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4.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고미희·박선전·이윤자·이미숙·정섬길·김윤철·김윤권·박윤정·최용철·강승원·박형배·이기동·이남숙·허옥희·김남규 의원 찬성)
2.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8.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계획하였으나 의사일정 1차 6항과 7항, 11항 안은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오늘은 간담회로 대체하고 12월 5일 수요일 5차 때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서 1차 6항과 7항, 11항을 5차 때 심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은영·고미희·박선전·이윤자·이미숙·정섬길·김윤철·김윤권·박윤정·최용철·강승원·박형배·이기동·이남숙·허옥희·김남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하신 서선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차량 대수가 2018년 10월 현재 32만여 대로 해마다 1만여 대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부 주차장 조성비가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를 합쳐 1면당 평균 5000여만 원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녹록하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축주들의 적극적인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도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기존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로 바꿨습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하여 2년 동안 최고 2000여만 원 범위 내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시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 원 범위 내의 운영비를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7시간 이상 20면 이상의 주차면을 제공한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 가능하던 것을 공동주택을 비롯해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1일 7시간, 주차 면수 10면 이상을 무료 개방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결정을 기존 조례처럼 주차장무료개방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 및 지원 결정을 하되 공정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새로이 포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이용자의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기존 조례에서는 시의 면책 규정이 있어 민법, 국가배상법과 같은 상위법에 배치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여 법 체계상 조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학교나 종교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동감합니다.
  하지만 대형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대형상가는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그런 걸 개방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텐데 여기 명시에서 지원의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저는 대형상가는 조금 배제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서 꼭 더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은 대형상가까지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심의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되는 대형상가한테 지원이 뒤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번 더 거른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후순위로 뺀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서난이 위원   그런 말씀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지원을 항목에 명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운영을 해 보다가 대형마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 나중에 이것은 조금 더 이런 상황일 때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전반적으로 저는 다 공감하는데 그것 하나만 조금 더 위에서 봤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혹시 만약에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선희 의원   예,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이 대형상가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도 실질적으로 사용을 보면 우리가 주차난이 힘들 때는 저녁시간이잖아요. 아파트는 다 귀가를 하는 시간.
  그런데 저희 지역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로 인해서 길이 막혀 있어도 주차를 아파트 내에다 해야 하는데 거기 옆 소방도로 같은 데 세워서 주차난을 만드는 일이 더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귀찮아서도 그러겠지만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파트가 넉넉하게 주차장 만든 데가 없습니다.
  사업상 수익을 따지는 쪽에서 아파트 면수를 더군다나 1세대에 2대, 3대씩 있으니까 또 아파트는 저희 지역에 어저께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악용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를 보면 CCTV도 달아줄 수 있다, 아스콘 포장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혹시 악용할 수도 있다. 대수도 우리에게 많이 배려하지 못하면서 필요 이상을 악용해서 자기들 시설에 보충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주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간에는 혼잡하고 그렇지만 낮 시간대는 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1일 7시간 이상 그다음에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개방을 해서 그곳을 개방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도록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개방 주차장에 한해서 표시된?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3분의 2 이상.

○위원장 김진옥   어쨌든 과거에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던 걸 학교나 기타 공공기관 등을 확대해서 여유공간이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금 사실 방치차량이 문제잖아요. 전주시에 추정하고 있는 방치차량이 몇 대나 돼요? 아파트같이 아까 장기 주차장을 하면 걱정되는 것들이 방치차량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구체적으로 추산은 안 해 봤는데 지금 만약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 확보해 주면 전주시에서는 이 차가 어느 정도 되어야 방치차량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만약에 이 조례상에서는 방치차량이라고 할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선희 의원님이 주차장 조례를 잘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방치차량 기준을 차를 주차하고 안 빼면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냐 이 말이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서 주차를 한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락해서 견인조치를 하는 걸로······.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학교에서 왜 문을 안 열어주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차를 너무나 장기간 방치해서 대놓고 안 찾아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학생이 공부하러 가는데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 문을 잘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차량의 개념을······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놀리는 견인차를 활용해서 아까처럼 그 시간에 안 빼면 차를 어디로 이동주차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런 제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잘해줘야 제가 볼 때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 시간대는 개방을 할 수 없는 문제고 야간시간대에 개방을 하고 아침에 만약 7시면 7시까지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이동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방치차량으로 판단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편하고 그다음에 또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별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를 정확히 해서 정말로 학교나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알겠습니다.

○서선희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자면 우리 전부개정조례안 제14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치내용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무료개방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것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신청을 한 곳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시설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만약에 운영비라고 하면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전주시 보조금 지원 조례와 같이 정산을 해서 정확히 쓰여졌는가 그런 것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무료개방이라는 명분으로 그곳에 CCTV를 달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그래서 사실 그런 점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방을 않는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이 비용이 3년 동안 1억 2000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1억 5000 그렇죠? 비용추계 보시면 예산이 맞죠?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최대한 2000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6곳 정도 대상이 나오고 많아야 10곳 정도? 만약에 2000 다 안 나간다 하더라도 최소 6곳에서 한 10곳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김은영 위원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가 지금도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빈 곳만 있으면 놓다 보니까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도 말이 많아요. 문을 잠가야 되는 불편함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저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심의위원이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인사예요. 그럼 공동주택들이 많이 신청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내에서 주로 공동주택도 낮 시간대에는 개방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된 그런 분들을 한 분 선정해서 심의위원에다가 넣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나 또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쪽이나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예,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넣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 전문분야 위원들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또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딱 몇 개 하고 끝났다가 이것 하면 또 나중에 신청하신 분들이나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로 꼭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으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제2조6호 삭제 및 제3조1항의 대형상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생태도시국 소관 제355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운영 조례안이 지금 2023년까지로 연장이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장기미집행 계획은 2020년에 일몰제로 다 해지가 되지만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23년, 제가 저번에도 장기미집행이 2020년에 일몰이 되더라도 꼭 필요해서 사야 될 대지에 대해서는 추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걸로 가능한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건 없나요? 2023년까지 다시 존치하면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랄지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조례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5년간 기간을 줘서 개정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근거는 그런데 제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 발생할 소지가 없냐는 얘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런 건 아니고 미집행은 기간이······.

양영환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존치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2년 내에 가부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을 않게 되면 일정 부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일몰제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몰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신청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양영환 위원   신청률이 저조하면 강제조항으로도 할 수 없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지금 땅 값의 상승문제가 달려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보상심리가 있으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고 감정해서 보상금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래금액의 한 7 내지 80% 정도 보통 이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만 매입하고 잔여지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문제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투리를 여기서 매입해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면······.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 공원 부분은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하기로 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 관리카드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 작성 보고되어 있는 것과?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이 과제카드는 두 번째 안건인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보고했는데 2년이라는 기간이 도래돼서 이번에 보고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일몰제하고는 연관이 없고 깊이 따지면 연관성이 있지만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일몰제가 아니고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한 군데는 어디예요? 공원 한 군데가 재정이 필요 없는 집행시설인가요? 카드에 보면 공원······.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이 안건의 다음 안건인데······.

이미숙 위원   그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이 비용추계서에는 따로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특별회계 설치하면 대응하기 위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산은 매년 한 5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고 금년에 본예산이 5억 있었고 추경에 5억 6400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10억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진옥   10억 정도 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4300이 집행됐고 금년 말까지 한 1억 정도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겨서 계속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보고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의거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 없는 시설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권고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 29일 제336회 정례회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2016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권고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에 대비하여 공익성이 필요한 시설이 해제될 경우 예상되는 난개발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전체 결정된 시설은 4604개소 45.5제곱평방킬로미터이며 이중 4311개소 26.3평방킬로미터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시설은 273개소 10.5제곱평방킬로미터로써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2개소에 면적 10.46제곱평방킬로미터이며 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공원으로써 9.53제곱평방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 예정으로 금회 변경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도시기능 유지를 위하여 2028년까지 총 6460억 원을 투입하여 228개 시설을 집행하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의회 안건 보고 이후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2018년 12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실효 시 난개발에 대비하여 보전 용도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한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 표에 의하면 공원 한 곳은 비재정적 집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공원 1개소는 종광대 2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077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규모도 적고 해서 이번에 해제하는 걸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원하고 있는 전체가 1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이 두 군데가 있고 근린공원이 열세 군데가 있고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공원관리 방안을 수립 중인 용역이 있는데 내년 11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금년 말이나 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됩니다.
  계획된 수립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대규모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공원부지가 있잖아요? 물론 용역 중이라고는 하지만 가련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투자로 할 계획이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이미숙 위원   또 지금 천잠공원도 상당한 규모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용역 결과가 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해제하는 방향으로 갔었잖아요. 그럼 이번 용역에도 천잠공원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는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그 부분의 용역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련산공원은 LH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천잠공원이랄지 인후공원, 덕진공원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야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한 건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용역은 공원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은 하여간 시에서 시비를 들이든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라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확보를 해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이런 대형공원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 말씀에 동감하고 제일 큰 문제는 예산인데 내년에 공원 부분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일몰제 대비해서 내년 예산을 20억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가련산공원 빼놓고도 인후공원이나 천잠산 대형공원을 일단 제외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가련산공원처럼 민간특례로 일부 공원을 살리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개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원이 5개 있거든요. 덕진, 인후 그다음에 가련산, 천잠 4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산 자체가 지형상 민간개발도 못 할 수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다 빼고 4개가 있는데 덕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부지라든지.
  그래서 민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호성동 쪽에 강씨 문중 땅 그 부분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고 그다음에 인후공원도 유일여고인가 그 옆에 있는 부분하고 전체 공원이라도 지형상 다 개발할 수 없는 그런 공원이고 그런데 민간 투자자들이 몇 번 저희들 사무실에 왔었는데 토지 값이 너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에 수익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검토가 돼서 그것은 포기를 한 것 같고 천잠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다 매입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형 자체가 악산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가련산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 공원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련산공원은 LH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천잠공원은 계속 투자자들이 문의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가련산공원 사례를 참고 삼아서 가급적이면 녹지율을 8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개발을 할 수 있는 공원은 그럴 수 있지만 개발을 할 수 없는 공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게 아까 우리가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데 그 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난개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구역으로 묶어서 일단은 1차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걸 아예 층수 제한이라든지 이것도 제한을 해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가 15도 이상 그다음에 70m 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법적으로 묶어서······.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마지막 15도 70m 그 부분은 다시 고민······ 아까 잠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완산구, 덕진구의 차이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막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원 안에 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공원 개발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 줘야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용역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덕진공원을 예를 들자면 정말로 현재 집이 있거나 그것은 정말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그다음에 현재 주거지로 사용하거나 그런 데는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발을 제한해야겠는데 아까같이 세 가지로 묶었어도 그걸 우리가 제한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건 우리가 매입하는 방안, 매입을 최소한 줄이는 거죠. 줄이고 나머지는 아까같이 묶어서······.

양영환 위원   이제 개발을 못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매입할 필요도 없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실 개발도 못 하는데 뭐하려고 매입을 해요? 일정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다행히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개발할 수 없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난개발이 아닌 지금 개발된······ 전이나 그런 것도 다 묶여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건축적인 규제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무분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아까처럼 무조건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 효자동 이동교 옆 완충녹지 미개설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그게 매입이 안 됐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먼젓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매입 못 한 부분 말씀이신가요?

○서선희 위원   예, 예산 세웠다가 저는 매입이 된 줄 알았더니 매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선희 위원   그 돈이 지금 이월된 채로 남아있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남아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토지 소유자하고 뭐를 진행하고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감정으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양측 감정사가 지금 감정가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감정가가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감정가도 조절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건 나중에 토지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서선희 위원   사실은 그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가격을 맞춰서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잘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평가 가격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매입이 안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협의매입이 안 되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니까 수용은 어느 정도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건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권고안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과 또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심사 중에 주셨던 의견들을 내용으로 권고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권은 권고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사항 통보에 따라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별지, 별표상의 인용 조문 오류 등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규정안 제15조제1항, 제2항을 삭제하였고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안 제17조제1항 단서 별표3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안 제17조제2항 별표2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규정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을 현행 부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우리 도로에 한전 박스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송상준 위원   그것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공간 이용으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박스는 해당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하는 업종이 187종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전기, 통신, 가스 그다음에 상하수도, 도시계획시설 중에도 한 50가지 정도 되는데 도로, 운동장, 학교 모든 것이 다 프로그램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DB 구축을 하는 것이고 DB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내년 8월까지 2억 8900을 들여서 용역은 진행하고 있고 금년까지 2억을 들여서 하고 내년에 8900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끝나면 내년 8월부터는 민간인한테도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담은 것은 공개를 하더라도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라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행안부 법제처에서 이미 공개된 것을 뭐하려고 그렇게 규제를 하냐? 이것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완화시켜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사유에 대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의 지원 대상자 및 범위가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부분 재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해피하우스 사업은 지원대상 가구를 확대하여 주택 내부의 전기스위치, 콘센트, 차단기 등의 배선기구나 전등 부속품, 양변기, 세면대, 싱크대 수전 등의 부속품을 점검·교체·보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인 아파트 단지 내 옥상방수, 외벽 도색 등의 지원이나 주거복지과의 집수리사업인 지붕 및 창호 교체, 도배장판 등의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으며 해피하우스 사업의 범위를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금회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설과 관련하여 전주시 청년과 관련된 타 조례와의 중복 및 내용의 광범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금회 개정안에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선언적, 권고적인 문구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지적에 대해서는 해피하우스 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첨부 보완하였습니다.
  그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거복지정책 관련 주거기본법의 이임사항 반영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와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2호, 3호, 5호에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 추가하고 해피하우스 사업 확대와 주택바우처 사업을 신설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6호, 7호, 8호, 제8조의2에서는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약자,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의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2항3호, 4장 및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주거기본법령에 맞게 현행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고 또 부결됐다 올라온 건이니까 다른 것은 그렇고 하여간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한다 그 뜻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원룸은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원룸은 대체적으로 다가구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하도 원룸이 많아서 이것이 지금은 아닌데 한 5년, 10년 지나면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려가 돼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인 세대가 들어갔을 때 그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원룸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금방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의 사람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소득층이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지원대상이 되는 거고······.

송상준 위원   그것도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주요 골자 중에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 주택바우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일단 임차료, 임차보증금 사실 여기 내용에 추가되는 것 중에 집수리 같은 경우는 해피하우스 사업과 어차피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있나 이게 고민이 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주택바우처 사업으로 우리가 주거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는 건데 그랬을 때 지금 대상자를 소득분위로만 해 놨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이미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전주시가 제공하는 사회주택에 사는 사람도 이 안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해당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바우처 사업은 수리 쪽은 아니고 저희가 43% 이하의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44%에서 60% 대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통해서 주거급여를 해 드리는 거고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그다음에 자가주택, 공공임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매입임대 이쪽에 공공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저희가 원래 사각지대가 2만 가구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빼면 저희는 대체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신청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바우처 사업이란'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그 밖에 수급품을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집수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공공임대는 제외 대상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사회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임차료를 감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사회주택에 들어간 사람들도 여기 안에서는 제외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공공임대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주택은······.

