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7월 16일(화)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의 경우에 그 중요성을 잘 아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 살림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 취지를 감안하시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송하진 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우리 시가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내고 시정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년간 이루어낸 소중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과 농업지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의 대폭 확대, 문화·복지 공동체 지원 확대, 탄소산업 활성화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적인 도시디자인 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졌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하반기에도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진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지성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민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성하준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끝으로 정태현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현안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청하시도록 하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송하진 시장님과 장상진 부시장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선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조국장님께서는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 일괄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선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과 재무보고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288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4434억 원 중수납액은 1조 3426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8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부분은 예산현액은 1조 2884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294억 원으로 87.7%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사항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 1조 3426억 원에서 세출결산액 1조 1294억 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2132억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396억 원, 사고이월은 238억 원, 계속비이월은 531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44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23억 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전년도 348억 원에서 7억 원이 감소된 341억 원이며 채권결산 현황은 전년도 200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가된 220억 원입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전년도 1999억 원에서 40억 원이 증가한 2039억 원이며 공유재산 결산 현황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전년도 7조 208억 원에서 2730억 원이 증가된 7조 2938억 원입니다.
  물품결산 현황은 전년도 82억 원에서 16억 원이 증가된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8조 8987억 원이며 총 부채는 3935억 원으로 순자산 8조 50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관련 임시대체버스 운행 및 태풍피해 복구와 설해대책 재난지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53억 3천만 원이 지출결정 되어서 5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17.4% 증가한 1조 3449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079억 원과 특별회계 2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55억 원 등 세외수입 717억 원과 지방교부세 177억 원, 도 재정보전금 14억 원, 국비보조금 268억 원, 차입금 상환 380억 원 등 총 15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 406억 600만 원, 지방채 상환 등 의무적, 법적경비가 518억 3200만 원, 맑은물사업소 등 타회계전출금 62억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108억 1400만 원, 기타자체사업에 461억 4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의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26억 6300만 원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65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133억 66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1억 68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4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편성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인해 63%인 50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으로 도시가스 보급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로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47%인 9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36%인 353억 원 순으로 증액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0쪽 소관별 주요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상경비, 행사성 축제성 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수로 정비, 도심 도시가스 보급, 소로 개설사업 등 친서민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되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선성진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 다 와계시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아니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산들은 다들 그동안 많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집행을 해 보셨겠지만 몇 가지 중점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단일사업이면 모르겠지만 결산서 결산할 때나 예산을 설명할 때 설명이 안 되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 아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완주상생 관련된 사업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들, 작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역이 특별한 사유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예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숙지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외협력담당관 관계자 외에는 퇴청을 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기획조정국장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있잖아요? 이것에서 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먼저 2쪽에 개요서에 자체사업이 461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의 내역을 알 수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이 자체사업 내역은 각 소관 국별로 국비나 도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들을 자체사업이라고 판단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현황에서 2쪽에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면 공유재산 현황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말씀하시죠.

이옥주 위원   여기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2천억.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공유재산이 증가된 부분은 부지매입이나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어떤 건축물이 증가된다거나 도로개설때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유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내용만 따로 빼서 볼 수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대외협력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과 예비비 그리고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7월 8일 1차 본회의에서도 있었고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께서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각 실국별 개요설명은 별도로 받지않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실국별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새로 부임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입니다.
  평소 시정홍보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옥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결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인데요. 시정홍보 강화에 있어서요. 그 불용액이 1억 1천 3백이나 남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은 예산 절감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어야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10% 예산 절감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미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전체 예산을 10%씩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무절감하는 것으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 예산을....,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지원이 지금 천만 원이죠? 천만 원 중에서 지출을 900만 원 썼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홍보대사가 몇 분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지금 가야랑, 박정식 두 팀입니다.

이옥주 위원   가야랑하고 박정식?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가야랑은 두 명이고요. 박정식은 한 사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900만 원을 행사할 때 마다 수당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료의 개념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출연료의 개념으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주에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 출연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준다 이 말이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대사라하면 전주시를 대표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타도시에 가서도 전주를 널리 알리는 행사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천만 원 비용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사실 홍보대사에 관해서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홍보대사가 부활을 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천만 원은 굉장히 제 입장에서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인기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행사 참여 없을 때는 전혀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 없이 행사 참여했을 때만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 부분은 같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 김도형 입니다.
  사이버 홍보활동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게 지금 247만 원이 서서 200만 원 지출했는데 요즘에 국정의 핫이슈가 국정원 댓글 알바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느낌을 받고 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천년전주 알림이라는 이름으로 20명을 저희가 최소한 인터넷이 가능하고 전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런 분들에게 각자 만 원씩 24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전국을 나누어서 전주시의 정책홍보활동을 인터넷이나 홈쪽에 올려놓고 그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이면 좀 많이 해서 전주를 더 알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20명으로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활동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전주시 홍보대사 말씀하셨었는데요. 해마다 예산이 이 정도 였었던가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몇 년 계약,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홍보대사 위촉을 2010년도 11월부터 해서요.

김원주 위원   2010년부터,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이제 한 햇수로 3년,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대충 어떻게 여기에 관련해서 평가가 나왔나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축제때 한지문화축제나 비빔밥축제때 주로 요청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출연 대담은 KBS 열린마당 등에서 전주시 홍보대사라고 자기소개를 밝히고요. 그리고 타시도 울산 등에서 전주홍보활동을 하는데 총 60회 정도 저희가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캠페인 활동이나 시정 홍보활동, 바이전주상품 판촉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활동비 명목으로 사실은 본인 출연료를 조금 덜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투자 대비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유명한 인기인을 불러서 조금 스팟 개념으로 굉장히 홍보를 크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 정도 활동하면 적당하게 활동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른 유사한 사업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홍보대사 활동 관련해서요?

김원주 위원   그와 관련한,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홍보대사를 가수나 연예인을 임명해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희 국 예산은,

김원주 위원   이것이 여기서 하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 대비,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전주시 위상에 맞는 예산인 것도 같고 좀 그러네요.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저희가 박정식 씨 같은 경우에는 아중리쪽이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임명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전주시정 홍보판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오평근 위원   설치 예산 세우고 지금 한 200만 원 남았네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오평근 위원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어떻게 전주홍보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 강남터미널에 홍보판이 출구가 변경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주인데 전주 출구가 바뀌었는데 홍보판은 다른 도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때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내가 서울 갔다오다가 확인해 보니까 홍보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안이 없나요? 예산이 한 2백 남았네요? 옮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광고판 장소를, 위치를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평근 위원   예. 그렇죠. 전주 출구가 바뀌었는데도 홍보판이 옛날 출구 다른 도시로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출구에 있을 때만 제가 서울을 가봐가지고 최근에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어제 보고 왔다니까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마다 가격이 다 틀리고 그쪽에서 독점을 하거든요. 그 광고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격조정은 한번 더 그쪽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주가 서울에서도 알 정도로 한옥마을이나 완전히 브랜드화 되어서 뜨고 있는데 전주광고판이 다른 도시에 붙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속히,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건 아까 우리 김원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을 시대적 저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전주를 정말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분들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3·4년 동안 운영을 해 봤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될 수 있는 대로 도내 아니면 전주의 유명인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분들을 행사장에 와서 대중적 이미지를 끌어가야지 쉽게 말해서 가야랑이라든가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박정식 씨나 잘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해야 일반행사때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더 대중적이고 하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이 전주를 전국에 알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시도 가서 예를 들어서 전주 이야기해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대중적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도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울산가서 ‘나 전주 홍보대사입니다.’ 해야 호응도 있겠어요? 없잖아요.
  좀 더 저기 하더라도 대중적 이미지, 정말 전주를 좀 이미지하고 맞는 인물들을 해서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도 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한 건인데요. 천만 원 가지고 두 명을 부르느니 차라리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한 명을 부르든지 아니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금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현재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모셔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분들이 보면 행사때 노래 두 곡이나 부르면 엥콜 나오면 세 곡 부르고 그냥 가는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대개 보면 노래 두 곡 또 호응 좋으면 엥콜하면 한 곡 더 부르고 그냥 가는 것 뿐이잖아요.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행사 주축들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 그냥 하루 정도 아니면 한달 정도는 시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활동해 주는 게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시민의 날이나 저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홍보라고 하는 게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체예산 중에서 국제홍보에 대한 비율, 국내홍보에 대한 비율, 도내홍보에 대한 비율 이런 것 혹시 점검해 봤어요? 예산대비 몇 %인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국제 사실,

