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4.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5.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현덕·박선전·이국·이기동·최용철·김동헌·채영병·김학송·장재희·한승우·최서연·이병하 의원 발의)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2.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3.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4.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은 삼천동 삼산마을에 설치된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9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8억 5500만 원, 운영비는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삼산마을 거주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증액 사유는 2017년 3월 24일 이행 합의서 체결로 전년 대비 기금 50%가 인상되었습니다.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김제 그리고 완주 21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3년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 운영비는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3개 시군 거주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증액 사유는 2017년 3월 24일 이행 합의서의 체결로 전년 대비 기금 50%가 인상되었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인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내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100억 원으로 반입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 이자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장동, 안산, 삼산마을 거주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은 향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조성되어 운영 중으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조성 규모는 기존 예치금과 전입금, 이자 수입 총 63억 33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셔서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됐었는데······.

한승우 위원   질의요?

○위원장 이남숙   예, 질의하실 거예요?

한승우 위원   질의 내지는 의견······.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어쨌든 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50% 인상한다고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2017년도에 협약서를 개정하기로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게 사유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사례가 있잖아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방적으로 협약서 개정안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성상 검사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반입을 막았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개정안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됐는데요. 저는 협약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04년 1월 9일에 체결했던 협약서를 개정해서 다시 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초의 협약서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일종의 이면 합의 내지는 비공식적인 것처럼······.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당초 협약서에 개정안을 정확하게 넣자라는······.

한승우 위원   이게 그렇게 운영될 건 아니잖아요? 협약서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협약서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 협약서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면 합의나 비공식적인 것처럼 따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요? 이게 적당한 행정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협의체랑 협의해서 그 안을 조항에 넣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협약서 개정안이라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검토할 게 아니라 협약서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건 상하수도본부와 관련된 건이긴 한데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돈을 주고 매립장에 처리하겠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에다가 약 5억 원을 주고 처리했다고 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 보조금을 주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사항도 협약서를 수정해서, 이 협약서에는 현재 소각장 소각재하고 생활폐기물만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리싸이클링타운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하고 맞지만 지금은 리싸이클링타운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도 개정하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협의체가 그동안 집행부와 관계가 그렇게 썩 원만하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쌓여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업무적으로 파악이 돼요.
  그 관계는 제가 신뢰를 쌓아 가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협약서가 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협약서를 수정해서 다시 협약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을 비롯해서 개정이 필요한 협약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협약서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걸 바꿔서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했던 안을 개정하면서 필요한 안까지 포함해서 협약서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드립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단시일로 확답은 못 드리지만 협의체와도 정확히 협의하고 의회와 협조해서 그런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도 같이 협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덧붙여서 관계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회의를 하게 되면 '협약서', '협약서' 이야기해요. 2004년도, 벌써 20년이 지난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해마다든지 2년에 한 번씩이든지 보충 협약이 있거든요.
  만약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3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2004년 협약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004년도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함축해서 한꺼번에 2022년도든 2023년도에 해 줘야만 그다음에 하실 때는 "2022년, 2023년의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하수도본부에서 하수슬러지 관련해서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다음 주에 올라올 건데 거기에 관계돼서 8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2000만 원을 주든 이 부분들은 기금으로 일단 넣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오늘 당장 여기에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것을 기금으로 넣어서 주게끔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협약서 꼼꼼히 해 가지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많이 신뢰를 쌓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소각시설 관련돼서 새롭게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관련된 예산이 얼마로 예정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3500억 정도 됩니다.

최서연 위원   3500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3050억이요.

최서연 위원   302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3050억.

최서연 위원   305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폐기물설치기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이전에 전출했던 140억이 올해 안에 돌아오고 설치기금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140억은 5년간 분할해 가지고 전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에 설치기금 서면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출 계획이 없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치기금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기금 운용 계획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기금이 모인 이후에 폐기물 관련 시설이 계획되고 시행될 때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될 소각장처럼 장기적으로 폐기물 시설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각장 외에는 그런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세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소각장 관련돼서 진행 상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나요? 소각장 장소 선정 과정이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일단 큰 개발 공사라든가 공동주택 30만㎡ 이상을 지을 때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하게 돼 있고요. 그 기금을 가지고 폐기물 시설을 지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협약서 개정안에 대한 기본 전제가 주민지원기금을 50% 올려주기로 하면서 합의한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맞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협약서가 개정되지 않으면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건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협약서를 개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항상 2004년도 협약서만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폐촉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개정됐고 변하고 있어요. 2004년도 협약서에만 근거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50% 증액돼서 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것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폐촉법이나 복지지원법 등 목적에 맞게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관리 감독까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위원장, 김학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현덕·박선전·이국·이기동·최용철·김동헌·채영병·김학송·장재희·한승우·최서연·이병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전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본 조례를 통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 잠복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상포진은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1회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만 대상포진 접종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대로 저렴하지 않은 탓에 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무엇보다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경우 대상포진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에서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에 대상포진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대상포진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제3호를 통해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로 대상포진을 신설하여 예방접종 지원의 근거를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제3호를 통해 대상포진 접종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주시 취약 계층 어르신들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니 본 개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학송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학송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7.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보건소, 자원순환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정진숙 보건소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이기섭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명희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조효미 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 박진현 과장입니다.
  마음치유센터 허민석 센터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4억 96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인 27억 7692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4억 33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39억 77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내시에 의한 변동과 덕진보건소의 세외수입 예산으로 보건행정과 31억 4539만 4000원 증액, 건강증진과 4억 1963만 7000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7억 9931만 9000원 감액, 치매안심과 468만 6000원 감액, 마음치유센터 220만 원 증액, 덕진보건소 1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301억 814만 3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시행비 43억, 보건의날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지원비 20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6.8%인 43억 31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16억 1949만 원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3억 64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8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인 4억 4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7억 7001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보조금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7억 924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20억 33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72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마음치유센터 세출예산액은 51억 22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4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7쪽에서 13쪽까지 부서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 수입이랑 이런 것도 다 반환하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반납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렇게 반납되는 예탁금 이자는 총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탁금 반환금하고 예탁금 이자 총액은 1억 1383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자는 반납한다 하더라도 모자건강 사업에서 예탁금 및 이자 수입이 반환됐던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산후도우미 그 예산이 예탁금이 많이 남았었고요. 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탁금이 남았던 부분은 사업 시행이 100% 안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과도한 예산을 내려보내서 그것에 따른 전주시 수요가 안 맞은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엄격하게 따지면 책정을 잘 못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산후도우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산후도우미 출장 자체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그런 기준들이 전부 다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쓰쓰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 사업은 저번 추경에 올라왔었던 사업 아니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맞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올라온 거라서 e-호조상에 금액이 잡혀야 반납하거나 할 수 있어서 세입이랑 다 잡힌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사용될 계획은 없고 반환을 위한 과정이라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아니요, 내년에 어차피 쓰쓰가무시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64만 원으로 기피제 150여 개 정도 샀다가······.
  위원장님께서 방역하시는 어르신들께 나눠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에, 이건 유통 기한이 이삼 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에 동에 배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서 이것에 관련한 예산을 감액한다는 말씀이실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아니요, 감액은 하지 않고요. 내년 예산에 진드기 예산은 보조금 사업으로 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쓰쓰가무시 관련해서 진드기 기피제를 동에 이미 배부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4만 원어치 기피제 사고 내년에 시 방역 사업 예산으로 더 사서 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소장님,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이건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인데 저는 알고 있지만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올해 64만 원을 세워 주십시오. 저희가 기피제를 구입해서 2023년도 보건소 내소 민원인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알아들으셨어요? 국비 사업이어서 전체 64만 원어치만 국비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반납하게 되면 국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시 3차 추경에······.
  우리가 2차 추경 때인가 깎은 거잖아요? 쓰쓰가무시가 많이 생기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방역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그때 깎은 예산을 이번 3차 추경에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무감사 때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왔다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되고 후원금을 10원을 줬든 20원을 줬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안내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장님, 보건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련된 1건의 후원금만 있었고 보건소 자체는 후원금이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후원금은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은 건 없고요. 앞으로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후원금을 받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나름의 후원금 계좌 개설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올 때 그 방법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만약에 보건소로 후원금을 주겠다 하면 전주시보건소로 지정 기탁을 해 주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후원금을 주시는 분한테 전주시보건소로 후원금을 주겠다고 지정 기탁을 해 달라고 하면 보건소로 나가는 후원금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후원금 관련해서 여러 건이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도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마음치유센터에도 위탁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후원금 통장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하셔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4억 92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30억 24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6억 6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4억 768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49억 2327만 7000원으로 당초 대비 66.2%인 96억 231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지 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과징금 등은 진료 민원 및 의약 관련 업무 등에서 발생하는 세입으로 덕진보건소와 나누어 계상하여 보건행정과는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등 보조금 내시액이 크게 감액되었으며 더불어 덕진보건소와 나누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55억 4945만 1000원으로 당초 대비 11.2%인 6억 970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시도비보조사업 등을 덕진보건소에서도 추진함에 따라 세입예산 또한 나누어 편성되어 전년 대비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은 8억 7683만 5000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당초 대비 15.2%인 1억 15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은 11억 9736만 9000원으로 치매 조기 검진 사업비 등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당초 대비 5.7%인 730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입은 20억 1380만 1000원으로 당초 대비 22.2%인 3억 65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마음치유센터 국고보조금, 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번 조직 개편에 의해 치매안심과에서 마음치유센터로 이관되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86억 74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6%인 145억 3870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로는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으며 더불어 덕진보건소 개소로 덕진보건소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사업비를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89억 99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3%인 12억 66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사업도 덕진보건소가 개소되면서 각 사업들을 덕진보건소에서도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를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은 크게 없으나 2개 보건소로 나뉘어 편성되면서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6억 9298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 사업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2억 9685만 2000원 감 편성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4.9%인 2억 971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49억 5428만 9000원으로 전주시를 치매 관리 선도 도시로 구현하고자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에 2억 8800만 원, 배회치매환자 복귀 및 보호 사업에 1000만 원 치매안심버스 활용 동네방네 찾아가는 치매 예방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8.5%인 31억 9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마음치유센터 세출예산액은 55억 2889만 4000원으로 마음치유 관련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의 인건비 단가 상승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2%인 9억 67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정신보건 사업은 금번 조직 개편에 의해 치매안심과에서 마음치유센터로 이관되어 편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7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덕진보건소 세출예산액은 115억 491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덕진보건소에서는 전주시보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 부서 사업 중 진료실 운영, 예방접종 관리, 건강 증진 관련 사업, 치매 검사 및 관련 사업 일부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5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9쪽에서 84쪽까지 부서별·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사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진보건소 개소 및 조직 개편 업무 이관으로 인한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 대한 부서별·세부사업별 2023년도 세출예산안 내역을 별도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본예산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랑 이런 걸 국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지은 위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국비를 내려주고 나중에 저희가 결산해서 반납하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수요량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질병관리본부에 예방접종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위탁의료기관이 261개소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사이트에 수요량을 올립니다. 너무 과도하게 올린 데는 우리가 조정하면 질본청에서 백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정 물량해서 나가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신청하는 양보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양이 더 많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현재 정부에서는 가급적 한 명이라도 더 예방접종을 맞히려고 플러스알파로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지은 위원   내년까지 보면 이게 한 3년 차 정도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전문가들은 내년도 3월경이면 끝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속적으로 과하게 내려오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전체 세입이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매년 이 정도고 앞으로 사용할 양이 이만큼이니 과하게 내려주지 말아 달라, 우리는 적정선을 보내 달라."라고 보건소에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사이트에 요청한 것에 플러스알파로 내려옵니다. 사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 유효 기간이 30일밖에 안 돼요.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내려오면 예산을 덜 낭비하겠죠.

최지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수요만큼만 신청해 달라고 권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본인들 수익이기 때문에 과하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래서 우리가 좀 조정을 합니다. 만약에 과하게 신청했다면 담당 직원이 조정해서 질병관리청에 올립니다.

