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므로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서민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감경기를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그동안 완성되지 못한 많은 현안사업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를 짜는데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의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장님께서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현안업무를 보시도록 퇴청하시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획조정국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책상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이기동 부위원장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위원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께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주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비심사로 수고하시게 될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 전주시의 건전 재정과 살기좋은 전주시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액은 5211억 5249만원이고, 세출액은 1983억 4951만 7천원으로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어고 있어 세입·세출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58억 903만 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4787억 2318만 5천원 대비 3.6%인 170억 8584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억 5642만 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77억 4188만 1천원 대비 7.4%인 139억 145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은 총 8건에 2억 8308만원을 삭감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의견으로 세입분야에서 5억원 정도를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기획예산과 전주발전 우수학위논문 시상금, 자치행정과 청원동호회 지원,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지원금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퇴직통장 감사패를 임용권자인 동장 명의로 수여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이기동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운영위원회 소관은 해당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억 8359만 7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방송통신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약 8억원에 달하는 방송통신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천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만원을 추가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운영위원회 이기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보고 끝나시고 하시면 안될까요?

이영식 위원   일괄 보고하고 일괄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시죠. 그것이 좋겠어요.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이옥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이옥주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10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본예산 심사를 맡으신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액은 당초예산액 3361억 1천만원에서 94억 9천만원이 증액된 3456억이며, 세출액은 당초예산액 4870억 9천만원에서 85억 2천만원이 증액된 4957억 6천만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과 법적경비 집행에 따른 증액과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결산의 의미가 있어 세입·세출 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액은 2010년 당초예산액 3175억 7천만원에서 28억 5천만원이 증액된 3460억 6천만원이며, 세출액은 2010년 당초예산액 4697억 3천만원에서 290억 4천만원이 증액된 4987억 7천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20건, 7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운영, 환경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안전한 먹을거리 행사운영비, 동물원 방역차량 구입, 덕진구청 소재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예년수준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복지환경위원회 이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김혜숙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위원입니다.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495억 3612만 6천원이며, 세출액은 1299억 537만 1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374억 1100만 8천원이며, 세출액은 935억 1831만 1천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저장고 건립 광특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석정문학관 조성 등 19건에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는 전주 전통공예전국대전 3천만원 증액, 전주기접놀이보존육성 1천만원 증액, 전주시민미디어센터지원 1천만원 증액과, 전북독립영화제 개최지원 1천만원 증액, 평화도서관건립 주차장 사업비 16억원 증액, 도서관자동대출반납비 3천만원 증액, 한스타일학교만들기 5천만원 신규편성, 전주포토페스티벌 1천만원 신규편성, 전주기계탄소기술원 운영 3억 5천만원 증액, 친환경첨단복합단지조성 16억 신규편성 등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김윤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철 위원입니다.
  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과 새롭게 시작되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674억 250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2%인 578억 7268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주시 총 세입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573억 93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가 감소한 552억 549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주시 전체 예산의 15.9%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비에서 3건에 12억 5천만원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불승인하였습니다. 불승인 사업내역은 택시 디지털 미터기 설치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1천만원, 개인택시 브랜드화사업 운수업계보조금 4억 4천만원,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연구개발비 6억원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381억 9807만 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5%인 180억 499만 5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전주시 총 세입예산의 1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180억 1996만 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가 증액된 231억 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21.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교통과 소관 개인택시 브랜드화사업 4억원 전액 삭감,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지원 2억원 전액 삭감, 다음은 생태복원과 소관 생태하천유지관리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에서 7562만 8천원 전액삭감, 월드컵골프장 수목구입예산 4억 1400만원 중 2억 5100만원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난년도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서 편성액 27억원 중 3억 1700만 8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3건에 5억 670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에 18억 2564만 4천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심사를 마무리하였으며, 다음은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수정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과, 기 승인된 지방채에서 아직 미집행된 지방채를 마무리사업인 남부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에 우선순위로 정하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덕진구 아중지구 노외주차장은 도 소유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액 1억 1천만원을 수정예산 반영을 주문하였으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인 인조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중인 신성공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위치를 변경해 줄 것과 인조 스케이트장이 아닌 다른 체육시설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요구하면서 명시이월사업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누락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임대보증금 사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4대6 비율로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서 4억 6천만원이 내시 결정되어 전주시의 비율인 6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현재 3억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누락분 3억 9천만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친서민정책을 전주시는 201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 계층이 소외되게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꼭 반영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조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저희 기획조정국 과장님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현 기획예산과장님, 이기선 자치행정과장님, 안병수 재무과장님, 정진환 사회체육과장님, 참고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선 자치행정과장님은 유선으로 계속 연락할 사항이 많아 가지고 LH 본사 준비관련해서 잠깐 나가고 자치행정과는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2회 추경예산부터 전문위원을 통해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라며, 먼저 기조국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10쪽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을 애초에는 22억을 잡았다가, 예산은 26억을 잡았는데 22억이 들어온거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여기서 기정액이라는 것은 제1회추경 때 추계한 지난 년도, 과년도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수입 예측분이 22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2회추경 때는 좀 더 많이 걷겠다해서 26억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59쪽 주민복지 편익증진 부지매입이 어디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동완산동 완산초등학교 뒤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도 교육청 관할부지였는데 옆에 꽃동산을 하면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일단 계약금만 세웠는데 그 나머지 잔금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세입·세출안 개요를 보시면 금년대비 6.2%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을 볼 때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늘리는데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이나 그것을 잡았을 때, - 경제성장률이 4.5% 정도이고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예상하는 것은 3.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입을 쭉 봤을 때 전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은 곳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37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13.54%, 기타사용료도 18.76%가 늘었고, 주차요금 수입이 23.5%가 늘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6%가 넘은 것으로도, 6.2%로 증가한 것에도 문제의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론으로 따져보자면 너무 상승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개요보고 했던 6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전주시 재정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세입에 그전에 한 5년전만 해도 가장 높은 세입이 보통교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를 피크로 의존재원인 보통세교부세가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상위그룹으로 올라와서,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방세가 102억이 늘어났고, 작년보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줄어들고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신설된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13.54%를 전년대비해가지고 지방소득세가 늘은 근거

○재무과장 안병수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체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세수추계를 할 때는 최근 3개년도 정도의 결산을 했던 것 추이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또는 각 경제관련 민간단체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전망치하고 저희들 지역의 어떤 특수한 상황, 말하자면 무슨 대형건축물들이 늘어난다든가 이러한 경기전망을 고려해서 하는데 아까 6점 몇%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세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결산을 저희들이 전망할 때는 214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수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액보다 적은 2107억 정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방세 추계를 할 때는 세목별로 분석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세수를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청에서 분석을 하는데, 지방소득세가 금년에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금년부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전망을 보고 지방소득세가 내년에는 그 정도 걷힐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금년도 전망에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내년에도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획재정부는 5% 정도, IMF에서는 4.5% 정도, 한국은행도 4.5%, LG경제연구원은 4% 정도, 다만 삼성경제연구원은 3.8%로 약간 낮게 잡습니다만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 예상을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1%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년에 다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았다면 금년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입추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5.1%로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잡으셨다고 해도 과다하게 잡으셨다. 그래서 저도 세입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전주시에서 제대로 경제전망치건, -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전망을 이런 프로테이지로 보는데 전주시에서 5.1%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상황이든 세계적인 상황이든 그것을 떠나서 전주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특별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그 말씀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다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대비 5.1%가 증가한 것이지 금년도 결산을 보면 보수적으로 잡았으니까 내년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 판단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이것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잡은 거예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니까 전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재무과장 안병수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세입에 별 이상이 없다 이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시에서 직접 잡은 것이 아니고 국세에 관한 세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수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37쪽에 보면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주차요금 수입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추계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한 번 여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19쪽에 보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25억을 잡았어요. 33쪽에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총괄표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옥주 위원   예, 총괄표요. 그것을 봐도 되잖아요.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항목난에 예산액이 없었거든요. 2010년도에 없었죠? 지방채 발행이.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2010년도 본예산에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회추경에 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때 어느 정도 했었는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109억입니다.

이옥주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125억이면 더 많이 빚을 내겠다 이런 얘기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지방채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방채는 의회 동의없이는 발행을 할 수가 없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동의는 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회에서 동의된 액수를 가지고 금년과 내년에 나눠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 질의가 뭐냐면 세출을 다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세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세입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출을 잡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금융기관채 같은 것은 내년에 27억을 금융기관채를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잡아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차입선인데요, 말하자면 국고채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옥주 위원   국고채나 은행에서 빌리든지 그런 설명은 제가 들었고요, 그런 예상을 할 때 그 액수만큼은 부족한 부분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부족한 부분 중에서 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만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내년에 금융기관채나 이런 부분은 이만큼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잡아놓은 것이 27억을 금융기관에서 빌려야겠다는 예산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작년에 담배소비세로 세입이 얼마나 들어왔죠? 2009년 기준?

○재무과장 안병수   2009년에 328억 4600만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 세입예산보다 줄었죠?

○재무과장 안병수   금년에 저희들 결산 전망은 319억 정도로 한 2.8% 정도 줄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2009년도에 세입예산이 320억, 2010년도에 337억으로 늘다가 2011년도에 308억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담배소비세를 말씀드리려면 저희들 흡연율을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재무과장 안병수   갑자기 줄인 것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담배소비세를 조금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을 해 볼 때 319억 정도로 29억 정도가 예산보다 적게 저희들한테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산액 대비를 보면 흡연율이 2008년도를 정점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년 1%정도씩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 추정을 얼마로 하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319억 정도 결산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328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28억에서 319억으로 2.8% 줄었고요,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낮게 3.5% 정도, 금년 결산액 대비 3.5% 정도 적게 잡아서 308억을 담배소비세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줄면 가만히 주는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저희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진만 위원   혹시 대안이 있는가 해서요.

○재무과장 안병수   담배소비세만큼은 정부에서 지방세수 구조를 바꿔줘야지 담배흡연율이 줄어서 담배소비세가 주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박진만 위원   예전에 보면 내고향에서 내담배 사주기 운동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박진만 위원   물론 양 측면이 있어요. 홍보를 할 수도 없고, 홍보를 할 수도 없으면서도 세입으로는 중요한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담배소비세 18억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공익광고 할 수도 없고

박진만 위원   그러면 담배공사를 없애야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정부에서도 않잖아요.

○재무과장 안병수   계속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든다고 본다면 정부에서 어떤 지방세수 구조를 바꿔서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담배를 많이 피자 이런 얘기는 시대적으로 안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3% 정도면 10억 정도씩 주는 거잖아요. 10억 정도 줄어드는 담배소비세 세입을 대체할 만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입예산관리를 하는 부서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진만 위원   있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러니까요. 지방세수는 전부다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고 보완을 해줘야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떠한

박진만 위원   담배소비에 따른 세수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14.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담배 한갑을

○재무과장 안병수   한갑 피면 621원

박진만 위원   지방세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박진만 위원   가격에 따라 틀리겠죠?

