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3월 06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3.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4.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진옥·백영규 의원 발의)(서선희·이경신·박현규·소순명·이명연·오정화·허승복·양영환·고미희·송정훈·이완구·강동화 의원 찬성)
2.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이기동·박형배·김진옥·서난이 의원 발의)(오평근·김명지·송상준·양영환 의원 찬성)
3.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이기동·김순정·이명연·서선희·송상준·남관우·송정훈·고미희·이완구·강동화 의원 발의)
4.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의원발의 안건인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혁신도시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후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안건심사 하고 이어서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추진상황 보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배 의원 대표발의)(박형배·김진옥·백영규 의원 발의)(서선희·이경신·박현규·소순명·이명연·오정화·허승복·양영환·고미희·송정훈·이완구·강동화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박형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의원   평소 시민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오정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박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본 조례의 목적,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정의 및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 부분을 명시하였고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사업의 범위를 제4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련한 심의·자문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방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예산지원 근거 및 위탁규정, 포상 등 기념사업 지원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본 위원회에서 잘 검토되어 이루어진다면 향후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게 될 기념사업들이 적절한 절차와 검토를 통해서 체계화될 것이며 나아가 보다 진일보한 지역권 내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보존 및 정비에 탄탄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관련 조례는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등 우리 지역 및 장흥군·예산군·아산시 등이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역시 함께 제출하였으니 참조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사업계획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더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우선 문화벨트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른 관련 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서 의견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동학혁명 관련한 것은 기왕에 그동안 여러 법인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4조 기념사업에 대해서 이게 동학혁명은 여기뿐만 아니라 정읍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라북도 관내에서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4번에 보면 계승을 위한 문화나 예술·교육·학술사업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승을 위해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조성사업을 건립하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 왔고요. 자료를 한번 전체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계획을 별도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를 또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순정 위원   그럼 국비 받아야 하면 1 대 1이잖아요. 50 대 50이죠? 1 대 1이 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해서 받아 놓은 상황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조례를 만들고 나면 그 사업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성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위원장 이기동   자, 국장님! 그것은 이것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떤 목적 사업이잖아요.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놓은 거잖아요. 동학혁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조례 조항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말씀하신 대로 동학과 관련한 것은 고창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저희도 해 오고 있고 기타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학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이 중앙정부에서 동학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을 가지고 몇 년째 표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수면 아래로 있고요. 그런데 전주라고 하는 데가 동학의 핵심 중요한 거점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기억이나 그다음에 관련한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주의 중요한 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지원된 기념사업들은 쭉 해서 큰 틀에서 예시가 된 거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저희 계획에 대해서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동학혁명의 사업은 우리 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삼례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 왔어요, 삼례 같은 경우.
  고창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우리 전주가 거점이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전라북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동학혁명은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는데 그것을 다른 데 뒤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동학혁명의 참여자 그 유족들이 전주시에 할 수 있는 데 얼마나 있는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 명예회복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박형배 의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전주가 어떻게 보면 동학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전주시가 나름대로 기념사업을 여러 민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민관이 함께 여러 번의 기념사업들을 추진해 와요.
  그런데 그런 추진근거가 되어지는 조례안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사업이 어떻게 보면 누가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없는 것을 알고 본 의원이 조례안을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됐고 기념사업은 쭉 해 왔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함께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교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포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기념사업을 하는데 인재들을 발굴한 적 있냐?" 과거의 동학혁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쭉 이어져 왔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기념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시는 분을 포상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김순정 위원   아니, 제가 이 조례안이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좀 늦었잖아요. 사실은 늦은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진작 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빨리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안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탄력성도 받고 속도가 증이 되지 않나?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이런 조례안 때문에 걸려 가지고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이번에 해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이기동·박형배·김진옥·서난이 의원 발의)(오평근·김명지·송상준·양영환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백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회의 잘못된 단면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고객은 왕이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강요당하고 돈을 주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갑과 을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고객이 지켜야 할 룰이 있다는 것과 고객은 고객이다라는 생각으로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적 주요 노동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과 그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전주시민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감정노동을 인식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도 감정노동자로 분류된다는 점과 사실상 공무원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선 행정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적용근거가 민간 영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정되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감정노동에 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전주시 및 산하기관 이하 전주시 소재 일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기준을 명시하였고 둘째,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해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으로는 관련 실태조사, 모범지침 마련, 권리보장 교육, 휴게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감정노동 문제해결과 지속 가능하고 구속력이 있도록 정신건강 장애예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보호조치 및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았으며 넷째, 권리보장을 위한 자문 및 심의기능의 위원회를 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는 규정과 민간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 보면요, 거기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이 3년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이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 1회하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백영규 의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은 말 그대로 어떻게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용역을 수립할 것인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거고요. 실태조사는 감정노동자가 실제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했을 때 어떠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위에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거고요. 밑에는 전주시 전체의.

김순정 위원   말 그대로 실태잖아요.

백영규 의원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자들 같이 실행하는 건가요?

백영규 의원   예.

김순정 위원   그러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같이 맞춰주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백영규 의원   저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연 1회 하는 것은 비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2년에 1회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지만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순정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감정노동자 보호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3년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정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감정을 어느 정도 수습하고 거기에 적응할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연을 조금 늘리는 방향,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는 1년이면 빠르니까 상황이 그래서 연 2회나 아니면 똑같이 맞추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급적이면 노동에 관한 것들은.

