서 작년 도급 실적이 3개소 밖에 안 했나요? 지열 한 개소, 태양열 한 개소, 태양광이 한 개소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지열은 안골노인복지회관하고요. 태양열은 전주요양원, 태양광은 환경사업소를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일반 주택이나 이런 곳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에도 그린홈 100만 호 보급실적으로 해서 47가구를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47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9400만 원이 나갔는데요.

○환경과장 이형원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은 가구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드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도에서 100만 원, 시에서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 빙상경기장 옆에 주택단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 시에서 이 지역은 그린홈 주택단지라고 지정하면 거기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 구도심에는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신도시가 형성될 때 그런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이형원   우선 그것을 처음 실시할 때는 주택과에서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과하고 상의하게 되고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하는 방법은 외곽지대에 농촌동 쪽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그린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과 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획을 시작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이옥주 위원   어떤 마을단위가 전부 그린홈 주택단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계자체가 자전거도로라든지 정말 마을 자체가 환경과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계획된 도시로 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시니까. 그런 계획이 환경과에서 나와야 하고 전주시에 계획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주택과에서 공동으로 연구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가 토지를 분양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해서요. 혹시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로써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고요.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같이 상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민간에게 주더라도 우리 전주시의 계획은 이쪽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도시가스 보급율은 얼마나 됩니까? 단독주택이.

○환경과장 이형원   89%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올해까지 하면.

○환경과장 이형원   92%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0억에 3%?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것이 가능한 지역 82%를 100%로 봤을 때.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해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폐기물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하는데 2001년 7월 그 당시에는 용역비가 1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딱 10년이 되어서 2012부터 2021년까지 해야 할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용역 의뢰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자체용역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예산이 없어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자체적으로 한다면 인구라든지, 폐기물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전주시 기본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전라북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는 6월까지 빨리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1/4분기에 자료를 수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러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잘 해야 하는 그런 기본계획인 것 같은데 6월까지 해야 한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4000만 원인데 추경에 계장들하고 같이 미팅해가지고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차후라도 또 해야하고요. 돈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6월까지 해서 올려야 한다면서 추경이 언제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해야 하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시기적으로 시간이.

○위원장 국주영은   아예 안 올라왔어요. 예산부서에서 안 올린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당초에 부서에서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자체 용역을 해도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봐도 상당히 중요한 용역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함으로써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회 끝나면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 진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부분은 시장님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일하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용역을 공무원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외부용역으로 넘어갔는데 환경과 같은 경우에 환경보전기본 계획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억 2000 요구했는데 이것 처럼 아예 안 세워졌는데 5000만 원만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시정발전연구원하고 담당부서하고 시민사회단체 그쪽 영입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받아서 T/F를 꾸려서하면 어떨까. 예산도 없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최소비용으로 해서 T/F를 꾸려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청소용역과 관련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단독주택과 관련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청소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노측과 사측 협약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헌옷수거함 관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자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헌옷 수거함 대체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의견이 상반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 이후로 진행이 안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개정을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아무 진척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 달이 더 지났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조속하게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거하는 업자들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자기들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이 아니고 시에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조속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개정안 3월에 올리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5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 재협약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자문결과를 써놓았는데 금후계획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금후 계획으로는 당초에 원가계산에서 미반영되었던 부가원가라든지, 법인세 같은 것을 이번에 반영되면 노측과 사측은 서로가 쌍방이 합의해서, 제가 인사가 되고 나서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86.4%로 노동자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측에서는 86.4%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한 상태에서는 인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협약서에 명시를 안 한다. 그런데 현재 원가계산에 누락된 분을 만약에 사측에서 반영이 될 경우에는 서로가 협약을 해야 겠다. 86.4%를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옥주 위원   원가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가계산에서 누락됐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용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법인세나, 새로 들어온 기계나 부가원가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어디에서 얼마를 더 지급하겠다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7일부터 19일까지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주유수당이라든지, 부가원가라든지, 원가계산에서 했던 것이 부족하니까 반영해라. 그렇게 감사에서 얘기가 됐어요. 감사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는데 감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준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일단 감사결과도 기다려야 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시기적으로 감사결과를 기다리기까지는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 삼아서 일단 저희 예산이 61억 중에서 54억이 반영되고 이 용역 한 것도 8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같이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노·사측을 만나서 서로 합의된 86.4%를 가지고 협약하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시내에 다니다보니까 차량 프랑카드에 낙찰가를 가지고 토우쪽에서 차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최저 낙찰가를 적용하는 곳은 어떻고, 어디는 100%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것 해주고 나면 낙찰가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 업체가 14개 업체인데 12개 업체는 내년 10월까지 전부 다 협약되었는데 단독만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조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에서 한꺼번에 낙찰가까지 얘기 안 하는 것은 일단 누락분부터 얘기하고 계약할 때 또 낙찰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계속 이것을 갑인데도 불구하고 끌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 꼭 업체여야 하는가, 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꼭 토우나 청보에만 단독주택을 맡겨야 하는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온지 이틀밖에 안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2년 전에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서 토우와 청보가 낙찰되어서 현재 단독주택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것이 86.4%로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원만히 해결되겠지만 이것이 서로가 약속이 입안되면 협약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지내지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보도 아니고, 토우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2년 전에 비싼 장비를 들여서 회사를 차려서 2년을 했어요. 그리고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 였지 않습니까?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기회를 준 것입니다. 계약하자고 계속 얘기하면서 누락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계약하지 않은 부분은 회사측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한을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이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공개입찰하겠다고 왜 못 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동안 많은 요구도 있었고 이쪽에서 종용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미반영 원가라든지, 사업세라든지 명확하게 제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딱 정해서 바로 그 분들하고 내용을 전달해서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반영하겠다고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끌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추가장비, 인력충원 이런 예산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법인세, 사업소세 누락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은 다 100%인데 왜 우리만 100%를 안 주냐,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추가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보완해 준다면 이 비율로라도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쟁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낙찰률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낙찰률이 상향이면 더 좋겠죠. 회계통첩에 나온대로 87.7% 이상으로 한다면 얘기가 끝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측에서 낙찰률을 아무래도 적게해서 하고, 노측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노측과 사측에 얘기했던 것이 한 발씩 물러서서 1.6% 하향해서 86.4%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노동자측에서는 OK를 했는데 사측에서는 OK하는 대신에 협약서에 표기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 미반영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상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86.4%로 접근해서 협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반영분이라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인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옥주 위원   원가계산할 때 차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계상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토우가 5대가 늘어났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때 당시에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이 더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남부순환도로, 하가지구가 늘어나서 청소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했어요. 이미 차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원가에 들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인력도 더 추가로 배치되고 했었어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빠졌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빠졌다는 소리인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청보 같은 경우는 인력을 요구해서 약 2억 5000 정도, 토우는 차량을 현재 더 요구했어요.

