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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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최주만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이보순 의원
채영병 의원
온혜정 의원
이성국 의원
김원주 의원
이남숙 의원
양영환 의원
신유정 의원
김성규 의원
김정명 의원
한승우 의원
김윤철 의원
한승우 의원
김윤철 의원
최주만 의원
이성국 의원
김세혁 의원
이성국 의원
최주만 의원

회의록 보기

○부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18일 이성국 의원님 등 35인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후백제의 수도 전주, 역사를 기념할 날 필요하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미래 가치를 높일 중요한 사안인 후백제의 날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몇 가지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중심지 중 하나로 후백제와 관련된 많은 유적과 유물이 전주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오늘날 후백제와 전주의 역사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전주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역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공주시와 부여군만 보더라도 70년간 백제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탕으로 사실적 재현을 통해 다양한 공연, 문화 체험 등으로 역사를 알리고 있으며 재작년 기준 대백제전 행사 기간 17일 동안 약 32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후백제 역사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최근 후백제와 관련된 역사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어 전주시가 후백제의 도시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도시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후백제의 날을 지정하고 후백제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문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당위성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후백제의 날 지정은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뿐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전주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후백제의 날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문화적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발굴된 유적과 유물은 후백제의 정치적, 문화적 찬란함을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복원하여 시각적 콘텐츠를 제작하면 시민들에게는 전주의 역사를 더욱 가깝게 체감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전주 역사와 매력을 알리고 선양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후백제의 날은 전주시의 문화 관광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며 유산들을 중심으로 한 기념 행사와 역사 축제는 후백제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공주시와 부여군의 백제 문화재가 역사적 유산을 기반으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것처럼 전주시도 후백제의 날을 계기로 후백제의 역사를 재현하는 공연, 체험 프로그램, 학술대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주의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백제의 날을 계기로 전주시의 역사 문화 관광 전략을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후백제의 날과 연계한 국제문화교류 축제를 개최하거나 세계적인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전주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후백제의 날은 단순히 전주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주를 지속 가능한 역사 문화 도시로 발전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전주는 미래 세대에게도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백제의 날 지정과 더불어 새로 건립된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통해 학술대회, 세미나, 연구 지원 사업 등 후백제와 관련된 역사 연구를 활성화한다면 학문적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의 한 축을 이루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나 학계에서도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역 내 학교 교육과 연계는 전주시민,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후백제의 날을 계기로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자들과 협력한다면 후백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중세사 연구가 국제적 수준으로 확장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후백제의 유적과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국제심포지엄 개최는 전주시를 학문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화란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시간이 만들어낸 삶의 양식입니다. 후백제의 역사 문화를 보유한 전주시가 빛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당위성을 검토하여 후백제의 날 지정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후백제의 날 지정을 촉구하여 주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쓰레기장이 된 재개발 지역,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채영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동교 인근 재개발 현장에 대해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산구청과 이동교 사이 효자2동과 중화산동이 맞물려 있는 이 구역은 2018년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이 지연되는 동안 이곳은 이른바 폐기물 불법 투기 명소가 되어버려 주민들이 오랜 기간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 살펴본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금지 푯말이 무색하게도 이 일대에는 어림잡아도 수백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종 생활 폐기물부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 폐기물,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도 곳곳에 버려져 있어 겨울철임에도 악취가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심각한 악취와 해충 피해로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차라리 이곳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해 관리라도 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주시는 해당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책임은 토지주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의 폐기물 투기 문제가 불거진 지가 적어도 5년째임에도 작년 12월이 되어서야 첫 청결 명령을 내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쓰레기를 누가 처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투기를 방치하고 있는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외면한 채 단순히 법적 책임을 논하며 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현재도 이 구역은 언제든지 대량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를 적발하고 예방할 실질적인 조치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전주시가 방관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시에서 운영 중인 불법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정기적인 순찰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적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차단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 토지주와 협조하여 임시 펜스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기가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시가 적극적인 관리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이곳의 불법 투기 중단과 쓰레기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재개발 지역 불법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채영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시민 불편 야기하는 대형 폐기물 수거의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 중인 대형 폐기물 수거 문제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로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전제품, 가구류를 의미합니다. 