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6월 25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
7.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권정숙 의원     처음으로22222

권정숙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함께 하시는 1,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의 천년 전주의 옛 명성을 높여 고향에 자부심을 가져다 드리고 싶은 소망 간절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질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사랑의 뜻이 한데 모을 수 있다면 불가능이란 없을 것입니다. 단속이란 단어보다 이제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알리고, 시민들 스스로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투기만 근절되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행정의 선행이 사랑하는 63만 시민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행정에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보다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동식 CCTV 장착 불법주·정차 차량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또다시 고정식 카메라로 추가 설치하였다니 어떤 이유인지, 행정의 편의적인 방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상가 주민들의 영업상 피해,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민원이 있을 것이 당연한데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말뿐인 것 같습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시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광주시, 파주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 이동식 CCTV 장착 차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단속방법의 효과성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동식 CCTV 장착을 불법주·정차 차량을 도입하여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주차질서 참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행정에서 심도있게 전수조사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조사 통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이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량의 주택가 및 도로변 밤샘주차 문제로 시민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화물차량은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량들은 심야 시간에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를 하여야 하지만 주택가 및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주민편의를 위해 소로 및 소방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전주시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용 여객 및 화물 자동차량들의 차고지 주차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법과 질서 제도가 정착된다면 그것이 바로 전주시의 무한한 자산이요 힘이 될 것입니다. 전국 제일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 삼천3동 통장님들께서 오늘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전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처음으로22222

박혜숙 의원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사업 이래도 되겠는가?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인간은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밖으로 표현되거나 행동하기 때문에 기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따라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도 없는 표현이나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도 속이기 위한 편법을 사용할 때가 있고 본인이 정말 모르는 중에 생각도 못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명보다 차라리 해결하는데 대안을 찾는 모습이 더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3월 13일에서 3월 20일까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확충을 위한 신설사업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여성가족부 국비 예산 확정과 2007년도 보육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전주시 관내 보육시설 중 2007년도 국·공립으로 전환 가능한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 신청 공고를 하면서 그 대상으로 영아 · 장애아 전담시설로 신축한 보육시설이라는 별도 조건을 내세워 문제가 된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성심껏 모셔야 하는 시민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관내에는 504개의 보육시설과 18개의 영아전담 시설이 있는데 당연히 신청 자격이 있는 504개의 시설은 전주시가 내세운 별도의 조건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심의 한 번 거치지 않으면서 별도의 조건을 내세워 특정어린이집 한 개의 시설이 신청하게 되었고 그곳이 결정되면서 특혜 시비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논쟁을 해야 했고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본 의원은 아리송한 행정의 무책임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접하면서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덕삼사회복지관’를 생각했지요.
  상반기 동안 ‘덕삼사회복지관’ 문제를 놓고 언론에 보여지는 내용으로 기전 기독학원을 강하게 우리는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한쪽만의 문제인가요? 송천동 주민들의 활력소였던 복지관 운영이 중단되면서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국 · 공립시설이라면 적어도 주변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시설을 시민들이 원하는지 관계자는 더 잘 파악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동과 노인까지 많은 복지정책이 신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또다시 제2의 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즉 전주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께서는 보다 투명하고 심도있는 선정과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심의 과정에서도 관계자는 전주시의 분명한 입장과 명확한 답변을 요하고 다시한 번 강한 부정은 긍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동,3동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현덕 의원     처음으로22222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행복과 천년전주 푸른도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 관계관 여러분!
  삼천2,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삼천2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완충녹지지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다.
  삼천2동 택지개발이 1990년경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이후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삼천2동의 삶의 터전인 삼천택지도 많이 변했습니다.
