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9월 04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2.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에 가을이 가까이 다가옴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맑고 푸른 하늘만큼 신바람 나는 9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와 보건 향상을 위해 정진하시는 남관우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사업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 제4조에는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관련하여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 제6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7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에서는 전주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건강도시 사업에 분야별 협조와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을 구체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12조요,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별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위원회 구성과 실무위원회 구성 두 가지의 위원회로 구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안대로 하면 실무위원은 그냥 말 그대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예, 공무원들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추진 내용하고 제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 하고 차이가 있나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아무래도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전문가들이나 식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그러한 자문,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그냥 심의하는 정도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 수립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최종적으로 계획 보고를 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실무위원회까지 굳이 꼭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사실은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 보건소가 일단은 저희들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각 부서 협조가 좀 필연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 사항에 명시를 해서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실무위원회 구성까지도 조례에 넣도록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긴 한데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이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 시하고 책임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건데, 조금 걱정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전주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뭐냐하면, 위원회 설치가 나쁘고, 전주시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될까봐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가 아시겠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성진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 위원회가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텐데, 제대로 이것을 운영하고 가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가 봤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실무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 그냥 위원회 하나를 더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원래 WHO 건강도시가입을 이미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뒤로 보건소가 가입을 해놓고 별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뭔 조례를 만들고 하냐, 이런 질의도 사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조례와 상관없이 건강도시 사업은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해당 과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업무관련해서 해당되는 과가 사실 25개 과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 국·소별로 업무를 이미 추진 해왔던 것을, 조례는 필수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올 1월에 건강도시 사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 하에 건강도시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작업으로 조례제정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면서 전주시 건강도시를 지향하는데 필요한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특히나 우리 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거라 사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히 하게 되면 굳이 다른 걸 더 추가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저희가 전주시만이 아니라 건강도시 조례에 기본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에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적절하게 구현될까에 대한 의문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회를 들어가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위원회를 가면 굉장히 논의도 활발하고 치열하고 그것에 따른 대안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위원회를 가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 딱 하고 10분, 특별한 안건 올라오면 "의견 없습니다." 하고 끝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굳이 잘 하고 있는 사업들, 어차피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위원회가 특별한 역할이 없으면 이것도 옥상옥이고, 굉장히 불필요한 위원회를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무위원회 구성을 하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해야 될 일이 각각의 건강관련 사업들을 취합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진안 같은 경우는 '생태건강도시', 익산 같으면은 '가족친화 건강도시' 이렇게 주 테마를 내세우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는 어떤 주제 하에 갈 것인지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작업도 남아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차피 주관부서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요, 사업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친화적 생활터 조성이랄지 환경 쪽에도 있고, 문화도 있고, 생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의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금 생활터 조성사업도 있고, 건강생활, 생태, 문화,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고 싶어요. 건강친화적 생활터 조성사업은 어떤 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크게 분야별 분류가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 환경개선, 건강한 생활터 조성,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크게 나눠본 건데, 여기에 관련된 과가 업무를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국·소 해당하는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일단 계획서에 다 반영을 할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여기서 나열하기는 저희 건강증진 사업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건강한 생활터 조성이라 하면은 생태 늪지 조성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자전거 길하는 것도, 공기오염방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현재 국·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외에 전주시가 건강도시를 추구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이런 위원회와 실무자 선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쭉.

최인선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차원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왜냐 하면 생태늪지 조성 같은 것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 없이도 각 부서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복지부에서 건강도시 인증제도가 곧 시행이 되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간절차로 하는 것이지, 이 건강도시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에 따라서 이 지자체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취합해서 어떤 조직적인 것을 움직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취합, 정리 내지는 결과 보고, 이런 수준이라는 건가요? 신규로 뭘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기본이고요.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건강도시 사업 기본취지 설명과 함께 전주시가 각 부서에서는 건강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주시만의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상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또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토론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은 하고 있는 건 들어가는 거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현실에서 사업의 어떤 진행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건강도시 인증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시행이 되면서 조례제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되기 때문에 제가 조례제정,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강도시 관련 사업을 한 번에 모아서 점검도 하면서 우리가 혹시나 필요한데 누락된 거는 없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추가사업도 진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김도형 위원   인증제도 관련돼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이렇게 부과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까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특별히 인센티브는 없지만.

