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05월 22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2.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7년 전주 문화재 야행 추진계획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기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문제 해결협의기구로서 협의회 회칙(규약)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의결을 얻고 전주시장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전주시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슬로시티 정신을 확산 전파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슬로시티 위원회 운영 및 슬로시티 정신의 확산 전파에 따른 슬로시티 사업 관련 지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인·명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지정 취소 규정을 강화하고 명인·명가 등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 지정서 및 현판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장려금 규정 중 금액을 삭제하고 지원 근거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제5호, 제6호에서는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명인·명가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관리·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여 지정 취소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이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 지원된 지정서 현판을 반환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명인·명가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5조제2호에서는 지정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장려금으로 2000만 원 한정 지원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금액을 삭제해서 일시장려금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단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에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에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 2개소를 추가하고 기 조성된 체육시설 세부시설을 추가 및 명칭 변경하고 민간에 대부계약된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2에서 별표5까지는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신설,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 및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에 대해 세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민간부분의 보유 자원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효과와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는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회칙을 동의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협의회를 통해서 전주시의 연회비가 5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강동화 위원   전주시만 내는 거 아니죠, 다 똑같이 내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공통적으로 똑같이 분담해서 내는 겁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국제슬로시티 연회비도 지금 2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동의안을 처리를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회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를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 동의안을 받는 것은 회칙에 대한 동의안이고 가장 핵심은 회비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의안을 해야 그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동의안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제슬로시티 연회비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회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가입하면서 납부하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회칙에 대한 동의는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럼 근거 없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관광부와 포럼, 협의회라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칙이 아니고 예산에서 반영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슬로시티 조례 같은 것 통과하려면 슬로시티 도시를 한번 싹 가보고 통과했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을 텐데 한번 돌아봤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싹 가보지는 않았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저는 다녀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슬로시티는 항상 위험성이 처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로컬적인 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원형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취소된 도시들도 꽤 있잖아요, 지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장흥이 취소됐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작년에도 한 곳 취소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증도가 아주 잘하고 있고요. 계속 이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전주시는 도시형 슬로시티죠. 다른 데는 로컬이에요, 어촌이 되었든 산촌이 되었든 그 나름대로. 그런데 도시형 슬로시티는 항상 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좀······.
  그런데 그간 전주시는 슬로시티 조례가 없어도 운영을 잘해 왔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조례 없이 해 왔죠?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제2항에 또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으니까.

김남규 위원   아, 이게 시장·군수구나.

○위원장 이기동   일단 시장·군수협의회 동의안 통과하고 2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규 전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규 위원   슬로시티 지원 운영 조례 없이 몇 년을 운영해 왔죠? 옆에서 알려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2010년도 처음 가입했으니까 한 7년째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7년째 잘해 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 뒤집으려다가 그냥 여기 한광수 씨 전주문화재야행에 또 있고만, 그분의 사촌인가 처갓집 식구가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더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규 위원   제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 조례 만들면 뭐해요? 운영을 잘해야지, 돈을 잘 써야지.
  그리고 이게 기관화되고 있어요. 기관화되고 있다는 것은 몇몇 우두머리 한옥마을 내에서 완장 찬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 저는 조례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진짜 열정을 가지고 슬로시티에 목을 매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장인들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장인들이 있고 사업 중심으로 해야 할 텐데 조금 그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슬로시티 운영을 못 하니까 돈 쓰는 것 가지고 의회로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작년에. 그런데 조례도 통과도 안 됐고 너무나 거시기해 가지고 그것은 할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조례의 문구는 그렇게 큰 거시기가 없는데 운영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예산이 얼마뿐이 안 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무국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적법하지는 않은 사무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번 조례에는 사무국이 없고 대신 우리가 기구 내에 슬로시티팀이 있어서 거기서 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슬로시티협의회로 되어 있더라고, 제16조같이 시민협의회라든지 증도도 그렇고 다른 데도요. 그런데 사무국이 없고요. 이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시민협의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아마 수정안으로 제출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이게 한옥마을 중심의 시민협의회를 만들 것인가, 전주시 전체의 도심형 슬로시티형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상을 만들어 보시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저희 구상은 도심형 전주시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죠. 너무나 이제까지 한옥마을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히 한옥마을도 배제할 수는 없고 배합 비율을 넣어 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첨부해 주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었고요. 또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수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수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조 슬로시티 사업은 국제연맹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을 열거하면서 만들었었는데 그것보다는 국제연맹 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음에 또 재인증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겠다 해서 그런 안을 구상을 했었고요. 또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서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라는 용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고요.
  제8조에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표현이 더 낫겠다 해서 이 조항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의 임기는 연임한다 하면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2회로, 그러니까 1번 연임하는 걸로 다시 수정을 하였고요.
  제16조 조금 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협의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별도의 기구보다는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용해서 또는 슬로시티 서포터즈라든지 이러한 조직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혹시 수정안 가지고······.