최지은 위원   예산안 총괄표에 보면 총수입 자체가 과대하게 보일 수 있어서 요청하실 때는 소통을 통해서 적정선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중앙 정부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전주시 헌혈자 수 통계가 나오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지은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금년도 10월 말 현재 3만 8432명입니다.

최지은 위원   보답품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역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한 수량인지 여쭈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우리가 올해 1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2000만 원어치 했는데 2000장밖에 안 돼서 터무니없습니다. 그리고 혈액 보유량도 4.6일 치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5일 치 이상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억 원 증액 요구했고요.
  특히 2030 젊은 친구들은 문화상품권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우리가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온누리상품권 50%, 문화상품권 50%를 구입해서 헌혈을 장려해 볼까 합니다.

최지은 위원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유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수혈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홍보 물품도 충분히 보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고위험군(50에서 64세)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을 보면 2100명에 1만 원씩이에요. 그다음에 B형 간염 및 예비부부 풍진 백신 구입은 1만 8000원이에요. 백신이 한 병당 1만 80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뒤로 넘기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똑같은 B형 간염, 밀접 접촉자 이런 건데 덕진보건소는 1만 2800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약재인가, 다른 약재인가? 왜 약값이 각각 상이한가······.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백신비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통일돼 있는데 덕진보건소는 1만 28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보건소는 백신 구입이 1만 8000원이에요.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하면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백신이 한 병당 1만 8000원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마 덕진 같은 경우는 평균값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무료 접종자들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65세 이상인 분들이 있어서······.
  우리 전주시보건소에서는 50세부터 64세까지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평균치를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덕진보건소는 인원을 안 해 놨어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2만 7000원이라고 했던 거고요. B형 간염, 예비부부 풍진 백신이 덕진은 1만 2800원이고 전주시보건소는 1만 8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병당 얼마냐고 물어본 건데 병당이라고 하면 금액이 다른 거예요. 인플루엔자 백신은 덕진하고 금액이 다르긴 하거든요. 인플루엔자 백신 대상자가 덕진이 훨씬 많다는 거고 전주시보건소는 2100명밖에 안 하는데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병당 1만 8000원인 건지 덕진보건소는 1만 2800원으로······.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국 고시 가격이 1만 600원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백신별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료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없는 분들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 예산만큼만 간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제가 덕진보건소하고 전주시보건소를 한번 따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1만 명에 1억 잡혀 있으면 덕진보건소도 똑같아. 그냥 그대로 옮겨 붙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
  예를 들어서 전주시보건소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1만 명 곱하기 1000원 해서 1억'이라면 그대로 옮겨 붙여서 '1만 명 곱하기 1000원 해서 5000만 원' 덕진보건소가 이렇게 계산해 놨어요. 숫자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는 한 병당 1만 8000원이고 뒤에 덕진보건소는 1만 2800원이에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데 감기약이라고 하면 백신을 각각 다르게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B형 유료 간염과 밀접 접촉자 A형, 풍진 등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병당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민 수를 다르게 계산하면서 예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붙였어요. 명수는 똑같은데 예산은 보건소마다 다르다랄지 그래요. 예산안 내용에 오류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14페이지 보면 의료용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사 시약, 그다음에 의료용품 해 가지고 탈지면이랄지 이런 걸 과별로 각각 다 사는 게 있거든요. 일괄 구매가 안 되는 부분인지, 과별로 탈지면이나 주사기를 따로 사야 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검사실에 있는 장비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행정 기관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측정치와 결과치가 다르게 나온다면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약 같은 것을 검사실에서만 해요. 거기에는 방사선실도 있고 생화학, 그리고 혈액학, 일명 피검사 같은 걸 하는데 우리가 시약 같은 것을 교체할 때마다 직원님들께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전자저울 영점 조정하듯이 캘리브레이션 처리를 하고 또 외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임상병리 전문기관에 요청해서······.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것은 알겠어요. 검사실 시약은 다른 거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알코올 솜, 체온계, 아이스박스 및 접종밴드랄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덕진보건소, 전주시보건소,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감염병관리과나 보건행정과, 마음치유센터에서도 산다고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일괄 구매해서 필요한 만큼 나눠 주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과마다 예산을 따로 정해서 사야 하나요? 그냥 대량 구입하면 좀 더 싸지 않은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사업별로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각자 사는 게 편리하다고 하고 요구량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 다 같이 사는 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각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그리고 검사실에서 쓰는 장비는 건강증진과 쪽에서 쓰는 체중계나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1년 치를 토털 계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쓰는 것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그 금액만큼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검사실의 비용을 말한 게 아니고요. 공통으로 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알코올 솜이랄지 체온계랄지 이런 부분이요.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살펴봤더니 구료비라고 적힌 것 같아요, 의료용품 및 구료비. 과별로 사는 것들이 다 상이해서 이렇게 사야 되는 건지······.
  알코올 솜을 구매한다 치면 한꺼번에 1억 치를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분기별로 3000만 원씩 세워서 각 과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예산이 훨씬 더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의료 폐기물 및 오폐수 위탁 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약물 오남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료 폐기물을 버리는 건가요?
  존경하는 이병하 부의장님께서 상관 의료 폐기물 때문에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우리 전주시의 행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진료실이나 진료 처방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관내에는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고 충청북도 오송에서 처리해요. 거기에 오송 특화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위탁 처리하는 것은 그분들이 의료 폐기물을 싣고 오송까지 가는 겁니다. 오송까지 가서 처리 업체에 넘겨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치 단가계약을 합니다. 나온 만큼 톤당 계약해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에서만 나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진료소에서도 약간 나오고 병원, 의원 전체 나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전주시 병원에서 나오는 것들도 보건소에서 다 처리해 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의원은 자체에서······.

○위원장 이남숙   그렇죠? 우리는 전주시에 관련된 진료소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만 처리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 오남용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단 예방접종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최서연 위원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기간제 1명 요청드린 거로······.

최서연 위원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금액이요?

최서연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기간제하고 이 예방접종등록센터 근로자하고 같은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기간제는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그 기간에만 쓰는 기간제가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센터 1명은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센터 관련해서 세워진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 무기계약근로자께서는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고 여기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것만 하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방접종등록센터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공중보건 업무 관련인데요. 지금 저희는 공보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남성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의사 자격·면허 있는 분들이 군대 대신 공공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중보건의사인데 우리가 수요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곱 분이 군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구조로 주소지가 전주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희 공중보건의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으로 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전주시에 거주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거주할 수도 있고요.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러 오신 거죠.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분들에게 주거시설 대신 주거급여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이것은 공중보건의 보수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에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들이 사는 것, 안 사는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거급여를 50만 원씩 책정해서 드리고 있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군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 청사 관리요. 거기 보면 옥상 방수 도장 등 각종 보수 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우리 전주시보건소입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준공이 됐었어요. 내년이면 18년째인데 너무나 노후화돼서 방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비가 새지는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현재는 안 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 배관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배관을 타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세워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이남숙   용역비는 얼마나 세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지금 노후시설 합쳐 가지고 44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 용역비까지 다 포함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4400만 원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청사 조명과 냉난방기 배전반 커버도 교체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많이 녹슬었습니다. 옥상에 있다 보니까 녹슬어서 그것도 교체해야 해서 함께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수 공사에 4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또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은 검사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한 용역인지 뭔지 정확한 부분이 아니어서 말씀드렸고요. 철저하게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감염병관리과에서 일하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지원하고 예방접종등록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이거였거든요. 예방접종 관련된 업무를 덕진보건소와 전주시보건소 2곳이 진행할 것 같은데 관련된 예산은 비등비등하게 있는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보건행정과에만 되어 있고 1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완산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덕진에도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지점이었는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분이면 감염병관리과에 세워진 기간제근로자들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죠?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기간제 1명은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미접종자들이 있어요. 각종 백신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미접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이트에서 조회해서 그분들이 맞도록 권고도 해야 하고 또 취학 연령이 됐는데 안 맞은 경우는 교육청과도 협의해야 해서 그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공무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리고 코로나19 기간제는 저희가 지금 역학조사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안내해 주는 그런 기간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하는 분야가 다르고 관리하는 과가 다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등록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주시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작년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소진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남았던 과가 건강증진과였어요.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을 반영해서 세우신 거겠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관련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관련돼서 지금 해당하는 사람이 덕진보건소랑 같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사업량은 덕진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보건소 관련된 건 덕진보건소에서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관련돼서 주유 대금, 특히 의료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소모품 대비로 잡힌 게 맞나요? 기존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죠? 작년 대비 예산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기술 관련된 예산들이 대략 50%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50% 확대됐을 때를 가정해서 세운 예산일까요,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세운 예산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보건소 업무 중지로 인해서 거의 5개월 정도는 사업 자체를 일부만 추진했었고요. 내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모품 같은 경우는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내년에는 코로나에 따른 업무 중지가 적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에 많은 역할들이 주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꽤 많아요. 덕진보건소와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구분이 안 가는데 7월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같은 제목의 사업이 있었을 때 덕진보건소에서는 얼마나 진행하는지 비교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분되어 있어 보이지 않고 또 450명, 450명 똑같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작년 대비 50%가 덕진보건소로 넘어간 건지 이런 구분조차 잘 안 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건강증진과가 못 했던 부분들을 내년에 더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한테도 이런 것에 대한 사항들이 명료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정리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올해 건강증진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거의 반절 이상이 덕진 건강관리팀으로 이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보다 전주시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가 10억 정도 더 많고요. 저쪽은 38억 정도 되고 저희가 47억 정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업무는 반절로 나눴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도 똑같이 나눈 상태인데요.
  다만 건강걷기대회라든지 금연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의료팀 이런 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임 보건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가 가지고 있고요. 그 외 국도비 사업들은 거의 반절로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는 전주시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강증진과 업무를 4 대 3 비율로 나눴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450명, 350명인데 그 숫자 비율에 맞춰서 소모품비도 똑같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주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부진하면서 소모품이나 기타 등등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없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잘할 수 있어서 50%를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걸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작년에 세웠던 소모품이나 예산이 다 소진되면서, 내년 숫자는 올해 사업량하고 똑같은 숫자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똑같고 올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11월, 12월에 다 사용이 되고 내년 사업은 일이월 빼고는 23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예산은 똑같습니다. 확정 내시나 기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이 다르지 않는 한 똑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를 들어서 산후 건강 관리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친환경 천 기저귀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런 부분이 덕진보건소랑 아예 같게 쓰여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완산구하고 덕진구가 아예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상자에 대한 배분은 덕진구와 완산구가 아예 동일한 사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시민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주소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산구에 소속되어 있으면 완산구에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덕진구에 소속되어 있으면 덕진구에서 처리하는 게 맞는데 이것 자체가 홍보가 잘되지 않았으니까 일단 시민이 와서 신청하게 되면 2개의 보건소에서 다 받아 주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덕진구 소관 업무면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덕진구에 이관시키는 거고요. 시민이 불편하고 그런 건 전혀 없었을 건데 저희 내부적으로 일이 년 정도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덕진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홍보가 잘되어 있으면 주소지별로 나누는 게 맞는데 현재는 덕진보건소 인력이 저희 전주시보건소의 인력보다 많지 않아서 일단 시민들이 원하는 보건소를 선택하게 되면 그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직원들도 거의 동등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에는 구별로 완전 나눠야 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진하니 오시는 분들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분담하다 보니 그렇다는 말씀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민이 선택한 보건소에 신청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대상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점이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지금으로서는 오시는 분들이 보건소에 신청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짧고 간결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금연 지원 서비스인데요. 이게 지금 찾아가는 이동 금연 그건 아닌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페이지가······.