김도형 위원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선언적 의미와 함께 지자체에서 건강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지자체의 어떤 건강관련 문제를 서로 논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더 추진도 하고 그러라는 취지로 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부정적으로 봤을 때, 선성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위원회 자체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지금하고 있는 일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을 모아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 염려가 좀 되거든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주도를 해가지고 어떤 부서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친화적 생활터 조성'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것이 뭐 도시 파트인지, 문화 파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리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 부서의 역량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데, 굳이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굴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조례를 굳이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왜냐 하면 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인증제도 자체해서 그것이 부가적으로 혜택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건행정과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강도시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건강도시를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추진부서도 본청에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그런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강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기존에 시정전반에서 해왔던 건강도시관련 사업들을 묶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도 또 발굴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또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 신규공모사업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또 공모를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조례제정을 통하고 또 '저희들이 건강도시로 전주시가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거에 인센티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은 필요하고요. 앞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묶고 플러스 알파 신규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취지나 이것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이 뭐 또 한다고 해서 크게 피해 보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데, '실제로 지금하고 있는 일들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더 해보겠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주도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럼 이어서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기관인 전북 전주 알코올상담센터는 평화동1가 416-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2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예산을 지원받는 알코올상담센터는 직영이 아닌 경우 반드시 위 수탁자간 계약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2013년도 정신보건 사업안내가 4월 8일 시달되었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인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당초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정 전북알코올상담센터로 개소하였으나 2011년도에 군산시 알코올상담센터 개소를 앞두고 2010년도 9월에 전북 전주 알코올상담센터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제는 설치자가 전주시가 되므로 명칭 또한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로 변경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탁기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지역진단 및 지역사회 안정망 조성, 알코올 중독자 관리 및 가족지원사업,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확대개발하여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및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총체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시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간담회, 업무보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준다, 그 뜻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이 아니라요. 2002년도에 복지부에서 전북대학교로 딱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국비, 시비해서 50 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

송상준 위원   해왔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하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몇 년이나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2002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송상준 위원   10년 정도됐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넘었죠.

송상준 위원   예, 그런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13년도 정신보건 사업안내 4월 8일자 시달된 지침에 이것이 지정되어서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든, 위·수탁 그런 절차를 바꿔서 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내려왔었어요, 지침이.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서 해왔던 곳을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탁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하고 동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전에는 여기 예산이 일억 팔천 얼마? 6000? 5000? 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해마다 국·시비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액은 얼마나 됐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50 대 50으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소요예산이 1억 7510만 원인데요. 기금이 67만 5500에 저희 시비가 똑같이 50 대 50으로 가고, 자부담 4000만 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부담을 댄다면 거기서 자부담을 정확히 대나요? 내력이 있나요? 대개 이런 자부담을 어떻게 한다, 이런 사업들이 여기 뿐만 아니고, 자부담을 한다라는 빙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해보면 그것 자부담 없이도 운영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자부담은 안 댄다.' 그 뜻이지. 자료도 서류적으로는 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투입은 안 되고, 서류로 맞춰놓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감사도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조금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50 대 50 예산 지원을 하면서 센터 지도점검에 상·하반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했냐, 이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해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자료랑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 같은 것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24시간 365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 맞추는 건 얼마든지 하잖아요? 공무원 감사 받으면 자료 맞추듯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예전에는 1억 7000이라는 거였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은 거예요, 1000만 원이 더?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알코올' 이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이런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전북대에서 뭐? 이런 사회적인 단체를 관리하는 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애초에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사업이 내려왔던 거라 그동안에 운영이 되어 왔고, 저희가 위·수탁을 하면서 그 수탁자 자격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여기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또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 정신보건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수탁 관계에서는 여기에 합당한 단체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도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송상준 위원   자격되죠. 그런데 우리가 산학협력단이 하는 일들이 그동안에 시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로만 정리되고,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활동이나 계몽이나 알코올을, 이런 사회적인 활동을 거의하지 않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개념 외에는 거의 다 활동을 안 더라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전주시하고 어떤 매칭해갖고 하는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뭐 다는 아니지. 그래도 상당부분이 허위사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버스파업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비영리단체,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에서 정확하게 시민활동을 해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목숨걸고 365일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너무나 이렇게 저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산학협력단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일자리 창출 개념 외에는 깊이 활동하거나, 그런 것은 1년에 1억 8000, 2억 가까이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큰 활동이 없고, 효과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캠페인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더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추진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드리겠는데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피부로 안 닿는다는 것이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기는 하죠. 아무래도 대상자가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상반기의 자료만 의한다면, 현재 알코올 중독자로 등록이 된 회원수가 120명이 되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가정 내에 있을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런 가족관련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있고, 이 상담이나 이것으로 한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병원에 입원조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면 드리는데, 어차피 이것이 저희가 민간위탁 관계로 가면 저희 관에서 철저하게 예산관련 사용내용 등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송상준 위원   10년이나 이제까지 거기서 해왔는데 뭘, 이제 와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드릴까요?