김남규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제9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그러면 4년이 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당초에는 연임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에는······.

김남규 위원   제가 다른 위원회하고 우리 전주시에 많은 토목, 건축 힘이 센 위원회는 연임을 오래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역의 향토 주민들의 오래된 분들도 연임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이 빠지니까 사람이 힘인데 너무나 교체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전주시에 연임 조항에 각종 위원회가 한 190개 정도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 힘이 센 위원회는 당연히 이 조항 때문에 해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어 가지고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간 해 왔던 계승 사업들이 뚝뚝뚝 끊겨버리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한 위원님께 한번 공개적으로는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도 물어보고. 왜냐하면 1회에 한하여······.

서난이 위원   제가 간담회 때 이 내용을 질의했었는데요.
  실제 많은 위원회에서 변경되는 과정이 딱 두 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의 국·과장이 바뀔 경우 아니면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변경되거나 회차가 바뀌면서 바뀌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4년도 솔직히 길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지속성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4년도 충분히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많은 위원회가 사실 늘 풀이 같아요. 보통 우리가 각종 위원회 6개 위원회를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 파트면 다 비슷한 분들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풀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연임은 1회에 제한해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전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한옥마을의 문화시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연임 조항을 1회에 한해도 되는데 중요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역사가 있어야할 사람들이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혼란에 빠져있는 데 하나가 한옥보존회가 좀 그래요. 최병선 교수가 연임 조항에서 빠져버리니까 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도시계획법이나 건축이나 주거환경 이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주민 중심으로 가는 데는 주민들을 조금 교환해주는 것을 해 드려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임 조항에 항상······.
  국장님, 각종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실제 실무에서 많이 보고를 받을 텐데 한번 얘기를 해주셔 봐요. 이왕 만들 때 잘 만들려고 그래요. 이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의견 다툼은 아닙니다, 지금 조율을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의 임기 연임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아마 저희 위원회 운영이 연임 조항으로 거의 다 되어 있었던 위원회가 지금은 거의 예외없이 그냥 임기 2년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큰 흐름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연임 조항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지는 않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회의 조례 중에서 조금 특성화해야 할 것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집행부가 알아서 연임 조항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체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 가지고 전반적인 코어(core)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서 위원님, 이게 일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것에 동의를 하고요. 저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불과하니까요. 다음에 꼭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2회라든지 이렇게 하세요. 저는 큰 이의는 없는데 토론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짚어는 봐야 한다,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임기 건 말고 다른 질의······.

김순정 위원   아니, 슬로시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기동   예.

김순정 위원   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서 여기 수정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중복으로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슬로시티에만 한정이 아니라 우리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원해서······.
  그런데 또 다시 똑같이 올리면 똑같은······.

김남규 위원   조례로 법적 근거를 가지려고 그러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이······.

김남규 위원   법에 없었어요.