장재희 위원   책에는 20페이지인데요. 지금 금연 지도원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시간선택제가 5명 있고요. 금연 지도원은 그 시간선택제 5명 플러스 2명이 더 있어서 총 7명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금연 지도원이라는 게 금연 구역을 지도 점검하는 사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안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다 외부에 나가서 근무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금연 지도원과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근로자는 다른 분인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연 지원 서비스 내에 금연 단속까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보면 금연 지도원 활동 보상비가 641쪽에 따로 있고요. 서비스 사업 근로자 보수가 661쪽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금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금연센터가 있고 금연 지도 단속반이 있고요. 금연센터는 대부분 공무직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 수당은 금연 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도원은 따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활동 수당 명목으로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월급 개념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활동 수당이라는 게 월급이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한 달 동안 근무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요. 월급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납부액이 다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다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에 696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올해 실적하고 내년 실적을 유추해서 나온 숫자고요. 보통 전년도라든지 올해 예산 중에서 혜택받은 숫자를 나눴을 때를 추정해서 내년도 산출액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21년도 예산 지급액을 사람 수로 나눠서 그 숫자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난임부부 지원에서 2022년 미지급분이 있던데 왜 미지급이 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난임부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 범위가 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지원 횟수도 늘어나서 항상 돈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올해 지출해야 되는 돈이 10억이면 예탁금이 칠팔억밖에 안 돼서 매년 추경이나 그다음 해에 전년도 미지급분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미지급이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소화하는 걸로 도에서 조정해서 10억 정도인가 예산을 추가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0억 정도 더 많이 지원받으면 부족분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까지 누적되어서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미지급분이 그렇게 많으면 괜찮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금액이거든요.

장재희 위원   몇 년 동안 누적이요? 왜 누적이 되지?

○보건소장 김신선   사업이 보통 월초에 계산이 되면서 중간에 출생률이 감소하고 그러면 대상자나 시술 숫자를 중간에 올리시더라고요.
  복지부에서 만약에 19회 지원해 줬다면 "지금부터 21회를 지원하자, 그리고 중위소득 160에서 180으로 올리자." 하면서 예산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대비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이런 게 더 많다, 예산을 더 줘라." 해도 확정된 예산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한테 부족하게 주면서 정체가 됐던 예산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예산을 받으면 올해 것을 내년에 집행하면서 올해 3개월 정도 못 받았던 수혜자들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내년 이렇게······.

장재희 위원   난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혜택을 보는 거고요. 이번에 10억이 증가된 이유는 예전에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게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장재희 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국가에서 받는 돈을 전라북도에서 재편성을 해 주는데 미지급액이 많은 시군에 지급액을 굉장히 많이 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도 출생률하고 바로 연관이 있으니까 좀 더 예산을 늘리든가 해서 배분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읽어 보니까 임신, 출산 진료비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년 이내 모든 출산부에게 지원하는 부분으로 1년에 120만 원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을 다 소진하고 나서 120만 원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20만 원 한도인데, 27페이지 보고 계신 것 맞으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임신하게 되면 무슨 카드 같은 게······.

장재희 위원   고운맘카드 그런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만약 그 카드로 7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출산을 했는데 50만 원만 쓰고 20만 원이 남아 있다면 그걸 다 쓴 다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써야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못 쓰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팸플릿이 나가 있고요.
  한 가지 문제는 의원에서 의료비 지급이 되는데 한의원이 있고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한의원은 20만 원짜리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 번에 쓸 수 있게 해 주고 병원에서는 출생을 하면 대부분 의료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도 급여, 그러니까 20만 원짜리 비급여를 넣어서 패키지를 못 만들더라고요. 저는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재희 위원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산부인과나 한의원에 팸플릿이 다 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산모들이 한의원에서 한약, 보신 이렇게 20만 원짜리 패키지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고운맘카드가 산부인과에서는 되는데 조리원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의료비라서 조리원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병원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안 나오는데 조리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껴서 조리원에서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로션을 엄청 많이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지원 사업도 적절하게 분배가 됐으면 좋겠네요.
  연도별 투자 계획이 왜 줄어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재희 위원   산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내년에 더 줄고 그다음엔 더 줄고 있거든요?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건 덕진하고 완산하고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난임부부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안에는 대상자가 16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저희가 수요 예측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가임 여성들이 난임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실적 추계로 보면 일단 20년도에는 700명이 신청했었고요. 21년도에는 1471명, 22년도 10월 말 현재는 1159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1500?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159명이요. 그래서 지원자 수는 점차 증가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체외수정으로 하는 거라서 지원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21페이지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예산이 2억 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대상자가 450명이에요.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시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인당 46만 원이에요.
  450명을 지금 네 분이서 하시잖아요? 나눴더니 112.5명이에요. 그것을 한 달로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2.5명 정도만 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450명을 네 분이 관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계산하다 보니까 하루에 2.5명이에요. 3명도 채 안 되는 부분만 관리하는 부분이 되는 거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만약에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될 때 현재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출발한 게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고요.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오게 되면 저희가 일단 65세 이상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에서 정보통신으로 넘어가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업인데······.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통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건강 관리가 돼 있다는 부분일 건데 실질적으로 건강 관리가 안 되시는 분,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쪽에서도 열악하신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대상자 대비 기간제를 계산했더니 하루에 2명 정도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 이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군을 분류하거든요. 건강군, 전 허약군, 허약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 주고요. 모니터링 횟수가 주 1회, 월 2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강 컨설팅을 해 줘야 해요, 전문 요원 5명이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두 가지의 웹이 있는데 하나는 PHIS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오늘건강 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은 어떠한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제대로 이행 안 됐을 때에는 즉시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주 1회, 월 2회, 월 1회 이렇게 기준점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때마다 전화 상담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해서 단순히 한 사람이 하루에 2명을 관리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의사도 있고 코디네이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 있는 관리의사 선생님이 간혹가다 코디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서너 명 정도가 모니터링과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보건소하고 분할이 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전주시보건소는 1인당 46만 원, 덕진보건소는 금액적으로 계산하면 38만 원 정도인가 되더라고요. 예산 대비, 인원 대비 나눠서 대상자를 하게 되면요. 전주시보건소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좋은데 사업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게 되면······.
  '덕진보건소 가면 이걸 잘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찢어발기기 사업이 돼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도 혈당 스틱, 알코올 스펀지 이런 의료 소모품을 또 구입해요. 각 과마다 이렇게 다 구입을 하니 일괄 구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가 변해 가는 현대사회의 어르신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건강 사업이 뭔지를 찾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 당장 문을 열어 놓고 여기 사업을 이관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천 기저귀 사업이 1억 4300만 원으로 양쪽에 다 세워져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생각하시는 운영사는 평화동 한 곳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아마 그 업소에 위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업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하고 천 기저귀 사업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차상위나 기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기저귀는 일회용 기저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는 이거 안 하고 천 기저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혹시 대비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천 기저귀하고 일회용 기저귀하고 둘로 나뉠 것 같은데요. 현재 신생아가 3100명 정도 되고요. 일회용 기저귀를 지원받는 사람이 7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2400명이 천 기저귀를 이용하게 될 건데 아직 저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회용 기저귀가 혜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선호하는 사람이 이쪽으로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지은 위원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앞에는 대상을 딱 제한해 놓고 뒤에 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있는 모든 부모가 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차상위예요. 1번도 선택할 수 있고 2번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중복으로는 안 됩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최지은 위원   어차피 천 기저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시민은 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심사를 할 거잖아요? 저희 심사 과정에서 일반 기저귀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전제 조건을 두기 때문에 선택 안 됩니다. 그쪽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올 수는 있어도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세트로 묶여서 다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지은 위원   저희가 천 기저귀 사업을 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보호도 하고 아이 피부 문제도 있어서 시행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앞에 있는 분들이 천 기저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일회용 기저귀 포기하고 천 기저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그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천 기저귀는 5만 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앞에는 7만 원이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7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사람 심리가 30장, 50장 그런 것도 있고 아이들의 아토피 이런 것도 있지만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진짜 전주시가 천 기저귀 사용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더 높지 않을까 해서 저는 5만 원에 30장, 50장 하는데 좀 더······.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신생아가 어느 정도 자라서 움직일 때는 팬티 기저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예 연령이 2세까지인가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최지은 위원   24개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7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동일해서 천 기저귀를 좀 더 많이 쓰고 자주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년 동안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천 기저귀를 1년 동안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인센티브를 못 주는 이유가 여기에서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 시간이 몇 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올해는 인센티브를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천 기저귀 사용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안을 세울 때는 성공 용품을 준다든지 홍보 물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이왕이면 일회용 기저귀보다는 천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위소득 80% 이하거든요.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80% 이하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인센티브 주는 것이 내년 넘어서 가능하겠고만요? 지금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천 기저귀가 정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피해도 줄일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할 수 있도록······.
  진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두 가지, 세 가지의 장점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똑같이 7만 원으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그런데 5만 원이 자활센터에 가는 돈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까지 2만 원 받았던 사업입니다. 5만 원도 파격적이거든요. 고민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전주에서 자활기업에 2배 이상의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저귀의 홍보도 더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특혜를 주는 것보다 일단 올해는 5만 원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남숙   230명이 이번에 심의 통과하면 시행은 한 내년 6월이나 될까 싶긴 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우리 직원들이 사회보장협의체에 말해서 내년 3월까지 협의체 심의를 끝내고 될 수 있으면 빨리, 2분기 넘어갈 때 바로 시행하자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천 기저귀를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김학송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원래 이 예산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까 최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소득이 낮아서 이걸 받지만 우리 아기는 일회용을 쓰지 않고 천 기저귀를 쓰고 싶다."라는 의향을 말하는 어머니들이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이러한 고민이 생길 거고 이상은 어차피 천 기저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위원장님, 7만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시민이 혜택 보는 건 아니라서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위원장 이남숙   일반 기저귀는 코팅도 되어 있어서 아이가 한 3시간 정도 착용할 수 있다고 하면 천 기저귀는 1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일 30개로 계산해서 5만 원이었던 걸······.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50매씩······.

○위원장 이남숙   아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숫자를 잘 몰랐는데 7만 원으로 올려서 한 60개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천 기저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환경과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냐 싶은 거죠.

최지은 위원   단가 부분은 고민하지 않았고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신생아 때는 천 기저귀를 많이 쓰려고 하시거든요. 천 기저귀를 처음에 한 3개월 쓰다가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어요." 하면 다시 일회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단가 올리자는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하면 일회용 기저귀는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번 소변을 본다고 해도 불편함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천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고 나면, 지금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차가움을 느낄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자주 갈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매에서 70매로 상향해 주시면 매수가 늘어나니까 저희가 그쪽에 지급해야 되는 단가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조율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저희가 이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어머니들이 사용하다 모자라다고 하면 저희가 자활센터랑 충분히 협의하고요. 비용을 올리지 않더라도 저희의 능력으로 협상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이 어쨌거나 암 초기 진단을 위하여 진행하는 검진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암 예방 사업이 뒤에 또 있어요. 이 사업은 뭘 진행하는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암 예방 사업은 전부 다 홍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은 전부 다 건강 검진 지원금입니다.