송상준 위원   뭔 자료요? 무엇을 했냐?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다른 동네보다 우리 동네 보면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농촌동이라 그러는지. 또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 몇 년 못 살겠다, 며칠, 몇 달 못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몇 달 뒤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 배려 이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홍보활동, 이런 것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네. 65만 중에 120명 이렇게 했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활동을 안 한 것이지, 뭐 그것이 하는 거냐, 이왕이면 이런 위탁을 줄 때 꼭 전북대 산학협력단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알코올이나 담배? 담배도 들어가나요? 흡연도 들어가요?

○위원장 남관우   알코올만.

송상준 위원   알코올만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아까 비영리단체로 노력을 하고 생활속에서 24시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탁을 맡겨야 그래도 관심을 더 갖고 활동을 더 하지 않냐, 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 생각에는, 이번에 위·수탁 관계로 가면은 저희 관에서 계획서도 연간 당연히 받아 봐야겠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원활히 하고요. 이제 모든 사업들이 조금은 아쉬운 것이 뭐가 있냐면은 사업대상자가, 여기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도 본인의 승낙이 없이는 강제성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또 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것은.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하여튼 위·수탁 관계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계획서도 받아보면서 홍보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120명이 등록할 적에 등록을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등록을 어떻게 받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의인지, 가족인지는 통계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본인이 원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원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가족이 등록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직접 와서 등록을 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전화든, 직접 내원하든.

최인선 위원   그러면 나가서 받는 경우는 없네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발굴해서 찾아내서 등록 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출동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굴도 하고 지금 저희가 동별,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평화동 쪽에 상당히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좀 있어서 평화보건지소하고도 연계가 되어가지고 연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족들이 등록을 시켜도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이 심해가지고 가족이 아마, 지금 2인 이상 동의를 해야만 그것도 되거든요. 강제성을 약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분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판단을 해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이삼년 전인 것 같은데. 퇴원한 날 술집에 가서 다량 음주를 하시고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을 칼을 휘둘러서 상해를 입힌 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 사업을 하면서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2인 이상 동의를 해야만 또 입원조치하는 사람들은 하는데, 가족들도 망설인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것도 같이 동반된 상황이라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정폭력있잖아요, 가정폭력.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가정폭력을 보면 거의 남편들이 술취한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많이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폭력이 보면은 건 수가 몇 만 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가족들의, 왜냐 하면 술 취한 사람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한 일에 기억이 없다." 그런데 후회를 해요, 나중에는, 먹을 때는 모르고, 자기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깨고 나면은 후회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나가가지고 설득하고 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120명이 너무 적지 않냐, 가정폭력에 대한 그쪽에도 접근을 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알코올 중독상태에서 어떤 상해 건이나 자의든, 타의든, 응급실 내원이나 또 경찰서 관련된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홍보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본인동의와 또 가족동의를 요하는 거라, 사실 120명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분들이 절대 숫자만 가서는 120하면은 적은 것 같지만은 상당히 이 숫자로 업무를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보면 가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가족들한테도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가족들도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교육내용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아닌 그런 알코올 중독자를 가족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피해, 또 육체적인 폭행과 관련해서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상담, 서로 정신적인 지지, 이런 관련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최인선 위원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체 내에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기 꺼리시면은 그분 관리를 하면서 어떤가, 쭉 지켜보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식으로 되고 있죠.