이옥주 위원   청보에서 얼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청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하고 다음에 토우에서는 2억 5900만 원해서 약 5억 정도를 저희에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해서 저희 과에서 산출했던 계산으로 보니까 약 2억 4000 정도는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보 같은 경우는 인력도 있지만 부가임대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5개 마을에 대해서 인력배치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토우도 예비차량이라든지, 부가원가 임대료라든지, 순찰차 등이 들어 가 있어요.

이옥주 위원   미리 도로가 날 것을 전주시에서는 알기 때문에 용역을 줄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감안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차량이 몇 대가 늘어났냐고 했더니 늘어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2억 5000를 추가로 준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이 왜 2억 5000이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잘 계시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중복으로 하고 이것은 하고 다음에 또 계약할 때 이것 빠졌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나 정말 잘 따져보고 계약해야지. 업체에서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렇죠. 당연히 협약하게 되면 협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추가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업체측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문건이 작성이 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저희 위원회하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사전에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이것은 11월에 업체를 선정하나요, 3월에 업체를 선정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5월달에.

○위원장 국주영은   사업계획은 업체로부터 받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월달에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지분양이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단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211억 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공사비가 다 확보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다 확보되고 공정율이 현재 30% 정도 되거든요. 예산은 국비, 지방비해서 211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한국환경공단에 대행수수료를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그쪽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무료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요?
  진짜 무료예요? 무료가 아니겠죠. 어떻게 무료로 해줘요. 무료 확실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확실합니다. 수수료를 안 주고 하고.

○위원장 국주영은   장기임대방식으로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것이 단지 개발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가 시설하고 업무를 보는 건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자원순환단지가 조성되면 지금도 저희한테 들어오겠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 30개 업체가 전화나 구두로 요청이 있어서 완공이 되면 입주 업체에 대해서 시설설치.

○위원장 국주영은   단지를 조성하면 들어 올 업체가 공개경쟁하든지 해서 들어오면 자기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설을 자기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런데 현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자원순환단지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봐서 수익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이런 곳을 선별하는데 예를 들면 폐스티로폼을 만든다든지, 폐비닐을 원료를 가공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것으로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조성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가동되는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유인물로는 모든 준공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약 이삼 개월 정도 갭이 있을 것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조금 늦어졌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리싸이클링타운도 입지가 결정이 안되어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기는 입지가 결정되어 가지고요. 현재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약 80% 정도가 토지매입 보상이 완료되어서.

이기동 위원   어디 마을로 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장동하고, 안산하고, 삼삼마을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영화촬영소에서 쑥고개 앞쪽에 있는 산쪽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 업체만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13개 마을이 간접피해 예상지역을 주장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동안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대행 안 하나요?
  대행수수료 여기는 몇 % 줘요?
  (집행부석 : 감리비 포함해서 34억요. )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집행부석 :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몇 %입니까? 총 예산에 몇 %로 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사 관리가 3.5%되고요. 저희가 1100억이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감리를 환경부에서 하면 몇 년간이나 책임을 지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준공되면 하자 시까지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3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죠.

이옥주 위원   명시해서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당연히 명시가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한국환경공단이였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는 환경부 소속이 아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원래 거기가 환경관리공단인데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환경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드립니다.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2011년도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복지환경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