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5월 16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채영병·송영진·김동헌·장재희·이성국·최서연·김학송·이국·김성규·이남숙·신유정·김세혁 의원 발의)
2.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영진·장재희·김학송·이병하·최용철·이기동·한승우·채영병·최서연·장병익·김정명·최지은 의원 발의)
3.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기동·이병하·박혜숙·김원주·온혜정·김현덕·한승우·최명철·최명권·최주만·남관우·박형배·장재희·김학송·이남숙·최지은·양영환·김세혁·최서연·천서영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승우 의원 대표발의)(한승우·채영병·송영진·김동헌·장재희·이성국·최서연·김학송·이국·김성규·이남숙·신유정·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한승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한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며 주로 아동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 보호 기관의 보호 책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보호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자립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부모의 부정적 역할에 따른 복합적 어려움 및 이에 대한 장기적 노출, 부모 역할 부재 및 보호 기관에서의 생활만으로 자립 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 등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게 되는 실정입니다.
  결국 자립 능력과 자신감이 결여된 채 사회에 내몰린 보호 대상 아동들은 안정적 자립 생활과 사회적 통합이 어렵게 되기에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들이 필요한 자립 생활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감을 갖추며 지역 사회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돕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 등의 자립 통합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를 통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자립 통합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를 통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통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대상도 포함하도록 하여 자립 이후에도 안정적 자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를 통해 지원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를 통해 지원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0조에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자립 통합 지원에 관한 계획, 실태 조사,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를 통해 직무상 비밀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3조를 통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 대상 아동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 생활과 사회적 통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과 동시에 보호 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승우 의원   예, 그동안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만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재량에 의해서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고요.
  관련된 지원 사업이나 예산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예전에도 많이 보고가 됐었습니다만 7페이지 참고 자료 보면 2023년도에 하는 사업들과 예산이 있고요. 이후에 추계될 예산들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지원 대상을 보면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까지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한승우 의원   예.

최지은 위원   5년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승우 의원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최지은 위원   보호 기간 연장에 보면 만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승우 의원   25세요?

최지은 위원   예,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24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1년 더 연장해서 25세까지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25세로 연장하고 이분이 퇴소하면 저희가 만 30세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보면 될까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퇴소 후 5년이니까요.

최지은 위원   보호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퇴소하고 5년 이내에 또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 30세까지 지원하게 되는······.

한승우 의원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맞나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자립 지원 시설에서 25세까지 보호를 받고요. 이후에 퇴소하면 저희가 5년 동안 자립 수당을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아이는 20세에 퇴소하고 25세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25세까지 풀로 있었던 아이들은 30세까지 지원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의 원래 취지는 상위법에 따라서 25세까지는 당연히 연장할 수 있는데 사실은 18세에 달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립에 실패해서 들어오는 친구들까지 대상에 포함하자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했던 거고요.
  25세 이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고려한 바가 없었는데 그 부분은 책정이 좀 미흡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게 확실한 건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최지은 위원   저희가 25세까지 보호를 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르면 보호가 끝나고 나서도 5년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 30세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한승우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제 판단은 25세까지만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1살 정도 해서 다시 시설에 들어오고 싶어서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을 4년 다니면 스물일고여덟이 되고 퇴소한 뒤 5년까지 한다고 하면 서른 살이 넘는, 서른한두 살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종결하고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과장님, 25세가 되면 퇴소하죠?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채영병 위원   그리고 5년 동안 지원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예.

채영병 위원   지원 내용이 뭔가요?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일단 퇴소할 때 제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게 자립 정착금 1000만 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자립 수당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월 40만 원씩 지원하고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LH 주거 관련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한다거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겠지만 그 외에 기초 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책정해서 생계비, 의료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사회적 지지 모임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저희 전주도 저번달에 발대식을 하고 만남의 장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지지하는 모임들도 하고요. 이런 사회적인 지원도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원하고 난 이후의 학생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먼저 나간 선후배 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태 조사를 하고 심의까지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없나 봐요?

한승우 의원   보호 종료가······.

○위원장 이남숙   아니, 보호 종료된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오면 LH에서 하거나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잖아요?

