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5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진옥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생태도시국 소관 제370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계획적 정비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수익금 변동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출 반영 및 코로나19 대응 예탁금 지출 반영으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0년도 수입계획은 55억 1529만 8000원으로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49억 6002만 3000원, 이자 수입 5527만 5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에 따라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이 조정되어 2020년도 수입 변경은 69억 2866만 1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63억 6161만 3000원, 이자수입 6704만 8000원으로 변경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0년도 지출계획은 55억 1529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500만 원, 예치금 45억 1029만 8000원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및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 지출 반영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9690만 원, 예치금 6억 3176만 1000원, 예탁금 5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5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전 부위원장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결국 50억 원을 전용하게 되는 건데 법적으로 어떤 검토가 다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뭔 큰 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 17일에 행안부장관 주재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부단체장 회의 시 기금 여유 재원 활용방안 적극 검토 권고와 감사원에서도 최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협조해 달라는 감사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거쳤겠지만 어차피 전용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이 기금 50억 원 일반예탁금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2020년도 사업 2030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하고 정비 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위 매몰 비용 보조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현재 상태에서 당분간 해제구역으로 인한 사용 및 보조 계획은 없고요. 현재 여유자금이 한 16억 정도 있어서 정비기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아까 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게 기금 조성을 했는데 국가적인 국난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기금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명철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선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기금 조성한다는 게 7년, 8년 해 왔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기금 조성에?

○건축과장 유상봉   기금 사용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또 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충분히 예산과에서 뭐······.

○건축과장 유상봉   예산과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에 들어가는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제기해 주셨듯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 목적에 따라서 사용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경우에 항시적으로 준비해 놓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진옥   아마 집행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기본소득이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총괄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앞으로는 이런 기금들은 기금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 주시고 하고 나서 추후에 기금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금 관련 근거를 국가재정법으로 갖고 왔는데요. 실제 지방기금법이나 또 우리 관련 조례에서도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출하셨던 내용을 보면 행안부 공문이나 기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관련 근거 이런 것들을 갖고 와라 했을 때 갖고온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A4 한 장에 "재난기금 관련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써라."라는 주무관의 통화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이렇게만 갖고 왔던데 전혀 관련 근거가 없고 행안부에서도 재난기금 관련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그 지방에 맞게 써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과가 그러니까 기조국이 국가재정법을 들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전출하는 건 좀 과하게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기금은 이 목적 이외에 어떠한 법령에도 전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하게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겨울에도 코로나가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위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과하게 금액을 다 빼서 쓰고 적립 관련해서도 그냥 구두의 말 어떻게 다시 적립할지 계획도 없어서 사실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근거에 있어서도 행안부나 여러 가지 기금 관련해서 이 법 말고 다른 법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잖아요. 이것은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맞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행안부장관 주재 하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부단체장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고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랄지 여유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이런 돈을 일단 활용하고 나중에 보전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난이 위원   재난기금만 관련해서 그러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서난이 위원   다른 기금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저희들도 기금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50억이 일반회계로 가서 활용을 하더라도 물론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전받아야 하지만 우선 당장 저희가 주택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빌려주고 다시 보전받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기금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3개 상임위에서 이 기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위원장님 그런 것도 각 위원장님들끼리 조율이 되었어요?

○위원장 김진옥   그 관련해서는 별도로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금이 세 군데 상임위에서 똑같이 아마 오늘 안건을 다루고 있을 건데 소통은 안 해 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만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옥   그 상임위는 그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당장 지원은 해야 되고 예산은 없는 상황에서 달리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 상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고 다만 저희가 더 예의주시하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추후에 이런 기금들은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앞으로 더 발생할 재난이라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이런 문제들에 대비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인 계획들을 더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런 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
  사회연대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연대지원단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상생 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운동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건물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외에 상생 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둘째, 재난피해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를 인하하는 지역상생 협약에 참여를 권장하고 참여 임대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상생 협약에 대한 동참이 더욱 활성화되고 재난 발생 시 착한 임대운동 분위기 조성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경제에 상생발전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지역상생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조례 개정 신설된 5조2항 보면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재정적 지원 그냥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곳이 내외부 수선비용만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요.
  다음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시설비 쪽만 있는데 거기에 기장료나 이런 임대 하면서 주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넣자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것도 결국은 행정적인 거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그다음에 일정금액의 기장료가 1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소규모인데요. 거기에 10% 정도나 해서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행정,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산을 집행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내용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기준안은.
  저희가 지역상생활성화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준 마련은 거기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과도한 인상없는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미 법적으로 5% 되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5%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난이 위원   어차피 법적인 부분을 5%를 넘을 수 없는데······.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범위 내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지역 내에는 어떤 임대료를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5%까지만 임대료를 인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약을 통해서 제안을 하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난이 위원   협약의 취지가 맞지 않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을 초과해서 인상하는 경우는 어차피 법을 위반하는 경우인 거고 그러면 모든 대상 원래 법안에 5% 이내로 인상하는 모든 가게들이 해당된다는 건 이 취지랑 안 맞죠?
  아니면 차라리 과다한 인상 이 내용이 조례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아예 5년 동안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 1%나 2% 이내 이렇게 내부 규정을 만든다면 모를까 법적인 규정 안에 들어가는 상가들이 다 해당된다면 이게 무슨 지역상생이에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지금 지역 내를 한정 지을 때 저희가 그 지역을 정할 때는 행정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전주시 전체가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 지역을 보면 권장 및 지역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된 지역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예산 지원된 지역에서 과도하게 인상이 되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보면 대상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 내에서 일정 부분 저희가 5%만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해서 내보내고 다른 사람하고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해서 임차인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5년 이상 기존의 임대인하고 계속 그 상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역이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악의적인 건물주를 배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생협약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실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고요.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협약 체결하고 어떤 지원 받은 뒤에 그 협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하는 경우에 회수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제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세부 규정에서 지역 상생 도시재생 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시시설 1항에 대해서는 내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리모델링비를 지원할 때는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없는데 지역상생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일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그 기준이 평당 이런 기준이나 몇 층이나 금액의 제한 이런 것들은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아니요. 규칙은 아니고 내부 품의를 할 때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내용을 사실 비용추계에 안 해 오셨는데 그런 내용들도 같이 자료를 배부해 주셔야 심사하는데 나왔을 텐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벌어진 때가 언제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2월 정도부터······.

이미숙 위원   2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이미숙 위원   올 2월이던가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지금 착한 임대료로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는 한 90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단순히 그냥 임대료 인하인가요, 아니면 임대 기간까지 연장하거나 그런 게 있어요, 임대료 동결하고?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의 상생협약은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900개 업체가 대부분 임대료 인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900개 업체는 임대료를 인하했습니다. 10%에서 한 50% 이상까지 하시는······.