서난이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사회주택까지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득분위로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량 유무 그다음에 가구의 구성원 이런 것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런 세부 규정들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지원대상에서 시흥시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재산이 8500만 원, 전체적인 예산 유무죠. 8500까지일 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부결된 내용인데 사실 조례를 다시 올렸을 때 너무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들께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리는 사항이라면 한 번이라도 사전에 설명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걸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올라온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가 전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만 가능한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가능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을 때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주거급여비로만 비용을 산정해 놨어요. 임차보증금이나 실제 수급품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은 지금 특별하게 산정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바우처사업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비용추계로 보면 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이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주택바우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려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례들을 봐서 지금 저희가 주거급여에 대해서만 했지, 명시는 다른 부분들도 시켜 놓고······.

서난이 위원   예산 반영은 안 하신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도 현행 조례에 다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추후에는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기준이나 내용들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보증금에 대한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2억 6000 그다음에 저희가 4억 예산을 반영해서 6억 6000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서난이 위원   그건 굉장히 빠르게 소진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7월, 8월이면 소진돼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단 도에 문서로 공문을 발송했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어차피 그런 부분들, 아까 바우처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서난이 위원   주택바우처 사업 안에 도비, 시비 매칭으로 와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돼서 같이 갈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여기 안에도 또 새로 편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은 주거급여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주거급여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삭제하신 다음에 추후에 사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산을 성립할 거라면 그때 차라리 조금 더 확대하는 걸 명시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앞으로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장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그전에 부결됐던 사안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과 대책에 대해서 강구했었고 또 비용추계, 물론 비용추계나 이런 것들은 첨부해서 들어오긴 했었지만 그렇게 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입법예고 해놓고 그러면 입법예고된 것 알아서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안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그것도 불과 바로 전 달에 부결됐던 안을 바로 입법예고 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한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건 당연히 요청했으니까 해야죠.
  올리면서 사전에 그걸 협의해서 이런 안을 올릴 거라고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입법예고 딱 해놓고 입법예고 해서 안건을 올려놓고 이걸 또다시 심사하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어떻게 올릴 거예요, 이것 사전에 협의되지도 않고? 그러면 알아서 올리셔야지, 알아서 입법예고 하셨으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하여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임대아파트나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한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양영환 위원   사회주택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바우처 같은 부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차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해 주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보증금이요?

양영환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건 LH하고 계약해서······.

양영환 위원   건물주 누구? 이건 본인하고는 관계없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것은 LH하고 관계되는 부분······.

양영환 위원   이런 건 쉽게 말해서 회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어려운 곳을 보면 수급자 중에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한 200만 원, 3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날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쪽도 이것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일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1차적으로 제외 대상이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제외 대상인지 아는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자가주택이나 아니면 공공임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급자 중에 해당자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사회주택, 임대주택 빼고 우리가 바우처의 대상자들이 대충 어느 정도, 몇 명을 잡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거기까지 추계는 못 했고 다만 44%에서 60% 정도가 한 2만 가구 되고 저희들이 43% 이하가 지금 실질적으로 5만 가구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그렇게 많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리고 60%까지 저희가 10% 올렸을 때 7만 가구까지 가고 저소득층은 지금 한 7만 9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요즘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매칭······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지금 주택바우처 사업이 해당하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수선유지비, 집수리 그다음에 수급품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들어가서 거주하는 집에 수선유지비, 집수리 이런 비용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이 자가가 아닌 이상 그 집의 소유권자인 집주인이 수리 의무가 있지 않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렇게 따지면 집주인이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면 원래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그 환경을 집주인이 방치했을 때는 저희가 나서서라도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선희 위원   집주인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건물 자체는 집주인이고 생활하는 것은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기요. 그것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것도 남의 자산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지역의 어떤 분이 집이 한 4채인가 돼요, 자기는 한 집에 살고. 그런데 3채는 저기 자연마을에 있어요, 자기는 아파트에 살고. 거기를 영세민, 어려운 사람을 "그냥 가서 살아." 그래 가지고 "집 고쳐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집을 돈 안 들이고 고쳐주는 거예요. 생활환경을 고쳐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산을 플러스시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쳐서 내야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집수리나 해피하우스 사업의 대상자는 거의 없는 것이 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제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간단한 것, 전구라든지 말 그대로 간단한 것, 몇십만 원 들어가는 정도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건 생활에 직결되는 거니까. 그런데 집 전체가 쓰러지려고 하거든.
  그런데 그 집을 다시 다 고쳐 가지고 "너 가서 살어." 하니까 이 사람이 조건을 보고 그 집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살다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다든가 그러면 그 집은 고스란히 돈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2000? 최하가 얼마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요?

송상준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해피하우스는 많이 해봐야 한 20만 원 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수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송상준 위원   바우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바우처는 저희가 주거급여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준 임대료의 한 50%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때 14만 원이면 7만 원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지금 저희가 1세대당 400만 원까지 지원이······.

송상준 위원   400만 원 넘으면 수리하는 내용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건 자가 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집수리는 지붕을 교체해 준다든가 아니면 도배장판 그다음에 창호 교체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400만 원 이내로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저번에 안건 설명하실 때도 이 부분 해결이 안 돼서 저희가 한 번 부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피하우스에서 소규모 내부 집수리, 형광등 교체 이 정도의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하고는 굉장히 사유가 많고 그러면 "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해피하우스도 못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간담회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자가요?

○서선희 위원   아니요. 우리가 해피하우스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게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집주인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집수리를 교체해 주는 걸 수선비용으로 주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주택바우처에서 집수리, 수선비, 유지비, 수급품 이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다시 나왔었어요. 송상준 위원님께서 남의 집 재산을 우리 지원대상이 거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상자가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하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생각에 접점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접점이 있어야 우리가 다시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그 부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설명을 하셔야 우리가 그 부분을 해소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한 발짝 나가는 토론을 할 텐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위원님이 주택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요?

○서선희 위원   지금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지원항목이 뭔가요? 주거복지 일부개정조례안 지원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조례는 해피하우스나 집수리사업이 해당되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주택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택바우처 사업에서 지원하는 게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수급품 이렇게 되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지금 그걸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주택바우처에서 기본적으로 비용추계에서는 주거급여 쪽으로 해주는 거고 집수리에서 저희가 해주고 있는 해피하우스는 자가든 임차든 모든 걸 다 해주고 있고 집수리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 지금 있는 집수리에 대해서는 자가주택,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44%에서 60% 범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주고 집수리도 그 대상이 됐을 때는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가주택만.

○서선희 위원   자가로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자가가 아닐 경우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수리나 수선유지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해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우처 사업에서는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선희 위원   바우처 사업에서 해당하는 사람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이걸 통합해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지급하는 내용을요.
  그러면 집수리를 자가일 경우, 임대주택일 경우를 구분해야 그게 맞지 않을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주택바우처 사업에서는 임차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가주택에 대해서는 집수리가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주거기본법에 그렇게 이임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 얘기를 털어주셔야 저희가 그것이 해소가 돼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답변을 계속 헷갈리게 하시는 게 제가 질의했을 때는 주택바우처 사업은 주거급여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집수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방금 또 자가로는 하신다고 하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열어놓는 것이고 비용추계서 1억은 주거급여 쪽으로만 지원해줄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임차료에 있는 것은 열거해 놓은 상태인 것이죠.

서난이 위원   그 대신 그럼 집수리는 자가는 지원을 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주택바우처 사업 안에서.

양영환 위원   해피하우스하고 중복되잖아.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답변이 달라요.

양영환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바우처에서는 아까 집수리나 그런 것을 하냐, 안 하냐, 지금 해피하우스 집수리하고 있잖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바우처에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란 얘기지.
  바우처에서는 임대보증금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해피하우스는 집수리 가능하다 이렇게 정확히 끊어줘야지, 바우처에서도 집수리가 가능하고 해피하우스도 집수리가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서선희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료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가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 집수리를 한다는 것이 주거기본법에 나와있는 항목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주거기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이 조례 항목에 넣으니까 우리는 조례에 신설되는 항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그 내용을 잘 설명하셨으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해피하우스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공모를 시작할 때 시비로 시작했던 거고 어떤 법에 근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소득층인 지금 기존 조례에 중위소득 50% 이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나 설비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주택바우처 사업에는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임대료, 주거급여, 임차료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이것이 집수리 부분이 해피나 이런 게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법에서는 자가주택에 대해서만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인데 말씀한 지적사항이 중복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일단은 법에 의해서 조례항목에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실제 주택바우처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관련해서 임차료에 대한 지원으로 가는 거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일단은 저희가 집수리와 해피하우스 사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된다면 그때 다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위원장 김진옥   어차피 중복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정리해야죠.

○서선희 위원   우리가 할 사업만 항목에다 넣어야지, 지금 바우처사업, 주거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거급여만 지원하려고 비용추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법에 있는 수선유지비, 집수리 이것을 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지원하는 건 우리가 주거급여만 지원할 거니까, 비용추계가. 사업에 없는 것을 빼야지.
  바우처사업 중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해야지,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걸 여기다 열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 아까 조례 5호를 보시면 바우처 사업에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있고요.

○서선희 위원   제외하죠. 43%에서 60%까지 지금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주택바우처 사업 중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주거급여잖아요, 우리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주택바우처 사업에서 기본법에서 지원하는 그 항목을 열거할 것이 아니고 바우처사업 중 우리가 주거급여 지원을 그렇게 한정해서 넣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야지.

서난이 위원   과장님, 주거기본법 몇 조에 지금 그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급여법 아닌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죄송합니다, 주거급여법.

서난이 위원   주거급여법에는 집수리가 없어요. 주거급여법에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 이렇게만 나오는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제가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써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에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집수리 비용 여기에 없습니다. 주택바우처는 아예 없고요. 주거급여로만 되어 있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주거기본법에 보시면 제15조 주거비 보조, 16조 주거약자의 지원에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주택바우처가 거기에 나오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바우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가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바우처라는 용어는······.

○서선희 위원   바우처라는 용어는 어느 법에서 나오는 용어인가요?

서난이 위원   없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이제 용어는 주택바우처라는 것은 지원이잖아요? 어떤 현물이 있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선희 위원   아니, 교환 가치가 있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이제 용어를 쓴 것은 서울시가 이런 형태로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설명은 집수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서선희 위원   그러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에는 집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선희 위원   항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서난이 위원   그런데 아까 또 자가는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이에요.

서난이 위원   다른 사업이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여기 조례의 용어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법에서 정리된 용어가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이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용어를 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여기에 써야 됩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용어 자체를 빼고요. 전주시 주택지원사업 중에 임차료 보증이든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임차료······ 여기에서 기본법이나 급여법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전주시 조례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여기에다 한정을 지어줘야지,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이건 아주 일반화된 용어처럼 여기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조례에서는.
  주택바우처 사업을 모두가 이해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여기에다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용어정리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에서 주택바우처 사업이라는 용어를 정리하지 않았잖아요?

서난이 위원   했어요.

○서선희 위원   주택바우처 사업이라는 용어를 정리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란······.

○서선희 위원   아니요. 용어 정의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2조 항목이 어떤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2조5호에 보면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이런 형태로 해서 용어 정리를 해 놨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용어 정리를 이렇게 했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개의 법을 우리가 조례에서 합해서 여기다가 넣은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맞습니다.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주택바우처 사업이라는 용어로 해서 지금 정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주택바우처 사업을 용어 정리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었나요, 이 조례에? 주택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2개의 법을 합해서 여기에 용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바우처 사업에는 집수리도 들어가고 임차보증금, 주거급여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조례에서는 안 쓸 거잖아요? 일부분은 안 쓸 거잖아요? 그렇죠? 집수리 같은 것은 안 할 거예요, 이 조례에서는요.
  그런데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용어를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쓰지 않을 건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요, 저희가 8조 보면 주택바우처 사업에 집수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주택바우처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용어에 정의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8조2항이요.

서난이 위원   간단하게 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에 주거급여법에는 집수리, 임차보증금이 없으니까 그걸 포함하는 사업을 만들려다 보니 주택바우처 사업이 나온 거잖아요. 주거급여만 하면 집수리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결국 집수리사업에 이 주택바우처 사업도 포함이 되니 주택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들은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고 집수리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시는 계속 주택바우처 사업에 집수리는 계획이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전주형 주거급여로만 현재 사업이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지금 바우처사업은 실제로 비용추계를 보시면 1억 정도는 주거급여에 한 50% 정도······.

○서선희 위원   집수리도 할 예상이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주택바우처로 하는 집수리사업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집수리는 일단 해피하우스하고 저희가 하는 시 사업에서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는 해 놨었지만 크게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은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주택바우처 사업의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죠, 이 조례에서는?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 오해를······.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주거급여 쪽만 저희가 명시해서 그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이 조례의 용어, 다른 지원하는 걸 그 조례를 염두에 두어서 주택바우처 사업 용어 정리 이렇게 하시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용어를 정리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오해를?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바우처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해 드렸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주거급여 쪽으로 지원을 할까 해서 그렇게 열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빼버리면 되죠.

○서선희 위원   빼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는······.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5호의 수선유지비, 집수리, 그 밖의 수급품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7항, 11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오늘은 간담회로 대체하고 12월 5일 5차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전주시 도시개발조례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도시개발사업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도시개발조례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몇 회에 한해서 하는 법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한해서는 없고······.

○서선희 위원   필요할 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지방재정법에서 5년 이내마다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7월 14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 등의 정비,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경관개선 및 간판개선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11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및 육교 현판게시대 추가 설치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정비물품 구입,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은 전입금과 기금운용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에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익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2019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총액은 6억 7308만 2000원이며 전입금이 4억 1695만 원, 2018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2억 5259만 8000원, 이자수입이 353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대비 1억 161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 지출은 6억 7308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176만 원, 예치금으로 2억 6132만 2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19쪽에서 123쪽까지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에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은 88억 9252만 1000원으로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예치금회수 53억 5676만 2000원, 이자수입 3575만 9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30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2019년도 지출은 88억 9252만 1000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0만 원, 해산추진위원회 사전검증 비용 300만 원,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7억 원,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0억 원과 잔액 71억 8752만 1000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11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 사업은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거랑 용역, 사업비 보조 말고 사업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지금 내년도에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매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그다음에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해 가지고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계상을 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2030년 주거환경 정비계획 용역이 나오면 이 기금으로 2020년에는 용역 나온 내용을 수행하는 데 이 기금을 쓸 계획에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기본적으로 용역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서난이 위원   저희가 이 기금을 이렇게 제정하고 그런 사유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게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가장 큰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고 주거지에 노후된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가 오래된 재개발, 재건축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을 장기적으로 10년마다 세워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재개발도 지정하고 재개발 안 된 곳은 해제하고 재건축이 가능한 곳은 재건축으로 지정하고 또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다 용역 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계획만 만드는 데 기금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내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업으로써는.

