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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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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도시건설 제414회 제1차 1.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덕 의원 대표발의)(김현덕·남관우·최명철·박선전·최서연·이병하·정섬길·최명권·최지은 의원 발의) 2024.09.02
- 도시건설 제414회 제1차 2.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024.09.02
- 도시건설 제413회 제3차 1.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4.07.18
- 도시건설 제413회 제3차 2.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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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14회 제3차 본회의 2024.08.30 금요일 오늘 본 의원은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전기자동차 주차 구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전주시의 관리 감독의 문제입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총 2161건으로 2021년 741건, 2022년 594건, 2023년 572건, 2024년 6월 기준 253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보편화로 인해 생활 소음이 위아래 층으로 전달되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10배가 증가된 것만 보더라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반영하듯 작년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어 주간 층간소음 기준은 43dB에서 39dB로, 야간 층간소음 기준도 기존 38dB에서 34dB로 각각 4dB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의무화,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시공 중간 단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여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하겠다는 것은 층간소음에 대한 획기적인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 8월 4일부터 시공 계획 승인 시 슬래브 두께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을 성능 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여 기준 미달 시 사업 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주시 주택 건설 사업을 살펴보면 2022년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은 있지만 현재까지 사용 검사 접수된 사업은 사용 검사 예정일 미도래로 인해 완료된 사업 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공 단계에 있는 사업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공 이후에 소음 기준 미달로 보완 시공을 요구하는 것은 장기 입주 지연과 같은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며 준공 이후의 보완 시공은 시공사에게도 공사 기간 연장과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 두께를 강화하고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시공을 강화하는 것을 시공 전반에 걸쳐 해야 될 일이며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과 제도적 허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페널티와 행정의 적극적인 관리로 인해 애초부터 하자 없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공동주택 시공부터 사용 승인까지 소음 측정에 관한 관리 감독 강화하고 사회 문제로 퍼질 수 있는 층간소음에 관한 신고, 소통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감사원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사전 인증 제도의 적정성, 시공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샘플로 조사한 아파트의 95%는 사전 인증 등급보다 하락된 등급으로 조사됐고 조사 대상 아파트의 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도면보다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성능을 시험하거나 소음 차단의 핵심 역할을 하는 완충재 품질성적서를 민간 기관이 조작했음에도 걸러내지 못한 채 바닥 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인정 기관인 LH와 건기연에 146개 바닥 구조의 성능 인정을 취소하거나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인정 기관의 성능 등급은 신뢰하기 어렵고 시공사의 부실시공, 저질 원료, 기준 불명확, 인정 과정의 투명성까지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층간소음 측정 전담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음 측정 인정 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위한 장비와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총 층간소음 민원 2만 7773건 중 전화 상담만으로 종료된 건은 72%, 실제 소음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 3.7%에 불과합니다. 소음 측정 이후에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여부는 확인 불가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 또한 없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 간의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할 것입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주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소음 측정 분쟁과 소음 측정 이후의 분쟁 조정 결과까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세대의 강력한 제재와 법적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이웃과의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용인시의 경우 관내 주택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최대 200만 원의 층간소음 예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주민이 광주시 마을분쟁 해결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가구주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 방관하지 말고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리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30
- 제414회 제3차 본회의 2024.08.30 금요일 2024.08.30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2023.12.06
- 제406회 제4차 본회의 2023.12.06 수요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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