2024년 8월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권역화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접수된 대형 폐기물은 완산구 1만 2614건, 덕진구 1만 2815건으로 총 2만 5429건입니다. 이 중 전체 접수 건의 15%에 육박하는 1796건이 여전히 미수거 상태로 많은 시민께서 대형 폐기물 수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완산구와 덕진구는 각각 별개의 방식으로 대형 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는 환경관리원의 일일 작업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행정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덕진구는 최근에서야 작업량 관리를 시작하는 등 이제야 대형 폐기물 수거 안정화를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 완산구는 미수거 대형 폐기물이 279건인 반면 덕진구는 무려 1517건이 미수거돼 5.4배 이상의 차이를 보고 있으며 완산구의 가장 오래된 미수거 건이 2025년 1월 14일인 반면 덕진구는 2024년 8월 1일 자 신고 건조차 수거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양구청의 업무 결과 차이가 발생한 것은 본청 차원의 통일된 업무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청 차원에서 양구청에 동일한 대형 폐기물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미수거 처리 건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온전한 컨트롤 타워에서의 역할 수행입니다.
2024년 8월 권역화 이후 완산구는 대형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 전반에 대해 일관된 주무과장의 지도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덕진구는 권역화 이후 6개월간 세 번의 과장 인사로 업무 파악을 통한 시스템 구축은 할 수 없었고 업무에 적응하자마자 떠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도입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장의 빈번한 교체는 행정으로 하여금 혼란은 물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러한 행태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행정은 새로 변화한 수거 체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이끌어가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행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빈번한 컨트롤 타워 교체와 이로 인한 부재를 왜 발생시켰는지 본 의원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에 추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인사 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추석 음식물과 대형 폐기물 처리에 2000만 원을 특히 이번 설에는 1개 동의 대형 폐기물 처리에만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잘 수행되었다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배출 신고했는지 모를 방치된 대형 폐기물이 우리 주변 곳곳에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시민의 통행과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으며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과 수수료 미납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제까지나 수거 체계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의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대형 폐기물 수거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성국 의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재정적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전주시는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과 관광객, 예술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전주예술난장과 싱스트리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과연 전주시의 문화예술 정책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사업을 중심으로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이 직면한 문제를 짚어보고 신속한 대책 모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작년에는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일궈낸 예술난장은 장소만 있다면 어디든 시민을 위한 공연장과 축제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4만 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과 역시 거뒀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주시와 문화재단 예산서 어디에서도 예술난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싱스트리트 역시 거리 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올해 관광거점도시 총 37개의 사업 중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고작 8개에 불과합니다. 시비 214억을 요구했지만 확정된 예산은 필요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23억뿐 국도비 확보에도 시비가 매칭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핑계로 문화 사업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기반이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마저 종료되는 내년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성과가 입증된 사업들이 지속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전주시가 표방하는 문화예술도시는 결국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외면할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전주시는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전주시 문화예술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국가 공모 사업이나 특정 단기 예산에 의존해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술난장과 싱스트리트 사업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장기적 비전 안에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비 사업 등의 성과를 검토함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후속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예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산 종료를 이유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사업을 사장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재정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과 동시에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재정 확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 정책의 지향점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술가, 기획자, 향유자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확장과 성장, 지속성을 만드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들여 키워온 문화예술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예산 부족으로 시들게 만들 것인지 더욱 활짝 꽃 피우게 만들 것인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뿌려진 씨앗이 온전히 자라려면 손길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문화예술도 성장을 위해서는 올바르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욱 풍성한 문화예술의 숲 전주를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원주 의원, 시민이 중심인 특화거리 조성하자!
○김원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의 김원주 의원입니다.
2000년대 초 전주시는 낙후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등 각종 특화거리를 조성하였고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이후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201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전주시의 구도심은 점점 온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과 같이 작년 4분기 전주시 중앙동, 진북동 등 동부 지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약 27%,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포함된 전주 서부의 공실률이 약 10%인 점을 감안하면 구도심 내 상가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청의 이전과 더불어 전주시가 구도심을 방치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입니다.
