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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전주시의회에 관한 상세 소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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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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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 2차 정례회의 회기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준비단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의 건 제안(각 상임위)), 준비단계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감사계획서 작성),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선임, 보고, 서류제출 등 감사계획서 송달
실시단계 - 행정사무감사실시(상임위별) -ㆍ감사선언 및 인사ㆍ기관인사 및 간부소개ㆍ보고 및 질의, 답변ㆍ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결과처리단계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작성, 제출(상임위별로 의장에게 제출) - 보고서내용 -ㆍ감사목적ㆍ감사기관ㆍ감사실시대상기관ㆍ감사실시내용ㆍ감사결과 및 처리의견ㆍ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ㆍ주요근거서류, 행정사무감사결과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시 및 해당기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시 및 해당기관으로부터 의회에 보고), 시정 및 처리결과 위원회 통보
행정사무조사 절차
준비단계 - 조사발의(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조사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가결),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구성(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부침),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 ㆍ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선정ㆍ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서류제출, 증인ㆍ참고인등 출석 요구, 현지확인송달(의장경우 3일전도착)
실시단계 - 행정사무조사실시 - 1. 개회선포 2. 위원장인사 3. 의사일정 상정 4. 기관장 및 관계증인 선서 5.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6. 보고 증인동의 심문/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검증) 7. 질의/답변(심문)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 선포
결과처리단계-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시정 및 처리요구ㆍ건의사항 이송,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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