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9.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박윤정·송영진·김호성·정섬길·송상준·김원주·송승용·김승섭·김윤권·한승진·서선희·허옥희 의원 발의)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위원회 현장활동을 시작으로 의사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안건 및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친절한 건강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등 안건 10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박윤정·송영진·김호성·정섬길·송상준·김원주·송승용·김승섭·김윤권·한승진·서선희·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게 된 서난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 시행 및 평가 활용의 사항이 미비하고 시의회에 예산 및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출연 기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가 원칙 및 평가의 종류를 규정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및 경영실적 평가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평가의 시행에 따른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기관별 성과급 지급근거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산특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연 기관에 대한 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여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존에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 서난이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출연 기관, 출자기관이 예산 및 결산서를 집행부에 잘 제출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예산 및 결산은 주무부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주무부서에 들어오면 주무부서가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주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결산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당초 의회에서는 출연에 대한 동의안만 받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출연금 내역으로 일시적으로 가는 것을 각 기관에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사회까지 통과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시에서 승인을 받는 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과에서 승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주무부서······.

서윤근 위원   주무부서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관련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승인한 이후에 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시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되지만 원래 출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사회를 통과해서 자체적으로 세입·세출을 편성해서 집행해 나가고 있죠.

서윤근 위원   과에서 승인한 이후에 그냥 그 과의 캐비넷에 집어넣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승인한 이후에 저희가 집행에 대한 정산이라든가를 또 받죠.

서윤근 위원   저희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시에서······.

서윤근 위원   시 어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은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 선에서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획국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한테는 총괄부서로 오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서윤근 위원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고시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답변에 자신감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니, 기관에서 그것을 공개하고 있죠.

서윤근 위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의회로 이게 올라오면 의회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까?

서난이 의원   실제 의회로 보고를 받게 된 이유는 출연 기관의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잔액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산서 제출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원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편성 보완기준의 지침들을 보면 잔액이 남으면 그 잔액을 확인해서 다음 예산의 잔액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에 권고는 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의회가 출연 기관의 예산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3조에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예산서를 제출한다.'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절차나 공식적인 보고를 받는 절차 이런 것은 없이 서류상으로만?

서난이 의원   왜냐하면 실제 출연 동의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이 사실은 출연하는 것만 결정을 하고 예산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연 동의안을 결정할 때 마치 그 예산이 다 결정된 것처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동의안'이었는데 그것을 '출연 동의안'으로 바꿨고 실제 여기 안에서도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변경된 상태에서 만약 출연 기관의 예산이 변경되면 그것은 주무부서만 알지 의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후에 당연히 의회가 보고받아서 알 수 있도록 해야겠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의 제출 의무만으로 저는 이해가 돼서, 서류상의 제출······.

서난이 의원   제출은 상임위마다 서류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서류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고에 대한 명시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출로만 갈음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조례상으로는요?

서난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관계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조표를 보면 아까 우리 서난이 의원님이 충분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보면 항상 문제점이 됐던 경영진단의 평가, 아까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경영진단의 평가에 여기 개정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새로 신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금년부터 특히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지적했다시피 저희가 평가의 지표에 있어서는 출연 기관장에 대한 경영전략 이념, 리더십 그리고 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 이삼 월경에 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해서 8월 말까지 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행안부로 저희가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7개의 출연 기관이 있는데 특히 인재육성재단은 인력도 적고 예산이 쓰여지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금년부터 평가를 제외해서 나머지 6개 출연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서난이 의원님이 조례에 참 잘해 주셨는데, 전부터 항상 출연 기관의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측면에서는 우리 출연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는데 서난이 의원님이 이런 조례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면밀하게 예산하고 함께 겸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항상 출연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좋은 조례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을 하다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생기셔서 말이 끊겼는데요.
  이 문제는 10대 때도 늘 그랬고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투명성을 기해 보자. 그리고 의회에 동의안만 받고 그냥 끝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조직이 운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의 효용성 그러니까 효율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건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서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기획조정국 소관 8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129억 원 규모로써 전주시에서는 지방채 규모 건실화를 위해 2018년 2차 추경 지방채 4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2019년도에는 발행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2019년도 말 기준 1200억 원대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건실화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동의안은 마무리, 계속사업 투자를 위한 4개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북부권 지역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들의 건전한 문화여건 형성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위한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과 어울림센터 리모델링에 각각 30억 원과 32억 원을, 전북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기업공간 확충을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7억 원, 시민의 안전과 주민대표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에 20억 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취업난과 심리적 어려움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고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드린 지방채 동의안은 민선 7기 모든 시민이 보다 높은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유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입니다.
  제안된 지방채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 결과 공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및 해촉사유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부패 및 기능저하 방지를 위해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임기 규정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해촉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체육종합시설추진단을 각각 1년과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이행과 시정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총정원이 46명 증가한 2082명으로 증원하고 계급별로는 6급 이하 4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인력별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국가정책이행 수시 배정인력 35명, 지역 현안업무 추진 12명, 총 47명을 증원하고 결원 인력 등 자체 조정을 통해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단위사무명의 정비와 소관 부서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개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용어를 정비하고 이관사무 조정 및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최소 인원을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며, 시민의 관심 사업 및 생활에 밀접한 정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사전정보 공표 목록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허용하도록 수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내외적으로 전주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최강희 감독은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을 통해 우리 지역 축구 열기 조성에 앞장서고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전주에서 개최된 FIFA U-20월드컵 2017 유치 및 준비 기간 동안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회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시의회 의결을 받아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10개 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입니다.
  에코시티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과 방문 민원 증가에 대비하여 인근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으로 한벽문화관 내에 공연장 1000평방미터, 750석의 관람석 규모로 전용공연장을 설치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볼거리 제공 및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입니다.
  동고산성 내 사유지 486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후백제 유적을 발굴하고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주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당초 증·개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계획의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됨에 따라 현 실내체육관 준공 45년 경과, 체육 인프라의 장기적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입니다.
  인후동에 위치한 구 예원예술대학교 기숙사를 매입, 리모델링을 시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은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사업이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업으로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을 조성하여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 및 다양한 창업가의 협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어린이를 위한 교육, 놀이시설 등 체험형 복합시설과 함께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집적시킨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동물원은 연간 80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이지만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고 LID사업으로 현 주차 면이 100여 대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347평방미터의 인근 토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완산구 도로관리사업소 확장은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장비,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등의 보관장소 공간이 매우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 삼천동 2가 207-4번지 기부채납 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토지 소유자인 이롬건설이 무상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공용도로의 취득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그제였던가요?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숫자에 오기가 있었어요. 수정해서 다시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해서 왔습니까? 보냈나요? 저희는 못 받았는데······.
  이게 지금 오기된 것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27억 지금 추가로 투여되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어제 전달했는데 좀······.

