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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전주시의회에 관한 상세 소개 부분 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의회기능

홈으로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위원회 제안,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의안의 형식 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ㆍ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질의, 토론,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조례안의 경우) -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일이내,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재의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의사일정 상정 (부득의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공포,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에 제소(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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