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9월 19일(화) 10시
장 소 : 본청 4층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6.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9.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0.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1.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2.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4.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5.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6.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6.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5.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6.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16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 제정 이유는 김장 간편화 추세로 자가 제조는 감소하고 사 먹는 상품 김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김치 산업의 발전은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예비 창업자의 초기 비용을 줄이고 부족했던 기술 역량 강화로 식품 제조 가공업의 진입 장벽 해소와 기존 제품의 다각화를 고민하는 기업 등은 공유 주방 계약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이 조례 제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치산업관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취급 품목은 김치류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김치 제조 가공 창업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창업 보육 및 공유 주방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 창업 보육은 공개 모집을 하고 공유 주방은 수시 모집을 통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김치산업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에 대한 사항과 관리 위탁 및 보험 가입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건인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업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전주김치산업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조례안을 보면 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승인이나 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사용 허가의 취소에 대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아서 관련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저희가 김치산업관을 전주푸드에 관리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용 허가랄지 사용료 산정은 공유 재산 관련한 법, 시행령 다 참고해서 만들었고요.
  법과 시행령에 사용 허가 취소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만약 허가 취소가 나올 때에는 그것에 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다른 지역 사례를 봤는데 광주김치타운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신유정 위원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 보면 거기에도 사용 허가의 취소가 확실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일단 조례에는 안 담았지만 저희가 세부 운영 규정을 만들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이런 부분도 담을 수 있으면 고려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규칙으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운영 규정을 만들 겁니다.

신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조례에는 담지 않고 규칙으로 하겠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위원장 송영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김치산업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은 전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하면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축수산물과 공공요금이 크게 올랐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서민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나아가 지역 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 및 사유는 상위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 지침의 일부 내용 변경에 따라 조례상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조항 중 열거 규정 외 포괄 규정을 신설해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 등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며 일부 조례상 자구 등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하여 개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 위원   올해 나라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얼마나 됐었죠?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국비가 41억입니다.