○재무과장 안병수   모든 담배가 621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가격에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천원짜리든 2천원짜리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천원짜리는 없어요.

박진만 위원   예를 들면

○재무과장 안병수   현재 동일하게 갑당 그렇게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지방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지방세입니다.

박진만 위원   100%?

○재무과장 안병수   거의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거의입니까? 100%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100% 지방세입니다.

박진만 위원   국세는 하나도 없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박진만 위원   왜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주세가 국세입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관점에서 여쭤보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나 재산세에 이것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자동차세에서 증가하는 요인

○재무과장 안병수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은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유과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자동차세는 계속 이런 프로테이지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세입을 추계할 때 시점, 한 10월 말 정도 시점에서의 직접적인 등록대수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정확하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안병수   거의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가지고 결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10년도?

○재무과장 안병수   자동차세 말씀인가요?

오현숙 위원   예.

○재무과장 안병수   금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아는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금년도 결산을 내년 2월달에 해야 되니까 결산을 예측을 하는 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414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세목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분하고 옛날 주행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이자수입은 해당되지 않나요? 되죠?
  이자수입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가 지금현재 추세가 하향안정 추세로 되어서 이자수입이 금년도 본예산대비 결산할 때 저희들이 한 12억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현행금리로 봐서 적정하게 잡았다고 판단합니다.

박진만 위원   43억 7천만원이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박진만 위원   지금 전주시금고로 최근에 전북은행이 지정이 되었죠?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1금고가 그렇고, 2금고는요?

○재무과장 안병수   농협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방재정법 제8장 금고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시·군·자치구에서는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죠? 금년 5월 17일날 개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시·군·자치구에서 있어서는 금고지정이 되거나 변동될 때에는 시·도지사한테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지정의 절차는 저희 규정에 정해져 있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평가항목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박진만 위원   평가항목을 보면 전북은행이나 농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그 말씀은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박진만 위원   금고선정 기준이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고선정 기준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행안부 예규로 항목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섯개 항목으로 100점까지 행안부 예규로 되어있고, 그 예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 조례로 그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항목이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의회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시민들 입장에 서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고요, 전북은행이 시금고 1금고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운영되고 있고, 제2금고로 농협이 지정되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농협측에 하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안병수   기타특별회계요. 예.

박진만 위원   예년에 기금쪽에 전북은행에서 지급받고 있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기금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말씀을 여쭙자면 정기예금을 했을 때 콜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박진만 위원   1년만기 정기예금

○재무과장 안병수   1년만기 정기예금은 콜금리가 지금 현재는 2.5%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데 11월 16일 이전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2.25%에다가 우대금리가 0.0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3% 정도 예금을 받습니다.

박진만 위원   약간 기금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2% 초반대, 또는 2% 중반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기금으로 조성되어서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주시에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해서.

○재무과장 안병수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가, -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전주시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금고지정 방법에 제3항에 보면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1개의 금고 또는 목적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박진만 위원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해야 된다'는 틀리죠?

○재무과장 안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굳이 전북은행 제1금고, 제2금고 농협을 지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꼭 제1금고, 제2금고만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제3금고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제3금고는 아니고, 물론 분할해서 금고를, 저희 시 전체의 수입과 지출 이것을 어떻게, - 금고를 몇 개로 운영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물론 3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그동안에 쭉 하나만 금고를 운영하다보니까 경쟁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4년도부터 복수금고로 두 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간에 경쟁을 통해서 우리 시에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복수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말씀 잘해 주셨어요. 제1금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입출납이 되니까 제1금고의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제2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이라든가 특별,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도 예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치를 하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전주시만큼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방채상환기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보면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까지 현재 은행하고 책정한 은행이자가 최저 2.05%, 1년만기 정기예금이. 거의 2.05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5.35도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한 개 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전주시가 기금운용을 예치해서 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5억 4992만 9천원이에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탁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시의 입출금은 금고를 통해서만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현재 금고약정을 2007년도 말에 해서 금년까지 3년간

박진만 위원   그것을 3년을 왜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이 있어요. 일반회계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기금은 1개 금고 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얘기예요. 기금운용을 과장님 같으면 2.05%에 정기예금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제1금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2금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자율, 금리를 약정을 할 때 2007년도 말에 그때당시 최고로 수익이 좋은 콜금리 기준으로 했어요. 그때당시 콜금리가 몇%였냐면 5.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5%대의 콜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받도록 약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초반까지는 금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계속 낮춥니다. 그래서 계속 낮춰가지고 온 것이 지금 최하로 낮춘 것이 2.25%까지 낮췄어요. 그러다보니까 약정된 금리를 받다보니까, 한 때는 일반 정기예금 가입자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낮다보니까 조금은 낮게 되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협약을 하니까 이때 협약할 때 현행에서 안정적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은행하고 다시 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자금리가 적게 수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니까 간단하게 요지만 얘기해 주셔가지고 내용만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조례를 보더라도 꼭 1금고, 2금고에 특별회계·기금을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만큼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물론 전체 규모를 보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그 수익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금고로 선정된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타지역, 타은행의 금고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수입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자수입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꼭 두군데의 은행만 거래하다보니까 타은행에도 더 높은 이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타은행도 강구해봐라 그 의도 같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확인 한 번 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북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는만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타은행하고 형평을 맞춰서 -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은행쪽 입장에서 보면 예금금리를 높게 주면 은행이 대출금리도 높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금고에서 차입을 할 때 다른데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대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은행 정기예금 가입자만큼 이율을 높게 줄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차입할 때는 저리로 해달라고 하고, 저희 자금을 예치할 때는 고리로 해 달라고 하면 -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강제를 못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과장 안병수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것은

박진만 위원   서울시금고 운영 관련해서 벤치마킹 하세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100억이 줄었는데, 올해 60억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찌된 내용이에요? 작년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줄어버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내년같은 경우는 30% 지방채로 넣어야 됩니다. 약 100억을 넣는다고 한다면 30억을 지방채 감면 상환금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가버리면 내년에 1회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이렇게 밖에 안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이 상당히 전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60억 잡았잖습니까? 이것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지방세입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 세출의 사업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예산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160억을 잡으면 160억 전액이 본예산 세출재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 이것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160억 잡을 것인지 60억을 잡을 것이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본예산에 많이 잡으면 제1회추경에 재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작년대비 너무나 적게 잡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160억을 잡아놓고 이번에는 60만 잡다보니까 너무나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제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전략적으로 짤 때 지방세 같은 경우 굉장히 작년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을 시켰고요, 거기에 우리가 유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하고 틀려서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무조건 상환비율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있고요, 다른데는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마저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내년 1회추경 재원이 상당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전주시의 총 부채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어디에 나와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여기에는 안나와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통 세입·세출 잡을 때 부채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내년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분만 반영되어 있죠.

이옥주 위원   총 부채액은 얼마죠? 지금현재?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2546억인데요, 금년말로 보면 결산추경에 35억을 갚고 갑니다. 그러면 2519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저희가 서부신시가지 매각이 450억인가요? 그 체비지만 매각이 된다면 450억이 지방채 상환이 됩니다. 체비지 매각이 관건인데, 체비지만 매각된다면 지방채 잔고가 1800억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고요, 총 부채액에 따른 항목과 이자부담액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세출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86쪽을 보면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하고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항목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주시 전체 수요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고 풀 성격입니다. 그래서 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보조금 중에서 경상보조와 행사보조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구분해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행사나 이 부분들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경상보조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행사보조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떤 행사의 내용인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순수한 축제 같은 것은 행사보조로 나가고요

이기동 위원   두 개다 축제에 대한 지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경상보조로 나갈 수도 있지만 일반 행사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주겠다, 물품을 사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상보조로 많이 나갑니다.
  그 외에는 행사보조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이기동 위원   전체 축제에 대한 지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축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도 필요하고, 또 발전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심포지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실링액 64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 플러스 민간행사보조 플러스 사회복지보조를 합쳐가지고, 사회복지보조는 몇 천만원 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 세가지를 합해서 전주시가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도액, 실링액으로 통보된 것이 64억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64억으로 편성해야 돼요. 그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75억으로 되었었어요. 올해 2010년도 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제약이 없었는데 정부로부터 그 핵심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제약이 없었는데 2011년도 본예산부터 제약을 줘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64억으로 한도액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사실 각 단위부서 예산서에 다 구체적인 세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기명이, 민간경상보조 사업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또는 1회계연도 기간중에 어느 특정의 민간행사보조 사업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전혀 1회계연도 기간 중에 운영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산서에 부기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 풀 성격으로 항상 달아놓는 것이 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 풀비가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항목이 전주발전프로그램하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전주발전프로그램은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민간행사보조로 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64억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풀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6천만원이 그 이유로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64억으로 빠듯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도 각 단위부서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 민간행사보조 사업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증액을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증액할 경우는 64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목적으로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기타보상금 학위논문시상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별개입니다. 민간행사보조라고 밑에 액수가 써 있지 않습니까?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EBS 모여라 딩동댕 행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닙니다. 금년에 했고 내년 예산에 넣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86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1천만원에서 100%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네요? 제가 쭉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인상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이하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6억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나 작년같은 경우는 시장님, 부시장님 풀 업무추진비로 많이 잡았고, 내년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풀비를 각 국, 과로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체적으로는 6억에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풀비가 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풀비가 있어서 각 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업무추진비까지 올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업무추진비는 별도이고,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쓰는 것인데, 시장님 이하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딱 6억원 실링액으로 잡혀있어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더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증액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주시에 할당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5억 4800만원 그 정도밖에 안썼어요. 저희들도 안써요. 그것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다 쓰지도 못하시니까 실질적으로 해당부서가 쓸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돌리자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을 팍 줄여버리고 각 부서로 쓸 수 있는 한도를 늘렸습니다. 시책추진에 관련해서 소요되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서중심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항목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밑에 풀비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항목으로 정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 예산편성상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해가면서, 말하자면 각 과에 보면 계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계단위도 필요한 곳은 넣어주고 이렇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장님,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을 각 국·과장이 쓸 수 있도록 배분을 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쉽게 말하면 시책추진비 내역서를 밝히라고 여러 가지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얘기들을 하니까 이것을 분산배치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시장님, 부시장님 속에 많이 쓸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시장님도 다 안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과장님들이 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은 배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각 과에다가 증액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먼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보조가 내년부터 실링액이 정해져서 올해 비교해가지고 11억 정도가 덜 편성이 되었다는데 예산서상 과목을 보면 증액된 것으로 보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11억 정도를 줄였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서상 과목을 보면 증액이 되어있잖아요. 증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2011년도 내년 예산안에 담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보조 64억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어디서 빠지고 어디가 나름대로 계획하에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해 주시고, 다행히 자료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실무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려보내고 배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보면 총액대비 작년보다 하여튼 증가가 되었고, 다른 실무부서는 다 동결이에요. 다 동결이고, 대개 보면 국 선임과 같은 경우에는 다 증액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국장님 단위로 업무추진비를 쓰기 때문에 주무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태영 위원   이해는 하는데 다른 실무부서로 많이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실무부서라는 것이