이미숙 위원   최대가 50%까지인가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사실은 전액 하는 데도 있습니다. 월 수입을 전액 삭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50%까지 인하해 주고 있는 데에서는 지금 어떠한 인센티브가 시행되고 있죠, 전주시에서?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정부에서는 종합소득세 50% 정도 감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 지방세는 50% 정도 그 건물에 대해서 인하해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를 받고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페널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전주시 조례나 시행규칙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시행규칙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이미숙 위원   예.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서로가 협약할 때······.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협약일 뿐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이미숙 위원   이게 법적 조치나 법적 근거 조례나 시행규칙이 법적 근거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협약을 떠나서 법적으로······.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그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여섯 건물에 대해서 임대 내외부 수선에 대한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공증을 받습니다, 저희가 할 때. 그래서 지원해서 나중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공증을 받는다고요?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업이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역을 한정했잖아요, 과장님?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도시재생의 지역을 한정했는데 지역을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이 저희가 대규모 예산 투입했을 때 급격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받는 범위 그 지역의 범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에 한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말씀하시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또 하나 착하게 그분들은 임대료 인상도 안 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래서 5조3항에 재난피해지역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5조3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5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업주한테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주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직접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냥 2000만 원 지원해서 하잖아요. 사실 많이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그중에는 자부담까지 부담해서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2000만 원이 정말 정확히 지원되는지 공사할 때 상세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저희가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도 사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원되는 예산이 물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돈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요즘 착한 임대료 때문에 많은 전주시민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위탁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런 임대료 인하라든가 이런 것을 선도한 사례가 있어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저희 출연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임대한 것은 50% 인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최명철 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제가 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든 위탁업체 전체를 다 1년간 50%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신성장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혹시 아는가 여쭤보았고 실질적으로는 높은 임대료 때문에도 울고 나가는 우리 전주시의 위탁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실은 행정에서 그런 곳은 돌보지 않고 자꾸 일반인들에게 착한 임대료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울고 나가는 업체가 있어요. 이런 곳도 살뜰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업무는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관할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업무들이. 그래서 조금은 사회연대지원단 차원에서도 우리 전주시의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 이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착한 임대료 운동했던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추후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계속 조례를 바꿔서 지원하고 이런 내용을 조례에 담아 가지고 하는 건 조례로서 의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시 예산과 관련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개별 조례에다가 그걸 다 담아 가지고 변경하면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때는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어차피 진행이 되었고 코로나 재난 사태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대한 하나의 지원 근거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게 조례에 담아지면 사안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지역상생 협력은 원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상생협약을 통해서 의미 있게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맞지만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처음 조례를 만들 때도 쟁점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의 모 지자체는 강력하게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해서 업종에 대한 새로운 진입을 규제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강력한 규제까지도 담아져 있어야 명실상부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무조건 지원만 해서는 전주시 재정지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추후에라도 제도화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역외유입은 극대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올해 하반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기존 연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올 5월 1일 제정하고 7월 1일 시행함에 있어 법령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주사랑상품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지역 내 선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지역 상생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발행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셨는가요? 내가 말씀드렸을 때 올해 12월 중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과정을 거쳐서 11월, 12월에 본격적인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본격적인 발행 300억?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년 규모는 현재는······.

양영환 위원   올해 300억 발행하고 내년에는 발행 안 하는 거예요? 발행할 것 같으면 준비가 미흡할 것 같은데······.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내년에는 비용추계에 보면 1000억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일단······.

양영환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미리 해보고. 그래야지 11월, 12월에 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300억 하고 바로 1000억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면 앞당겨서 해 가지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11월 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안정적이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내년 규모랑 이런 것들은 다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10월 정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11월에 예산할 때는 쉽지 않으냐 300억 발행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전주사랑상품권 카드, 종이, 앱 3가지 다 발행하신다고 했어요, 모바일까지?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조례안에는 지류형하고 모바일, 그다음에 전자카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휴대폰 모바일 앱 기반으로 전자카드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형을 열어놓은 것은 향후에 확대형으로 갔을 때 지류형까지 일단 조례에 담아져 있어야 확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에서 지류형까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카드는 사용기한을 어떻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통상 지역화폐 전체적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할인보전금······.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할인보전금은 우리 조례안에 10% 이내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10%가 그전에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대 10%까지 하고 월 한도도 100만 원에서 연 한도 1200만 원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런 규모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전주사랑상품권을 만들었을 때 그 금액이 커질수록 저희가 할인보전금을 부담해야 할 비율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가 있어요. 이 할인보전금을 시에서만 100% 다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나눠질 거냐에 대한 고민을 꼭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김은영 위원   과장님, 고민 좀 해보셨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발행할 300억에 대한 할인보전금 300억의 8% 해서 24억이 행안부에서 와 있고요. 그리고 도비는 5억 그래서 할인보전금 30억에 대한 29억은 국도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시비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놓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행정안전부가 코로나 때는 8%지만 평상시에는 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가 기초지자체 부담으로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전주시에서 어떻게 부담하는 게 좋겠다는 고민이······.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에 따라서 할인보전금 액수 차이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1000억 발행으로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지만 1000억이라고 하면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되면 그게 5에서 7%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50억, 7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행안부 지원받는 4%, 그리고 도비 지원받는 것 그러면 우리 시비만 해도 1000억 발행했을 때 오십몇억 정도는 할인보전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은영 위원   할인보전금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전체 부담할 수는 없으니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누군가도 꼭 같이 짊어져야 된다. 그것에 대한 고민 꼭 하셔야 해요, 과장님.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일단은 할인보전금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례안도 저희가 기부 천사 가맹점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또 다른 공익사업을 하려고 조례안에도 기부 천사 가맹점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할인율 관련해 가지고 연간 구매 한도 있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금 100만 원, 1200만 원 범위로 확대했다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할인 폭도 10% 이내로 확대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월 한도를 100만 원 이내로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 봐도 보통 월 40하고 연 한도 400 정도로 다 조례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계속 우리는 100만 원과 1200만 원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아뇨, 조례 내용은 거기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규모는 월 한도 30만 원 정도입니다.

서난이 위원   최대 범위만 이렇게 해 놓고 우리는 월 한도 30에다가 연간 한도가 300 정도 되겠네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23조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 시책에서 4항을 보면 "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민간보조금 지급해서 사용하면 다 지역에서 보통 쓰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쓰라고 권고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지역화폐를 쓰라고 권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현금 쓰는 게 제일 낫죠. 보조금 받아서 지역에서 물건 구입하고 이게 제일 낫죠. 그런데 굳이 이걸 지역화폐로 권장하는 건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10%를 더 얹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 할인해 주고 보전해 줘야 되니까.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권장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는 될 수 없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권장하는 수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악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그냥 400을 주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400에다가 지역화폐 쓰면 다시 10% 보전을 또 해줘야 하잖아요. 권장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이런 내용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이것 수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진옥   수정?
  상위법 관련해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 내용은 전달해 드렸었는데······.

○위원장 김진옥   수정안이 있나요?
  (장내 소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수정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박선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진옥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용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칠현 재난방재팀장입니다.
  김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64억 955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9억 1047만 원보다 25억 85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2억 693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96억 5271만 원보다 26억 16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과 4쪽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으로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5억 85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외람될지 모르지만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재난에 있어서 꼭 어떤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수개념인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예상 가능한 상황 천재지변 아니고는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위험한 도로 개념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특히 대중교통이 닿아있는 도로 개념 이런 것 있어요. 그런 때 옆에 사면이 이렇게 흙이 유실되어 가지고 파헤쳐진 부분들, 예전에 버스가 가다가 팍 주저앉은 부분도 있었어요, 두 번이나.
  그런 예산을 위험하다고 하면 구청의 도로관리 쪽에서는 이것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 재난 개념이다. 그러면 재난에다 얘기하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일이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되어서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우리 김정석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의 정통파이고 하니까 그러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런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업 구청에나 있을 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적기에 안 서 가지고 재난 예방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재난이라는 건 발생보다도 예방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본예산이라든가 예산에 충족되지 않는 위급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 30억 정도 올해도 그렇지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또 이것이 도비 같은 것이 매칭이 되어서 재난 예방사업을 발굴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사려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축대 한 번 쌓아놓으면 될 것을 무너져 버리면 또 모든 것을 다시 공사를 해야 해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도 현업부서에 있을 때 충분히······.