김동헌 위원   41억이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김동헌 위원   그리고 차기 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편성 안 돼 있는 거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예, 현재까지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동헌 위원   국비를 안 받는 시점에서 우리가 굳이 행안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가 행안부 지침 사항을 따라야 한다기보다는 일단 이 조례에는 포괄 규정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1호에서 3호 외에도 저희 지침에 일정 정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행안부 지침뿐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포괄 규정이 필요해서 5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헌 위원   지금 어쨌거나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30억 이상 사업장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계속 나오다시피 하는 건들인데 결국에는 그 건들이 이 조례에 지금 담겨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30억 이상 매출 가맹점에 대해서······.
  사실 이 조례는 이미 8월 31일부터 시행했고 이건 사후 정비하는 과정이긴 합니다.
  조례 자체도 행안부 지침이나 입법 취지에 법령상의 규정이 소상공인의 권익에 맞아야 한다면 사실은 조례안과 완전하게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너무나 확대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이후라도 저희는 국비도 당연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국비를 환수하겠다는 행안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계속 있었고 이후에도 어쨌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사후에라도 정비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사실 말이 드라이브지 협박이잖아요? 사업비가 환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예산을 볼모로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를 따라서 예산 확보가 됐다면 모를까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행안부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 어차피 그 지침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어쨌든 큰 틀로 봤을 때 일정상 8월 30일까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던 거고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가 어쨌든 30억 이상 매출이 나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영세한 소상공인 업체들로 이관돼서 사용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전주시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후에 시행하겠다라고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드렸고 행안부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5월, 6월, 7월 빠르게 시행되는 지자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하고 발을 맞춰 가는 시기적인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드라이브가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맹점에서 더 사용됐으면 하는 게 전주시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김동헌 위원   아무튼 행안부의 입장이나 지침 그리고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시 조직 개편으로 사회적경제과와 마을공동체과가 통폐합됨으로써 현재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진 조직으로 사회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혁신센터는 2023년 직영으로 대관, 입주 공간 운영, 공연·강연 등 공간 활성화 사업 등 기능적 수행을 하여 왔으나 그간 추진해 왔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리빙랩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산하의 도시혁신센터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시정비과 소관인 도시재생지원통합센터장의 관리 내에 있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적경제과 소관인 3개 센터의 조직을 팀제로 통합하고 사회혁신전주에 공간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각 센터의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하고 하나의 센터장 지휘 체계하에 효율적 협력과 네트워크 공유로 사회적기업들의 경제 역량 확보와 행정과 민간 조직들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2024년도 위탁 예상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서 총사업비 10억 4200만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예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센터 통합 민간위탁 운영으로 커뮤니티가 공동체로, 공동체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이번엔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전에 올라왔던 동의안이랑 다른 체제의 동의안이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법적 근거에 가부터 마까지 있는데 혹시 이 근거 조항들이 타당한 게 맞을까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저희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4조와 7조에 보면 사회혁신센터 위탁이라는 근거가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각각 위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앞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듯이 현재 상황은 통합의 필요성에 있어서 개별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3개를 동시에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전에 민간위탁했던 체제로 다시 올린 게 아니라 새로운 안이잖아요? 사회혁신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소통협력센터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안인데 그러면 3개의 각 조례에 따라서 통합해서 올릴 게 아니라 저는 새로운 조례에 기반해서 올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민생경제과장 박남미   일단 조례는 개별로 운영하되 통합은 운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합 관련해서 통합센터장이나 그 센터가 팀별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움직일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통협력센터는 현재 가칭으로 표현이 된 거고요. 앞으로 통합이 되면 명칭제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명칭을 가지고 운영할 거라는 것이고 현재는 조례대로 사회혁신센터로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저희에게 주셨던 안에는 가칭 지역소통협력센터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소통협력센터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순서랄지 아니면 3개의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각각 있기 때문에 기존 것을 폐지하고 소통협력센터라는 새로운 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게 맞다고 사료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그게 관점에 따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 소통협력센터라는 건 현재 가칭이기 때문에 명칭제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를 떠나서 사실은 사회혁신센터라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이 나오면 변동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칭을 썼던 자체는 행안부에서도 정부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사회혁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소통협력공간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달라는 권고가 있어서 단지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조례 개정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이 절차상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개별 센터들에 대한 개별 조항으로 민간위탁 근거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급히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 작업도 이루어지고 3개 조례의 통합 내지는 새로운 형태의 조례 개편도 이루어질 거고요. 또 명칭에 관한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방안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된 걸로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성평등전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성평등전주는 현재 저희 방침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역 거점 소통 공간으로 1호점과 2호점을 해서 두 공간을 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될 공모 사업도 없고 올라가는 족족 다 떨어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에서는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성평등전주의 기능이나 운영 그리고 또 소관 부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의 판단은 사회혁신센터가 이전과 같은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하기에는 사회혁신전주의 공간이 협소해진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2개의 센터가 그쪽으로 같이 통합하게 된다면 공간 협소 문제는 더 생기고 그래 가지고요.
  이제까지 수행해 왔던 그런 일들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전주의 공간도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성평등전주 공간을 시민 소통 공간으로 좀 더 이렇게 내용을 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에서 성평등전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쪽 여성가족과하고도 몇 차례 논의해 봤는데요.
  일단 이번에 시민 소통 공간으로서 확장을 고려하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만약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전주는 아무래도 여성가족과나 양성평등 이런 조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여태껏 위탁 운영했던 동안에는 도대체 그런 논의를 않고 이제 위탁을 줘서 운영해 보고 나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혁신전주의 공간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김동헌 위원   심지어 그걸 정비하라고 직영 체제를 1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고 나서 재논의하겠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일단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성평등전주는 사회혁신전주의 한 공간으로서 소통 공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던 추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를 얘기한 거고요.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사회혁신전주의 공간이 협소해진 상황에서 분명히 소통 공간의 확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동헌 위원   행안부에서도 기관 명칭 가지고 말이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김동헌 위원   기관 명칭 가지고 행안부에서 들어온 것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사회혁신 부분에 대해서요?

