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0일(월)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
7.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송상준 의원 외 7인 발의)
7.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 의원 외 7인 발의)
8.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이 완연히 우리곁에 와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은 우리 위원회가 제257회때 유보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포함하여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민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생활복지국장 임민영입니다.
  요즘 제법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항상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태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남관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23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임을 받은 김회순 자원관리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일정안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전주시 장사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장사 시설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 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시설의 사용 허가와 취소, 그리고 사용료 부과 징수 등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위탁받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 기간이 금년 1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인 또는 민간인을 공모하여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제안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와 경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1단지를 신축하면서 주공에서 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전주시에 20년간 무상 위탁하여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관리해왔고 4회에 걸쳐 재위탁하여 오다가 금년 12월 28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본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운영 법인 선정 방법 및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에 2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이며, 수탁 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등으로 공개모집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하겠으며, 위탁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협약 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공에서 위탁받은 동암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 기간이 금년 1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동암사회복지관을 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1995년 평화2동 영구임대아파트 4단지를 신축하면서 주공에서 사회복지관을 신축해서 전주시에 20년간 무상 위탁하여 사회복지법인 동암에 위탁하였고, 3회에 걸쳐 재위탁하여 오다가 금년 12월 28일로 기간이 만료됨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본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운영 법인의 선정 방법 및 자격 요건은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에 20%를 자부담하는 조건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인터넷 공고 등으로 공개모집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및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겠으며 위탁 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늘푸른 마을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입주 허가 등 임대아파트 운영 관리를 수탁기관에 위임하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소년 시설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늘푸른 마을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명시하였고, 임대아파트의 입주 허가 또는 취소와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의 부과 징수 등을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공모하여 재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사유는 전주시립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안 근거는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 관리 경위는 1994년 서신새마을유아원에서 서신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94년 2월 19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였으며, 일반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에서 1차 1999년에서 2005년도까지, 2차 2005년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금년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민간위탁관리 운영 선정 기준은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등과 보육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이 뛰어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정관에 목적사업이 보육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전주시에 지부 설치 및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만 55세 이하여야 합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전주시, 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그리고 e 보육 프로그램에 공고후에 공개모집하여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국장님, 화장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난뒤부터는 너무나도 불평이 많아요. 한 번 가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여성규 위원   직원들이 전 직원들 하고 틀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못 들어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전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근무자가 전부다 교체되었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서 승계되어서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여성규 위원   몇 분이나 돼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대다수 관리 직원은 교체가 됐다고 봐야죠.

여성규 위원   새로 임용된 직원들이 하는 모양인데 전에 시에서 직접 관리할때보다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서비스가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이야기해서 서비스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공단에서 오히려 서비스가 좋아져야 마땅하거늘 업무 미숙에서 좀 차질이 있다면 모르는데 위원님 표현대로 우롱 조롱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실태 파악해서

여성규 위원   거기 운구 차량 기사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아주 교육이 잘못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에 근무하던 직원들하고는 틀리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사장한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실태 파악해서 이게 사실이라면 강력히 조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지금 결재 부분, 돈 계산하는 것, 화장장의 사용료에 대해서 카드 결재가 안되나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지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실무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납득이 안되고요. 현재는 안되고 있는 것 같고만요.

김종철 위원   지금 국가에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드, 이를테면 세원이 발본되다보니까 지금 음식점같은데서도 100만원 팔면 카드 그러면 10%, 거기다 카드 수수료 이를테면 이익금 20% 남은데서 13%가 빠져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죽겠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이런 카드가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금영수증도 안해준다.
  이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시죠. 언론에 나온지 몰라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몰랐습니다.

