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6월 1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한 일간지에 메르스보다 강한 희망 바이러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지역 거점병원 자처', '수간호사 격리환자 돌보미 전담', '군청·농협 직원 고립된 마을 농사일 팔 걷어'라는 내용입니다.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없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지난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본청 8층에 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난 10일, 우리 시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해서 1 대 1 모니터링을 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장기재직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특별휴가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휴가 조항에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내용을 안 제23조 제13항 안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재직기간 중 각 10일간의 휴가를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되,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 시에는 소멸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정부의 자치단체 재난안전기능 강화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대책 등에 따른 인력보강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937명에서 1964명으로 총 27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897명에서 1924명으로 27명 증원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국가정책 이행을 위한 17명의 증원과 시정의 주요 분야별 연구기능 활성화, 법무 업무 확대 강화,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등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10명을 증원하여 총 27명의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규제개혁 T/F담당의 정식기구 개편지침에 따라 행정 6급에 한시 정원 1명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완산도로관리소 이전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으로써 설명드리면 현재 완산도로관리소가 효천지구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돼서 2016년도에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육지화되어 있는 상림동 안심제 상류에 농림수산식품부 소유의 국유지를 용도 폐지 후 매입해서 도로관리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관리소에서는 아시다시피 각종 중장비와 화물차량, 장비·자재 보관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고 부지 확보 가능성 및 적정 면적,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누수 없는 도로관리의 용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장, 오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정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위원   신설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면 20년에서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10일짜리 휴가를 5일, 5일 두 번 쓸 수 있다는 말이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도 10일을 5일, 5일 두 번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0일간의 휴가를 두 차례로 나누어 허가할 수.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년까지 고려했을 때 30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30년 이상이 안 되었잖아요. 그분들은 29년째까지 10일을 쓸 수가 있고 또 30년이 되면 10일을 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됐다고 해서 10일로 한정된 게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 놓아서 총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20일을 쓸 수 있게 해준 거죠.

허승복 위원   그러면 20년에서 30년을 재직한 공무원은 10일짜리 휴가를 한 번 쓸 수 있다는 얘기이고 30년 이상은.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또 쓸 수.

허승복 위원   여하튼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문구가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나요?

서선희 위원   정확하네요.

○위원장대리 오정화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생복지 공무원에 대한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어떠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반면에 우리 66만 전주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러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 봐요.
  현재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4선인데 내가 봤을 적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조례 그런 것 발의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 복지 이런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의 자세를 어떻게 가다듬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같은 조례도 한 번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예,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명 증원인데요. 그 증원 내역하고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현재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재난 관련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4명을 증원하라고 해서 다 아시다시피 도는 국 단위로 갔고요. 각 기초는 인력수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 내려왔고요.
  다음에 복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명도 정부의 사회복지지침에 따라서 10명을 증원한 거고요. 나머지 행정하고 건축시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시다시피 정책개발 관련한 시정연구소 폐지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정원 조정을 해 주시면 다음에 회기 때 사이버시정연구소 조례 폐지 조례안이 또 올라와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50만 이상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100만이 안 되어서 운영할 수가 없고 또 운영에 필요한 필요성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인력을 정원으로 해서 제도권으로 포함시켜서 이번에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아시다시피 항공대 이전하고 다음에 팔복동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정부가 확정된 것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그쪽 해당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시정 현안 인력들 증원하면서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27명이 증원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각 구청의 건설과예요. 민원 제기를 하면 인원이 적어가지고 현장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도로나 여러가지 건설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건축과도 원룸을 많이 지으니까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아요. 그런 것 등등은 그래도 현장에 있는 책임자가 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태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과연 그것이 지금 통계적으로 민원에 대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민원 부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민원콜이나 각 동, 구청을 통해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서별로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관리는 안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직접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체 점검을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소통 담당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지금 그것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사실상 효율적으로 시민과 소통 이런 게 제대로 다 옛날보다 더 잘되어야 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나 지금 보면 그런 게 별 변동이 없고 오히려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니까 집합을 해서 쉽게 서로가 얘기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내가 봤을 적에.
  그래서 제가 자주 민원 받으면 각 부서에 전화도 해 보고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고 또 출장을 다른 데 나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구청에 조직, 내가 보니까 조직 자체가 시청으로만 딱 집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시청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시청은 사업부서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집합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 설명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구청 건축과나 건설과에 민원들이 많은데 인력들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그쪽 특정 부서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황만길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인력 부분.