이영식 위원   비율, 프로테이지.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비율은 전체적으로 계산 안 해 봤는데요. 국내 홍보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의 상당부분이 도내 홍보예요. 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이영식 위원   이것은 전주시가 나아가야될 방향인지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 상임위는 아니니까 최소한 도내 홍보는 사실은 다 아니까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도 외의 홍보 그리고 국제홍보 이런 것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책적으로 갖추어야 돼요. 장기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관실에 예산의 몇 %는 도내를 제외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몇 %는 국제홍보를 이렇게 해야만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겠죠. 그렇지 않고는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효율성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래서 분류를 하고 또 하나는 홍보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명연예인이 홍보대사를 하면 좋겠지만 전주에 대한 또는 전주의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연예인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하지 말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히 비용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분야 또는 자기들과 연관된 분야이기 때문에 알아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구축을 해 봅시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대사나 홍보쪽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민희 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지금 6월 13일에 와서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얼마 안 되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거든요?
  뭐냐면 대외협력담당관실만 따로 별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행정은 각각의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맡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특히 전주 홍보에 관련되어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당장에 홍보대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주시에는 영화제가 있고 각종 축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홍보대사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용할, 상호 각 과별로, 각 국실별로 이 조합만 잘 맞추면 굳이 예산 천만 원이 아니고 없어도 이보다 훨씬 더 내실있게 컨트롤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가 있을 테고 영화제 보면 영화제 사회보는 사람은 따로고 각 축제에 초정되는 연예인들은 따로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놓고 보면 전주시 홍보대사 예산을 1억을 세운다한들 아니면 2억을 세운다한들 각기 따로 가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판단합니다.
  누가 됐든 전주시 홍보대사가 됐으면 굳이 가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 연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주시의 각종 어떤 축제나 영화제나 각종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그곳에서 그분들에게 역할을 주고 그 역할만큼의 어떤 예를 놓고 보면 소정의 어떤 보상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중요한 것은 이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안 하고가 의미가 아니고 각 국실별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전주시의 홍보를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홍보대사 문제만이 아니고 전주시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비를 도외쪽 그다음에 해외쪽에 아무리 세운다한들 그 예산 각기 따로 놀면 아무 의미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홍보예산 만큼은 예를 놓고 보면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에 있든간에 컨트롤해서 예를 놓고 보면 영화제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를 홍보하는 것도 분명히 전주시를 홍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컨트롤타워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전주시 대표사업이나 현안사업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하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부서 내에 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홍보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혹시 결산에 대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예.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여비로 지금 추경을 세웠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게 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지금 천만 원을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요. 저희 상상동아리 활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7개 동아리 24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연말에 최우수 동아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이 되면 그 특전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금 1위를 한 팀이 환경이끔이라고 아홉 명의 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등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 비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상상동아리 중에 아홉 분을 지금 선정이 된 것이네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요.

이옥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해외시찰을 하는데 다른 2천만 원인가 원래 기 예산이 1억이죠?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이옥주 위원   1억이 지금 있었던 건데 천만 원을 더 세운 것이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1억의 예산 중에서 그것을 실시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조금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한민희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국제화 여비를 연초에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작년에 신청 건이 29건에 62명, 1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한 게 24건, 45명에 1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건 17명 12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요. 그 예산들이 이전에 다 연초에 심사 대상이 되어있어서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하반기에 이렇게 갈 내역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면 한 6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추가 환율변동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천만 원을 지금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선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옥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출액이 0이네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이옥주 위원   신고를 아무도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왜 부조리가 하나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가 시책적으로 부패 시책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동안에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신고보상금이 1인당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회수액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5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횡령액은 다섯 배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횡령액은 다섯 배, 회수된 것에 10% 이렇게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런데 한도는 이제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옥주 위원   한도를 왜 주었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상한을 좀 정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조례로 지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조례때문에 한도액을 두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이제 액수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큰 사건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정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

이옥주 위원   지금 신고가 활성화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지금 지출액이, 사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감사담당관 송재웅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신고를 해서 5백만 원을 받는 것 보다 안 하는 게 더 신변상 이롭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너무 가벼운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신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아마 액수에 관계 없이 신고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로 주변에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가 전반기 행정위원회때도 많이 제기했는데 부조리 신고 보상금액을 예산을 좀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는 요구를 하지만 많이 줄어요.

이영식 위원   요구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이것은 이제 저희들 시책적으로,

이영식 위원   알았고요. 얼마 요구하실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하고 그런 사안이 있어 부족하면,

이영식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얼마 요구하실 거냐니까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나중에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감사담당관만 있으니까 정말 우리 시에 부조리가 없고 부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횡령만 부조리가 아니고 그러면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정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 요청하실래요? 이번에 본예산하실 때는?

○감사담당관 송재웅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 요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협력해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한 500 정도만. 200이니까 300 정도만 늘려주시면,

이영식 위원   한 1억 하세요. 1억,

○감사담당관 송재웅   이제 이 사안이 있을 때는요. 저희들이,

이영식 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한 500 정도면 전주시가 부조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이영식 위원   의지가 너무 없으시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지금 전체 예산액이 1억 7천 7백 그리고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천 9백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감사라는 부분이 어쨌든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전주시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분야죠. 쉽지 않은 문제고 그런데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연기관들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가끔씩 보면 언론을 통해서 어떤 문제 제기되는 것들에 있어서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은 부분인지는 알지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도 돈 많이 남았고만요.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 모자란다고 그런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절감액입니다. 예산절감액,

김도형 위원   무슨 절감을 반절 이상을 해요? 한 40%.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공감법이 시행되면서 전에는 법무팀이 저희 감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사업은 하지 말고 전담을 해라, 50만 이상은 해서 지금 법무팀이 기획예산으로 갔고요. 아직은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감사대상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해야 되고요. 또 금년도에 본청에서 특정감사를 했고 하반기때 조직위 특정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작년에도 보니까 100일 이상 저희들이 했고 또 상급기관 감사를 상반기 동안 계속 받았습니다. 틈틈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예비비와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선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안건과 추경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이일홍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 결산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 질의가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재무과 여쭤보겠는데요. 부동산 취득세가 지금 감면됨에 따라서 우리 세입이 얼마나 줄었나요? 물론 이것은 예측이지만 취득세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하잖아요?

○재무과장 정진환   여러 차례 지금 한 3차에 한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소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전을 해 줍니다. 행안부에서,

이미숙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오늘 아침 방송에 들어보니까 지방 세외수입에 문제가 보전을 안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재무과장 정진환   예. 도는 지장이 많습니다. 도 세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별도로 보전을 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시는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감소분에 대해서는.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참고로 올 상반기만 한 57억 원 정도가 저희 도세 우리 시에 와야될 세입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예. 여기 41쪽 보면 증지수입이 지금 870만 원이 과오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과오납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죄송합니다.
  증지수입을 과오납해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밑에 있는 기타수수료 민원24 발급 수수료가 기타수수료인데요. 저희 직원이 착오로 증지수입으로 여입을 했다가 다시 민원24 발급 수수료 기타수수료로 다시 이관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수입은 제대로 했는데 항목을 잘못 책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납액이 있는데요. 8억 7900만 원?