김종철 위원   토요일날 아홉시 뉴스에 TV 방송에 나왔어요. 이를테면 카드 결재가 안된다, 현금 영수증도 안떼어준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카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라도 국민들이 현금을 안가지고 다녀도 바로바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지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조례 개정까지는 안가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묶어서 공단에 통보하고 결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제가 자주 가고 직원들 하고 대화를 세 번 정도 했는데 저한테 호소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이 앞부분 입구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주시민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차를 전부다 장례식장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마비가 되는거예요.
  마비가 되기때문에서 거기에서 입씨름을 하더라고요. 야, 왜 저 차는 넣어주었는데 내 차는 안넣어주냐 이렇게 불쾌하다는 식으로 거기서 고함 소리도 들리고 그런 것이 하루에 몇 번씩 있다고 그래요.
  이 문제는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요. 대형차가 세 대나 네 대 들어가면 꽉 차버려요. 일반차가 못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미리 장례식장에서 운구할때 그쪽하고 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때 차는 몇 대가 들어와야 된다 사전에 홍보를 해주면 마찰이 없지않냐 생각하거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차는 앞에다가 주차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국장님께서 한 번 상의를 해주시면 더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지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여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운전기사가 주차 시비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건이 미비된 상태에서는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적절한 통제와 운영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여론을 묶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의사일정 제1항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만약에 전에 있던 법인이 탈락되고 새로운 법인이 신청자가 됐을 경우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칙적으로 법인이 다르기때문에 고용 승계는 할 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직원이 전부다 교체된다는거네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어떤 민간위탁이든 고용 승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를들어서 삼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삼동회 소속 직원을 다른 어떤 한기장 법인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법인 소속이 다르기때문에 고용 승계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중에 다시 채용을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는 하지만 승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노동법에는 문제가 안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노동법에 관련이 없는걸로 전에 노동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까지는 신규 이외에 기존의 시설을 재위탁하면서 법인이 바뀐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난번에도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회나 지사에 관련한거요. 법적 책임이 법인을 수탁한다거나 그럴 자격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는 그러니까 삼동회가 있다면 지금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이 아닌거잖아요. 삼동회는 모 법인이 익산쪽에 있는거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들이 대부분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중앙에 그 본회가 있고 도지부 있고 시지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들어서 장애인 단체면 장애인 단체가 중앙에 있고 도지부 있고 시지부 있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도지부 있고 중간 있고 지부가 있는데 위탁 체결을 지부하고 해도 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걸로 알아 들으면 되는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경우에는 사단법인인 단체가 대부분이 그런 관계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지부가 예를들어서 지체장애인 연합회 전주시지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단체에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데

오현숙 위원   단체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법인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거예요. 모법인이 있으면 전주시 지회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지회는 전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거의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인은 지회가 설립되어있는 그런 법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삼동회는 그 법인의 원 소속은 익산시에 있지만 전주시 관내에서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만 삼동회 법인에 전주시 지부가 설립되거나

오현숙 위원   삼동회뿐만 아니라 한기장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 다만 규정을 두지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건데 이 다만을 예외 규정을 둔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법적 권한이 없어요. 이것을 지회나 지부를 인정해준다는 것이 법적으로도 이게 어긋나는데 계속 다만 규정을 두어가지고 지회나 지부를 인정하는 것이 맞지않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제기를 하는거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위원님 말씀은 지회나 지부는 성격상 법적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오현숙 위원   예. 그래서 위탁 신청을 했을 때 지회를 둔 법인이 위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계약은 모법인이 계약을 해야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당연히 그런거죠.