최서연 위원   암 검진 홍보비와 암 예방 사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국가암 지자체 지원은 원래 저희가 6대 암 건강 검진이라고 해 가지고 위암, 대장암, 폐암, 자궁경부암 이런 건데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는 무료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50% 이하 자 같은 경우에는 10%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보통 20대하고 40대, 50대 이렇게 받는 종류가 다른데 건강 검진을 한 사람들의 건강 검진 비용 일부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암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1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 돈에서 나가는 거죠.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 볼게요. 20대 대학생이 암 검진을 받았습니다. 수면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암 검진을 받고 부담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어요. 10만 원이 발생했을 때 진단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왔을 때 이루어지는 사업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게 아니고요. 현재 국가암 검진은 20대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있는데 그게 보통 면봉으로 체취해 가지고 하는 검사예요. 그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는 내시경 검사 그런 걸로 하는 건데요.
  의료 수급자는 전액 무료고요. 건강보험 50% 이하 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몇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 검사를 12만 명이 받았거든요. 전체 대상자는 39만 9000명이에요. 12만 1568명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검진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6700원 정도 돼요. 6700원 곱하기 12만 명 예산이 이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검진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탁이 되어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게 되거든요. 본인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암 검진 홍보비 360만 원은 뭐에 쓰이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주로 이런 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검진을 안 받으면 저희 PHIS 시스템에 명단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사용하려는 홍보비거든요.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걸 했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최서연 위원   제가 드렸던 질의의 시작점이 국가암 검진 홍보비와 암 예방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라 알아서 제해지는 시스템이고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암에 관련된 전반적인 캠페인 또는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이런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캠페인하고 암 예방 사업에서 진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질의였던 거고요.
  암 예방 사업 관련된 내용이 뭐가 이루어지느냐였습니다. 85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홍보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이어져서 암에 관련된 예방과 검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지점으로 시작했던 질의였는데요.
  암 검진 홍보비 관련된 부분이나 암 예방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암 예방 사업 자체가 홍보하고 그다음에 미수검자들 있잖아요? 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홍보 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 검진을 받든지 저희가 암 예방 관련해서 홍보물이나 리플릿을 제작해서 캠페인 때나 다른 캠페인을 할 때 나눠 주는 건데 그 돈이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350만 원은 미수검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료를 말하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캠페인 이런 거랑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계속하지 않았나요? 이번 11월에 문 열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문 열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개소식을 또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억 5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서연 위원   1억 5000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으로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주셨던 주요 사업 설명서 33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예수병원이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맨 처음에는 시설비로 3억 5000을 줬었고요. 앞으로 매년 운영비 조로 1억 5000씩 계속 지급할 겁니다.
  1억 정도는 의사의 수당하고 거기에 보면 분만실하고 외래 진료실,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보통 3명, 4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무실 비품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3000만 원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저희 승인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병원에서 저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운영비를 어떻게 쓸 건지를 사전에 승인받고 현재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온 내용이라서 의견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개소식도 이미 진행됐고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도 못하고 관리할 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연구개발비로 어떤 걸 할 건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을 비판하거나 그러고자 하는 내용들이 아니었고요. 이미 진행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업무 추진 같은 부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간담회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부분이니 신경 써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65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건 현재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재활운동실은 현재 덕진보건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데 재활운동실만 덕진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치가 덕진보건소 2층 재활운동실로 되어 있어서 아예 덕진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제가 봤더니 주체와 수행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예산안 보면 65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 재활에 2000만 원 또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 1억 2000 있고요. 맞죠?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658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운영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 사업 1억 221만 6000원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역사회 중심 재활 지원 사업에 통합해서 넣어야 되는데 예산안에는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다음부터는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야지 누가 보면 따로따로 찢어발기기해 놓은 것처럼 보여서 통합해서 잘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차라리 정보통신 이런 것들은 전주시보건소에서 하고 재활운동실이 있는 덕진보건소는 재활 지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방역소독 재료비에 보면 진드기 기피제 약품을 100통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통에 33만 원인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이건 어르신들에게 주는 작은 휴대용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라고 전주시 관내에 29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는 약품입니다. 단가가 다릅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포충기도 50대 더 구비하신다고 했고 기피제 자동 분사기도 10대 더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수요 조사가 다 끝난 건지······.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사서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있던 기계들이 계속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하다가 수리가 안 되는 경우는 교체 차원에서 수리가 되는 겁니다.

최지은 위원   신규 설치가 아니고 이게 다 교체 품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교체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지은 위원   신규 설치는 고민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포충기 같은 경우는 전주시 내에 337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신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곳은 한번, 어쨌든 저희가 50대 정도는 신규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추가로 질의하면 여름철에만 필요한 벌레 잡는 포충기잖아요?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설치해 놓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계속 설치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사실 겨울에는 필요가 없는데 고장이 잦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걸 회수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여름에 달면 안 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위원장님, 회수하기에는 그 장치가 어렵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부착돼 있던 걸 회수해서 다시 달면 고장률도 더 많고요.

○위원장 이남숙   제가 기계에 대해서 몰라서, 불빛 나오는 것처럼 생기긴 했던데 그걸 나사······.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겨울철에는 덮개랑 씌우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나사 풀어서 갖다 놓게 되면 이동 과정에서 상해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이나 동절기에는 덮개를 씌워서 관리하다가 다시 열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렇게 관리해야 고장률이 적고 오래 쓰죠. 그런 부분에 세심한 관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페이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무슨 사업인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생물테러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로 행사운영비로 운영되는 건데요. 저희가 2019년까지는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은 못 하다가 내년에는 다시 하게끔 예산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한승우 위원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훈련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그렇죠. 이거는 교육을 해 보는 겁니다. 모의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 사업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19 대책 및 지원 사업은 대폭 감소했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대폭 늘어났는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이하게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할 때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지원됐었는데 위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이 많이 절감된 상황이고요.
  치료비 지원은 환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상반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격리입원 치료비라는 게 민간 병원에 지원하는 거고 대책 및 지원 사업은 그동안 직접 했었는데 위탁······.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위탁에 들어가서 화산 같은 경우는 대자인하고 씨젠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모든 비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비용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대자인병원으로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검사비가 다 지원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결핵 관리 사업 중에서 입원 명령 대상자 환자 지원 1명 해서 220만 9000원인데 이게 뭐죠? 38페이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결핵 환자 중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명 정도를 예상해서 매년 계상해 놓고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 간병비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학송 위원   다시 한번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1명이 치료를 거부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왜냐하면 결핵은 감염성 질환이라서 꼭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요즘 결핵 환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1명으로 했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전주시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15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1%를 잡아도 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다 본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400여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는 74명이고 4개 의료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건 주소지를 제한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소재 결핵 환자는 15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중 1명이나 2명 정도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코로나는 격리를 하잖아요? 격리하고 치료비도 주고 하는데 결핵도 격리를 하더라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결핵 치료는 2주간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환자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2주 약물 치료가 끝나면 투약 치료는 6개월이나 9개월 이루어집니다.
  2주간 약물 치료를 하고 나면 서로 대화하실 수 있고요. 2주간은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입원 치료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분들한테 무료로 하고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무료로 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때는 지원을 해 줬잖아요. 일단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에서는 무급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결핵에 관련돼서도 추후에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그 예산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되는 거라서 저희 전주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한 분한테는 생계비 지원까지 하고 있고 다른 환자분들한테는 어쨌든 치료비 일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하여튼 건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방역 소독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이병하 위원   방역 소독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방역을 할 때 연무소독이 있고 동 방역, 계절 방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전주시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방역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명 고용된 사람들이 주민센터 동장님의 지휘하에 그 동을 방역······.

이병하 위원   오토바이 그런 형태로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요?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소 앞에 방역 업무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선생님이 거기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건소에서 동으로 약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구청으로 가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직접 주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 보건소에서 동으로 직접······.

이병하 위원   동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역은 35개 동 5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동에서······.

이병하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분들이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GPS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동선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의약품만 주면 뭐 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는가 못하고 있는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집집마다 방역을 하는가는 모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확인할 때도 있겠지만 동 방역이나 방역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계셔서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마다 GPS 움직이는 걸 보기 때문에······.

이병하 위원   진드기 기피제 약품은 등산로 같은 데에 넣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떨어지고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 보건소에서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보건소에서 등산로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역반이 공무직도 한 분 계시고 5명의 직원이 있어서 떨어졌다고 할 때마다 가서 하고 또 시기적으로······.

이병하 위원   보건소 직원이 나가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직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직원과 기간제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저는 그래요, 만약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약품만 전달할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방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약품이 떨어졌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독도 해야 한다는 거지.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드기 기피제랄지 이런 것들은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풀 매고 풀숲에 들어가서 풀을 깎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비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까지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센병이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전주시에 한센 환자가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전주시에 한센 환자는 여섯 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게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관리 비용이고 한센 환자 위탁 비용으로 해서 한센복지협회에 지원하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뭘 지원해요? 여섯 분 계신다고 했는데 예산은 1224만 원 되어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이분들한테 지원금을 매월 17만 원씩 열두 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남숙   생활지원금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분들은 약 안 드셔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약은 한센복지협회에서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이남숙   약은 다른 곳이고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17만 원만 주는 거네요? 여섯 분에 대해서요.
  김명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위원장 이남숙   이제 와서 업무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센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그 환자들은 전주시 내에 46명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소록도라든지 남해안 그쪽에 공사가 있었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강제 노역을 당하거나 소록도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한테는 한 달에 월 17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시 내에 있는 한센인 4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센협회에 돈을 위탁해서 그 사람들을 진료해 준다든지 파스 같은 걸 제공해 준다든지 한센협회에서 관리해 주는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피해자들한테 주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이 예산이 계속 있는 것 같아서 전주시는 한센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했고요. 열외로 한센 약이 너무 좋다 해 가지고 피부병 앓으신 분들이 거기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거기 치 약을 먹으면 일반 피부과에서 낫지 않는 것들이 낫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건 의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 영역까지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약물이 완전 다를 텐데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들어서 우리가 병원이나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들까지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의사회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자 파악하시고 그렇게 안 하시도록 유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반적으로 조기 검진이나 환자 가족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줄고 치료비가 증액된 사항인 거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치매 조기 검진하고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은 대부분이 검사에 가까운 내용들인 것 같은데 둘의 차이가 뭘까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일단은 치매에 걸리면 어르신 본인들이 치매라는 것을 많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도 그렇고 치매 조기 검진비를 늘려서 검진 대상을, 본인들이 정말로 치매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그러니까 치매 환자 검진 내용은 확실하게 자신이 치매임을 인지시켜 주는 검사라는 얘기인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약을 먹고 인지 재활 훈련을 통해서 치매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최서연 위원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서 치매로 판별받으신 분들이 작년에 몇 명이었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9744명입니다.

최서연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9744명.

최서연 위원   7000명가량 되시는 분들이 조기 검진을 통해서 치매 조기 단계를 판별받으셨고 그중에서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으로 넘어오신 사례가 3500건 정도 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3500명 정도가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서연 위원   그렇게 쳤을 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인원수들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짚지 않겠지만 치매 환자 검진 사업을 통해서 발굴되는 정도가 예를 들어 3500명 정도라고 하면······.
  특히 치매는 초기 단계에서 치료제를 먹었을 때 호전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치료제가 초반에 많이 투입되지 않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치료라기보다는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조기 검진으로 초기 단계에 발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 대상자가 3560명이신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1736명을 계획하셨어요.
  치매는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약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변경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병원에서 관리되고 있는 치매 환자는 몇 명이죠?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검진해서 치매 환자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검진 및 지원은 전주시는 병의원에서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병의원에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서 치매라고 확정이 되신 분들이 연간 356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전부 다 치매 환자로 넘어가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넘어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 환자가 내야 하는데 저희는 전주시에서 내주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검진을 받고 치매임이 확정되신 분이 3500명 정도인데 저희는 왜 치매 치료 관리비를 1700명을 예상했을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만약 300명이 왔다 하면 300명에 해당하는 검사비는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천몇 명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 3000명 중에 치매가 진단되는 사람은 1000명일 수도 있고 15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주시 치매가 발생하는 비율을 봤을 때 1736명 정도가 치매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산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렸던 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이냐라고 여쭤봤어요. 그게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9744명.

최서연 위원   아니요, 치매 환자가 카운트가 안 되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그러니까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보건소장 김신선   1만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1만 1000명 중에서 저희는 1700명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업 확대해서 모든 환자가 대상이지 않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36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확대되어서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들은 치매 치료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28억은 8000명 대상이고요.

최서연 위원   지금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시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항목이 49페이지와 51페이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얼추 맞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찾아보니까 치매 환자 1736명, 치매 치료비 8000명, 돌봄재활 200명 해 가지고 1만 명 정도를 치매로부터 관리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48페이지 보면 치매극복주간 행사 추진이 있어요. 이게 뭔 행사를 계획하신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9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캠페인을 해서 안내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45페이지 행사운영비는 뭔가요? 가족 치유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같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다릅니다. 이건 치매 환자들의 가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을······.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극복 행사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다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치매 쪽을 항상 보면 물품 구매하는 것······.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에 따라서, 아동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르다 했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구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사전에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청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관련된 사항들을 다시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지금 31명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항목마다 인건비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급으로 나뉘는지 모르겠지만 팀장급,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치매안심과 때 질의했어야 하는데 깜빡했는데요.
  치매안심버스 구입하는 데 6800만 원 올렸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1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차량 구입비랑 물품 구입까지 합쳐서 1억 5000이네요.