서윤근 위원   정회해야 되나요?

○위원장 백영규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냥 질의하시고요.

김현덕 위원   질의하시게요.

○위원장 백영규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됐으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 월드컵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지방채 32억 그러면 총액이 얼마죠? 해야 할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69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69억 그다음에 국비가 받아들여져서 약 9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87억입니다.

김현덕 위원   87억, 그러면 지방채 32억을 발행해서 전체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리모델링 사업만 69억으로 시행이 되는 거고 국비는 플랫폼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관을 하게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기본적인 시설은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웨딩홀을 하면서 전부 뜯어가면서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타일까지 다 깨고 갔던 부분, 천장까지 다 뜯어가고 아주 흉물스러울 정도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를 기본적인 천장이나 누수 그다음에 기본시설을 하면 그것은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누수는 지난 월드컵 공사 때 하자보수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공사가 먼저 이뤄지고 나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김현덕 위원   아니, 기본적인 누수는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하고 전기시설이나 천장이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금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 그것은 만약에 전기나 딱 구분해서 한다면 별도로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래 시설하기 전에 기본시설 비용이 안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건축공사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기공사가 3억 9000, 통신이 4억 6000, 소방이 1억 500 그리고 방송장비라든지 1억 8000, 냉난방 전열기가 2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비만 한 35억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내부 하는 것을 리모델링 인테리어나 건축이 한 30억 잡혀 있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기본시설을 하는 데 35억?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김현덕 위원   그러면 기본시설만 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투자심사 대상부터 리스트업하고 그중에서 그래도 대부분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합니다.
  내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규모를 저희가 먼저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방채로 가려고 투자심사 때부터 결정은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 대상을 먼저 리스트업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어울림 꼭 그것을 하기 전에 가서 보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본 위원도 들어요. 다른 위원은 어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어떤 것이 들어가든 간에 기본적인 시설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자꾸 오래 두면 더 방치가 되고 흉물스러워지고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 할 부분은 본 위원이 보니까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거기 기본적인 시설 예산만 얼마, 냉방이 23억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 전열 기계공사가······.

