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01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6.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의원외 9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앞으로 계속되는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2009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전주시 지방채 발행동의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와 협의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홍보담당관 성하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그동안 전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 분야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홍보대사 선정이 주로 축제 및 1회성 행사위주로 선정되어 홍보대사의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위촉, 선정, 관리 등 홍보대사 업무추진 부서를 일원화하고 위촉기준, 임기,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문화하여 시 대표성 홍보대사로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각종 축제의 홍보에 국한된 것을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시 홍보동영상 및 광고 참여활동 등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 위촉 및 임기해촉,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보대사의 위촉기준, 위촉절차, 임기, 해촉사유 등을 정하였으며 그동안 부서별, 분야별,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업무를 총괄은 홍보담당관, 활용은 각 사업주관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홍보대사 활동비 보상에 관한 사항 입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주시 홍보대사로 염두해 두고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이번에 비빔밥축제라든가 있을 때 염두해 둔 사람이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당장 홍보대사 위촉이 마음은 있지만 연관성 있는 행사를 찾기 어려워서 내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은 위원   조례안에 의하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전주시 이미지에 맞는 홍보를 하는 분이여야 하는데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한다면 그런 분을 찾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도 지속적인 것으로 하려고 밑바탕에 조례가 없어도 했지만 조례가 뒷받침되어 저희도 탄력을 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실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망성보다는 전주의 일에 발벗고 나서줄 수 있는 분으로. 사실 1회성 행사위주로 하다보면 비빔밥축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다른 이미지로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의 다른 행사에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기본이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의 이미지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는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국장님.

김철영 위원   혹시 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선정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성하준   그런 부분은 시장님의 입맛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접촉해 보았더니 입맛 전에 거물급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다보니까 잘 응하지 않습니다. 비빔밥 축제가 올해 할 것으로 가상해보고 해보았는데 어려움있다는 것을 느끼고 추천하려면 자문도 받고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전에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갖추어서 하고 독단적으로 입맛에 맞추기 보다 그 분이 선정됨으로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실무자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자처할만한 사람이 없다, 특별히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부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그것보다는 일정상 소화시키기 어렵고 저희들도 그만큼 우리 명분에 맞게 대외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하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실무진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주시의 가치브랜드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전주시 위상이나, 가치브랜드, 비빔밥을 높여놓게 되면 그들 스스로 홍보대사이기를 자처하는 양상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는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의회가 열리는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김철영 위원   2010년도 혹시 예산반영해 놓은 것 있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아직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일부 필요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고 써 있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김철영 위원   2010년도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위촉이 되더라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없겠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법적 뒷받침이 되면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조례가 없을 때도 홍보대사를 위촉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홍보대사는 대원칙이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니까 약간 실비는 지급했더라고요. 타 시·도에도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함으로서 명문화도 시키고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김철영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이 서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산은 없고.