김학송 위원   1억 5000인데 간담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동네방네 찾아가는 치매 예방 사업인데 차량이 크거든요. 제가 이 차를 이용해 봤어요. 동네방네를 갈 수가 없어요. 큰 도로밖에······.
  치매 예방 차원에서 그분들을 구석구석 모시러 다녀야 되는데 차가 구석구석 가지 못하니까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오기도 힘들단 말이죠. 이게 꼭 필요한가요? 하시려면, 꼭 필요하다면 작은 차로도 가능한데······.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쏠라티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차량 내부를 개조할 겁니다.
  상담이나 검진 나갈 때 시간이 40분, 50분 소요돼요. 그런데 집에서 하게 되면 소음도 많이 생겨서 사무실 공간처럼 만들어서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 지인 중에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폐소공포증이라 하나요? 차가 크다고 했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좁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크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탁자 놓게 되면 상당히 좁아요. 협소한 공간에 그분들이 앉아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차가 필요하다면 조그마한 차를 구매하든가 스타렉스 작은 걸 구입해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집에 가서 해야죠. 구태여 큰 차를 사서 길거리까지 나와 가지고 그 좁은 데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과한 것 아닌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검진해서 치매인지 아닌지 감별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동네방네 가는 서비스를 하려면 구석구석 갈 수 있도록 소형차를 2대 한다든지 해서 가야 하는데 말은 동네방네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큰 차량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계획한 건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서 검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사업이고요.
  모닝이나 그 사이즈로 치매안심과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각자 집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 차량은 내부를 개조하고 책상을 몇 개 놓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협소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폐소공포증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차가 직접 찾아가고 이 차는 나오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고 그런 데에 이용할 겁니다.

김학송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성비 측면에서, 동네방네 가려면 구석구석 가야 되는데 구태여 큰 차를 사 가지고 큰 거리까지 모시고 오는 것도 그렇고요. 비 올 때, 눈 올 때, 한여름에 과연 얼마나 사용할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는 주 5일 사용하려고 하긴 합니다. 주민센터 앞, 요양원 앞, 복지센터 앞에 가는 걸로 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공간이 넓은 곳에 차량을 받쳐 놓고 저희가 안내하고 방송해서 치매 검진을 많이 하고자 함이니까요. 물론 저희도 소형 차량이 있어서 가정 방문할 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대가 있으면 대단위, 여러 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김학송 위원   그럴 바에는 소형차로 모시고 와서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게 낫지. 큰 차가 가더라도 못 들어가니까 안쪽까지 한참 걸어가서 그분을 모시고 와야 하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그런데 저희는 검진을 대단위로 하는 데에 이 차량을 활용하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대일로 방문할 때는 소형차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다 세워 놓고 그분들이 오셔서 치매 검진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계획할 때 확인이 됐었던 걸로······.
  예, 확인이 됩니다.

김학송 위원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학송 위원   쏠라티 차량만큼 규모 있게 운영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치매안심 사업에 벌써 소형차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쏠라티 차량이 크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봉고차보다 훨씬 큰데 다른 지자체의 보건소도 이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남원시에서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김학송 위원   그러면 남원시 운영 현황이나 어디 찾아가서 몇 명 정도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   조금만 덧붙여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남숙   예.

최서연 위원   치매안심버스 얘기 나왔을 때 "차라리 경로당을 찾아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치매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가족 지원이라든지 조기 검진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과연 1억 5000이 여기에 쓰이는 게 좋을까, 다른 데 감액된 부분도 꽤 있는데 그런 곳에 쓰이는 게 좋을까라는 의문이 안 들 수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조기 검진을 받게 하고 치료까지 저희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너무 좋지만 저희가 치매 치료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많이 찾아가서 조기 검진을 많이 시키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 얘기했던 인식표부터 시작해서 중증 환자분들의 케어 관련된 부분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1억 5000을 들여서 구매하는 이 차량이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5대의 차량보다 효율적일까를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차량이 크니까 운전면허증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1종 보통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 대한 개요서가 있으면 추가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아니요, 같은 겁니다.

한승우 위원   같은 법인에서 하는 건데······.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기초가 들어갔는데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기초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인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같은 건데요. 정부에서 사업명이 내려올 때 기초라고 표기가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부기상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실제 사업은 한 법인에서 하는데 그게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표현이 좀 그런데 정리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지 같은 단체면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건지, 하나의 단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하나의 단체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용어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58페이지하고 62페이지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해 가지고 2개소가 하고 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또 따로 민간위탁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중독 업무도 정신건강의 일부거든요.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중독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로 예산을 이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얼마나 나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그쪽으로 배정되어서 중독관리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 나와 있는 부분 자료 좀 요구합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중독관리센터는 2억 2700밖에 안 되는 예산이어서 굉장히 어렵다 했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보건소에서 많이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면 5억 900만 원은 어떻게 배분하는지, 50 대 50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중독 파트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건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협의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정확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건강증진센터 여기랑 팔복동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센터가 있잖아요? 둘이 다르죠?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은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거점형으로 조금 큰 단위가 있고요. 동 단위가 있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건물 사이즈나 인력 구성이 거점형으로 큰 사이즈고요. 저희가 팔복동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 사이즈로 조그마한 건강생활증진센터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진행하는 사항들의 차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수학교 구강보건 사업이 선화학교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은화학교······.

○위원장 이남숙   은화학교가 덕진구 쪽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완산구에 있습니다. 전주대 근처······.

○위원장 이남숙   완산구 효자동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은 덕진보건소 관할이잖아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최서연 위원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관련한 부분에서 보조제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기준이 따로 있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아직 사업을 시작한 다른 데가 없고 저희가 처음이라서 기준이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드름이라고 하면 피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연고나 이런 것까지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줄 수 있지만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보습제라든지 기초 수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토피도 비슷한 성격이라서 어떤 제품이 여드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품인지를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비해 놓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1회 5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총 6회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최서연 위원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여드름 치료가 진행되었을 때 호전은 되지만 완쾌가 된다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더불어서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청소년 시기에······.
  원래 여드름 치료비 지원이 우 시장님 공약 사항이었을 때는 코로나 산재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코로나를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의료 계열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방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으로 바뀌면서 관리 보조제뿐만 아니라 치료도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완쾌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880명이라는 여러 대상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용에 관련된 지원인 것 같아서 차라리 아토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피부 질환에 관련된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화상 연고라든지 비급여에 관련된 부분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여드름 지원비로 이걸 풀어냈던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마스크를 장시간 쓰는 경우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마스크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해서 생기는 것은 한정적인 거고 여건이 될 때마다 마스크를 내려서 환기를 시켜 주면 피부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청소년 시기의 여드름 치료가 주변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보다는 청소년 시기에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드름이 생겼을 때 치료를 적기에 제대로 못 했을 경우 청소년의 자존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접근한 거였고요.
  "6회 정도를 가지고 완치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완치를 치료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청소년 여드름 치료가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피부과에 가서 치료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 자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저희가 접근하게 되었고요.
  6회 정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호르몬의 불균형 부분도 있고 또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만 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이 걸려도 완치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한 분에게 완치까지 해 드리기에는, 청소년 연령층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부분에 올인을 해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다양한 분이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과장님 짧게, 식사하셔야 하잖아요?
  (웃음소리)
  아니면 1시 넘어서까지 해야 하니까,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소통했던 거기 때문에 짧게 답변 부탁드린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덧붙여서 치료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치료비 사업 말고 요즘에는 교육 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여드름 발생의 원인,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라는 주제로 학교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가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홍보용 비누나 세정제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큰 홍보성······.
  저는 여드름은 관리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저도 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직원 중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나요, 아니면 우범기 시장께서 이걸 좀 하자고 한 건가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덕진이 새로 시작하긴 했지만 건강관리팀도 있고 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에 관련된 사업들을 모색하다 보니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이런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김학송 위원   그러면 이걸 보건소 내에서 개발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김학송 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급조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최지은 위원님에 공감하냐면 치료비로 준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사실은 악용의 소지도 있어요. 물론 좋은 취지로 좋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긴 한데 다른 데를 가게 되면 악용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항상 홍보하잖아요. 교육 자료도 있고 하잖아요, 강사가 가든지 모니터 교육을 한다든지. 해 놓고 그런 다음에 비누나 이런 부분들을 샘플을 가져가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다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급조해 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가서 교육하고 그 예산은 더 필요한 데에 쓰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저희가 학교 교육도 조금 더 고민은 해 보겠고요. 일반 시민을 무조건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고 1회 한도도 정해져 있고 연간 지원액도 정해져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치료비를 줄 때는 피부과에서 여드름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지만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치료비보다는 먼저 이 예산이 있으면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어찌 보면 13세에서 18세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학생들한테 예방이나 치료 방법, 치료 효과를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뭔가 물품을 주는 데 있어서도 화장지 말고 비누나 이런 부분을 주면서······.
  1년 동안 해 보고 이 부분은 이제 끝났으니 이걸 가지고 치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효과성을 보자면 1년을 보류하더라도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뭐든지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 예산을 다 써야지.' 이게 아닌 거라는 말씀이에요.
  한쪽으로는 치료비를 주고 이쪽으로는 충분한 예방 교육을 해서 어느 것이 효과성이 좋은지, 같은 예산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68페이지에 덕진보건소 청사 관리 유지 보수라고 했는데 덕진보건소를 이제 개소했는데 전기, 방역, 소방 해 가지고 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모든 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전기 용역을 줘서 항상 점검해서 잘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위원장 이남숙   그래도······.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이건 항상 1년 단위로 용역을 줘서 모든 시설이 다 이렇게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앞에는 안 세워져 있었는데? 행정은 세워져 있었어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아까 행정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덕진보건소 운영 공공요금을 봤어요. 공공요금 해 가지고 관, 항, 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죠? 지금 9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통신 요금도 안 적혀 있고 우편 요금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전기 요금 안 들어 있지만 관, 항,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통신 요금도 하나도 없고 우편 요금도 하나도 없는가 물어보느라고 했고요.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붙여 넣기해서 대상자 수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것 아시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다 수정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684페이지 관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뭔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소하면서 차량이 없어서 건강 증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덕진하고 나눠지면서 차량을 인수받았는데요. 그중에 아직도 2005년도, 2006년도산 차량이 있습니다. 고장이 너무 많이 나고 해서 대체 차량으로······.

○위원장 이남숙   차량을 1600만 원이면 사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모닝 이런 경차······.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어요.
  이번에 신규로 된 곳이어서 장비 정비하고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 책자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저희는 필요 없는가 보다 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빨리빨리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좀 특이한 게 있어서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소장님, 청소년 산모 지원 사업 3분만 짧게 피력해 주셔요.

○보건소장 김신선   청소년이 출산을 하면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 1년에 한두 명씩 계속 있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출산을 하게 돼서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청소년 대상인데 학교 밖에 임신한 아이들도 정말 많고요. 학교 내에도 임신한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해 봤을 때 이런 의료 체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악용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보건소 각 부서별로 소식지, 홍보지, 안내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2만 부 1회 하면서 소식지 따로, 안내문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2만 부로 4만 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그래서 전주시가 부서마다 총괄적으로 사들이는 게 뭔지, 만드는 게 뭔지 파악해서 부서를 과가 아니고 보건소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같이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3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400억 7114만 4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 대비 16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991억 1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7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70억 3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지원과 177억 43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녹지정원과 86억 7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 67억 16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음 5쪽에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56억 52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지원과 844억 37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정원과 285억 83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72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504억 2721만 8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6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8쪽, 9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지방정원 조성 등 총 35개 사업에 대해서 395억 9102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자원순환과 소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9억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지원과 소관 재활용·청소 차량 운영 지원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정원과 소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1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저감숲 조성 5억 원,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에 9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259억 7498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09억 8005만 3000원보다 150억 50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526억 2001만 6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483억 2041만 3000원보다 42억 99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363억 666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0억 1524만 8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지원과는 688억 2393만 1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92억 58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정원과는 124억 1222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3억 92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350억 7720만 5000원이며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4억 181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6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에서 4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목별 현황은 개요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자원순환과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189억 원, 산림공원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사업으로 총사업비 1450억 원입니다.
  8쪽에서 13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86페이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반납한 거예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국비가 감액된 건데요. 행정 절차가 일부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설계를 못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환경부에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교부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나오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왜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안 했냐?"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집행부의 대답이 그러길래요. 확실히 다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것은 지자체별로 일부 조정을 하고 국비를 감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5억인가요? 6억 8000?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6억 8000······.