  우전로인 평화동 사거리에서 두일하나아파트 앞 사거리간 북측면에 설치된 완충녹지지대로 인하여 인근 건물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재산권 행사 및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삼천2동의 완충녹지대들은 폭 10m정도, 길이 1㎞정도로 삼천2동내에서 영업활동이 가장 활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상업지역이나 완충 녹지지대라는 이유로 2종 일반주거지역인 근린생활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업지역이 확실함에도 상업지역으로서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 상태를 보면 일부 구간은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는 수목의 중간이 잘려나가 흉물스럽고 또한 수벽이 있어 외부에서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에 대한 보완으로 완충녹지지대 내에 사람만이라도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나무가 없는 곳은 나무를 심어, 산책로 주변에 꽃을 심어 가꾸어 간다면 삼천천으로 운동하러 가는 시민 및 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여름철 땡볕더위에 인도를 이용하게 하므로서 겪는 불편 해소는 물론 이거니와 천년전주 푸른도시를 가꾸자는 전주시 정책에도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본 도로는 폭 35m나 되는 도로로 여름철 도로에서 뿜어나오는 높은 열기를 주변부 보다 기온이 높은 도시의 대기 덩어리 열섬효과를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는 등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충녹지지대인 녹지공간을 훼손하거나 줄여서는 안되며 교통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수종 선택의 적절성, 여름철 열섬으로 인한 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완충 녹지지대를 꼭 개선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구단위 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충녹지지대인 삼천택지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언제 했으며, 차후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본 의원이 제안한 삼천2동 완충 녹지지대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올 여름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장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가 전주시에서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본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시정에 바쁘시지만 장마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검하시어 인재가 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송천주민 그리고 전주시민에게 삼가 송구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며 송천동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하수관거사업 공사에 있어서 시민 불편사항 민원이 그렇게 접수되었는데도 시공사에 누차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마는 단 하나도 시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부족함이라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하구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가칭 아랫물길이라는 희왕사와 2006년 3월 9일 실시 협약되었습니다.
  우선 시공공사는 2006년 4월 25일에 착공되고 본 공사는 2007년 1월 24일에 착공, 49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1년 5월에 준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중 우선시공분 덕진 처리구역인 송천동 지역 12.4㎞는 금년 1월 24일에 마치게 전주시에 공사착공계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천동 지역 공사는 현재도 길을 막고 진행 중에 있으며 거리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 사업자는 아랫물길 감리회사,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주무관청인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
  시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생업에 지장이 있든 말든 공사로 인해서 보행인이 발목을 삐어 병원에 가든 말든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면 그만입니까. 금년 1월 24일 스스로 시민과 약속한 준공기간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내에 끝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연기한다고 플랫카드까지 써서 5월 30일까지 마친다고 하였으면 마쳐야 되는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마저 어겨서 이제는 8월말까지 마친다고 마음대고 연장해놓고 전주시민에게 물어봤습니까. 달랑 도면 하나 들고다니면서 8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냐 이것입니다.
  두 번, 세 번 거짓말을 해서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분 공사를 끝내고 마지막 도로포장을 스스로 그분 스스로 말씀하고 다녔다시피 6미터 도로는 전면 포장, 12미터 도로는 반차선 포장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일부만 포장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는둥 마는둥 하여 송천동 지역 도로를 전면적으로 누더기를 만들어놓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안되죠. 절대로 그렇게는 안됩니다. 전주시민 그리고 송천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그리고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시행사는 우선 시공분에 공사 지연에 따른 페널티 적용이 어렵다는 법 조항의 맹점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한다면 전주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수관거 민투 사업이 이제 바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덕진 2공구를 위시하여 중앙, 아중, 화산지역 등 8개 지역이 4년에 걸쳐 송천지역같이 진행된다면 전주시민 전체가 크나큰 불편으로 곤욕을 치룰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천금같은 것입니다.
  시행사 대표는 공기지연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송천동 전 지역의 12.4㎞ 도로포장을 전면적으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확실하게 마무리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은 시장님께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입니다.