김철영 위원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실비를 보상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예산를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 입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9년도분 189억 차입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189억 대폭감액으로 해서 세입결함이 발생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이 소위 결산추경이 되지 못하는 재원부족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방세를 40억 확충하고 여러 가지 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해결방법으로는 도저히 재원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결산에 가서야 부족분을 해결하는 그런 사태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특히 2010년 재원도 일부 보고 받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현재 전라북도도 2500억이라는 자체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주시는 700억 정도 자체사업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현재 이대로 갈 경우에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재원부족이 127억 정도 부족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 2월 결산에 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결산에서 해결한다는 의미는 불용액, 사업미집행 잔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사업미집행 잔액의 경우는 가결산 해보았더니 약 140억 정도 미집행 잔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재원부족인 127억을 상계하고 나면 14억 정도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는 특유의 사태가 나고 2008년도 예산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39억원이 나왔고, 작년의 경우는 3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0년도 자체사업 재원이 700억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조차 바닥이 날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더욱 더 어렵겠다고 해서 부득불 이 안건을 올리게 되었고요. 정부도 정부차원에서 세입결함 보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지방채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경우에 SOC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금리가 4%인데 금번 세입결함 보전에 대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공적자금으로 인수해 주는 지방채는 2.4%, 2.5% 특례지방채로 해서 지방의 재정부족을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금번 교부세 감액분 189억원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 동의를 얻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결함 부족분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당초에 해왔던 예산심의 관행으로는 예산안에 앞서서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올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들은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다가 부득불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얻어서 이번에 동시에 안건이 상정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심도있는 양해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2009년 4월 1일에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도 2009년 9월 20일에 개정되었는데 이에 맞게 시설관리공단 임원 임명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사장만이 아니라 이사와 감사도 임원인데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있어서도 추천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서 임원 인사과정에 공정성을 제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사장 한 명만 추천하기 때문에 이사장추천위원회라고 했는데 앞으로 임원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으로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간 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 정책을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종전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모두를 임명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국영기업에 준해서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이 당 현직 비상임이사인데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도 있는데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상임이사는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건, 상임이사건 임명권자가 이사장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명권자를 틀리게 함으로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간 상호견제기능을 강화해서 지방공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도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연임시 임기를 3년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연임시 임기는 1년단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국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경영평가제가 있는데 매년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연임할 때 임기를 3년단위로 할 때는 그 중간에 경영평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적이 안좋았으면 사실 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연도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 번 추가연임할때 마다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1년단위 경영평가제도는 사실 무용지물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연임할 때는 1년단위로 해야 한다. 경영성과평가를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추가에는 1년 단위로 한다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선출제도 조례가 개편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사회의 위원장을 이사장이 아니라 비상임이사, 시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사회의 이사장에 대한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심사기능과 이사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사회가 이사장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여러 가지 의도를 내포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통·반장 설치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통장연합회에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고 상임위원회와 의회에서 저간에 변화된 사정을 기초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검토하라고 저희에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변화된 사정을 분석해보면 국민의 정부가 IMF시대에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정부 구축차원에서 동사무소를 주민 복지서비스 주기능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기능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이 핵심화 되었고 이런 경우에 통장의 역할이 그 당시에 단순한 조사나 통보기능이 아니라 주민과 주민자치센터간 연결고리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당시만해도 15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5년 장기근속으로 주민에 대한 대응성, 주민의사 수렴기능이 상당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통장 무제한 연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서 무한 임기보장제도에 뭔가 자극을 주어서 통장이 주민의사 수렴으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적극적으로 대민봉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도 통장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통장제도 발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집행부보다도 의회가 파격적으로 임기 2년에 1회 연임으로 파격적인 전환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참여정부때 당시 행정자치부가 소위 주민 8대 서비스를 표방합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생활체육, 관광을 표방하면서 동 기능강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때는 행정기능 간소화로 동 기능을 축소했는데 2007년말 참여정부때 동 기능 강화를 도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례의 복지분야를 축소시킨 동사무소 기능의 한계에서 벗어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든, 현장민원이든, 생활체육이든 이런 주민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종합행정기능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는 쪽으로 업무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행정 서비스의 주민과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통장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지역의 사정과 제반문제에 정통하고 지역 주민을 숙지하는데는 과거 통장보다 더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통장연합회가 재직기간을 좀더 적정수준으로 확충해서 통장들이 보다 안정된 근무여건에서 봉사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웃주민들은 보다 열심히 선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무제한 연임 보장이 아니라 추가로 2년에 재직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어서 여타가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향처럼 6년의 근속기회만 부여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고 그것도 2회차 연임의 경우에는 1회차 처럼 직무능력 평가제에 의한 사실상 임기보장제가 아니라 일반 주민과 똑같이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청원 처리방안에 대한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33개 동에 걸쳐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33개 동 지역별 자생단체와 일반 주민들도 통장들에게 추가로 2년에 기회를 허용해 주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금번에 이렇게 조례개정을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곳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영화영상산업, 인재육성 등 각 분야에서 전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전주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강화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의 동의 대상자는 총 7명으로서 전주영화영상산업 발전에 공이 많은 전주영상위원회 이장호감독, 기업유치 및 이전 기업인 뉴파워프라즈마에 최대규 대표이사, 주식회사 TMC에 조영호 대표, 주식회사 데크에 김광수 대표 그리고 인재육성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전주풍남학사 건립에 설계를 해주신 승효상 건축사, 한국고전번역원 전주유치에 기여해 주신 박성무 원장님 그리고 해외에서 전주문화 알리기에 공로가 많으신 한국과 헝가리간에 친선협회장 세부 앙드레아 고스 등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용어의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일괄 일몰방식에 따라서 전주시세감면 조례를 포함한 전국에 지방세 감면 조례가 2009년 12월말로 적용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바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을 앞으로 지방세 세목과 감면 조례 개편과 맞물려 새로운 지방세 감면 제도로 전면 개편될 예정인 내년말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만 연장하는 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택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명확히 하였고 감면 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88조 4에 의거해서 자활용사촌으로 기초화하였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운영이라고만 하지 않고 설치와 운영으로 개정했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과표 6000만원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일반주택 세율과 같이 0.1%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물건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평생교육시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전쟁기념사업회, 물류시설 운영업주 창고비나 재산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였고 특정 조항 및 세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적용되어 온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배제규정을 감면 조례 전체에 적용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2009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7내지 10인승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추가연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감면 조항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 밖에 지방세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의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주민 휴식 및 여가활동의 공간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인근지역보다 삶의 질이 저하되어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주민 상호간 화합의 장으로 이용할 운동 및 체육시설의 설치가 절실해서 예정지 토지를 신속히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서서학동 998-8번지 외 1필지이고 규모는 부지매입 1593평, 5266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으로서 201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 입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 및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화산2동은 주차수요, 주차공급율 등 8개 항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한 전주시 주차수급 실태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지역으로 주차수요가 많은 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상가이용객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쾌적한 도시환영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중화산동 2가 486-2외 5필지이고 규모는 부지매입 442평, 1472평방미터이며 주차장 조성면적은 1149평방미터로서 주차면 100면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총 22억원으로써 부지매입에 12억, 시설비에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6년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연임은 할 수 있으되 1년씩 끊어서 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계가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평생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1년씩 끊어서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기본 조례는 최대한 6년으로 못을 박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매년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하기 때문에 초임에 임명하신 분은 3년을 하되 매년 평가를 받아서 1년씩 연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연임이 6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시 자체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평가합니다. 지방공기업 이사장에 대해서.