최인선 위원   가족들의 참여율이 높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건소장 김경숙   센터에서 요구한 거에 응해서 한 퍼센트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전주시 알코올 상담센터. 이렇게 어디서 한 번 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다니면서나 통장회의할 때나 '전주시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렇게 병적으로 심각한 사람들은 상담을 받아라. 문의를 해라.'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의 효과도 없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괜히 예산만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각 통장 회의할 때, 거기에다가 홍보를 하게 하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장님이 직접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만,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실적을 보고, 무슨 홍보를 했냐, 이런 것도 확인해 주고 그래야는 거 아니냐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운영비가 4100만 원인데요. 그 41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행사 홍보하고 운영비 쓰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각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센터 자체가 평화동 쪽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덕진 쪽이나, 이런 쪽은 실제로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금은 딱 정해진 건가요? 저희가 시비를 매칭할 때 이것 올리면 기금이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에서 기금액수가 정해지면서 50 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을 저희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시비를?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재정이 넉넉하다면 할 수는 있겠죠.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 뒷장에 있는 연도별 비용추계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한 면만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으로 놓고 봤을 때,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 인건비도 많은 건 아니에요. 5명이 연 2400이니까, 많은 건 아닌 데. 아, 2400이 넘는구나. 어쨌든 월 240이니까. 한 2800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면, 지금 이것이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내지는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시비를 좀 늘리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120명 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 다니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찾아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자에 의해서 120명 정도, 직원이 5명이면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으네. 바꿔 말하자면 5000만 원 자부담이 괜히 사람 늘려 놓고 잡아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 거기서 1년에 120명 관리는 혼자해도 될 일 아닌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 5명씩 뭐하나요, 거기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송상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 5분 중에서 센터장 한 분은 비상근입니다.

송상준 위원   비상근인데 돈이 나가네? 비상근인데 돈이 나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월에 2번씩 나갑니다.

송상준 위원   비상근이라고 하는데, 월에 2번 나가도 어쨌든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대로 하면 비상근인데 5명, 직원 4명, 팀장 1명해서 5명인데, 5명을 240만 원씩 12개월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상근인데 돈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침에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안 줘도 된다, 그 뜻이잖아요? 비상근하는데 왜 줘.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상근직원하고는 틀리시죠.

송상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 상근 직원하고는.

송상준 위원   여기에 240만 원씩 똑같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똑같이 안 드려요. 거기도요 정신보건간호사나 임상심리사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나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에 이렇게 넣어 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서류를 봐봐요. "5명이 1달에 240만 원씩 12개월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신데? 자료 이렇게 내 놓고 그렇게 말로 하면 과장님 말 전혀 못 믿지. 뭔 말을 믿겠어. 서류를 믿겠어, 말을 믿겠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평균적으로 지금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평균이라고 쓰든지. 이 서류를 만드는 것은요, 보고서류를 만드는 건, 설명이 없어도 내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이것이 이런 말이다라고 그렇게 서류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서류 만들어 놓고 설명하고 틀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무슨 서류 하나를 믿어보겠어? "비상근을 줄 수도 있다." 했는데, 주는고만, 전주는. 참 돈도 많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120명인데, 이것은 예산 때 얘기를 다시하면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 '120명 관리하는데 5명이 뭐하는가?' 혼자 관리해도 되잖아요. 우리 돈 20만 원씩 받는 통장이 한 500가구 이렇게 하잖아요. 곱하기 4하면 2000명을 관리를 하잖아요, 서류. 실질적으로 여기보다 홍보도 더하고, 그 사람들. 그러는데 뭐 120명 관리하는데 5명씩 뭐 하나요, 거기서?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가 120명이라는 것이지, 어떤 사례 건건 자의든, 가족이든, 신고 들어 온 사례관리는 지금 상반기만, 작년 같은 경우는 2413건이고, 올해 상반기는 조금 줄었어요. 641건이고, 또 각종 관련해서 교육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집단, 학교, 대학생, 절주동아리, 직장 등 가서 음주 폐해 관련해서 또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계속.

송상준 위원   어디에서, 그 현장에 가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직장이든 학교든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등록되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대상자가 와서 우리 직원이 대상 분야를 처리하는 건이 아니라 한 번 등록이 되면 알콜중독자가 단기에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상담도 해야 되고, 경과도 지켜봐야 되고, 그런 건이 120건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그래도 많죠.