김순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슬로시티를 계속 지정 받아가지고 3회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번에 2회째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2회죠. 이제 3회째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2기 시작된 지가 한 2년 됐고요.

김순정 위원   그래서 얻은 성과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성과라고 하면 전주시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김순정 위원   이미지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인데요? 우리 전주한옥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됐고 한옥마을로 되면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한옥마을이 어떻게 해서 한옥마을로 돼었어요?
  그리고 슬로시티는 말 그대로 슬로시티에 맞춰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업화가 되면서 슬로시티 자체와 한옥마을 자체가 잃어가고 있고 상업지역이 너무 해서 원주민들이 힘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인데 지금 한옥마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문꼬치만 생각나잖아요? 슬로시티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지원하고 모든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맞게끔 보존해야 되잖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우선 당장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사람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1000만 한다고 해도 지금 통계 보니까 700 얼마 왔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과연 우리가 주 목적이 뭔가를 확실하게 핵심을 안고 가야 되지 않나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김순정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그것을 하고자 해서 이런 슬로시티 조례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 이런 비슷한 조례가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슬로시티에 관련한 비슷한 조례는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슬로시티 연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하잖아요.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온누리공동체라든가 마을가꾸기,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런 조례하고 비교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런데 그 조례하고는 연계가 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슬로시티 본래의 취지, 목적하고는 꼭 같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은 이 조례안대로 움직여야 되고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을 들먹이기 때문에 시행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보시라고 해서 지금 수정해서 가지고 왔는데 말씀하신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실까요?
  질의 없으시면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또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집약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수정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주요내용은 지정 취소 규정 강화를 한 거고요. 또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에 지정된 부분들을 반환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명인·명가 일시장려금에 대해서 2000만 원 한정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2000만 원 금액을 삭제하고 어떤 일정 금액을 정해서 한정 지원하겠다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2000만 원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래서 2017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우리가 지금 16년도 지출 안 한 금액 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치 명가 두 분에 대해서 아직 지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5년도는 지출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6년도를 정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순정 위원   왜 2000만 원 한정 지원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 금액을 삭제해 가지고 변경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산 금액을 표기한다는 것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산 금액을 표기하는 것은 자칫 오해와 위험이 올 수가 있고 해서······.

김순정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것 삭제하자고 했고요. 전에도 500만 원씩 지출하였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게 명인·명가 6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6명에서 작년에 2명······.

김순정 위원   6명인데 이분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2000만 원 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처음에 명인·명가 신청했을 때 돈을 내놓으라고 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명인·명가 신청하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일단은 신청하는데 신청금 명목은 아니겠지만 돈을 우리 시에서 요구한 적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모집공고란에 "기부 실적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게 왜 그랬어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냐고? 공고란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당시에 사회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정 위원   예, 어떻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사회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김순정 위원   사회 기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리고 또 명인·명가라고 하면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부 문화 활성화하고 또 명인·명가라고 하면 사회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강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순정 위원   "않았나······."가 아니고 명인들이 우리 시에서 장려를 하면서 지원하고 좋은 뜻으로 하는데 명인·명가들이 참여를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죠? 지금 바로 이런 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각종 명인·명가와 같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잘하고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여기 와 가지고 그 정도 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받아갔는데 이제 와서는 금액을 삭제해 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 받았던 기부한 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그전에도 2000만 원 딱 준다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게 명기했는데요.

김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000만원 공고할 때 2000만 원 내라고 했죠? 사회기부금으로, 발전기금으로 내라고 했죠? 그것 다 받았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내라고 했다고 보기 보다는 여러 가지 심사할 때 사회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점수를 더 가점 받는 것으로 공고란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2000만 원 받아가지고 사회에 기부한다는 그 내용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리 시에다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기부를 하고 증명을 가져오기 때문에요.