장태영 위원   실무부서는 다 동결이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국 주무과에 편성되었다 그 뜻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해는 하는데 주무과에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국 주무과에요. 국장님들을 챙기는 국 주무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집중이 된 거예요. 분산이 되었다기 보다는요.
  자료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인상이라니까요. 분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얘기는 똑바로 하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우리 예산심의때도 잠깐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독일하고 네델란드 가서 인상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호텔에 갔는데 TV가 우리나라 80년도 수준 TV더라고요. 뒤에가 뽈록 나오고,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느냐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업소 행정전화 시스템 교체가 있는데, 제가 가끔 보면 각 행정부서의 창고안에 들어있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전화기들, 컴퓨터 자판기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하드만 바꾸었지 한 7, 8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데도 인터넷 하고 이러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우리 전주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녹색도시 또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탄소배출의 감소 등 이런 것과 같이 행정시스템의 현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전화시스템이 꼭 그렇게 바꿔야 될 급박한 문제이고 그것이 없으면 행정이 너무 어렵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때가 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니까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금년부터는 행정수요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전화 시스템을 인터넷 전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로 한 번에 대폭 예산을 세워서 못바꾸기 때문에, - 하여튼 그렇게 바꿔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체했을 때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하겠습니다. 발신자도 있고요, 그것이 인터넷하고 발신자하고 같이요.

○위원장 박병술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92쪽에 보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시정정보 서비스제공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님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계실텐데 스마트폰에 앱스토어라고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딩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다운로드 한다고 해서 전주지역의,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관광이면 관광에 맞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은 이동통신사가 보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우리들 스스로 힘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시민들, 이쪽 분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 데이터 정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관광객들한테 편리하게 시내버스가 무슨 무슨 역에서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그것은 시 교통과에서 소스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 파일을 다운로딩 해주기 위해서,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의 서버가지고 다운로딩을 해 주면 해킹이 들어간답니다. 파일을 다운로딩할 때 해킹이 들아가니까 우리 홈페이지 서버로는 안되고 별도의 전용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주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주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관광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럴텐데 조금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 부분에 요구라든지 요청이 있어서 최소한 소액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288쪽 보면 행정성과평가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것이 용역비가 5500정도 되고 그러는데 해마다 이 일을 한 번 정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평가를 해서 우리 전주시의 발전이나 이런 연구자료가 명백하게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평가인데요, 용역을 주면 1년내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외부용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 평가성과를 가지고 국장님들 연봉을 책정해 줍니다. 그리고 각 인센티브 성과상여금을 여기에 의해서 개인별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외부용역을 줘서 약 9년동안 저희들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했으면 올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야 되고, 어떤 사업이 좋고 또 내년에 어떤 정책 방향이 여기에서 같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같이 검토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자료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288쪽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보수 공통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수가 있고 장비구입이 있고 해서 1억씩 2억이 섰는데 작년도에 사업했던 사항, 설명서를 보니까 56개소에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작년도에 시설했던 것하고 장비구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다른 부서에는 이 사항이 안들어있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거의 안들어있고 풀에서 갖다 쓰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것은 들어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풀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고, 타 과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같이 큰 규모의 시설은

○위원장 박병술   큰 규모라는 것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역사박물관 같은 것 등 큰 규모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서 있다 그것이고, 이것은 소규모

○위원장 박병술   소규모?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평가를 통해서나 인센티브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시설보수비로 주는 것이 있고요, 물론 민간위탁자의 시의 입장에서 수탁자가 관리하는 재산 시설에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수탁자의 비용으로 보수할 수는 없잖습니까? 아파트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 같은 것인데

○위원장 박병술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큰 규모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산절약 성과포상 부문에서 작년 대비 120만원 계상하셨는데 예산절약 총액대비해서 이 포상금은 몇% 수준이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이 저희들이 매년 운용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포상금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1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절약한 금액의.
  그래서 심사를 매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런 절약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항을 권장하고자 포상금 성격은 안주지만 하여튼 격려금 성격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사안별로 심사해서요.

김윤철 위원   절감도 중요하지만 관리개선 차원에서, 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상향조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예산절감이 증폭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 명백히 짚으시고 이런 포상금은 상향조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8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5천이 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것이 뭐죠?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18억이고, 그 밑에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10억이 있네요? 그것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의장단에서 얘기했던 비례대표 1억씩 4억이 들어가 있고, 14억은 시장님이 갖고 있는 풀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모사업은 우리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사항으로, 또 공모사업을 유리하게 따기 위한, 또 공모사업이 유치가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 10억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올해는 알 수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때그때 공모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TF팀 구성해가지고 공모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당첨이 되면 바로 그 해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10억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95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해마다 9억 9천 정도 동결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정도 올라가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해줘야 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실링액은 11억입니다. 조금 넘는데 11억으로 저희들이 잘랐고요, 그 한도액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우리 의원님 네 분이 들어와있고요, 그래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현재 공모가 다 끝나서 1차, 2차, 3차 심의를 하는데 2차 심의 중에 있습니다. 1차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하고 2차는 분과위에서 하고 최종은 전체에서 하는데 아마 이것은 1월초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선정되어있는 단체들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직은 없고 접수받아서 심사중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부분은 1억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리가 11억을 경상보조를 깎아버렸기 때문에 1억 정도는 우리가 실링액 갖고 갈 수 있는 보완책으로 금년보다는 1억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민간경상보조 풀비로 포괄사업으로, 그것으로도 대체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11억이나 삭감되었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도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패널티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회단체도 예를 들어서 한 5백만원 정도는 줄 수 있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듯하게 세워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본예산은 보시면 알지만 아마 단체보조금에 5백만원 미만짜리가 들어온 것은 드물 것입니다. 다 자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흡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94쪽에 국가예산 확보 등 당면 주요업무 추진에 2200이 있는데 아까 그런 성격의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각 부서에서 쓰다가 모자랄 경우에 피드해주는 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공모신청이 오면 일단 각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쓰고, 나머지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획예산과 예산은 거의가 다 각 부서에 지원해주는 예산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쓰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런 성격의 주요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주요업무추진 등 이런 비용이 각 부서마다 책정되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쓰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총괄적으로 저희가 통솔해서 갈 때에는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갖고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294쪽에 민간자본이전 49억은 우리 전체적인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의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05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도 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해 가지고 3천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304쪽에도 청원 한마음 한마당 해 가지고 5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305쪽에 있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3천만원이 추가로 신설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청경체육대회가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전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 예산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05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행사비용이고, 304쪽에 있는 것은 참가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304쪽에도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새로 신설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이군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311쪽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도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동안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을 발급을 요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사인을 하면 그것을 바로 스캐닝해서 입력을 하게, 간이절차로 해 가지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등록 민원신청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55대가 필요한가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각 동사무소하고 양 구청, 본청 민원실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하면 55대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동사무소 33대, 양 구청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본청 민원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55대가 안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몇 대를 놓죠.

○위원장 박병술   이 시행령이 언제부터 왔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이 2010년 6월 15일 공포되어가지고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놔뒀다가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 이후로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8월 1일이니까 추경이 지금 있는 거죠.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추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넣었어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추경으로 하든 본예산으로 하든 해야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못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총괄적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금을 보게 되면 항상 예산대비 총액인건비 포함 그 내에서 3.35%에서 3.5%까지 2009, 2010, 2011년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옥주 위원님께서 의료급여관리사 문제에 무기계약직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전주시의 답변이 규정에 따라서 준용된 것이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요구하는대로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상여금을 똑같은 비율로 책정한, 그러니까 매해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특별히 성과가 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급되는 명목인데 그냥 일률적으로 항상 금액이 똑같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10%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계약을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성과금에 대해서 절약을 해도, 그리고 성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을 해서 이 예산을 절약을 해도 무기계약직을 고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일단 프로테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어쨌든간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은 우리 공무원 규정 정원에다가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등 하는데 이옥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현숙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이 문제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만 총액인건비제가 해당되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많이 늘릴 수 없다고 전주시에서 맨 처음 이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규정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의료급여사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요원들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환을 하시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이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든가요?

이옥주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런데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원래 기간제 근로자의 취지는 고용기간이 일정기간 한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부서가 복지부인데, 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그 사업이 의료급여관리사업이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사업이든 이쪽 사업이 내려올 때 언제까지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그런 내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있든 없든 그것은 두 번째 치고요, 전주시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전주시에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핑게의 첫 번째 순서가 총액인건비제를 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에 앞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만 60세까지 똑같이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금연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를 썼습니다. 썼는데 이제 그것도 내년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관련했던 직원들도 기간제 근로자인데 만일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썼을 경우에

오현숙 위원   형평성이 없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형평성이 아니라 할 업무가, 미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만 60세까지 정년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대비용도 엄청들고, 저희들도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 중에서 의료급여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현재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 그것을 정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법만 개정된다면.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그에 대해서 기간제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완성된다, 아니면 계속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제약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업이 하다가 중간에 끝나버리면 정년관리를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특성화된 사업, 보건복지부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전주시에서 이 직책이 2011년도에만 있을 것인지 향후에 계속 있을 것인지 그것이 마련되지 않아서 무기계약을 하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힘들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정원으로 해 줘버리면 총액인건비 부담도 완화가 됩니다. 행안부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청원 인건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이 한 분 더 늘어나면?
  그러면 행안부가 승인해준 한도에서, 총액인건비를 늘려주지 않은 한도에서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 총액인건비제 산정의 요소가 되는

오현숙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데 큰틀에서 포상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전주시만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그런 계획은 세우실 수 없는 것이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말씀은 성과상여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오현숙 위원   다른 예산이라도.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가장 가능한 것이 성과상여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성과상여금 목을 참여정부때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등 인건비 성격을 성과상여금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상여금을 조정하려면 우리 1800여 공무원이 전부가 합의를 해 줘야 돼요. 이 목이 성과상여금, 포상금 성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따져보면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입니다.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800여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데 그 문제는 예산은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안되냐면 중앙이나 전북도나 시책사업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가다가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기계약으로 가버리면 전주시 재정으로 전부다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이 있든 없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또 행안부의 그런 합의가 되지 않는 한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요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주시만 그런 규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의료보호급여사에 관련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저희들도 그 사례는 있잖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세요.
  말씀하시죠.

이옥주 위원   인건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줄었습니다. 그냥 총괄표만 보십시오. 10쪽에.
  왜 줄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 봐야죠.