김동헌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행안부 자체도 과 명칭도 변경되고 정부의 기조도 변경되면서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회혁신 업무에 대한 지침이나 그런 것들도 약간 변경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명칭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민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는 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헌 위원   올해 연초에는 그것 가지고 진짜 별의별 태도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걸 바꿔라, 행안부의 태도는 아까도 그렇지만 의문인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렇게 할까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세요. 금방 25분 정도 저희가 정회하고 회의를 했는데 조례에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경제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과는 도출되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결정 내려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하면서 사회적경제조직 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을 실현하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4억씩 20억을 조성하여 2020년 중개 기관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협약하여 사회적경제 기업 총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 융자금 8억 원과 중개 기관 자조기금 1억 6000만 원 등 총 9억 6000만 원을 운용·관리하였으며, 조성된 기금 중 기운용한 융자금 8억 외 2023년 운용할 기금 12억 원 중 손실분담금 및 중개 기관 육성 지원금 마련을 위해 융자성 사업비, 손실분담금, 중개 기관 육성 운영비, 예치금 등 기금액이 변경되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부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보력과 재무 구조가 열악하여 제도권 금융 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사업비 9억 원과 둘째 연체 등 채무 대비 건정 재정 추진을 위한 손실분담금 5600만 원, 셋째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의 육성과 원활한 기금 운용을 위한 인건비·심사·교육비 등 운영비 2억 1700만 원, 마지막으로 그 외 기금 운용 잔액 예치금 4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동의안을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중개 기관을 은행권에서 거의 다 하는 것 같은데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어떤 존재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중개 기관으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운영에 관련된 컨설팅뿐만 아니라 재원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융 사업도 하는 기관입니다.

장병익 위원   보증이 되는 기관인지 궁금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보증이 되는 기관인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사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담보력과 재무 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이율도······.

장병익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어려운 건 똑같은 조건이고 중개 기관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왜 전라북도만······.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왜 이 기관에서 해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을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장병익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기금을 운용해 봤던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2018년도 7월에 민간위탁을 했던······.

장병익 위원   민간위탁을 했다는 건 사회적경제 활동 내역에 있어서 중심체 역할을 했다는 거고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관 자체가 자금이라는 걸 운용할 수 있는 보증된 기관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공신력을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금을 배분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와 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역량 있는 중개 기관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기금 운용했던 연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2021년도부터 운용해 왔던 부분이긴 하고요. 현재 기금은 50억을 도에서 운용해서······.
  도 자금을 운용하고 저희 것 8억을 기존에 운용해서 25억을 운용하고 있는데 담보력 부분은 사실 도에서 손실분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장병익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손실분담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일단 저희가 상환 만료 기간이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체납 상황에 대한······.

장병익 위원   그 기간이 주어져도 환수가 안 되면 어떻게 환수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현재는 납부에 대한 전화 소통이나 현장 방문을 가서 독려하는 상황이고요. 25년도가 지났을 때는 체납으로 보고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그 부분은 중개 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에 대한 원금을 상환받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단체 운용 현황만 보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만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확신이라는 부분 대답보다는 일단 기금 상환 기간이 지난 다음까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신뢰를 갖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장병익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까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기존에 도 민간위탁 기관이었기 때문에 도에서 육성비, 인건비 플러스 심사비 등을 지원해 왔고 거기에 손실분담금까지 부담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자 사업비로 8억만 운용을 맡겼던 상황이고 12억 중에 9억을 융자성 사업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도에서 미는 것 같은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중개 기관이 도에서 선정한 기업일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도에서 본인들이 하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시에 등 떠미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과장님, 23년도 기금 지출 예산 목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23년도······.

온혜정 위원   동의안 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일단 융자 사업비로 9억이고요. 그다음에 중개 기관 육성비로 5개년간분 2억 1768만 1000원 그리고 손실분담금 5625만 원 이렇게 해서 11억 7300만 원이 구성된 것입니다.

온혜정 위원   중개 기관 육성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21억 7681만 원이고······.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2억 1768만 1000원을······.