2005년 전북도청이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부신시가지는 인구와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존 도청 부지에는 전라감영이 들어섬으로써 한옥마을과 함께 역사적 의미는 더 짙어졌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특화거리들은 관심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된 이후 전주시 특화거리는 쇠락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특화거리에 손을 놓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민들과 손을 맞잡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고려인 7000여 명이 정착한 마을을 테마로 삼아 2010년 고려인 거리를 조성하였고 작년 6월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거리는 여섯 곳의 식당과 카페에서 중앙아시아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문 빅토르의 미술관이 있어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핫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화거리 조성 이전인 2014년 대비 2016년 유동 인구는 60% 증가하였으며 빈 점포도 42.3% 감소하였습니다. 군산시, 성남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화거리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특화거리 대신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유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소상공인 점포 수를 완화하는 안을 지난 416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고 있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도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구도심 1개 동에 1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화거리가 구도심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언급했던 두 곳의 특화거리 특징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기에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특화거리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특화거리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화거리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구성 등 특화거리 구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5년도 건강하시고 또한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시민 중심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발언하여 주신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23년 지금 당장 추진하라!
○이남숙 의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23년 지금 당장 추진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지역 이남숙 의원입니다.
23년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고도 넘는 23년 동안이나 끌어온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주교도소 사업은 단순한 이전 문제가 아닙니다. 2001년부터 형성된 전주교도소 사업은 2015년도에 이주민들을 위한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으나 보상 문제와 행정적 혼선으로 인해 21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6년으로 5년이나 연기되었으며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안갯속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 시정질문, 22년 5분발언, 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이 강력히 촉구할 때에만 사업이 일부 진척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20년 시정질문 이후 보상 협의 통지와 감정 평가가 진행되었고 2022년 5분발언 이후 보상비 증액과 재감정 평가가 추진되었으며 23년 시정질문 이후 이주 단지 보상 협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신축 공사 실시 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스스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이 없으면 사업이 멈추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타적인 행정적 구조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강도 높은 추진력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피해와 행정적 비용 부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상 대상 가구는 7가구에서 19가구, 보상비는 65억 원에서 414억 원, 이주 대책비 22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부담과 더불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다시 사업이 중단되어 비용 부담이 얼마나 증액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전 부지의 보상 진행률은 89%, 이주 단지는 75%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로 법무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으나 당장 증액이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삶의 터전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이주 단지 사업 역시 답보 상태인 것입니다. 이주 단지 조성은 이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전주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교도소 신축이 완료되기 전에 이주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상식이며 이를 선행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마무리되어 행정의 추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점검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교도소 신축이 완료되기 전 이주 단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즉각적인 대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주시는 현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협의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시민들도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함께 만들어 시민들이 원하는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시 남부권 발전과 연계된 실질적인 발전 전략이 논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본 의원이 더 이상 발언하지 않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님, 윤동욱 부시장님, 김문기 실장님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임기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도도 전주시민 모두가 만사형통 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는 전주푸드를 이대로 방치할 셈인가?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각계각층의 수많은 질타와 지적, 개선 요구 등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닫은 채 사실상 전주시에 의해 방치되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5년 전주시민과 농민을 위한 거점별 직매장,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급식 혁신 등 지역 먹거리 생산과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현장 조직으로서 전주푸드 플랜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애초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량 감소, 상품 다양성 부족, 판로 부족, 수익성 하락 등 다양한 문제 속에 나아갈 방향을 잃은 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24년 4월 출연 기관 조직 효율화 용역을 실시하여 직매장 부분은 단계적으로 위탁, 매각 또는 폐지하고 공공 급식 부분은 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대안 제시 후 1년이 지난 현재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시는 전주푸드 원가 분석 용역과 농생명소재연구원 직무 분석 용역을 한 것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당시 동시에 추진하였던 문화 분야 공공 기관 효율화 방안은 이미 올해 상반기 통합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출범이 확실시되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시간이 부족해서라고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전주푸드센터장은 3년째 공석이고 센터장을 대행할 전주시 파견 사무국장은 1년이 멀다 하고 교체되고 있으며 중장기 비전과 사업 계획을 수립할 정책기획실장, 원활한 사업 지원을 해야 할 경영지원부장 모두 다 공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직위자 공석으로 인해 발생한 인력 운영 문제점은 대규모 직원 퇴직으로 이어져 정원 57명의 조직이 현재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년 전인 2023년 12월 제406회 정례회의 시 본 의원의 전주푸드 주요 직위자 공석 관련 시정질문에 업무 분담 및 공무원 파견, 임기제 채용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나 오늘날 결국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주푸드 정녕 이대로 방치할 생각입니까?