오현숙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한기장도 전주시 지부하고 계약을 한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덕진노인복지회관을 한기장에서 작년에 수탁을 받았는데 전주시 지부하고 않고 본부에 진춘선 본부회장하고 당시 위수탁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모법인이 각 지부에다가 이렇게 지회를 하고 수탁을 받고 모법인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한 개 법인이 너무 많은 지회를 두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법인이 감당하지못할 그렇게 포화 상태에 있는 법인도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이 문제는 굳이 다만이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전국적인 법인이나 단체라 할지라도 우리시 지역에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 지역내 사정을 잘아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의 지부나 지회 이런 것을 두는 것을 규정한걸로 그렇게 제가 짐작이 가고 그런 행정의 의도이고요.
  아까 법적인 문제는 법적 능력은 모법인하고 체결을 하는거고 다만, 그 사람들이 지회든 지부든 어떤 명칭을 쓰든 그것은 자기들 조직의 내부 단체,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둔 조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좀더 지역내 실정을 잘아는 그런 법인에다가 한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둔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신어린이집 거기에 다만 규정에 등기가 되어있다고 첨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걸 다만 규정을 둔다면 같은 맥락으로 이걸 등기를 한다는 그걸 삽입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위탁을 같이 하는데 다만 규정을 두었을때 통일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러네요.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아시겠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장태영   뒤에 서신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다만 해서 설치 및 등기가 되어있어야 함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가능하면 지난번 간담회때도 이런 취지의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고 정확히 우리 자원관리쪽 지난번 논란이 됐던 자격 기준같은 경우에는 다만 규정없이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소재한 법인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지금 위탁관리 경위보니까 4차까지 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왜냐하면 3년 단위로 자꾸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16년인데 위탁 신청하는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기존에 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시설 규모도 적고 여러가지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결국 다시 신청하고 새로 신규로 신청하는 법인이 거의 없어요.

남관우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중간에 운영 법인이 바뀐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신규로는 안들어옵니까. 한 군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작고 평화동에 주로 어려운 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선뜻 하시겠다는 신규 법인이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자부담 20%는 확실히 그분들이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관리감독은 잘돼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나중에 정산할 때 20% 자부담 부분은 충분히 확인해서 정산을 받기때문에요.

남관우 위원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5백명으로 나오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다양합니다. 이용자가 아동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일반 청소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용에 큰 불편한 사항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왔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남관우 위원   제 심정으로는 신규로 들어오셔서 좋은 분들이 봉사정신이 있으면 좋지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자격 요건에서 자부담 20% 이상 부담이 있는데요. 이 근거는 어디에서 제시한건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내부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동안에는 전부 보조금갖고만 운영을 했는데 보조금 갖고만 운영하다보니까 서로 어떤 질적인 향상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않고 기존에 보조금 받던 그 테두리안에서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자부담을 지워주니까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수혜자들한테도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가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 떠넘기기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인에서도 어차피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한다는