송상준 위원   공감하는 것 하나 있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공감합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적인 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만 재해 쪽에서 물어보자면 저기 유수지 하는데 바위가 나와 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현장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송상준 위원   거기 뚜껑을 덮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성토를 한 4미터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 바위 보일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도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정확한 파악은 좀 어렵고요. 내가 봤을 때는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실용의 가치가 있느냐 그 측면을 검토해야 하는데 저도 그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환경단체에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조정을 해서 주민의 편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적절히 조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일의 효율성을 보면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 주민들은 처음부터 아무 의미가 없는 돌이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란에서 프라이를 하면 노른자 떼어내면 별것 아니고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거기를 그렇게 한가운데를 파보니까 공원화를 하기로 했는데 연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상당 부분을 공원화할 수 없어요. 그 흙이 채워져야만이 효율성 면에서 두 배, 세 배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더 문제를 삼아요. 이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메꿔야 되겠다. 그리고 보이지도 않아요. 팔구 미터 밑에 있는 돌이 위에서 보이냐고요, 밑이?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이것은 꼭 환경단체 설득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도토리골이 사유지예요, 아니면 국유지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현재 도토리골 거기가 일부 밑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는 그 부지들은 거의 다 사유지이고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영환 위원   왜 물어보냐면 붕괴 위험지역이 꼭 도토리골만이 아니잖아요, 전주시 보면. 어디 어디죠? 혹시 보고 받거나 기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금 붕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낙석이라든가 일부 지역이······.

양영환 위원   축대 붕괴라든지······.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D등급이 받아진 상황도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몇 군데 알고 계신 데······.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들한테 정확히 시특법에 의한 분류사항으로 등급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D등급을 받고 있는 도토리골도 일부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완산공원 주변에 보면 위험지역이 D등급부터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데는 사람이 죽어야 나중에 재난지역으로 묶어지는가요?
  기준이 어디예요? 재난, 재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크게는 우리 공유 시설하고 사유 시설로 구분이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양영환 위원   공유 시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유 시설에 관련된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도토리골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으면 정비해서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아까 이 부분에 반드시 주택 몇 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완산공원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D등급을 받은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완전히 여기도 도토리골 바위가 굴러서 사람이 죽어 나가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묵인하고 괜찮겠지 그런 상황인가? 점검된 부분 혹시라도 있냐고? 이 지역 말고 D등급 받아 가지고 위험하다고 점검된 부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히 자료는 숙지하지 못했는데 그런 곳이 도토리골과 유사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정비하는 것으로······.

양영환 위원   유사한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시민안전담당관실에 D등급으로 나눈 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사유지라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양영환 위원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위험등급은 시특법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고 재해위험지구 가나다로······.

양영환 위원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야 나중에 그것이 국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저희들이 재해위험······.

양영환 위원   도토리골 외에는 이런 붕괴위험지역이 없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일정 면적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11개소에 대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11개소 자료 줘 보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완산공원 주변에 보면 축대가 다 균열이 가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완산공원 주변에 가까운 토지는 거의 다 나무를 죽였어요. 우리 가게 앞에 나무 죽이듯이······ 죽여 가지고 전부 다 보면 항공사진 보면 다 나올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또 어떤 대책도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다 밭을 일구고 있는데 실제로 밑에서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 방문해 보셨는가? 저는 제 지역구라 산에 올라가 보면 그런 위험성을 느끼는 게 많이 있거든요. 도토리골처럼 사유지라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한번······.

양영환 위원   11개 지역 한번 줘보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 해 주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연대지원단장 신계숙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사회연대지원단 총세입예산액은 317억 3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83억 41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사회연대지원과가 178억 678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5806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을공동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는 135억 39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지원과가 251억 6479만 7000원이며, 5쪽 마을공동체과가 15억 3214만 8000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16억 44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지원과는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조직육성에서 총 6억 75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활사업 등 사회적경제지원에서 총 3억 5864만 6000원이 감액하였고 지역화폐 운영 등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총 32억 9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보존지출에서 총 2억 493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마을공동체과는 총 1047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기반조성에서 총 16억 75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요즘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업무 등을 감안하셔서 개별적인 질의라던가 추가적인 자료가 요청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 올라온 거예요, 추경에?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를 들어서 청년혁신가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사업 규모가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활 쪽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가 확정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본예산은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연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그 이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고 아무튼 혹여라도 이런 것 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또 서운해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라도 편중되어서 자의적으로 추계할 게 아니고 정말로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론적으로.

○사회연대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보니까 일률적으로 10% 정도씩 삭감했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나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원래 일반운영비는 10%씩 절감액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부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삭감해서 어디에다 쓰나요? 이것도 코로나19 대책에 들어가는 건가요?

○마을공동체과장 김성남   예, 그쪽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일반운영비는 정부에서부터 절감액으로 10%씩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마중물사업은 균특이나 도 예산은 그대로인데 왜 시 예산만 올렸어요. 9억 원을 올렸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원래 국비하고 도비는 매칭이 되었고요. 시비 남은 부분을 이번 2회 추경 때 일부 세우는 겁니다. 원래 한 번에 다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2회 때 일부 9억 원 세우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옥   뭐하는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거점 공간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구 옥성건물하고 가톨릭센터 옆에 있는 미소식당 2개 건물 리모델링을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코로나19 정국 때 기금도 다 삭감하고 보니까 구청은 도로 관리예산까지 다 삭감했던데 여기는 오히려 9억을 더 올려 가지고 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원래 도시재생 사업비가 있는 거라 세우지 못한 것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올해 20년에 이 사업을 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은 하반기에 다 진행을 그대로 하나요, 상반기에 못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원래 저희들이 매년 4회 정도 걸쳐서 1억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상반기 것만 5000만 원 세워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국가나 저희 시 방침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바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입찰공고도 올렸고요. 일부 조금 삭감하는 것으로······.

서난이 위원   그러면 몇 월 몇 월 계획이에요? 입찰공고 올렸으면 바로 시작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되는 대로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 이태원 때문에 갑자기 연장이 되었잖아요. 아마 진정이 되고 한다면 하절기는 너무 더워서 안 되니까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도시재생과에 혹시 어린이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2년 전에 역세권 마중물에다 했는데 그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따로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연대지원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41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6억 7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84억 7600만 원보다 28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26억 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08억보다 18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액 1064억 1200만 원보다 98억 2400만 원이 증가된 1162억 36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예산액 108억보다 18억 100만 원이 증가된 126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개요서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개요서 6쪽에서 8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개요서 9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는 주소 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3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서부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양지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 7개 사업에 대해 83억 25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추경예산은 연장선이고 또 자료를 미리 줘서 다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그러면 마무리해 주시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고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태도시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산과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 2030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전주시에서 올라갔잖아요, 전라북도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미숙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전라북도 승인이 났는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난 14일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고요. 지금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보고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가 언제 올렸죠, 도시기본계획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작년 2월에 신청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작년 2월에 올렸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미숙 위원   2019년 2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1년 가까이 승인이 안 난 이유가 뭐예요? 전라북도의 승인이 안 난 이유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게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국토계획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또 보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주시에 반려를 한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반려를 한 게 아니고······.