○보건소장 김경숙   사례관리가 작년에 240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잠깐 전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송상준 위원   이것이 4명, 5명 회원은 자격이 뭐 어떻게 있나요? 그 직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정신보건간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 전문인입니다.

송상준 위원   사회복지사가 전문은 아니지 뭐. 알코올에 대한 전문인가, 사회복지사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 전문 교육을 받고.

송상준 위원   치료개념 정도가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선성진 위원   확인 하나만 할게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자부담 5000만 원 있잖아요? 이 자부담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전북대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전북대에서 하는 겁니다.

선성진 위원   전북대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복지환경국장 임민영입니다. 안건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저희 국에 새로 보임을 받게 된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생활복지과장으로 옮긴 최은자 과장입니다. 덕진구 생활복지과장에서 이번에 저희 국 여성가족과장으로 부임한 이숙이 과장입니다. 재무과장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을 맡은 정진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그러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름 더위가 한 풀 꺾이고, 벌써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함을 느낍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이 2013년 12월 10일자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휴먼시아밝은빛어린이집 현황은 완산구 효자동 휴먼시아 6단지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있고, LH공사 소유로서 2010년 1월부터 2030년까지 전주시에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협의된 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은 정원 47명에 현원 45명이며, 교사는 원장 포함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운영체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으로 2010년 12월 9일 최초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선정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및 전주시 사무 및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이 2014년 1월 29일자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현황은 완산구 효자동 휴먼시아 1단지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LH공사 소유로 2007년부터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협의한 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이며, 교사는 원장 포함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최초 운영체는 2008년 1월 17일 개인 임춘희 씨가 운영하다가 2011년 1월 30일 현재 운영자인 개인 배미연으로 변경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대상 선정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이 2014년 1월 29일자로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코자 함입니다.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현황은 완산구 효자동 휴먼시아 3단지 관리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LH공사 소유로 2007년부터 20년간 전주시에서 무상사용하기로 협의한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은 정원34명에 현원 34명이며, 교사는 원장포함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최초 운영자는 2008년 1월 17일 개인 최인숙이 운영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대상 법인선정을 같은 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선정절차에 보면 "보육정책 심의 후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이것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현재는 위탁기관이 만료됨으로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위탁을 할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이고만요.

김도형 위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린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직영은 아닌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으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운영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하고 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거기에다가 재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선정절차에 나와 있는 말이?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위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되면 재위탁을 할 것인지,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는 결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것 오늘 심의하시면서 그것까지 같이, 저희 영·유아 보육법이나 또 우리 시의 민간위탁조례 또 저희 보육조례에 의하면 "기존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줄 수는 있다고 쳐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지고 계시죠, 회의자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김도형 위원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큰 5번에 "가. 선정절차" 해서 "'전주시보육조레' 제24조 사무민간위탁조례 제4조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정을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도형 위원   민간위탁자를 거기서 선정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김도형 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저희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자 선정이라든지, 그 기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따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해서 선정심사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것 공개모집하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현재 계획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 보육법, 또 민간위탁조례, 저희 보육사업지침에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재위탁자를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그래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또 다른 어떤 행정처분이나 그동안에 받았던 수탁자가 커다란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평가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선정하게 됩니다.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도형 위원   권한의 문제를 얘기해볼게요. 동의안을 구하는 게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입니까? 의회의 권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현재 동의안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에, 좀 이따가 안건이 하나 나오는데, 소각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내용이.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법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위탁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을 직영할 건지, 임대할 건지, 가령. 또는 민간에 위탁할 건지라는 것을 동의를 구하는 거니까요. 민간위탁의 동의가 구해지면, 의회에서 동의를 하면은 위탁업체 선정은 관련 절차에 따라서 시장이 공개로 갈 건지, 또는 현 위탁자한테 재위탁을 갈 건지는 추후에 결정할 거고요.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한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이 평가를 해봐서 일정점수 이상 특별한 하자 없이 맞으면은 재위탁을 가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부결이 되면은 그것은 또 따로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김도형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숙이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덕진구청 생활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올해 가지도 않으셔가지고 시로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축하하지만 저는 불만이 많고요. 너무나 말씀을 여기 녹음이랑 해야 하니까 이쁘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들려야니까 가까이 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할 만큼의 그런 권한을 많이 거기다가 줘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저희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속에 아까 말씀 드린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탁자 선정이라든지, 그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보육정책위원회가.