황만길 위원   인력이 모자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실례로 하나 얘기를 할게요.
  내가 지금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각 도로변에 인도를 넘어가는 주유소, 업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냐, 인력이 부족하니까 조사를 못하는 거예요. 신규로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 그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곳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데 인원을 충족을 시켜준다면 그 사람들이 업소마다 다녀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옛날에 사무감사도 했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쉬운 얘기로 도로변에 인도를 거쳐서 나가는 주유소, 타이어집, 음식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거기 없어요. 몇 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만 없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이번에 인력이 보강되면 충원을 그런 데다 시켜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과연 세수는 제대로 받고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이번 기회에, 사람이 27명이나 늘어났으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책상에 앉아서 그럴 것이다 하지 말고 저는 그래요. 국장님은 양 구청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총괄을 하셔야 하니까 한 번쯤은 과나 이런 데 탐방을 해서 조사도 좀 해 보고 또 동에도 한 번씩이나 들린 일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동에도 가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민원이 동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도 관찰하셔서 이번에 27명이나 늘어났으니까 제대로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오정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이번에 27명이 증원이 되면 추가경비가 약 11억여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설명에서 나와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방침 정부에 따라서 국비 70%를 지원받는 금액이 약 1억 5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억여 원이 추가로 지금 소요가 되는데 사이버시정연구소 현재 인건비가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산이 총 정원 7명으로 해서 잡혀 있고요.

최찬욱 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억 5000 정도로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당초보다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로 약 8억여 원을 지금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8억이 넘지.

최찬욱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만길 전 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뭐냐면 공무원수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추가 부담 소요가 되고 하니까 차제에 세외수입 방안을 적극 강구해라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알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또 하나, 이렇게 공무원수가 늘어나면서 6급 무보직자가 현재 몇 명이죠?

○총무과장 김태수   현재 144명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144명, 이것 연구하면서 그것 해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 자치단체 중에 우리 전주시가 무보직자가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고요.
  정원 증원하고 무보직 해소는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또 현안을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종합해서 하반기에 조직 진단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 10월 이후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현 조직체계나 정원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운영해온 과정에서 행정수요가 늘거나 이런 부분 또 조직이 필요한 부분해서 일부 아마 개정이 필요할 부분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무보직 해소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물론 아까 얘기대로 현재 27명 정원이 늘어나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에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가 됐잖아요, 전주시 현재 상황이.
  다음에 앞서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복무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를 실시하고 이런 것 다 사기앙양책인데 거꾸로 6급 승진을 시켜놓고 보직이 없으니 불만요인이 거기에서 지금 적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기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책과 아울러서 6급 무보직자도 거의 장기공무원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소대책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잘 강구해 가지고 하루 아침에는 안 되지만 단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   위치 설명을 자세히 하라고 해요. 사진만 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오정화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서 어떻게 돼?

최찬욱 위원   저기 뒤에 담당계장 있고만.

○위원장대리 오정화   담당계장님!

○재무과장 장변호   재무과장이 우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혁신도시에서 우리 소각장 가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 쪽으로 가던 중간쯤에 오른쪽에 안심제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전에는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은 수량도 줄어들고 해 가지고요. 상류쪽이 다 육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국가 소유 농림수산부 땅인데 그것을 이번에 매입해서 거기로 완산도로관리소를 이전시키려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현재는 효천지구 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어가지고요. 어차피 내년까지는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황만길 위원   잘했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맑은물사업소도 이전을 좀 해야겠더라고, 그것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런가 하니 거기 위치가 적정치 않고 그러니까 조금 싼 데로, 맑은물사업소 싼 데로 가도 되잖아요. 그것 팔면 아마 그보다 더 넓고 좋은 환경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냥 짜있는 식으로 하지 말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그것 언제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데로 환경 좋은 데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줘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황만길 위원   이것 잘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정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