국주영은 위원   제가 볼 때 자부담 20% 이상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에도 요즘 마피아가 있다고 하대요. 그러한 법인이라든가 이런데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나 이런데가 주로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정말 건실하게 진정으로 사회복지만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는 사실 들어오질 못하는 그런 조건을 딱 만들어놓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안주잖아요. 알아서 해야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격 요건을 달아버리는게 운영에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던 액수는 그대로 주고 있고 20% 자부담을 하면서 보조금 지원액을 줄였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종전에 주던 보조금은 그대로 주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20%를 자부담을 시키기때문에 그만큼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정 종교단체에서만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교 단체도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법인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거예요. 정말 내돈 들여가면서 들어와서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여기 들어와서 할 것인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겠지만 내돈 들여가면서 이것은 특정한 그야말로 종교단체 그러다보니까 종교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전주시만큼 종교단체가 거의 장악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없는 것 같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이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종교단체 법인이 주로 사회복지를 많이 해왔고 일반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법인들은 영세해서 자기가 목적에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법인이지 종합적으로 사회복지를 크게 하고자 하는 법인은 거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활용해서 자부담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자긍심도 있고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기때문에 여기 사회복지만 관련된게 아니라 문화의 집이라든가 전반적인 민간위탁이 관련된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끝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것들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돈 들여가지고 재단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정말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와 민간위탁 돈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이것을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군다나 자부담까지 하면서까지 운영을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토론회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란 원래 취지가 자기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재화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원래 사회복지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어느정도 그런 부담 능력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법인만 설립해가지고 모든 보조금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시에서 직접 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나중에 다시한 번 기회있으면 그런 부분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좋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이원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회문화위원회때 제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평가위원인가요. 그때 문화시설쪽으로 돌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3년 단위로 노인복지병원은 5년 단위인가요. 아무튼 3년이나 5년 단위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다시 동의를 하고 재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이것을 평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주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게 되어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일종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자재를 사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것으로 방향이 결정되어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말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귀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개량화해서 하는 것은 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문화 또는 복지 각종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부분을 평가하는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게 선정 평가위원회의 위원들한테 각각 제공이 되면 판단의 기초가 되겠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개량화한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자원관리과에 속한 청소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 부분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원택 위원   지금 예를든다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공고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한테 과거 3년동안에 대한 평가서가 제출된다고요. 저는 제출된 것을 본적이 없는데요.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는 당연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택 위원   지금까지는 새로 모집하는 사업계획서를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 안하면 할 것 없지만 신청한다면 제공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원택 위원   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잘했는가, 안했는가에 대한 평가와 아까 그런 시설 기자재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방침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법인이 3년간 운영했는데 적절한건지, 잘한건지, 못한건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페널티나 마이너스를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또 잘했다면 어떤 플러스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전체 모집해서 선정 평가할 때 이런 것을 어떻게 반영할건지, 아니면 반영을 안할건지, 반영한다면 어떻게 예를들면 평가하는데 심사 자료로 줄건지 그런 유형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 하면 심사위원들은 랜덤 방식으로 해서 새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와 심사체가 다릅니다. 평가는 일상적으로 매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선발해서 평가를 시키고요. 그게 자료화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이 위탁 기간이 끝나고 새로 공모해서 심사할 때는 또 심사위원을 다시 불러오잖아요.
  다시 불러오면은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는 새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평가와 또 심사에 대한 평가가 예를들면 단절되는게 공정성을 놓고 볼때 바람직한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어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해서 어떤 형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저는 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조례에 의해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기본틀, 수단은 정형화된게 아마 있을겁니다. 행정에서 기본적인 표준안같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각각의 건별로 특성이 다를거고 분야가 다를거고 그런 부분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할건가 그 평가 방법을 회의에서 정하면 되는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다만, 기존 수탁자가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는가. 공신력있는 행정에서 평가하는 정보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건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안됐으면 앞으로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재위탁의 경우에는 거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그때 어느 시설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경쟁자가 있었거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 관련 재위탁은 거의 경쟁자가 없었어요.

이원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경쟁자가 없더라도 저희가 그냥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성 심사는 다시 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해서 60점 이상 점수가 산출이 되어야만 재위탁을 하지 그냥 무조건 경쟁자 없다고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원택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그 적정성 평가라든가 또는 그 법인에 대한 평가 결과가 꼭 새로 공모한 심사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현재 오늘 동의안을 받을려고 하는 내용에 주택공사에서 시설한 시설물이잖아요. 이런 시설물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 소관은 주공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공이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든지 아니면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이게 우리 전주시 시설물이 아니고 확인해보니까 주택공사거란 말이지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주공이라는데가 어린이집이든 복지관을 지어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지역사회에 상생의 의미로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걸 지자체에다가 넘기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 주공도 국가 그야말로 우리 전주시에 비하면 주택공사는 백배, 천배 더 큰 1년 예산으로 보면 있는데 그런데서 왜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재위탁을 20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우리는 이런 위탁을 하는가 그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저한테 별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삼동회는 16년간, 동암은 13년째 단일로 했고만요.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마다 이 법인이 두 개, 세 개 해도 상관은 없죠. 다 할 수는 있죠. 삼동회가 동암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말이지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제한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한없죠.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두 재단이 서류 신청한 적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를 예를들어서 삼동회가 동암재단에 서류를 넣거나 동암 것을 삼동회가 넣은 그런 예는 있냐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게 묵시적으로 본인들의 나름대로 그런게 있고만요. 제한이 있나요. 제한해서 못들어오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한은 법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할 수도

김종철 위원   현재는 제한은 없는데 안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서로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런가. 아니면 다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안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적에 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없으면 계속 하는 것도 여러가지 노하우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정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저기가 16년, 13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못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공고를 하면 몇 개씩 들어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금년에 만료되어가지고 재위탁을 했는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거의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 법인 이외에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잘해서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혀 경쟁자가 공개 경쟁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만 들어온다. 이것은 뭔가 내용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서류에 보면 4페이지에 공히 동암이든지 삼동회든지 동암재단이든지 4페이지를 보면 카에 기타란에 재산의 인계, 인수, 사무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이 3년내지 5년으로 되면서 인수 인계서를 작성합니까.
  인수 인계서를 작성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걸 받아보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법인이 바뀌면 당연히 해야죠.