송상준 위원   뭔 얘기냐면, 예전에 어디에다가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신규로. 이런 것까지 거기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보면 주로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보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문 나가기 전에 보육정책 위원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오게 해가지고 왜 그런 말 했냐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그것이 모순이라는 게 아니라 그 멤버가 모순이라는 거지. 이런 중요한 정책,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누구로 선정하냐, 이런 관계. 어디를 신규로 내주냐, 안 내주냐, 이런 중요한, 그렇잖아요? 상황을 거기에 있는 어린이집의 상당수 유치원의 원장님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지. 바꿔 말하자면 사석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그것 안 되는 거 아니야, 와서.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문제점도 저희 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법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발생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일부가 좀 개정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의 원장 비율을 100분의 10 이하로 넣는 걸로.

송상준 위원   10%?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12명인데요. 원장이 3명 들어가 있고만요.

송상준 위원   12명인데 3명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시행령에 의거해서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몇 명이냐고, 전체 몇 명이야?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현재는 총 14명 중 원장이 3명 들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4명 중 3명.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이 비율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임기만료되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많은 것은 아니네. 나는 많은 건지 알았는데, 많은 것은 아니야. 왜냐 하면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3명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면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훌륭하시겠지.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먼시아 밝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다 맞췄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장태영 위원   그랬구나. 지금 앞에 걸 봤구나.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장태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얘기된 건데, 저도 실은 제가 이 보육조례를 발의해가지고 됐는데, 실제 영·유아 보육법에 어린이집에 민간위탁 선정 업무가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그간의 공정성이나 이런 걸로 좀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조례나 이런 거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시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통 이렇게 했는데, 저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약간 좀 충돌 내지는 서로 상호모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위원들이 사실상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 어린이집 이런 선정 공개경쟁이나 여하튼 이런 선정과정이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그간에 있었어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 왜냐 하면 위원들이 공개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육조례에 영·유아 보육법 내지는 보육조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하는 게, 제가 봐도 원 취지하고 달리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까 실무자 조언을 받아서 과장님 답변하던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비율을 현재보다 낮추겠다라는 게 취지같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위원회든 완벽한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겠고,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합니다. 보육정책심의회가 중요한 것은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어린이집을 신규로 어느 동에 할 거냐, 말 거냐, 정책적으로 주냐, 마냐,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니까 일부 잡음이 있고, 설왕설래가 있고, 그랬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장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알겠고요. 가령 영·유아 보육전문가, 시설대표, 보육교사대표, 아동보호자대표, 그 다음에 시민단체대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랜덤한 방법을 일부 쓴다든가, 하여간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각각의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언제입니까?
  (○집행부석 : 올 12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올 12월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좀 더 공정성을 기해서 임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원래 영·유아 보육법이나 보육조례에 근거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 전체 보육수급계획이든, 그리고 하여튼 선언적이지만 얘기해왔던 우리 시립어린이집의 어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민간위탁 선정과정을 보육정책위원회가 하는 건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좀 명확히 하든,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이것 외에는 모든 민간위탁사무를 우리가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현재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보육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서 여기를 운영하는데.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런 정도를 삭제하거나 하면.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지금 당장 개정의 방향을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지 않고는 방금 우리 김도형 위원님도 지적하신 의회의 권한하고도 약간 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할 거냐, 재위탁을 할 거냐, 이런 집행부의 의견도 우리 의회하고 조율하는데 모호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조례 중에 영·유아 보육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으로?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원장님들이 세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인, 민간, 가정 대표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상당히 저기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분야별로 분과별로 3명.

송상준 위원   이해가 가고요. 저기를 보니까 34명, 37명, 47명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아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47명 있는 데 11명, 37명 있는 데 13명,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34명 있는 데는 10명인가 11명인가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일반 이런 데 보면, 한 칠팔십 명에 여섯일곱 명 이렇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교사비율은 연령대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연령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0세, 1세, 2세.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아이들 연령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 대 몇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0세는 교사가.