이옥주 위원   부서별로 어떻게 줄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년퇴직자가 금년에 7명이 발생한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시한이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결국은 시한에 관계된 계약직을 쓸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은 시도 마찬가지이고, 기간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순간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용계약서에 그 기간의 시한을 명시해 놓으면, 만약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으로 해 놓으면 이것이 우선될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한이 있는 사업같은 경우에 시한까지만 계약서를 쓰면, 예를 들어 의료급여사든지 사회복지통합관리사든지 이런 경우에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는 명시는 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속될 때까지만 계약직으로 한다라는 계약서를 쓰면 그것이 우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법률이 있잖아요. 법이 우선하겠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문책받은 것도 그것이에요. 그것을 적용을 잘 못해서 문책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317쪽에 노후관용차량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4600만원?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그것이 8인승 내지 10인승 되는데 장거리를 운행합니다. 그런데 차령도 지났고 노후화되어서 그 차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12인승은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기적으로 화급을 다투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재무과차를 빌립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로 막 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낡았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한 번 사고날 뻔 해가지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한 번 사고날 뻔해서 죽을 뻔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큰일날 뻔 하셨네요?

○위원장 박병술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16쪽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생각하면 되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공제회에다 가입해서 보험료 성격입니다.

이기동 위원   1년 단위로 소멸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지 해마다 7천만원씩 증액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공제회비는 공제회에서 요율을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하거든요. 그 요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요율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건당 10만원씩을 부담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건물이 증설이 된 것은 아니고 요율이 올라간 것이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요율이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건물에 대해서만 요율이 올라가나보죠?

○재무과장 안병수   전체적으로

이기동 위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장 안병수   같이 요율이

이기동 위원   아니요. 시설물이나 배상공제사업 회비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2009년에서 10년으로 올라올 때, 10년에서 11년으로 올라올 때 동일하게 6700 정도씩 증액되고 있는데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안병수   건물 요율인상이 금년에 19.5% 인상이 되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에서 10년 될 때도 그 정도 증액이 되었겠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요율인상분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 올라와서 한 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09년도하고 10년도 올라갈 때에도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10년도에서 11년도 올라갈 때도 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노후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중에 좀 애매해서 그것 필요하면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4600이 드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스타렉스 12인승인데요, 차값 확인해서 4600 책정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옵션도 좀 넣고 편안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12인승 차량이지만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려면 승차인원 7인 이상을 충족을 해야 돼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은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급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태영 위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3억 8900이 일회성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이 보험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받거나 이 관련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금년도 현재 10월까지 5500 정도 배상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5500 정도 보상받은 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재무과장 안병수   주로 도로파손에 대해서 일어난 사고라든가 어린이공원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가 차량파손이라든가 상수도 관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요즘 신문에도 나왔던 도로관리 사항에 대한 것을 여기서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법적 다툼까지 다 가게 되겠지만 액수에 따라서

장태영 위원   이것은 사례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죠. 왜냐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언론상에도 나와있지만 저는 이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안전진단이 되었든, 저희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산상에 반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보험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재무과장 안병수   저희들이 가입한 공공시설이 약 4207건 정도가 됩니다. 혜택을 받는 것이. 예를 들면 건물이 314건, 시설물이 3296건, 영조물이 597개소 등인데, 이것이 설치관리 하자라든가 운영관리 하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부담하려면, 물론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경우 일시에 많은 돈을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회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요율인상이 크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부담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참고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인 것 같은데요, 제5조에 모든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이것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한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요금을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그쪽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영식 위원   기관이 어디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시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여타의 사업예산에도 보면 여러 가지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같은 보상조건에서 맞는 것인지, 다른 보험회사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충족을 했을 때 가능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것이 화재보험 그런 성격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화재도 해당이 됩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요율이나 이런 것이

○재무과장 안병수   요율문제는 일반 보험회사보다 저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추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요율이 높아져서

○재무과장 안병수   요율 플러스 추가된 시설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318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 강당, 의회 내부 청소 등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잠깐 물한잔 드시거나 쉬실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안병수   청소요원들은 지하에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한 번 가보겠고요, 그 다음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본청, 의회, 강당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토탈로 되어있나봐요. 그러시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시설비 및 부대비 말씀하시죠? 2011년도에 시의회 구조변경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개선공사라고 써 있잖아요? 1억 3천입니다.

김혜숙 위원   저번에 우리 협의체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자료실이 1층으로 내려오고 여성휴게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거기까지는 의회사무국에 여쭤보시면 고맙겠고요, 총액으로는 이 예산은 우리 재무과 청사관리팀으로 예산이 할당되어 있는데 1억 3천으로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 중에서.

김혜숙 위원   그 부분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김혜숙 위원   다음은 319쪽에 시청사 임차료 문제입니다. 현대해상에 있는데 이번에 7층 휴게실을 추가로 임대하셨나봐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1억이 넘는 비용이 더 마련되었군요?

○재무과장 안병수   임대보증금은 8900정도 되고 유지관리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1평방미터당 관리비가 500원씩 인상이 된 것입니다. 추가된 내용은요.

김혜숙 위원   7층 휴게공간은 단순히 휴게를 위한 공간인가요? 업무공간은 아닌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별관에 8개과에 150명 정도 직원이 있는데 휴게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용역 분들의 휴게공간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318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비가 있네요? 직무수행경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이옥주 위원   그것 무슨 성격이죠? 직무수행경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공무원중에 아까같이 감사나 예산이나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한테 주는 직책급 공무수행비로 별도 산정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그것 인건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에 안들어가있고 따로 빼놨냐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총액인건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이것이 제외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금년에 처음으로 편제가 변경되었어요.

이옥주 위원   지침이 변경이 된 내용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이옥주 위원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떤 거죠? 대우공무원수당인가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따로 없어서

○재무과장 안병수   시간외수당은 각 국 주무과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안들어가있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었죠?

○재무과장 안병수   기획조정국 것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29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48시간.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항목에서 추가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지원비네요?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직책급업무수당까지

이옥주 위원   직책급업무수당이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어디를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324페이지에 기본경비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세가지가 인건비 성격이 아닙니까? 인건비 성격이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에 같이 안넣고 따로 따로 놨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편성지침이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전국적인 편제지침이니까요.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318쪽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처음 시행하시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아닙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시민감시관은 계속 운영되어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시민감시관은 누가 선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시민감시관은 시장추천이 있고 의회추천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의회에서 세 분이고요, 시장이 몇 분

○재무과장 안병수   의회에서 한 분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당연직이 감사담당관이라든가

김윤철 위원   연중 근무성격을 띠겠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상근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한 분,

○재무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민단체에서 네 분, 시의회에서 한 분, 이렇게 다섯 분으로 시민감시관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의회에서 한 명은 의장이 하실 거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시장이

○재무과장 안병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은 시장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협의회가 있고 시민감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민감시관 운영협의회하고 시민감시관하고 별개란 말씀인가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아까 시의원 세 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청렴계약시민감시관협의회에 우리 시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 있고요 시민감시관은

김윤철 위원   2010년도 감시관협의회 구성표 하나 보내주시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319쪽 LED 램프교체로 의회와 4층 회의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의회 전체를 교체해가지고, 원래 LED로 교체했을 때 처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전기 절약으로 인해서 한 70%, 80% 정도 감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수명도 한 20년 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시행하지 말고 효과를 보려면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 대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10%, 20%씩 시행을 하는데 이번만큼은 확대해가지고 본회의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되어있지요?

○재무과장 안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여쭸는데요, 저희도 LED 등으로 교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LED 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형광등에 관한 한 LED 등이 국가인증이 안되어서 나중에 호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아직은 검증이 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광등이 아닌데 우선, 회의실이라든가 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교체를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당연히 LED쪽으로 확대를 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2500정도 들여서 우선 가능한, 형광등이 아닌 부분을 우선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학교같은 곳도 보면 쏠라형식으로 해 가지고 LED로 많이 교체를 하는데 밝기도 훨씬 더 밝고 에너지도 많이 절감되는 현실은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겠죠. 다만 예산 차원에서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일단은 시의회 본회의장하고 본청 4층회의실을 하는데 이것을 실제 교체를 해봐가지고 월별 절감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범 선도사업으로 일단 하는 것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절감이 된다면, 쉽게 말해서 형광등 써서 2년 쓰고 교체할 것 같으면 20년 쓴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는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절약은 훨씬 많이 될 것이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현대해상 빌딩의 시청사 임차가 예년에 1억 8천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7층에 56평을 추가로 임차하면서 전에 786평 임차할 때 1억 8천인데 이번에 56평밖에 추가하지 않았는데 1억 200만원이 추가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이 아니고 현대해상에 저희들 제2청사라고 하는데 제2청사에 1평방미터당 임차관리비가 500원

○재무과장 안병수   아까 관리비를 설명드린 것이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전체적으로 그것하고 플러스 직원 휴게실이 55평인데 새로이 들어갔어요.

박진만 위원   여기 써있는 대로 보면 시청사 임차관리비 786.32평×17,500원×12개월×1.1해서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러니까 1만 7천원에서 1만 7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었다니까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1억 7600이 1억 8100이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에다가

○재무과장 안병수   임대보증금은 평당 1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여쭌대로 7층 휴게실 신규로 56평 정도 되는 것이 8900만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박진만 위원   이것이 전세금이에요, 월세금이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전세금입니다. 임대보증금이니까. 나중에 찾아야 할 돈입니다.

박진만 위원   관리비를 제곱미터당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관리비는 17,500원으로 내년에 500원 인상이 됩니다. 1평당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17,500원이 연입니까? 월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월입니까?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안병수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무국을 계속 만들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을 지금까지 못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인력 1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도 줘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안병수   인건비 1명분을 반영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연 3천만원 예산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민감시관이 우리 자체 감사도 있는데 굳이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5명이 계신다면서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재무과에 사무국을 설치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를 합니다. 옛날 구 중앙동사무소 2층에다가 일부 10평 정도를 청사공간을 만들어서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배천 수해복구 현장, - 그러니까 현장 확인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공사 현장,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사무소 방문해서 지적해주고

○위원장 박병술   거기는 다 감독관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하고는 틀리죠. 시민감시관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병술   잠깐요. 시민감시관도 우리가 별도로 그 지역사람을 정해서 하잖아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하는 시민감시관 없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없고요, 시 전체에, - 아까 얘기하시는 것은 공사 명예감시관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례상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20억 이상 사업, 용역 이런 것은 5억 이상은 그 범위내에서 시민감시관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가 계약에서부터 공사시공, 준공까지 그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연 한 분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운영협의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했던 것을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이것이 자꾸 커서 나중에는 인건비 줘야지 운영비 줘야지, 직원 한 명 가지고 안되니까 세 명 합시다 하는 소리가 나올판이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지금까지 운영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병수   2006년부터 계속 시민감시관제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2006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그동안 쭉 활동을 해 왔는데 활동을 하는데 애로가, 시민감시관이 주로 전문가들 그룹입니다. 다섯 분이. 그리고 시민감시관 협의회라는 것은 시민감시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조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체이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협의체만 있으면 됐지 사무국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안병수   사무국을 두도록 조례에 되어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진작 만들지 왜 이제 만들어요.