온혜정 위원   융자금 부분이 있고 중개 기관 육성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가 2억 1768만 1000원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온혜정 위원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개년 동안 인건비로······.
  23년도 당해 연도 인건비만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착오 기재된 것 같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 것 4900만 원만 표기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2억 1700만 원에 대해서 표기가 되었습니다. 착오 기재된 부분입니다.

온혜정 위원   이렇게 잘못 올려 주시면······.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저희 부서에서 당해 연도 것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착오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잘······.

온혜정 위원   지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혜숙   예, 수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꼼꼼히 챙겨서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2023년 지출 금액의 착오 기재로 그에 따른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경우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부만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된 안건을 수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다시 구하는 것은 매우 비능률적이므로 집행부의 동의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럼 방금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심규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6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6항 1건만 상정된 거죠?

○위원장 송영진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습청은 올해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주대사습놀이의 저변 확대와 전통 공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도 개관하였으며 전주대사습놀이의 보존과 전수, 전국 대회를 운영하는 등 대사습놀이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사습청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서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민간위탁 기관이 어디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현재는 대사습놀이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오후에도 민간위탁 건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 하던 곳들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연말에 공모는 항상 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공모를 다시 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다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공모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는데도 그 단체들이 계속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생활문화센터는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5개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업체가 가끔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가 더 많고 그 외에 부채문화관도 한 번 바뀌었고 술박물관이라든가 최명희문학관, 완판본문화관 같은 경우······.
  완판본문화관 같은 경우는 특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보통 3개 정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이런 것 가지고 잡음이나 불만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현재 표면 위로 나타나 있는 것은 최명희문학관이 표면 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유족회 측과 저작권 문제로 인한 내부적인 건데요. 그런 점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은······.
  김윤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습니다만 완판본문화관이 수탁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운영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건의 사항이 들어오고요.
  수탁에 관한 문제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명희문학관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로 유족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최명희문학관, 술박물관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계속 같은 단체에서······.
  물론 이제 공모 통해서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인건비는 당연히 해가 거듭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경쟁이 없어서 의례히 하는 걸로 가다 보면 발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공모나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대사습청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16항까지 민간위탁 사업이 올 연말로 마무리됨에 따라서 모두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 문구는 생략드리고요.
  전주영화제작소는 디지털 색 보정실하고 영상 편집실 등 후반 제작 시설과 독립예술영화 전용 관인 디지털독립영화관을 운영 중이며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영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영화·영상 제작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영화제작소 또한 올 연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안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 위원   민간위탁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보면 21년도는 S등급을 받아서 22년도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23년도에는 B등급이 나온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번에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부서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문화 시설이 평가 결과가 좋도록 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나빠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평가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할 때 계획의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평가자들이 판단할 때 아쉬웠던 것 같고요.
  영화제작소의 경우에는 평가 지표 7-1번을 보게 되면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영화제작소 운영 사업 중에 보면 디지털 영화·영상 및 후반 제작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다 보니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것보다 대여 실적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점수를 하나도 받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하겠고요. 개별 지표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계속 이걸 맡고 있다 보니 늘상 하던 것처럼 하지 않고 새로 맡는 수탁 기관인 것처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절차가 심사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분들로 구성돼요? 바뀌지 않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평가 위원들은 매년 달리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그러면 평가 위원은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 구성되는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하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온혜정 위원   지금 여기에는 명시 안 돼 있는데 직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현재 9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3개년도 것을 보면 사업비는 많이 오르지 않고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길래······.
  큰 변동 없이 가시는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민간위탁 사업비는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승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고 있고요. 특별한 신규 사업이 저희 협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되기 어려운 게 전주시 재정 현실입니다.
  영화제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일단 디지털영화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영되는 영화에 따른 사용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후반 제작실 대여 사업과 교육 장비를 이용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8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진북생활문화센터, 인후생활문화센터, 우아생활문화센터, 삼천·효자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북·인후·우아·삼천·효자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문화 자치 활동 및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주민 이용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생활문화센터 또한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북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우아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삼천동 2022년에 C등급 나왔는데 동호회 정기 교육에서 점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지표 몇 번······.