서난이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비용으로 쓰셨나요? 이 기금을 만든 취지가 이해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래 설치 목적이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계획적 정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 지원한다는 거니까 2020년에 세운 용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20년의 용역을 갖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기금을 집행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 기금을 계속 모아 놓고 계획비용과 회의수당으로만 쓰는 거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은 이게 대부분 보면 민간사업이에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되면 매몰비용을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거나 저희 기금 용도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사실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지가 정말 이런 취지로 기금을 설립한 건지 약간······.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서난이 위원   아니, 법률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과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130, 131 제가 몰라서 묻네요. 이런 것 수립용역을 할 때 많이 하잖아요. 7억 써놨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저희가 2020년 할 때 7억 정도가 들어······.

송상준 위원   이 비용추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7억의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다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2020년 용역을 할 때 그때 7억이 들었습니다. 그 7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송상준 위원   2020년?

○건축과장 안재정   예, 예전에······.

송상준 위원   예전에 2020년까지 한다라는······ 7억이 다 들어갔다?

○건축과장 안재정   그때 7억을 들여 가지고 예산······.

송상준 위원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1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1년 비용으로 이걸 7억을 줘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게 전체적으로 주거지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어디를? 전주시 전체를?

○건축과장 안재정   예, 전주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 때가 됐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할 때가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는 할 때가 아니어서 예산도 안 세웠고?

○건축과장 안재정   이건 10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예산이 전혀 안 서 있길래. 그러면 해산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이 해산추진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도저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들어간 비용들 있잖습니까?

송상준 위원   이것 누가 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다가 도저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해제를 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용비용의 70%를 시에서 지원을 해줘?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왜 해줘요?

○건축과장 안재정   법률에 그렇게 할 수 있게······.

송상준 위원   아니, 법률로는 되어 있는데 왜 해줘야 되냐고? 개인들이 개발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비용 보존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인가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원래는 모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해제를 해야······.

송상준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재개발을 해요, 재건축을 해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래 관에서 그걸 사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 그런 재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관에서 여유로 그 지역을 다른 걸로 포함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지원을 70%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썼던 경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해준 데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현재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세웠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동부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송상준 위원   동부시장을 지금 타깃으로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건축과장 안재정   동부시장을 저희가 미지정해 가지고 거기 사업을 못 하게 됐고 앞으로는 내년에 전라중교 일원이 실질적으로 계획에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지금 타깃을 동부시장 때문에 미지정을?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거기 동부시장하고 전라중교 일원 그다음에 병무청, 성황당, 효동지구.

송상준 위원   다섯 군데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전라중교도 포기가 됐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직 포기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원룸이 많이 들어섰고 시에서 별도로 또 다른 사업을 크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제를 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시에서 어디다가 사업을 해요? 법원 자리에다가 할지 주택 자리에다 뭔 계획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서 나온 건 없지만 종합경기장하고 법원, 검찰청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법원, 검찰청이 내년에 이전해 가면 옛날 오피스텔 시설이 다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재생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무엇을 하려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제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재생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국토부에다가 건의해서.

송상준 위원   그 주택지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주택지하고 상가 건물, 옛날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

송상준 위원   도시재생을 하려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재생 쪽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재개발 지역에 해제는 안 됐지만 그게 사업이 가능하면······.

송상준 위원   주민들이 지금 포기를 않고 있던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현재는 포기를 않고 있지만 재생사업이 만약 국토부에 선정되면 자동적으로 재개발 해제를 권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2030 잡을 때······.

송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출내역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당연히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나타난 곳만 지원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보기에는 5개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한 군데만 해도 이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재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시는가 보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동부시장 같은 경우가 그분들이 주장할 때는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여. 1억 가지고 지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20억 가까이고 저희들이 그걸 또 세밀하게 따져봐야 하니까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송상준 위원   아니, 반절 딱 따져서 나눠도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법 쪽에 문제가 따르고 그러잖아, 재개발 지역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밖에서 평상시에 듣던 대화하고 1억짜리 가지고 지금 어디 어디 하냐니까 다섯 군데나, 10억이여?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나타난 세금계산서도 첨부되고 이런 밑에 있는 자금은 안······.

송상준 위원   지금 이 다섯 군데 해제가 되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야겠네? 보전해줘야 하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내년도에 예산 기금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장에 우선 다섯 군데를 저희가 예상한 것이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재개발을 하다가 없어진 데는 보전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이제부터 해 주려고 하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때는 조례도 없었고 법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자꾸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매몰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 매몰비용을 해결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그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 건 알아요. 과거에는 기금에서 못 쓰다가 기금에서 하도록 한 것은 아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조합을 해산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개발이나 이런 걸 해제했을 때 거기에 전체 들어간 매몰비용 전체 합산해서 그래서 여기 추진위 사전비용 검증하는 데서 검증해 가지고 거기 나온 것에 70%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진옥   직권으로······ 사업성으로 판단돼서 그것 대비해서 이것 모두 다 자발적으로 해산했다고 다 매몰비용 보전해 주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설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직권으로 해제를······.

송상준 위원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해야지.
  지금 우리 계장님, 과장님의 설명은 다섯 군데 어디든 상황이 어떤 재개발 지역이든 문제가 되면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다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간 어떤 행정의 힘에 의해서 약간의 동부시장처럼 거기는 색깔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정책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런 데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느닷없이······.

○건축과장 안재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직권이라는 말을 했는데 말은 직권으로 저희 시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 매몰비용을······.

송상준 위원   그럼 그런 말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런데 동부시장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건축과장 안재정   동부시장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옥마을 인근에 병무청 같은 경우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한옥마을의 경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또 여러 구도심에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몰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으면 해제를 하고 거기를 재생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이해는 100% 안 가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0.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35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104억 50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쪽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75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총 104억 5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33개 사업에 대하여 156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호성동 화정마을 앞 초포로 확장공사 1개 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부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전국장애인체전 꽃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 4억 원, 건지산 소리로 산책로 연결사업 12억 원, 관음선원 재해 복구사업 3억 5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거복지과는 주거급여 6억 700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사업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신도시사업과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 발전기금 6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는 하천시설물 정밀점검용역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15쪽에서 26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383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14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76억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4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114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5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3쪽에서 4쪽, 특별회계는 5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사업별 현황은 일반회계는 개요서 6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는 10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건축과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 걷고싶은도시과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 총사업비 1278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신도시사업과의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1개 사업에 총사업비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는 도시건설사업 추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푸른도시조성과는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생태도시 가꾸기 등 35개 사업에 128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첫 마중길 간판개선사업 등 5개 사업 25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거복지과는 주거급여 등 10개 사업 335억 원이 계상되었고 걷고싶은도시과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25개 사업 18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생태도시계획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5억 원이 계상되었고 주거복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 관련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학교용지 기반시설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지역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9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는 개요서 20쪽에서 123쪽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설명서이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나갔는데 아까 푸른도시조성과 덕진공원 연화교 설치공사 4억 원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특별교부세로 도에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왜 이게 갑자기 도에서?
  여기 덕진연못 연화교 4억이 갑자기 왜 내려온 거예요? 기타로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 교통물류도로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비랑 해서 내려온 것 아니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계약원가심사 자문단 운영은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1800만 원?

○건축과장 안재정   2017년도 결산추경에 18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또 18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가지고 지금 2017년도치 그걸로 충분히 쓸 수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본예산 때 안 세웠어야 되는고만요, 결산추경 때 세웠으면?

○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이렇게 삭감해도 나중에 문제가······ 지금 거기가 아까 잠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태양광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태양광 설치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전기요금······ 감액되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양영환 위원   예.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감액되는 것은 11월분 나갈 걸 계상해서 약 7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8000으로 감액, 그래서 6000을 감액했고 내년 예산에서는 태양광 설치로 해서 약 30% 정도 예산이 절감돼서 작년에 위원님이 5분발언한 이후에 저희들이 LH에 태양광 설치를 요구해서 한 30% 정도 전기 예산을 절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올 말에 태양광 설치는 완료됩니다.

양영환 위원   저도 지켜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하천 시설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전주시 관내 시특법상에 시설물 관리 및 정비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게 5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는 도비가 8000만 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시비만 8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수문 같은 그런 것.

송상준 위원   하천 시설물로 수문 이런 걸 정비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수문 점검. 그러니까 제내지에서 제외지로 들어오는 것 그런 수문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상준 위원   전주에 수문이 몇 개나 돼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가 이번에 정밀점검 대상이 1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매칭한다고 해서 세웠다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안 내려와 가지고 도비 감액하는 거고 시비만 8000만 원 집행을 한 거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반절만 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11개에서 5개만 했어? 어떻게 한 거예요? 돈이 안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다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국비 4000하고 시비 8000하고 해서 1억 2000 들여서 정밀안전점검 이것 11개소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또 세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 이게 감액입니다. 8000.

○위원장 김진옥   도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국비 4000하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다음에 시비 8000하고 해 가지고 1억 2000 들여서 정밀안전점검 11개소는 다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예산이 1억 6000인데 1억 2000 갖고 다 했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양영환 위원   도비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원래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하죠? 도하고 다 얘기가 됐던 내용들 아닌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에서 가내시를 했거나 아니면 내시해 놓고 그 내시액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삭감되니까 약속했던 돈을 못 준 거죠.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걷고싶은도시과가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사업할 때 도비가 다 매칭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도비 안 온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에서 매칭이 된 상태인데 결국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가 금방 올 것처럼 매칭해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중간에 도비가 안 온 곳들이 사실 진짜 많은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 가볍게 평화동 다목적체육센터가 도비가 원래 처음에 20억이 온다고 했는데 도비 20억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4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비가 안 와. 처음에 사업계획서는 아까 멋지게 1억 6000 세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 공무원들이 조금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하고 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0%, 시비 30%······.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도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은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줘야 한다 이거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비가 안 와 버리면 전주 시비로 사업을 해 버리니까 처음 사업계획서 할 때는 도비가 금방 와요. 그런데 결국은 도비가 안 와. 그러면 전주시비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걷고싶은도시과가 문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의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보면 내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부서에. 고민이 많거든.
  그런데 바꿔 말하자면 이것을 내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시의원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내시가 되어 있다라고 어거지 쓰는 것도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공무원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혹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도비, 국비 내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관철시키는 경우도 보기에는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 느낌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이런 부분도 온다고 하고 안 와버려. 과연 정말 준다고 했었냐, 안 했었냐 이런 것도 우리는 의심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비나 국비나 다 하여튼 목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업이 절체절명의 사업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그런 것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챙겨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원래 용역을 한 번 딱 세우면 그것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도 생기고 내년에도 또 예산이 매년 용역비를 따로 추가로 선정해야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용역 수행기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거의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전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예산 세웠다가 또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전체 23억 5000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당해 연도에 10억 그다음에 이듬해에 10억, 나머지 5억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입찰을 용역 했을 때 얼마에 했가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계약금액이 전체적으로 23억 5000입니다. 재정비만 19억이고 거기에 교통하고 환경하고 합쳐 가지고 23억 5000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교통하고 환경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것은 예산 항목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교통하고 환경은 별도로 빼서 하는데 그것은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생태도시계획 추진에 생태도시위원회 운영,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이 되어 있어요. 생태도시위원회가 18년도에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금년에 1회 했고 12월 중에 한 번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1회 한 걸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금년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서선희 위원   금년에 한 번 하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금년에 세운 예산이 1024만 원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고 거기에 이끌림 교육이라고 지금 생태도시위원회 사람들 거기에 있는 위원들을 교육하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이끌림 교육은 전주시 기술직들, 토목, 건축, 지적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서선희 위원   공무원 대상 교육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서선희 위원   그럼 위원회 운영비로만 쓰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강사료도 여기서 나가나요, 운영비에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이끌림 교육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초빙하다 보면 강사료를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자체교육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전주시 기술직을 상대로 하는 자체교육?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40페이지 질의하겠는데 중간에 보면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1억, 그런데 이게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및 도로명주소 모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현재 도로명주소 판은 반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에서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불빛이 있으면 반사가 돼서 도로명을 알아볼 수 있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는 교통량도 없고 가로등도 열악하기 때문에 야광지로 해서 밤에도 빛을 반사해서 도로명을 알아볼 수 있게끔 농촌동에 한 5개 마을 정도 내년에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5개 마을이니까 2000만 원씩 지금 5개 마을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그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1억 안에 예산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전체 총괄이 1억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00은 농촌마을 5개 마을 정도 선정해서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 활용해서······.

서난이 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그것 2000만 원은 따로 설명하셨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1억에 있는 건데 1억 안에 3500이 있으면 나머지 6500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적으로 하는 건 3500이고 기존에 있는 도로명주소가 잘못된 부분들, 좀 불편한 시설물들 이것들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350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안에. 그리고······.

서난이 위원   아직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게 정비할 게 많아요?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서 사실은 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추세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을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한 시설물들은 추가로 보강하는 걸로 계속 지시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산 확보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설물을 더 추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알겠고 도로명주소 모범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명칭을 지금 하는 건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을 해 주려는 사업인데 모범마을로 지정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명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고 그럼 이건 사실은 불편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서 농촌마을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럼 지원받은 데는 이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모범마을이라는 거잖아요. 사업명을 조금 변경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541페이지에 도로명 안내시설물 확충사업하고 유지관리사업 도비가 20%씩 붙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도비 20%, 시비 80%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런 예산도 받지 말······ 차라리 우리 시비만 갖고 해서 사업을 할지 언정 20% 주고 80%······ 어차피 이건 해야 될 사업이면 시비로 해도 되는 사업인데 20% 내고 생색내는 사업들은······.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도비가 20%고 시비가 80%고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30% 주고 시비는 70%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냥 시비만 갖고 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뭔 20%를 주면서 이것 붙여서 하라고? 그냥 우리 시비만 갖고 해도 되겠고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혹시 도로명 표지판 사용하실 때 기존에 있는 도로판에다가 다시 도색해서 쓰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김은영 위원   추가 설치도 하고 도색해서 사용도 하시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것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아까 여기 하나는 왜 푸른도시조성과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늘어나는 게 57억 가까이해서 과도하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복지환경위원회 그쪽으로 가서 하고 예산도 나무 심고 하는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이건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단일화시켜서 하든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먼젓번에 그때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저하고 민 국장님하고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른도시조성과하고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2개는 합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걸 합쳐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신규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57억 대부분이 다 신규로 해서 나무 심는 사업인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도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은 공공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푸른도시조성과에 다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이 아예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안녕하세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입니다.
  공공운영비 그쪽은 복지 에너지전환과 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쪽에.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하는 건 거기에 있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금 여기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쪽 예산부서나 그쪽에 의회협력계나 양쪽 다 협의를 해 봤는데 저희 자체가 지금 임시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저희 예산서에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 되어 있나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 천만그루나무심기단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페이지예요.

○위원장 김진옥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 이 사업인가요, 4억 4000?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4억 4000.