한승우 위원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잘못한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잘못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아직······.

한승우 위원   거기 아닌가요?

○위원장 이남숙   지금 자원순환과 하고요. 청소지원과 가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경과 본예산을 따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처럼 자원순환본부 추경을 다 한 다음에 본예산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남숙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인데 이것도 역시 줄었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재활용·청소 차량 운영 지원 관련해서 수리 자재비가 1억 정도 잡혀 있어요. 맞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부족한 것 같아요.

최서연 위원   이게 추경에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양 구청에 보면 차량 수리비가 이미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남은 한 달을 위해서 1억이 쓰이는 걸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청소 업무를 관리했을 때부터 단가나 유류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양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나눠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추경을 세우면 어쨌거나 올해 안에 써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양 구청에 차량 수리비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양 구청이 대략 2억 정도씩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12월을 위하여 꼭 1억을 더 세워야 할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오늘 고장 나서 오늘 고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그때그때 수리를 못 하고 미뤘다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연말 안에 수리 정도는 정확히 하고 양쪽에 내년 예산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수리비로 상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미 양 구청에 청소 차량이랑 분배 끝났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현재 고장 난 차량들이 있다는 건가요? 청소 차량이 운영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수리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특장차다 보니까 한번 가면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미루는 부분도 있고 단가가 높아서 미루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양 구청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차량 수리비를 그때그때 결제하는 방법도 있고 금액이 크면 미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1억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외상값 갚는 거네요, 그렇게 말하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외상값도 사실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특장차다 보니까 바로 고쳐서 스톱하지는 않지만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양 구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 범위에서 차들을 싹 정리하고 내년 예산을 써야 되니까 올해 예산으로는 양쪽 차를 다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하고 금액까지 결제한 이후에 내년 본예산은 제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죠. 내려보내려고 해도 내려보낼 돈이 없기 때문에······.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다 하고 제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개인 차는 그때 가서 고치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업용이라 안전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사들이 들어가서 수리를 해요. 그런데 기사들은 다 예측을 못 하잖아요. 수리를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요.
  또 여건상 사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하라고 하면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바로 출고가 되고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선 고치고 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처음부터 많이 잡혀서 써야 하는데 차도 노후화되고 계속 돌다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유가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을 예측해서 2회 추경에 더 세워 놨어야 하는데 예측이 미흡했던 거고 이번에 그 부분을 보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양 구청에서 쓰는 차량에 대해서 공업사와 MOU를 체결하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딱 정해져 있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특장차다 보니까 몇 개 수리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죠.

김학송 위원   의심할 수 없기는 하지만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주 고장 날 수가 있고 자주 수선을 해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품을 새것으로 해야 하는데 중고로 끼웠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견적이랑 다 받고 하고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미흡하다 하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제할 때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니까 저는 믿고 해야 한다고······.

김학송 위원   믿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완벽하게 해 놔야 차량 수리할 때 어떤 부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해 놓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안 해도 되는데 특장차는 건수가 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 있게 체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치고 하면 '1바2380의 엔진 교체' 이렇게 기록은 되죠? 기록서는 있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가액은 얼마 해서······.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부분까지 다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남숙   수리 내역에 대해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하려다 못 한 것 질의할게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6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평균 근속 연수인 14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근속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낮아 예산 잔액 발생을······'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평균 근속 연수가 14년인데 평균 근속 연수가 낮아서 감액됐다는 게 무슨 말인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연봉 책정할 때 14호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현재 7명 정도 연봉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했던 게 조기 퇴직자도 있고 휴직자가 6명 정도여서 총 7명의 연봉이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속해 있고요.
  거기에 연동돼서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감액돼야 할 상황이라서 올렸습니다.

한승우 위원   평균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조기 퇴직자, 휴직자 발생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같은 거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기금 사업 중에서 반납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기일이 늦은 거겠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이건 지금 기재부나 산림청의 세수 확보 문제 때문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치단체 일괄 관련 사업들을 반납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은 마치고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 소각자원센터 폐열 판매비는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수입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게 되는데요. 금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금년도 기준은 뭐고 전년도 기준은 뭐였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판매 수익이 21억이거든요. 판매 금액 중에 에너지사업기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10%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세입을 잡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비교 증감 부분에 감이 에너지기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금액을 증가할 것 같으면 다음 추경 때 세입을 더 올려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으면 최소한 올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 수익이 이걸 넘을 것 같으면 추경에 맞춰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폐열 판매비 수익은 누가 계산하시거나 준비하시는 거예요, 세입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세입에 대해서요?

한승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저희가 합니다.

한승우 위원   자원순환과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었는데 폐열 수입이 당초 30억이 넘었는데 23억으로 줄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계산 방법이 도시가스 가격으로 산정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한승우 위원   당연히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해 가지고 천연가스비, 도시가스비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계약대로 도시가스 요금 변동을 정확히 계산해서 세입으로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75페이지 광역매립장 운영 부담금 김제시, 완주군 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부담금을 많이 줄인 거예요, 어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부담금 자체가 전년도 기준으로 각 요율에 맞춰 가지고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처리비 기준으로 부담하다 보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항상 전년도 기준에 의거해서 하니까 금액 변동 폭이 차이가 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가장 많은 게 저희 전주시인데 80%가 넘거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78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 관리 보면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유지 보수와 침출수 관로 유지 보수 등이 있는데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유지 보수는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주요 사업 설명서는 27쪽에 해당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주민편익시설 중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데 냉온수기 제어하는 PLC에 대한 교체하고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 유지 보수비가 1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 주민분들에게 돌아가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런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부담을 하고요. 수선의 경우에는 건당 1000만 원 미만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보수를 하고요. 그 이상일 경우에 예산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건이 각각의 건으로 1000만 원이 안 넘어서인지 아니면 다 몰아서 해서 1억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관련된 사항을 조금······.
  물론 저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 현장활동 갔었을 때 느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떤 협약으로 인해서 어떤 항목에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내역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혹시 왜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금년도 사업 중에 악취 관련한 분리막이 있는데 이게 노후화로 인해서 올해 교체하는 사업비가 2억 43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이 사업이 올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악취 방지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 사업이 끝나서 발생한 거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빠지면 증액된 건가요? 2억 4000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증액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새로 증액된 것은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악취 관련된 시설 개선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관련 시설 중에 분리막이라는 부분이 노후화되고 훼손돼서 그걸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이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악취 관련된 어떠한 시설을 넣는데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784페이지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이 있는데요. 설명 자료 19페이지고요. 인원이 13명으로 되어 있는 건 혹시 의원들은 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15명 중에서 완주군하고 김제시 의원님들이 빠진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시의원은 포함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는 포함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매립장이 주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뚜렷한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사업 계획 중에 환경회관 건립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788페이지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이 6억이죠?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은 9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4억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기금에는 6억으로 나오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 보나?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매립장은 기존에 4억이었다가 내년도부터 50% 인상을 통해서 6억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것은 하수과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추가로 2억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래서 6억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주민지원기금하고 예산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자원순환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1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8100만 원이 어떤 비용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온실가스 배출권은 저희 폐기물 시설에 대한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목표량에 다다를 때까지 의무 감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의무 목표량에 다다를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막대하게 투자돼야 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서 차이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온실가스양에 따라서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곱해서 그만큼을 저희가 구매하게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주로 소각자원센터에서 배출권을 많이 구매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소각장, 리싸이클링, 매립장, 자원순환특화단지 네 군데를 전부 다 총괄한 부분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렇긴 한데 그중에 특별히 소각자원센터에서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시설을 보완해서 감축량을 맞추면 되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일단은 배출권을 구매해서 예산을 아끼면서 가자는 사항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번에 바이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쇄되는 건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였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 쪽에도 얘기했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건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여유 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출권 구매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   짧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2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관련된 비용이 있어요. 이게 정지 중에 발생할 예상량인데 며칠을 예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해마다 대정비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정비 기간 중에 14일 정도가 정지되고요. 그 이후에도 성상이 다른 폐기물들이 들어오면서 고장으로 인한 정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일 내외로 산출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이어서, 이게 1월에서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10일 정도 계상한 거고요. 운영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 것은 별도로 예측해서 또 올릴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구분이 잘 안돼서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폐기물 관련된 시설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나가는 비용도 있고 위탁 처리로 나가는 비용도 있는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라든지 어떠한 사업들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비용이 어디로 나간다는 건지를.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이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했던 것보다 예산을 별로 안 세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4000만 원 책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것만 있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도비 4000에 시비 1억 5000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저희 생활폐기물 T/F팀 및 수거 체계 거버넌스팀 운영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거버넌스팀이 뭐 하는 곳일까요? 79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 용역을 맡기기 전에 노무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가지고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참석 수당입니다.

최서연 위원   수거 체계 거버넌스라는 건 어쨌거나 수거 체계의 개선 사항 이런 것이 아니라 용역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노무 관련된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맞습니다. 원가 산정을 책정하기 위해서 자문 창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입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8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게 아니고요. 사업명은 감시원 보상이라고 하는데 감시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부환경감시단이라든지 사전 캠페인이나 예방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각 동에 17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불법 투기, 일회용 없애기 이런 사업들을 단속하기 전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이나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감시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불법 투기 감시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지금 구청에 업무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구청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청소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관리 시스템은 AICC 보이스봇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이 어디에 불법 투기가 있다고 전화가 오면 직원이 받아 가지고 답변하고 민원을 처리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전산화시켜서 로봇하고 민원인이 대화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부서에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답변을 하면 민원인에게 처리했다고 답변이 가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구축을 한 상태이고요.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거고 지난번에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보도 자료를 뿌리기도 했었는데 12월 정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부터 관련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덜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항목들이 노무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수거나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장치들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이든 청소 민원 관리 시스템이든 CCTV 관련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청소 민원 관리 시스템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봤을 때 변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불법 투기 단속 처리 실적 또는 CCTV 설치로 인해서 단속됐던 실적들을 다 뽑아 보니까 실제로 연차적으로 양이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는 양 구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실적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51페이지요. 수집·운반 원가 산정 등 연구 용역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이걸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가 산정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우리가 2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법규상······.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어떤 권역으로 산출 기초를 잡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약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약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바로 위에 있는 대행업체 평가 용역 같은 경우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법규상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가나 이런 건 2년마다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용역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더라도 평가는 1년······.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1년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당해 연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 제도더라고요.