김현덕 위원   예, 전열 기계공사가.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기본시설을 못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지방채를 발행 못 하면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세입을 너무 안정적으로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행감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세입을 너무 낮춰서 잡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전주시가 그렇게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예산에 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비로.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위원장 백영규   아니, 과장님의 답변이 세입이 그렇게 잡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을 왜 자꾸 하려고 하냐고,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세입에 대해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추경예산을 감안 안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발생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죠. 그전부터 쭉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질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아시다시피 지방채 규모는 계속 줄여가고 있고 전체적인 지방채도 줄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백영규   제 개인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예산을 잡고 해야 된다. 이렇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추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울림센터에 대해서 그전부터 제가 장애인 등 약자 편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공사가 공사기는 하지만 접근성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사업 내용은 우리 생활복지과장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지 않아도 접근성은 장애인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교통과하고 그동안에 계속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장애인 셔틀버스 1대가 증차가 되고요. 만약에 어울림센터가 개관되게 되면 시내버스 승강장도 설치를 하고 노선도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 부서와는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도 장애인버스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왜 그러냐면 버스 하나 증차한다고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하실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셔틀버스가 3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4대로 운영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거기가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다른 교통과나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장애인들이 교통 편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도 보면 이지콜 하나 부르려고 해도 얼마나 대기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정섬길 위원   실제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체감을 못 해요. 그리고 이지콜 하나 부를 때도 보면 장애인 편의 쪽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임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증차를 하고 그런 편도 많거든요, 제가 듣기로 현재는요.
  그리고 차편은 주차장이 넓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감해요. 그런데 차를 갖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시죠? 그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접근성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시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도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들을 만나서 그 부분은 계속 상의를 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도 일부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일부 회장님 같은 분들은 차를 갖고 다니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지금 평화동에 재활센터 같은 데 갈 때도 교통편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차 하나 부르기도 힘들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장애인 쪽에도 많이 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깊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대상이 지금 청년도 포함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서에 나온 대로 대학생 또는 취준생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 정책을 발굴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들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토부에서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로 확대를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국토부에서 확대를 한 사항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한승진 위원   여기 매입 방법 보면 예를 들어서 호별 매입, 동별 매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는 행정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의 생각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활동하는 민달팽이협동조합 그런 친구들이나 정말로 들어갈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전주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의 안 들어갈 거라고 봐요. 대부분 부모랑 떨어져서 이쪽에 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막 취업을 시작한 그런 청년들이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부지를 딱 선정해 놓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요조사를 한번 다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그것을 선정하게 된 계기는 주민센터로부터 그 건물이 방치된 것을 보고 저희가 갔던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 그 건물에 대해서 서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아직 산다고 확정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청년들과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시설물은 아니지만 정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주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 데이터상으로는 1인 가구가 청년들이 한 27.9%로 막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이고요. 또 저희가 찾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국가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작년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한승진 위원   행정에서 너무 수고 많으신데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나중에 관리의 문제도 저는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동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건물을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공유재산으로 갖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하나 돌려도 한 1000개의 표본 잡고 하는데 청년들한테 진짜 1000명 수요조사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학별로 해 가지고 300개씩 잡고 이렇게만 해도 하루이틀이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국토부에 저희가 협의를 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도청 쪽에 장학숙 문제부터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에 대한 기숙사 수용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했었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이 그 수요는 저희들이 혹시 건물에 입주한 학생들이 덜 들어올 부분이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결과로는 대단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접근성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되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걸어가 봤더니 전북대는 약 40분 걸리더라고요. 두 차례 제가 해 봤고 자전거로는 15분, 그다음에 버스로는 2대 3-2, 8-2로 해서 하니까 한 25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전주교대도 저희가 걸어서 가보니 30분 정도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위치고요.
  수요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되게 고심, 정부의 공공주택지원과에서도 되게 고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학교를 통해서 봤을 때는 충분한 수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관리 문제는 저희가 5%에 대한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7만 5000원 정도를 받는데 연 8600만 원 정도의 관리는 저희 주거복지과에 집수리팀과 해피하우스라는 전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면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저희 판단으로는 수익률도 약 1600만 원 정도씩은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너무 좋은 설명이시고 저는 좋은데 청년정책 자체를 일자리로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주거 문제까지도 바라보시는 게 너무 긍정적인데 다만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애초에 목적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 자체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매입임대주택을 너무 추진하면 자칫 청년 주거정책 자체도 데이터로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거라고 크게 와닿지 않아서 한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작년부터 저희가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가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민달팽이나 올해 청년·여성안심주택을 공급하는 공모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열다섯 가구, 여섯 가구지만 대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청년에 대해 작은 부분이지만 되게 좋은 사업들이고 실질적으로 청년 매입임대라는 하나의 덩치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전주시가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청년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실습을 나가 보니까······.

○위원장 백영규   '현장실습'이 아니고 '현장활동'입니다.

정섬길 위원   현장활동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나가봤을 때 모든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기숙사의 개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문제, 그리고 주거사업이면 부엌도 약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이 기숙사로 사용을 하다가 2015년도에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3년간 방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탱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요양병원화 하다 보니까 2실을 1실로 합친 것도 있고 아마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100호의 방들의 칸막이를 다시 2실을 1실로 만드는 리모델링 부분이 있고요.
  기숙사 화장실 부분은 2.0에 1.7 정도 되는 조그마한 원래 기숙사였으니까 작은 부분인데 제가 2실을 1실로 만들었을 때 하나의 욕실이 또 나오는 부분에다 도시가스가 지금 공급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층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에 저희가 8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각 방에 들어가는 방화문이 다 철거되어 있는데 방화문하고 칸막이하고 화장실 쪽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방 쪽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칸막이를 어떤 칸막이를 넣을 건데,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각 호에 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48제곱미터로 다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방 2실을 1실로 묶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3000제곱미터까지만 저희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100호에서 약 48호로 줄이는 부분에서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주방 쪽으로 만들어서 주거형 오피스텔로 만드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좋아요. 금액도 싸고 모든 여건은 제가 봤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거비용 할 때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필요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어차피 저희 사업에는 내부의 공간에 대해서 빌트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들어가는 것들이 세탁기나 주방, 침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빌트인까지 저희가 고려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리모델링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부공간에 대한 것만 저희가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입주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 리모델링 할 때 '칸막이, 칸막이' 하시는데 그 칸막이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기존에 1실, 1실 벽이 있는 부분을 하나를 터서 2실을 1실로 만드는 거죠.

김호성 위원   만드는데 어떤 구조물로 하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터서 1실로 만드는 겁니다.

김호성 위원   1실로 만드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호성 위원   예를 들어서 판넬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방음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런 건 없습니다. 철근하는데 다만 1실에 2명의 학생을 입주시킬 계획인데 혹시나 저희가 칸막이는, 왜냐하면 건축법상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로 만드는 부분에서 합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생의 수요에서 버티컬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 내부적 인테리어지 칸막이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칸막이를 턴다는 얘기죠? 2인실을 1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호성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거기가 하게 되면 이용료가 7만 원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7만 5000원 정도······.

김호성 위원   7만 5000원 정도, 그러면 관리비도 이제 추가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전기사용료······.

