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7월 13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명연·오평근·김순정·서난이 의원 발의)(김진옥·이병도·송정훈·송상준·최찬욱·김명지·이병하 의원 찬성)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오정화 의원 대표발의)(오정화·이명연·오평근·김순정·서난이 의원 발의)(김진옥·이병도·송정훈·송상준·최찬욱·김명지·이병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해 주신 오정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오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평화통일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 이념을 비롯해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 및 지원 방안, 평화통일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협의체 등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지역 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과 통일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 문화를 증진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현재까지 국제법상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남과 북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공존 공영과 평화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평화통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 통일부 산하 전북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존재하지만 대중성이 미약하고 법 제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7일에 본 의원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단체 및 전주시민들과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란 주제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조례 성안 과정에서 집행부의 검토 결과 제정에 동의하였고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에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센터가 존재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통일교육센터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여서 민간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시각이 현재 굉장히 첨예한 대립의 상황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 교육이 꼭 필요한 건지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교육인데 또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민간영역에서 통일교육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를 못 했고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든가 일반 단체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통일 관련 단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크게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 교육청에서 따로 통일 관련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부지원법에 각 자치단체라든가 기관에서 교육훈련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통일 관련 교육을 해야 된다고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좋은 제안 같은데 문제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재정적 지원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생각 국장님 뭐 해본 것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일단 3조에 시책을 강구하고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기본계획이 나와주어야 세부사업들이 나옵니다.

황만길 위원   발의가 되어서 집행부로 연락이 갔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나는 그래요. 의원발의 조례가 되었을 경우에는 발의한 자와 한 번쯤은 상담을 해서 세부적인 것을 논의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죠?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에 오정화 의원님께서 6월 의회 때 발의하려고 했던 것을 좀 늦추셔서 집행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만길 위원   가져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이 논의하고 더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그랬습니까?

오정화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황만길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하나 제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와 민족 따라서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 발전적이고 진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법에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통일교육이 지자체에서 예산부담해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례인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아까 교육에 관해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은 통일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통일교육센터 설립도 현재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가 신청을 할 경우에 통일지원교육센터로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대학교가 위탁받아서 지금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단체에서 또 해야 되냐, 민간에서 또 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만약에 설립할 때 꼭 필요한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기존에 전주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흡수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센터 건립은 재검토 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지금 전국 지자체 단체 중에 몇 개 정도나 하고 있어요?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 통일교육지원 조례를 설치하고 있는 조례가 광역에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도 4개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자치단체는 몇 개 자치단체를?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226개 단체에서 4개.

○위원장 강동화   운영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몇 군데 전화해 봤는데요, 아직은 선언적인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했던 데는 없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구로구 경우는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위탁을 해서 별도의 센터 설치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이런 모든 절차를 하게 그런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허승복 위원님이 평생교육학습센터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강동화   만일 그쪽에서 운영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저희 집행부에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강동화   그러면 구태여 센터라든가 위탁이라든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세부적인 저기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구로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 그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도 절감하고 사실 이 부분이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위탁하는 과정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진짜 예산도 많이 들고 제대로 이게 지금은 어쨌든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라든가 또 별개의 어떤 단체가 보수 단체 같은 단체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의 어떤 갈등도 야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수시로 이렇게 예산만 편성된다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예.

○위원장 강동화   예산도 안 주고 교육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당연하죠.

오정화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동화   예.

오정화 의원   제가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세계 유일하게 지금 분단국가이고 독일하고도 다릅니다. 전쟁을 통해서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 소요되는 비용들이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준비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념이나 이런 다른 여러 단체들이 각기 다른 이념들을 제가 특정 단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정화 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례가 가결이 되면 평생학습관에 이관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들이 성과가 좋아서 진행이 되어서 정말 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센터를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있다 보면 이 문제가 나중에 왜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느냐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제대로 된 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평생학습센터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평화통일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떠한 자치단체별로 다 틀리게 교육을 하게 되면 이념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오정화 의원   예.

○위원장 강동화   또 다른 위원님?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보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지금 평화통일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만 포괄적으로 나가는 사업비 중에 일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통일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기타 전주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그전에 가족청소년과 같은 데 평화통일지원 교육 프로그램해서 교육시키잖아요. 예산 공모해서.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저희 과는 없는데요.

○위원장 강동화   현재 과는 없지만 가족청소년과라든가 그런 옛날에 체육청소년과 있을 때 그쪽에서는 했다니까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란 예산이 서면 그것을 공모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단체한테 맡겨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 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황권주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중에 평화통일 그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평화통일이 현재 분단의 상황에 대한 시각차들이 너무 첨예하고 통일교육을 지금 민간영역에서 자기 단체의 시각으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들이 보수단체, 진보단체 가장 첨예한 단체가 사실은 통일 관련 단체예요. 그런데 지방자치 영역에서 이 통일 교육을 가지고 올 때 센터까지 설립했을 때 단체의 충돌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의 상황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하고 통일 운동에 대한 시각차가 단체별로 분명하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지자체가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예산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보조금으로 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께서 평화통일교육센터 설치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지원도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지자체, 또는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일관적인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나머지는 다 서 위원님! 뭐 큰 문제가 없으시죠? 그런데 여기 14조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안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관계 담당 공무원 답변에 의하면 만약에 평화통일 교육을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 평생학습관 같은 그런 시 산하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서선희 위원님도 특별한 이 전체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위원장님 잘 조율하셔서 사실 평화통일 교육을 한다는데 이의를 달 시민이나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시행 과정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자치단체가 하면서 많은 비용이나 또는 인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만 잘 조율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성토론 겸 조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하시는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한옥마을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장마도 와서 여러 가지 무더위도 계속되고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감면 시행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 및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및 감면 비율을 지난 12월 10일 날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훈 대상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우 대상자로 변경하여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 관계자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자를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현재 감면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한 감면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17조에 근거해서 학술이나 연구 목적, 교육 자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부과 기준을 '매'에서 '시간, 또는 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1시간 이내 또는 1메가바이트 이하에 대한 무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 지역은 농어촌에 비해서 의료 취약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건소 2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도시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 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서비스 필요 미충족을 해소하고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덕진구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완산·덕진 보건소가 전주시 보건소로 통합한 이래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다양한 보건행정 서비스 수요에 제대로 부응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완산구 편중으로 인한 덕진구 지역 주민의 이용 불편과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덕진구 주민들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덕진구 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덕진구 보건소 부지 선정 시 접근성, 대중교통 편의성, 예산소요액, 사업추진 용이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수행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 소요액을 우선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인동 도계 배수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인동 도계 배수지는 2007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 다가구 주택과 상가 등 지속적으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량 대비 배수지 용량이 부족하고 배수지 확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확장을 위한 편입부지의 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배수지의 활용 등 배수지 용량, 위치, 협의매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확충으로 중인동 일원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동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규모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규모는 600제곱미터입니다.