  5일 후면 전주시 8대 의회가 개원한지 만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전주시 발전과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절개지 등 수해 상습지역 및 위험지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수해 재난관리대책을 세워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전주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직군, 직렬 개정과 업무담당 조정 및 직제의 통일과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행정 경쟁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승화원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현행 이십만원에서 이십칠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근무기피 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묘서비스 향상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대민행정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에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정회를 갖고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장학숙에 대한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제4호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운영사업"을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전주시 서울장학숙 부지매입 및 신축 건, 노인 취업지원센터 건립 건,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 건립 건,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이며 우리 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심사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건입니다. 전주시 장학숙 건립건은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252외 4필지에 대지 1,026.3평방미터, 연건평 1,730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안건심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의 서울지역 대학 진학 기회 제공과 전주출신 학생들의 향학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위원회 의견으로 서울장학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전주지역 학교 동문과 출향인사, 유력인사 및 시민들과 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취업지원센터 건립건은 안행지구 시 소유 체비지인 효자동1가 692-3번지 외 2필지에 대지 859.5평방미터, 건평 99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3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노인취업센터를 조성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제2의 삶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노인문화 공간조성사업 건은 동서학동 152번지외 1필지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 옆에 대지 366.2평방미터, 건평 52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9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려는 것으로 노인들에게 민요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평화동2가 230번지 신성공원내에 건축 3,234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전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차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제출시 타당성, 이용 편의성 등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면서 200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국철 의원님 나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안녕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 국철입니다.
  담당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취업지원센터 위치가 효자동인데 왜 이쪽으로 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여기가 안행로길인데 버스 노선이 몇 개가 다니고 몇 분 간격으로 다니는지 말씀해주시고, 효자1동에 고령화 프로테이지가 몇 %고 전주시 전체 인구 프로테이지가 몇 %인가 설명해주시고,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장소가 평화2동인데 평화1동 노인 인구 비율하고 평화2동 인구 비율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조촌,동산,팔복동 의원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전에 존경하는 국철 의원께서 작은 노인문화 복지 공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특히 북서부권 조촌, 동산, 팔복동 지역에는 작은문화공간 아니라 도서실 하나도 없는데가 그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서학동이나 평화동 아니면 동서학동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됐는지를 묻고자 하고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할 때 제대로 민원 수렴을 해야 한다든가 시장 조사를 해서 결정했는지 묻고 싶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전주시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다시한 번 재촉을 합니다. 형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동서학동이나 서서학, 평화동에 노인복지회관을 한다고 해서 제가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주시를 한폭의 그림을 그려서 어느 곳이 소외되고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철 의원님,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행정위원장도 계십니다. 어떤 분한테, 국장님. 유영국 의원님은요. 같이요.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따른 내부적으로 조금 보완 사항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완을 해야 할 사항같으면 추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전주시만 유일하게 입안을 했던겁니다. 타 시도도 없던 사항이고 노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효자 영일목욕탕을 그 건물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시 재정이라든가 이게 많기 때문에 건물만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려고 봤더니 거기에 LG가스 충전소라든가 여러가지 입지 요건이 좋지않아서 다시 결심을 받아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완산구든 덕진구든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일무이하게 저희 전주시에서 입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것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지만 전주시 인구수가 62만6천 약 63만 인구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평화동, 평화1동은 1만5천898명이고 평화2동은 4만7천100여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전국적으로 물론 복지부의 지침이 인구 10만명당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전주시가 기존 4개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안골, 서원 등등 4개가 있는데 이 평화 권역이 이게 확정이 되면 신성지역은 내년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대로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도심지에 좀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지역별로 안배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다음에 작은문화공간의 일환으로 구도심이라든가 이런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철 의원님, 유영국 의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조지훈 위원장님.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우성   그러면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죄송합니다. 저한테 질의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하러 나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다루고 행정위원회에서 동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자칫하면 안건 사안별로 반대토론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취지와 그 질의 내용의 본질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노인취업지원센터,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상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주에서 시도하자라고 하는거고요. 이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 그 지역에 센터가 들어서고 나면 그 인근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일거리 작업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거리 작업장이나 시니어 클럽 운영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취업지원센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간혹가다가 노인 취업박람회같은 것 하잖아요. 노인 취업박람회같은 것을 하면서 퇴직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어떤 전문 직종에 있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퇴직한 이후에 제2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형태의 일들을 노인취업박람회에서 합니다.