○재무과장 안병수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안만들어줬는데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시청사 임차에서 그동안에 2층, 5층, 6층은 전세로 임차했나요?

○재무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임차대금이 얼마죠?

○재무과장 안병수   13억 1880만원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8천만원이 또 들어가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총 14억 정도를 현대해상에다가

○재무과장 안병수   7층까지 합쳐가지고 13억 1800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관리비는 연간 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재무과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23쪽에 직무수행경비하고 뒤에 직무수행경비하고 같은 것입니까? 두 번이 써있어서요.

○재무과장 안병수   앞에 323쪽에 나와있는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부서장들 직책급 업무수행을 하는데 부서장들한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기본경비로서의 인건비죠.

○재무과장 안병수   예, 인건비 성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공무원 임금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23쪽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든 공무원을 다 48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규정되어있나요? 초과근무수당에 48시간으로 지급하라는 어떤 규정같은 것이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노사협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옥주 위원   노사협의회에서 그것을 48시간으로 했다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이옥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으니까 제가 다른 말은 생각이 안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외로 근무를 더 많이 한 공무원도 있고 조금 한 공무원도 있고 하나도 안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수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지 이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외를 단 근무실적에 따라서

○재무과장 안병수   월 최대 48시간까지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지급이 안되는 공무원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쭉 받아봤더니 칠 팔십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다 48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어디 규정같은 것은 없는데 노사협의회에서 되었다 그말입니까?

○재무과장 안병수   참고로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최대 72시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8시간으로 협의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7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최대 48시간까지 주겠다 이런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은 별도이고요.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사회체육과장님! 도민체육대회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하고 통합되었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예산 8천만원은 없어도 되겠네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우리 선수들 참가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합쳐졌는데 따로 따로 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은 전체 전라북도 행사비이고, 우리 전주시 참가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예산 항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는 저희 시에서 도민체전 할 때 개최하는 비용이고, 밑에는 참가비입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전주시 선수단 참가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말고, 48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하고, 제22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통합하더라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관련 단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시점만 같은 시점에 할 뿐이지 비용은 다 들죠. 참가비는요.

○위원장 박병술   똑같이 줘야 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참가비는 중복이 아니죠.

○위원장 박병술   출전을 함께 하자고 얘기가 되었다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어떤 것요?

○위원장 박병술   따로 따로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자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대회는 같이 합쳐서 하는데 원래 예산은 지금 우리 체육회가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항상 따로 세웁니다.

○위원장 박병술   따로 따로 세운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따로 따로 세웁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48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11억이 있는데 다른데는 없죠? 여기만 있고? 11억 가지면 다 할 수 있냐 이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1억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위원장 박병술   지금현재 여기 11억 세워져 있는 것 외에 다른데에 세워져 있냐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른데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스포츠조성과에 있는 15억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것은 전라북도로부터 시설보강비, - 이것 하려면 도비 받아가지고 시설보강 하는 것이 10억 5천인가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10억입니다.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설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놨다 그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28쪽을 보면 전국대회 유치지원해서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대회를 여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일정이 내년에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정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011년도에 하기로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매년 하는 대회입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매년 대회를 한다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매년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매년 세워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유치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끌어오기 위해서 유치지원인데 항시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유치는 안되고 예산만 세워있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것은 아니고 이 경비는 우리가 체육회로 이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그 단체에, 협회나 연합회에 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유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우리 전주에서 하면?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거의 매년 했는데 저희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 유치가 되면 나름대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안될 때에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봐서는 안해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거든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일을 진행합시다.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이 세가지 대회는 저희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서 매년 전주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상례화 되어있습니다. 유치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나 생활체육 방면에 방계조직들이 너무나 현재 많다하는 세간의 지적이 커요. 그래서 생활체육 부문으로 아직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토록 많은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금번에는 손을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제가 경기인 출신이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사실 전국대회 하나 유치하려면 지방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만 유치해 올 수 있어요. 그것을 따지는 것은 뭐냐면 전주시에서는 부가가치, 선수가 1200명이 출전했다, - 임원, 중앙에서 수영이면 수영연맹이 있겠죠. - 그러면 약 2천명에서 2500명이 와서 대회기간동안에 쓰고 먹고 집행하는 부가가치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7천만원, 8천만원 투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은 1주일간에 20억이다 이렇게 산정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나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면에서 전주시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전주에서 유치해줌으로서 선수의 저변확대라든가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권도 같은 것 유치하려면 보통 2억 들어요. 또 태권도의 경우는 선수는 3천명에서 3500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하다보니까 오는 선수 5천명 정도 예상 잡아가지고 하는데 도민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지방에서 유치하려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례적으로 매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저도 김윤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것이 전국대회이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할 거거든요. 전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이 세가지는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기동 위원   서로 유치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이 세 가지 대회는 전주시에서만 하는 대회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서만 해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이기동 위원   무조건?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누가 유치하려고도 안하는 것입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른 제목을 붙여서 다른데에서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기동 위원   뭔가 좀 안맞는데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전국대회 개최지원으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안하면 안됩니다. 난리나죠. 이것은 항상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 문제는 우리 전주시 관련협회, 전주시, 중앙협회 이 삼자가 합의를 해서 협약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주시가 전국대회를 계속 개최한다, 그래서 유치지원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데서 하려면 이 돈가지고는 절대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전주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항목이라도 나중에 내년도에는 바꿔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재정지원이라는 것은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현 시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보면 괜찮은데, 전 시장님이 하셨다면 나쁜 것은 바꿀 수도 있었는데 계속한다는 의미는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전임 시장 훨씬 이전부터 개최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고래시대부터 했더라도. 그것은 달지 마시고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대회를 갑자기 단절한다고 보세요.

김윤철 위원   잠깐요. 전주세계소리축제도 현재 문체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종목은 전주시에서 의무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면서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의무적은 아닙니다. 의무적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윤철 위원   계속 시행을 해 오셨다면서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계속 해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계속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문체부 지원 받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위원님! 전국대회 유치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다른데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전국대회 유치지원, 개최지원 등 뭐든지 상관없겠는데요,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개최지원금을 협회에 보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개 대회를 계속 전주가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내년에 전국대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전주에서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이니까 전주에서 이것을 매년 한다는 것이 안맞죠.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여기 계획에도 보면 전국대회 유치해서 싸이클대회하고 스쿼시하고 수영대회만 해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세 개 전국대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른 대회도 합니다. 한 번씩 유치를 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런데 이 세 가지중에 문체부장관은 아마 계속해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쿼시 선수권대회는 거의 우리 전주시에서 해 왔고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잠깐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는 뭔가 있으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서로가 상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 별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참고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계속 1억 8천이 세워져서 이런 질문이 되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자료를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정식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3년전까지, - 3년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그 성과보고 가져오셔요. 어떻게 했고 얼마나 사람이 왔고, 전국대회 규모가 얼마나 되었고, 우리 전주시에다가 부가가치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보게요.
  그리고 306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싸이클구입이 세 대가 있고 차량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연관된 것인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우리 직장경기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우리가 싸이클하고 수영하고 태권도 세 개 종목이 있는데 싸이클은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하고 태권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차량구입비 3천만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태권도에 내년에 사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차량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차량이 필요합니다. 전지훈련도 있고 각종 전국대회 출전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태권도에 줍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이번 예산은 태권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전주시청에 소속된 태권도부다는 얘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몇 분이나 돼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선수가 다섯 명입니다. 감독님하고 여섯 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싸이클은 몇 명이나 되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싸이클도 다섯 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세 대만 구입하고, 그러면 두 대는 있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아니죠. 싸이클은 차가 있고

○위원장 박병술   싸이클도 세 대 구입하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싸이클은 선수가 바뀌면 싸이클을 새로 사줘야 됩니다. 다른 운동하고 달라서 키나 몸무게나 자기 체형에 따라서 맞게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총 몇 명인데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다섯 명인데요.

○위원장 박병술   다섯 명인데 세 명이 바뀝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두 명이 바뀝니다.

○위원장 박병술   세 대 구입하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두 대는 선수 싸이클용이고 한 대는 도로 주행용입니다. 도로 주행용은 각자 안가지고 있고 한 대만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327쪽에 K리그 홈경기 시정홍보가 있네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예산을 잡았어요? 그것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작년도에는 한스타일과 홍보비를 갖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세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한스타일과 홍보비는 그만큼 줄었겠네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겠죠. 왜냐하면 체육업무가 원래 기조국이 아니고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왔다갔다가 아니라 조직개편 되어가지고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26쪽 전주시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갑자기 9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증액요인 발생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시 체육회 직원들은 사실 계속 근무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인상을 약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시 체육회가 우리 공무원들로 운영이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아니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20명.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직원들 호봉수나 그런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인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네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K리그 홈경기 시정홍보비 3천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죠?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가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현대모터스 경기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면 거기에 롤링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프랑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 프랑카드하고 롤링보드에 홍보하는 비용이 3천만원이고만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전주시정을 홍보합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 개최하면 그 기간쯤에 축구시합이 있으면 거기에 국제영화제 홍보도 하고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주시 체육회하고 전주시하고 관계는 어떤 거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시장님이시듯이요.

이영식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때 잘 못봤던 것인데, 체육회 지원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늘었어요. 9300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이것이 인건비 보전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증가예요.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수많은 단체들의 인건비를 거의 몇 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내 약 100여개 수탁기관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체육회만 특별하게 아주 특혜성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작년도에는 체육회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플러스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 플러스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같은 규모랍니다. 전년도는 전년도 본예산만 들어가있고

이영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전주시내 수많은 위탁기관들이 공공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부터 물가인상분도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계약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그런데 작년, 올해 사이에 추경까지 했다고 하지만 거의 50% 가까이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인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1억 9천인데, 이것이 올해 본예산 값이고, 2010년도 추경까지 하면 같은 값이랍니다. 옆의 값하고, 2억 8천하고. 그러니까 인상된 것은 없고요.

