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4월 1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1.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김윤권·김동헌·백영규·허옥희·이미숙·송승용 의원 발의)
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김윤권·김동헌·백영규·허옥희·이미숙·송승용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난이 의원입니다.
  저는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와 관계를 담았고 실태조사와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 실시, 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광역 7곳, 기초지자체 19곳이 조례가 제정 중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현황을 시민단체와 함께 모니터링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송천동 에코시티, 팔복동 남양아파트,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전북혁신 LH 10단지 이렇게 총조사했었고요. 7월 31일 날짜로 96마리의 조류 충돌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 자료로는 저희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했지만 이 조례에 담긴 내용은 앞으로 지어질 공공기관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참고 자료를 첨부해서 자리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2011년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폐지되어 의료법을 준용 요양병원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고 2012년도 치매관리법의 시행으로 공립 요양병원의 명칭은 시·도립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 정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전주시립요양병원으로", "노인복지병원"을 "요양병원"으로 변경하는 용어 변경, 띄어쓰기 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 등 전반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령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등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현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음식물 처리 수수료 감면 범위를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3에 따라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자께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청구 취지를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퇴청하시고 계속해서 집행부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는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 대표 홍진영 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한 청구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홍진영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청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현행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직영화 시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주시가 작성한 2020년부터 2021년 원가계산서가 이 항목 합하면 연간 123억 8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청소업체에 6년에 걸쳐 지급한 청소 차량 구입 비용 즉 감가상각비 직영화 시 필요한 청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입니다. 현 대행 체제에서는 청소 민원 발생 시 시청과 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로 민원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민원 발생지에 해당 업체가 출동했을 때 본인들이 맡은 성상별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여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간단계가 있다 보니 의사소통과 민원 처리에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직영화를 하면 시청, 구청과 청소 노동자가 직접 소통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 또한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 부정부패 비리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주 토우 사례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청소 대행 관련 예산 낭비, 비리, 불법 행정의 사실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주시가 환경미화원을 직영화 시 비리를 예방함과 동시에 불법투기 청소행정이란 오명을 씻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까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구인 대표자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효율성도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청구인 홍진영   예.

채영병 위원   집행부하고 소통을 자주 했었나요?

○청구인 홍진영   소통은 자주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몇 차례 보내서 현재 권역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하고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공문을 보냈는데도 재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거부된 이유가 뭘까요?

○청구인 홍진영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집행부하고는 상충되네요?

○청구인 홍진영   상충되지 않습니다. 현재 권역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영병 위원   아니, 집행부 입장하고······.

○청구인 홍진영   예, 상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원들에게 아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셨고 하시던데요.
  취지를 보면 한 세 가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앞서 청구 취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3억 정도 되는 간접 노무비나 이윤에 대한 예산 절감 측면하고 다음에 하나는 차별 해소하고 또 고용 안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 또 현재 스타일 대행으로 했을 때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고용이 안정되고 유지가 되는 이걸 적용받는 기준이 다른가요, 법적 적용되는 게?

○청구인 홍진영   예, 다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요. 어떻게 다른가요?

○청구인 홍진영   현재 근로기준법을 떠나서 대행업체에서는 이번에 토우가 계약 해지되면서 개암ENG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저희 근속은 인정되지도 않으면서 신입사원이 되고 퇴직금 또한 원하지 않게 지급받게 되면서 사실 노동조합이 있지만 계속해서 해고가 되는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비단 저희의 문제가 아닌 업체에 미움을 샀다거나 이런 문제로 해고가 되었거든요.

김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구인 대표자님께서는 최근에 용역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자리에 계셨죠?

○청구인 홍진영   예.

○위원장 서난이   예, 저도 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 그 용역이 직고용에 관한 질의도 하셨고 그 용역에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하셔서 저희가 권역화와 대행과 직고용의 문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용역으로 진행하자 해서 그때 발주까지 했고 그 용역이 1년 정도 뒤에 나오잖아요?