○위원장 선성진   87만 9천 원,

○재무과장 정진환   87만 원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런가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국유재산이 지금 어떤 종류죠?

○재무과장 정진환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했던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정책으로 인해서 기획재정부 토지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 관리하고 국유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우리 전주시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게 없다고요?

○재무과장 정진환   아뇨. 타부서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나,

이미숙 위원   우리 본청 재무과에서는 기재부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정진환   금년도에 전부 자산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금액이 작은 것이지만 이 미납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재무과장 정진환   계속 지금 독촉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다고요?

○재무과장 정진환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체,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남은 미납액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재무과장 정진환   미납액 부분은 사실상 임대하신 분들이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받기가 어려운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자치행정과 41쪽 제일 위에 보면요.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50원까지 다 맞는 게 이게 신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보조금이요?

이영식 위원   징수결정액 하고요. 실제수납액하고 50원까지 맞는데,

○위원장 선성진   보조금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런 것들은 국도비 보조금이라서요. 저희들 자치행정하는데 통장보험료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새마을 지도자들 자녀학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쓰여지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징수결정액은 이전에 한 것이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현액하고 100% 맞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50원까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미리 사전에 보조내시가 오거든요, 전년도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50원까지 맞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쓰다가 남는 것은 당연히 남죠. 그런데 일단 수납액은 국도비가 100% 오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을 그것에 의해서 보조내시 온 것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을 하고 그후에 도비가 오면 수납액으로 잡기때문에 100%가 되는 거죠.

이영식 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이런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비용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100% 수치가 맞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기타수수료 같은 경우죠?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얼마 얼마 징수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하고 실제수납액하고는 신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맞기가 불가능한 수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물론 증지수입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요. 기타수수료 이런 것은 국가 24민원 창구에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와요. 그것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을 하고 수납을 잡기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맞춰가는 거죠.

이영식 위원   자치행정과 여지껏 이게 다 같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거의 다 저희들은 국도비 지원 보조내시가 와서 이후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요지를 모르시고 있고만. 그것은 충분히 감리하는데 예를 들면 기타수수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입들 있잖아요. 그것 뿐만 아니고 어떻게 50원까지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수납액이 50원까지 맞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신비감이 느껴져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어떤 세입 성격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선성진   죄송한데요. 길어질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지금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게 세입으로 잡힐 때 예를 놓고 보면 이자 수수료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느냐 하는데 앞부분에 보면 쉽게 말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오게 되면 이자수입으로 또 따로 잡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조금 내시된 것 하고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항목을 잡아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별도로 항목으로 세입으로 다 잡은 것 같은데 답변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같은 얘기를 서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나요?
  과장님!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당연히 보조금이 내려오면 징수결정액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하겠죠. 수납 더 들어오는 돈도 똑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영식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는 예를 놓고 보면 이것에 따른 바로 다 지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나 이게 발생을 하기때문에 이게 맞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따로 또 항목으로 잡히는 것이잖아요?

이영식 위원   질의의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도 내내 보조금이 우리 구좌에 들어와 있다가 이자 발생된 부분은 그다음 해에 수입으로 잡기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과 나중에 세입으로, 이자수입은 다른 세입으로 쉽게 말해서 목이 다르게 다시 잡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위원장 선성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런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짚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재무과 지방세 수입 보니까요. 2011년도 결산에는 결손액이 33억으로 나와있네요? 이게 지금 70억 맞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김도형 위원   많이 늘어난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도? 결손처리를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결손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죠. 결손이라고 하면 이제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무재산이랄까 행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도 정부에 조회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경제....,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70억이 결손되면 이부분에서 예를 들면 건수별로나 아니면 금액별로 어떤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자료는 혹시 없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있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데 결손은 결손한다고 해서 완전 결손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그리고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또 추징을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뇨. 주실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재무과에 과오납 반환액이 총 보면 30억이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이옥주 위원   과오납이라고 하면 일단 과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더블로 받은 징수한 것인가요? 어떻게,

○재무과장 정진환   과오납은 예를 들어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세 착오 부분이 있고 행정 착오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돈을 반환해 줘야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면서 행정 착오로 한 것은 전체 한 2.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자동차세가 많은데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하는 경우와 6월 1일, 12월 말일자로 내기 때문에 도중에 이전이 되면 날짜 계산해서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취득세 말씀하셨죠? 취득세 감면사항 같은 게 관계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에 취득세 냈던 부분을 소급해서 전부 내줘야 하는 경우.

이옥주 위원   그래요. 법령이 바뀌어서 내줘야 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FTA때문에,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43쪽에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 그게 2011년에서 12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월된 미수납액인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죠.

이기동 위원   미수납액이 120억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120억 중에 36억을 우리가 수납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고 그중에서 57억을 수납을 했고요? 아, 45억을 수납을 했고 82억을 미수납했고 35억을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이 결손처리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좀 있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기동 위원   얘기하셨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무재산이나 행불자들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 항목 아까 얘기했고만요?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결산상 167억 정도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매년 우수상을 받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징수율은 우수합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해서 노력해서 체납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하고 이제 올해 치 12년도 하고 합치면 180억이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81쪽에요. 소송배상금 잔액이 1억 남았는데요. 이게 2012년도 소송건수가 얼마나 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2012년도에는 167건이 소송이 접수가 되어서요. 127건이 소송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승소한 것은 한 85% 정도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그러니까 2012년 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건이 조금 줄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승소율이 높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승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승소율 80%대 이상으로 가기때문에 저희가 승소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해마다 소송건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승소가 좀 높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확인 하나만 할게요. 자치법규 및 법령집 관리 해 가지고 2400만 원 선 예산 있잖아요? 81쪽 하단 이게 지금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법이 해마다 바뀌면 저희가 법령집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오는 법령집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법령집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거의 매년 바뀌는 법만 저희가 거의 웬만한 작은 차,

○위원장 선성진   이것 얼마나 구입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보통 법령집 매년 구입하는 게 책장 하나 가득 구입합니다. 법령이 바뀌는 것만,

○위원장 선성진   다 봐요?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보통 보면 자치법규가 홈쪽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히 잘 되어 있거든요. 확인하기에도 편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위에서 법제처에서 구입하도록 공문이 옵니다.

○위원장 선성진   구입하도록 와요? 사라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임의로 어디 회사 것 사는 게 아니라 거기 법제연구소에서 만든,

○위원장 선성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기본 세팅된 것이 가격이 이 정도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선성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민간경상도 예산절감 항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민간경상도 저희가 웬만하면 예산항목은 아닙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김도형 위원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다 나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김도형 위원   아니, 181쪽 집행잔액 100만 원이 남았길래,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 그런 것 저희가 웬만하면,

김도형 위원   절감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178쪽 전주·완주 상생발전 연구용역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이것은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용역비였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디에서 한거죠? 용역기관이 어디예요? 이것 용역기관과 용역에 관련된결과까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바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주요시책 추진지원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게 지금 시장님 옛날말로 해서 판공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판공비는 꼭,

○위원장 선성진   판공비라고 하지 마시고 시책추진비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게 어떻게 판공비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시장님이 쓰는 시책추진비인데요. 이 비용은 꼭 써야될 비용만 쓰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으로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니, 많이 줄이신 것은 좋은데 이렇게 많이 필요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예산?