이성국 위원   여기가 7-1-2인데 실적에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22년 실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국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22년도에는 동호회 교육이 조금 미비해서 점수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그 부분을 개선·보완해서 교육을 잘 시행해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미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0점이면 아예 안 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이건 횟수로 해서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아예 하지 않았는지 1회를 실시했는지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22년도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23년도는 점수 제대로 받으셔서 22년도에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안 한 건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앞의 생활문화센터 포함해서 질의드릴 건데 3-2 규정 이행, 3-2-1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에서 문화센터 전부 다 2022년도에는 점수가 만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0.8이 나왔어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 시설이 목표대로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주신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더 지도 감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문화센터가 지난번에 비해서 점수가 낮았던 부분은 23년 3월에 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감사에서 미비하다고 나왔던 부분들이 이번 평가 결과에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공통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고요.
  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운영 규정이나 사무 편람을 비치하고 준수 이행 여부를 보는 지표인데요.
  저희가 운영 규정이나 사무 편람을 비치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출예산을 작성하면서 검수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거나 물품 관리 부분이 등재가 안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3월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미비하게 나왔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에 맞게 민간위탁 사무가 이행되도록 교육도 실시하였고 추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효자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5.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6.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영진   의사일정 제13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의사일정 제13항 최명희문학관과 제14항 전주전통술박물관, 제15항 전주부채문화관, 제16항 완판본문화관 또한 올해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문화 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항 최명희문학관은 작가 최명희 중심의 도심형 시민 밀착형 문학관으로서 문학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살아 있는 문학의 산실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14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또한 우리의 전통 가양주 맥을 현대에도 이어 가고자 전통 가양주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제15항 전주부채문화관은 부채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선자청이 존재하는 전주라는 지역과 전주 부채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사적 의미를 전달하며 다양한 부채 전시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판본문화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낸 각종 출판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지역 기록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서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4개소의 문화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에 이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여기를 수탁 운영하는 기관의 이름이 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혼불기념사업회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혼불기념사업회고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유족들하고의 갈등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의하고 해야 하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족 측에 사전 상의라든가 동의 없이 일부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 측이 "이건 저작권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최명희 작가님께서 기혼자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형제자매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미혼이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형제자매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송영진   형제분들이 유족인 거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 부분은 어떻게 잘돼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이번에 공고가 되면 본인도 수탁자로서 할 수 있도록 서류 갖춰서 등록해 보겠다 그런 의사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그러면 서로 협의가 잘 안됐다고 봐야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아마 지금까지 양자 간에 협의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진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서로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좋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주에 양조장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양조장이라고 하면······.

장병익 위원   가양주를 만들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전주 모주 같은 경우도 양조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장병익 위원   현재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전통술박물관에서 가양주를 만들어서 상품화된 건 아직 없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술박물관을 제조원으로 해서 상품화된 건 없고요. 주로 교육이라든가 술 빚는 법 그런 부분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에서 술을 만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고 술시라는 상호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전주전통술박물관인데 '전주를 대표하는 가양주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대표할 만한 술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말씀 그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술들이기 때문에 대표 상품으로 하는 것은 기록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술박물관을 운영한 지 15년 넘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200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2002년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2002년이요.

박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장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생명연구원같이 연구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하겠는데 이 부분들이 보통 그전에 2년 단위,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수탁 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재 위탁자가 운영을 솔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지금 세 번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세 번째 했으면 강산도 변하는 시기네요, 사실. 우리가 수탁자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전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진   김성수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예.

○위원장 송영진   여기 운영 잘돼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민간위탁 운영 평가를 보면 23년에는 A를 맞았고 22년에는 B를 맞았습니다.
  평가에 상관없이 올해는 저희가 관광 거점 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몇 달간은 운영을 못 했는데 금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열심히 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우리가 운영하는 데 민원은 없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은 접수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전에 민원이 좀 있고 그래서 잘 관리하십시오.

○한옥마을사업소장 김성수   주의 깊게 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전통술박물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완판본문화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