○청구인 홍진영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얘기를 요청하셨던 사항은 그 용역이 진행되기 전에 청구를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인 홍진영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용역 진행 내용이나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이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고용 형태나 여러 가지가 당장 오늘 정한다고 해서 쉽게 진행될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회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자분들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청구인 홍진영   우선 연석회의와 연구용역, 조례 개정 청구는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석회의 때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자고 제안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일관되게 직접고용 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이 절감되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임기 4년 동안 직접고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안 된다,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 하니 마지못해서 저희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었고요. 연구용역이 사용자 편향적이다 또는 업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여서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그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 저희는 연석회의 또한 투쟁의 결과물이고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가한 거지 연구용역이 과학적이고 찬성해서 참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 청구를 제출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연석회의가 코로나를 핑계로 연구용역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저희는 조례 개정 청구를 한 것이고 2021년 9월 15일에 13명이 제출했었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 법 개정되었고 시 집행부는 무려 4개월을 붙잡고 있다가 법 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22년 1월 시의회로 송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시 집행부는 의회에 송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4개월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린 거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고용 형태를 바꾸는데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행 1구역 토우에서 개암ENT가 사업을 인수하는 데 단 하루 걸렸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던 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약 8개월이 남았습니다, 2023년까지.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번에 진행되는 연구용역은 연석회의에서 노동자 측에서 요청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구인 홍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말씀하시고 퇴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인 홍진영   사실 마지막 말씀은 준비를 안 했는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절감되고 환경미화원들이 전주시 거리 청소를 위해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온전하게 청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청구인 대표자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인 홍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혹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집행부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저희끼리 간담회로 진행할까요?

김진옥 위원   집행부 불러서 얘기를 듣죠.

○위원장 서난이   예, 그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현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청구와 관련해서 앞서 청원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요약해 보면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이렇게 하면 123억 정도의 간접노무비나 이윤 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물론 12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만 있다면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취지가 그거였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차별 해소라든가 근로 여건 개선이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그 취지대로만 간다면 조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사안별로 그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집행부도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두 번째가 뭐였었죠?

김진옥 위원   첫 번째는 예산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차별 해소 그다음에 근로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고용 안정의 문제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 청원인들에게 여쭤보았던 건 "직영으로 했을 때와 대행으로 했을 때 고용 안정이 다른 것이냐? 근로기준법상에 적용을 달리 받는 거냐?"라고 질의했었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나와 가지고 특정 연합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123억 예산 절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판단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회의 끝나는 즉시 배부해 드릴 것이고요.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옥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를 들면 이윤이라든지 일반경비, 관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적으로 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너무 그 조항이 많으니까 제가 바로 배부해 드리는 걸로 가고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밖에서 방송을 들었지만 반박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해고를 당했다거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외에는 부당하게 해고된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이들의 고용 안정의 문제는 이미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구체적인 것으로 근로 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의견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으니까,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항별로 어떤 의견보다 저희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 입장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전주시 청소행정의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제출된 제안 건에 보면 부칙에 보면 시행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래서 결론은 우리 집행부 입장은 현재 아까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로 결정이 난 것은 작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 연구용역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는 모든 관련 시민단체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했었으니까 각 기업 노조, 연합노조, 민주노조 다 모여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의회에서 소중한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셔서 지금 연구용역이 발주가 된 상황이고 아까 별개의 건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로 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사실 물리적으로 빠른 시기에 이것을 여러 가지 조항 얘기해서 어떤 검증되지 않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행정에 굉장한 부담이다. 저희 입장은 그걸로 함축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상 저희도 심의해서 이걸 통과시킬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권역화 문제가 이제 논의되고 있고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타당한지 시기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것도 역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부칙에다 명시하면 되니까······.
  다만 현재 올라온 안이 여러 가지 취지에 비추어서 그 근거들이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고 심사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의견을 달라고 한 건데요. 과장님, 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중요한 사항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대부분 해 주셨고요. 참고로 현재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서도 조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를 살린 그 조항을 살려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사시에 아니면 청소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면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열어둔 상태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기요.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리면 아까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이 절감된다는 부분은 회사가 취하고 있는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간접노무비 4가지인데요. 어차피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영이 되었든 대행이 되었든 다른 형태로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윤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장비를 확보해야 되고 동산, 부동산, 차고지 같은 것 확보해야 하는 예산적인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50만 인구 이상에서 직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점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얘기이고 우리 도내에서 남원하고 김제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이 이걸 "대행할 수 없고 직접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직영을 다 했을 때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체인력 투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 안정이 불안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대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으로 개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저희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주관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직고용 전환에 대해서 주장할 때는 인건비가 지금 정규직 인건비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하려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당시 민선식 국장님이 인터뷰까지 했죠, 제가 그 인터뷰 내용까지도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부당 해고 사례가 왜 없습니까? 부당 해고해서 토우 사건이 생겼는데 그 난리 쳐 가지고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서랑 판정 받아 가지고 복직하고 한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허옥희 위원   이건 말씀은 제대로 하셔야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얘기한 것은 부당 해고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전주시청에서 시끄러운 일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건이 일어났다 치면 그중에 8건 정도는 정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촉탁직 임명이라든지 어떤 노조에 가입을 했다, 어쨌다 해 가지고 자른 사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쪽에 와서 업체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유지시켜준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이 부당이라고는 분류하지 않고 있어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이 정년 연장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을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건 받아들여야죠. 80 먹은 사람도 일을 하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3개월 계약 끝났으니 그만둬라." 그게 부당 해고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당 해고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부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년······.