○총무과장 이용호   그런데 일단은 세워놓고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선성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비 이게 지금 9천만 원이 남은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이게 너무 인원에 비해서 많이 책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전년도에 정부지원이 3·4세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원이 안된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동이 한 4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지원한 아동이 220명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게 지방에서 지원이 된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전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고 다만 이제 금년도에는 중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복해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중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 주지는 않고요. 정부지원료의 50%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총무과 질의 좀 잠깐 할게요. 공무원 및 자녀 국고대여학자금이 이게 지금 연금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왜 이게 항목이 인사관리에 들어가죠?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인사팀에서 연금업무를 보기 때문에 인사분야로 넣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분야는 분야인데 부서이고 이것은 복지비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복지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소관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소관별로, 항목별로 복지비를 왜 이렇게 하나?

○총무과장 이용호   타시군도 대부분 다 인사항목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이 궁금했어요.

○위원장 선성진   자치행정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유공시민 및 통장 발굴 포상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2011년도에 통반 통폐합을 했어요. 그런데 통폐합된 통장님들이 재임기간에는 일단 임기를 보장해 주자 해 가지고 사실상 공로패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가 그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공로패를 잔여임기 통장들은 안 주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니, 과장님, 예산은 지금 유공시민 및 통장 발굴 포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런데 그 부기에 통장님들 공로패 수요 관련 예산이 들어있어요.

○위원장 선성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좀 못 하시는데 예산은 3천만 원 가까이 섰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선성진   쓴 돈은 1200만 원 쓰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한 1750만 원, 1700 몇 만 원 남았네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순수하게 통장님들만을 위한 예산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통장님들 하고 시민들 포상 예산인데요.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선거법 때문에 포상을 못 줍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공로패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통반 통폐합으로 인해서 14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었어요.

○위원장 선성진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통장 포상이라고 해야죠. 사업이,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다음 부기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실제 사업부서들 같은 경우에 500만 원, 1천만 원 올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제 느낌은 뭐냐면 처음 입안하는 단계부터 단추가 잘못채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유공시민들은 포상을 안 주기때문에 예산이 필요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부기 설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191쪽 하단에 보면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예산 중에 잔액이 한 4천만 원 남아있는데 이 내용하고 4천만 원이 남은 연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은 것은 4066만 원인데요. 청원경찰에 대해서 연금법 시행이 80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임용된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무원들 부모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사망부조금하고 재해부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수요가 덜 발생해 가지고 천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200쪽에요. 열린행정 시민강좌 있죠? 이게 다 인건비인가, 강사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강사료하고 교육교재 만드는 것 또 행사준비 다 전체적으로,

이미숙 위원   이것 1년에 몇 번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한달에 두 번씩 1년에 16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주로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일반시민이면 다 되는데요. 일반 주부, 노인 주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옵니다.

이미숙 위원   일반적으로 참석인원이 대략 평균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350에서 400명 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거의 비슷한가요? 대개 평균 얼마인가요? 한 사람 우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강사료는 유명한 연예인이 올 때는 상당히 비싸고요. 보통 백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계속 이 강좌를 할 계획인가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지금 7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아주 고정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달에 두 번하는 것을 아주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전라북도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문학 마인드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202쪽 중하단부쪽으로 명시이월된 이북5도 평화통일 염원탑 이게 혹시 국비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도,

김도형 위원   도비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요. 결산추경 이후에 늦게 내려와가지고,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4쪽 하단부에 메시지 전송 사용요금 그런데 메시지는 어떤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문자메세지는 일반 시민들한테 어떤 각 동별로도 행사가 있을 때 보내는 문자 메시지 또 어떤 기상특보나 발효됐을 때 보내는 것 다양합니다.

김도형 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월 십만 건 정도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우리가 이제 자산을 취득할 때요. 우리가 이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할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보통 가격이 입찰로 하면 더 쌉니까?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자입찰로?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싸다 비싸다 이것보다는 입찰로 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매겨준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의 몇 %를 이렇게 적용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조달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단가 보다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게 대부분 일반시중가 보다 비싸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물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꼭 비싸다라고 그렇게는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노트북을 조달로는 160만 원인가 그런데 시중에서는 110만 원에 팔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런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다 똑같나요?

이영식 위원   그럼 제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제 가끔 우리 공무원들 돌아보면 모니터가 아마 제가 봐도 한 7년, 5년 이렇게 된 것들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는 멀쩡하더라도 일정부분 연한이 지나면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이나 눈이나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세워졌는데 보니까 이게 안 바꿔진 거예요. 많이들 돌아다녀보면 그래서 저렴한 비용의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가격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비교해 보고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205쪽 위쪽에 사랑의 PC 보급사업 작년에도 우리 예결특위에서도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을 안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여기는 인터넷 사용료를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교체되는 컴퓨터 수량에 따라서 이게 집행이 돼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 컴퓨터를 교체하는 예산이 적게 서가지고 말하자면 컴퓨터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료가 남아버린 사항입니다.

강동화 위원   PC 보급인데 인터넷 사용료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PC 보급인데 인터넷 사용료를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정보화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동화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으니까 여기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매년 신규로 하는 예산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그런데 말하자면 컴퓨터를 매년 한 1억 원 어치 그 정도로 사서 저희들이 계속 공무원들을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적게 선 해에는 컴퓨터 교체비율이 적기때문에 기초수급자한테 보급하는 PC도 적어지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적어지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강동화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6백 얼마 쓰고 1천 3백 정도가 남아버린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삭감해 버리려고 했는데 삭감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이것 사랑의 PC 보급이 그러면 PC 보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인터넷 사용료가 추가로 더 안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PC보급 예산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 PC 보급은 별도로 PC를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매년,

○위원장 선성진   그렇죠.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를 하면서 그것을 저소득층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저희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자본보조해서 600만 원 준 데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몇 쪽죠?

○위원장 선성진   사랑의 PC 보급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장애인복지재단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의회에다가 지금 주고 있어요.

○위원장 선성진   여기에다 이것은 왜 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지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물론 이제 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인가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제 민간이전을 600만 원을 줘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 사용료는 42만 5260원을 쓴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42만 6260원을 쓰기 위해서 6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줬다는 얘기예요? 관리비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 그 600만 원을 그쪽에 민간이전을 해 줘서 그분들이 인터넷 회선도 비용도 주고 또 유지보수도 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위에 있는 예산 42만 5260원 쓰는 주체가 누구예요? 보세요. 예산의 항목은 하나예요. 그렇죠? 사랑의 PC 보급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 사랑의 PC 보급사업은 관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PC를 주면 그것을 다시 고쳐요. 그래서 그것을 저소득층이나 실제로 PC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그 PC 보급을 한 것에 대해서 인터넷 보조를 해 준대요. 그런데 이 항목에 민간자본보조 6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한대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는데 저는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이것 자료로 다 주세요. 사랑의 PC 보급사업해서 자료로 다주시고 한바탕전주즐기기 블로그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보상금도 남았고 사무관리비도 남았고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예결을 할 때 제가 이것 그때 당시에 조금 논란이 됐던 예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지금 왜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어왔죠?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자치행정과 예산들은 보면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절감을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 뿐만이 아니고 최초의 예산을 상정할 당시에 과하게 됐다는 느낌이 많아요. 과 자체가, 그래서 과하게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우수블로그 시상금은 작년 6월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연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블로그 운영단이 모집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상금이 조금 남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보상금이 남은 것이고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남은 것은 왜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수상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심사 운영수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사무관리비도 적게 사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심사운영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심사 운영수당,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일반시민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일반시민.

○위원장 선성진   물론 이제 일반시민들에게 우수블로그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준다 뭐 그런 건가요? 사업이? 그러면 그 우수블로그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해서 또 심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개인블로그 중에서 전주를 홍보하고 이런 아주 우수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공모로 해서 우수 블로그가 어떤 나름대로 서열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관이 조금 참여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좀 하시고요. 자료 아까 우리 이영식 위원님 달라는 것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CCTV는 예산 절감한 건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쓰고 남은 거죠.