그냥 알아서 무너질 때까지 바라만 보실 요량입니까?
지금까지 전주시가 해 온 행태를 본다면 그럴 것 같아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전주푸드 출연금은 21년 직매장 시설 확충 등으로 25억, 22년 인력 증원 등으로 30억, 23년 김치 가공 시설 사업비 등으로 33억이 지출되는 등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전주푸드 운영 방향 결정을 위해 실시한 용역비만 해도 9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전주시는 뚜렷한 명분이나 이유 없이 아직도 전주푸드의 실행 계획을 차일피일 미룬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피 같은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단돈 100만 원, 아니 10만 원이라도 내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요구합니다.
이미 전주시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시의회 의견과 주변 현황 분석을 통해 전주푸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민의 시간이 아닌 시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주푸드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더 이상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우범기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전주푸드의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1일이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싹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후생복지 사업을 구체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7호와 제8호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 지원과 위로 물품 등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김원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암1·2동 통폐합의 시행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 절감 및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경찰,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9조제3항의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연임 규정을 추가하고 제9조제4항 기관명을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3조, 제4조의 협의회 명칭을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와 \"지역치안협의회\"로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암1·2동 통폐합 시행 예정에 따라 금암동 주민센터 사무소 소재지 및 통·반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윤리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보순 의원 대표발의)(이보순·남관우·최명철·박선전·김동헌·송영진·최서연·최지은·이성국·전윤미·김성규·양영환·채영병·김윤철·최주만·정섬길·이국·온혜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환경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비 지급액을 금년부터 월 6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설과 연계한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에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6월부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를 경험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의 접종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을 임신부 및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신생아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에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관련 조례상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 및 이에 따른 전주시 고시와 일부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여 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에 더불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에 있어서 공개 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후보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한승우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토론이십니까?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도 있고 토론도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상임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역구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됐는데요.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의견을 나누면서도 정확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취지도 모르는 가운데 들려오는 얘기, 즉 소각장 같은 경우에 간접영향구역을 300m 이내로 제한하려고 한다라는 정도 내용만 알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 날 관련된 의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궁금한 점들, 의구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원과 관련 조례상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 및 이에 따른 전주시 고시와 일부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여 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말씀하셨고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임의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제2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서 주요한 내용이 제4항제2호인데요. \"영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가 편입 시 마을전체 가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제4항 전체를 삭제하는 이런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절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월요일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 회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긴급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의 충족 여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제4항 \"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긴급 의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아 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긴급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관련 조례상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 및 이에 따른 전주시 고시와 일부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여 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범위가 상위 법령과 상이하다고 했습니다. 상위 법령 어느 조항과 어떻게 상이하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례였다는 것입니까?
질의드리고요.