송상준 위원   그럼 여기는 0세, 1세, 2세 이에 준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민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이 2013년 12월 20일자로 민간위탁관리 운영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소각자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시거스 주식회사에 2016년 6월 30일까지 재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꾀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그리고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입니다. 소각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에 부지 면적 9만 8786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은 연 면적 2만 3151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서 반입쓰레기는 전주,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의 생활쓰레기와 압축베일 쓰레기로 처리량은 1일 400톤 규모입니다. 그간 소각장 민간위탁 이력은 2007년 12월 21일 최초로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2년간 위탁운영했고, 2009년 12월부터는 지금까지 주식회사 한국시거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시설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혹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1년에 한 번씩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체 평가라 하면 집행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평가서가 있어요, 따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평가결과에 대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료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김도형 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는 필요 없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로 기술평가하고요. 시설관리평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해 주라고요. 어떤 항목을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했더니 어떻더라.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설관리라 함은 시의 소유인 소각장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어차피 문제가 발생하면 다 변동비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물론 시설이 노후된 부분들을 변동비를 통해서 개선하지만 그 부분들을 위탁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사전에 미리 더 심각한 과정이 가기 이전에 발견해서 개선하는 것도 그 시설관리를 잘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평가는 양호하다, 이건가요? 점수 혹시 구체화 된 게 있나요? 점수화 된 거는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93점 정도됩니다.

김도형 위원   93점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100점 만점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200점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잘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제가 트집 잡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비용추계에서 보시면은 "재원조달 방안마련" 이것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들어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하고 전력생산판매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 소각장 운영하는 거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것이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을 잡을 때.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잖아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도 쓰레기봉투 판매는 들어갈 수 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것도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럼 재원조달 마련하면 품목은 하나인데,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맞네요. 쓰레기봉투 판매는.