김순정 위원   증명이 있으면 그것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공중에 떴어요?
  공고할 때 2000만 원씩 냈단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김순정 위원   그럼 사회기부금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20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 그러면 돈은 틀리잖아.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돈을 준다는 말은.

김순정 위원   명인·명가가 2000만 원을 냈어. 아니, 그러니까 냈죠.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강동화 위원   접수금이 2000만 원씩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사회기부금을 2000만 원 정도 실적을 감안을 했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이 교회나 다른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현금이 아니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사회에다 기부를 하고 그 증명을 가져오는 겁니다.

김순정 위원   그 증명을 가져오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어떻게 가져오라고 했냐고? 다른 방법으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2000만 원 때문에 명인·명가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20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를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러면 2000만 원 증빙서 가져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신 봉사하는 데 교회나 종교단체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돈은 자기 네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2000만 원을 다시금 받아서 사회보조를 하니까 돈을 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증빙서가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저도 이것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2015년도에 공모했던 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당시에 보면 명인·명소 신청자는 사회봉사활동 실적 10회, 2000만 원 이상 기부 실적 이러한 실적을 제출 받았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실적을 할 수가 없다고 또 얘기했다니, 특히나 또 2000만 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증빙서를 내라. 거기에 단, 조건이 교회나 종교단체는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00만 원을 어디서 끊냐 이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사회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쓰는가는 공익법인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증빙서를 갖다가 어디다 했어요?

강동화 위원   지금도 명인·명가 신청하려면 그 규정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공고 당시 공고문에 들어 있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가산점을 받고 싶은 사람만 내는 거잖아요,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선정을 했잖아요. 그 취지가 뭐였냐를 저는 꼬집고 싶은 거예요. 2000만 원의 증빙서를 내라는 그 취지가 뭐였는가? 왜 2000만 원을 내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당시 취지에 대해서는 문구가 되어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딱 답변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사회 공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사회 공헌하는데 어떤 것으로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것 있습니까? 증빙서류로 들어온 것 있냐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분들 이 기부금을 사회공익단체에다 내면 공익단체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익단체 기부금을 어디다 냈냐고요. 그 근거가 있어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온 게 있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아니, 가져왔으니까······.

김순정 위원   어떤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김순정 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간담회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요. 실제 장기 기증 등록자는 50%에서 10% 할인을 지금 축소하고 있는데 원래 장기 기증이라는 게 생체 기증하고 뇌사 기증하고 사후 기증이 있는데 뇌사나 사후는 일단 차치하고 생체 기증자 그러니까 장기 기증 등록자가 장기 기증이 되려면 생체 기증자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간하고 신장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간이나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굉장히 적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따지면 장기 기증 등록자는 장기 기증이 되려면 거의 10%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죽거나 뇌사 상황에 빠지거나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한국에서 장기 기증이 잘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후 시신 훼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요인을 바꿔줘야만 장기 기증이 활성화가 될 텐데 예를 들어 순천 같은 경우는 최근 8개월 동안 5000명의 장기 기증 등록자를 받는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사업들이 포함될 텐데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축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장기 기증 등록자의 취지는 저도 정말 공감을 하고요. 선의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생활체육인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찾고 싶은 시민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선의적으로 보다는 그렇지 못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카운트는 안 해 봤습니다만 공단의 경우는 아무래도 경영 수지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측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로 인해서 사용자가 비정상적으로 감면 쪽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숫자가 정말 좋은 뜻에서 장기 기증 등록증이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 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조례에 감면을 해 주도록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조금 개정하려고 넣게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선의에 해당하지 못한 경우, 약간 부당하게 발급하는 경우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서난이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초수급이나 실업급여나 오히려 부정 수급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적발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이것을 이유로 할인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자 이렇게 되면 그럼 보건소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부서 간에 업무 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50% 감면을 전혀 없앨 수는 없고 비율을 좀 낮추면 아무래도 증을 만드는 사람도 늘어나고 혜택 보는 사람도 50%보다 낮게 해서 양쪽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낮추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옥마을에 바둑대회가 있어서 나갔었는데 장기 기증 등록을 받기 위해서 뒤에 글씨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여학생 두 분이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장기 기증 받는 측에서도 아무래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옥마을에 와서 활동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체육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서로 그런 내용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서난이 위원   장기 기증 서약서나 이런 것 체크 문항을 보시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실제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거 문서 달랑 하나 보내가지고 '내가 이것 혜택 받으니까 이것 해야지.'라는 것은 장기 기증 등록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어쨌든 체육시설 종목이 56개 종목이 있기는 한데요. 개인종목을 하는 수영이나 이런 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무래도 가장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논란이 되었던 비영리 체육단체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소순명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소순명 위원   유소년 테니스장 건에 대해서 추가로 좀 얘기를, 우리 체육시설 현황에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덕진체련공원에 있는 시설인데요. 배드민턴 종합구장하고 축구장 사이에 있었는데 그 시설이 2014년도에 시설됐는데 워낙에 규모가 작고 소규모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보면 유소년은 성인과 별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유소년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을 우리 현황에다 넣게 되면 결국은 유소년 체육시설을 일반인이 쓰겠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아니, 일반인은 안 됩니다. 유소년 밖에 안 되고요. 요금도 성인의 30%만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성인은 안 되고요. 구장 자체가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인은 못 씁니다.