  이것을 전주시에서 우선 상시화시켜 보자고 하는겁니다. 항구적으로 이것을 한 번 시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보자라고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장소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닥 중요한 문제가 비중에 비해서 다른 어떤 업무의 비중에 비해서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깊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작은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서학·평화 권역의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기존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계획을 앞당겨서 올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앞당기도록 한 것은 순전히 국회 장영달 의원이 국비를 전액 여기에 부담하는 국비의 100%를 장영달 의원이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문화공간 조성사업같은 경우에 한옥마을이나 전주천과 연계해서 보시면 알겠는데요. 물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전에 싸전다리라고 하는 지금 전주교 있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수한 소문들이 납니다. 거기서 맨날 투전판이 벌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동시켜서 그런 좋지못한 환경속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을 이동시켜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실버까페 흔히 말하는 노인까페나 노인들의 공간을 만들 곳이 필요하다.
  그곳이 어디냐. 동서학동쪽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만들게 되면 이후에 한옥마을에서 옛날 수목원쪽으로 인도교가 가설될 계획이 있는데 이런 곳에 계시는 노인들까지도 이쪽으로 흡수하면서 새로운 노인문화를 만들어볼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쪽 지역 동서학동 지역으로 가게 된 그런 취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학·평화권 노인복지회관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네 곳이 있습니다. 완산구 인구가 34만, 덕진구 인구가 29만임에도 불구하고 완산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한 곳 있습니다.
  덕진구에 노인복지회관이 세 곳이 있습니다. 안골, 금암, 그리고 얼마전에 대단히 큰 규모로 개관을 한 덕진 노인복지회관. 그래서 삼천, 효자 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고 평화, 서학 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양 덕진과 완산의 균형 차원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특성은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그 지역이 그닥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완산구쪽에 한 군데 있는 서원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회원분들이 하루면 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분들이 김제, 이서 이런데서까지 옵니다.
  그것은 곧 대중 교통망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평화, 서학 권역과 효자, 삼천 권역의 노인복지회관의 위치가 그쪽으로 들어서게 된 것도 버스를 타고 한 번에 내려서 한 5분에서 10분정도 걸어가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노인복지회관답게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대중 교통망이 어떻게 잘 연결되는 곳에 노인복지회관이 존재하느냐가 노인복지회관 설립을 하는 그 위치 조건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보고 노인복지회관을 관리해봤던 사람들의 공통된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화동쪽에 설립되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들을 십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득하고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철 의원   정말 조지훈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들었습니다. 제가 제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취업센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것 아까 설명으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몰랐었는데. 그러면 더더욱 장소가 교통이 편리한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여기가 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424번, 두 시간 40분 간격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취지에 보게 되면 노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업 상담, 부업 알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네트워크가 잘됐다 해도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노인취업센터를 할 수도 없고 이왕이면 제 지역구가 구도심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교통편이 서신동이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혹시 제가 어떤 이기주의 발상일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교통이 좀 나은 서신동이나 진북동도 상관이 없다. 하여튼 버스 한 번만 타고 어르신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모든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조지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5월 31일 기준입니다. 노인 65세 이상이 가장 전주시에서 33개동에서 적은 3.58% 가장 낮습니다. 그것이 평화2동입니다. 평화2동 그 지역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설립을 해요.
  물론 국비 12억을 한 것은 좋죠. 그러나 장소까지는 전주시에서 존경하는 유영국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다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 평화1동이 또 가장 높은 17.90%입니다. 평화1동이. 그러면 17.9%와 3.5%의 장소가 있는데 왜 3.5%로 가냐 이거예요. 1등과 33등 사이에 왜 33등짜리로 가냐는 이야기고 아까 평화2동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평화2동 인구가 47,100명입니다. 여기에 노인 인구가 1,688명, 평화1동이 인구가 15,898명인데 노인 인구가 2,845명입니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노인 인구는 2배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작은노인복지공간은 제가 질의를 안했기 때문에 싸전다리 이런 경우에만 제가 참고로 듣고 저희가 서학과 평화1동, 2동에 있어야 된다고 보면 당연히 평화1동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서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왕이면 완주군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버스를 한 번 타고 오고 제가 이것을 조사해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구도심이 거의 14%예요.
  지금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 평화1동이 17.9%로 1등이고 2등, 3등, 4등 이렇게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곳이 노송, 완산동, 중앙동, 풍남동이에요. 그런데 또 교통망이 중앙으로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다른데서는 한 번 타면 다 시내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이런 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를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 주민 노인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노인취업센터도 2시간 40분에 버스 한 대 다니는 장소에다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 조사를 안해봤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는겁니까.