백영규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감정노동자의 처우나 이런 부분이 매년마다 이루어져야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된다고 해서 2년마다 1회 한다는 건 그냥 형식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복되고 중첩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2년에 1회 정도는 정말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수정을 해 주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백영규 의원   예, 해도 무방하다.

○위원장 이기동   예, 오정화 위원님 일단 질의.

오정화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감정노동자의 직업군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백영규 의원   원래는 서비스업에 종사되고 있는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민원콜센터 직업군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업군은 포괄적으로 든다고 하면 굉장히 넓겠죠.
  광범위한 범위가 될 텐데 그 범위를 축소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자꾸 직업군을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정화 위원   물론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명시된 감정노동자는 직업군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의원도 감정노동자거든요, 지방기초 의원들도.

백영규 의원   예, 맞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감정노동이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다 보면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명확하게 현재 상태로 앞으로 추가가 될지언정 명시가 되어 있어야 문제가 덜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영규 의원   예, 그런 것은 실태조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직업군을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에서 일단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이게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번 연도부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정화 위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 시행하는 데에서 혼란이 덜 할 것 같아요.

백영규 의원   일단은 시행규칙도 있고요. 시행규칙 안에 민원상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제일선에서 하는 게 사회복지사하고 우리가 간호사 방문보건 이런 서비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민원을 상대하는 전화를 받는 전주시 공무원 대상으로 일단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오정화 위원님 말씀에 약간 제가 보충 조금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에 대한 직업군까지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담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이 많이 가중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정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안에 명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구분이 좀 되어 있어야,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박형배 위원   구분은 되어야죠. 그 부분을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계획에 담아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 종합계획 내에 일단은 어느 직업군까지 실태조사를 할 것이며 어느 직업군의 어떤 현황파악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담겨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조례안에까지 그 내용이 담길 필요는 없지 않겠냐?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안에 직업군을 명시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시행하려면 부칙이 됐든 시행규칙이 됐든 감정노동자에 대한 직업군이 그 한계가 있어야 일하는데 시행하는데 불편함이 덜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순정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1년에 하는 거 하고 2년에 하는 거 하고 큰 무리가 있나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거는 감정은 말 그대로 감정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 상태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2년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냥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는데 제가 보충으로 그런 상태로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영규 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연 1회 해서 정말로 연 1회의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행정에서도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물론 중복되고 중첩되고 예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편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성장산업본부장님께서 2년에 한 번 해도 본인이 진짜 열의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해 주시죠.
  1년에 한 번씩 하실 것인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할 것인지?

서난이 위원   아니면 오히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잠시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안 제7조(실태조사)에서 "연 1회 이상"을 "2년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방금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이미숙 의원 대표발의)(이미숙·이기동·김순정·이명연·서선희·송상준·남관우·송정훈·고미희·이완구·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김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형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미약하나마 작은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자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 있어 지역 소재에 대한 출신을 35% 이상 의무채용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이상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치게 되어 국내경제의 위기가 청년층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제 청년실업의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각 지역별 혁신도시에는 여러 개의 공공기관이 이미 자리를 잡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채용 하게 된다면 지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될 것이고 지역대학은 공공기관의 인력 수요에 맞는 특화된 인재를 키워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통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을 위한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인재와 지역대학의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지사 승인사항이던 향토음식업소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이 지정 및 지정취소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상표권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며 상표권 사용 계약체결 시 기술이전 비용 명시 및 계약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금액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의 육성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와 제13조2항에서 4항까지는 시장이 향토전통음식심의회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업소를 지정 및 지정취소 하는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서는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의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의2에서는 계약조건 위반 시에 손해배상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해 변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잡한 내용은 없죠? 지금 도지사 임무가 시장으로 바뀌는 내용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그동안 해오던 업무를 저희 시군에 이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상표권 수수료가 0.1%였는데 너무 적다 해서 1%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도에서 했던 그런 상표나 모든 것들을 바꿔가지고 우리 시로 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동안 도에서 했던 업무를 도에서 했던 근거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서 위임은 아니고 도에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전주시 상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비빔밥하고 전주모주가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떤 거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비빔밥하고 전주모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그건 전주시 상표가 아니잖아요. 전주시 상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아, 전주모주?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주모주하고 전주비빔밥.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그 업체에게 1%씩 상표권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전주비빔밥 같은 경우는 0.3%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로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매출액의 1%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매출액의 1%입니다.

김순정 위원   얼마나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600만 원. 현재는 600만 원 받고 있는데 1%가 올라가면 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전주비빔밥이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김남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 향토음식 갖고는 논쟁이 도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음식학회에 제가 토론자로 갔는데 전통음식과 향토음식 이런 걸 고민해야 해요, 그 부서에서는요. 그냥 도에서 어느 때 정도에 향토음식이 나왔는가? 1970년도에 향토음식이라는 낱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음식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옥마을에 입점을 하려고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데에 전통음식, 향토음식이 나와요.
  그럴 때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서 이것을 향토음식으로 적용해야 할까, 전통음식으로 적용해야 할까? 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일괄 통과하니까 통과는 되겠지만 우리 관광과에서 음식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통음식, 향토음식 이런 것들 만두, 팥빵, 어떤 거, 그래서 향토음식은 대개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지정이 되었고 또 새롭게 향토음식으로 발굴해서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존 발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런 포괄적인 것들도 생각을 이성원 과장님은 음식계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향토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업소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음식은 아직 같은 맥락으로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