이미숙 위원   보완사항?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관계 기관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한 겁니다.

이미숙 위원   보완하라?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보완사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보고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보고는 해야 하잖아요? 원래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올리는 건데 어떤 의견들이 보완사항인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완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전라북도 승인도 1년이 넘게 안 났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이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게 완료가 되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라북도에서 어떠한 사항을 보완 요청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 보완사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다음 6월 회기 때는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주요 내용을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미숙 위원   어쨌든 6월 회기 때 알려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이미숙 위원   아니, 위원들에게 개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 심사가 언제 또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니, 그 위원회가 종료가 되어서 조건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부 내용을 담아서 도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면 도에서 그대로 공고를 하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생태도시계획과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총괄적으로 김대현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여간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공원도 많이 생기고 녹지도 많이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관리가 안 되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도 많이 듣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건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관리해야 한다는 건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시의 천만그루과에서 예산 세운 것을 재배정 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 관리하고 그런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지만 아이디어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려면 너무 광범위해져서 못 한다. 그러니까 소홀해진다. 또 제대로 될 수도 없다. 구청에 있는 직원이 관리하려고 보면 덕진구 같은 경우는 15개를 돌아다니려면 한 달에 한 번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제안한 것 생각나시나요? 각 동에다가 공원관리, 녹지관리 면적을 뽑아서 그 주민센터를 통한 관리인을 거기에다 민간위탁을 주든가 하는 거예요. 자생단체나 어떤 단체를 주든지 주민센터 동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 내가 매일 가서 휴지 주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지하는 조경가 이렇게 그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의미가 크게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는 데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각 동에 공원과 녹지의 면적을 뽑아서 면적에 비례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는 거예요, 관리를.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매일 공원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동하러 가든, 휴지를 주으러 가든 자기가 어떤 책임감 때문에 가든 그리고 우리는 상수도사업소 관리하듯이 그 사람들만 구청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안 되니까 이쪽 의원이 이쪽 말하면 이쪽 이야기하고 저쪽 의원이 저쪽 말하면 저쪽 가야 하고 왔다 갔다 우왕좌왕만 하지 제대로 녹지와 공원이 관리가 안 되더라.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대한 고민해 보셨나요?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좋을 텐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기억납니다.
  일정 부분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녹지를 관리하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 외에 시니어클럽에서 공원 화장실 위탁해서 관리하듯이 각 동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구청에서 직접 공원별로 화장실 맡겨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예산 성격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시니어에다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가 편중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시정의 일이라면 동에다 나눠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시니어에서 전체적인 덕진구를 전체 어느 부분 관리가 편중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에다 주면 그 동네 것은 그 동이 책임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성 따질 것이 없습니다. 관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만 구청에다 보고하면 "나무가 죽어가고 있다. 뭔 벌레가 생겼다." 이런 것만 보고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풀 뽑으러 다닌다. 뭐 뽑으러 다닌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런 작은 일들은 적은 돈을 들여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동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됐다는 것만 구청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고 많은 고민이 필요 있겠습니까? 정책 차원에서 정식으로 검토해서 어렵게 생각······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동네 공원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한 20명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디, 의원! 이리 와 봐. 공원 해놓으면 뭐 해, 저 풀이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웃으면서 "어르신들 제가 막걸리 사드릴 테니까 풀을 시간 있으면 운동 삼아서 뽑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우리가 다 늙은 놈이 저 풀 뽑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혼났어요.
  (웃음)
  그런데 간단하게 일거리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지정하면 그것 다 뽑을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풀약 1만 원어치만 사다가 지금 정도에 하면 다 죽습니다. 그것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서 한번 확대 간부회의 같은 때 건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를 위한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만 더······ 혁신도시에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장치 이것 한다는 거예요? 예산을 상당히 세워서 국비, 시비 그러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읽어보니까 나무를 심는다. 나무 심으면 그 냄새 없어지나요? 타 시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혁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거기에 나무 많이 심으면 그 냄새나 안 날아오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게 국감 때 군산 박주현 의원님 발언 때문에 이 부분이 산림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김제나 완주 축사나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오는 악취나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 식재를 통해서 최대한 차단하고 저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이지 않은 그 나무를 심으면 그 냄새가 안 날아오냐고요? 나무 심으면 바람이 막아지나요, 서풍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25억 원어치 나무 심는다고 해서 어디에 심을 곳도 없어요, 거기 가보면. 어디에 심어요?
  심을 곳도 없지만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냄새가 막아지는 것이 아니니까 돈 주니까 그냥 나무 심으면 되지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고 이럴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악취나 김제 그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원인 있는 곳에다가 보완과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대책으로 식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일정 부분 효과도 보고 그리고 식재 부분이 혁신도시나 만성지구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관적인 부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상준 위원   나는 나무를 심지 말아라가 아니고 현장 가보세요. 혁신도시 나무 심을 데 어디 있나요? 거의 없어요. 차라리 타시군 문제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안 날아오게 해야지 날라와 버린 상태에서는 혁신도시 어디에 나무를 심을 곳이 없습니다. 정부 기관 거기에다가 나무 심을 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완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에서도 일정 부분 식재가 들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지 부분에는 띠 녹지로 완충녹지로 둘러싸여져 있는 데거나 공원 그러한 쪽이 식재할 수 있고 경계 부위에 농진청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수산대 이 기관 경계 부지가 상당히 비어 있는 상태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식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우리 송상준 위원님께서 아까 일자리 이용해서 공원과 녹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저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서서학동이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보셨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사실 노인 일자리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예요, 우리 전주시에서? 노인 일자리 주 업무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주요 업무······.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각 동에 포진되어 있는 노인 일자리 주 업무가 뭐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저희 부서 연관되어서는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인 일자리 주 업무가 뭐냐면 담배꽁초 줍고 휴지 줍고 청소하는 게 노인 일자리 주 업무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청소 환경관리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휴지 줍고, 담배꽁초 줍고 환경관리원은 그 역할을 노인 일자리에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노인 일자리를 꼭 우리가 시간이 월수금 해서 하는데 물론 좋은데 그분들이 위험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아까처럼 잡초 제거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공원 관리나 녹지 관리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전주시에서 나가야지 이것을 아까처럼 시니어에 노인 일자리도 돈 주지만 원래 노인 일자리는 정부에서 주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앞으로 활용방안을 우리 시에서도 대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해야 해요. 이제 담배꽁초 줍고 쓰레기 줍고 도로변에서 위험하게 하는 것보다 담장 밑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 앉아서 살살 풀 뽑고 옛날에 하시던 관록들 있으니까 훨씬 관리하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최대한 노인 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해서 노인 일자리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보면 잘 운영되는 데는 정말로 잘 운영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원을 활용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편할 것이고 관리 감독 좀 해 주시면 담장 밑에 풀 같은 것 어르신들 할 수 있잖아요? 담배꽁초 줍는다고 도로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이 예산이 이번에 보면 거의 다 삭감이 많이 되었잖아요. 삭감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예산 여유가 있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유가 이런 예산이 없어도 앞으로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 일단 쓰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예산을 보충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삭감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우선 당장 코로나19 관련해서 들어가야 할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단은 시급한 것 외에는 코로나 쪽으로 일단 보내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일정 사업계획이 연초에 계획된 그런 사업계획들은 충족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코로나 정국이 앞으로 쭉 이어서 아까 제3회 추경까지 계속 간다면 거의 중지될 사업들이 아닌가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조금 그런······.