김호성 위원   관리비 포함해서 전기사용료 관리하는 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호성 위원   한 2만 5000원 정도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 되면······.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주변에 보면 거기가 거의 원룸지역이잖아요. 1층은 상가지역이지만 2층, 3층은 다 주거지역이면서 청년들도 살고 일반 가정들도 사는데 엄청난 대규모 원룸지역입니다.
  그러면 원룸 주인분이나 그런 분들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성을 살 수도 있는 문제가 뒤따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전라북도가 대학교 기숙사 보급률이 22.5%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데요. 서울 쪽에서 보면 기숙사를 인근에 짓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의 원룸들이 실제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기숙사를 못 짓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성격상으로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을 입주시키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학교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후동에 설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기숙사로 사용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주택으로서 젊은이들을 입주시켜 봤더니 대개 그 지역들이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제가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숙사의 문제점, 대학가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인 1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실당 7만 5천 원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학생당.

강승원 위원   아니면 한 명당 7만 5만 원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1실당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학생이 부담하는 것은 7만 5000원이고요. 1실로는 15만 원입니다.

강승원 위원   1실로는 15만 원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강승원 위원   학생 개인은 7만 5000원이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강승원 위원   방금 우리 김호성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원룸,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 물론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써 그 밑에 있는 상가나 그런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현재 공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은 좀 해 보셨는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렸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쪽 현지에 가서 고심한 것은 없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해 주셔야죠. 해 주셔야 됩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강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북대학교 학생들이나 교대 말씀하시는데 현재 전북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들도 평균적으로 공실이 10에서 20%예요. 왜 그러냐면 오래된 건물은 학생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새로 지은 건물에는 좀 들어가는데 거기도 공실이 기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학생들, 청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새로운 건물을 해도 비용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싸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을지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대학교에도 원룸이 10에서 20% 정도 공실이 계속 발생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전주시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의미로써도 타당한 건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전북대학교가 기숙사를 지으면서도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인근에 있는 하숙집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전북대학교에 대한 소원이라든지 바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주셔야지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니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주민설명회 간단하잖아요. 주민설명회 해 보셨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직 못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를······.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오픈시키기가 좀······.

강승원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그걸 매입한다고 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것은 매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은 못 했고요. 만약에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다면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가질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매입한다면 주민설명회를 하신다는 게 반대되지 않아요? 이걸 하기 전에 그 인근의 주민들이 어떤 성격이나 생각 부분을 먼저 들어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한승진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하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대학생들 들어오는 부분도 조사하고 청년들 상대로 할 수 있는 것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주민설명회도 안 하시고 하시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희망도시 청년을 위한 기본계획도 용역을 보면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언급되잖아요. 정책적으로는 저희 부서는 청년들을 위한 부분이 청년들이 19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약 33%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중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젊은이들이 약 35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인 가구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쪽으로 좀 더 나름대로 해 볼까 해서 먼저 했던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강승원 위원   이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어있거나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빈 지가 이삼 년 되었잖아요. 그렇죠? 현재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3년 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금방 누가 이걸 매입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비어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그 순서에 맞춰서 하시고 그렇게 급하게 안 서둘러도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절차에 맞춰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도 한번 해 보시고 대학생들, 청년들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니 이렇게 설문조사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구가 되네 그런 것은 일방적인 데이터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위한 실질적인 설문조사나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지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하나의 건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젊은 층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승원 위원   의도는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말씀이신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다만 저희 정책이······.

강승원 위원   이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이틀 비어있는 것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입주시키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대에서 기숙사비가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만 5000원일 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북대 주변 같은 경우는······.

강승원 위원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0만 원 정도 합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보통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월 500만 원에 40에서 45만 원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젊은 층들이 특히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가서 전주에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본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의도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걸 사전에 인근의 주민분들하고 교류나 소통도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 의사는 어떤지 그런 것을 나름대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전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건물 자체에 입주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나 청년층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데 대개 주거에 대한 정책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 못 한 부분은 리모델링하기 전에 주민들 아니면 입주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이 건물이 경매 끝나기 이전에 현재 우리가 얼마에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그 건물을 올 7월에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2016년도 4월에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기들이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를 실시했고 유치권 부분이 15명의 유치권이 걸려서 아마 유치권 무효소송을 중소기업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경매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차례 유찰돼서 24억까지는 떨어져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전주시가 예산을 세워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입찰 들어갈 때 48억에 나왔더라고요, 감정가가요.
  저희들이 매입하는 가격은 50억이고요. 저희가 16대 분의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인근의 토지를 하나 더 매입하면 약 5억 정도, 그래서 저희가 45억에 주차장 5억 해서 50억 정도로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로 8억 해서 지금 58억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유치권 걸려서 한 24억, 27억 이 정도에 나와 있던 건물을 50억에 매입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경매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토지나 건물을 살 때는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경매에 뛰어가서 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다만 유찰돼서 그것이 지금 24억으로 떨어졌을 뿐이지 그 건물이 2002년도 건축물이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면 제곱미터당 한 220만 원, 전체적으로 평당 보면 육칠백만 원 정도 들어서 1400평이라는 건물을 매입하려면 새 건물이겠지만 약 120억 정도 든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50억은 그쪽하고 협의매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높게 매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준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저희가 국비가 18억이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아까 건물에 대한 미래적 가치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를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경매 건에 관련해서 두 번까지 유찰하고 가격이 다운된 부분, 그리고 아까 공시지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감정평가액.