한승우 의원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먼저 나온 선배들이 용케 알고 와서 그 돈을 착취해 가거나 아니면 LH에서 주는 아파트에 남녀 이런······.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보호 종료 아동들이 퇴소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주위에서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한승우 의원   일단 저희가 조례에서 제안드린 것은 후견인 및 후원 연계 내지는 사회적 지지 기반 조성······.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멘토·멘티 사업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행정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자립 준비 청년 관련해서 보호하는 기관이 복지부, 도시군 그리고 전라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작년 2월에 설치되었어요. 희망디딤돌이라고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거기 가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퇴소 후 5년 동안 아동들을 관리합니다.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금방 말한 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또 우리 시 아동복지팀에 아동 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여덟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각 시설 아이들을 담당하면서 양육 사항 점검이라든지 취업 진로 그리고 퇴소 후에 1년 동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후견인 및 후원 연계보다도 이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을 하기 위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외로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철저히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11조에 협력 체계 구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소통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둥지를 떠나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세상의 너무 쓴맛을 보면서 청년들이 자립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고 자립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나와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자립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특히 더 어렵게 겪는 세대가 보호 대상 아동들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청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는 것에 있어서 특히 위기에 취약한 대상들이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생활과 자립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특히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것이 담긴 항목이 있나요?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자립 후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한승우 의원   사전 교육 정도는 있는데 사전 교육에서 법률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충분히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자립 준비 청년이 받아서 체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바로는 좀 귀찮아하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체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같이 발동해 줄 수 있을 만한, 특히 후견인이나 후원해 주는 단체에서 이걸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최서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제8조에 법률적인 지원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방금 담당 팀장님 말씀은 넣으면 당연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모든 걸 다 넣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9호에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담아서 집행부에서 시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학송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제4항을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송영진·장재희·김학송·이병하·최용철·이기동·한승우·채영병·최서연·장병익·김정명·최지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발달 장애를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발달 장애는 특정한 질환 혹은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달 장애는 여타 신체장애와 비교하여 사회적 관계, 의사소통, 인지 발달의 지연과 이상이 특징으로 언어, 인지, 운동, 사회성 등이 또래의 성장 속도에 비해 크게 느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조 능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별도의 상위 법령을 통해 발달 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사회 차원에서 발달 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 통합, 복지 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 복지 서비스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전주시 발달 장애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필요시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와 제6조를 통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를 통해 발달 장애인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를 통해 발달 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 및 제10조를 통해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 추진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를 통해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 시 알게 되는 발달 장애인의 개인 정보 등 직무상 비밀에 대한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이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조례 제7조에 보면 성교육 항목을 따로 분리하셨더라고요. 6조에 포함하면 될 사항인데 7조로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남숙 의원   성교육을 넣을지 안 넣을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강원도에서 사건이 있었고 2005년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고요. 원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성폭력이 포함돼서 지원 조례가 되어 있었고요.
  장애인들이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지가 통하지도 않는 상태고 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게 된 겁니다.

최지은 위원   제 생각에는 6조에 그 사항을 넣고 7조에 의무 규정을 넣어서 이분들이나 기관 관계자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남숙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지은 위원   성교육을 따로 빼놓으신 건 "중요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 사업이 6조에 있기 때문에 그 6조 안으로 들어가고 7조에 의무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남숙 의원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제3조제1항에서 "발달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와서······.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정 폭력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얘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여기 김현옥 과장님하고도 소통했던 부분이 뭐냐면 본인이 가서 신고하는 건데 본인은 고소, 주위 사람들은 고발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빼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성폭행, 성추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뺐습니다.

최지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조례안대로 하면 대상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나 이런 것들은 빠지는 항목일까요?

이남숙 의원   경계선 지능은 빠지는 부분이죠.

최서연 위원   지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남숙 의원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최서연 위원   간담회 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대리 김학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남숙 의원   최서연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입안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70에서 80% 이상이 되거든요. 이 조례에 경계선 지능인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법안을 따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간담회로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최서연 위원   정회하고 간담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하실 거예요?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학송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학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기동·이병하·박혜숙·김원주·온혜정·김현덕·한승우·최명철·최명권·최주만·남관우·박형배·장재희·김학송·이남숙·최지은·양영환·김세혁·최서연·천서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내열성, 절연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 과거 절연재나 방열재 소재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의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로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사용이 점차 금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석면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를 통해 건축물 석면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석면 건축물 기준 규정을 명시하였고, 제6조를 통해 석면 건축물 소유자의 안전 관리 및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를 통해 취약 계층 이용 시설 등의 석면 안전 관리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와 제거 및 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를 통해 지원 신청 방법과 제10조를 통해 지원 신청자의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를 통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지붕 개량 시 사후 관리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암 물질로 밝혀진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전주시민의 건강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석면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 지 꽤 오래됐잖아요?