서난이 위원   아니, 이렇게 해 오시는 건 표시가 아니죠. 이건 그냥 푸른도시조성과 사업으로 볼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추진단 사업이라고? 아무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생태도시 가꾸기를 진행하면서 천년전주 문화생태 마실길 다울마당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550페이지를 보면 또 천만그루 가든시티 추진위원회 운영을 시작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굳이 새로 꾸리고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미 43쪽에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생태도시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서가 다르니까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과장님은 추진위원회랑 문화생태 마실길 다울마당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되고 페이지가 넘어가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년전주 푸른도시 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2007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민간 부분 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천년전주 생태마실길 다울마당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주요 길이 둘레길, 마실길, 시나브로길 해 가지고 8개의 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체 길이가 한 342km 정도 연결되어 있고 그 사업을 전통문화과, 도시재생과 해서 3개 과에서 길을 만들었고 또 단체는 우리 땅 걷기 해서 3개 단체에서 만들어서 지금 총 8개의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 둘레길이라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관광산업과에서 마을 스토리텔링을 용역해서 그 부분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을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우리 전주를 감싸고 도는 그런 둘레길을 한번 만드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2번 정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온 사항이고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면 마지막 544페이지 아래 하단을 보면 쾌적하고 편안한 녹지 및 도심공원 관리비용이 사실은 아주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오히려 삭감이 됐는데 천만그루 나무심기 지원하면서 도심공원 관리나 이런 비용은 더 증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관리비용이 줄어들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동안에 저희들도 계속 관리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한 8억 3000 정도 있었고 추경에 10억을 세워주셔서 18억 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도저히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추경에 더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새롭게 나무 심는 사업들은 굉장히 과다하게 증액이 되고 실제 관리비용은 오히려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건 사실 이것은 너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난번에도 잠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전 배전반 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3억이 새로 증액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은영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한전의 배전반이잖아요. 거기 조경사업을 하시는데 저희 시에서 3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한전에는 없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변에 보면 배전반 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전 입장에서는 다른 건 관심 없고 그 선하고 나무하고 근접한 부분만 잘라가거든요. 쭉 나무 10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만 올라가 가지고 전선이 닿으면 그놈만 자르고 그냥 가요. 그러면 어차피 가로수길이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균형도 안 맞고.
  그래서 일단 한전에서 해야 할 부분은 예산으로 달라, 우리가 일괄적으로 해 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예산 지원을 받고······.

김은영 위원   지원을 몇 프로 받으시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1년에 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 받을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여기 세입에 들어와야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것 잡아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것이 또 안 된다네요. 그래서······.

○위원장 김진옥   그럼 안 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사업은 진행상황을 봐서 거기서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위원장 김진옥   아니, 정확하게 세입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을 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거기서도 세입이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 김진옥   세입이 안 되면 그건 빼야죠.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러면 가로수길이 완전히 엉망이 돼서 어차피 가로수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하는 부분은······.

김은영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여기에 MOU 체결까지 써 놓으셨단 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은영 위원   MOU를 체결하는데 그런 것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줄게 하고 끝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매년 거기에서도 한 1억 5000, 2억을 들여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명시해 주셔야죠.

양영환 위원   MOU 체결된 게 없는가, 그 내용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문서만 가지고 있고······.

김은영 위원   아니, 그러면 말도 안 되는 MOU 체결인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그렇지 않으면 거기 따로 우리 따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길 자체가 엉망이 된다니까······.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한전에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항상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명시를 MOU 체결을 하면서 한전에서 1억 5000을 매년 부담하겠다라든지 뭔가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조항도 없고 "우리 MOU 했어. 그러면 앞으로 같이 해." 이거면 그냥 끝나요? MOU 내용에 대해서 한번 꼭 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4000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주시 지금 가로수 지나가는 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더 되는데 금년도 사업을 그 정도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 지정은 어떻게 하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백제대로랄지 그런 부분을 보면······.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있는 그 차 1대 가지고 덕진구청 1대, 완산구청 1대 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게 안 해요.

양영환 위원   그럼 어떻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입찰 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입찰 봐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전체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면 가로수길이 좀 깔끔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진짜 너무나 보기 싫어서······.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전주시에 가로수가 몇 개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한 6만 7000주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몇 개씩 해요? 4000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금년도에 4000주 정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왔거든요. 작년에는 전주천서로 정도 했는데······.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나무 녹화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가로수가 커서 전깃줄에 거의 다 걸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한전한테 대책을 시켜야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거기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무······.

송상준 위원   한전이 전주시 땅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전봇대를 옮기든지 한전 지중화를 하든지 전깃줄을 더 올리든지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지, 우리가 3억씩 투자하고 가네는 1억 5000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실한 것도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명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MOU 안을 한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MOU 안이 그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없으니까 그런 거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우리 가로수 관리하는 법보다 거기가 상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나무하고 전선하고 닿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다친다든가 아니면 감전됐다든가 할 경우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대책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니까. 나무는 계속 커가는 거잖아요, 전선주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지중화사업을 해라 내지는 옮겨라, 높여라 이런 것 대책을 공문으로 처리하든가 해야지. 몇 주 하겠다고 MOU 체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할 일이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맞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왜 우리 주장을 못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가로수 심었더니 이제 상당히 연수가 돼서 커 가지고 전깃줄에 문제가 된다, 감전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높이든지 치우든지 지중화를 하든지 해라 이렇게 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3억씩, 2억씩 세워 가지고 이것 언제 해? 이놈 한 바퀴 돌려면 저 나무 또다시 크겠네. 1년에 한 번씩 전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3억 갖고 언제 이것 하냐고, 6만 7000주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래도 해야죠.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지. 뭣을 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지작업도 하고요.

송상준 위원   전지를 해야 한다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간단하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기 한전에다 어떻게 할 거냐 그 대답하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들 말씀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규정도 따져보고.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네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건 시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전화를 하거나 공문으로 하면 일주일이면 10번도 더 하는데 무슨······.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건 면밀히 따져서 또 그분들한테 한전 측에다가 압박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이 안 나더라도 뭘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네, 1월 업무보고 때는. 1월에 꼭 써놓고 내가 하려고 그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송상준 위원   진행상황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과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확실히 대답 안 하면 이것 알죠? 이 사업 예산이 필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래도 하셔야죠. 해야죠.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명품가로수길 조성 이게 지금 도로 50개 노선을 선정해서 조형전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조형전지가 맞고 지금 보면 삼천동 막걸리골목 아니면 우아동 도당산로 거기는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고 그런데 플라타너스가 성장하면 많이 커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잘 크니까 완전히 강전지를 해서 나무만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것을 예쁘게 다듬어 가지고 원형을 한다든가 다른 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 길을 명품길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를 명품 가로수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해봐도 다른 지역은 저희들도 서울, 수원, 단양 같은 데 가도 너무나 잘 가꿔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강전지, 원래 나무만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쁜 조형이 된 가로수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가로수에 조형이 나오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가능합니다. 다른 데 가보면 원형도 있고 네모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해 가지고 제대로 딱 하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서선희 위원   이 사업의 중요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가로수든 공원이든 지금 공원 전지작업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를 늘려 놓고 추가로 이것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기초관리비도 안 늘리고 이것을 얘기하면 보이는 사업은 하되 기본관리는 안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넣으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유지관리비를 늘리고 기초관리를 한 다음에 특성화 거리를 조성해서 조형전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안 늘리고 이것 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를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페이지를 전체 읽은 건 아니죠? 꽃마중사업 읽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지금 예산서 546페이지에 꽃마중사업, 첫 마중길 꽃마중 예술제를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첫 마중길 사업이 한 공간에 사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공간을 띄우기 위한 부수적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민간사업보조로 꽃마중 예술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수행이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1년에 만 그루를 심어도 천년을 심어야 하는 천만그루 조성사업도 그렇고 지금 한 번 사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기본관리도 늘리지 못하면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80년대 도시녹화, 도시미화 이런 말은 사실 80년대에 들었던 언어예요. 이 언어가 지금 우리가 2020년대에 들어야 할 언어는 아닙니다. 뭐냐면 도심녹화, 산림녹화가 있어야 할 시대에 들었던 언어예요. 이 언어는 빨리 바꿔서 우리가 생태도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도심녹화를 얘기하고 도시미화를 얘기하고 있는 이건 언어의 수준 자체가 서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로수길, 꽃길, 가든, 생태도시, 띠녹지 이런 말들이 혼재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에서는 아마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녹지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가 돼요, 제 식견에서는요. 첫 마중길 꽃마중 예술사업 산출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조성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도시녹화 조성사업, 팔복산업단지 내 테마숲 조성사업, 특색 있는 공원조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 따느라고 도비 따느라고 내용이 그러려고 이름을 이렇게 바꾸나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사업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57억이라는 돈이 왜 생겼나 보니까 천만그루 심는 것은 심는 거고 겹치거나 비슷하거나 말 몇 자 바꿨다고 해서 예산 주고 안 주고 그러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다 나름대로 특성 있게 전부 다 사업 위치가 다르거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말한 대로 가로수 관리도 6만 7000이 안 되는데 어느 부분에다가 몇 억씩 갖다가 특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삼천동 의원이 느티나무 좀 없애라고 간판에 가려서 장사를 못 하겠다고 그런다는데. 몇 년 전에 그쪽 의원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나무에 대해서는 천년전주 푸른도시 조성에 생태도시위원회를 하는데 5000인데 3000의 예산을 더 줘요. 3000만 원을 더 줘야 하는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민간 부분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천만그루를 하잖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행정에서······.

송상준 위원   거기서 녹화사업을 무엇을 하는데 느닷없이 3000만 원이나 더 주냐고요?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행사할 때 가봤는지 모르지만 가보니까 별 것도 없던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천만그루 사업을 한다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민간보조를 줘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지.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팔복동에 팔복 산업단지 내에 천년문화 테마숲 조성, 이게 10억을 들여서 팔복동에 천년문화 테마숲을 조성한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어디다가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것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국비 공모로 해 가지고 따온 것인데 팔과정로 그 주변에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근방에 공원······.

송상준 위원   팔과정로 폐도로가 어디예요?

양영환 위원   준비들 좀 잘 해오지.

송상준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만 물어볼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팔과정로 주변······.

송상준 위원   팔과정로 주변은 10억의 나무를 심을 데가 없다고. 이걸 지금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준비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읽어 주든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듣고 싶은데 뭔 서면으로 제출해?
  국비를 딴 자료가 있을 것 아니야? 그것 보여주면 되지, 읽어 주면 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바로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갖다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아니, 예산서 갖고 오는데 지금 뭣 질의할지 모르는데 자료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팔과정로 주변에 보면 옛날 폐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비어 있고 주변에 공원도 같이 엮어서······.

송상준 위원   내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폐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없으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지. 거기 다 넓혀 가지고 없는데 어디 무슨······.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하이트맥주 창고 주변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공터가 많이 있어서 그놈을 엮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상준 위원   거기를 공원을 만들어? 거기 나무 심을 데가 없다니까요. 내가 답답혀, 과장님이 답답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 심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송상준 위원   그런 공터가 없어, 다 공장이고 막 그래서.
  지금 대답을 못 하니까 자료로 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송상준 위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오 과장님 쓰러지게 생겼어, 표정이.
  말을 바꿔서 548페이지 덕암마을 도로개설이라는 게 푸른도시조성과에 도로개설을 하나요? 이게 뭔 이야기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은 옛날 덕진공원 주변에 도로를 막고 웰빙길 만든 자리 있잖아요. 원래 덕암마을하고 지금 종합 주차장 있는 데하고 연결된 도로가 지금 덕암마을이 통행을 하는 그런 도로였어요. 그런데 웰빙웨이를 만들면서 잘라졌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그 도로가······.

송상준 위원   어디에서 어디를 내는 거여?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덕암마을에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전북대 후문에서 덕진공원 입구 정문까지 가다 보면 덕진공원하고 중간에 주택하고 사이에 있는 도로 하나 있잖아요? 덕진공원을 끼고 덕암마을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걸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로 개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전북대학교 후문에서 덕진공원 정문까지 가는 뒷길 있잖아요. 아시죠? 공원하고 경계 부분에 도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 사이로 끼고 덕암마을 올라가는 조그마한 길 있잖아요. 그것 이야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덕암마을 올라가는 길을 왜 만들어줘야?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거기를 만들어주는 걸로 약속을······.

송상준 위원   약속했으니까 해줘야 하는 거구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덕진공원하고 옛날 덕암마을······.

송상준 위원   아니,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덕암 가는 길 도로가 폐쇄됐잖아요.

송상준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덕진공원에서 옛날 덕암마을 가는 길이 차가 못 다니게 폐쇄가 됐어요.

송상준 위원   그래요. 알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송상준 위원   우리 공원 뒤로 이렇게 돌아가잖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그래서 대체해서 그리로 다니게 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길이죠.

송상준 위원   그게 불편하니까 따로 다른 도로를 만들어 달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도로 털면 되지. 막아도 아무 의미가 없더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거기 어차피 안에 주차장 옆으로 해서 보행자 통행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막은 도로가 아무 의미가 없어. 터면 되지, 왜 6억이나 들여서 도로를 만드냐고? 도로를 만들려면 여기를 터야지, 또 도로로 만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덕진공원 산책로가 있다가 덕암마을 앞에서 끊겼잖아요. 그런데 옛날 차도를······.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저는 처음에 막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게 산책도로 아닙니까, 순환도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 이제 또 불편하니까 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잖아. 도로공사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꽃 심는 양반이 도로 낼 수 있겠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도로 잘 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46페이지 질의하겠는데 숲생태관리인은 어디서 근무하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숲생태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학교를 방문해서 나무식재 관리하는 부분은 컨설팅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 숲생태관리인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그럼 특별하게 근무시간이 없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근무시간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침에 출근해서 학교 싹 돌아보고 끝나면 사무실에 와서 정리하고 퇴근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줘요? 근무를 제대로 하면 이게 최저임금 수준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인부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번에 채용이 돼서 진행을 쭉 했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계속해 왔습니다.

서난이 위원   적어도 그렇게 근무시간이 있는 거면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분이 컨설팅을 학교나 이런 데를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에다가 같이 보고를 하거나 그렇게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내용은 보고를 하고 학교에 가서 직접 만나서 학교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 분이 전주시 전체를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다 갈 수는 없고 그날 정리해서 가는 것이죠. 학교를 방문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요.

○위원장 김진옥   한 분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 2명을 같이 해서 풀도 잘라서 해주고······.

서난이 위원   그럼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같이 계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행사 대비 이벤트 화단 조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예산이 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U-20을 개최하니 이벤트 화단을 조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국체전이랑 하니까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 내년에 특별하게 또 저희가 큰 행사들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비빔밥축제랄지 영화제랄지 전부 그런 행사까지 포함돼서 거기 지금 다······.

서난이 위원   이 사업비가 처음 섰을 때 선 이유가 U-20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외부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많이 심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비가 유지되려면 정말 또 다른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야 이 예산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데 지금 경기전 앞, 전주역, 덕진광장, 톨광장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를 매일 가서 꽃을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그 부분에 꽃을 심고 꽃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벤트 화단이.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죠.