양영환 위원   지금도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재생되는 것처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 정국이 길어진다면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사업들인가, 지금 시작한 것들이?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또 확진이 된다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확진자가 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코로나 쪽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보내고 나중에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라도 무증상자들이 계속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장담 못 하잖아요. 다행히도 전주에만, 전북에만 코로나 정국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대처를 잘하는가 안정권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러나 코로나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난기금이라든지 또 해고 없는 도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일단 제일 시급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대응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이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하는데 일정 부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판단해서 이 돈은 나중에라도 예를 들면 금년 연말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만 하시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선 해고 없는 기업이랄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들어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재난기금 문제도 그렇고 무조건 5만 명을 준다. 딱 정해놓았지 실제적으로 5만 명도 아니고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 없는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보험을 들어준다. 뭐 한다. 6개월 두고 만약에 이게 다시 이런 것이 재현되면 나중에 6개월 연장되고 뭐하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앞으로 전주시는 사업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그래서 심지어는 구청에 있는 예산까지 다 끌어올렸다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구청에 유지보수비까지 끌어올려 버리면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것은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게 고민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시민이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몰아서 예산을 감시키고 해 가지고 저는 두려운 게 추후에 어떤 일이 예산 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질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충족은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 안타까움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마무리 짧게 더······.

○위원장대리 박선전   예, 짧게.

양영환 위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완충지대 말씀하셨죠?
  전주시에서는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이미 바람길 막아놓고 다시 바람길 조성한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면 건물 허가 낼 때 보면 완충지대를 다 만들어 놓아요. 나중에 도로나 어떤 여건 변화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딱 인도 하나 낼 정도면 허가 내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의동이랄지 아니면 구이 나가는 길목마다 좋은 데는 이미 아파트가 다 바람길을 막아 버렸어요. 허가 내줄 때 완충지대 벌려놓고 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잖아요. 소음 문제랄지 이런 것이 가깝게 오면······.
  저는 이것은 허가 낼 때부터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1군 업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타지역 기업들이 와서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특혜 주는 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보면 전주 기업이 아파트 짓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강하게 녹지면적이나 더 확보해서 바람 쐬는 길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허가 내주고 나중에 아까처럼 수십억, 수백억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부서별로 서로 해서 앞으로 완충지대 10미터, 20미터 만들어 놓고 허가를 내줘버려야 나중에도 좋지 항상 걸려오는 민원이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생기면 도로가 좁니, 뭐하니 이런 것은 사실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그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전체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에서 바람길숲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바람길이라는 말 자체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바람만이 아니라 토양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걷어서 열섬적인 부분이나 미세먼지를 통한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관적인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타 시도하고 좀 다른 부분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부분에 면적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식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처음 바람길숲 자체 추진된 배경이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백제대로나 기린대로, 그리고 장승배기로가 전주시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큰 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에 미세먼지의 효과는 좀 적더라도 열섬이나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아까 전국에서 최고 더운 데가 꽃밭정이 사거리예요. 아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거기가 작년에 최고 덥다고 했는데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제가 보면 교통섬에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나무 심기 사업이에요, 바람길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바람길숲 조성한다면 누가 보면 무리수가 있어요. 나무 심어서 차라리 녹지공간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꿔야 해. 기본적인 것부터 강하게 가야 하는데 이미 엎어지고 자꾸 뒤따라가니까 늦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앞으로는 건축허가 하나 내더라도 바람 쐬는 길을 하나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 허가가 곤란하고, 아니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허가 내주고 나중에 바람 쐬는 길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비에서만 20억, 30억이 줄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국비 코로나19 시급 예산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바람길숲 관련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을 예산 절감해서 그쪽으로 썼다는 이 말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도 30억 분을······.

송상준 위원   공모사업이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 삭감해 가지고 이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게 산림청······.

송상준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바람길숲 조성사업 이런 말 안 맞는데 녹지확보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바람길이라는 것은 바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막힌 곳을 터서 숲을 조성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웃음)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기린대로 그런 축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나무 심는 건 녹지사업이지 그게 바람길 사업은 아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송상준 위원   의도는 알겠지만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깎였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게 산림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송상준 위원   산림청 쪽?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처음 시행하는······.

송상준 위원   이 50억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바람길숲 조성이라는 부분이 산림청에서 하면서 명칭을 그렇게 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이게 각 시도별로 시도의 현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요.

송상준 위원   뭔 말인가는 알겠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자꾸 이게 바람길이라고 하니까 바람이 흐르는 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바람길이라는 게 바람이 흐르는 길이 아니고 그곳에 나무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새로 생성되는 바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흐르는 흐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저는 장기미집행 공원,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토지 보상계획 공고 나가고요. 저희 실시계획 인가 관련된 용역이 마감되고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나간 상태이고요. 토지 보상 관련된 공고 나가서 감정평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계획만큼 매입이 가능하신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그 금액에 따라서 대상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요. 현재 단계에서는······.

김은영 위원   토지주들이 팔겠다는 의지는 있으세요? 전혀 안 해 보셨어요, 토지매입?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이의신청 받아본 상황을 보면 일부 공원을 해제하는 부분에 반대하시는 그런 민원도 많은데 보편적으로 토지 보상하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매입이 가능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김은영 위원   아무튼 토지매입 잘하셔서 공원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반환금 쪽이 많이 있으세요? 명상숲이나 관음선원 그쪽 반환하신 것 같은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명상숲이나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한 집행잔액 부분이고요. 관음선원 부분은 도 예비비하고 시 예비비로 해서 18년 9월에 피해로 붕괴된 관음선원 하부 축대에 있는 부분들을 항구 복구한 상황인데요. 그 피해를 입은 아래 주택 1채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도 예비비와 시 예비비 받아진 예비비가 집행한 것보다 조금 많다 보니까 또 예비비가 많은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명상숲은 하고 있지 않나요? 진행이 다 끝났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올해도 3개 학교 진행 중입니다.

김은영 위원   하고 있는데 돈이 남아 가지고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작년 집행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질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었는데 구청에 보면 생태공원녹지과가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완충지대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우리가 나무를 심어놓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겨 가지고 사실은 그 나무를 전지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는 식재하고 나무를 심어서 좋기는 하지만 또 다른 나무로 인한 민원이 생겨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원성이 잦아지고 하는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코로나19로 예산이 가고 있는데 명시이월해야 될 예산들을 마치 여기에 보면 과다로 예산이 잡아져서 설계용역 예를 들어 서부어린이공원, 양지뜸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그러면 집행잔액 8600만 원 삭감했다고 하면 설계비를 올해 1억 세워놓고 설계비는 14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과다 계상해서 삭감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최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지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3억이었는데 올해 1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나마 8600을 삭감하면 내년 본예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2억 8600을 추가 확보해야 하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말로 그러려면 이렇게 예산 전부 다 삭감해놓고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기금에서도 2700억이라는 말이에요, 전주시가 기금에서 전출하는 금액들도. 이런 기금도 채워나가야 되고 저번에 또 재난기본소득 263억이 지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온통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다 가다 보면 추후에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전주시 내년 신규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사업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년 예산 확보 적어도 추경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나?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 국 사업들이.
  그러지 않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 사업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도 코로나 전에 설계해서 1억 계상해서 설계하고 추경 때 본 사업비 최대한 확보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재정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 확보를 못 한다면 이월했다가 내년에 같이 한다는 것이 현재 사업부서 입장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르는 위원님들은 이 예산이 시에서 세워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은 우리 시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나온 몫이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다 삭감해 버리면 사실 명시이월을 하든가 다 해버려야 그나마 예산 확보가 쉬운데 삭감하면 지나고 난 뒤에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다면 우리도 다 삭감했다고 이런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귀담아들어서 적극적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추후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시죠.
  신도시사업과 질의······.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공공청사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이 올라왔는데 용역해 봐야 알겠지만 혹시 여기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전체 715억 잡습니다.