이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가 아니고 이것이 2, 3년 안에 인상된 것 아닙니까? 추경까지 했으니까요.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인상된 것이 아니랍니다. 쭉 되어왔던 것이 일시적으로 삭감된 것이 추경에서

이영식 위원   지난 번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못 세워서 추경에 바로잡아졌고

이영식 위원   그래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이영식 위원님이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세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K리그 홈경기가 우리 전주에서 몇 번이나 열립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24번 열린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닌데 올해는 24번 했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K리그 경기하는데 가보셨죠?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세 번 가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생각보다 조금 가셨네요? KCC하는데는 가보셨습니까?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농구는 한 번인가 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 느낌으로는요 전주실내체육관이나 전주월드컵경기장이나 홍보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정진환   예.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효과는 KCC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인구도 많고? 아마 관람객도 공간은 작지만 KCC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훨씬 높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반씩 나눠쓰는 것도 좋겠다 싶어요. 왜그러냐면 홍보라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조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현재시각 1시 10분입니다. 점심식사와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준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시정광고가 9천만원이 올랐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그렇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행정수요도 증가되고 갈수록 시민들한테 홍보할 사항도 많고, 언론매체가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 홍보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 등 저희 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전주의 특색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9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언론사들이 국내외를 많이 하다보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해서 9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순수 증가분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인상을 안해준지가 한 5, 6년 되었어요. IP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별도로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신지는 알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래서 한 5, 6년 동안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50만원 올려줬고 올해 30만원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에서 조금 미진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통신사용료가 낮습니다.

선성진 위원   업무추진비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시책이나 여러 가지 기자들 간담회, 또 여러 가지 저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저희 기자실 운영이나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된 데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수시로 간담회도 해야 하고, 행정이라는 것이 돌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알릴 것 있으면 알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1천만원에서 1600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사용을 계속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600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국제협력 업무추진비도 인상되었고, 265쪽에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곳곳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6천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인상해서 예산을 잡았고,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비가 물론 사용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항과 목을 정해서 추경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로 내놓는 것은 오히려 예산에서는 줄여나가야 되는 항목이지 이것을 인상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다 올렸거든요.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추진비가 원래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니 우리가 자매도시도 많고 우호도시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쪽에서 손님들 오면 사실 어떤 것으로 대항을 하겠습니까. 사실 국제적인 것은 지금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올렸기 때문에 국제행사가 저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가기도 하지만 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만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6천이 아니고 6백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한옥마을에 사실 언론사가 엄청 많이 옵니다. 후지TV, NHK, 홍콩 스타TV, 미국의 ABC까지 오는데 도저히 저희가 1천만원 가지고는, - 꼭 거기만 빗댄 것은 아니지만 내국적 언론사, 외국 언론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증가되고, 그런 부분을 대항하기 위해,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3억 정도가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전주시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요, 원래는 화보집이 있었습니다. 책으로 된 것요.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든가 전주를 방문하는 기관에 대해 지금은 책으로 주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도 CD로 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4개국어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객한테 CD로 줘서 전주를 알리는데 적극적성을 띠기 위해서 영상물을 옛날에는 화보집을 발간했는데 이제는 CD로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CD로 해서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계층은 전주시를 오는 외국인들이 있잖습니까?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도 오고 어느 단체를 통해서도 오시고 언론기관도 오시고, 또 내국에서는 저희 전주시를 견학하는 단체, 민간인, 일반인들도 오시고 해서 저희 자료를 달라고 하면 책으로 주는 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4개국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CD로 제작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위쪽에 시정홍보간행물 발행하고는 별도인가요? 위쪽에도 있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 간행물은 현재 위원님댁에 들어가는 새천년 시정소식이 있지않습니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그 부분입니다.

최인선 위원   8천만원 정도가 CD제작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CD 하나에 얼마정도 쳐서 외국인들한테만 준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소요될 것 같지 않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제작기간도 깁니다. 당장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작의 원가산출이 다 있고, 이것이 몇 번 수정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나가야지 저희들도 미리 한 번 해봤거든요. 제작기간도 사실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가를 해 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추후에 이 돈 가지고 딱 떨어진다, 모자란다 하기는 그렇고 더 완성도 높여서 완벽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예상만 잡으신 것이군요? 예측을 해서요?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홍보영상물 제작을 책자로 했었는데 4년 임기 중에 한 번 제작을 해 가지고 4년동안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때 책자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었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책으로 했을 때는 민선4기에도 했고, 원래 책은 관선때도 사실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예산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홍보실에서는 책으로 꾸준히 했는데, 행정이 급변하고, 또 오는 분들이 CD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년동안 영상을 제작해서 3년동안 활용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주셨고, 다음에 부족하거나 그러면 CD만 복사하는 예산만 책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보충하면 상영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잡았는데 한 번 완벽하게 하면 다시 더빙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계속해서, 작업을 잘 해서 계속 보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려면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주자고 하면 아낄 수 있고, 운용하기에 따라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추가로 하면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학생들이 와 가지고, 특히 여행사에서도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하게 잡아가지고 공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과감하게 많이 잡으신 것 같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게 타 시군도 일부 다 하고 그쪽과 비교를 해 본 것입니다. 저희가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아까 제가 언뜻 질의를 드렸었던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잘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이것 영상물 만들어놓으면 많이 달라고 한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들 줘봤자 그 CD 가지고 가서 곱게 곱게 모아가지고 전주시 홍보물 봐야겠다하고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삼은 것은 뭐냐면 어차피 영상홍보물 같은 것은 홈페이지나 이런데에 링크시켜서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제작을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단순히 1500개 제작해서 오는 사람들 나눠준다고 해 봤자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홍보물 제작할 거면 방향 자체도 그런 쪽으로 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대중적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같이 찾아줘야지 단순히 CD 제작해서 나눠준다고 사업하지 마시고 어차피 만드는 홍보물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 보니까 단일사업 같은데, 시청로비 디지털 영상 표출시스템 구축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시청로비에 LCD나 LED 그것 만들겠다는 사업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원래 저희들이 알다시피 여러 가지 시정소식이나 국정소식이 있는데 시정소식 같은 것은 사진으로 해 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다른 기관도 가보셨겠지만 다 영상물로 표출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바로 바로 올릴 수 있게 영상물로 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되어있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필요없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직접 우리 직원이 할 수 있게,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더라고요.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사이버 홍보활동 실비보상이라는 것으로 1만원씩 20명에게 드리는데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홍보단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있어요. 우선 조금 개요를 설명드리면 외국의 사이트까지 홍보도 하고, 사이버 홍보단이 있는데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영어강사, 컴퓨터학원 강사 등이 자진적으로 하는데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 실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회의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김혜숙 위원   회의에 와서 홍보하는 방법 같은 것, 방향성 같은 것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이렇게 주신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교통비 정도인데 본인들도 스스로 내 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너무나 사이버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한 예로 영화제 같은 것 직접 각 나라에 우리 한인이 사이트 들어가서 외국에 활동하는 한인쪽에 70개 정도 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사이버홍보단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70국에 홍보하고 있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회의비는 주시는데 그 홍보활동비는 전혀 주시지 않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어차피 사이버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자원봉사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봉사활동도 상당히 어려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인건비 책정할 때 이런 봉사에 비임금으로 좋은 일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차원이지만 일을 시킬 때는 모든 것을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굉장히 실력을 쌓아야만이 하는 외국어로서 홍보는 하고 사이버 기술도 상당히,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투자돼요. 컴퓨터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잠깐이면 몇 시간 흘러가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에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전부 봉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도 그분들이 다 해주시는지는 모르는데 회의 한번도 만원이네요. 다른 위원회 이런 데는 7만원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 내면 그마만한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왠만한데는 전부 예외없이 예산이 책정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봉사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다 봉사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까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은 많다 그러시는데 위원회는 조례로 되어있고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이버 홍보단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컴퓨터, 영어 전문강사분 있잖습니까? 그 분들도 많이 있고,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의 실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좋은 일이지만 시민이 모든 일에 다 봉사를 하고 모든 일에 자기 것을 바쳐서 하나로 힘을 모을 때 발전적인 전주를 구상할 수 있지만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본인들이 좋아서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려운 문제는 지금 선거법 자체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인 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마련해서라도 이분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자기 역량만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7만원 줘도 봉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들 외국어 한 번 그렇게 하려면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많이 들여서 외국어 실력도 향상했는데 그 부분 서로 고민해 보시게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각계 각 분야에서,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체에 들어가신 분들은 할 수 없이 봉사단체 목적에 준해서 하지만 전주시에서 어떤 용역비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어떤 용역 할 때는. 그렇지만 실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냉정한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원은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에 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떻게 쓰여지는 줄은 아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남북교류기금은 북한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가 도에도 있고 저희 시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각 14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출연금이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립을 해 가지고 도 사업 뿐만 아니라 시군 사업도 할 수 있으면 자체 프로젝트 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로 도의 양돈사업, 농기구사업, 임실치즈 같은 것 하려다가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교류사업이 있으면 통일부, 도의 승인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금이 쌓여있기 때문에 도의 기금에서 일정 지원을 해 줍니다. 사업 타당성이 맞으면.

최인선 위원   쌓아놓은 것을 다시 우리시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최인선 위원   일단 예치하는 차원이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63쪽에 전주 IC 홍보광고탑 디자인 교체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LED 싸인탑이 맞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은 위원님께서 서울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톨게이트 논에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고속도로 서울까지 가는데 7, 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이 제일 낡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가지고 퇴색되었어요. 조명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김윤철 위원   몇 년 되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4년 넘었습니다.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문구가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면하고 뒷면이 틀리는데 뒷면은 '한식, 한옥, 한지, 천년전주'해서 색도 좀 바랬고 디자인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에서 했던 일이지만 구 IC 근처에는 광고판이 있어서 나름대로 외부인들이 진입할 때 깔끔한 맛이 없다해서 철거를 했거든요. 사실 전주의 이미지는 호남제일문 그 하나로서 대변할 수가 있어요. 진입로에다가 굳이 홍보광고탑을 세워서 오히려 깔끔한 맛을 배제시키고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 그냥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은 우리 관내보다도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자기 지역을 알리는 것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위치가 호남제일문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만경강 제방쪽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6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광고탑이 아까 4년 되었다고 그랬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박병술   4년 되었으니까 이번에 해야 된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어디에 하는지 모르세요? 아트폴리스과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아트폴리스과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런데 주관은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아니고 아트폴리스과에서도 이런 유형의 광고를 한다고 얘기가 되어서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글쎄, 저는 아트폴리스과가 어떤 형인지는 잘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서도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아닌데 두 개, 세 개 해야 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기 있는 것을 교체하려는 것이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너무 낡아서 못쓰겠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낡은 것은 기본적이고, 문구가 현재 전주가 새롭게 나가는 문구로 교체를