○위원장 백영규   감정평가액 관련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이게 향후 얼마만큼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것처럼 주변 원룸 업자들하고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게 사람들을 또 모집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고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요즘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개인프라이빗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가본 결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방음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건물에 대한 미래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일단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측면에서 입주자들을 저렴하게 시세의 30%에 입주시켜서 저희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은 없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계산상으로 가장 저렴하게 해도 20년 거치, 20년 상환 그래서 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 관리비, 저희 부서의 기술적 확보 이런 것으로 해서 유지관리 하는 데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건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2002년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한 16년 정도 된 건축물이지만 저희 전주시가 매입한다면 아마 유지관리 하는 측면이나 건물의 보존 관계 이런 것에서 몇십 년 동안은 충분히 좋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재산적 가치로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 개정안이면 물론 조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정 내용에 대해서 조별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 안건 자료에 전체 조례 내용이 좀 들어가야 전후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것들을 심의하는데 적절할 것 같아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필요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이 각자 다 출력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안건지 안에 전체 조례안이 들어가야 꼭꼭 짚어서 지금 개정 내용만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뒤 맥락을 이해하기가 이 안건지만 봐서는 힘들다 그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법령 규정 처리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서윤근 위원   그래요? 참고자료라도 이것을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보는데 맞을 것 같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3조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개정안을 냈단 말이죠.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보통 연임은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2년 하고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4년까지 하기 때문에 두 차레 연임까지 가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개정을 해 오는 다른 조례에서도 보통 한 번 정도 연임을 해 주는, 그런데 연임을 한다고 하면 두 차례까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서윤근 위원   연임은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그러니까 제한은 없는데 저희 전주시 위원회 규정을 보면 연임은 두 차례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전주시 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서윤근 위원   그럼 그것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아뇨, 정부 법률에 의해서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차례인데 저희는 연임은 한 번만 하겠다는 걸로 바꾼다는, 여기는 연임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를 총괄하는 규정에 의해서 두 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차례로 연임한다라고 지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지금 묻는 거예요. 왜 한 차례만 하는지, 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다른 위원회에 위원들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편적으로 의회에서도 두 번 하면 한 차례 권고도 있었고 다른 위원회들이 대부분 두 차례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4년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의 판단이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의 모든 위원회를 다 아우를 수는 없으나 이것은 전주시 집행부 차원에서 좀 고려되고 판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들쑥날쑥 이렇게 위원회별로······.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두 차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최근에 위원회 개정할 때는 대부분 한 차례 연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세가 그렇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주시 조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의 연임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정해져 있고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이것을 두 차례까지 연임을 하게 되면 임기가 2년이면 6년을 하니까 4년 정도 해서 저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서윤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각 위원회의 성격과 내용, 활동에 따라서 다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위원회는 두 차례까지도 하고 임기가 저희가 2년, 3년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2년 단위로 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4조의3 위원의 해촉이 있어요. 그냥 사소한 겁니다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보다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서윤근 위원   특별히 이렇게 '해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촉을 해제'라고 하는 다섯 자로 명기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행안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해촉이라고 하면 될 텐데 "위촉을 해제한다."고 표현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저희도 법령 규정,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보고 그렇게 맞춰서······.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규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쭉 조례 관련해서 볼 수 있도록 첨부자료로 항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가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한시 기구로서······.

○총무과장 오재수   현재 저희 국이 4개 국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나 저희 조직에 자율권을 줘가지고 국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단을 새로 저희가 만든 부분인데요. 3년이 지나 가지고 연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국이 4개? 아까······.

○총무과장 오재수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구는 국 단위는 4급은 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인구를 해 가지고 대도시, 요새 뜨고 있는 100만 인구 특례도시 만든다고 하잖아요? 설치권을 4개 국만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줬어요.

서윤근 위원   현재 제도적으로 최대 한도가 4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단을 민선 6기 들어와서 추진하면서 그것을 도에서 그러면 한시 기구로 해 봐라 그래서 한시 기구로 줘가지고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다시 1년의 연장 통보를 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조직 반영을, 연장이 올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 처리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연장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때 가서 별도로 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런 권한들을 법에는 못 받지만 지침에라도 우리 광역시가 없는 도시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주겠다, 이렇게 행자부 방문했을 때 우리가 들은 겁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을 1년으로만 연장하는 이유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에서 일단은 1년을 승인해 줬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에서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 뭐라도 좀 갖다주실 줄 알았는데 안 갖다 주시는데······.

○총무과장 오재수   여기 있는데 지금 복사를 해서······.

서윤근 위원   작업 중인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이렇게 안건지를 만들어 놓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저만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이 자료를 뽑고 있나요? 위원님들한테······.

○총무과장 오재수   예.