서난이 위원   아니죠. 그러면 처음에 식재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섰다면 관리하는 예산이라면 예산을 주는 게 맞죠. 그런데 매년 거기다가 다시 새로 심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이것은 관리가 아니죠.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 내용은 알겠고 그다음에 꽃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꽃 거리 조성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에 저희들이 지금 한 200여 개의 화분을 사주고 그 화분을 관리하시는 분이 꽃을 사서 심는 것입니다.
  꽃을 사서 당신들이 심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화분 관리도 잘 되고 있고 뭔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토기화분 설치 100개가 한옥마을이랑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마을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면담을 통해서 본인들의 승낙을 받고 승낙한 부분에 대해서만 화분을 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화분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난이 위원   그럼 시는 그 관리인은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2018년 올해에도 100개를 설치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전북대학교 앞에가 조금 거시기해서 그분들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일단 한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올해 아직 다 소진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올해 다 소진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전북대는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2018년 올해 사업 진행한 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질의.
  화분을 구입해서 줬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전북대를 줄 거예요. 그럼 이 화분의 운영은 이제 그 사람이 하든 말든 모르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본인이 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서선희 위원   우리가 화분을 줬기 때문에 운영을 그냥 화분 구입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본인들이 꽃을 심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동안에 보면 저희들이 화분에다가 꽃을 심어주다 보니까 말라죽어도 누가 물 하나 주는 사람도 없고 풀이 나서 수북해도 풀 하나 뽑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물도 주고 본인들이 꽃도 더 보식해서 심고 아주 예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옥마을 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오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나한테 지원 요청을 해. 우리 서서학동 예술인마을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예술인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지원 요청을 하라니까.

○위원장 김진옥   여기서는 화분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난간 화분 꽃묘 구입비가 8300잖아요. 꽃묘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난간 화단은 화단을 만들 수 없는 장소, 예를 들어서 다리 난간이랄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가드레일이 쭉 있잖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전주를 제일 먼저 찾는 데인데 거기가 너무나 휑하다 해서 거기다 난간 화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난간 화분 꽃묘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 시에서 직접 하고 꽃 거리 조성사업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시민들이 직접 하고······.

○위원장 김진옥   화분을 사서 나눠줘서 시민들이 관리하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김진옥   일단은 553쪽까지 가고 먼저 천만그루나무심기추진단 사업이 550쪽이니까 550쪽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죠.

○서선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천만그루 가든시티를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정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사업명 영어로 쓰는 것 지양해 달라고, 사업명을 초등학교 학생한테 들려줘도 그 사업을 떠올릴 수 있게 쉬운 언어 써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가든시티, 시민가드너 이런 말들을 활용해요. 이것은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서 못 알아듣는 언어를 쓰는 것은 폭력입니다.
  언어를 쓰는 것은 사회에서 카르텔을 조성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사업명을 사용하실 때 우리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하는 걸 해 주시고 천만그루 사업이 다 민간하고 연결된 사업들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천만그루 사업을 하셨나요? 이것 민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민간보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의 사업을 민간이 전주시의 도시녹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그루 사업을 구상하셨나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든시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부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가든시티라는 명을 사용했는데 지금 정원도시로 바꿔 가지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으로 나눠서 지금 공공부문 650만에 민간부문 350 그렇게 나눠 가지고 천만이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에 천만그루 가든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2억 5000 들어왔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용역비가 2억 5000 들어가는 용역이 뭐 있었어요? 생태도시 조성 용역이 생태도시계획 그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생태도시 기본계획 그 용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거고······.

○서선희 위원   생태도시계획과에서 했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서선희 위원   그것 얼마 들어갔어요?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지난번에 했던 용역이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생태도시 그것은 제가 알기로 한 5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서선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용역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천만그루 용역을 용역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다 전문직이시잖아요, 녹지직.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주시에는 모든 현황자료가 다 있어요. 자료가 없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게 중요하지, 용역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결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주시를 어떻게 구상하는지 5년 안에 전주시 구상, 10년 안에 전주시 구상 우리가 뭘 할 건지가 중요하지, 용역 2억 5000, 5억 줘서 우리 실행하지도 않은 용역 이것 뭐가 중요합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런데 이번에 천만그루 가든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몇 번 얘기했고 저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그동안 전주시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그 현황이야 금방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만그루 가까이 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다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이고 체계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될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공원도 많은데 어떤 공원에는 그때 당시에 생각나는 대로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공원 특성에 맞게 가로에 맞게 그렇게 나무를 심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무나 무작위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나무 심고 또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나무 심고 그러다 보면 나무 종류도 다 다르고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나무가 심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올린 거죠.
  다른 용역은 몰라도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려면 기본적인 용역은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을 딱 짜 놓고 그대로 나무를 심어야 되거든요.

○서선희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잘못 하셨어요. 천만그루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아니고 전주시 백년녹지 종합계획으로 나와야 되고 저를 설득하시려면 1000개가 모아진 규모화 된 숲하고 떨어진 1000개의 나무하고의 차이점을 저한테 동일하다고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는 한 이 천만그루 사업은 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천만그루라는 말 자체가 나무는 규모를 이루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져요. 전혀 자기 역할을······ 나무가 규모화 됐을 때 숲이 가지는 그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그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그루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푸른도시조성과 녹지직 전문가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푸른도시조성과에 사업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배정하지 못하는 탈락된 사업들을 저한테 내용을 전체 주시고 용역계획을 하시려면 어떤 분야에 용역계획을 하는지 기초 내용 하나 주시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국장으로 와 가지고 천만그루 올해 처음으로 민선 7기 들어서 왔는데 처음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가로수나 나무에 대해서 앞전에는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없었지만 이게 가로수가 도로 양쪽에 나무가 다 다르고 또 지금 은행나무 때문에 냄새도 나고 문제가 생기고 각각마다 가로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봤더니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가로수를 심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나무를 심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다른 데 도로 개설하면 나무 심고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가 한 10년, 20년 계속 그 분야에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나무를 심겠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각자 각 부서에서 아무 데나 나무를 심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에 나무는 많지만 별로 쓸모 있는 나무는 많이 없다 그렇게 제가 판단해서 이게 만들어졌냐부터 물어봤죠, 있냐고? 없대요.
  그래서 그것부터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8월부터 만들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용역을 하자······.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용역도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용역이 3년 뒤에 다른 담당자 부서장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로수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심리적 안정, 그늘효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하면 그 도시에 그 가로수에 단풍이 노란색이 되니까 그 노란색을 계획할 것인지 꽃을 계획하면 되는 겁니다.
  가로수는 그렇게 계획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이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숲을 1억 배정하셨는데 이것은 세부사업계획서 저한테 한번 주시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말한 대로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숲 민간보조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1억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단이 만들어진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무엇을 만들면 우리 공무원은 주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어디다가 줍니까?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민간보조금으로 공모사업인데 푸른전주 운동본부에서 공모해서 1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정원이나 아니면 테마숲 같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조성하는 사업 관련된 비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말씀 중에 대답을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요.
  국장님, 저는 정말로 이런 사업은 우리 시민의 자발성을 죽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화분을 꽃 조성하니까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화분은 말라죽어도 물도 안 주고 풀도 안 뽑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 시민이 그걸 돈을 주면서 숲을 조성시킨대요.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시민을 교육하는 겁니다.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주는지에 따라서 시민이 교육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고 싶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시의 예산, 그것이 자기에게 관련이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그런 방향으로 끌어온 거예요, 손대지 못하게 손댈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시한테 "이것 치워줘.", "이것 해줘.", "이것 물 줘." 이것 물도 시한테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숲 가꾸고 뭐하는데 우리가 돈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내 앞에 있는 화분도 손을 안 대는 시민인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시민이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은행잎 떨어진 것 쓸지도 않아요, 자발성을 자꾸 죽였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 않아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가나자와시에서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가나자와시장한테 "가나자와시인데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깨끗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우리는 내 집 앞 치우기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양쪽 집 치우기, 내 양쪽 집 앞이 더러운 건 내 집이 더러운 걸로 인식하게 가나자와시가 이끌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집 앞도 안 치워요. 왜? 우리가 다 치워주니까. 교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시민이 못 되고 착하지 않고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시가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계속 얘기할게요.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 동네에 주거환경 사업 공원을 만드는데 요즘에 나무를 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다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집에 아줌마가 나오더니 저한테 "삼촌!" 그래서 "왜?", "낙엽 쓸기 싫으니까 뽑아서 저기다가 심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일본 얘기, 일본에 가면 작은 집 앞의 공간도 화분을 넣어 놓고 꽃을 보고 노인이 한참 그것을 쳐다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지, 준비도 안 됐는데 뭔 공모해서 민간보조로 1억을 준다는 거예요? 1억 민간보조 주기 쉬운 일입니까, 이게?
  이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아이템을 어떤 틀도 잡아지지 않은 데서 벌써 돈 주는 것부터 시작하냐 이거지? 전주시가 다 그래요. 옛날에 물꼬 터지면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농민이 자기 논 물꼬 터지면 자기들이 비료포대다가 흙을 담아서 쌓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차 속에서 딱 받쳐 놓고 "송 의원, 여기 터졌으니까 시에다가 말해 가지고 이것······."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전주시가 만들었어요. 모든 것은 그렇게 인생습관이여.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면 봉사하고 아니면 않고······. 왜 그래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쓸 데는 돈이 없는 거야. 쓸 돈이 없어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사업을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런 얘기를 우리 국장님이 했는데 도로를 내면 무슨 나무를 심은 데가 각 도로설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또 하나, 나무를 시유지 심는다고 지금 찾죠? 찾잖아요. 덕진구청도 찾고 시도 찾아요. 시유지 없으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돈은 갖다 놨는데 심을 데가 없어, 시유지가.
  그래 가지고 남의 시유지 얻어 가지고 상추를 심어 먹는 데 없애고 거기다 지금 나무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마당에 천만그루를 어디다가 심어? 즉 말하자면 천만그루는 시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누구 돈을 줘서 되는 게 아니여.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프로젝트 사업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에 의한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미세먼지 저감수요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미세먼지 저감숲이란 테마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푸른전주 운동본부에서 공모를 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공동체 참여하는 문화가 아직은 미숙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이 어울림정원이라고 추경예산 6000만 원 해 가지고 공동체 사업에 의해서 이 정원을 6개소 조성했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같이 공동체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상지를 찾는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공공녹화나 민간녹화를 해서 나가려고 하고 대상지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상지 선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나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유지를 심어서 그놈이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유지 주인이 팔아먹을 것 아니에요? 이 나무는 시에서 돈을 대줘서 심었으니 어느 때 가면 평생 손을 못 댄다 이것 아니잖아요. 사유지에다가 심어서 크면 그것 누구 거예요? 그 사람 자산이에요.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사유지 녹화 부분은 법에······.

송상준 위원   이런 언쟁을 하면 하루 종일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은 사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돈을 줘서 어거지로 하게 하고 그럼 돈 안 주면 않는 거예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유지 녹화를 했었을 때 녹화된 수목들을 평생 그쪽이 계약된 부분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5년이란 기한으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녹화사업을······.

송상준 위원   아니, 5년을 계약했어. 그럼 5년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기본적으로는 5년이고요. 사유지 소유주하고······.

송상준 위원   5년이든 10년이든 그 사유지에다 나무를 심었어. 그 주인이 비워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 나 거기다 집 지어야겠다, 비워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울 거예요? 개발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녹지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5년이란 녹화계약 기한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맺고 그 안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재계약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하는 부분으로······.

송상준 위원   누가 철거해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 행정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송상준 위원   심었다가 그놈을 개발?
  우리가 예를 들어 야산 같은 데 개발하려면 입목본수 있죠? 몇 제곱평방미터에다가 나무가 어느 정도 밀집되면 개발을 못 하죠? 내가 거기 사유지에다 시에서 심어 놓고 그것 개발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법에 걸려서 개발 못 해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어떻게 혀? 누가 책임져? "시가 심어줬으니까 시에서 책임져."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그냥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해야 하는 거여. 그러면 그 사유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주인한테 "나중에 여기 개발하려면 입목본수에 어떤 법에 걸리면 우리는 책임을 안 집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여? 그럼 설명했을 때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유지에다가 하는 것은 개인이 사서 개인이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시유지에다 거의 푼 상태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주시의 관문이 어디여?" IC죠. IC의 가로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주 가로수 가 봤죠, IC 들어가면? 시내까지 가기 전에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가봐요. 말라 죽고 비틀어 죽고 그래요. 그것 어떻게 해 보라고 해도 안 해. 그런데 삼천동 막걸리골목에 2억 5000 들여 가지고 예쁘게 가치도 없는 느티나무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이런다 이 말입니다.
  전주의 관문인, 얼굴인 그런 도로에 한번 가 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세밀한 계획이 없어. 우리 국장님이 없으니까 용역을 또 해야 한다는데 눈에 보이는 곳도 않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요?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시장님이 해야 한다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내가 하나 더 웃기는 것은 엊그저께 경기장에서 천만그루 행사 처음 했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경기장 아주 핵심 포인트인 그 자리에 뭔 나무 심었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은행나무 심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은행나무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냄새도 나고 뭐도 나고 그랬죠? 나 깜짝 놀랐어. 무슨 은행나무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거기다 심습니까? 전주를 상징하는 노송 큰 놈이나 이쁜 놈, 비싼 놈 갖다가 심든지.
  상징적이잖아요. 그 넓은 땅에 핵심인 한가운데에 은행나무 심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은행나무 냄새난다고 지금 다 수종 변경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돈 몇 푼이나 가겠어? 한 30cm나 되겠더구만. 그런 것부터도 세밀하지 못하다. 그런 데에 나무를 심고 싶겠어요? 그런 데다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멋있는 나무 심어놔야 "저런 나무 우리 마당에다 하나 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지.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기념식수로 은행나무를 선정한 것은 전주시 시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천년을 가는 나무를 상징성으로 해 가지고 은행나무를 선정했고 심어진 은행나무는 암그루가 아니라 수그루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고려해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의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하지만 가로수 수종 변경한다고 난리잖아요? 그것 몇 년 됐어요? 언제 하나요? 않나요?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그래야 하는 거지, 어떤 안을 내야 우리도 "거기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해서······.

○서선희 위원   짧게 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천만그루 시민 헌수 받잖아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비보상금 받았던 돈으로 헌수 한답니다. 그것 타당성검토 하나만 해 주시죠.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일단 녹색도시 시민가드너 양성사업은 교육과정이나 진행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든시티 콘테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엔 적극성을 띄기 위해서 참여유도형 콘테스트를 진행하신다는 건데 말씀하신 자발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시작 초기부터 콘테스트 공모를 진행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천만그루 가든시티 추진위원회 운영은 이걸 추진위원회로 구성하는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천만그루 가든시티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온 거고 실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건 9월에 이미 발표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당연히 조례가 먼저 올라오고 위원회의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실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거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지원조례 같은 경우 준비하는 입장에서 늦었는데 1월에 저희들이 계획상 입법예고해 가지고 3월에 공포하는 식으로······.

서난이 위원   3월에 공포가 될 거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경 총괄기획가 같은 경우는 한 명은 아마 지금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거죠? 총괄기획가 운영.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총괄기획가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시의 녹지정책 및 전략사업 등 총괄 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주시 녹지정책 관련 사업부서가 상호 협력 조율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저희들이 총괄기획가는 1명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1명을 채용하는 거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위촉을······.