2-3번째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범위가 과거 전주시가 고시한 내용과 상이한 즉 다른 내용이 있어서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그러면 당초 전주시가 고시한 내용이 300m 이내 지역만 간접영향구역으로 설정하고 300m 이내 지역만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부칙 제2조 경과 조치를 통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 받은 가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각장이 아닌 신규로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간접영향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입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 김윤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질의에 관한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 올리면 2005년 소각장 시설이 들어선 이후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치열하고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마는 저간의 사정을 돌이켜 보건대 전주시에는 유례 없는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쓰레기 대란에 반복되는 저변에는 나름대로의 사적인 이익을 동반한 집단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은 이제는 이 문제를 행정에게만 맡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어깨에 그 짐을 지고 분명히 기준을 모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집단 행동에 의한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문제는 먼저 우리 사실은 현재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소각장 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2년 뒤에 설치될 시설에 관해서까지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소위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서 질의에 임해 주신 한승우 동료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 세 분 중에서 세 분이 모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하는 부분은 잘못 전달된 부분이고요.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 지역구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검토가 진행될 텐데 그때에 지역 주민들의 모든 사항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안건을 상정하자 할 경우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처리한 연유가 무엇이냐,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4항 그리고 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에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는 내용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를테면 우리 행정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시간과 정열을 소비해 가면서 무려 이토록 많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여기에는 성명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와 서명이 다 날인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조례 개정에 찬성하는 분은 110명에 달합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41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 의견을 밀도 있게 청취한 결과 그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민관이 아닌 민민 갈등을 통한 이러한 사태는 우리 의회에서 간과할 수 없다라는 시급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민민 갈등이 일어나고 촉발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한다면 의회는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나름대로 심리적인 부담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준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잠정 집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 환경 문제는 심대한 건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현재 잠정 집계에 따르면 100건에 해당하는 건축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토지 매입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항은 미명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인 이득에 눈 멀어서 전주시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의회 차원에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례 개정 이후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상위 법령 및 이에 따른 전주시 고시와 일부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여 이를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상위 법령 어느 조항과 어떻게 상이하다는 것입니까?\"라고 질의해 주셨어요.
그럼 먼저 법률 및 시행령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은 2024년 9월 6일 자로 그리고 2024년 3월 5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서 시행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그랬어요.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폐기물 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또는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은 2012년도 3월 30일에도 한 번 했고요. 전문 개정은 2009년도 6월 16일 자로 한 번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를테면은 매립장은 2km 반경을 설정하고 있고요. 소각장의 경우는 바로 시설로부터 300m 반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신 2-1번, 2번, 3번 이것은 내용 자체가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법률과 시행령을 낭독해 드린 것에 근거하듯이 매립장은 2km 반경으로 규정하고 소각장은 300m 반경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이를테면 마을 300m 이내로 규정만 하고 딱 끝났으면 상위 법령과 상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모 마을의 경우 마을 단위 가구 수가 10가구입니다. 근데 300m 반경 안에 3가구만 들어와 있어요. 불과 한 마을 오밀조밀하게 마을 단위인데 그 7가구가 300m가 넘는다는 그 규정상에 너무나도 천착하게 되면은 보상 기준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를 약간 붙여 가지고 마을 단위를 보상 지원에 포함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촉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100가구 이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200가구에 달하는 현재 토지 매입 행위와 건축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살 수도 없는 주거 행위의 공간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5평, 6평짜리 건축물을 신축해 놓고 그걸 주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산마을이 10가구 중에 일부 3가구가 포함돼서 300m 반경이기 때문에 보상 기준에 포함을 시켰고 그 마을 단위를 너무나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가 없어서 마을 단위를 포함해서 보상 기준에 포함시켜서 왔어요. 좀 온화한 결정이셨죠.
그런데 이처럼 주변에 자꾸 건축 행위가 일어나면서 토지 매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삼산마을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가 삼산마을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현재요. 우리 행정에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삼산마을은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를 삼산마을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2개 지역이 있어요. 이게 삼산마을입니다. 삼산마을이면 삼산마을 근처에다 자꾸 집을 짓다 보면은 붙어버려. 그럼 이쪽 동네도 삼산마을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 말씀이 설득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간과시키면 과연 민민 갈등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행정에서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라지만 조례도 엄연히 법입니다. 조례를 입안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임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요. 타 지역의 경우 반경이 우리 300m 반경보다 넓게 지정한 곳도 있긴 있습니다.