  그러면 호성동에서 동산동에서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버스편이 몇 개가 되고 몇 번을 타야 되는가 조사도 않고 그냥 장소하는겁니까. 저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노인취업센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 변경을 해주시고 또 노인복지회관은 서학, 평화1,2동에 국비가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 장소를 변경을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어느 분을 어느 시민을 만나더라도 저희가 어떤 목적하에서 이런 데이터에서 장소가 나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이왕이면 해당 관련 재산 저희 행정위원회는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잖아요. 이왕이면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답변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전체 부동의가 되는거지 않습니까. 이게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다 통과시켰고 예산 편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통과되면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통과시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부동의하면 우스워져버리는 모양새가 본회의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존경하는 국철 의원님께서 주된 내용이 장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야 되기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게 취업지원센터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사안별로 하나만 반대를 할 수가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다를 부동의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그다음부터 혼돈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평화1동과 평화2동에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갖게 된겁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평화·서학 권역에 노인복지회관을 다른 부지를 찾게 되면 약 15억에서 20억 정도의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신성공원은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김주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신성공원은 이미 시유지로 다 확보가 마쳐진 상태죠. 그러면 그 신성공원이라고 한 위치가 평화1동과 평화2동에 정확히 중간지점입니다.
  행정 동간 경계에 있어서의 그 점선으로 그어진 지적도상에 점선은 평화2동일지 모르겠지만 평화2동과 평화1동에 정확히 중간지점에 위치한 부지가 이 평화·서학 권역의 노인복지회관 부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국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구도심과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 저도 백분, 천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부지를 더 취업지원센터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한다고 하면 여기에 약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부지매입비가 필요하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그러한 저러한 점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한 번 부탁 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5인 중 찬성 13인, 반대 5인, 기권 7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0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의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방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참담함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교사업을 갖다가 이런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국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지금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좀 있다 하십시오.
  (○국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안 및

○의장 정우성   국철 의원님, 심사보고 중입니다. 심사보고 중에는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보고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하세요.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장마철입니다. 올해에는 재난사고의 발생으로 시민의 재산 손실과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재난 위험지구 등에 대한 사전 정비점검과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장애우,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도시외곽 및 농촌지역과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우리시에 맞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제 이외에 관한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철 의원님, 지금 국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어떤 의원들 품위에 대해서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제 이외에는 발언 삼가를 부탁드렸습니다.
  (○국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부탁을 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장님이 의견은 뭘 할거냐고 물을 것 없지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는데.....)
  지금 심사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어떤 내용의 발언입니까.
  (○국철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철 의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년에 비해 일찍 시작된 무더위 속에 안건심사와 추가경정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464억 2,129만 2천원보다 17.1%가 증가한 9,912억 1,277만 4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7,357억 9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55억 1,182만 8천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삭감 내력은 세입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국·도비보조금 2억 7,0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건에 3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행정비는 방범용 CCTV설치 6,000만원, 사회개발비는 국공립 보육시설 매입 4억 3,600만원등 11건에 8억 5,500만원 경제개발비는 국도21호선 개선사업 그린벨트훼손 부담금 15억 1,500만원 등 5건에 21억 8,500만원,그리고 수정 예산안 중 덕진공원 시민갤러리 리모델링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및 시급성이 없는 방만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되어 투자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올바른 판단하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비를 사업목적외 임의 사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후 시행하는 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고 민간보조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단한푼의 예산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도록 투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산출 효과는 물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주신 장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심사위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경하하고 또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최초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많은 분권세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준 것도 전주시민과 함께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통문화국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작은생활 복지문화공간 조성사업 3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이 중요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구도심이라든지 농촌동에 문화 소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용역은 2007년 3월달에 용역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2006년 12월에 2007년도 본예산에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합니다. 목 변경을 할 때는 의원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낱낱이 하기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것이고 짧게 이야기한다면 그 목 변경을 통해서 이 목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향후의 문제점이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고 이 사업에 근본 취지가 있다는 것이죠.