서난이 위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총괄기획가는 여기서 자문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관한 내용들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총괄기획가가 용역까지 같이 이끌어가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용역사업 안에서의 디렉터로 같이 맺어 가지고 용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할 때 이걸 총체적으로 감독할 사람을 위촉해서 진행하기도 하면 보통 용역비 안에 포함을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기획가를 새로 뽑았을 때는 이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1차적으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총괄기획가가 할 일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럼 가든시티추진위원회도 전문가그룹으로 구성을 할 건데 실제 녹지계획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협의나 이런 것들은 이 위원회에서도 사실 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총괄기획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서난이 위원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더 전문가니까 하셔야죠. 이렇게 외부의 사람을 이 사업을 위해 채용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리고 부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이 이 연봉을 받고 와서 이런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위촉해서 하는데 실제 부서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실 거예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저희 단 같은 경우는 행정 같은 경우는 총괄기획가 업무 지원하는 부분의 역할을 같이 수행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해나갈 것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대상지 자체가 전주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현황조사나 대상지조사나 각 사업 관련된 조성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담는 부분이 총괄기획가가 담는 것은······.

서난이 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는데 예를 들어 도시재생사업을 국비사업을 받았을 때 현장지원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뽑으면 그 사업비 안에서 뭔가의 자기 역할이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채용이 되더라도 어떤 사업을 이분이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모호한 거예요, 사실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추진단이 총괄기획가의 업무지원을 한다는 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위촉분의 업무지원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실제 저희가 TF팀 꾸릴 때 아예 시간임기제나 이렇게 채용을 한 상태도 아닐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여기 조경 총괄기획가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유가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정도의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시민가드너 양성사업이 50명을 양성한다는데 양성만 합니까?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시민가드너는 지금 1년에 20명 양성 목표고 50명은 이론 실습과정에 30명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봉사 인턴과정에 그중에 20명 해서 1년에 20명 목표로 해 가지고 8년에 160명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 양성된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이분들은 주민들이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정원 설계하고 시민들한테 관리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전반적인 가드닝교육에 전문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녹지, 공원 그런 현장의 관리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하고 그럴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분들 인건비가 나갑니까?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인건비 안 나갑니다. 양성하는 과정까지의 교육비하고 재료비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양성해서 자원봉사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시 사업에?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정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어떤 교육이나 하는 데 공동체사업비 자체 내에서 재료비나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는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별다른 따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할 일도 있는데 녹지 찾아서 관리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시민가드너 이 부분이 양성된 후에 이분들한테 별도의 사유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 속에 그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가드닝교육을 시행하면서 또 그분이 활동하는 그런 비용의 자체 사업비 내에서 배정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외적으로 별도의 인건비나 그런 부분의 지원은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드너라는 교육을 우리 지자체가 왜 시켜요? 자원봉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켜요? 지금 천만그루 사업에 그 사람들 각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주기 위해서 시켜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가드너 정원사 이 부분이 정원에 대한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꽃과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고 그런 정원문화를 정착하는 데 어떤 시민자율관리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은 봉사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서선희 위원   봉사하라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봉사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필요하면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화분에 있는 꽃이 말라죽어도 물을 안 주는 상황인데 봉사하라고 교육을 시키는 이게 맞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특히 천만그루 관련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계획서, 세부내역서나 이것은 제출을 해 주시고 예산심사 하는데 이게 솔직히 그렇게 되니까 행정사무감사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조직을 일원화해서 하셔야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예산의 타당성 여부는 저희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본래 취지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전주시를 쾌적하게 지구온난화 문제도 해결하고 또 바람길 문제도 해결해 보고 미세먼지도 대응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고민인데 자칫 몇 구를 심었는지 공공에서 몇 그루, 민간이 몇 그루 이런 것을 심는 데 주안점이 가버리면 사업비를 다 잃게 됩니다.
  그걸 심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을 심을지 총괄기획가 이런 것을 다 총괄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푸른도시조성과에서처럼 현재 심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공원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같이 고민이 되어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에서 심고 하는 건 과거에도 했던 거니까 해야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 어느 걸 심는 게 적절할 건지의 계획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은 공공영역에서 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에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데 해야 될 거라고······ 만약에 할 거라면 몇몇 60명 양성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고 만들어놓고 일 없이 봉사하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이왕 할 거면 전주시민 전체를 다 시민가드너로 만들어 보겠다, 유초등, 고등학교, 중학교 모든 교육처하고 연계해서 전주시에서만큼은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나무를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고 이런 시민가드너를 전체 학생들을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전체 시민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잘 그려서 하시고 예산과 관련한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특히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가드너 양성, 미세먼지 저감숲 또 추진위원회 다 있네요. 조직 총괄운영, 아무튼 세부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건 추가적으로라도 설명을 요해야 한다면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550페이지 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단과 관련한 사업은 그렇게 해서 질의하고 나머지 푸른도시조성과가 557페이지까지인가요? 다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유아숲 체험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 있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그것은 거의 아예 소진을 못 하셨던데 그곳은 위치가 어디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농수산대학이거든요. 농수산대학 뒤편에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유아숲을 설계까지 다 완료했는데 그동안에 행정절차랄지 아니면 소유자하고 사용승낙 관계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이 됐고 어차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유아숲 교육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2개소가 인후공원하고 농수산대학 유아숲 체험원으로 5명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유아숲 지도사 5명이 농수산대학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하는지 완산구 대성동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솔직히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기까지는 못 미칠 것 같고 어차피 농수산대학은 내년 4월 정도나 마무리될 거예요. 그럼 4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부분이고 지금 인후공원 같은 경우는 금년 4월에 문 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2개소고 내후년에는 이번에 조성하는 것까지 해서 3개소로 늘어나겠네요? 그럼 인력도 계속 늘어날 계획인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명이 2개소고 또 조성하는 것에 따라서 유아숲 지도사는 계속 양성해서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산림청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숲 단체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법인이 참여하도록 해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운영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서난이 위원   직접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것 관리하는 사람들이 법인단체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개인 참여는 안 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럼 이분들 교육이수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법인이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격조건만 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받는다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557페이지 산림휴양 인권숲 조성 3억이 서 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산림휴양 인권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사회적 약자,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산에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산 부분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인권숲을 데크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장애인이 산까지는 못 올라가실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러니까 데크를 마련하게 되면 휠체어를 타고도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디까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학산 정도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학산도 높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 부분은 여유 있게 해서 다른 지역도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예,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양영환 위원   거기는 제 지역구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 약자, 다리에 힘없고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데는 올라가다가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요.
  쉽게 그냥 사회적 약자를······ 저는 우리 지역구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좋은데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를 동참시킨다는 게······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구가 학산이니까 설치하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하나만 더, 지금 무선비상호출시스템 이게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저희들이 산림을 감시할 때 산림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올해 2개 설치하거든요. 이 부분은 산에서 새벽에 불도 나고 출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실상 누가 가서 불을 냈는가 확인도 못 하고 항상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양영환 위원   작년에 사고가 얼마나 났는데 많이 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보편적으로 많이 난다고 보시면······.

양영환 위원   아니, 많이 난다는데 사건사고 많이 난 것이 자료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산에 누가 들어갔는가 모르잖아요. 우리 거리에는 CCTV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산 숲길은 감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밀착형카메라로 산 등산로 입구 정도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CCTV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CCTV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례에 어떤 CCTV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전주시 일원이라면 전주시 산이 한두 개도 아닌데 CCTV 1대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일단 학산, 고덕산, 묵방산, 우리 전주시를 가르고 있는 그런 산으로 하고······.

양영환 위원   묵방산이 어디에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호동골 앞이 묵방산입니다.
  그러고 밀착형카메라······.

양영환 위원   지금 카메라 1대가 얼마예요? 한 100만 원 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600내지 700 정도 간답니다.

양영환 위원   이걸 몇 개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28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사람 통행하는 감시도 되겠지만 만약에 위험이 닥쳤을 때 긴급호출을 누르게 되면······.

양영환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럼 이 카메라를 밤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설치를 했어.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이것 누가 보고 있냐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비상벨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어떤 걸로? 산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본인이 위급할 때 비상벨 누르잖아요.

양영환 위원   지금 산에 그렇게 연결된 데가 어디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뭔 경찰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려? 연결도 안 됐고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호출기를 누르면 경찰하고 소방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호출기를 어디다 몇 개나 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28개를 똑같이 다는 것이죠.

양영환 위원   28개를 어디다 다냐고? 등산로 아무 데다가 그냥 대충 다는 거여, 아니면 정상에다 하는 거여? 입구에다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CCTV형으로 설치를 하면 주위에다가 다는 거죠. 기둥에다가.

양영환 위원   그러면 경찰에 CCTV로 호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산까지 올라가.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119로 가는 거예요? 산에는 보통 119에서 하는데 경찰서까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112까지 같이 갑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112는 우리가 순찰차는 이해가 가는데 119도 가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같이 갑니다.

양영환 위원   소방대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같이 연결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28대가 같이 연결하고 그러면 밤에 불이 났어. 카메라 설치했어. 불났으면 불은 누가 감시하는 거예요? 카메라 28대가 자동으로 "나 불났습니다."하고 인식해서 신고해줘요?
  지금 예산들을 보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 보면 이런 예산들은 물론 생각은 좋아요. 산에 가서 금방 뭔 일 나면 28군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무슨 표시해 놨어요? 큼직하게 막 비상벨 이렇게도 못 할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해야죠. 해서······.

양영환 위원   만약에 비상벨이 있는데 스위치를 어떻게 해? 이게 지금 보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 감시카메라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비상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비상벨도 찾기 힘든데 밤에 깜깜한데 비상벨을 어디다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 대상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니까······.

○위원장 김진옥   국비가 6% 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국비 조금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런 예산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질의가 됐던 건데 산림휴양 인권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충분히 취지는 공감을 하나 실제 거기까지 가서 산 앞에 올라가는 길을 무장애길로 만든다는 건데 그럼 거기까지 가는 건 어떻게 하실 건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집에서 그 산까지 걸어가는 길도 무장애길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 딱 산에다가 덩그러니 만들어놨을 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산림훼손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시는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산림훼손 부분은 거의 그쪽 산림청 땅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가 가능할 것 같고 아까 휠체어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난이 위원   아니, 아까 휠체어 답변을 하셔서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물론 휠체어도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팔복동에 있는 양반이 휠체어 타고 간다고 하면 솔직히 그건 좀 그렇잖아요.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학산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가 취약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랬을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집 앞에서 거기를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안 되는데 산만 해서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랑 그다음에 저는 흙을 밟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 길들을 사실은 무장애길로 만들려면 거의 다 데크를 깔아 가지고 평준화시켜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정말 이게 가능한 문제인지?
  그리고 데크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저희도 다른 데 보니까 아주 작은 공간도 이게 거의 10년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물론 무장애길이 데크를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땅을 밟아서 도로를 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밑에서 위에까지 데크로만 가면 재미있습니까? 그래야 땅도 밟고 무장애길이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답일 수 있죠.

○위원장 김진옥   예, 과장님.
  어쨌든 그건 저희가 이 사업을 놓고 예산 심의 때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여기 보호수,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하고 보호수 관리사업하고 분리했네요. 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보호수 부분은 저희들 도비를 받는데 도비는 도지사가 보호수라고 지정된 부분만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수가 26주고 저희들이 총 100주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쪼개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주변 정비사업은?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 3000, 이건 전년도에도 3000.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똑같아요.

○서선희 위원   똑같은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매뉴얼에 따라서 매년 관리하는 비용이 3000이냐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러죠.

○서선희 위원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에 대해서는 돈을 더 요구해 가지고 주변 땅을 매입해서 사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주변 땅을 사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돼야지, 물 주고 비료 주고 이 정도 관리는 안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번에 어은골에 보면 500년 된 팽나무가 있습니다. 팽나무 아래에 있는 건물을 샀거든요. 사서 보호수 주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원석구마을에도 팽나무가 500년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 보호수로 지정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지정된 보호수는 당연히 땅을 매입해서 관리해야 되고 지정되지 않은 것, 노거수로 있는 것들도 같이 관리를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건 같이 관리를 합니다.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은 도지사가 지정한 것은 26주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74주 그 정도, 현재 100주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00주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럼 주변 땅 매입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서 매입을?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요.

○서선희 위원   안 올라갔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올라갔는데 중간에 정리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잘렸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많이 잘렸네요. 20억 잘리고 이런 것 잘리고 하여간 전체 자료 주세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탈락된 것.
  그리고 등산로 유지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7000인데 이게 시설비인데 전년도에 2000이고 이번에 7000이고 시설비로 등산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7000은 굉장히 적은 금액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사실상 너무 적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건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선희 위원   얼마 올렸는데 7000 됐어요? 2억 올렸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2억 5000 올렸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2000만 원 있었는데 작년 추경에서 5000만 원 더 세워주셔 가지고 7000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2억 5000 정도 올렸었는데······.

○서선희 위원   2억 5000 올렸는데 7000이 된 거예요? 제가 등산로 민원이 있어서 우리 서신동 주변 화산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등산로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가 안 되는 데 등산로 정비사업 7000이라면 거의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한 공간도 다 못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많이는 못 하지만 예산만큼은 해야죠.

○서선희 위원   예, 올렸는데 지나치게 많이 잘린 것도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만······.
  이런 말씀드리는 건 저도 불편하긴 한데 예산설명서 자료 보면 기존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기존 사업에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하나도 표기를 안 해 오셨어요. 이것 다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들인데 적어도 자료 준비하는데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다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의원들이 알아서 공부해서 칸 채우기라도 해야 되는 사정이에요. 사실은 추경에 얼마가 섰는지 이런 것들도 자료에 표기를 다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자료가 성의가 없으면 질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태도시국 주요사업 설명서가 다 그래요,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준비하신 것만큼은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 반영할 겁니다. 그 부분들 저도 몇 가지 건들을 제기하려다가 워낙 많아서 건건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보고서에도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뻔히 예산안 보고 같이 비교하다 보면 다 나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도 미진하게 준비되어 있고 질의를 하면 답변도 미진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첫 마중길 간판개선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도 공모할 때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뭘로?

○건축과장 안재정   첫 마중길 개선사업 할 때 그다음에 사무관리, 행사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서선희 위원   지금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주민들을 상대로 워크숍도 개최하는 것으로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식개혁을 위해서 선진지 대구하고 광주를 견학하고 오는 걸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삼천동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삼천동은 그게 없습니다. 공모할 때 행자부에서는 항목이 있어서 그 사업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걸 하는 거고 삼천동 막걸리골목은 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이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설비로만 선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보충질의이긴 한데 삼천동 막걸리골목 사업을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럼 내용이 혹시 달라진 게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도 아름다운간판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8000만 원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11월 16일에 공모선정이 됐고 공모는 엊그제 와 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다시 제출을······.

서난이 위원   일단 시비가 3억인데······.