○위원장 백영규   과장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안건 올라올 때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재수   예, 죄송합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덕분에 세부내용을 보게 되었고 자료를 충분히 줬으면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인데 자료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충분한 자료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상위법이 변경돼서 된 거예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상위법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는 부분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린 부분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문구까지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총무과장 오재수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하면서 문안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상위법에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인데 상위법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저희 조례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렸던 심의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 이외에 이 부분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심의회 구성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이런 자리를 민간 일반 시민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부분이 당연직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별도로 위촉하거나 그 위원회에서 지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부시장님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고 위원장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아니고 시장이 위촉하거나 별도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최강희 감독이 명예시민증을 전주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중국으로 가게 됐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중국 톈진 취안젠 프로축구팀 감독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왜 꼭 가는 마당에 시민증을 줘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현대 축구단들이 종합 우승하고 한참 카퍼레이드 하고 할 때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가는 마당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최강희 감독은 전북현대모터스 감독을 13년간 역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승하고 그런 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도 들고요.
  다만 전북현대모터스를 국내 프로축구의 1인자로, 원탁으로 올려놓은 감독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활동을 접고 중국에 가서 활동하시게 돼서 그런 의미이고 고별행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분이 기자 인터뷰를 할 때 나는 완주군민으로서 밀알이 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잘 아시다시피 완주 명예군민이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봉동이장님으로 더 잘 알려져 계십니다만 전주라는 홈구장이고 K리그 축구를 통해서 전주의 이미지, 전주성, 전주월드컵경기장 그리고 FIFA U-20월드컵 2017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봉동이장, 완주군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주라는 도시를 축구도시로서 세계에 각인시켰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공로도 큰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여기 와서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전주하고 완주,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신다면 그때 시민증은 줘야 하는데 가는 마당에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새로 이번에 온 감독도 정말 전주를 위해서 우리 홈구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일찍 수여가 돼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13년이죠? 2005년도에 와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 하셨고요. 2013년에서 현재까지 따지면 한 13년 정도······.

김현덕 위원   그래서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축구에서 한참 잘 나갈 때 시민증을 줘야 하는데 가는 마당에 시민증을 주면 그분이 과연 전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정상택   저희 명예시민증 조례에 의하면 "전주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 예상되거나 그리고 전주시를 위해서 공헌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적, 그리고 또 과거적으로 해서 이분은 공헌한 자죠. 공헌한 자로 해서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사시면서 명예시민증으로 해서 전주시에 기여하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은 공적으로 넘어갔고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우리 전주시에 대해서 더 애착도 갖고 또 전주시를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최강희 감독이 우리 현대축구를 이끌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축제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리그전을 계속 우승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전주시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명예시민증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공이 크므로 공로패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주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국에 가서 활동하고 50년생이시니까 아마 거기서 은퇴를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른 차원에서 이분을 좀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저는 이제 중국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주시 명예시민이야.' 이런 자부심도 갖고 중국 가서 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전주가 또 글로벌 쪽으로 홍보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감사패 하나 주는 것은 그 순간에 끝나지만 명예시민증이란 것은 계속 어디서나 '내가 전주 명예시민이야.'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최강희 감독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했다고 했지만 전주에서야 홈그라운드 당연히 있으니까 썼지만 그렇게 크게 전주에 대한 애착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이나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전주에 애착심을 갖고 했다면 아마 진작 명예시민증이 나갔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렇게 전주에 대한 애착은 없고 그냥 여기를 주 무대로 현대에서 주 경기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13년 동안 하면서 정말 의회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 개선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최강희 감독도 애착을 갖고 지금 현대축구단에서 우리 미니축구장도 자기가 현대를 설득해 가지고 지어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축구박물관도 최강희 감독이 "같이 한 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현대한테 내서 같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또 우리 U-20 할 때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감독이 애착이 딱 물질적으로 보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에 애착을 갖고 있고 첫째, 우리 시민들한테 완전히 희망을 줬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최강희 감독이 전주에 대해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이 결정 동의안 올라왔는데 오늘 네이버에서 '최강희' 치면요. 전주시 관계자가 특별한 선물로 전주시민 수여증 해 줬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동의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의회에서 아직 동의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대하고 몇 시 정도나 날짜 같은 것 하는 의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해야죠.

최용철 위원   일간스포츠에서 지금 네이버에 전주시민증 수여된다고 올려놨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표시를 또 어떻게 했냐면 "전주시 관계자가 이제 곧 중국으로 떠날 최 감독에게 전주시민과 함께 한 13년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까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 전 직원 해서 "이것이 무슨 얘긴가 모르겠다. 아직 의회에서 전혀 이런 일도 없는데······.." 그랬는데 다 했지만 전혀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도 축구를 가보면 시민들이 정말 축구 하나 때문에 같이 울고 웃고 그 공적을 생각해서 물론 가장 잘할 때 주면 좋지만 저희 전주시가 있을 때보다는 떠날 때 그래도 잊지 않고 하는 전주시민이 그런 마음이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일 좋을 때 줬으면 더 좋지만 이제 가지만 저희들 물론 계속해서 감독님을 통해서 중국하고 유대관계가 조금이라도 스포츠산업 활성화 이런 데도 도움을 받겠지만 그래도 갔을 때 기억해 주는 따뜻한 전주시민의 마음을 담은 거죠.