  용역 자체가 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문화다락방이라든지 문화장터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세 개의 단어가 혼용되어가지고 관계 공무원 이하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애로점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억의 예산을 말하면 조촌동, 반월동 그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인데 공부방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공부방은 조촌동 동사무소에서도 수급자 가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전광교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공부방 사업으로 가자면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학교에서 한다면은. 그리고 공부방 사업으로 간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아동센터 사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을 쓰는 것이 애매하다 이거지. 만약에 이것이 승인되었을 때 다른 동네에서도 아, 이것 해주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되었을 때 물밀듯한 예산 요구가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운영 주체가 과연 이 프로그램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끌어갈 수 있냐 이거지.
  시가 직영을 할 것인가, 학교운영위에서 할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운영이 중요한거지 돈 3억이 가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문제, 이게 최초의 시발점입니다.
  전주시내에 구도심이나 앞으로 농촌동의 소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을 송하진 시장의 시책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것인데 첫 단추가 잘 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국장님한테 앞으로 타동에서도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냐. 두 번째, 시가 직영할 것이냐, 운영 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예산을 할 것이냐. 예산 규모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 업무하고 문화복지 업무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이게 각 과가 혼용되다보니까 업무의 분류를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도 어디 해달라, 어디 해달라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또 한편 작은도서관 운동이 있는데 2007년 7월달에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이 있고 도에서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다 받아들여서 조금 시간을 조절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이거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는데 국장님한테요.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본 의원의 질의는 담당 국장의 해명과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안건을 심사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국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는 대단히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추후에 논의를 더 깊이있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심의를 통과시켰고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 문제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칫 정파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오늘의 반대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않나 하는 우려가 사실이 되지않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수정예산안을 들고 나왔는데 원래 당초 예산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예산서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단위로 쭉 올라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부분이 민간경상보조이고 그것에 세목을 보면 부기를 보면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리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중에 대부분을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해서 이미 다 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와서 필요한 곳에 쓰는데 있어서 시기의 급박성들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다만, 이 예산성립전 사용을 할 때 시 전체의 정책과 방향 이것에 반하게 사용될 경우에 아주 신중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특히 수정예산안 40쪽에 보면 단오 진상품 올리기 행사, 단오등, 단오다리 설치 작업이라고 해서 3천5백만원의 예산이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왔고 그리고 예산성립전에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과 함께 녹취를 하면서까지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오다리 설치 작업은 2천만원 들였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 예산성립전에 이미 3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오다리를 35사단 공병대에서 와서 설치를 했다, 무슨 뭐 누가 업자가 했다. 이 아주 문제덩어리 단오다리를 가지고 3천만원 예산성립전 사용을 다 했으면 그 분명히 녹취한 내용에도 2천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천만원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리를 총 공사기간 8일 중에 세 번 나와서 30분씩만 관찰했던 공병대 대장이 그렇게 세 번 나와서 30분동안 관찰한 것이 35사단 공병대에서 설치했다고 하면서 그런식으로 의회와 시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데 그런 예산조차 여기서 계속 이런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깊이있는 예결위원님들과의 검토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결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전통문화국장 이강안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소외받거나 문화공간시설이 부족한 지역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달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선사업으로 선정된 19개 지역에 대해서 신청 응모토록 해서 현재 7개가 선정되어있습니다.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운영 주체는 선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할 당시에 이미 운영 주체가 구성이 명확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었으므로 운영 주체가 명확히 선정된 지역들에 대해서 운영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도심이라든지 농촌 또는 문화생활복지에 소외 지역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되 장소, 공간 등 실현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과 어떻게 같이 병행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도 저희가 바라는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오 다리와 관련된 문제는 당초 예산성립전 단오 행사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얻었던 예산입니다.
  단오 다리 설치에 관해서는 조지훈 의원님께서 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공병대에서 설치를 했다는 둥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으로 설치한 것은 분명하나 아직까지 예산 집행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정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정산을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의원님.