○건축과장 안재정   예, 3억인데 도비 8000만 원.

서난이 위원   그럼 3억 8000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요.

서난이 위원   그냥 3억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저희는 이것 8000은 무조건 삭감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8000만 원.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자부담은 이건 15%로 해서 업주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사업은 적어도 그렇게 예결위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사업인데 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내용을 담아주셔야죠. 그때 자부담 2%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이 사업을 다시 보는 위원님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도 도 공모에 당선됐고 자부담 비율을 15%로 늘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지금 첫 마중길 간판사업은 자부담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거기는 10%입니다. 공모할 때 10%로······.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도에서 공모한다 그런 얘기는 또 이제 나온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11월 16일에 공모 확정이 됐고 공문은 엊그제 와 가지고······.

송상준 위원   공문 어딨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공문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도장도 안 찍힌······.

○서선희 위원   공모사업명이 뭐예요?

송상준 위원   도장도 안 찍혔네.

○건축과장 안재정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간판 개선사업을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아름다운이 아니라 예쁜간판 꾸미기사업 공모신청서 그러고만, 신청서고만.

○위원장 김진옥   확정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일단 전주시가 건축상을 시상할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름다운 건축상을 저희가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난이 위원   2년에 한 번씩 시행해서 시상금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금상, 동상 해 가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다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건축 총괄기획가 운영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각 사업부서에서 현상공모나 사업발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만의 특별한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분의 자문을 받고 그분의 디테일한 생각을 담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총괄건축가 제도를 서울 같은 경우는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 110명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 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국건위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1일 대가로 해서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은 하루 1일 근무하시는데 명예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 돈 때문에 오시지는 않고 저명하신 분을 저희가 총괄건축가로 임명해서 시 공공건축물 지으면 그분 자문을 받고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런 걸 담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이게 건물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건물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겠죠. 오히려 건축가가 와서 건축을 하나 짓는 게 상징성이 있어서 다른 지역 같으면 그런 거리가 생기고 이럴 텐데 과연 이 건축은 지금 우리 개인이 하는 건 어차피 안 될 것 아니에요? 공공에서 하는 것만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공공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건축을 한다고?

○건축과장 안재정   주민센터나 공공건축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것들 있잖습니까? 사업부서 각기 전주시에 건물 짓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연 많을까요? 그리고 그럼 진짜 차라리 건건이 하는 게 낫지. 이렇게 52주 거의 일주일에 주 1, 2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된다면 건물 건건이 진행을 하는 게 낫지······.

○건축과장 안재정   그래서 상징성이 그분이 전주시 전체적인 건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갖고 실제 사상을 갖고 자문부터 해야지, 실질적으로 건건이 하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오히려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전주시에 공공건물을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할 때 그 의견을 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건축가 분들은······.

○건축과장 안재정   그래서 저희가 총괄건축가 밑에 공공건축가가 있고 20명을 둬 가지고 서울에서 총괄건축가를 5명 정도 시스템상 데리고 오고 우리 지역에 열다섯 분 젊은 건축가들로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또 정책적인 사항도 하고 배워도 나가고 저희 역량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천만그루도 그렇고 총괄기획가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해 보려고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건축기본법에 총괄건축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저번에 국건위 위원장님이신 승효상 선생님도 오셔 가지고 우리 전주시만의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토부에 선정 의뢰를 해서 국건위에서 선정을 해서 오시는 분이라 이분이 엔지니어링 1일 대가 40만 원 바라보고 오시는 건 아니고 진짜 명예를 위해서 오시는 거라 그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이어서 추가로.
  그분이 설계할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업체와는 상관없이 설계자가 상관없이 자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 공공건축물이 발주자가······.

○서선희 위원   공공건축물 설계를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볼 거예요. 설계입찰을 볼 거잖아요. 설계입찰 업체가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과업 내용에 의해서 설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설계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무관하게 승효상 씨든 누구든 거기에서 그분이 설계되기 전에 자문을 할 건지 설계한 뒤에 자문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가능합니다. 발주자가 발주를 해 가지고 그분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당연히 반영할 수는 있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전주시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전주시에 경관조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조례에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건축심의도 하고 경관심의 합니다. 그분들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 전주시에 정말로 하루에 돈 40만 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아닌 정말 명예 때문에 오시는 분이 어떤 게 명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전주에 와서 모든 공공건축물에 자문을 한다? 참 위험한 발상 같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전주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갑은 갑다워야 되고 을은 을다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발주처가 발주하고 있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건 당연히 있고 구조가 튼튼해야 되고 이용이 더 편리해야 되고 시민에게 다가가야 되는 건축물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의 디자인, 특히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물보다는 조금······.

○서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시스템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목적물을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어디에 그분의 자문이 들어갑니까? 어느 시스템 안으로 그분의 자문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발주를 해서 처음 설계에 들어올 때 과업지시서에 그걸 반영할 수도 있고 처음 발주돼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분이 과업지시서를 보고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어느 정도 콘셉트는 만약에 주민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주민센터가 어떤 지형과 사회적인 위치 그다음에 여러 모든 걸 판단해서 어느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담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가 완성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공공건축가들도 있고 하니까 의견 받아 가지고 고치고 그 부분을 받아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이것은 법적인 사무기관이고 그것은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분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의견을 반영해서 건물을 짓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서선희 위원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고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고 우리 담당 과장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용도라든지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거고 화가가 유명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똑같은 화가라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듯이 가급적이면 건축물 자체를 그전에는 콘크리트로 획일적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건축물을 가치가 높게끔 설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방에 있는 건축가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굴지의 유명한 사람 건축가의 자문을 받으면 그 건축물 자체의 실용성이나 이런 것은 다 어차피 드러나는 거고 건축물 자체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지 않냐? 정말 이 건축물 잘 지었다, 설계를 잘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계 때부터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죠.

○서선희 위원   그러면 정말로 공공건축물에 건축학적, 사회학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물을 설계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현상공모해서 그런 방식으로 돈 많이 투입해서 하면 됩니다.
  공공건축물에 우리 1년 동안 인건비를 그 밑에 총괄 건축기획가를 주고 그 밑에 공공건축 그 사람하고 지방 건축가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람을 찍어 놓고 채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아까 천만그루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 이후에 매번 이렇게 외부 사람을 들여서 전주시 행정에 외부 사람이 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가 종합경기장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건축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니까 외부에서 왔다고 그래요. 건축에서 실제를 반영하지 않은 그림은 사기입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전주시 행정을 원격으로 지원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들이는 방식으로 옵니다.
  가드너 총괄기획가 들이고 건축 총괄기획가, 어떤 시가 이렇게 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위원님, 사람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서선희 위원   당연히 안 정했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국토부에 의뢰해서 국건위에서 결정을 해서······.

○서선희 위원   과장님, 아니요.
  안 정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만있어봐.
  전주시에 건축사 사무실이 몇 개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250개 정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과 나오셨죠?

○건축과장 안재정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축사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공건물은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한다는 건 처음부터 여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생각을 여기다가 담는다는 거예요. 그 공모를 하려면 거기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한 것을 건축심의를 몇 번 통과해서 또 경관심의 여러 가지 받쳐서 가는 거예요, 법적 절차 검토를 받아서.
  거기 건축심의위원회를 가면 모든 걸 다 검사해요. 거기에 각 전문가 다 있어요. 구조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색깔 다. 그 건축사가 그렇게 노고를 해서 한 것을 가정교사받듯이 체크로 해 가지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저부터도 안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술직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명예를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전주시에 250개 건축사 사무실이 있어요. 15개 선정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건축과 나온 사람이 건축설계사무소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슴앓이를 주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참 답답하네.
  그 사람이 와서 개인지도를 해서 얼마나 무엇이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250개 중에 15개 선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합니까? 저는 돈을 1억씩 써 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연관해서 공공건축가 20명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도시디자인 및 정책방향 토론회 월 1회씩 해 가지고 12회인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거기서 하는데 또 공공건축 포럼을 해요? 토론회하는 자리가 포럼의 자리로 되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포럼하고 한 번 모일 때 설계가 있거나 그러면 설계 검토를 한번 하고 의견을 받고 하는 거고 포럼은 또 정책방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발제를 주고 발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진옥   여기 도시디자인 및 정책방향 토론회를 월 1회 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업량에?

○건축과장 안재정   예.

○위원장 김진옥   월 1회를 보니까 공공건축가가 30만 5000원씩 20인에서 12회가 딱 월 1회잖아요? 그렇게 해서 토론회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토론회가 되면 포럼이나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서 토론회 하면서 같이 논의하면 되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포럼은 자기 주제 발제를 해서 연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위원장 김진옥   예, 그리고 명칭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여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해서 심사를 할 거고 총괄 건축하면 좀 그러잖아요. 전주시 행정을 그분이 다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는 건축과가 있고 또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건축자문위라면 또 모르겠네요.
  이러한 명칭도 어쨌든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던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것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560에 공동주택 전자투표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 전자투표시스템이 혹시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지원입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거라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하면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분쟁이 있고 하는데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50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건당 800원씩인가 그래요.
  그러면 4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투표하는 시스템을 800만 원 들여 가지고 20개 단지 정도 한번 해 보려고······.

박윤정 위원   과장님, 저희 전주에 전체 아파트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을 전부 모두 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건 아니고······.

박윤정 위원   우리 전주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우선 크게 분쟁이 있고 선거를 하면서 경비원들이 받으러 다니면서 선거가······.

박윤정 위원   그것은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일이니까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가서 하는 거지, 그것까지 우리 전주시에서 비용을 몽땅 대드리는 건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도 올라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옥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이것은 지금은 8000만 원인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800입니다.

박윤정 위원   800만 원이지만 이 숫자가 8억이 될 수도 있지. 이게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민원이 있고 의뢰를 하는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위원장 김진옥   나중에 민원이 더 늘어나겠죠. 아파트마다 다 하고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하면 그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박윤정 위원   너도 나도 같이 하려고 하지, 그리고 그 비용을 시에서 받아서 하니까 이쪽 공동주택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들도 자기들 비용이 안 드릴라고 용역을 하고 이런 형태로 전주시로 그 비용이 청구가 될 것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이걸······ 시범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이 있고 서로 간에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단지별로 다 매번 선거할 때마다 줄 수는 없고 분쟁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러면 투표를 정확하게 해보자 그래서 전주시 선관위에 의뢰를 하면 세대당 건수로만 800원 정도 되는데······.

송상준 위원   과장님, "선관위에 의뢰를 해갖고 정확히 하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관리비를 걷어 갖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집안싸움을 하는데 시에서 가래를 타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윤정 위원   안 되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냥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하세요."하고 공문 보내면 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것이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진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불필요한 사업이나 나중에 만들어서 대책도 없이 커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사하겠습니다.
  안이 올라와 있는지도 못 봤는데 박윤정 위원님이 예리하게 보셨네.

○서선희 위원   이게 우리 조례 발의하려다 포기한 조례예요. 어떤 위원님이 조례 발의하려다 설명하는 과정에 포기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산으로 먼저 올라오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있는 아파트를 한시적으로 일부 이것을 제한할 수 없잖아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송상준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0만 원 삭감 이것 작년엔가 예산 섰던 것 아닌가? 그렇죠? 뉴딜사업.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올해 또 3000을 깎아서 2000으로 올렸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올해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곳이 재생 공모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려고 20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떨어진 놈을 다시 추가적으로?

○건축과장 안재정   예,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결국은 7000만 원짜리네. 그렇죠? 5000만 원 주고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2000만 원을 더 플러스하니까 7000만 원짜리 용역이네.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7000만 원 부분은 아니고 4400.

송상준 위원   여기 5000에서 600만 원이 남았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떨어진 놈을 다시 2000만 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또 올리겠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게 어딘데요?

○건축과장 안재정   인후 반촌지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송상준 위원   인후 반촌이 어디여?

○건축과장 안재정   구 형무소 인근 작은 모래내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떨어졌어요? 떨어진 놈을 다시 보충해서 올리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상준 위원   또 떨어지면?

○건축과장 안재정   또 떨어진 것은 이번에 올릴 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떨어진 것 같고······.

송상준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떨어지는 거지. 그럼 조건이 안 맞아서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추가로 할 조건이 없는 거여. 그러면 추가로 하려면 가식을 부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설탕을 쳐 가지고 안 달으니까 사카린을 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되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아무래도 그때 공모는 정책적인 배려 그런 것도 있고······.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지역이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해서 조건에 맞춰서는 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건을 그대로 놓고 무엇을 추가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추가를 한다는 것은 가식을 부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그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내 얘기는 그냥 실적 올리기 도시재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게 작년에 첫 마중길도 한 번 떨어졌다가 올해 됐는데 떨어진 이유는 평가위원들이 뉴딜 재생차원에서 여러 명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이 평가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해서 점수가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그분들이 평가점수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신청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우리 동네에 새뜰마을 도시재생 진도를 보면서 전주시의 도시재생이 정말 엉망이다라는 것, 내부적으로든 너무 실적 위주에 또 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 작년 것 저랑 한번 보게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일이나 모레라도.

○위원장 김진옥   예, 작년 것 또 새로 할 것 비교해서 다시 설명 드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간이 있나요?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에 조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제안공모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세 곳이 들어왔었는데 건물임대, 토지를 저희들한테 기부하고 건물을 저희가 지어주는 것 1건하고 동완산동에 1건 들어와서 세 군데 들어와서 저희가 여성청년안심주택으로 선정했고 아직은 툭 튀어나와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10억으로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또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공고 나갈 때 건물이 5억이냐, 6억이냐는 공고가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지임대부일 때는 5억 이내의 건물을 저희들한테 공모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고치고 저희는 어떻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주택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지임대부보다는 건물임대부,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저희가 건물을 맞춤형으로 한번 지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올해 7억이었는데 조금 더 올려서 사회주택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억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게 여기가 기숙사 건물이었고 요양원으로 쓰려고 한 번 더 리모델링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거라는 개념이 사실은 부엌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룸을 가도 다 방마다 이렇게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으신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2실을 1실로 만들어서 약 48㎡로 늘릴 건데 그래서 1실에 2명씩을 입주시켜서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을 입주시킬 계획인데 그 공간이 지금은 기숙사 형태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피스텔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만들었을 때는 기본적인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 1실에 2명 들어가는 걸로 하실 계획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전주가 기숙사를 만드는 주거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공간이 1인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2인실이······ 최소한 주거라는 공간이 보통 개인이 살잖아요. 가족 단위가 여기에 들어 올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1인실이나 2인실을 두고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왜 1인실을 무조건 다 2명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형은 안 되니까 오피스텔로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오피스텔로 갔을 때 2인 가구를 넣어야 되는 부분은 너무 큰 공간을 한 사람 넣기는 벅차고 구획을 해서 두 사람을 넣는 것이 좋겠고 다만 전라북도에서 하는 장학숙 운영이 1실에 2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좀 많은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장학숙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목적이 있는 거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건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이번에 하는 것은 대학생과 취준생, 대학교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학생들만 입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대학생, 취준생 그리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2년.

서난이 위원   2년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래서 6년까지 입주해서 갈 수 있도록······.