○위원장 박병술   알았고요, 그 밑에 디지털 영상표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지금 로비에 뭘로 되어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신규로 하려고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원래 사진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북카페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엘리베이터 타는 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급한 것은 아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어느 기관이나 로비에 영상물을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이 있어요. 2억원이네요. 거기에 1년에 몇 명 정도 가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90명에서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이옥주 위원   직원에 한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선발은 아주 다양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수 있는 특수시책, 외국의 좋은 선진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력적으로 외국하고 같이 MOU를 가서 체결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자체에서 선발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체에서 우리가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제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가는 것입니다. 가는 분야는 많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몇 명의 직원한테 맨날 가는 사람만 중복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골고루 혜택도 가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핵심부서에서 가야겠지만 자체선발이나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 아니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규정을 갖춘다든지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여기서 할 때 3년 이내에 간 사람은 안해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꼭 거기를 가야 할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주고 가급적이면 3년 이내에 간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제외를 시키고 안간 직원분들로 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국제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다방면화, 다각화, 그리고 전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국제협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연구와 예산확보에 주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지금 중국어 전문 통역요원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없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사실 국제협력계에 직원분이 두 분이 있는데 영어하고 일어만 담당하고 있고 중국어는 없어서 이번에 제가 사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국어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중국과 교류가 날로 증가하는데.
  그래서 다음 인사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중국어 잘하는 사람을 하나 선발해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문화의 이해, 그리고 인재육성을 통해서 원활한 소통이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언어인데, 제가 편제를 보니까 일어하고 영어쪽은 있는데 중국어는 빠졌네요.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주시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은 동영상 제작하는 것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CD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기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미 했거든요. 또 하시면 시간가니까 요점만 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딸려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많이 변동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측면에서 볼 때 TV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홍보역할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성균관스캔들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힘들게 전주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홍보하는데에서 우리가 만든, 제작한 성균관스캔들이라든지, 거기에 장흥군이 먼저 딱 뜨는데 그 시점에서 '한바탕 전주'가 떠준다고 하면 그 효과가 다른데 효과보다 더 엄청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드라마쪽도 얘기는 되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드라마쪽을 해보니까 엄청난 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구를 안넣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섭외를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뒤에 배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문구가 딱 뜨게 하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이기동 위원   장흥군인가 다른 지역단체들은 끝나자마자 그것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하물며 성균관스캔들은 전주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라는 이미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찰나에 촬영권을 주면서 전주가 먼저 끝나자마자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이 홍보 자체가 다른데 쓰는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균관 스캔들 보고 그런 부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외협력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IC 홍보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트폴리스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트폴리스과는 전주 IC 톨게이트 근방을 겨냥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있어요. 그리고 대외협력과쪽에는 만경강 삼례쪽 얘기하시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만경강 제방쪽에 있는 것이고, 아마 아트폴리스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변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진만 위원   고속도로 IC 입구쪽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맞습니다.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협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쪽의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아까는 사이버 홍보활동이었고, 여기 홍보대사 활동지원은 4인에게 250만원씩 주시는 거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누구누구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대사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거든요. 지난 번에요. 원래 홍보대사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적인 뒷받침도 없었어요. 사실 일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홍보대사를 각 과마다 맛축제 때 다른 분, 영화제 때 다른 분 이렇게 홍보대사가 들쭉날쭉이에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괄적으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윤손하씨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전주에 대표성이 있는 분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조례 통과된 뒤로 전주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천년바위 부른 박정식 가수하고 가야랑이라고 가야금 가수 해서 두 분 쌍둥이를 해서 현재 세 분이 홍보대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하겠는데요, 그러다보니까 큰 돈은 못줘도 교통비 실비 정도는 줘야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불러가지고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게 실비정도는 줘야겠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한 분은 더 모셔야겠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데 그중에서 윤손하 같은 분들은 중량감이 일본쪽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많은 것은 못해도

김혜숙 위원   지난 번에 음식축제에 와서도 싸인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더 추천하겠지만 그런 분이 비중감에서 아직은 우리가 홍보대사들을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조례를 한 이유가 항상 홍보대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셔서 요구만 하지 보상이 안되었던 부분에 조례로 해서 다소나마 체면치레를 하게 된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빛내주고 우리를 상품화시켜주면 그분들에게 대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버 거기에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42쪽 JC에 지원되는 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도에서 주는 59차 JC행사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용료가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 서울에 있는 장학숙 풍남학사 입사생들한테 입사할 때 받는 돈하고, 월 15만원씩 받는 것이고,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대관료 사용료입니다.
  15만원은 월 기숙사료이고, 7만원은 한 번 들어갈 때 1회에 내는 돈입니다.

이옥주 위원   입사생이 89명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90명 정도 되는데 88명 정도 있다가 90명 되었다가 그러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자원봉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등이 쭉 나와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전에 작년도하고 사업내용이 틀려진 것이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270쪽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선성진 위원   예.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틀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가족의 집 문패달아주기 500만원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이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선성진 위원   문패달아주기 그 사업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상임위에서 이 사업은 보류를 하라고 해서 현재 삭감된 상태입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사랑 NGO 행복마당 사업은 뭐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일련에 하는 NGO 단체들을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체험부스 운동도 하고 NGO 결의대회도 하고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덕진공원에서 지난 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자원봉사자들 전부다 모여가지고 했던 그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단체별로 체험프로그램 전시도 하고 어울림 한마당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3대시민운동에 예산이 훌쩍 뛰었어요.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당초에 3대 시민운동을 3개 단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3대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별도로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을 집합적으로 할 수 있는 3대시민운동본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운동을 전체적인, - 지금까지는 단체별로 각각 해왔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본부를 설립해서 운영해보자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4천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72페이지에 보면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으로 해서 외국어캠프 운영과 꿈나무한자캠프 운영이 있어요. 어디에서 해요? 위치가 어디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외국어캠프는 우석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꿈나무한자캠프는 올해는 새로 한옥마을에 있는 동헌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계 때 했고, 동계 때 1월 4일부터 모집을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들이 거의 중복되고 있는데요, 향교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향교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박4일 정도 한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절교육을 시킨다든가 전통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굉장히 이 사업이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서울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한 번 해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하는 한문교육만 시키는 교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절교육도 같이 시킨다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일반학생이라 함은 우선순위를 신청순으로 하시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계 60명, 동계 50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인당 8만원 정도 참가비를 받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대 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는 시에서 주관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3대 시민운동을 시에서 3가지 큰 사업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주경제키우기, 전주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가꾸기 사업을 해서 그 이전에 추진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있고, 경제키우기는 전키본이라는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자존심키우기는 주민자치센터연합회에서 추진을 해 왔고, 푸른전주가꾸기는 전주푸른전주운동본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각기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별도의 본부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박진만 위원   경제키우기나 자존심키우기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민간단체에 5천만원 민간이전 하시겠다고 했는데 1천만원 깎여서 4천만원 된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박진만 위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은 아까 말한대로 3대 시민운동본부를 별도로 설립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 아까 박진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경제키우기라든가 자존심지키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통합적인 기구를, 지금 현재 조직 보면 관 위주의 추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로 완전히 전환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풍남학사 운영에 2억 6천이 감된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옥주 위원   왜 그랬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풍남학사가 올 2월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개원을 하면서 책상을 산다든가 가재를 산다든가 그런 시설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필요가 되었는데 올해 전부 이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풍남학사 서울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옥주 위원   아까 90명 내외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대학생이 한 해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가 정확한 인원까지는

이옥주 위원   좀 다르겠지만 한 1700, 1800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90명 내외로 거기에서 하는 것이네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옥주 위원   그 취지가 처음부터 인재육성 이런 차원이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옥주 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6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5급이 원장이고 6급이 한 명 있고, 7급이 두 명이 있고, 두 명은 계약직 사감입니다. 남자사감 한 명, 여자사감 한 명입니다.

이옥주 위원   90명에 들어가는 공무원이 5급이 한 명, 6급이 한 명, 7급이 두 명, 계약직이 두 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글쎄요,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일이고, 그 다음에 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이 90명 적은 숫자에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인재육성사업 추진하고, 아까 인재육성지원하고는 다른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죠. 인재육성사업은 일반, 급식위원회 한다든가 그런데 수당 일부 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추진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밑에 있는 것은.

이옥주 위원   풍남학사 운영에 포함되는 것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것하고는 틀린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까지만 풍남학사 예산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풍남학사 관련해서 예산이 줄은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이 3억 5천인데 삭감되고 올해 500이 서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긴 했어요. 그런데 풍남학사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를 빼고 나면 예산이 증가를 했거든요.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을 보면 공공운영비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관리용역, 시설장비유지비, 식당운영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장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운영비 성격이란 말이에요. 운영비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올해 개원을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3개월분이 올해 예산에는 안되어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3개월 분이

선성진 위원   3개월 분이 빠졌던 것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런다 그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 3개월분이 7천만원이란 얘기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올해 9개월동안 1억 5천이 필요했는데 3개월분은 7천만원이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선성진 위원   도통 저는 이해가 안되는 계산법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 비율대로 꼭 따질 수는 없고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3개월 분을 계상을 해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풍남학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예산안 심의에서 계속 논의했었는데, 너무 많고 그래서 원래 서울사무실까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역할을 올해 별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 통화하고 부시장님하고 이야기하고, 비서실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강화를 시키려면 예산을 반영해서 서울사무소를 유지하고, 현재같이 풍남학사 중심으로 하려면 1명 내지 2명을 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274쪽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에서 31억 6600만원에서 2억 4천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김윤철 위원   밑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83억 1300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김윤철 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쌀, 부식 다 포함된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1식당 2천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급식지원금 83억 1300만원 속에 부식 및 쌀까지, 그러니까 주식, 부식이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서 2억 3천이 감소된 원인이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학생수가 22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학생수 감소요인이라고 본다면 초등학교에 기존에 공급되었던 친환경쌀 부분만큼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친환경쌀하고 무상급식하고 다른 차원의 예산지원이거든요. 친환경쌀이란 일반 정부미로 먹는 쌀 대신 전주에서 나오는 친환경무농약쌀을 저희들이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마찬가지인데요, 그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초등학생이 빠진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분만큼 빠진 것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3억이 빠진 것이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박병술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쪽에 수강료가 별도로 지급이 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별도 수입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지난 번에 동물원에서 했던 그 행사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275페이지에 8천만원요.

박혜숙 위원   여기에 각 동사무소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던데 참가비가 각 동으로 지원이 되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동으로 지원이 안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쪽 규모의 행사에 그날 모든 분들이 오셔서 평가한 것이,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날 주민자치센터는 별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8천만원이 이틀간 운영하는 예산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8천만원이 이틀간의 행사운영비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고, 시민한소리하기하고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전년도 이 예산에 없는 이유가 시민한소리하기하고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비공모사업이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호응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별도 저희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다면 시민한소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수강료가 별도 없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별도 없이 무료로, 20 몇 개 기관에서 판소리라든가 이런 한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다니는 분들이 참가하는 행사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때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날 동물원에서.

박진만 위원   병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일부 발표회만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나오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를 같이 해달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발표회만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인재육성재단 지원에 있어서 인재육성재단 사업별 실적에서, 이쪽 사업보고서에서 법학대학원 장학금 2010년에 9139만 2천원이 있는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전북대에 있는 로스쿨 대학원생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장학금으로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전 인원에게 모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니죠. 일부죠. 한 20명 정도 지원을 한 돈입니다.