○위원장 선성진   쓰고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선성진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 특성상 어떤 시스템이나 유지관리 예산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선성진   이게 지금 남는 것들이 단순히 10% 절감, 5% 절감 이게 아니고 그 외에 조금 더 책정되는 것들은 지금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작년에는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콜센터 구축 운영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남았던 부분인데 콜센터하고 관제센터가 연초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관제센터는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간위탁 관련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제센터나 콜센터가 작년 12월에 일단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민간위탁금이나 운영비가 남아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는 예산 절감이나 쓰고 남은 소액만 남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 작년에는 특수한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작년만 지금 특수한 경우였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남은 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211쪽 전체적으로 보면요. 위에서부터 새마을리더가 새마을 지도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멤버십 트레이닝 소위 얘기하는 MT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새마을 지도자들 중앙교육을 가는 거예요.

김도형 위원   맨 위에 것이 멤버십 트레이닝 우리가 얘기하는 MT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장학금, 그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이게 이것 말고 단체에 따로 또 주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운영비 주죠?

○위원장 선성진   사업비도 있어요. 사업비도.

김도형 위원   사업비 따로 있고 교육가는 것 따로 있다, 여기 건물 지어줬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이제 10년 전에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10년 전, 이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게 있나요? 강제된 그런 규정이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법적으로 어느 단체를 줘라 그런 것은,

김도형 위원   그것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아까 블로그단이요. 예전에 시정모니터가 블로그단으로 명칭이 바뀐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시정모니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전주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블로그가 거의 사장되어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해 보자해서 블로그를 만들었던 것이고 타 자치단체에는 거의 1억 이상을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예산도 적고 하니까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뭔가 기술도 조금 있고 사진찍기를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관심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했고 민간인들 전문가들 한 네 명 정도 넣어서 지금 15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민간인이 15명이라고요? 아니면 공무원 포함해서 15명?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공무원이 있고 민간인이 한 4명 정도 포함이 돼요.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시민기자단이나 모니터단은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스마트폰 기반모바일 시정정보서비스 제공 연구개발비 결과물이 나왔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오픈API가 열 개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도락이라든지 화장실, 관광안내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그밑에 이것과 관련된 일반보상금이라는 뜻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앱 개발을 해 가지고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준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수 앱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 보상금.

이영식 위원   아니, 그것을 문제있다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특별히 개발비에 다 들어가지 않나? 개발비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개발비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저희들한테 개발을 해서 일부 준 부분들은 아이디어 공모차원이기 때문에 보상금,

이영식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전주에서 발주한 것은 전산개발비로 하고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2011년도에 스마트폰 관련되어서 예산이 3천 5백 그리고 올해 1천 9백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또 1천 9백, 이게 지금 매년마다 앱을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작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본예산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게 몇 개라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열 개가 개발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열 개를 자꾸 강조하시니까 11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매년 5개씩 개발이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11년도 예산이 3천 5백,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1년도에는 서버 구축까지 했던 비용이랍니다.

김도형 위원   서버요? 어플 개발하는데 무슨 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시민들한테 오픈할 수 있는 서버를 별도 구축을 해야 된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앱은 그냥 만들어서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API라는 서버를 구축을 해서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그때 다섯 개 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버를 구축을 했고 서버를 활용해서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앱만 개발해서 그 API로 합니다.

김도형 위원   11년도에 처음 한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김도형 위원   한스타일과에도 지금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어플 개발한다고 한스타일과 제가 문경할 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다섯 개면 15개 되어야 하잖아요. 3년차,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금년에도 하려고 그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3.0정부라 해 가지고 오픈API사업을 국가에서도 아주 보급을 하려고 지금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서울하고 전주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전주에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앱을 실험을 한번 하셔가지고 리스트는 일단 주시고 되는가 안 되는가까지 확인해 가지고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리스트에 연구 개발한 것하고 시민들한테 제공한 것하고 표시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선성진   자료 요청하신 건은 바로 바로 좀 주십시오.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시금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하는데 왜 비용이 드는 거죠? 206쪽,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그 부분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중앙부처 소방방재청하고 도청 관련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16쪽에요. 관용차량 유지비라고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용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재무과 소관으로는 17대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유지비라는 게 여기에 지금 기름값이라고 하면 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기름값,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이미숙 위원   다 포함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이미숙 위원   그것에 관한 17대에 관한 유지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정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주말리그도 마찬가지고 예산들이 대략 한 10% 정도 이렇게 남는데 예산 절감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위원장 선성진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 전임지도자 운영 관련도 예산 절감인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 절감하고요. 플러스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그 잔액이 뭐냐면요. 저희가 직장경기부 퇴직을 예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인데 한 여덟 명 정도 분을 세웠는데 그중에 작년에 퇴직을 많이 안해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 합쳐서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배구 시민운동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강당에서 어머니들을 모시고 배구를 하는데 지도자를 배치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런데 부기를 꼭 이렇게 달아야될 이유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공식명칭이 어머니배구.

○위원장 선성진   아니, 어머니배구는 이해를 하겠는데 뒤에 시민운동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시민운동은 저희가 사업명을 처음에 만들 때 전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체육에 참여한 또 어머니배구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부기를 달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별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서포터즈 활성화 지원이요. 3천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몇 쪽세요?

이옥주 위원   223쪽 3천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요. 그당시에 서포터즈를 많이 위촉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도청 강당에서 위촉서포터행사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3천만 원이 끝전도 안 떨어지고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도비, 도시책 그래 가지고 3천만 원이어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한 행사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행사를 계약을 하신 거죠?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직접 수행한 게 아니고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떤 단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이기 때문에 야구협회 통해서, 도 야구협회,

○위원장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   232쪽에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핸드북 제작 있는데 이 책자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저희가 학교폭력사업으로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지역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손에 들고다닐 수 있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도 예산 절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예산 절감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역협의회는 중앙시책으로 내려온 각 시군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운영협의회고요. 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기동 위원   어떤 사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경찰, 교육청, 각 유관기관 단체가 모여서 서로 상의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서로 고민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기동 위원   우리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조례는 아니고요. 위에 중앙부처 시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시책도 책자를 만들라고 해서 이것도 나와있는 건가요? 다른 것보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 지도자 수당과 이게 지도자 배치 이것은 또 뭡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225쪽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그다음에 여기 221쪽에 수당 왜 떼어 놓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225쪽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하고요.

이옥주 위원   221쪽에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 그것을 왜 따로 떼어놓았는지 다른 곳에 있어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렇게 됩니다. 생활지도자가 총 12명이 체육회가 있거든요. 그중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지도자가 네 명이 있고 이렇게 사업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옥주 위원   각각 다른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두 개가 합쳐져서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에 생활체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서 사업을 구분하기가 쉽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이게 도사업인데 사실은 예산서만 보시니까 혼돈이 있는데요. 사업이 두 개가 합쳐서 예산이 지금 부기가 따로 세워져 있는,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국장님. 지금 저희가 예산 절감을 5%하는 항목이 있고 10%하는 항목이 있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대략적으로 3에서 한 5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생활체육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다 민간에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경상보조로,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똑같은 민간으로 보전을 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산 절감을 하고 또 어떤 사업들은 예산 절감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끝전 0원까지 다 쓴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죠? 똑같은 민간단체에 주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3에서 5프로든 저희가 아예 그냥,

○위원장 선성진   아니,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놓고 보면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면 그것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민간으로 나가는,