서난이 위원   너무 임시방편.
  이게 지금 기준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 기준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이런 사업은 이렇게 국도시비 매칭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원룸을 매입해서 거기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그 건물은 2002년도 건축물이지만 1400평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기숙사 형태로 입찰되는 내역들을 보면 제곱미터당 22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노후는 됐지만 저 건물 정도로 규모를 지으려면 최소한 100억······.

서난이 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는 1실 2인으로 100명이 들어갈 건물을 지을 계획이 없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또 이 공간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주택공급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이런 대학생이나 취준생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면 그냥 이런 기준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비에다가 이걸로 그냥 건물 매입해서 원래 하려던 사회주택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사회주택의 경우는 폭이 저소득층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난이 위원   아니, 사회주택 조례 오늘 통과시키셨잖아요. 청년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사회주택을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청년들이 입주는 많이 하는데 사회주택의 개념은 청년만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저희가 지금 있는 감정평가로 샀을 때는 대개 매입가가 싸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서난이 위원   1실 2인으로 사는 경우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퇴거율이 높아요.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거의 공공형 기숙사 형태로 지원되는 거지, 실제 우리가 주거공급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같습니다. 그러면 7층인데 층마다 부엌이 들어갈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각 층에 욕실이 다 있잖아요. 100호의 기숙사였으니까 그걸 2실로 만들었을 때 일부 한 공간 욕실을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주방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욕실 같은 경우는 다 공공이 같이 쓰는 욕실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요. 각 실마다······.

서난이 위원   실마다 욕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유주방 같은 것을 만들 거라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셰어하우스형으로 고심도 해 봤지만 일단 각 실에 주방을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예산안 요구액이 40억이에요, 58억이에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산은 40억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데 왜 주요사업 설명서에 19년 요구액 58억으로 해 놨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총토털 매입비가 58억이고 저희가 지금 시비 20억에 지방채 20억, HUG로부터 융자받는 기금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국비 18억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18억은 저희가 선정됐을 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여기는 왜 요구액을 58억으로 해 놨어요? 국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토털로 지금 58억은 매입비고 그중에 국비가 18억 지원이고 그다음에 기금융자가 20억, 시비가 20억 그렇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산서에는 40억인데 여기는 58억······.

○서선희 위원   예산서는 40억인데 문구는 왜 58억으로 해 놨냐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국비를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그걸 표시를 해야죠.

서난이 위원   과장님, 이건 본예산은 아닌데 추경에 세웠던 10억 다 쓰셨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구청에 다 내려줬습니다.

서난이 위원   얘기라도 해 주시지,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명시이월 사업이라 찾아보니까 안 써있길래 쓰신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일단 구청에 내려줬고 구청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다 못 할 겁니다. 아마 이월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계속 묻는 건 아닌데 구청에서 제설 관리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제설이요?

○서선희 위원   예, 염화칼슘.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구청에서 실질적인 작업은 하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인데 제가 전주시 방향이 염화칼슘으로만 제설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염화칼슘을 줄이고 물리적 작용으로 제설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도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아니,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을 설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 오고 이틀만 지나면 눈이 녹잖아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런데 아주 그늘이 지고 이런 데는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만 그 이틀 동안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왜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을 녹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것에 대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 제설작업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서 예를 들어서 체인감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설제를 뿌리는 것보다도 자연적인 제설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노선이 한 56개 노선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6개 노선 손을 안 댈 수는 없어요. 뿌리는 것을 절제를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작년에 50억 하고 이번에 51억 세웠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것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국가가 해주고 용지매입은 저희가 시비 전액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그때도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용진-우아 109구간이 당초에 한 150억 정도 용지보상비를 추정했는데 그동안에 지가상승해 가지고 150억을 상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을 국토부나 정치권에서도 시비 부담을 않는 걸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기재부 쪽에서 들어주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계속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300억이나 다 해야 돼요, 토지보상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공사비는 전체적으로 193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위원장 김진옥   현재 단계에서 토지보상하고 용지보상 하는 데는 전체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현재는 국비가 1원도 안 내려온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국비는 공사하는 데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시행은 국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상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시가지 국도를 우회로 돌리니까 니네 지자체가 용지보상 정도는 하는 게 맞다 그게 기재부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까지 용진-우아 109만 해 가지고 64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까지 그것뿐이 안 했어요?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앞으로 지금 이번에 50억 포함해 가지고 한 100억 이상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앞으로 50억 남았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죠, 50억 이상이죠.

송상준 위원   지금 50억 하면 그만큼 국가에서 공사를 해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얼마 전에 익산청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보상이 지금 그 공사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확 줘버리고 했으면 쓰겄어. 빨리 해야지.

○위원장 김진옥   어쨌든 현재는 국비가 전혀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국비 온 것은 아닙니다.
  공사만 국가에서 해주고 있고 보상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인도 정비, 가로수 정비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100억이에요. 총사업비 예상하는데 향후 올해 5억만 얘기를 하셨고 구도심이잖아요. 구도심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 도로 쪽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커가면서 옷도 바꿔 입고 이발도 하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도로를 80년도에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드에 맞게, 현재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서선희 위원   지금 오목대, 이목대 역사문화명소 그 사업지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긴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병무청 오거리에서부터 다가교까지 가는 구간 중에서 그 밑 충경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서선희 위원   충경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결국은 충경로 사업을 묘하게 말을······.

○서선희 위원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고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객리단길 도로정비 사업 한 번 들어갔다가 예산 삭감된 예가 지난해예요. 그렇죠? 객리단길.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객리단길은 삭감된 것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삭감 안 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뒤에 살렸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객리단길은 그때 삭감한 게 아니고 구도심 문화거리 그것 타당성검토 용역비 거기에 1억이 상임위에서 저기 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셨죠.

○서선희 위원   객리단길은 그대로 있는가요? 객리단길 지난 예산에 그대로 있었던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대로 있어 가지고 어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지고 어제 오후 5시부터 일방통행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처음에 삭감되었다가 살렸는지 어쩐지 그때 객리단길 사업 얘기할 때 객리단길의 상가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도로는 굉장히 오래된 정비하지 않은 도로, 아주 좁은 도로, 인도도 없는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 설비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 돈을 들여서 좋아지는 게 있고 돈을 안 들여서 좋아지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구도심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 이야깃거리가 몇백 년 동안 주어져 있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우리는 자꾸 뒤집지 말고 놓아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도로시설에 대해서 오래된 것도 놓아둬서 놓아둔 기간의 것이 우리가 눈으로 현상물로 보이면 그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 거리의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한옥마을도 똑같은 충경로든 어디든 우리 지금 80년대 학번들 많이 계신데 그때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좋든 나쁘든 저는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의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도시가 지나간 시간을 부끄러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 구도심 문화거리 조성사업 같은 것도 이야기를 자꾸 없앤다, 도로의 이야기를 놔둬야 되는데 과장님, 하여간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저는 좀 슬픈 일이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인도는 인도사업, 보행정비 사업비가 있고 가로수는 가로수정비 사업비가 있어요. 100억짜리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두꺼운 책으로 있어요. 여기는 정말로 소중한 길을 돈 몇 푼 갖고 낼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는 길을 단장하는 것도 좋은데 충분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자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거기를 100억씩 들여 가지고 문화거리 조성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로 정비하고 인도 정비한다고 해서 문화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장기미집행을 해 가지고 많이 밀려있는 길들을 내는 것도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외곽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결 도로가 많이 미약해요.
  그런데 도로도 못 내고 있는데 있는 거리에다가 100억씩을 투자해서 문화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상입니다.
  설명 하나만 들어볼까요? 572 생태하천협의회 활동지원에서 이것도 민간보조로 1억 줘요? 뭐하는 단체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몇 군데 도시들이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태하천협의회라고 저희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시고 또 NGO도 참여하고 일반 시민도 참여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전주시내에 있는 하천들을 어떤 식으로 꾸밀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천을 전주천이랄지 삼천이랄지 이런 데를 조성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문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제 전주천, 삼천이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다 정비가 돼서 거기다가 콩이다, 팥이다 얘기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전주천, 삼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들도 전부 다 거기다 자문을 받고 또 자문받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무엇을 하는데 1억씩 줍니까? 민간보조.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무엇을 하길래? 민간보조로 막 이렇게 1억씩 주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협의회에서는 우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삼천하고 전주천에 대해서 1년 내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든지 식물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1년 내내 모니터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초청해서 하천에 와서 생물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여튼 일단 생태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정비가 싹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정비는 다 됐지만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다는······.

송상준 위원   아니, 우리가 그 외에도 지방하천 환경정비 관리해 가지고 3억씩 서요. 또 소하천 정비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서고 예산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시설물 관리라기보다는 아까같이 하천 내에 있는 수생물이라든지 그런 쪽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찰하고 그다음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남부시장 주차장 일부 줄이는 것도······.

송상준 위원   사업한다고 줄인 것?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줄이는 것도 사실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의견도 개진하고 정책적으로 제안도 많이 해주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 설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약간 비틀어지네.
  저는 남부시장 그것 한다고 할 때 현장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계약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우리가 아무 권한도 없이 그 사람들한테 그놈을 관리해서 주차료도 싹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우리가 무엇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못 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해놓냐 이 말이죠?
  저는 그런 게 답답해요. 그런 것을 체결할 때 시에서 무슨 공공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한다라고를 써놔야 그런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거지. 남부시장이나 뭔 시장이나 우리가 상인회하고는 대화를 하면 모든 것이 퍼주기식이에요. 조건 없이 주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행정이 잘못하는 거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런 조건이 없었던 건 아니고 있기는 있었는데 하여튼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부대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그러니까 이건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다 일관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 들여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면서도 결국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 딱 있으면 그것대로 밀고 나가서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추진할 수······ 물론 민원이 나오니까 그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매번 사업마다 우리가 시 예산, 시민들 세금 들여서 도와주면서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이런 선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익숙해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당연히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야죠. 특정 사업에 대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상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좀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옥   협의회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일들 또 올해 해왔던 일들 정리해서 주시고 이 사업은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해서 같이 그런 걸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도 물론 집행부뿐만 아니라 협의회에서도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촉구하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매번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마다 많은 교육이나 모니터링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단체냐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역사라든가 취지라든가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추후에라도 이런저런 주요 활동들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공유······ 물론 위탁되어 있는 센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활동들이 수시로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그 부서에서 꼭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574페이지에 삼천 반딧불이 행사를 원래 환경과에서 했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요,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원래 계속 했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반딧불이가 삼천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깃대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늦반딧불이가.
  그래서 그냥 작년에는 알음알음해 가지고 몇 사람만 행사를 조그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미리 예상을 해서 저희가 한 3일간 했거든요.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심하천에서 거기하고 주거지하고 직선거리가 한 2km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늦반딧불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깃대종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복원해 가지고 잘 유지해줘야 되지 않냐?

서난이 위원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는 매년 세워질 예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특별히 저기한 건 없고 반딧불이 먹이가 명주달팽이거든요?

서난이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명주달팽이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가네들의 서식환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고수부지에 습도를 유지해줘야 명주달팽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명주달팽이가 늦반딧불이의 먹이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 가지고 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 재료비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 개념이냐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건 이제 내년도 상황을 한번 봐야죠.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공급을 해주고 난 뒤에 이후 상황을 봐야죠. 왜 그런고니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에 공급하려고 세운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폭염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달팽이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상황을 봐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공급할 것이냐 아니면 습도만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명주달팽이가 마리당 1000원이면 굉장히 먹이가 비싼 거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게 희귀라서 재배하고 사육하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를 하자면 우리가 전주시에서 행사를 하면 무슨 행사하는 데 이렇게 7000만 원씩 주지 않습니다.
  반딧불이를 전주에서 보존하는 존재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예전에 환경과에서 저쪽 뒤에 할 때도 얼마나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무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굳이 우리가 해야 되냐, 다른 위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잖아요?
  이런 사업을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고민스럽네요, 7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종합시설추진단 5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 한 번이라도 하고 가셔야 하지 않아요? 지금 몇 시간을 앉아계셨는데······.
  우리 대한방직 관련해서 "그 계획으로는 불가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할 필요가 있었나?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저희가 회신을 45일 이내에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 여부를 그 사람들이 제한한 것이 국토법 규정에 의한 제한이기 때문에 4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되는데 저희가 두 가지 사유로 그것을 불수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법정 용어로요.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도유재산에 대한 사전협의가 불명확하다, 이 두 가지 사유로 저희가 불수용한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번 추경 때 공론화위원회 하겠다고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서 삭감을 시켰어요. 공론화위원회를 그 사업을 만들었을 때는 그 개발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편성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불수용 결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개의 행동에 맞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할 거면 공론화위원회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도시개발계획에 시민의 의견을 듣자고 공론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세우며 결정은 시민에게 묻지 않고 그냥 시가 법적으로 결정을 해 버렸어요. 두 가지 행동에 핀트가 맞지 않잖아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 측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번에 공론화 예산 관계는 사실 그게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감대 부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올렸던 부분입니다.

○서선희 위원   맞아요. 법적인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했으면 공론화위원회라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죠. 법적인 것 이외에 도시개발계획으로써 대한방직 부지의 향방을 시민에게도 묻겠다, 우리도 법적으로 검토하지만 시민에게 묻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운 예산을 위원들은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세운 부서, 김승수 시장님의 취지는 시민에게도 묻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세웠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결정은 법적으로 하고 딱 끝났어요. 그 두 가지 행동이 저는 뭔가 잘 안 맞는다. 한 가지 그럴 거였으면 결정하는 것도 시민에게 한번 묻고 그러시지, 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하나만 물어볼까요?
  그 사업이 사유지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개인이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공론화를 공공시설이고 그런다면 시민의 의견도 물어야 되지만 개인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판단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못 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시 예산까지 세워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야 되나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면 공유지, 사유지 관계없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 집 짓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나 집 지어야 혀, 말아야 혀?", "대문을 앞으로 내요, 뒤로 내요?" 이렇게 묻고 짓나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들어와서 많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해야 하지만 나쁘다도 생각해야 돼요.
  태양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어요. 강하게 옳다라고 한다면 강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입장도 생각해 봐요. 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 차액분을 내가 그냥 혼자 계산해 봤는데 거의 8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땅 그대로 놓고 종이 한 장 바뀌는데, 글자 하나 바뀌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요 근래 고민을 해봐 지더라고. 그런 것 생각 않습니까? 우리 에코시티가 지금 들어오니까 1만 200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이 들어오니까 송천1동, 2동, 인후동, 호성동, 우아동 이쪽의 아파트 값이 삼사천만 원씩 다 떨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팔려고 해도 안 팔린대요. 그러면 똑같이 그쪽에 그게 들어갔다고 본다면 그 근방 일대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막대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정책이 뭡니까? 소상인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 백화점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사업을 하라, 마라 우리 의회에서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요, 맞지가 않아. 이율배반적이니까 참 고민이여.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옥   예산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대한방직 부지 관련해서 어떤 법과 기준에 기초해서 신속하게 답변하신 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셨지만 어쨌든 그건 타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