채영병 의원   예.

최서연 위원   그래서 실제로 석면 철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석면 피해를 본 대상에 대한 구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방에만 초점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한 철거에만 기준을 두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석면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고민하였으나 상위법이 석면피해구제법과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석면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목적이기 때문에 석면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필요하다면 추후에 법 제정을 더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는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영병 의원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다.

최서연 위원   상위법을 하나만 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 항목에 대한 부분이 석면에 대한 안전한 관리, 피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석면의 피해는 지속되었고 그것에 대한 철거를 통해서 더 이상 발생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보다는 되려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위법을 꼭 하나로 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취지는 그러하였고요. 석면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국비가 90%나 지원돼서 철저하게 지원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담지 않았던 겁니다.

최서연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10%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서연 위원   석면이라는 자재 자체에 대한 위험성과 그런 것들을 국가가 거르지 못했던 부분을 책임지기 위해 석면 관련된 법들이 생겨난 거고 피해 예방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미 피해는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이 있어요. 물론 슬레이트 처리 지원도 있고 하는데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을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2년 동안 하니까 시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20년도에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위원장 이남숙   예를 들면 자가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가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임대해서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 주인의 허가를 받고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건축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건축주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부담 몇 퍼센트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마감 공사비의 일부만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요.
  당초에는 마감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액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으나 자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다 보니 도에서 1회 추경에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고 저희도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알기로 우리는 벽체만 뜯어주고 마감에 대해서는 전체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자부담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막연히······.
  우리 집은 벽체 다 뜯고 나니까 한 1억 들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자부담 10%냐 20%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딜레마에 빠질 것도 같아요. 상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청했는데 그 부속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안 해 줬어. 어린이집 시설이 석면이나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인 사항은 지원이 돼요,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안 됐었으나 슬레이트가 조기에 철거되지 않은 건축물 중에 열악한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라든지 도에 많이 건의돼서 이후에 토지 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해서 무허가 건물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무허가 부분을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세부안까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모든 보조금 지원 사업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을 실행하는 목적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시다 보면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을 거고요.
  아직 정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다고 하면 무허가이긴 하지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는 지원한다랄지 안 한다랄지 그다음에 자부담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몇 퍼센트다라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도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한테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전주시의 방침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 진짜 열악하고 어린이들이 10명밖에 안 되는 곳이긴 하지만 무허가로 된 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꼭 지원해야 되겠으니 무허가 관련된 부분에 전주시 수요가 이렇다. 이런 부분을 넣어 줘라." 이렇게 먼저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이 몇 군데고 아동센터는 몇 군데인데 석면이 얼마나 되어 있고 슬레이트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조사가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번에 어린이집 석면 철거 지원하는 사항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 추계한 부분에는 17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추가 조사돼서 한 21개소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어린이집 지원 대상은 저희가 조사하고 선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종합정보망에 되어 있는 대상을 저희한테 밑으로 시달해서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올려 달라는 지침으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정보망에 올라가 있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런 사업이 확대된다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장 이남숙   정확한 취지에 맞는, 그렇다고 하면 통계가 딱 나와 있어서 "전주시는 이러니까 지원이 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항상 지침만 하달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 도비나 국비 10% 주고 90%는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안을 마련해서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법에 의해서 석면 조사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지은 위원   전주시가 최근에 조사 이루어진 게 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은 2012년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2012년도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관리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석면 의무 관리 대상으로는 한 875개 동이고 그중에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한 200개소 정도로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국가에서 하는 슬레이트 지원 사업 자체가 취약 계층을 먼저 하고 신청인이 없으면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일반 건축물 석면 조사라든지 철거 지원 사업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소규모 사회 복지 시설 위주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도 극히 드물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수원시, 대구광역시 정도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특별시는 철거도 아니고 그냥 조사, 컨설팅 지원 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방향이 석면이 외부 충격이나 손상 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연구 조사가 있어서 주기적인 조사 점검이나 컨설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슬레이트 사항은 예외입니다. 그건 외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햇빛이라든지 바람 이런 걸로 인해서 부식이나 비산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까지 지원 근거를 담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 그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는요, 올해는 한 100개소 정도······.