○위원장 선성진   민간으로 나가는데도 어떤 것은 예산 절감해서 10%가 남기고 어떤 것은 안 남기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은 저희가 민간단체에도 웬만하면 3에서 5%를 절감을 해 달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데 민간기관에는 권고이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 선성진   그렇게 따지면 그것을 지키는 단체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단체이고 안 지키는 단체는 그냥 그런 것이고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은 조금 민간단체에다가는 강제를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3에서 5% 정도는 남겨달라고까지 그렇게 권고, 권유는 하는데 아직 그게 강제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를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체육회 시장기대회 지원해 가지고 이것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각 종목별로 다 하거든요? 종목별 시장기대회를 한 것을 지원을 해 줬을텐데 뒤에 보면 그것은 또 10%를 남겼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각 종목별 대회를 또 따로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한옥마을 무슨 배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결국은 내내야 시에서 돈을 타다 똑같이 한다고요, 사업을, 그러면 거기는 또 안 남긴단 말이에요, 같은 단체인데. 그러면 이게 부기를 대체 어떻게 봐야되는지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민간단체는 저희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절감을 해 달라 3에서 5프로 동참해 달라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속된 말로 이미 써버린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은 예를 놓고 보면 행정이 뭔가를 집행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강제적이든 권고사항이든.
  그런데 어느 똑같은 단체도 특히나 보니까 체육회가 그게 조금 더 그런데 체육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떤 똑같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데는 10% 절감하고 5% 절감하고 어떤 데는 다 써버리고 이럴 바에는 그냥 다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235쪽에요.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 시설공단 전출금 중에서 2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늘 해 오던 사업이라 똑같을텐데 왜 남았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늘푸른마을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송천동에 옛날에 근로자청소년아파트라고 되어 있던 아파트를 이름을 지금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돈은 앞에 진입로 포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하면서 집행 낙찰잔액이고요. 그다음에 낙찰잔액 플러스 절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이게 처음 시작한 게 86년도부터 아파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안전진단해 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안전진단은 저희가 자체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외부진단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은 대개 20년이 지나면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D급 판정을 받아서 재건축하라는 권고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30년이나 된 아파트, 이게 몇 세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2개 동에 100세대.

이미숙 위원   그래요. 예. 이것은 제가 어떤 대안을 별도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234쪽요. 청소년시설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청소년시설 보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이기동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덕진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동주민센터 2층, 3층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와서 동주민센터 뒷편에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신축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난해 설계해 가지고 1차 공사 시작해서 금년 약 2주 전에 완공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시설비인데 전년도 이월액 2억짜리 하고 10억짜리 하고 나누어서 표기한 이유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표기한 이유는 저희가 도비 3억을 이렇게 확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여기 세모로 되어 있는 것은 시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감액을 하고 도비로 충당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같은 시설비인데 이것을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10억 옆에다 같이 표기를 해도 되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쓴 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예산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2억짜리도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시설 및 부대비 아래 시설비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10억에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2억짜리만 별도로 이렇게 써있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다는 얘기죠. 2억짜리도 시설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2억이 특교세가 또 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이 또 추가되어서 지금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특교세 2억 나머지 시비,

이기동 위원   예. 이것도 12년도에 별도로 발주를 했나요? 10억짜리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발주는 총괄로 했고요.

이기동 위원   총괄로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총괄로 하고 계약만 따로 분리 1차, 2차 이렇게 총괄계약으로 하고,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 낭독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73쪽에 광광안내소 외국어 통역 안내요원이요. 궁금한 게 한스타일관광과로 써있는데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이용호   기간제 인력은 총괄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각 부서별로 하되 예산은 총무과에 집중해서 계상을 해 놓고 보통 이제 기간제도 단기간 이렇게 사용하다가 2년이 넘으면 또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때문에요. 그러한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기간제는 다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산은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안내 외국어 통역요원이 현재 몇 명이죠?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현재 11명인데요. 당초에는 6월까지만 고용을 하고요. 7월부터는 민간위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계부서에서 민간위탁이 어렵다고 해서 추경 예산으로 반영이 되게끔 올린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11명인데.

○총무과장 이용호   11명인데 14명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기동 위원   14명으로요?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천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세 명하고요. 7월부터 민간위탁하기로 지난해 하고 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어요. 6개월 분이 11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분에 14명 분.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청원글로벌테마연수 이것 무엇입니까? 이게 수요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난해 저희들이 노사협약을 내적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또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테마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팀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탈락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난해 노사협약도 있고 그래서 1억 5천 정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것하고요. 시청사 임차 이게 대우빌딩하고 현대해상빌딩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왜 추경 예산에 섰죠?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임차계약서상에 입주자하고 대우빌딩 대표하고 서로 협약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가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선성진   반영을 못 시켰어요? 인상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아까 결산때 얘기를 했던 사랑의 PC 보급사업이 이번에 삭감을 800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인터넷 사용료를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선성진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삭감조서는 다들 갖고 계시죠? 각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자치행정과가 지금 총 네 건이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활성화지원 6천에서 4천 증액된 게 어떤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간단체가 전주시에 804개가 있는데요.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갑자기 수요가 발생했다 든가 또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금 풀비 성격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 실링액 안 걸려요? 작년 예결위할 때 실링액 딱 맞춰졌을 텐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작년에 이것은 예결위 삭감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삭감분 올렸고만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나눔봉사 이것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전주·완주 상생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가을에 써야될 예산을 미리 앞당겨서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쓸 김장김치 나눔행사 비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본예산 삭감분이라 제가 안 여쭤봤었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내사랑전주 운영지원 이게 본예산 삭감분이죠? 삭감되었던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선성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4천을 세워놓아도 돈이 남고 그러고나서 그다음 해에 8천이 세워지고 4천은 삭감시켜 놨더니 추경에 2천이 또 올라오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도대체 얼마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는 인건비적 성격 예산 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청년포럼사업을 풀비 성격으로 예산이 1천 7백 정도 서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년포럼사업으로 2천만 원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지금 이 단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풀비를 썼다고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풀비 성격은 아니고 청년포럼으로 해서 기획예산.

○위원장 선성진   예를 놓고 보면요. 이게 지금 전시 3대 시민운동본부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선성진   그럼 3대 시민운동본부가 내사랑전주로 바꿨어요. 정관도 바꿔야 되고 예를 놓고 보면 법인 인가를 다시 받아야될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다시 다 법인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인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다 변경하고 완료한 뒤에 풀비를 거기에 내려보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작년에 예. 그랬습니다. 풀비가 아니라 본래 기획예산과의 청년포럼을 운영하려고 예산이 세워졌던 것을 내사랑전주에다가 위탁을 해서 청년포럼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 봐요.

○위원장 선성진   그러면 과장님. 내사랑전주 법인 생긴 일시하고 청년포럼 예산 집행한 일시를 정확히 좀 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리고 민간단체 활성화 이 사업 뭐죠?

이영식 위원   설명했잖아요. 작년에 삭감된 예산 올린 거라고.

○위원장 선성진   이 부분이 또 이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부 훈련장 조성 이것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가 세 개 부가 있습니다. 태권도, 싸이클, 수영 이렇게 있는데 태권도부가 강동화 위원님 앞에 계시지만 훈련 장소가 그동안에 없어서 화산체육관 2층에 한 50평 정도 자체훈련연습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평시에는 전주대나 다른 학교에 가서 지금 같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하려고 화산체육관 2층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선성진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나갈 때 전주시청 소속 선수로 나가는 건가요? 그분들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제 전국체전은 도 대항이기 때문에 도 이름을 달고 나가되 시청 소속으로 나가서,

○위원장 선성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장미란이 고양시청 소속으로 나가듯이요. 우리 전주에도 전주시청 싸이클부, 전주시청 수영부, 전주시청 태권도부가 있어게 각종 대회에 전주시청 소속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소속 태권도부가 운동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로 대련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주대하고 대부분 95% 이상 전주대에서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화산체육관 2층에 만드는 이유는 대련이나 이런 것은 전주대에서 하더라도 자체 근력운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운동은 그래도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2층에다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선성진   그것하고요. 그 밑에 시민건강 숲길체험 탐방 산행 있잖아요. 이게 민간경상보조 7백 세워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몇 쪽이신가요?