선성진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래서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왕에 어차피 이 보고서를 만든다고 치면, 예를 들어 재정이 쉽게 말해서 세입하고 세출이 어떻게 이것이 맞겠어요, 안 맞죠. 당연히 안 맞는 건데, 굳이 뭐하러 여기에다 쓰레기봉투 판매나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총평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누가 물어봐도 즉흥적으로 나오고, 그것이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가 연초나 중간에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동의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수 없이 올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뒤에서 말을 해야 만이, 대답 항상 틀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적인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어디 장소에서 물어보든 딱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앞으로 잘 파악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들었어요. 못한다, 잘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장님도 그렇고, 저기 담당자도 그럴 것이고, 그런 정도의 파악이 되어야 만이 평가가 되고, 아까 '93점' 이런 평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가 가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재위탁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신규위탁에 비해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 번 간담회 때 논의됐던 것처럼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하면 현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해서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부서나 이런 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예산자체를 지침보다 과하게 책정했을 경우에 문제는 되지만 그 이하로 갔을 경우에 문제되는 사례가 없었다.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들었고요. 실제로 이 업체가 운영하려고 하는 금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업체 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도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위탁하지 말고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혹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선 위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전반기 때 이 소각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수 없이 우리가 비교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직영으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직영 주장을 많이 했는데,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계속 비교를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때 시거스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전체 공개모집을 했는데, 시거스가 제일 합당하고 다른 데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시거스가 현재까지 이것을 진행해오고 사업을 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다,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또 그런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계속 재위탁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6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성진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선성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나왔던 것 같고요. 전에 우리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자체가 공개모집이 원칙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단서조항에 이런 것을 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 한 번 더 3년 더 연장이 되고 나면은 그 사이에 리싸이클링타운은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전번 위탁동의안이 올라 왔을 당시에 이것이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민간위탁이 더 그 후에 용역을 하는 조건을 했었고, 용역해서 결과들도 나왔지만 리싸이클링타운이 완성되고 나서 여러 개 시설들이 생겨난 부분은 내용이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위탁동의안은 통과를 시키지만 다음 번 위탁동의안 전에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꼭 할 것을 단서조항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도형 위원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그 뜻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그 취지 잘 명심해서 일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방금 우리 선성진 위원님 발언이나 그런 충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만 전주시가 참 이상하고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폐기물 시설 중에 민간위탁을 논하는 건 이것 하나예요. 소각장. 이미 어찌됐건 대체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종합리싸이클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장 10년 장기계약했고, 하수처리장 20년 장기계약되어 있고, 종합 리싸이클링 타운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 조차도 안 된 거예요. 건설에 대해서 운영이 되면 이미 종합 리싸이클링 타운의 추진과정 자체의 운영권이 이미 그냥 20년간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이 소각자원센터를 위탁을 한다, 이런 논쟁을 쭉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가 돌이켜 보면, 굉장히 무력하죠. 지난 2008년도 제가 위원장 당시에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타당하고 경제적이라고 그랬어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난 번 논란 때는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가 이미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고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논의,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가 의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전주시가 폐기물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체계, 이것을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처리시설이 광역자치단체 이상이에요, 보면 규모나 이런 게. 이미 광역시설로 매립장, 소각장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 각각 민간위탁에 따른 어떤 통제나 이런 걸 이미 다 상실해 버렸다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개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전국에 6개 광역자치단체가 환경관리공단으로 폐기물 시설만 전담을 해서 하고 있다고요. 우리 시도 사실은 시설규모나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처리비용, 운영비용, 이런 것을 생각하면 환경관리공단 정도를 고민해서 묶어야 돼요. 경제적인 논리나 비용부분을 한 개 시설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탁하는 게 당연히 경제적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개별적으로 다 분산한 시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하면, 저는 공단 차원으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안정적이고. 시민의 편에 의해서 이 환경기초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리싸이클링 추진과정에 가장 우려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이미 시작 때부터 운영권을 줘 버렸잖아요. 이미 추진과정에 있어서. 하여튼 그런 점은 저는 어쩌면 이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번 세 번째 이것을 하면서 한번 집행부하고도 공유하고 싶고, 아니면 사실은 이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조건이 여기는 지난 번 용역에서도 아마 기초였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 하면 묶어가지고 예산절감이랄지 또는 어떤 기술인력들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랄지 기술노하우를 쌓는다랄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소각자원센터도 제가 봤을 때는 시거스에 계속 줘야 돼요. 하던 데에서 하는 게 경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버린 거예요. 뭘 이것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이렇게 할만한 우리가 이미 모든 조건을 다 상실해 버렸다. 사실은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을 정말 저기를 한다면 우리 환경사업소가 됐든, 리싸이클링에 대한 운영권, 이것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중언부언했는데 사실은 고민을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의회가 또 집행부가 다음 때라도 꼭 한 번쯤은 고민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방금 선성진 위원님과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발언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제가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어떻게 보면 제가 최초 기획자였고, 또 아까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 어떤 취지의 일 또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나름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결론은 아쉽게 장태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리싸이클링타운의 추진방식, 민자냐, 재정투자방식이냐, 아까 운영권을 상실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 독단으로 결정한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추진방식에 있어서 크게 재정투자, 민간투자 방식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미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남아 있는 시설은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매립장은 직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 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가는 각각의 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또 대형폐기물 등등이 각각 이렇게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죠. 새롭게 환경관리공단을 만들건,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하나의 사업본부를 두어서 가서 주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정책적인 대안 또는 고민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말씀나누고 의견교환해보고 하시게요.

송상준 위원   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뭔 얘기냐면 우리가 비교시찰 가잖아요. 가는 이유는 거기가 그 정책이 좋다라고 해서,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의원도 가고, 집행부도 가고, 그래서 하여간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왜 그것이 전주시에는 반영이 안 되나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것이 반복되잖아요. 질문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천안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우리 전주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고민조차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데 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의원들이 가자니까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인지, 거기서 배워서 좋은 점을 따다가 여기서 접목을 시키려고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제가 개인적인 느낌이 둔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참고조차 하고 있지 않더라는 느낌을 받을 때 참 이것이 속상하더라고요, 실은 정말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해야 할 일이, 예산 "섯어, 안 섯어", "비싸, 안 비싸", "이것 깍어, 말어", "왜 그렇게 했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6개월 넘어가고, 또 6개월 뒤에 똑같은 질문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이 꼭 여기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우리 복지환경의 이런 쓰레기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접목시켜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단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보여야 전주 시가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임민영   천안은 제가 안 가봐서 뭘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특히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다른 특별한 거 없으면 회의를 좀 마칠게요. 그리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