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4월 27일(목) 10시 2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목하고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앞둔 완연한 봄의 계절에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26일, 27일 2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민원 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했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병오   예.

고성재 위원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네번째로 넘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건부터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고성재 위원   논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고성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의사일정 4번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고성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들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고성재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간담회시 고성재 위원님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정해진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고성재 위원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고성재 위원님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청취와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전주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이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400여명의 민원인이 제출하신 주 민원 내용은 층수에 대한 완화인 바, 층수는 용적률, 일조권, 도로와의 경계 등으로 자연 규제됨으로써 별도의 층수를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 현 전주시 조례의 용적률과 계획안의 상이한 부분은 용적률 적용을 수정하고, 세 번째, 전주시 도시계획 시설중 고도지구 해제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네 번째, 기타 민원 이외에 제기된 층수 제한, 지구 조정 시행 시기 조정 등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김종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향기로운 봄내음이 산야를 진동시키는 4월의 마지막주에 저희 도시관리국의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35사단 이전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금년도 1월 26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9개 업체가 1개 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였고 지난 2월 24일 기술심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엄정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평가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적격 업체로 선정된 가칭 주식회사 에코타운과 3월 7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 상정한 내용은 35사단 이전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른 전주시에서 집행해야 할 보상비, 건설사업 관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납부하는 예납금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속에 얻어낸 35사단 이전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자연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 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과 전기공급설비를 중복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광고물 등의 바탕색 규제로 인하여 부결된 안건으로 제7조 3호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 보라색, 노랑색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를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도로의 특성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어 도 조례는 자동 폐지될 예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의 노면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도로의 노면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규정이 없어서 이를 추가했으며, 두 번째로 옥상 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 부터 60미터 이상의 별도의 게시 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 장애등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항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명백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고성재 위원   법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데 약간 애매모호한 조항이잖아요. 건물과 도로의 특성에 조화되도록 해야한다 이 말 자체가. 예를들면 이 조례가 그때 논란이 됐던게 뭐냐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시민들에게 자극적이거나 보행자나 차량에게 자극적이지 않는 그런걸 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논란이 됐던 내용인데 그것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물과 도로의 특성에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걸 누가 판단을 할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교통건설사업단장 진철하   그것은 각종 광고물이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신고라든가 허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나 허가 사항에 서류를 첨부하도록 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시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그 지역 정서에 맞도록 조정을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