최명철 위원   715억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명철 위원   이것 하게 되면 용역 나오면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공청사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금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타당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토지 및 실시설계용역 절차를 해서 2025년 2월에는 공공청사 이전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으로 5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착공은 언제 시점으로 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착공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최명철 위원   2021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2년도.

최명철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최명철 위원   과장님, 사실 비좁은 우리 청사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청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5분발언,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시청사가 새로 지어지거나 옮겨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우리 본청 회의 하나 하려면 각 기관에 떨어져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 오는데 회의 준비하고 뭐 하고 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회의 마치고 바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 전주시가 모든 청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만나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양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시청 직원들이 우리 본청에 오면 특히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적인 회의만 와도 주차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다. 그리고 주차요금만 해도 개인이 지출하는 주차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 직원들이 저희한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715억 들어가는 공공청사를 짓게 되는데 정말 장기적으로 전주시청사가 새로 지어져야 된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또 여러분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도 그런 여건들은 새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도 시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청사 문제로 시민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청하고 현대해상, 대우빌딩까지 시민이 연계 시청 일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단 공공청사는 설령 통합청사로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그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물론 항공대 때문에 이것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통합청사의 필요성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청사를 하고 여기에 가는 것은 농산물가공센터랄지,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푸드 연계사업이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농업에 관련 먹거리창출과, 농업정책과 이런 부분이 농업에 관련된 청사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맑은물사업본부가 10여 년 전부터 이전계획을 수차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청사 이전에 대한 것을 한 군데만 검토한 게 아니라 농협 전북본부랄지, 옥토주차장 있던 데랄지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다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가지고 송천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한다면 그 자리로 이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검토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우리 항공대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공공청사 이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존부터 이전하려고 했던 것을 이왕이면 항공대 민원이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청사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아마 715억 정도 해서 제가 신도시과장하면서 공공청사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도시건설위원님한테 많은 질타를 먹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공공청사 지어지는 입주 예정 부지 있잖아요. 이 부지도 보면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땅의 효율성이나 이런 데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한가운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땅들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정식으로 도시건설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라." 저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이 왔길래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정식으로 민원 들어와라."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 들어갈 공공청사 땅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직 매입은 하지 않았지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정해진 건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현재 구두상으로는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짓겠다는 건 그렇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항공대 옆에 전군 간 도로 옛날 벚꽃길 옆에 대로 옆으로 예정지를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정지인데 확정은 안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안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그 땅의 활용도를 보면 도저히 예정했던 부지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항공대 옆으로 공공청사가 항공대 때문에 다른 민원인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이번에 예산 1억을 세워 주시면 그런 관련된 용역을 기초조사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이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확인해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2청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건축과, 문화관광과, 복지과 여러 과가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각 부처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회의 한 번 소집하려면 다 와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실은 저는 본청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공청사 2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본청사 신축 문제도 건의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맑은물사업본부 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여기 신도시사업과에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숙 위원   여기 예산이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 자체에서 복지국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맑은물사업본부 아까 농업 관련된 기관을······.

이미숙 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목은 제2청사 해 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그 부분을 빼버렸는데 다시 한번 저는 검토해야 된다는 게 이 예산이 신도시사업과 예산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래전부터 계획이라면 복지환경국 예산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번에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저희 과 예산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역비를 신도시사업과에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 과에서 공공청사에 관련된 위치 항공대 무슨 위치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앞으로 로드맵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랄지 이런 후속 조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이미숙 위원   715억이라는 예산도 항공대대 이전 관련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715억으로 추정이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추정인데 현 청사 맑은물사업본부 매각하면 한 140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맑은물사업본부 75억, 농업기술센터 43억, 농생명소재연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시의 운명이 걸려 있을 수도 있었어요. 십여 년 이상을 끌어서 금융 부담이 전주시의 재정을 정말 흔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어렵게 불을 껐는데요. 그래서 항공대가 가게 되었고 그 연차사업으로 전주대대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항공대는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었지만 거의 90% 이상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전주대대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지연될수록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에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요구를 비대위에서 해서 가겠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서 가장 큰 것은 민원 해결을 위한 전주대대 이전을 속히 해야겠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비대위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힘들게 우리 행정을 한다고 해서 쉽게 대답을 해 버리고 약속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청사 간다고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여론도 수렴되지 않은 이야기를 이미 발표를 해 버리고 그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는 강력하게 요구된 것이었지만 절차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곤욕을 치렀을 것입니다.
  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 농수산물시장이 어렵게 되니 현장성이 짙은 그런 국을 그쪽에다가 재배정을 시키고 계획했었던 것을 아우르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간다, 저것이 간다는 그 사람들이 비대위가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었지 우리가 먼저 제시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래요, 현장 목소리가.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빨리 진행시키고자 민원 하나 하기로 해서 더 큰 민원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고 부서마저도 너네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면적 문제도 아까 715억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 야구장 같은 곳에다 시청사를 옮기려고 생각한다면 토지매입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청사를 옮길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시청이 옮겨갈 수 있는 돈이다는 말입니다.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우리 행정의 의지도 필요하다 비대위들 막 들어줘서 그것이 부풀려져 가지고 예산 크게 잡아서 거부감 오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에게.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그런 현실을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고자 용역예산 세워서 정확히 따져 보자 이거잖아요? 그죠?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위치 이런 것도 그렇고 면적 크기도 그렇고 무엇이 갈 건가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그리기 위해서 세우자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이런 고민을 진즉에 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대위한테 우리가 검토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야 하는데 걔네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달래보려고 달래지지가 않는 거거든.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잘 세워서 정말 현장성 있는 국이 가야 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고 면적은 정말 얼마큼만 필요하고 그것도 다 시 예산 가지고 매입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운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이나 이미숙 위원이 했던 것도 참고삼아서 또 제가 우려하는 걸 깊이 이야기 안 해도 잘 알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현장 목소리가 제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무작정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의견도 제시하면서 예산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가는 그런 현명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송상준 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번복할 필요 없이 내가 잘 정리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둬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용역을 설령 하더라도 정말 이 부서가 가야 효과가 있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입 막으려고 간다고 한 것인지 그런 것도 정확히 면적 면에서 모든 면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 보라 이겁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제가 다음에서 전주시 제2청사를 치잖아요. 그러면 딱 나와요.
  (휴대폰을 보여주며)
  전주시 제2청사를 딱 치면 나와요. 여기에 표시도 나와 있습니다. 땅 예정 부지 딱 정해 가지고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다음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전주시 제2청사 예정 부지가······.
  이것 누가 올렸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전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위치는 항공대 주변 그 도면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한 것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전주시에서 올렸지 조감도까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러나 조감도하고 위치 그 주변으로 교통성이랄지 토질 관계 여러 가지 기본조사······.