모 지역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넓게 지정한 지역도 있지만은 300m 반경을 설정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동 호수까지 설정해서 칼로 자르듯이 바로 옆집은 403호는 반경 안에 있는데 404호는 밖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앞집, 옆집을 경계로 그어서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고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앞으로 파생될 바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경과 조치 란에 부칙에다가 넣었습니다. 바로 기존에 마을 단위로 보상 지원을 받던 대상은 금번 조례에도 바로 유권 해석을 통해서 포함시킨다라고 해서 작은 충돌······.
적게 주다가 많이 주면 다 환영을 합니다.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 거둬들이게 되면 반발이 심한 법이죠, 그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은 충돌은 피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그 조례는 존중해서 그대로 담아내도록 경과 조치에 담았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례였다는 것입니까?\"라고 질의하셨는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그래서 마을이라는 개념이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마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이라는 부분을 쉽게 해서 상위법에 준거해서 삭제하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말씀 아주 드리죠. 삼산마을의 경계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당초 전주시가 고시한 내용이 300m 이내 지역만 간접영향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300m 이내 지역만 지원하라는 내용이었는가요?
예, 맞습니다. 300m 이내만 지원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2005년도 이래로 설정해 주신 바로 마을의 개념에서 규제하는 포괄적 개념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경과 조치에 담았다고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조례안에서는 부칙 제2조 즉 경과 조치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받은 가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놓았어요. \"만약 현재 소각장이 아닌 신규로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간접영향구역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입니까?\"라고 질의해 주셨어요.
예, 좋은 질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소각장 위치는 향후 설치될 소각장 위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위치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 소각장 위치가 큰 변동이 없는 만큼 거의 동일한 만큼 기존의 보상 지원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 하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보상을 받아오신 분들은 바로 거기에서 제척될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300m 반경 내의 주민들에게는 기존 보상 기준을 포함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고시 결정하는 문제까지도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간접 영향권 설정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향후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현지 주민들에게 진정한 환경 복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바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하고 받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반대토론에 앞서서 앞에서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고시문에서 300m 이내로만 간접영향구역을 설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이후에 반대토론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소각장의 경우 현재 간접영향구역이 그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책임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소각장은 당연히 신규로 간접영향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영향 구역 그대로 갈 거라고 하는 보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원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전주시 의원이 되기 이전에 20년간 환경 운동가로 일했고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무엇보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전주소각자원센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민 그리고 민관 갈등과 문제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위원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의 개정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의안 상정 절차와 개정 방향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먼저 논란이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칭 폐촉 조례 제21조제4항제2호로 \"영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전체 가구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 이유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과 관련 조례상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 및 이에 따른 전주시 고시와 일부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여 이를 상위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위원회에서는 개정 이유로 적시한 것처럼 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위법이 지자체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에 폭넓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칭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제3항에서는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각 시설의 경우 법과 시행령에서 주민 지원을 위한 간접영향구역을 최소 300m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이상의 범위도 간접영향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결코 현 전주시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지환경위원회가 조례 개정 이유로 내세운 것이 당초 전주시가 간접영향구역을 소각장 주변의 반경 300m 이내로 설정했는데 어느 순간 조례가 임의로 더 넓게 간접영향구역을 인정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300m 반경에 마을의 일부가 포함될 경우 마을 전체를 지원하는 현 조례가 당초의 결정과 다르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최초에 전주 소각장의 간접영향구역을 설정할 때 해당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현재와 같이 간접영향구역을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칭 전주시 폐촉 조례는 1999년 제정되었으며 시행규칙은 20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포함된 지역의 가구로 하되, 해당지역의 마을 일부 편입시 마을 전체의 가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1년도 시행규칙을 통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해 2005년도에 소각장의 간접영향구역이 300m 이내로 설정되었고 당연하게도 해당 마을의 일부가 포함되었지만 마을 전체가 간접영향구역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현재 조례와 간접영향구역은 이러한 당초의 조례와 시행규칙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결코 위법하거나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만약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소각장의 경우 300m로 간접영향구역이 재설정되고 그러면 현재 해당 마을의 원주민 3분의 1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최초 전주 소각장이 건설될 때부터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고 또한 신규 소각장 입지 공모 시에도 당연하게 현 조례에 의해 지원을 약속받고 유치 신청서에 동의하고 제출한 주민들입니다.