한승우 위원   매년 하는 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대행업체 평가 결과가 좋으면 다음 해에 가점도 있고 결과가 나쁘면 감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긴 하는데 2년마다 용역에 입찰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입찰이 아니라 대행업체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우리 과업 지시서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쓰레기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한 4개월에 걸쳐서 권역별로 대행업체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지금 저희가 대행하고 있고 평가 용역도 한다고 했으면 평가 점수 자체가 낮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 용역 업체에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평가해서 최고 높은 점수는 시장 표창도 있고 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점수가 낮거나 감점된 데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전라북도 적격심사 기준이 있는데 그 적격심사에 감점을 적용해서 다음 계약에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법에 의한 평가 제도의 감점은 도 적격심사에 반영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하려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지금 쓰레기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차량이나 청소 관리원들에게 GPS 단말기나 이런 게 지급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 GPS의 이동 경로나 머무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체크돼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평가에 그 과목은 안 들어가 있고요. 사후 원가 산정 용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대행비를 정산할 때 GPS랑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GPS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쓰레기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가지고 용역 업체 말고 깨끄미나 이런 분들이 정리해서 쌓아 놓는데 쌓아 놓는 아이들이 감소하는 걸 못 봤거든요. GPS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활폐기물 적재함 개량화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남숙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공동주택에 파란 쓰레기 적재함이 있는데 롤온이라고 해서 일반 트럭이 끌어다가 우리 본 차에다가 적재를 다시 해요. 그 박스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차로 이동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차량이 지금 단종돼서 안 나오거나 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쓰게 됐어요. 그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요.
  새로운 차는 파란 쓰레기 적재함을 끌 수 없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암롤이라는 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차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에 있는 파란 쓰레기 적재함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암롤 차하고 기존에 있는 적재함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게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권역화를 하게 되면 어떤 업체만 공동주택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든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암롤 차든 옛날 적재함이든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조를 개선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한 연결 고리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개량화라고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도 쓰레기통 개량화가 한옥마을이랑 여러 부분에 있었는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 개량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전주의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적재함을 개량화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있잖아요. 장례식장 4개소에 식기세척기하고 다회용기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45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맞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이걸 이행 안 했을 때 너희들은 반납해야 된다랄지 이런 규정을 두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어제부터 일회용 규제가 시행됐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인데요. 산출 기초는 말씀하신 대로 4500인데 몇 군데 업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저희 생각은 좀 달라서······.
  이 사업에 19개 단체가 전체 참여해서 같이 일회용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릇을 사 주고 세척기 지원해 주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 다 모여서 협약이 된 상태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축시키는 상태에서 집행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그 팀에서 일일이 전화하고 만나도 보고 그 이후로 방향을 조금 선회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간편하기도 하고 비용 처리가 훨씬 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참여할 정도의 장례식장이 있을까?
  그리고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업인데 한번 해 보실래요?" 이렇게 막연히 하는 것보다는 장례식장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의지는 있는 건지 수요는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해야 하는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무조건 예산 세워 놓고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예산이 아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 철거는 100동, 지붕 개량은 18동이에요. 철거만 해 주고 지붕 하는 것은 자부담이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별도의 사업이더라고요.

○위원장 이남숙   사실 슬레이트 지붕은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여서 정말 오래되고 더구나 폐기물 관련된 우리 조례에도 굉장히 많이 저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매일 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슬레이트 지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전주에 지금 3% 정도 남아 있고요. 올해도 3억 정도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량하고 철거가 분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철거를 지원해 줬으면 개량까지 해 주는 사업이면 좋겠는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주만 딱 잡아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만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없는,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고 취약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분들 우선적으로 개량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철거만 하고 개량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다른 사업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공동모금회랄지 연계해서 지정 기탁을 받을 수도 있고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량 사업을 하는데 지정 기탁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요구들도, 과장님 능력 출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와도 연결해서 다음부터는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에 대한 비용이 제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업 기계 장비 구입이 221페이지에도 있고 189페이지에도 있는데 기계가 각각 다른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같은 기계입니다. 관련 기계는 양묘장에서 꽃묘를 생산하는데 수작업으로 포트에 상토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꽃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계로 넣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예산을 한군데에 딱 세우지······.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국도비로 나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국도비로 나뉘어 있어서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죄송해요. 안 봤어요.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 위원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도시숲 위원회 그리고 천만그루정원도시 추진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이랑 이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에 있어서 여기 나온 시민정원사가 초록정원사인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초록정원사로 양성되신 분들이 도시숲 정원관리인으로 취직이 되는 형태인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일반 자원봉사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이 정원 관리에 급여를 받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양성된 초록정원사 일부가 참여하고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숲생태관리인은 또 다른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숲생태관리인도 마찬가지로 산림청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도시숲이나 학교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학교나 조성된 곳에 가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숲 관리에 관한 부분을 해설하기도 하고 관리도 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예산안에는 안 보이는데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이 있지 않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녹지정원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779페이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앞에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797페이지요.

한승우 위원   그러면 천만그루 그쪽하고 하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사업비가 교부되면 거기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게 얼마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6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600만 원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제 생각에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도 좋긴 한데 전주가 정원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원을 가꾸고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집도 그렇지만 카페라든가 상업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좀 더 예산을 투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고 더불어서 가능하면 공개행사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정원들을 단순히 콘테스트나 공모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여기에 꼭 관계된 건 아닌데요. TV를 보다가 문득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도시를 가니까 담을 다 허물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같이 조성했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한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후에 사업을 할 때 특히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에 시험 단지를 해서 담벼락을 없애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심게끔 하는 사업을······.
  이 부서가 맞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내년이든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봐서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그동안 도시숲 조성 사업 일환으로 십수 년 전부터 담장 없애기 사업을 단위명으로도 일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공공시설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 왔거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해 보려고 했었는데 호응도가 낮아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시숲 조성 사업 자체 내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가게 되면 담이 너무 허술하게 돼 있고 위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또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철거해 주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화단을 조성해 준다든지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과장님, 정원산업박람회 있잖아요. 거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지난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을 몇 개 만들겠다 하는데 같은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아닙니다. 정원산업박람회 예산 8억 내에는 행사운영비도 있지만 50% 정도는 시민작가나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만드는 사업비가 있고요. 또 외부에 있는 초청 작가들이 와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원들은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과장님. 정원산업박람회에 시민이 참여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 797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 3억은 따로 운영이 되는 거냐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이 부분은 따로인 예산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정원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초록정원사 양성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민간 자격 취득해 가지고 꽃나무 좀 가꾼다랄지 이런 건데 그분들이 가꾸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저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잖아요? 유리창 깨진 쪽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모아 놓은 것처럼 쓰레기가 다발적으로 많이 모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 초록정원사분들이, 어차피 모든 비용들을 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걸로 가꾸는 거잖아요.
  항상 전봇대 밑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와서 버렸는데 어느 날 미니 정원처럼 예쁘장하게 꾸며 놓으니까 쓰레기를 도로 들고 가더라 이런 실험 사례가 있거든요.
  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동네마다 특별히 쓰레기 밀집 지역, 밤에 몰래 투기하는 지역이랄지 이런 곳들이 있으면 초록정원사와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또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가꾸기가 박람회하고 별개 예산이라고 하면 동네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옥상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옥상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 요일제로 버리게 한다든지 우리 집 앞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무단 투기가 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계획해서 꾸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초록정원사를 양성하면서 교육 과정 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런 대상지를 실습 정원으로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이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리 측면에서나 조성 측면에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안 팀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긴 한데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어차피 이분들을 일정한 비용을 주고 하는 부분이라면 쓰레기 밀집 지역에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나무만 심어도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하고 깊이 있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예산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요구합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803페이지 서부시장 꽃거리 확대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혹시 어떤 사업인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서부시장 주민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주변에 화분 설치하는 사업······.

한승우 위원   화분 설치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상가 앞이나 길거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현재 그쪽 내에 일부는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굉장히 좁은 데인데 설치할 데가 있는지 제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중복되지 않도록 설치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가꾸기나 꽃 가꾸기를 하고 싶으셔서 인도 쪽에다가 나무화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인도 쪽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돼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도로로 내려오시는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를 할 때는 장애인 밀집 구역인지까지도 세심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가로수 현황 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현재 예산안에는 3억 정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실제 사업비가 6억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원이든 가로수든 녹지 시설물이든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녹지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서에서나 다른 데에서 많은 시설물들이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놓친 부분들도 있고 이것들이 커 가고 죽어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면적에서부터 수량, 언제 식재됐는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직원들 몇 명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방대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문가 용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수나 도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가로수나 녹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부 구축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진합니다.
  그놈을 다시 보완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조사된 데이터 전체를 입력해서 하수나 도로와 연계시켜 가지고 가로수나 녹지 시설물, 공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하려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추후에 관리 시스템에 목적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조사하실 때 이 도로 면적에 이 수종을 심었을 때 맞는가, 덕진 쪽으로 가다 보면 가운데에 소나무 심겨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도로를 가다 보면 참나무도 아니고 잎이 넓은 나무가 심겨 있어서 오히려 반사경이랄지 유리,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을 다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실 때 해당 도로 면적이나 신호 체계에 맞는 수종이 심겼는지도 봐서 추후에 다시 식재할 때 벤다든가 뽑아 버린다랄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그런 걸 같이 구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축물이나 교통시설물과 상충돼서 둘 중 하나는 부득이 제거되거나 옮겨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까지 조사해서 이식이나 제거해야 할 부분들은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세워 놓은 공원녹지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데에 담겨 있으니까 그런 계획에 맞게끔 조성이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것을 할 건지 필요한 것을 미리 계획하셔서 체계적으로 해 놓게 되면 과장님이 애쓰신 만큼 전주시의 나무가 잘 가꿔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예, 말씀 참조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번에 구청으로 내려간 과가 2개 있어요. 청소 지원 관련된 부분이랑 공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청소지원과는 청소위생과랑 분리가 잘된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의 내용들은 구분이 잘 안 가는 내용이 너무 많고 심지어 산림재해 일자리(산불전문진화대)의 진화 관련된 내용들도 중복돼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내용들과 비교하셔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관련 내용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10월에 조직 개편이 이뤄져서 저희 사업과 업무가 일부 내려갔습니다. 공원 관리하고 녹지 관리인데 녹지는 산불도 같이 내려갔거든요.
  업무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본청에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산불 관리가 구청으로 내려갔지만 본청에 사령탑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나면 여기에서 총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감시원을 두고 운영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어요. 대신 구청에는 현장을 뛰는 산불 감시원이랄지 진화대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죠, 예산도 좀 많고요. 그런 것이고요.
  공원을 말씀드리자면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본청에서 다 했어요. 쉽게 말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다 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유지 관리랄지, 덕진이랑 완산 2개의 체제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면 무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눠서 내려갔는데 본청에서는 시설물을 새롭게 짓는 걸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짓고 나면 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거죠. 청소랄지 가지치기랄지 풀 뽑기 기타 등등 그런 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위원님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비슷한 항목들이 쭉 있는데 그게 어떤 업무 체계로 나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불로만 예시를 들어 보면 산불에 관련돼서 방호복을 세 군데가 똑같이 다 사요. 인원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없고 방호복, 임차비, 급식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셋 다 세워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컨트롤타워가 시청이니 시청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 있고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 말고도 공원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었던 부분인데 95페이지에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 및 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요, 34억 3200만 원. 이게 구청에도 있어요. 구청에도 등산로나 기타 등등에 대한 사항이 또 있어요.
  관리라는 업무가 내려간 것도 이해를 하겠고 조성이나 큰 틀을 시청에서 하는 것도 알겠는데 관리나 예산 측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구청에 있는 내용들은 참여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공원을 관리하면서 어디에 어떤 걸 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808페이지에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이 뭘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전주시 내에 동림가랄지 연민가랄지, 쉽게 말해서 경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산에서 조림도 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동림가랄지 그런 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신문을 사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전문 임업인분들은 저희의 인력은 아니지만······.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최서연 위원   인력은 아니지만 전문 임업인들을 위해서 신문을 드린다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전문 임업인, 쉽게 말해서 임업 후계자 있죠.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나오는 신문이 따로 있어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그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택용 280만 원, 사회복지용이 1200만 원인데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를 누구한테 몇 대 정도 보급한다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1대입니다. 수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그게 일종의 화목보일러 비슷한 거예요. 나무 때는 것 비슷한 건데 나무를 집약해서 연료같이 만듭니다. 그것을 석유나 휘발유 대신 대체 연료로 쓰는 건데요.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용은 말 그대로 저희가 신청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사회복지시설도 1곳만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사회복지시설은 2대입니다.