소순명 위원   다행이네요. 나는 그게 지금 의심스러워서 여기도 포함돼서 그렇게 가지 않느냐고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과장님, 고덕생활축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사실은 작년에 완공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고 가서 잠시 중단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을 무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기동   조례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시고 그 부분은······.

김순정 위원   아니, 오늘 조례 하면 묻어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함께 해서 조례안이 되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기동   일단 3분만 드릴 테니까 3분만 쓰세요.

김순정 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기동   조례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순정 위원   아니, 이게 조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냥 묻어서 나가는 거예요. 고덕생활축구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어느 위원들이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 가지고 묻어가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사용해봤잖아요. 공간도 없고 없는 것을 쌩댕이를 해 가지고 박아놓고 말이야. 거기 주위에 쉴 공간 있습니까?
  그리고 사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 고압선이잖아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식으로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자료도 오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남들은 밑에 조금만 있어도 언론에 한번 해 보세요. 고압선이 밑에가 있는데 더군다나 골키퍼 바로 밑에인데 거기서 운동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시간이나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김순정 위원   아니,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거기도 이것 같이 나가잖아요. 빼고 해야 되죠, 빼고 그러면 조례안에서 이 문제는 빼고 해야 되죠.

○위원장 이기동   어차피 시설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넣고 하고 김순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김순정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를 전부 다 요청하는 바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것 진행된 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서류는 자료로써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제가 중간에 이것을 잠시 중단하라고 했는데 왜 못 했는지, 왜 안 했는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이미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김순정 위원   그때 있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제가 현장을 갔는데요. 그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칠팔십 퍼센트가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양해말씀도 드렸고요.

김순정 위원   그래도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잠시 하루라도, 본 위원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물론 이제 그때는······.

김순정 위원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까지 신경을 세세한 부분까지 못 써서 자리를 잡고 시설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후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니, 이게 죄송한 게 아니죠. 이것을 지금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이것을 거기 가서 운동할 것인가, 잘했다고 할 것인가?

○위원장 이기동   김순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순정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충분하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김순정 위원님은 이번 시간이 아니더라도 11월에 감사도 있고요. 시정질문 시간이 9월, 12월에 있고요. 또 우리 주요 업무 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료 좀 잘 챙겨주세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제11조제2항제7호 "장기 기증 등록자 및"을 삭제하고 두 번째, 제11조제5항에 전주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는 별표3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설한다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18조 위탁운영을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을 삭제한다. 또 네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해서 유인물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기로 한다.
  이렇게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제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4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