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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전주시의회의 의원별 회의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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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회의록
- 문화경제 제424회 제2차 6. 2026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4
- 문화경제 제424회 제1차 1. 2026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3
- 문화경제 제424회 제1차 9. 2026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26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025.10.23
- 본회의 제424회 제1차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전주기접놀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전수관 관리 대책 마련하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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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 제423회 제3차 본회의 2025.09.12 금요일 오늘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전주시가 시행한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2024년 2차 권역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전주시청 청사 입구와 주변에는 해고된 청소 노동자 8명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376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자발적 해고 노동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세상에 해고를 자처하고 1년이 넘도록 투쟁과 고통을 사서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의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역화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민간 대행과 직영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가로 청소 등 성상별로 수거와 운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여러 업체가 성상별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청소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수거 체계를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는 2022년 7월부터 권역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추진한 권역화는 청소 장비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023년 7월에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시행한 1차 권역화의 경우 여전히 전주시청 직영 노동자들이 가로 청소와 청소차 수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은 민간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등 온전한 권역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 대행의 경우 기존의 성상별 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와 직원을 그대로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업체별 청소 인원이 최소 12명, 최대 88명까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등 청소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파행적으로 실시된 1차 권역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권역화를 2024년 7월에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6월 최종 제출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1차 시행된 권역화에 대하여 1. 대행업체별 규모의 차이가 크다. 2. 직영 권역은 변동이 없다. 3.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장비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7월 2차 권역화가 시행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차 권역화는 전주시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 권역은 전주시청 소속 201명의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8권역은 427명의 대행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대행업체가 맡은 권역별 청소 인원은 최소 48명에서 최대 61명으로 비슷한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민간 대행업체의 경우 권역이 12개에서 8개로 줄어들면서 해당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조정되었고 개별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또한 대대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7월 전주시가 실시한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온전한 권역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차 권역화를 통한 전면적인 권역과 인력 재조정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가 실시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에서도 ""권역화에 따라 담당 권역이 조정될 경우 신규 채용 또는 강제 퇴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고용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였습니다. 즉 민간 대행 용역 업체가 11개에서 8개로 감소하면서 용역에서 탈락한 3개 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더불어 전면적인 권역과 인원 재조정에 따라 업체를 초월하여 인원이 전면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주시도 당연히 청소 및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고 수차례 대행업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선택한 고용 문제 해결 방식은 대행업체 중심의 자율적인 인원 수급과 조정이 아니라 전주시가 권역과 인원을 재조정한 것은 물론 권역별로 배치할 업체와 노동자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재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8명의 해고 노동자가 발생한 제7권역(노송동·풍남동·중앙동)의 경우 유한회사 더마음이 대행업체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할 노동자로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 소속 33명, 더마음 소속 17명, 우진환경 소속 7명으로 업체와 인원수까지 전주시가 정확히 지정하여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이처럼 강제로 업체와 노동자 수를 배정한 이유는 노동자 전체를 고용 승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강제적인 권역과 인력 재배치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을 통해 ""② 대행업체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한다. 20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7권역의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 전북노동복지센터 33명, 더마음 17명, 우진환경 7명을 고용 승계한다.""고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의 인원을 정확히 명시하여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역이 전면 재조정되면서 해당 7권역 노송동·풍남동·중앙동과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던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 노동자 12명이 아권역 중앙동·중화산1동 그리고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23명이 타권역 풍남동·서노송동에 각각 흩어져 일부 7권역과 겹치는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우진환경 소속 7명의 노동자들은 효자1·2·3동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고 노동복지센터 노동자들은 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삼천1동 등 전혀 다른 구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조치가 권역별 고용 승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 의해 고용 승계라는 말이 오염되었으며 정확히는 청소 인력 재배치와 강제 전직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과업 지시서를 통해서도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 설명 자료에 따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 받은 권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7권역은 2차 권역화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권역으로 묶인 것이라 동일한 권역에서 일한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자신들의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를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거론하며 허울뿐인 권역별 고용 승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해고를 들먹이며 강제 전직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은 용역 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자료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자신들이 직접 해고를 단행한 당사자가 아니며 대행업체에게도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4년 7월 9일 전주시가 시행한 청소지원과의 공문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인력 확보 및 사업 계획서 수정 제출 안내에 따르면 ""3. 