황만길 위원   평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하는 인력이나 규모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도시지역 행정구역상 동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필수사업으로는 금연·절주·운동·영양사업 그리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근인력은 최소 3인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근인력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또는 운동 전문인력 이렇게 구성해서 배치되어 있고 설치 규모는 저희들이 99제곱미터에서 198제곱미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최대 825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축할 때는 제곱미터당 162만 원 정도의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지금 송천동에 1개소를 하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송천동에 지금 1개소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건소 잘못되어 가지고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가 아중리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홈플러스 우아점 보건소 신축부지 말씀하시죠.

황만길 위원   저는 그전에 거기 가봐서 잘 알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위치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상당히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약간 맹지 같은 곳이라 과연 전주시민들이 그 보건소를 바로 그 위치를 알아볼 수 있을란가 찾아갈 수 있을란가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안내표를 제대로 해서 바로바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덕진·금암 그쪽에가 상당히 인구는 덕진동 약 2만 근 사오천 명 되지, 금암동도 2만 되지 또 그 근방에 서신동 같은 데도 상당히 취약 지구가 되더라고요. 다리 하나 사이가 되고 그러니까 종합경기장 개발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개발이 되면 거기다가 센터를 하나 지어서 취약지구가 없도록 이렇게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보건소 센터 증축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군·구별로 한 개소밖에 신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신축이 불가능하고요. 센터는 동별로 그렇게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증설이 필요하다 하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번에 그 토지가 시유지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시유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18억 정도, 원래 2866제곱미터 지금 하니까요. 거의 해서 부지 저희들이 하니까 한 18억 정도 해서 건축비만 16억 56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토지값만 18억 정도 절감이 되니까 그 절감된 예산을 원래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120억인가 130억을.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종합경기장 내에 3개 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다 지소 하나 설립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이번 메르스 사태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대처를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추후에 건물을 지을 때 보건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한 목표 아래 설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료 차원보다는 예방 차원의 보건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중심의 보건소가 아니고 지역주민과 의료 중심의 보건소가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건축 설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평소에는 시민에 대한 보건 예방 교육이지만 메르스처럼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전에도 황만길 전 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취약지역에 있는 의료센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보건소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위치 선정도 되어야 되고 덕진구민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곳이 좋잖아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까도 사실은 진북동은 치료실이라고 보면 되죠? 덕진구청 옆에 있는 흔히 우리가 진료실이라고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강동화   그런 부분도 폐쇄하지 말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금암동에 동행센터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동행센터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동행센터도 내가 보면 홍보 같은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쉽게 말해서 덕진동이나 하가지구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어쨌든 종합경기장은 종합적으로 개발 윤곽이 나와야 가능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시는 우리 황만길 위원님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정말 도시형 건강생활센터가 들어설 수 있을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요.
  또 우리 최찬욱 전 의장님께서도 정말 이 보건소 문제 때문에 거의 6개월 동안 애 많이 쓰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로 최고 전주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가능한 곳, 또 접근성이 좋은 것 제가 알기로는 종합경기장에 전교조 건물, 또 통신대학 건물, 금암2동 주민센터 옆에 또 꽃담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어요.
  정말 이렇게 관심 많이 갖고 애쓰신 의원님들 많이 계신다는 것 알고 정말 이번 잘 공모해서 제대로 된 보건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염려 부분 있었잖아요. 정말 홍보 많이 해서 누구나 접근하기 좋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만들어놓고 이용자가 적으면 무의미하잖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건지산 넘어오면 덕진동 분들도 운동 삼아서 와서 건강 체크해 보고 또 건지산으로 넘어가서 운동해서 이용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김경숙 소장을 비롯해서 장경운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존경하는 황만길 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현 강동화 위원장님, 또 오정화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 메르스 여파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주 보건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있잖아요. 그중에 지난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제1 후보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반대를 했던 부결했던 사유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다. 인정하죠?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옛날에 지은 부지는 어쩔 수가 없다 치고 두 번째 제가 다녀보니까 건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것을 이번 새로운 실시실계에 반영을 잘하시고 특히 아까 황만길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덕진구민, 전주시민 누구나 더군다나 거기는 전주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안내는 말할 것도 없고 환경 자체도 친환경적이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아주 좋은 시설로 이번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말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약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17억이잖아요. 친환경적으로 좋은 건물 지어주세요. 충분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