최명철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이게 대로잖아요, 양쪽 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가운데 놓냐 이쪽으로 붙여서 하면 땅 활용도 좋은데······ 이 땅 남고 양쪽 다 땅이 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저기 공공청사 옆에 거기는 이쪽으로는 경관로하고 그 옆에는 농업에 관련된 추가 용지매입을 저희가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최명철 위원   과장님, 전혀 예정이 안 되어 있다면 벌써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는고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위치는 그 지역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솔직히 위치가 이쪽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땡겨서 해야죠, 도로에 붙게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하여튼 결정한다는 그 얘기죠.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해야 땅 효율성도 있는 것이지 누구 땅이 되었든 간에 여기 조금 남고 하는 건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 부분을 이번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 의원 같은 경우는 몇 사람의 장난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오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송상준 위원   용역비로 제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송상준 위원   또 하나는 이것이 국토부에서 풀어야 하는 과정에 마을에 붙어야 그러잖아요. 변경은 더 쉽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최소로 인해서 남들이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한 대로 공감대가 되어야 돼, 그렇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이미 몇 사람 비대위 실세들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팽배하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을 할 때 제대로 잡아서 꼭 가야 할 부서가 가야 되고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정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들이 헛소문이길 바라고 그것을 정확히 잡아주기 바란다. 어떤 점에서 이 용역에 의해서, 그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러면 분명한 건 지금 여기에 맑은물사업본부나 농업 관련 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맑은물사업본부를 염두해 두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하게 문만 열어놓는 ······.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맑은물사업본부는 염두해 두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게 다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미숙 위원   문을 다 열어놓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서를 확정 지은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뜻이 아니고요.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 관련 시설······.

이미숙 위원   그것은 반드시 들어간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지금 가는데······.

이미숙 위원   그걸 들어가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가는데······.

이미숙 위원   들어간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여기에서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 같은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용역하면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또 토지를 저희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부서가 들어갈지 그것까지도 이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전지를 여기 도도동 공공청사 용지로 검토를 동의를 했고요. 물론 관련 거기는 이전지를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쪽 도도동에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아까 농업에 관련된 시설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부지 면적을 지금은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한 것은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위치······ 위치는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쪽······.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확정이 되었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부서는 농업 관련 시설하고 맑은물사업본부는 확정이 된 거죠, 2개 기관은.

이미숙 위원   그러면 답이 다르잖아요. 왜 다르세요?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 맑은물사업본부······.

이미숙 위원   저는 방금 그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부서가 갈 것인지 이 용역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맑은물사업본부는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끝나셨어요?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하는 정의를 지금 말씀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사업본부나 농업 관련 시설을 이미 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인지 금방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행정의 어떤 부분을 제2 공공청사를 목표로 삼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여기는 분명히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맑은물사업본부하고 농업에 관련된 시설 그 기관은 이전을 간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런 거잖아요. 자꾸 말을 하면 말꼬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내부적인 검토는 현장성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든지 맑은물사업본부든지 아까 맑은물사업본부도 오래전부터 저도 얘기를 들었었어요. 옮겨야 한다고 제가 초선 때부터 들은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쉽게 옮길 수 없었잖아요. 위치라든지 또 그만큼 매입을 해야 하니까.
  내부적인 것은 그런 이야기 나온 것도 있고 또 현장성이 강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를 묶어서 그쪽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더 묶어서 구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가면 더 유용한 건지 이런 것도 용역 안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있어도 공개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들어온 사실이 없잖아요. 여기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이런 적이 과장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확대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체 검토는 했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의회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잠깐 제가 이 업무하면서······.

송상준 위원   어려운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특히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의심을 말끔히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제대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나름대로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또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신도시사업과 질의 있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기지제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가 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반길만한 사업이고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의 명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어제도 가서 보니까 사실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지제에 물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 모 의원께서도 그 기지제가 어디 거죠, 소유자가 어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농업기반공사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기지제 산책로 설치하기 이전에 사실은 성토사업이라고 하나요? 지금 호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물이 많이 고일 수 있도록 정확한 명칭이 성토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준설······.

이미숙 위원   아, 준설 그 작업부터 해야 되는데 데크부터 설치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기지제는 어찌 되었든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칭찬도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책도 일부 받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준설 관련은 크게 2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농업에 관련된 목적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LH하고 전개공에다 저희가 15억, 15억 해 가지고 30억을 가져왔고요. 또 사업비가 횡단하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10억, 10억씩을 이번에 또 가져온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데크 설치하는 사업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리고 준설은 저희가 왜 악취가 나는가 준설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기본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설은 시비를 추후에 세워서······.

이미숙 위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중호수처럼 그렇게 만들려면 반드시 저는 준설작업부터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우선 당장 시민들한테 박수받고 시민들이 좋아하게끔 먼저 데크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서는 먼저 준설작업부터 하고 이 사업을 천천히 하더라도 무엇이 먼저인가. 저는 준설작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의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산책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준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준설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 문제는 원인을 규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데크 설치를 기지제 전체 주변을 다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전체 다 할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미숙 위원   지금 반절만 하고 현재는 공정이 반절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는 몇 킬로로 보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도면설명)
  여기 이게 파란색으로 있는 것은 LH하고 전개공에서 기존에 설치를 했고요. 1.7킬로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1.7킬로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0억 예산 가지고는 노란색 1.2킬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횡단하는 것 산책로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LH하고 전개공에서 10억씩을 저희가 요청해서 어렵게 예산을 가져온 겁니다.

이미숙 위원   횡단하는 건 2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다음에 여기가 오랫동안 밑에 고사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에 수중까지 해 가지고 다 절단할 것은 절단하고 폐기물처리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이번에 전개공하고 저희 시비는 10억만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마무리하고요.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설 문제 그것은 저희가 먼저 왜 악취가 나고 원인을 찾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되어도 준설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주변이 다 데크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제가 어제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준설하는 방법이 토사를 빨아들이는 공법이 있고 여러 공법이 있어요.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추후에 준설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토질도 분석해야 돼요. 이것이 성토재로 쓸 수 있는가?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마저도 LH나 전개공을 압박하셔서 사업비는 그쪽에서 받아내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정말 어렵게 이번에 돈 갖고 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계속 받아 내시고 또 공공기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업비를 받아서 저는 준설작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혁신도시 정주여건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랑 같이 해서 또······.