허옥희 위원   차별이에요, 차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죠, 차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경영주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경영 활동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해고를 시켰다든지 그런 것이 부당이고 어차피 정년을 다 초과한 사람들인데 촉탁직으로 근로를 시키면서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뒀는데 다른 사람은 해고시켰어요. 그 행위를 추측할 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조에 가입을 했다 해서 그런 정서적인 어떤 조정 차원에서 시에서 개입해서 조정을 했던 역할이지 이러한 사항들이 부당 해고로 행정에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 행위로 보고 거기에 행정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결론이 끝났지 않습니까?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가지고 행정도 힘들게 하고 노동자도 고용 불안을 겪게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조례 심의니까요. 지난 안건, 지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례 내용에 집중해서 토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장님께서 좀 승인해 주신다면 제가 마이크 끄고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적절치 않다면 제가 못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서난이   속기에 남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런 발언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시민들의 요구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조례안들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겪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원활한 소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셨던 분들은 집행부에서 불통 아닌 불통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시민들이 조례안을 올리는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무척 아쉬우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토우에서 ENG인가로 어디로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서난이   개암······.

최용철 위원   개암ENG로 바뀌었을 때 고용 유지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누가 잘못되거나 그런······.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없어요.

최용철 위원   없어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최용철 위원   없으면 됐고 그다음에 123억 아까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되면 단순 아까 업체의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세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에 따라서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것을 매입해야 되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리 조직도 늘어나야 되고요.

최용철 위원   예, 조직도 늘어나야 되고 그에 따르는 확충해야 되는 예산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부분은 왜 충분히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소통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금방 우리 연합노조 측에서 와서 이야기했는데 저하고 대화를 많이 했고 제 방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것을 본인들의 의견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공감을 가지고 동의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통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최용철 위원   이 물꼬가 비단 폐기물 관리하는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전주시에 있는 지금 공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직고용해야 하는 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것에 근거해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되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그때 제가 말씀드리듯이 그때 비정규직들의 대부분이 다 정규직화 대상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 저희가 당시에 직접 확인한 바로는 이게 민간위탁 관리자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위탁 관리자들이 아니고 용역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민간위탁과 용역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 근무 근로자들인데 이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었는데 거기에 지자체에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포함시키는 그런 진행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최용철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세수가 마련이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는 직접 고용화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로 비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제 생각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우리 시에서 의문점이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또 이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 직영분들과 대행하시는 분들의 임금만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직영분들이 다소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대행 용역하시는 분들이 전주시가 그래도 친노동 기조로 이제까지 청소행정을 추진해 왔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임금 지출하는 체계도 저희들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노임단가 상승률을 보면 곧 추월하는 그런 추세가 분명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물론 직고용 체계는 더 연구하고 아직 결정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떤 것으로 했을 때 이분들의 임금은 낮아질 확률이 커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임금의 대폭적인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직영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감동 깊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나중에 불거질 건데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이 불행하게도 쟁의행위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체계예요. 우리 부위원장님 웃으시는데······.