고용 승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기존 업체로부터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하여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른 고용 승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제4항 기존 업체로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근거로 최종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4. 상기에 따라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및 업체 간 인력 이동이 가능한 인원 확보 등을 통해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 최종 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7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게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채용을 통한 인원 확보로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노동자들의 해고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전주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님, 과연 전주시가 시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정당한 것이었고 8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전주시의 책임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가 2차 권역화 당시에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 강요를 고용 승계로 둔갑시켜 강제로 밀어붙인 전주시의 졸속 행정이 전주시에 청소 대란을 일으키고 8명의 청소 노동자 해고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내세운 것은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해서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전주시의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첫 번째 권역화인데 기존에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일하던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전주시가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2026년 내년 대행 용역을 재계약할 때나 비로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추진했어야 할 바람직한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전주시가 강제로 진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에 따라 강제로 재배치된 청소 노동자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동안 일하던 구역에서 계속 일하게 된 노동자가 있으며 그 인원이 105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가권역 중화산2동·효자4동·5동에서 일하던 개암 소속의 86명의 노동자 중 2024년 시행한 2차 권역화에서 대행 2권역 효자5동으로 고용 승계된 53명의 노동자와 1차 권역화 당시 나권역 덕진동·팔복동·송천1·2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서 일하던 삼우 소속의 노동자 86명 중 2차 권역화에서 대행 1권역 팔복동과 덕진동으로 고용 승계된 52명의 노동자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1차 권역화 당시 상대적으로 넓은 권역과 많은 인원이 일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권역이 축소 조정된 구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에 더하여 새로운 구역까지 포함하여 확대된 권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가 모두 222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1차 권역화 당시 카권역 서신동에서 일하던 삼부 소속의 29명의 노동자가 2차 권역화로 권역이 조정되면서 서신동에 더하여 중화산1동·2동·완산동까지 포함한 대행 4권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2차 권역화로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행업체가 확대된 권역을 맡고 해당 권역의 일부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과 전혀 겹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100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북노동복지센터 소속 전체 33명의 노동자, 서희산업 소속의 전체 13명의 노동자, 우진환경 소속 전체 12명의 노동자, 삼우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36명,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6명 등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주시 직영 노동자들이 당초 12개 권역 중 4개 권역을 독립적으로 맡으면서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밀려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가 권역이 축소되면서 전혀 다른 구역으로 고용 승계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역과 인력 변화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주시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권역별 고용 승계라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대행업체와 청소 노동자들을 겁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가 아닌 폭력적으로 청소 노동자들에게 권역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전주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까요? 본 의원이 관련 법과 제도를 감안하고 상식적인 해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모든 청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위의 첫 번째 사례처럼 축소된 권역에서,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새로운 대행업체가 기존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일부이지만 해당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수용 여부를 묻고 그럼에도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우 새로운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부족한 인원을 고용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거나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넷째,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주로 직영 노동자들이 맡게 된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로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주시가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우선적으로 원소속 업체를 따라 고용 유지를 하게 하고 그럼에도 남는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고용 보장 원칙, 고용 승계, 고용 유지, 교환 채용 등의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2차 권역화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주시가 작성한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보면 전주시도 합리적이고 원칙 있는 고용 문제 해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회사 위주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은 크게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업체 간의 병합을 통한 흡수하는 방법 또는 잉여 인력이 발생한 업체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중심의 고용 승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방안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전주시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 승계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고용 승계 우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최소화, 당해 업무 승계의 원칙,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 이처럼 전주시가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은 전면 배제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만을 강요하고 밀어붙여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8명의 청소 노동자가 해고된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내세워서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원칙하고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전주시장의 사과와 함께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 대한 복직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주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1차 권역화와 달리 2차 권역화로 청소 구역과 인원이 전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2. 전주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본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4.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복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5.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면 8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직영 노동자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을 전주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2025.09.12
- 제418회 제3차 본회의 2025.03.14 금요일 2025.03.14
- 제418회 제3차 본회의 2025.03.14 금요일 2025.03.14
- 제416회 제4차 본회의 2024.12.06 금요일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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