구성은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했던 것이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 자체가 2억인데 구체적인 세부 자료에 의하면 동산동 공부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동산동 공부방은 현재 전북중학교 구 우석중학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40평 공부방으로 조성하고 그리고 3층이 50평, 체육시설 증축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학교 운영 주체를 명확히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운영 주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운영위에서 하기로 했는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지 같이 하기로 했는지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공부방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최초에 김남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는 바로 맞은편 도로를 건너자마자 조촌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구에 현재 덕진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민들레 방과후 교실이 있고 그리고 바로 1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전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회복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두 곳이나 있고 그리고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장소에서 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답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국장님께서는 운영 주체가 명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운영 주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전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2억을 편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예결위원께서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편성하셔서 다시 재의결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 정우성   방금 구성은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자는 재심 요구가 동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성은 의원님의 재심 요구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의원의 재심 요구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구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봐도 그렇고 약간 혼돈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정회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돈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성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통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철회할 것을 논의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의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중복성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대부분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지금 새롭게 작은생활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그 대상은 중학생 이상으로서 중복성 여부에 대한 어떤 설명이 다뤄졌고요. 그리고 그 부분들 앞으로 운영 주체와 운영비의 문제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이 이런식으로 집행부에서 진행될 경우에 타동에서 요구할 때에 어떤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을 했을 때 관계기관의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관계기관께서는 충분하게 사료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감독과 작은생활 문화공간의 운영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 운영비와 관련한 검토가 있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장님, 장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영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이 작은생활 문화공간사업은 해당 상임위 문화경제위원회로부터 사업 선정, 공모 과정 그리고 이후 운영 주체와 운영비와 관련된 운영에 관한 문제로 쟁점이 되었고 여러차례 저희 위원회에 의견,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야 되는 그 대목에 집중을 한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시설에 2억이 시설비 리모델링비로 투자되는 지점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제한된 예산속에서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작은생활문화공간의 사업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수요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시설변경이 되어지는 그 시설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과 우려가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후 추후 진행에 있어서도 해당 상임위나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한 답변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동안 시민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전주시가 제12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63만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라는 슬로건을 시정 지표로 삼고 5대 시정 목표를 힘차게 추진하여온 행정 활동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한 번 송하진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과 혁신 지향적 미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도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현안사업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잘못되었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보완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라고, 계획한대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국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국철 의원님.

국철 의원   제가 오늘 공유재산 안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느낀 점, 아까 의사진행 요구가 안된 것을 마무리짓고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작년 7월달에 의원 뱃지를 달고 7월 본회의 왔을 때 정말로 참담함을 저도 느낀 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야유를 보내고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있을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저는 아까 여러 제가 사실 여기 의회 들어와가지고 당은 틀리지만 정말로 자문도 구해보고 이해도 얻어보고 많이 후배, 동료 의원들에게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결과를 놓고 뒤에서 야유를 보내시고 또 당으로 어떤 정당으로서 몰아붙이고 그러는데 제가 맹세코 제가 민주당에 속해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가 반대 의견을 구해본 적도 없고 우리당측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본회의에 제가 생각했던 의사 표현을 한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의사 표현을 잘못된걸로 하게 되면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생각가지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견이 틀리더라도 의사 결정은 본인들이 고유의 권한이니까 다른 길을 가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저 빼고 33명, 죽을때까지 같이 모시고 도움받고 상부상조하고 싶으니까 혹시 정당이 틀리고 의견이 틀리더라도 시민을 위한 마음, 충정심 하나로 같이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하여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김광수 의원님.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회의가 거의 이제 점심도 지나고 막바지에 들어서 다들 힘드신데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방금 국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충분한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의회내에서 당을 거론하면서 정당간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히 그 말씀만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주시의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무슨 횡포를 부리고 다수의 어떤 의견으로서 소수의 건강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묵살하고 이래오지도 않았고 또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12분,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12분, 그다음에 나머지 무소속과 민노당 소속 의원님들이 3분입니다.
  전주시의회가 당을 떠나서 앞으로 전주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내에서 당간의 사적인 이해 관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같이 화합하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도출해내는 그런 토론의 장이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렇게 당간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혹시 국철 의원님의 의견속에서 그런 부분으로 비쳐질까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국철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전주시민을 위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은 발언을 해서 의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