○위원장 선성진   186쪽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숲길 탐방이요?

○위원장 선성진   예. 이것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것은 우리 산학연맹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숲길 탐방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위원장 선성진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여기 말 그대로 산을 오르고 또 숲길을 걷고 이럼으로써 시민 건강 챙기고 그 지역의 특성도 알아가고 하는 숲길 사업입니다. 체험,

○위원장 선성진   과장님!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그래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등산이나 이런 것들이 산학회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저희 동네도 보면 산학회가 다섯 여섯 개 돼요.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시킨다면 몰라도 전주시내 산학회 숫자만 따져도 수천 개는 될텐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냐고 했더니 숲길을 체험한다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등산 안전교실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개선을 하고 해서 나오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선성진   알겠습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186쪽에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숙소 리모델링이 있네요? 1억. 그게 이제 도시 매칭으로 세워졌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개인 학교마다 운동부가 있을텐데 다 해당되는 예산들을 지원을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 사업은요. 지금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전주고등학교 야구부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야구활성화를 위해서 전주고등학교 옛날 했던 고교야구가 지금 또 많이 중앙에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고등학교를 좀 키워보자는 의미로 도에서 지원하는 시책보전금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뇨. 그게 이제 전주고가 아닌 다른 학교에도 운동부가 많이 있을텐데 가령 예를들면 신흥고 씨름부가 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뭐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숙소를 고쳐주고 지어주고 그러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게 정기적으로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나오게 된 것은 작년에 프로야구 10구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야구부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도에서 판단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정기적으로 야구부든 다른 팀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교롭게도 도지사와 시장께서 전고 출신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여기 시비는 없고요. 전액 도비,

이영식 위원   다 도비니까요.

이옥주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우리 지역에는 그리고 전주고등학교만 있기 때문에요.

이영식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직장운동 185에요. 3600만 원 늘어났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중에 전체가 선수 스카우트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6천 6백.

이영식 위원   누구 스카우트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이 예산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 권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경기부가 세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영식 위원   초라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인건비도 열악하고 모든 게 너무 열악해서 선수 질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으로 좋은 선수 데려오기 위한 인건비 증액. 여러 가지 이런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하나로 스카우트비를 책정을 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오자 이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리그 축구대회가 지금 1회 개최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이리그가요.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이것은 1회, 2회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소년 연맹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앙부처?

이영식 위원   그리고 그밑에 전주시민 축구단 지원 이것은 어떤 사안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주시민 축구단 이 부분은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시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챌린저스리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어렵다 운영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선수들이 우리 한바탕전주 유니폼을 입고 외지에 나가서 이렇게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 예산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영식 위원   몇 명이에요? 몇 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42명쯤 되는데요.

이영식 위원   한 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한 구단이라고 봐야죠. 시민구단. 일반선수가 약 15명 되고요. 나머지는 대학선수들로 그중에서 전주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기나 이런 것 할 팀이 축구가 다른 팀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시민 축구단을 다른 지역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 40개 정도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도 한 세 개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복수 시민구단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다 그런 검토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영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아까도 좋은 위원님들의 의견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전혀 훈련장 하나 없이 운영하는 시는 아마 전주시 밖에 없을 거예요. 늦게나마 태권도 전용훈련장을 이렇게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50평 시설하는데 6천만 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실업팀이 진짜 전주를 더 많이 알리고 각종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내고 지금 대개 보면 익산시청 같은 경우는 펜싱인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많이 세계대회에도 나가서 입상해 오고 좋은 결과를 얻거든요?
  신문이나 이런 상으로 보면 효과가 뛰어난데 전주시청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열악한지는 몰라도 크게 실력을 발휘하고 지상보도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영만 조금 괜찮고 태권도나 싸이클부는 실적이 전혀 없는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전국체전 나가는 것도 시청대표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등에 전부 다 전라북도지만 밑에다 전주시청 다 박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수를 많이 스카우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 안 하려면 차라리 없애든지 어떠한 도의 시책에 의해서 각 시군 다 실업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적으로 보면 내가 보면 전주시는 제일 약해요. 여기서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키울 수 없는 현재 입장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도 50% 보조받을 수 있잖아요.
  같이 협회도 체육회도 마찬가지로 1년에 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 집행하면서 전국체전 한번 뛰기 위해서 좋은 선수들 훈련비 1년에 3천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런 여건, 각 단체, 협회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대지만 5천만 원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없는 재정이면 그런 편법이라도 써서라도 좋은 선수를 데려다가 좋은결과를 얻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태권도부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이상 실업팀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훈련장 없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전용훈련장 정도는 가지고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북대회 유치도 보면 여기에 보면 한 4억 8천 정도 되는데 완도나 해남 그런 데도 군 단위도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보통 5억 넘어요.
  전주시만 내가 보면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편성이 젼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때로는 완도나 해남 같은 데 섬 아니에요. 지금이야 다리가 이어졌지만 그런 데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3천 명, 5천 명 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대회유치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대회만 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5천 이렇게 지금 요즘에 웬만한 대회 같은 경우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선수도 많으니까 대회유치금이 보통 2억이에요.
  그래도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률이 셉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어떠한 경기의 출신으로서 진짜 전주에다가 알릴만한 경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주오픈세계태권도오픈대회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작년에 전부 다 그래 가지고 8천만 원 정도는 서야 대회를 하는데 사실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그것도 이제 약속했던 부분 달랑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대회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결특위 가서 이 부분을 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라 꼭 권고사항에, 증액하는 권고사항은 자꾸 (청취불능)보다도 예결위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서 8천만 원 예산 세워서 대회를 한번 멋지게 해 봤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세워져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니면 정 대회를 못할 것 같으면 예산 이렇게 세우려면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실업팀 잘 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고 또 전국대회도 우리가 진짜 뭔가 한번 전주를 많이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1억을 써서 10억 이상 부가가치를 올린다면 그런 대회 유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최찬욱 의장님이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씨름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중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도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대회를 많이 전주에 유치해서 전주를 알리고 부가가치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셔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코리아골드 그랑프리 국제배드민턴대회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이게 언제 확정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것은 지금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대회고요. 이 대회가 확정이 지난해에 된 게 아니고 금년 상반기에 늦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제대회인데 4천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도비하고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같이 합해서 1억 5천으로.

이영식 위원   한 일주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6일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알았고요. 그밑에 정구대회 이것은 언제 확정된 것이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정구대회 부분은 저희가 전국대회는 전년도에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정구가 신규대회 중에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대회가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 정구대회였는데 저희 시 예산형편상 미처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세계태권도대회 미처 편성 못했던 3천 그다음에 여기 정구대회 2천 이렇게 지금 올린 겁니다. 세계태권도대회는 꼭 좀 챙겨서 예결위에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왜 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인데 당해 그러니까 전 예결위때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편성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가 노력,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정구대회는 언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게 8월 있을,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8월 하순에 있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형편상 이게 하반기에 있다보니까 내년 추경에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도비도 지금 2천 같이 합쳐져서.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94쪽에 아까 얘기했던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요. 개관을 아까 언제 정도에 하신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이번에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확정시켜 주시면요.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에는 물품 완전히 100% 들이고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약 1개월 후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9, 10, 11, 12.
  4개월 분에 대한 민간위탁 비용이 10억이라는 건가요? 194쪽.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행사는 8백만 원이고요.

이기동 위원   개관행사는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그랬고요. 민간위탁 운영이 10억 정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단부에?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올해는 10이 섰고요. 이번에 2500만 원만 증가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 거기에 있는 총계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총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총계, 여기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거기에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만 따로 뗀 것은,

이기동 위원   예. 밑에 있네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덕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존에 덕진동사무소 2층, 3층에서 운영하다가 면적이 커지 면서,

이기동 위원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래쪽만 보셔야 겠고만요? 1억 1천 8백 거기만.