이미숙 위원   아무튼 관심 있게 준설 작업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겠네.
  LH하고 전개공이 돈을 주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억을 주면 100억을 가져가는 계획을 해야 하는 거지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또 30억 가져오기로 한 것 가져왔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와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처음에 데크 한 것 그거잖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그 비용?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송상준 위원   하여간 그러는데 거기 왜 냄새가 나는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에서 수영하고 놀던 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수영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낚시도 낚시꾼이 정말로 1년 내내 성수를 이룬 곳인데 안 가요, 어느 날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위에 축사가 몇 개 생겼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내보내 가지고 그 밑에 축사 오폐수를 해 가지고 고기도 없어지고 수영도 못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수영하다 빠지면 이렇게 허벅지까지 펄이 들어가고 그랬어. 다이빙해 가지고 들어 가가지고 그걸 뒤적거려서 우리 어렸을 때는 메기도 잡고 가물치도 잡았는데 어느 정도 그 냄새 난 뒤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축사가 쌓여서 누구한테 몇억 주고 할 일이 아니고 축사 노폐물이에요. 분뇨가 쌓여서 그런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런 다리를 놓고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20억, 30억, 50억을 투자해도 안 갑니다. 순서는 아중호수처럼 아중호수가 저렇게 되기까지는 준설을 한 거예요. 물 확보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를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그것을 이용한 농사를 많이 짓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 밑에 전체 다 조촌벌이 다 그걸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논이 거의 없어져 가지고 그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우리는 버티면 시에서 돈 주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선거 때 명품화한다고 공약도 하고 그랬는데 군산 은파저수지같이 모델을 하고 싶다는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LH에서 30억 주니까 덜렁 데크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준설부터 해야만 순서다. 그 가운데 연결고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준설해놓고 나면 다리 놓아야 해요. 그런데 준설 안 하고 해놓으면 사람 안 갑니다.
  뭐가 먼저겠어요. 고민해 보셔, 제가 다 힌트 줬어요.

○위원장대리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제가 행정자치에서 보 재공사하는 데에서 농사를 짓는 보는 유지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건 익산청에서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5개 보에 대해서 100억을 들여 가지고 개선사업을 착수했는데요.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농민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전주시 그다음에 환경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보에 대해서는 현 높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신풍보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목리구역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도시화 되어 가지고 불과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부분은 농업용 수리 시설에서 해제하는 데 원칙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합의를 했고요.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농민회도 수긍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농민회도 다 사인받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를 체육활동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가고 4대강을 이용한 연결 천을 이용해서 넓은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용해서 운동시설을 잘해 놓았습니다. 시민, 군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그런데 유독 안 된 게 만경강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됐는가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그렇게 했죠? 손을 못 대고 했다가 어렵사리 체육 시설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죠? 관리가 전주로 넘어오면서, 그러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일부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부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전주시에 그런 땅 없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저희가 피상적인 관리만 하고 있지 국가하천의 권한은 지금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하천도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다 체육 시설해 가지고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유독 안 된 데가 만경강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생태사업을 한 5년인가 했어요. 그죠? 5년 정도인가 했습니다. 거의 끝나 가지고 관리가 전주로 넘어왔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화전지구가 끝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넘어왔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넘어왔으면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금학보 밑에부터가 국가하천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금학보부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금학보 밑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말하는 추천대교부터 한다고 보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저 벚꽃다리 내려가 보면 김제지구 가면 축구장이 3개 있어요. 전주지구가 훨씬 긴데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승낙을 안 해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3개가 있을까요? 그만큼 지자체에서 노력을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 김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인구 몇 명이에요, 김제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십몇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8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8만요?

송상준 위원   너무 후하시네. 팔구만 되는 곳하고 전주시 66만 거의 9배, 10배 되는데 노력에, 관심에 이런 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동안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 중요하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토지도 없죠, 전주시에는? 그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살려고 하면 한 평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 면에 3000만 원짜리 주차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꼭 잘 부탁드려요, 적극적으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이번에 어차피 만경강 유역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저희가 5000만 원씩 부담해서 2억 5000 세우니까요. 거기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가야지 그냥 탁상논리로 회의하고 회비 받아 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데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을 회원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을 풀어가는데 울타리 되기 위한 이런 사람들 말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줘야 국토관리청도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떼도 써 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려고요. 신풍보에 대해서 저도 전달을 어제 했었고 전주시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용역할 때 우리 주민들의 요구나 편리, 악영향을 받지 않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힘이 없지만 그다음 청이나 여러 군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용역을 할 때 제대로 아까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 낼 수 있는 분들이 내셔서 할 수 있는 궤도로 갔으면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우리 신도시사업과하고 걷고싶은도시과가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신도시 예를 들어 에코나 혁신도시를 개발할 때 태영이 되었든 LH가 되었든 짓고 나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잖아요? 도로나 녹지 그렇잖아요. 기부채납 받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관리를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최명철 위원   두 분 과장님들은 너무 많이 잘 알고······ 이 기부채납을 안 받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이 갖고 가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도로부서 아니면 5년 후에 받든가. 사실 다른 지자체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다른 지자체는 5년 이내에는 안 받는다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게 준공을 하게 되면 하자 이행증권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넘어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1년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부러 5년 이상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고민해 본 적이 없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런데 그게 만약에 LH나 민간사업자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도로나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사용료 문제하고도 결부될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니까 그런 지자체도 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요즘 이것 공부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혹시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끝나면 다 이관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과장님, 금암광장 버스킹 존 민원 해결되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버스킹 존이라고 별도로 명명해 가지고 만들 수는 없고요.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이지 버스킹이라고 딱 찍어 가지고 버스킹 존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특별하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 가지고 버스킹 존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부분 설득을 시켜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8월에 완공인데 현재 추경에 1억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면 별도 추가 비용 없어도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이면 거의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니까 분수대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마이크를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까지 시간 내서 오셨는데 그냥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셔야지······.
  경기장 진짜 옮겨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까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되어 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송상준 위원   내 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지역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심해요. 시간이 있으면 여의동과 조촌동에 한번 다 준비가 되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서로 갈등이 심해 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위탁을 해서 농사짓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송상준 위원   선도질을 한다고 하죠, 촌말로.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 하는데 지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주인과 관계 이런 것들이 시끄럽더라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육상경기······.

송상준 위원   경계를 정확히 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야 농민들이 준비하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옮겨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 과장님, 현재 시민참여단이라고 하나요? 그 공개모집 완료되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4월 30일까지 모집을 했고요. 한 2000명 정도 취합 중인데요. 2000명 정도 되고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설문조사하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설문조사도 한 3000명 정도······.

○위원장대리 박선전   얼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3000명.

○위원장대리 박선전   3000명?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설문조사까지 완료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러면 내용은 알 수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내용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분석?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의견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셔야 하니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별도로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잠깐만 저도 찬반 의견수렴 했잖아요. 그 비율 나왔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찬반은 연초에 KBS에서 했는데요. 68% 바뀐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저희는 이번 설문조사 부분은 앞으로 개발해야 할 방향이랄지 우리가 숲으로 조성······.
  찬반은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최명철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달아서 그런 의견들 다 취합되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대한방직 부지 활용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우리가 작년에 예산 세워줬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지 깜깜이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4월 21일까지 사전준비위원회 5차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11명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고요. 2차 회의는 5월 28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간략하게 구성위원에 대해서 좀······ 공론화위원회 구성원.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갈등전문가 2명, 도시계획 전문가 2, 사회경제 분야가 2, 언론 1, 시의회 한 명 그다음에 시민단체 2 그다음에 감정회계 분야 1명 이렇게 1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사실은 지역주민대표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부분은 사전준비위원회에서 구성인원이나 분야별이나 결정을 했고요. 또 그 외에 공론화 방식이 당시에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나리오 워크숍 플러스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고 시나리오 워크숍에 시민 일부도 참여하는 부분은 아마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꼭 지역민 대표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아무튼 공론화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도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사실은 비공개원칙으로 갔는데요. 부분적으로 공개할 부분들은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공개했고요. 공론화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한번 언론에 공개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논하도록······.

이미숙 위원   미리 저기할 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논의되었던 부분들을 간략 간략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깜깜이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다른 공론화 타지역 사례 보면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자체도 홍보를 하시라, 시민들에게 알려 주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