김혜숙 위원   대개 장학금은 학교내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 지자체 차원이나 광역단체 차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은 학교의 특성상 저희들이 로스쿨을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에서 일부 장학금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사전에 약속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대하고 북대 두군데가 있는데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줬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전북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후원금이나 출연금 낸 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은 어학연수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어학연수인데, 이것도 도하고 각 시군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60%, 시에서 40%인데 도도 전북인재육성재단이고 저희 시도 전주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71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출연금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나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내는 돈이고, 센터운영비는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센터에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해주는 매칭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일부를 나눠서 운영비를 저희들이 실은 더 줘야 하는데 도에서 30%를 받고 시비에서 매칭해서 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운영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어떤 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4억 900속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밑에 4300요.

○위원장 박병술   4300말고 출연금에 있는 것.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거기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운영비가 밑에 있는데 또 들어가냐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전체적인 운영비가 아니고 일부 나눠가지고 - 제가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술   운영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여기서 안주는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차량운영비 같은 것은 출연금에는 안넣고 별도로 도에서 받은 예산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주게 되어있는, 각 시군에 일괄적인 것입니까? 전체가 똑같이 30% 나오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30대 70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나머지 70%로 운영비 줘라 그 말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30대 70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70%는 시, 30%는 도.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이 출연금에 대한 것은 별도라 이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출연금 속에는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그랬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사업비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있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나머지 자원봉사운영비 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또 나가는 이유가 자동차 사용료 그런 것이란 얘기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죠. 출연금의 운영비는 예를 들면 다른 분야에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고, 이쪽 밑에는 차량유지비나, - 그 대신 앞에 출연금에서 나간 청소용역비라든가 상하수도료 같은 것은 여기에서는 안나갑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운영비가 출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또다시 도에서 부기를 달았다고 해서 또 준다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 얘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 말씀대로 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이 조금 틀린다는 얘기죠. 도에서 주는 운영비는 일부의 장비유지비, - 아까 4300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유지하는데 600만원, 차량유지하는데 1320만원, 상하수도에 1800만원, 청소용역비에 2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상하수도는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입니다. 물쓰고 하는 것요.

○위원장 박병술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총 몇 명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10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10명한테 인건비 나가는 것은 출연금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쓴다 그 말씀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를 주십시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산출기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3대 시민운동은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작년에는 일부 행사비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는 별도로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것이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저희들이 3대 시민운동을 해왔는데 활성화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 박병술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던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이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질서지키기라든가 대청소라든가 무궁화동산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위원장 박병술   그 사업을 과장님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가능합니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래서 내년에는 초점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런 사업이라기 보다 내년에는 한 가지의 사업에 집중해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저희들이 한옥마을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에 300만 관광객이 온다는 시대가 왔는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관에서 하는 것 보다 민이, 말하자면 3대 시민운동의 회원들이 나가서 분야별로 계도로 한다든가 주지를 시킨다든가 집중적인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 했던 것은 얼마이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작년에 2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한옥마을의 주차관리나 주민들이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최인선 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5천만원 늘었는데요 자원봉사자가 늘어서 늘은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자원봉사자 숫자가 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때 행안부에서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인력들만 관리를 해서 보험을 다 들어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앙단위의 연계시스템이 전부 통합이 된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인력만큼 늘렸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보험료는 1인당 얼마씩 지원해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장기하고 단기가 있는데 장기가 16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기가 1728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떤 혜택을 봐요? 자원봉사자들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사망후유장애라든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눔교육지원과 질의 마쳐도 되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눔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회추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2회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280 상단에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에 감사 및 감찰활동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액이니까 그렇다치고요,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 시민감사관 실비보상금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10만원씩 일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네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들이 청렴시민감사관을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아니고요, 시민감사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분들로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 감사때 참관하시거나 직접 감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참여수당입니다.

김윤철 위원   중복되지는 않는군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전에 다른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실비 명목으로 5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우리는 전주시 관내에 엄연히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이 감사담당관들이 활동하는 부분가지고 부족해서 굳이 꼭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청렴감사관이 아니고 감시관일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원으로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내고 개선할 점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성질은 다른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충분히 수행을 하면 굳이 시민감시관제가 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축조심의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급량비가 뭐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직원들 야근했을 때, 휴일날 나와서 비상근무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른 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틀립니다.

이옥주 위원   밑에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것은 일상적인 감사조직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요, 예를 들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야유회를 간다라든지 단합대회를 간다라든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왼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시책추진비도 내내야 감사담당관

이옥주 위원   그것을 왜 갈라놨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부서운영추진비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돈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기관이나 감사활동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소송업무추진을 보면 소송수탁료도 따로 있고 승소사례금도 따로 있고 한데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따로 수당을 주는 것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고문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소송을 고문변호사들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지만 그때는 소송금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 나와있는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영 위원   자문을 받든 안받든 일단 6명을 고문변호사로 등록을 해 놓고 월 25만원씩 지급하고, 법률자문 수당도 따로, - 그분들이 그분들이겠네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이도영 위원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자문하는 분이 똑같은 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위에 나와있는 것은 소송수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도영 위원   아니요. 운영수당에서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법률자문에

○감사담당관 안병춘   법률자문료 수당은 저희가 시로 봐서 아주 중대한 사건들이 있을 때 6명 전체를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를 들면 35사단 이전문제라든지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법률적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전체회의를 할 때 주는 수당이고

이도영 위원   회의참석수당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참석수당이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소송업무추진에 예산이 2억 3210만원이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박진만 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세부항목이 소송수탁료가 1억 3천만원이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변호사 수임료.

박진만 위원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있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박진만 위원   고문변호사수당이 따로 있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박진만 위원   승소에 따른 포상금이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박진만 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승소사례금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소송수탁수수료가 변호사 선임비이고, 승소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박진만 위원   승소포상금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때, 변호사없이 직접 수행할 때 승소사건에 대해서 일정부분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여기 포상금이라고 써 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210만원?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박진만 위원   주요설명서에는 66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디인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660만원요?

박진만 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7쪽 중간부분에 보면 2011년도 예산소요액 소송업무추진에 2억 3210만원 중에 승소포상금이 660만원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오기된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660만원이 맞나요? 아니면, - 잘 안맞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210만원이 맞습니다. 660만원으로 된 것이 잘못되었고 210만원이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설명서에 있는 승소포상금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직수행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위원장 박병술   본 위원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평균 몇 건씩이나 제기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75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2010년도 올해는 몇 건이나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금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76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09년도에 75건이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위원장 박병술   부류가 뭐예요? 부당이익금반환청구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6명이나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의부를 한다든지 제2심으로 한다라든지 그러한 소송은 필수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규정이 어디 규정이에요? 우리 자체규정이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법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지자체쪽에는 변호사를 분류해서 고문변호사를 해라하는 규정에 나온다 이 말씀입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순번에 따라서 선임을 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6명이나 되는 고문변호사가 연 75건밖에 발생되지 않는데 꼭 필요하냐 이거죠. 합의부 따로 뭐 따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도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자문도 받고 고문도 하고 지자체 전체 소송을 맡아서 하는데 6명까지 필요있냐 이말이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법률자문은 고문변호사수당에 대해서는 평균 한달에 삼사십 건 정도, 각 실국, 동까지, 구청까지 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고

○위원장 박병술   법률자문은 그렇다고 하고, 고문변호사수당을 사례금도 주고 승소금 주고 다시 수당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으로 주고 있는데, 물론 이중으로 갈 수도 있겠죠. 사례금은 안줄 수도 있겠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사례금은 당연히 줘야 되고

○위원장 박병술   승소사례금 말이에요. 패소하면 안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래도 변호사 선임비는 나가죠.

○위원장 박병술   물론 나가죠. 그런데 6명까지 해야만이 되느냐 이말이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6명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분씩 배정을 하죠.

○위원장 박병술   물론 배정을 하는데 이 고문변호사 수당을 6명까지 다 주고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배상금을 주고 있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위원장 박병술   2010년도나 내년이나 똑같이 3억을 세웠는데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나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금년도에 2억 6천정도 해서 현재 사오천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해년마다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2008년도까지만 해도 5억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금년부터 3억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올해는 얼마인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3억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고문변호사 수당문제는 조금 많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수가 75건 밖에 안된다는데 고문변호사가 많다보니까 수당만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위원장님 말씀은 변호사 숫자가 많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병술   고문변호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건수 75건에 6명이 되어가지고 수임도 못하면 수당만 받고 만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승소율도 85%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물론 승소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 -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소송건도 1년 평균 따져보면 75건 되지만, 건수로 보면 작은 건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평균 삼사십건을 별도로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받기 때문에 6명이 많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내여비중에서 3360만원이 기본업무추진비가 전 직원들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위원장 박병술   왜 감사실 전 직원이 사용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어떤 부분요?

○위원장 박병술   3360만원요. 여비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직원들 출장여비죠.

○위원장 박병술   아까 전체가 사용한다고 하길래. 감사실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감사실만요.

○위원장 박병술   감사실만 336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위원장 박병술   아까 전체라고 얘기하길래요.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여비가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특수업무 해가지고 여비가 지급이 되던데 그것 알고 계세요?
  오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 특수업무경비

○위원장 박병술   감사담당관 8만원씩 주는 것요?

장태영 위원   특수업무수행활동 직무수행경비는 국내여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 공무원들이 부조리 했을 때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그것이 발각되어가지고 6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나 접수가 돼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없어야 되겠죠.

최인선 위원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상금을 줍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추경을 하든지 다른 예산 대책을 세워서 시민한테

최인선 위원   발생하기 전에 많이 책정을 해 놔야 신고를 하지 100만원 가지고 누가, 이것 100만원 받으려고 신고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인선 위원   기강을 확립하고 바로잡으려면 부조리 신고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늘려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 이 100만원 받으려고 누가 하겠어요? 좀 늘리십시오.

○감사담당관 안병춘   이것 한 사람 몫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100만원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눈다고 하면 한 앞에 5만원이나 돌아가겠어요? 그것 가지고 누가 신고합니까? 좀 늘리세요. 1인당 1천만원씩 준다라든지 그래야 어떻게 신고를 하고 그러지

○감사담당관 안병춘   부조리 신고금액에 따라서 룰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억짜리 걸린다고 보면 훨씬 더 많이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인선 위원   그래도 일단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해야지 너무 적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금년에도 한 푼도 안썼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재무과에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경비 해서 감사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세무, 여론, 회계 등 쭉 있거든요.
  혹시 감사담당 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몇 분이나 계시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 감사실에 17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서요. 1억 9200만원 잡혀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재무과에요?

박진만 위원   예, 재무과에 특정업무수행경비 해가지고 매월 8만원씩 20분 해가지고 1억 9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세무부서나 감사부서나

박진만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15만원, 10만원 그런데 감사쪽은 18만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가 18만원입니까?

박진만 위원   8만원

○감사담당관 안병춘   좀 적죠?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