김종철 위원   법인이 안바뀐다 하더라도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이 종료가 되기때문에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하면 안되죠.

김종철 위원   그게 아니고 앞전에 세 번, 네 번에 걸쳐 계약이 종료됐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 해서 어떤 매듭이 딱딱 지어지는 그러한 것이 없냐 이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이나 물품에 관한 인수 인계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거고요. 현재는 계속적으로 같은 법인에서 다시 재위탁 재위탁 했기때문에 그런

김종철 위원   그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연히 계약에 의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라는 것은 별도로 다시 결정을 지어서 계약을 다시 앞전에 재계약이 되었다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다시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합니다.

김종철 위원   하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를. 그렇기 때문에 인수 인계서에 대해서는 제물이든지 그동안에 쓴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씩은 딱딱 그 매듭이 돼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 부분은

김종철 위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매년 결산 공고도 하고 이런 법적 절차는 다 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매년 결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은 3년을 전부 뭉뚱그려서 재계약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김종철 위원   그러나 그 부분은 한 번 깊이 생각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든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다 구매한 그런 16년간 했으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누구 하나 지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소비성으로 된거냐. 아니면 부서지거나 개인이 물어내야 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변제되어서 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도 확인을 누가 하냐 이거지.
  그럴려면 딱딱 매듭이 한 번씩 이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에 재보험이라고 있는데 재보험이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여기는 여러가지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화재보험이라든가 직원들

김종철 위원   여기에 직원들이 많이 있고 건물이라든지 거기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평화동, 주공 1단지같은 경우에는 장애 등급이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상에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보험 그래서 상해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이라든가 어떠한 건물 화재보험 이런 등등을 다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가입을 꼭 해야 되는가. 안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지도점검때 이런 것을

김종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서 상해 한 건당 얼마, 화재보험당 평당 얼마 이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는가. 전문성있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반 보험은 다 가입하도록 지도합니다.

김종철 위원   계약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화재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한 번 볼 수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고 주택공사 문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가 한 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자부담 20%때문에 경쟁자가 없지않느냐 질의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후원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후원금은 자부담으로 취급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법인의 전입금만 후원금을 자부담으로 인정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다고 하면 그쪽에서 크게 부담은 갖지않는다. 예를들어서 사랑의 집 위원장인데 보건복지가족부 거기서도 심사가 나오더만요. 1년에 한 번씩.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그럽니까. 거기만 그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사랑의 집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도 하고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동암종합복지관같은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도 안나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이런 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용시설이고 사랑의 집은 옛날에는 부랑인들 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여성규 위원   자부담 20% 부담은 후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합쳐서 법인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자부담도 취급하고 있다 이것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 위탁관리 법인 선정 나항에 자격 요건 중에서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 지부가 설치되어있거나를 다만, 전주시 이외의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 지부가 설치 및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고로 수정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선정 방법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기존 위탁법인에 평가 내용을 선정위원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자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자격 요건에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 지부가 설치 및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고

○위원장 장태영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 의견은 등기가 되어있거나 그게 맞다는 의견이시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그렇게 해야 뒤에가 연속해서 병렬로 다 갖춰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버리니까 수정안대로 하면 되어있거나 해야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저희 수정 의견을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은 전주시 지부가 설치 및 등기가 되어있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거죠.