한승우 위원   2곳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주택 1곳에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시범이 아니라 한 칠팔 년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끝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사업이 폐지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국도비인데 산림청에서 계속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이게 인기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목재펠릿은 쉽게 말해서 화목보일러 비슷하게 불 때는 거잖아요? 집 안에서 불 때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편하게 도시가스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농촌 지역이나 외곽 지역이나 전원주택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1대, 2대 이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럼요, 예전에는 20대씩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팔 년 되다 보니까 수요가 다 끝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1대, 2대니까 모르기도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은 어떤 사업이에요? 809페이지에 있는데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이것은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서 임업직불금 신청 심사 지급 등 제도 운영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저장시설이나 가공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산림청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주로 어떤 임산물을 위한 저온 저장 시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산림 임산물인데요. 표고랄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전주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군데나 두 군데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삼천동에 살기는 하는데 전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고민이 되긴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이번에는 호두 하시는 분······.

한승우 위원   호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호두 건조기나 껍질 벗기는 박피기 같은 가공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산불 방지 운영이요. 지난번에 "무전기 성능이 너무 안 좋다. 좀 올라가면 소통도 잘 안된다." 이랬는데 중앙에다가 요구했더니 그건 지방에서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안 바뀌었거든요. 혹시 무전기 바뀌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무전기 성능이 영구적이지 않아 가지고요. 배터리 같은 게 잘 닳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새로 구입해서 쓰거든요. 아마 그분이 갖고 계셨던 것은 성능이 오래되고 몇 년 지났던 거였던 것 같아요. 해마다 새로 구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아마 좋아졌을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 잘 터지잖아요. 핸드폰 요금에 무전기 비용을 조금 해 주게 되면 차라리 핸드폰으로 소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무전기 소통도 잘 안되는데 새로 구입해서 고치고 하느니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아무래도 저희가 이분들을 새로 모집하면 모든 장비를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무전기가 효율적인 것이 아까 말씀대로 꺼내 가지고 전화번호 치면 핸드폰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무전기는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전주 시내에서는 웬만하면 소통도 되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잘 소통되는 걸로······.
  작년에 완산칠봉 불이 났었잖아요? 소방 헬기가 와서 불을 끄기도 하고 바로 임시천막 쳐 가지고 부시장님이 했던 부분이 생각나긴 하는데 산불 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산불 감시 초소가 너무 높은 데에 있는데 기울어지게 생겼다랄지 뭐 했다랄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점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810페이지에 조림지, 산불예방숲, 어린나무 가꾸기 해서 2억 원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산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불 났을 경우 산이 피폐해지면 저희가 심는 거고요. 또 산에 나무가 없는 자리에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나무 심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육림 사업은 심고 가꾸는 거죠. 산림에 관련된 예산은 가꾸는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린나무 가꾸기라는 건 어떤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심은 지 5년 안팎인 나무는 아무래도 칡넝쿨이랄지 풀로부터 피압돼서 자라기 힘들거든요. 그런 걸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주로 산불 난 지역에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산불 난 지역은 심는 것이고요. 나무가 너무 밀집돼도 자라기 힘들거든요. 솎아베 줘야 하고 가지치기도 해 줘서 바람이 통하고 햇볕이 통해야 나무가 더 잘 자라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큰 나무 조림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큰 나무 조림이 아까 말한 조림이거든요. 큰 나무는 아니고 한 5년생 이쪽저쪽 자란 잣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한승우 위원   잣나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합나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승우 위원   산에 심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산에 심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개인적인 철학일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조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불 지역에 내지는 수종을 갱신하기 위해서 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산들은 자연적으로 숲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한승우 위원   굳이 성급하게 조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또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금액이 굉장히······.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산림청에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나무는 미세먼지 저감, 저 나무는 다른 목적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식재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모악산 같은 데 가면 소나무가 있고 잡목이 있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그런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제거는 피압목, 다른 나무를 짓누르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가지치기랄지 솎아베기 그런 식으로 해서 가꾸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엊그저께도 모악산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데 숲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교목이나 이런 것들은 살리고 나머지 작은 관목이나 소위 잡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무는 자르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목재라든가 적절히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봐서는 대부분 그런 계획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계획 없이 숲 가꾸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히려 자연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그게 적합한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은 대규모로 하지는 않아요. 천연림은 천연림대로 놔두거든요.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하는 것은 인공림 쪽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주시 내에 있는 수많은 숲에 비해서 사업량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일부 지역만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할 정도로 여기저기 많이 손을 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놔둘 수 있는 것은 놔둡니다. 하층식생, 작은 나무라고 해서 다 제거하거나 없애지는 않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나중에 사업 계획 세워지시면 사업 계획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건지산 입구에 화장실 설치 예산이 4억 잡혔거든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소리문화의전당 아시죠?

김학송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소리문화의전당하고 건지산 숲길 올라가는 사이 도로변입니다.

김학송 위원   소리문화의전당 끝부분······.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끝부분에서 바로 건지산 들어가는 산책길 입구 도로변 쪽입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건지산 입구가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마다 화장실이 다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위치를 보게 되면 그 옆에 소리문화의전당이 있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있기는 있죠.

김학송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정말 급하다면 안쪽에 해야 하는데 안쪽에도 못 해요. 거기는 하수시설도 해야 되고 배관도 해야 되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바로 옆에 소리문화의전당도 있고 건물도 있는데, 그리고 수요일에도 공연하면 평일에도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런데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관리도 안 되는데 왜 굳이 4억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전 같은 경우 모악산에도 야외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위생적으로 안 좋고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은 다 철거했어요. 건지산이나 다른 데를 가게 되면 맑은 공기를 취하려고 하는데 중간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고 입구에, 그 옆에 건물이 있고 위생적으로 좋지도 않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 같아도 가게 되면 바로 건지산으로 가든지 그러는데요. 교통 약자랄지 나이 드신 분들은 밑에 소리문화의전당까지 가시는 걸 꺼려요. 가면서 바로 들렀다 가시는 걸 좋아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실은 이 사업을 처음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요. 그걸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검토하겠지만 그걸 함으로써 더 큰 민원이 발생하면 철거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입구로 가려면 어차피 소리문화의전당을 가로질러야 가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조금만 가면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거길 지나서 입구까지 가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소리문화의전당을 가로지르지 않고요. 배드민턴장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끝부분이 건지산 입구고 오른쪽으로 소리문화의전당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여기에서 볼일을 보고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학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민원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그 위치에 했을 때 더 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철거하실 거냐고요.
  큰 도로에 주차하고 밑에서 걸어가잖아요? 표지판 하나만 크게 해 가지고 알아보게끔 해 놓으면 갈 수 있는데 구태여 4억이란 예산을 들이고 몇몇 민원인, 물론 그분들의 민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눈살 찌푸리고 안 좋다고 하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길 가끔 가서 알거든요. 저도 급할 때는 밑에서 볼일을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건지산 가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가려면 준비를 다 하고 올라가는데 조금 옆에 간다는 것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그 위에까지 설치하면 위생상 안 좋고 관리도 안 돼요.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있어도 관리 잘 안돼요. 저는 이 예산을 왜 잡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같은 분만 계시면 저희가 거기에 화장실 지을 생각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든지 그런 분들은 굳이 그 밑에까지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리문화의전당 관리하시는 분들의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쉽게 여기에서 들렀다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학송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건지산을 1시간, 2시간 가는 게 더 불편할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한 50m, 100m 가는 게 더 불편할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목적이 일단 건지산 가는 것만 쳐다보지 굳이 소리문화의전당에 들렀다 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김학송 위원   다른 데 가게 되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을 1개든 2개든 눈에 띄기 좋게끔 깔끔하게 하는 게 낫지. 기분 좋게 건지산을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화장실이 보이거나 냄새나거나 갔을 때 관리가 안 됐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죠.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거기 가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걸 원치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관련해서 설치할 위치도랑 사업 계획 있으시죠?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813페이지 숲해설가 운영이 있는데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전년도도 했고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승우 위원   혹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도로공사 수목원도 있고요.

한승우 위원   도로공사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리고 건지산이랄지 그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일단 여기 예산안에는 작년 예산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 있거든요. 813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이게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최종 예산이 5200 있었거든요.

한승우 위원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작년에도 5200이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목원은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시민 편익을 위해서, 거기가 주로 전주시민들이 많이 찾아가서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건지산, 모악산, 완산공원, 남고산 그런 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데에 배치해서 하는 예산으로 봐서는 5733만 원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한두 군데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연간 2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워낙 넓은 지역이라 아마 접하지 못하셨나 본데 저희들이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얘기했던 건지산?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건지산, 모악산, 완산공원, 남고산, 도로공사 수목원 그쪽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숲해설가를 상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제공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분들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닙니다. 다섯 군데 지역을 다 커버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아마······.

한승우 위원   주로 거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도로공사 수목원은 그 안에 당연히 있고요. 입구 쪽에 계시다가 해설을 부탁하시면 산을 순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못 뵌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고용할 수 있으면 한 군데에 정기적으로 배치하는데 두 사람 가지고 전주시 내를 다 커버하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산을 더 증액해서 많은 사람을 배치하는 게 아무래도 실효성 차원에서는 낫겠죠.

한승우 위원   전주시민들에게 정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파견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운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위탁하는 데가 어디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산림복지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산림복지교육센터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여기에 위탁하면서 자체 내에서 2명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두 사람 운영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분들 위탁운영비 받아 가는 것 보니까 2850만 원씩 받아 가는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1년간 그분들이 하시는······.

○위원장 이남숙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어차피 거기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것도 아니니까 운영 방침을 바꿔서, 예산을 무조건 증액하는 게 아니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건가를 고민해야죠. 뭐든지 "필요할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예산이 모자란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시간 조절, 날짜 조절을 하세요. 월·수·금은 어디, 화·목·토는 어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토요일에는 수목원에 있는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만 자꾸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을 15개소 한다고 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위원장 이남숙   이 금액 가지고 15개소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많이 부족하죠. 지금 두 군데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평화1·2공원 매입은 끝났고요. 지금 13개 공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늘려 가는 추세입니다. 한꺼번에 살 수도 없고요. 그동안 보면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올해 못 사고 내년에 사면 그만큼 상승되기 때문에 매입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사긴 사야 되겠지만 전주시의 발전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본부장님께 같이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주시 기금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기금의 종류?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여러 개 있습니다. 개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위원장 이남숙   18개가 아니고 19개예요, 1개가 늘어났어요. 그저께 우리가 살펴볼 때는 18개였는데 지금 보니까 19개예요.
  기금을 보니까 거의 3000억 정도 돼요. 숫자를 다 읽으려면 복잡해서 대충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8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이 기금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부서마다 다 필요하고 소중한 기금이긴 하지만 1년이 지날수록 이 8억에 대한 이자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또 예산과에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장기미집행은 기금이 아니라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건데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율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제도예요. 어차피 반절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니까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금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이 일몰제를 명확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IMF 시절이나 그럴 때는 이율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기금의 이자로 활용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얻어서 쓰면서 또 기금을 많이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기금을 계속 갖고 가야 할 건가, 저는 필요 없는 기금은 일몰시키면서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까 일몰제도 3년마다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일몰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금을 여기에 놔두고 국가에서 50% 부담해 준다고 해서 별 이자 소득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면서 1년마다 지가가 상승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실 주는 게 공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정산해 본 부분이고 일몰제를 통해서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사들여서 세금이 안 나가는 쪽으로 해야죠. 우리 세대야 이러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전주시민의 빚을 많이 물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본부장님은 특히 예산과에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3000억이 있다고 하면 편성 과정에 먼저 이쪽으로, 이율이 적다고 하면 커버해서 그것은 결심 맡아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희가 이런저런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이렇게 기금의 항목이 많은 데는 전주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기금 항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평화1·2공원밖에 안 샀으니까 나중에 또 3차 추경까지 가서도 15개를 다 못 살 거예요, 내년 되면 또 상승되니까. 재원이 나오는 데는 없고 계속 지방채만 발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지방채도 꽉 찼잖아요, 전주시 몫이. 그렇죠? 발행할 수 있는 몫이 꽉 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본부장님은 특히 예산과에 계셨으니까 진짜 앞서 나가는 정치 행보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인데요. 도시공원의 조명 설비, 정비와 관련해서 신설이나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완산칠봉에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산림이나 자연공원 쪽에는 조명 설치하는 것들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