이기동 위원   그리고 개관행사는 8백만 원씩 이렇게 해서 개관행사를 해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개관행사를 공식적으로 지금 도비도 3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2억 해온 상황이고요. 개관식 행사는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할 것으로,

이기동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개관행사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직전에 저희도 조금 배웠는데요. 도서관할 때랑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앞으로 많은 것 개관행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선성진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191쪽에 6.15공동선언 13돌기념 통일염원 전국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이게 6.15이기는 하지만 6월 초에 대부분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추경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고 도비로만 지금 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한 번도 지원을 하지 않은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

이옥주 위원   아, 그것 매우, 예산때문에 안 하신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도 사업입니다. 사업이, 사업 자체가.

이옥주 위원   사업 자체가 도 사업이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집행을 시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그 행사의 성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에 소속된 학생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서 6.15키로를 달리는 것이고 혹시 그때 나오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나갔습니다. 해마다 나갑니다.

이옥주 위원   예. 거기 현장에서 뵈었던 것 같은데 시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도비 매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봐야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행사의 진행 관계자들을 아는데 그게 매우 예산이 적고 또 이제 제때 잘 안 나오기도 하고 해서 해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예산 편성시에 고려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도 육상경기 연맹이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되어서요. 194쪽 상단부 이게 지금 개관을 하고 나면 4개월 분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새로 지은 데가 현재보다 면적이 크거든요? 지금 새로 이전해야 할 신축.

김도형 위원   4개월 분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4개월 분,

김도형 위원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가 청소년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는 건물면적에 의해서 종사자 수도 산출하게 제가 해 놓았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가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증액이 2천 5백이 4개월 분이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쯤 된다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한 6, 7천 늘어날 것으로,

김도형 위원   4개월 분이라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김도형 위원   지금 9천 3백을 세웠는데 4개월 분이 부족해서 2천 5백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6, 7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이제 정확히 계산을 다시 1년분을 해 봐야 하는데요. 이제 한 7천 정도 늘어날 것으로 현재는, 연간.

김도형 위원   4개월 분이 1억인데 어떻게 1년에 그럼 2억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하여,

김도형 위원   계산을 해 봐야 된다? 원칙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만,

김도형 위원   정확하게 세부내역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세부내역.

김도형 위원   운영비 전체 다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188쪽 중하단에 보면요. 전국교수테니스대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참가인원이 한 1400명 정도.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수 1천 4~500명.

○위원장 선성진   이분들이 전주시에 와서 다 예선전 하고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여기서 했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직장 소방 직장 대항 축구대회가 있었더라고요? 도비였어요. 순수하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도비입니다. 그것은 도비.

○위원장 선성진   여기는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됐는지 확인 안 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참가인원이 약 1천명.

○위원장 선성진   1천명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1천 명입니다. 소방방재인이라고 해 가지고 소방직 공무월들.

○위원장 선성진   또 하나 여쭤볼게요.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예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몇 쪽.

○위원장 선성진   190쪽. 여기는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거기는 2200명.

○위원장 선성진   2200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선성진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189쪽에 예산성립 전 사용하기는 했는데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 클라이밍대회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게 완산체련공원에서요. 5월 4일에서 5월 5일까지인데 2천 명 정도.

○위원장 선성진   2천 명 정도.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프라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군산 금석배대회가 매년 열려요. 전라북도축구협회회에서 금석배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군산시내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익산, 김제까지 숙박시설이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넘쳐서 방이 없을 정도예요.
  실제로 전국대회 하나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 하고 그런 것을 조금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교수테니스대회를 유치한 것은 잘 하셨겠지만 예산이 다른 대회보다 상당히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 온 숫자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데 다만 약간 생각이 제가 삐딱한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교수체육대회 교수들 여기 와서 테니스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데 예산 뭐하러 많이 써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유치하는 게 저는 전주시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고 그런 데 예산을 집중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예산성립 전 사용 해 가지고 이미 다 써버렸고만요. 그렇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예산만 많이 해 주지 마시고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 자주재원 대비 사회복지비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자주적 재원 대비요?

이영식 위원   아마 잘 확인 안 됐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이영식 위원   전라북도가 약 2% 내외고 예를 들면 쓰레기 처리운영 해 가지고 사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영역들이 우리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대비 보더라도 굉장히 낮아요. 그럼으로써 일반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한 다른 지출액에 연계돼서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분석 좀 하셔서 인상할 것은 인상하고 관련부분을 그리고 주민들 하고 충분히 설득력있게 해서 전주도 전주만의 독특한 사회복지라든가 아직도 우리가 시에서 해야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경축하는 플래카드 했죠? 어느 부서에 어디에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경축이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톱합 축하하는 플래카드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통합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안 했는데?

이옥주 위원   아니, 그 이전에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영식 위원   미리 해 놓았다 이거죠.

이옥주 위원   미리 해 놓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정말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플래카드를 미리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요.

○위원장 선성진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만나 뵙기가 힘들어서요. 이 기회에 질의 좀 하려고요.

○위원장 선성진   죄송한데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시게요.

이미숙 위원   총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선성진   예산에 관계된 것만 하세요. 예산에 관계된 것만, 뭐냐면 총체적으로라도,

이미숙 위원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효자 4동이 6만이고요. 또 혁신도시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빨리, 벌써 지방행정연수원이 8월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어떠한 구상 가지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분동이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혁신동이라는 타이틀하에 동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하고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동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 지금 혁신도시 내도 현재 단계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차있는 상황하에서 이제 동을 새로 분동한다든지 또 추가적인 동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왔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혁신도시 내에 저희가 이동민원창구를 개설을 해서 추가적인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전입신고 및 각종 행정서류 발급하는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분동은 고려하고 있겠죠? 지금 6만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나 인구가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분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동민원.

○위원장 선성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것도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위원장 선성진   아니, 예산하고 관련있는 게 아니고요. 죄송한데.

이미숙 위원   짧게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혁신도시쪽에 이동민원 업무를 맡긴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효자 4동에서 하나요?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혁신도시 내가 효자 4동하고 동산동 관할이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효자 4동의 직원이 한두 명 정도 파견, 왜냐하면 행정서류 발급이라든지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라인망이 서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산동에 행정라인망을 써야 되고 또 이쪽은 효자 4동 라인망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각각 동에서 지금으로서는 한두 명 정도씩 파견을 내보내서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한테 별도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위원장 선성진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엊그저께 의원 전원회의 오셔가지고 모 의원님 질문에 관련되어서 답을 하시면서 이번 추경 예산서에 시장님과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이런 얘기하신 기억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김도형 위원   제가 그것과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본예산때 논란 속에 다 삭감되었던 예산들을 다시 집어넣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어떤 부분들 혹시 말씀이신가요?

김도형 위원   삭감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이번 추경 예산서에 넣은 이유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통합 관련된 것 말씀이신가요?

김도형 위원   작년 본예산때 삭감되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예산들이,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김도형 위원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는데 부분 삭감된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운 이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저희 기획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도형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본예산에 꼭 필요했던 부분들인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해당 각 부서에서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현재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끝에 삭감은 되었지만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집행부 입장을 한번 더 이해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김도형 위원   제가 우리 공무원들 특히나 예산을 다루시는 기조국장님이시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시장님을 모시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의원 전원회의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의도가 거기에 추경 예산서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 죽였던 것을 다시 추경에 그대로 넣는 것은 그 모든 부담을 의회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 하중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어요? 답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복지환경위원회 축조과정에서도 논란있었던 것 들으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어떤 부분.

김도형 위원   모 단체 와가지고 논란.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들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예산 조차도 작년 본예산때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정리를 하셔야 그 부담이 시장님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안 가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지성   예.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