○생활복지국장 임민영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자격 요건에 방금 2항처럼 저희 간담회에서 집약된 저희 위원회 의견대로 수정동의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6.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송상준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은 송상준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 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송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의원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사회복지 위원장님, 남관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송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혈액 수급 차질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전주시 차원에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주민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혈액의 안정성 수급을 전주시민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해서는 헌혈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보건소이기도 하니까 발의를 해주신 송상준 의원님이나 보건소 관계관께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안 4조에 보면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 권장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시행령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자체에 명이 내려오게 된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건지. 법이 아니잖아요. 시행령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계획서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혈액관리법에 보면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안 4조 2항에 관한 그런 세부적 내용이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각 지자체는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헌혈에 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워진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는 헌혈장려에 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규정이 뭘로 되어있어요. 법령으로 되어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박현규 위원   전주시에서 만일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혈액관리법에 따른 법령에 이 계획이 나와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전주시 보건소에서는 한 번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국가적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까지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이런 추후 계획상에서는 비상시에는 헌혈에 관한 계획들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혈액 비치율이 어느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시 단위로서는 현재 파악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심각한 것은 사실이죠.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주로 학생들 방학철이라든가 그럴때 심각하다고

박현규 위원   군인들은 일괄적으로 한다고. 군대가면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있어요. 나도 군대에서 몇 번 했습니다.

송상준 의원   참고 사항을 보면 혈액원은 대한적십자 혈액원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올해는 자료가 안나와있고 2007년도 기준을 보면 2006년 대비 17~18% 해마다 줄더라고.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9만8천명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많을 것 같아도 조건에 안되는 자격, 미자격 사람이 많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학생들 제가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이 많고 대학생이나 군인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학교들도 참여율이 적고 제가 졸업한 우석고등학교를 보니까 일곱 명 하더라고요. 물론 상산고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규 위원   좋은 조례가 올라와서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6조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로에 다녀보면 헌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이런 단체들 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죠. 전주시가 앞장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조례의 내용에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하는 단체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때 연간 비용을 얼마정도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전화로 들은 내용인데요. 김해시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송상준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니까 이런 경비에 대해서...

송상준 의원   경비에 대해서는 아직 전국적으로 보니까 시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가 김해시하고 목포시더라고요. 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정도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도 단위는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고요.
  보니까 경비적으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조 2항에 보면 전주시 보조금 조례하고 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박현규 위원   비용이 대략 연간 얼마정도나 들어가냐고

송상준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이 있는 단체들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비용들의 예측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져요. 본 위원이 조례 하나 발의할때도 그것이 연간 7천만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일원 한푼 예산을 세워준적이 없어가지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일원 한푼도 세워줄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비용 예상치가 어느정도 나와줘야 되는건데 막연하게 보조금관리 조례니 자원봉사 활동 지원금에 준한다라고 해버리면 막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좋은 목적과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조례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가예산 정도는 뽑아가지고 나와야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지는데 막연히 통과되겠지,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식으로 나와버리면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그 문제 의식에 동의를 하고요. 조례가 됐을 때 예산이 수반되어야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지않아서 묻히는 조례가 있는 것에 저도 안타깝고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 그런 계획이 나와있어야 그리고 헌혈장려 조례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지금 하라는 곳이 보건복지부하고 적십자사에서 헌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어느만큼 역할을 할 것인가가 안그려져있는데 조례만 통과시킨다는게 맞겠나 저도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태영   여성규 위원님.

여성규 위원   전라북도에 헌혈하는 단체가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혈액원요.