최지은 위원   100개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지은 위원   그중에 취약 계층이 몇 프로인가요? 취약 계층이 70%고 나머지 일반······.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취약 계층이 30개소 정도고 그냥 일반이 70······.

최지은 위원   취약 계층이 더 적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적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반 건축물도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슬레이트 사항은 그렇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리고 조례상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건강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복지관도 들어가겠지만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고 하면 지원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일단 선별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최지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지원이 되는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거하는 시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영병 의원   이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남숙   기준을 보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까지도 포함돼요.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석면 건축물의 기준이니까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15평 이상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최지은 위원   소득 분위가 넘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가구도 아이가 산다 아니면 어르신들만 산다라고 하면 이 조례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 안전 건축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 대상이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그것들 중에서도 어린이라든지 노인들이 다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복지 시설이라든지에 선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석면 건축물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대상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 조례를 해석하면 건강 취약 계층에 그런 부류가 들어가는데 7조에서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사업이 확대되다 보면 추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2009년도 이후에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걸 보면 전주시 건축물 중에서 2009년도 이전에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전체 건축물이 77% 정도 됩니다.
  77% 건축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점차 지원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취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례상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15평 이상 돼야 하는 거고 15평 이상 중에 건강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조례는 도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 관련해서 먼저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지은 위원   우선순위로 자르면 잘릴 텐데 이걸 확대 해석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위원장 이남숙   그건 어린이집부터 하고 추후에······.
  옛날에 거기 안에 고기 구워 먹었던, 국장님 세대이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택   예.

○위원장 이남숙   기와지붕 갖다 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던 거긴 한데 건축물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석면이나 슬레이트에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허가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자연 발생 석면 관련된 지질도 만들고 있나요? 법상 의무 사항이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최서연 위원   자연 발생 석면 관련된 지질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자연 발생 석면 관련······.

최서연 위원   예, 제가 석면안전관리법을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지금 건축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요인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건 전주시의 석면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법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석면 함유 제품이라든지 또 석면 안전 관리에 대한 대상 부분이 건축물에만 해당되어 있어서 너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석면 함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더불어서 지금은 석면을 만나기 너무 어렵지만 오래된 동네에 가면 폐가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좀······.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골목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있는데 단순히 어린이집에만 초점을 두고 계산해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관련해서 지원 사업이나 뭔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채영병 의원   상위법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제7조가 부합돼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제가 담당 부서 공무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저는 취약 계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협소하게 어린이집만 하는 걸 보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질도 작성이라든지 자연 발생 석면 영향 조사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질도를 기초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치 단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도에서 만든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제5조를 보게 되면 1호에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규정만 봐서는 50㎡ 이하는 해당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해당 안 됩니다.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김학송 위원   2호를 보게 되면 시행규칙 24조에서 정하는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24조는 모르겠는데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면 50㎡ 이상이 아니고 50㎡ 이하도 마찬가지로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1호하고 2호가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호는 일반적인 석면 건축 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건축물이고요. 저도 시행규칙 24조를 봐야 하는데 별도로 특정하게 정한 석면 건축 자재, 좀 더 유해성이 크다거나 그렇게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김학송 위원   별도로 특정 유해 물질이 있다거나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24조를 몰라서······.

○위원장 이남숙   24조 내용을 전부 다 알려줘 보세요.

최서연 위원   이게 석면 함유 제품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석면 함유 제품, 건축 자재 부분뿐만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쓰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학송 위원   아니, 1호도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2호도 보면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이에요. 24조에 정하지 않더라도······.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24조가 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 부분은 법을 찾아봐야 하니까 찾아보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상충되니까 궁금해 가지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별도로 정한 건축 자재이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위원장 이남숙   이것은 지원하는 거잖아,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인데 이것은 지원 신청자가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행규칙 24조 보니까 분무재, 내화 피복재 이런 건축 자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걸로······.

김학송 위원   구체적으로요?

○위원장 이남숙   넘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