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땅콩 주택 등 신규로 들어서거나 건축 중인 주택들은 대부분 소각장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주민보다 소각장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 당연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일까요?
넷째, 현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절차적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서는 시장, 의원, 위원회가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 회의가 시작되기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회기 중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4항에서는 긴급한 의안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엄격하게 의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둘째, 법규 등의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셋째,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조례 개정안은 위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 부합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위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본 조례 개정안은 서로 대립하는 이해 관계인이 있고 시기적으로 급박한 것도 아니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게 고민하여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은 모두 조례 개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 소각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설정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그리고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실제 지원받는 사람은 소수에게 집중된 데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 비민주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설정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장의 경우 연소된 배출 가스가 높이 100m 이상의 굴뚝을 통해 외부로 배출됩니다. 당연히 배출 가스는 바람을 타고 굴뚝 바로 밑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 확산해서 낙하하게 됩니다.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 영향은 300m 이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폐쇄된 광주 상무 소각장의 경우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 반경 900에서 1300m 사이의 범위가 가장 큰 환경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반경 1300m까지 간접영향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을 다녀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일일 500t 규모의 소각 시설로 환경상 영향 조사를 통해 간접영향구역을 1km로 설정하였고 간접영향구역에 걸쳐 있는 조천읍 북촌리와 구좌읍 동복리 전체를 지원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구역의 지원을 현금이 아닌 공동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주민 지원이 상위법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원칙과 다르게 주변영향지역이 현실과 다르게 불일치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법 제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17조제2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의 단서 조항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 검토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변영향지역 설정 단계에서 주민협의체와 지자체가 환경상 영향 조사를 생략하고 300m 이내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악용하여 전주시도 간접영향구역을 300m 이내와 해당 삼산마을 전체로만 국한하고 있으며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마을과 주변 피해 마을들이 갈등하고 주변 마을은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마을의 경우도 원주민과 신주민이 지속적으로 반목하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소각장의 경우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9억 원에서 최대 연간 40억 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구별로 수천만 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이권을 둘러싸고 주민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비민주적인 법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상위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주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개정의 방향도 잘못되었으므로 민주적이고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안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개정안에 대하여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며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윤철 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찬성토론에 앞서서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께서 몇 가지 첨언 질의하신 내용에 간략히 답변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도 지적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이 내용은 의회 자문단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결과 의회 자문단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안 제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드립니다.
우선 위원회 제안은 위원장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그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찬성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 안은 의원 발의안과 같이 회기 전 7일 또는 10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만 포함시켜 처리를 함으로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해당 조례안의 발의자는 위원장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발의자 또는 찬성자로서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당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으로 의사일정에 포함하고 즉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하고 해당 조례안을 회의에 상정한 후 부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위원장이 해당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으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결된 위원회 안은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라고 했고요.