여성규 위원   전주시에서 헌혈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혈액원한테만 맡겨놓고 시장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의심이 되어서 시 보건소에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혈액원에서 헌혈 관계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혈액원에서 헌혈하면 헌혈 표딱지 줍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여성규 위원   무슨 특혜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특혜라기 보다는 헌혈하는 당일에 환자가 헌혈할 수 있는지 대상을 먼저 조사를 하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보건소 자체에서 헌혈 사업을 했는데 30% 정도가 합격이 되더라고요. 합격되는 사람이 10명이면 3명정도만 통과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헌혈사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게 뭐냐면 헌혈 대상자를 미리 검사를 할 때 여러가지 기본검사하고 에이즈랄지 간염 검사가 수반되어야 되고 수혈할 수 있는 기구가 갖춰져야 되고 그걸 또 혈액을 보관할 수 있는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의 어떤 전달 체계 여러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물론 안되어있지만 보건소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여성규 위원   혈액원에서 한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는 홍보나 장려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여성규 위원   도하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옛날에 헌혈할 때 우유와 빵 하나 주었는데 지금은 CD를 주고 애들 유도하기 위해서 CD를 주고 그러면 이러한 비용 등이 시같은 기관에서 CD를 해적판같은 것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증정품을 혈액원이나 헌혈을 직접 담당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헌혈에 상응하는 고마움의 표시, 이것에 대한 성의 표현을 우리 전주시에 다 요구를 해버렸을 때 이것 어떻게 하느냐.
  목적과 취지는 대단히 공감을 한다. 만약에 CD를 해적판을 준다고 하면 부담이 없죠. 그런데 관에서 해적판을 주라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야 그런다고 그 친구들이 마냥 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주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송상준 의원   그 예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부분들, 또 어느정도 규모일지 모르나 그런 모든 결정권자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을 때는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기본적으로 보조금관리 조례에 준해서 그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헌혈을 하면 무슨 혜택이 있냐.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헌혈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아프면 우선 순위더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헌혈을 80% 혜택을 받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가지 있더만요.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기 4조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재 이명박 정부 부처 맞나요. 명칭이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여기에 장관이 들어갈 필요는 없죠. 보건복지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통상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하고 협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한 추산이 전혀 없었다는거고 또 이 조례가 현재 전라북도에 제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검토하신 적이 없으세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지금 송상준 의원님 발의로 되어있는거라 저희 보건소하고는 사전에 이야기는

송상준 의원   전라북도와 경기도 것과 김해시 것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헌혈장려 조례안이 현재 전주시 관련 부서가 전혀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현재는 헌혈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보건소도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는거죠. 협의가 없었다.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전라북도에도 보건위생과에서 전라북도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 공포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추후 계획에 따르면 보건소가 혈액 수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헌혈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업무적 주관을 갖고 하거나 그런 것은 있지 않고요.

○위원장 장태영   지금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6조에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송상준 의원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만들어지면 권장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지면 이런 것을 보건소 내지는 자원봉사 시민 활동자들, 혈액원에 되어있는 그런 여러가지 자원봉사 팀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할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한 혈액 수급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 혈액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안맹회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헌혈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주된 단체들이 적십자사 혈액원과 관련된 그런 봉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거죠.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에 대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3항의 내용 중 댓가없이 자발적으로의 내용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 제4조 내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장관을 삭제하고 제4조 2항 3호를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하는걸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6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헌혈장려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대로 가결되었습니다.

7.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국주영은·오현숙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부위원장이신 남관우 위원님 외에 일곱 분이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남관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연일 쌀직불금 문제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과 의원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석으로 무척 차가워진 날씨에 장태영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묵묵히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 산하 직원 및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련 직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 말씀을 드리면 제7조 본문 중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구를 삽입하여 표현을 명확성을 기하고 제7조 제3호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삭제로 수탁자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8.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제257회 임시회때 유보된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 의견은 제257회 임시회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남관우 부위원장입니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공개모집 시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발의의 내용은 공개모집 시 신청 자격 내용 중 전라북도에 주소를 전라북도에 주소로 한다. 동 내용 중 민법 또한 특별법을 앞에 전라북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문구를 삽입한다. 동 내용 중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탁자의 자격을 일치하고자 하며 또한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라북도에 주소는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께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중 제7항 공개모집 신청 자격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남관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남관우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계획서를 관심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관우   부위원장 남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11월 20일 목요일부터 11월 26일 수요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시 감사 기간은 5일입니다. 11월 20일은 생활복지국 및 소관 부서, 11월 21일은 보건소, 11월 24일은 덕진 및 완산 구청을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주셨습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노홍래 전문위원께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고요.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사일정안과 같이 내일은 여러 행사때문에 위원님들 현장활동을 하겠고요. 저희 승화원하고 민간위탁시설 청소 및 재활용 관련 시설을 22일 10시에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관한 의견도 제시해주시고요. 이상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