허옥희 위원   너무 멀리 가세요.
  (웃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멀리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진옥 위원   그 조례안과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얘기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아까 근로자 소통 부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근로자들하고 노조하고 많이 대화를 실시했었습니다. 대행업체까지 하면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21회에 걸쳐서 저희가 소통창구를 마련했었고 노조도 아시다시피 여러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 측하고 어찌하다 보니 여러 횟수 동안 소통하다 보니 다른 노조에서 "왜, 민노하고만 편파적으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냐?" 그런 항의성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는 저희는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조절을 했을 뿐이지 그분들하고 소통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정식적으로 본부장님 참석해서 했던 횟수만도 총 세 차례 이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데이터가 123억에 대해서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으면 그에 반박되는 데이터를 민노한테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까지 오지 않고 공문으로라도 받았으면 우리가 공문으로 그에 따른 "이게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네하고 못 한다."는 공문을 보내줬었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안을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그런 부분이 이번 용역에서도 저희가 판단하기는 장비라는 부분 갖춰야 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관리 조직 확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측되고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에 주어져서 정확한 경제성 비교는 용역 결과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이 조례의 문제점은 제 개인적인 논리로는 강제성이에요. 이 조례안의 문제점은 "시장이 한다." 이게 강제성이거든요. 그건 또 다른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공식적으로.
  그런데 집행부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오지 않게끔 그리고 용역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할 만큼 소통을 하고 그에 따른 상충하는 자료를 보내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민노총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플래카드 들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못 하니까 6개월 기다려 달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행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명은 아닙니다만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작년 6월 1일이잖아요. 작년 6월 1일 이전에 범시민연석회의에서 결정이 났어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그 연구용역을 가기 위한 과정에 아까 그분들께서 얘기하셨던 123억 예산 절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 석상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우리 집행부와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 차원 그것도 과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23억 절감이다."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몇 번 했었는데 그때 그때마다 그것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반박 자료를 낸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주민 조례 개정 청구가 '과연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충분히 자료를 서로 공유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라도 그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끝으로 저도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구십몇 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착오가 있고 변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권역화하기 전에 시범 권역화하라고 했는데 지금 권역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시장의 판단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6개월 후에 정확한 용역이 나오고 이분들하고도 계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6월 9일날 조례 개정 청구를 했어요. 그리고 6월 1일날 연구용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맞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6월 1일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6월 9일부터인가는 제가 알기로 노조에서 시민들에게 이 청구 서명을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과정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21년도 예산에도 이 연구용역 예산이 없었어요, 본예산에. 이게 200억, 20억도 아니고 2억짜리 예산이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없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없었어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아니······.

허옥희 위원   없었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아니······.

허옥희 위원   추경 때 세워졌다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부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없었고 회기 도중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했죠, 그 해에.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애초에 이렇게 코로나로 뭐로 미뤄가면서 용역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그 과정 알잖아요. 용역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노조가 다시 천막을 치고 주민 조례 개정 청구 조례를 한다고 서명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급변을 했죠, 용역을 하기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랬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시점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었으면 21년도 예산은 세웠어야 맞아요. 추경에 세웠고요. 그리고 기조국에 알아봤더니 이 예산을 형식적으로 8000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8000만 원이고 실제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넣었을 때는 2억이 됩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했지만 기조국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도 안 했고 "이것 꼭 필요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물론 두 분이 계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그러니까 상호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를 들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부위원장님께서 금방 하신 말씀 중에 한 해의 예산이라는 것은 익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작업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예산은 이미 20년 10월부터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고 그 이후에 6월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추경에 확보했던 것이고 금액의 차이에서는 8000만 원 세웠었는데 그 뒤에 노조나 근로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과업의 범위가 확장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연구용역비가 상승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허옥희 위원   그 천막 걷으면서 합의할 때 20년에 용역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20년도에 코로나로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고 못 했으면 21년도 예산 세워서 그때는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안 왔다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 점에 대해서는······.