최용철 위원   아니, 기획국장님이랑 같은 말씀이세요. 다 같은 말씀이신데 동의안이 결정도 안 됐고 그런데 관계자가 했다는 식으로 보도 나가고 이미 언론에서는 최강희 감독 명예시민증 주기로 됐다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무슨 경우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 어떤 관계자가 의회에 저희가 이것을 문의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최용철 위원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명예시민 저번에 맨 처음에 간담회 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했을 때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자치과장님한테 간담회 했을 때도······.
  명예시민 절차를 밟을 때 신중해야 된다고 너무 많은 명예시민들을 배출하지 않았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십몇 년도 국교수립 이전부터 맺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40년 동안 그 사람이 일본 도요오카시라는 데를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시민증을 안 준다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시민증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중하게 하셨어야지 벌써 언론에는 다 나간 것으로 해 버리시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고요.
  항상 반복되는 행정의 답변, 행정의 행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10대 때도 끊임없이 지적사항이 나왔고 실은 11월 28일 전북도민일보 기사에도 최강희 감독 고별전에 전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됐다. 오늘 세네 시간 전부터 일간스포츠나 주요 스포츠 언론지에서 계속 인터넷상에 오르고 있고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안 줬을 때 전주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누가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덥석 준다고 해서 안 주면 이제 전주시가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못 줬다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된다고 하면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다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앞으로 책임지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아까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언론상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언론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의회로 들어와서 했던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모든 부분에서도 언론이 먼저 가버려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의원들이 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지금 언론상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게 제가 지금 반대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했는데 저는 이런 처사가 한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도 모든 부분이 각성도 해야 되고 또 이분이 아까 말씀대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한 공적은 많지만 전주시에 대한 애착이나 유대 관계나 이런 것은 미흡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강승원 위원입니다.
  현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한민국 특히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로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는 여기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담당 국장님이 배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금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방채 동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끝나고 나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어울림센터 국장님을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제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건건이 보기도 했었고 어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지금 핵심요지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도시재생사업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단위사업으로 13개 마중물 사업이 구성되어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사업으로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고 창업플랫폼 조성사업은 얼마가 되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교육공유센터는 5억 원이고요, 창업플랫폼 조성사업은 10억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근데 이 두 개의 사업을 하나씩 각각 사업을 하면 10억 이하가 되니까 수월할 건데 왜 굳이 합쳐서 하려고 하는 사유는 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공유센터와 창업플랫폼 조성 두 개 사업은 충경로와 팔달로를 경계로 해서 쇠퇴한 전주시청 주변으로 교육과 창업의 기능을 보강하고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두 개 사업을 한 개 건축물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알겠는데요.
  제출된 계획서를 보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내년도에 꼭 매입을 해야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매입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공간활용 방안 구상과 리모델링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거버넌스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2020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사용자가 자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주시가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전주시형 도시재생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운영비, 관리비를 전주시에서 부담한다면 그게 너무 매년 운영비나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견해예요? 어저께 간단한 설명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는 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요. 리모델링이라든지 하고 저희들이 공동체 육성을 해서 한 이삼 년 충분히 육성을 시키면 이쪽 건물을 자립으로 관리비를 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도시재생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리모델링이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그 건물이 6층 건물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5층 건물입니다.

김현덕 위원   5층 건물이죠. 그것 전체로 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 자체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성수   예,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오는 부처 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방향만 잡아놓고 관리비, 운영비를 전주시에서 내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전주시내에 굉장히 많은데 전주시에서는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관리비, 운영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보다도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선도적인 사업이니까 그다음에 역량들이 공동체에서 이끌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자체에서 소화시키겠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명확히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게 사업부서는 그쪽이지만 돈 주는 데는 기획국에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비 운영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예산편성을 여기서······.

김현덕 위원   편성을 할 때 안 준다고 얘기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자생으로 건물을 운영하는 데는 공동체가 많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김현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어제 간담회에서 안 나오셨던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혁신도시 복합지원건립 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면 항상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수용 주차장이 몇 면 되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48면 정도 돼요.

최용철 위원   센터를 운영하기에 48면이면 적당한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 근방의 아이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약간 북부권에 모든 게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국장님한테 간담회 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향후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센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바가 있으신지?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명칭은 복합혁신센터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키즈복합센터와 트윈세대 그런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지으려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그게 잘 지어지고 잘 될 것인지 시민들 의견 많이 반영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내실 있고 알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완산구청 건설과장님, 도로관리소 확장 문제인데 본래 효천지구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정여립로 혁신도시 가는 길······.

김현덕 위원   처음부터 거기가 굉장히 좁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일찍 여기를 좀, 거기가 현재 그 부지가 우리 시유지 부지였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농수산부 땅입니다. 당초에 넓게 여러 가지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 시 재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현지를 한번 가서 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완산구에서는 건설과도 필요합니다만 특히나 건축과 광고물 현수막 제거하는 것 지금 적치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지하주차장 옆에다가 놓고 경제교통과도 그래서 이번에 농수산부 잔여 뒤에 도로관리소 뒤에 부지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 보니까 매각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3개 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덕 위원   2800제곱미터면 한 800평 되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전체적으로는 약 1100평 정도 되는데요.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도로관리소가 이 색깔이고 이번에 빨간색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구거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구거는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앞 부분은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부족한 것을 해소하고 가운데는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끝에는 경제교통과에서······.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관리소는 몇 제곱미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현재가 1600평 정도 됩니다. 5400······.

김현덕 위원   거기가 우리 시유지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이 주변에 시유지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립장, 소각장 쪽으로는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거기는 시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소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김현덕 위원   그래서 시유지가 그쪽에 많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을 매입하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장님, 보류 안건으로 해 놓았다가 한번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다시······.