위원회 안은 회기 전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적시되어 있고 위원회의 안 제안자는 위원장 한 사람이지만 의원 발의안은 의원 발의안과 같이 일정한 수의 찬성자, 발의자가 필요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 안은 상임위원회 회부 절차가 없이 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내에 상정된 바로 개정안은 절차상 한 점도 흠결이 없다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으로서 주변영향지역 설정에 관해서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처럼 비춰진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그렇게 확정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든 시행령으로 정하든 간에 그건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변 지역 설정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026년도에 소각장 시설이 바로 우리 전주시 자체적으로 재정 투자 사업으로 가든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가든 당해 시설 담당자가 바로 주변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환경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담으면서 시장과 협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시장은 협의된 결과를 토대로 주변영향지역을 고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조례 일부개정 의안 심의에 있어서 찬성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이후에 전주시 소각장 인근 마을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제17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소각장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는 2005년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을 300m 이내로 결정 고시하였으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조례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서 간접 영향권 내에 해당 지역 마을 일부 편입 시 마을 전체 가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이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적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고 다수의 언론사에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조례와 관련된 보상금 악용과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의 불명확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주민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전주시 주민의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해 내고자 상임위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본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함도 그 목적 중에 하나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지원의 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입게 되는 소위 환경 침해 내지는 재산 가치 하락 등에 따른 불이익과 그리고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겁습니다만 한 중개사무소의 내용에 따르면 소각장 인근 마을 토지에 대하여 인근에 소각장이 있어서 연간 16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30년간 난방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적시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10만 원도 채 안 나가던 땅이 평당 12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또한 본 소각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은 전국 유일하게 3개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0여 건 이상의 준공 및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이 본래 취지인 실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복지 향상을 위함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2005년 전주시가 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맞추어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마을이라는 불명확한 문구로 발생하게 된 난개발 및 해당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주시 조례나 규칙 어디에도 삼산마을의 범위가, 경계가 명시된 부분이 없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조례상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과연 어디까지를 삼산마을로 포함시켜야 할지 이로 인한 분란과 주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이 자명한 일이며 결국 이는 힘을 가진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기금의 본래의 목적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실제로 피해를 입는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지원기금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그리고 주민 복지 향상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실제 거주도 시작하지 않은 토지 매입자, 토지 분양자, 건축주 등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세력들이 이익에 몰두하다 보면 향후 쓰레기에 관한 집단 행동의 크기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전주시민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을 볼모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시민을 볼모로 하는 쓰레기 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민관 및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 청소 행정의 밝은 미래와 전주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주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인 중 찬성 29인, 반대 1인, 기권 0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복동 인근 금속 가공 소공인을 위한 공동 인프라 시설인 전주대장간 구축 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사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에,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서부시장상가상인회에,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동문상인회에,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한 심의 진행을 위해 작품 수집 방법, 심의기구 기능 및 위원 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허가한 전주시 공유재산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천년한지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업무가 전주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 민족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산, 농업인 지원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다만 안 제9조 \"사람\"이라는 용어를 \"기관, 단체, 농업인 등\"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별표2 중 사용료의 \"80% 감액\"을 사용료의 \"50% 감액\"으로 유지하고 별표3 중 종합경기장 철거로 인한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대장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문상점가(동문문화센터)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천년한지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우리놀이터 마루달 및 야외마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리고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녹지지역에 운동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경제적 이용 증진 및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의 유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차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 주차장의 유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에서 제25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최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성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 출신 이성국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화합을 실현하는 축제로 공정한 경쟁과 포용, 지속 가능성은 개최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전통 문화의 중심지이자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올림픽 정신을 실현할 최적의 후보지이자 지역 균형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총력 대응 중이며 전주시는 핵심 개최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64만 전주시민은 올림픽 유치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문화 도시로 도약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2036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극복 핵심 동력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집중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기존 계획에서 벗어나 지방 도시 중심의 분산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역시 올림픽 어젠다를 통해 기존 시설 활용, 분산 개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최 도시 선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의 지방 도시 브리즈번이 선정되었으며 대한민국 후보지 실사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중시되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충청권, 광주 전남권, 대구 등과 연대해 균형 발전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으며 RE100 기반의 친환경 올림픽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기존 체육 시설 및 임시 시설 89%를 활용해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는 한옥, 한복, 한식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K-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전주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K-문화의 세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기회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서울 수도권 중심의 경제 문화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올림픽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후보지에 대한 공정한 평가, 전주-서울 공동 개최안 등 지방 도시 간 연대 올림픽 개최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올림픽 개최 도시 유치 과정에서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대표 후보지로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지역의 강점과 개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방 도시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협력하는 경쟁력 있는 개최 모델을 적극 검토하고 경쟁이 아닌 화합의 측면에서 전주-서울 공동 개최안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개최 후보 도시 선정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36년 하계올림픽을 향후 국가 균형 발전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지방 도시 간 연대 올림픽을 공식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3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님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6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주만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업무 계획 청취 및 안건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