허옥희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벌어진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게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왔던 질의 중에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청구인에게 질의했던 내용은 "이 용역을 요구한 거냐, 아니냐?" 이것은 범시민연석회의에서 요구한 건 맞아요.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노동자의 요구사항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는 대답을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청소가 들어갔었다가 추후에 예산이나 지자체 상황들 때문에 지자체 결정 사항으로 공문을 다시 보낸 거죠. 그래서 대행을 하거나 민간위탁이나 고용하는 문제는 지자체에 넘겼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연석회의도 그때 용역 착수보고도 가고 그랬지만 오늘 위원들 얘기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사실 저희가 복지환경위원회 2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건 청구인 측 그러니까 노동자 측도 그렇고 여기 오신 집행부 측도 그렇고 이 사이에 전혀 신뢰 관계가 없다는 점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양쪽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많은 대화 창구를 열고 소통하셨다고 하셨지만 노동자 측에서는 계속 공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대화에서 배제되었다고 얘기하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이것을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쟁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끄러우니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안정성을 가장 책임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신뢰 관계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실 고용의 문제까지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라는 요구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건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복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12개 업체에서 사실 이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우가 너무 다르다 이런 거죠, 복리 후생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것에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복리후생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청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의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대적인 거지만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완벽하게 이분들이 원하시는 사항까지 저희가 수용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라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혹시······.

○위원장 서난이   본부장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가 못 한 부분까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의 수준은 맞는데 업체들별로 복리 후생, 예를 들어 피복비나 식대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대행업체를 선발하거나 이랬을 때 계약하는 과정 안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것을 제안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일을 맡기겠다. 이 정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시가 노동 환경을 더 우선적으로 끌어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걸 다 업체에 맡겼잖아요, 업체에 자율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정리했었던 것 같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위원장 서난이   예, 말씀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실은 그런 부분은 근로자들이 저희한테 소통의 시간 동안 많이 요구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따르게 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을 침해하는 법 위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장 서난이   판단이에요, 아니면 해석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법률적 해석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법적 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조미영   예, 그래서 이번에 권역화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 업체들끼리 어떤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그 격차 해소를 줄이고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나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고자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줄 수 있듯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복리 후생이 예를 들면 그들의 피복비, 식비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원가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 원가 산정에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규정이 얼마씩 이렇게.

○위원장 서난이   예, 맞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 업체에서 그런 원가 산정에 의해 자기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어쨌든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정규직 전환으로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정규직요?

허옥희 위원   예.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이분들은 현재 정규직입니다.

허옥희 위원   직접 고용······.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그렇게 한다면 직접 고용에 관한 문제는 아까 제가 입장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본 거예요, 분명하게.
  연구용역 결과를 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집행부 입장대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지금 권역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대행업체들이 연구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권역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직접 고용하라고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이 직접 고용이 되면 다시 그 내부에서 어느 팀은 가로 청소만 하고 어느 팀은 권역별 청소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그 뒷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직접 고용을 했다라고 봤을 때 현재 공무직들은 권역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잖아요, 집행부도 포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12개 대행업체에서는 권역화를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그런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 대행업체 소속 직원들이 직접 고용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권역화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로 청소만 하게 되는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허옥희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고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고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 직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직고용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현재 직영분들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다른 성상 수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고용하기 이전에 단체협약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들 환경미화원들과 단체협약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겠죠. 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직고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같이 적용을 받도록 단체협약을 먼저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허옥희 위원   절대 안 하실 것 같은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절대 안 한다는 말씀은 주체가 시가 아니고 현재 직영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겠죠?

허옥희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추진 중인 권역화 안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현재 청구 취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책임을 다했으면 하며 본 안건은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