○부위원장 최용철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 중 마번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오전에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국장님을 배석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단 말씀 올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딩홀 자리에 어울림센터 최초의 사업 시행 시기가 언제였는가요? 아까 자료는 왔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맨 처음은 2015년 7월에 우리가 어울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그때 했습니다. 그때 시작을 일단 했고요. 그때 나온 것이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 신축으로 나왔었고요. 그런데 신축 결과가 당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그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부합되는 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나왔던 내용들이 어울림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가야 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 시기에 월드컵웨딩홀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로 각 위원님 앞에 나눠드린 자료처럼 2016년도 당시에 우리 의회하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해서 복지환경위원회하고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결과 2017년 예산으로 현재 월드컵웨딩홀에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그때 10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현재까지 해서 총 1억 500을 들여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1억 5000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정확히 1억 500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뭐 다른 진행사항은 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실시설계 과정 중에 아시다시피 전주월드컵경기장이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또 경기장이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조립식으로 짓다 보니까 공기는 빨라졌지만 조립식에서 각 마디 부분마다 누수 부분이 올 여름에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누수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현재 누수가 전반적으로 진단이 되지 않는 한 누수가 잡히는 데 한계가 있어서 체육산업과에서 내년에 전반적인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누수 진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돼서 이 사업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리모델링이 바로 시작을 완료가 된다는 전제하에 될 예정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간담회 때 자료를 갖고 오셔서 했어야 하는데 전혀 자료가 없이 지방채만 덜렁 올라오니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울림센터 조성을 만약에 해서 통과되면 어떤 수익사업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간하고 그다음에 빛과 소리체험이라는 통합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IOT를 결합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구축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들은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자연생태관 같은 이쪽을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나 학생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입장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 수익을 도모하고자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어저께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가 드론체험장도 있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거기 어울림센터를 면적을 얼마나 쓰려고 전체 면적이 약 2300평 되는데 그 면적을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던 면적은요. 웨딩홀 전체면적이 9180평방미터, 약 2800평 정도가 됩니다. 평면적이······.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관련해서 상설체험장하고 장애물경기장이 약 380평방미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제외한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중에 5726제곱미터, 약 1700평 전체 웨딩홀의 한 60% 정도를 어울림센터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남은 면적에 대한 60%면 1700평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장애인들이 보통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에 비장애인이 같이 와서 역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빛과 소리를 통한 통합플랫폼하고 UD체험관, 그리고 목공예체험관, 공연장 그리고 일부 소모임 공간들이 같이 들어가야 전반적인 어울림센터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전문가들하고 그런 면적을 잡고 사실 더 컸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상에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적정한 면적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현덕 위원   지금 듣기로는 약 86억 거의 약 90억 정도가 되어 있던데 지금 금액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당초에 사실 아시다시피 최종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해 봐야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그냥 추정했던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장애인단체 사무실하고 일부 공간 정도였지 그 당시에는 통합플랫폼이나 UD체험관, 그다음에 체험시설 이런 작은 모임방이 설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현재 총공사비가 실시설계 나온 결과 86억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시설공간에 각종 기계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시설이든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 설비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UD하고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내년에 국비로 해서 지역 SOC사업으로 해서 현재 9월부터 저희가 계속 국회하고 관련 부처로 해서 노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역 SOC사업으로 해서, 생활 SOC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다 세금이지만 우리 국비도 최대한 반영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지금 복지위원회에서 거의 다 2016년도에 간담회 해 가지고 계획 세웠던 것을 갖다가 지방채만 덜렁 갖고 오니까 이것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간담회 때도 전혀 모르고 지방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복지위원회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배석을 시켰는데 앞으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깔아줘 가지고 이해가 가게 해야 하는데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지금 당해연도, 내년도 진행 사업인가 해 가지고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자료를 깔아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오전에 보류했다가 오후에 다시 심사한 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의심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차후에도 계속적인 증액이 필요한 시설이 돼요. 이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차후에도······.
  그리고 세 번째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게 이 시설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가장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접근성 부분도 충분히 2016년도에 의회하고 논의할 때 사실 안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게 내년에 일단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지콜버스 장애인버스 증차를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려놨고요. 2020년도에 한 차 더 올리고 그리고 버스, 이게 최종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된 시점에 버스 노선 개편 부분까지 해서 승강장 옮기는 부분까지 해서 시민교통본부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월드컵경기장을 주변으로 한 만성지구나 에코시티나 혁신도시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전반적인 부분들도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평화동 지역의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들을 저희가 현재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계획을 세운 게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으로 4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2억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 안에 그런 운영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UD체험관이나 통합플랫폼에서 충분한 이용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상쇄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수익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 부분들은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적기에 해야 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2016년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 방향으로 해서 정리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질의 끝나셨나요?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장애인, 비장애인 관련한 시설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의 입장료를 받으실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제가 간략하게 유사사례를 말씀드린 자연생태관 같은 경우에 현재 어린이한테는 500원을 받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1000원, 성인은 2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에 준해서 관련 학생들이나 관련 기관들한테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체육단체하고 체육인들에게 이 공간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다 설득이 가능하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히 설득이 되고 물론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있나요? 제가 국장님 말씀만 들어서 어떻게······.
  간담회를 하셨어요, 아니면 설득 작업하려고 체육회에 방문하셨어요, 체육인들을 만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자료에 나눠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도······.

○위원장 백영규   의원님들 몇 분하고 얘기한 것 말고 있었어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 했으면 "안 했다.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간담회를 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셨냐? 의원님들만 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내에 어울림센터가 들어가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위원장 백영규   그냥 전주시 체육시설이니까 내가 이런 시설을 넣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16년도부터 그렇게 장애인단체와 교수님들과 의회와 소통을 했었을 때 그 외에 체육인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체육시설 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나 사용료 부분이 항상 쟁점화될 수가 있어요. 물론 고려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의 의견 집약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사업 내용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삭제하고 수정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 수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동의안은 의회에서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부결될 경우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집행부나 의회에서 비능률이 발생하므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하에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최현창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럼 본 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