○위원장 이명연   평생을 하든, 1년을 하든 그 결과를 놓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경영성과주의에 입각해서 그 뜻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성과가 좋다면.

○위원장 이명연   그 기준도 모호하지 않을까요. 잘 하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가 잘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못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몇 점 이상 넘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우수와 보통, 미흡 등 네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에 해 보니까 보통으로 나왔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주시 자체에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합산합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나왔는데 우수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위 몇 %해서 엄격하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린대로 6년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면 보통까지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 3년동안은 보통으로 가면 그냥 임기를 맞추어 주는 것이고 보통으로 맞고서 연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보통으로 하면 그만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 연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평가결과 보통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교체가 되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 문제는 임명추천위원회가 시의원 추천이 그전에는 2명이였는데 3명으로 늘렸어요. 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여러 가지 성과평가랄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랄지, 민원사항이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연장하느냐, 안하느냐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이번에 평가위원으로 평가를 해봤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기가 3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에서 우수가 나온다면 8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 테두리가 애매하고 6년을 1년씩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은 무조건 채우고 1년씩해서 5년이 갈 수도 있는데 평가를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하고 행안부 평가하고 평가의 기준치를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해마다 평가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되지만 시 평가에서도 기준은 그때그때 정해서 나갑니다. 말하자면 기존에 3년 플러스 3년이면 6년인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한정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최대 6년으로 한정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나이제한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세로.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임기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설문을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각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20명씩 선정해서 진행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이 설문조사입니까? 그것이 설문조사라고 믿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동 사정을 잘 아는 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주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나, 전주시 자체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에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설문의 기법이나 조사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부서나,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표를 보면 오차범위도 없고, 신뢰도는 과연 몇 %인지 이런 내용조차 표기되지 않은 것은 설문이 아니고 편의주의에 의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있다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임기연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어디에 내놓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설문조사 밖으로 내놓았을 때 설문조사기관에 이렇게 설문했다고 했을 때 신뢰도가 몇 %라고 생각하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은 애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 상당히 여론이 상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했는데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자생단체의 반발이라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자생단체 반절, 일반 민원인 반절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노력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을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 연장의 건도 마찬가지이고 통·반장 임기연장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말쯤 되면 이 분들이 세 과시 내지 압력수단으로 인해서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의도하에 나왔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장님도 그런 의도의 그 분들 비위맞추기 위한 설문조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판단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는 리서치기관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 내용을 보면 적어도 표준오차 정도, 신뢰도 정도는 공표하는 것이 설문이지 설문의 기본조차도 없는 설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내놓고 전주시가 전주시민에게 물어보니까 신뢰도는 몇 %인데 그 신뢰도에 의해서 통·반장 임기를 연장해야 겠다고 내놓을 수 있어요. 떳떳하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용도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이.

김철영 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떳떳하게 해야죠. 가부여부를 떠나서 설문조사 자체가 신뢰도가 몇 %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납득할만한 신뢰도가 몇 %이고 오차는 ±몇이고 설문의 기본 아닙니까? 이런 기본 룰을 지키지 않은 설문이 설문이냐는 말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설문을 요구하느냐 이 정도면 뭐하러 집행부에 넘겨서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죠. 각 동에 시달해가지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주의 발상에 의해서 각 동에 의견수렴해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의견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꼭 외부기관에 주지 않더라도 공무원들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설문의 기본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뢰도는 몇 %이고, 표본표출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편차는 어느 정도라고 이 정도는 나와 주어야 설문조사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다. 종이에 써 놓으면 믿어요. 어떻게 했냐, 각 동에 20명씩해서 수집했다는 것이 무슨 설문조사입니까? 어디에 내놓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고요. 설문을 하나 하더라도 꼭 설문조사하면 꼭 연구기관에 돈을 주어서 한다는 발상보다도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설문하는데 시정연구소에 박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 설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문을 구해서 적어도 신뢰도에서 만큼은 95%이상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떳떳하게 설문을 했으니까 이번 통·반장 임기를 시민들 대다수가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설문조사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얼마 정도 높은 설문이냐는 말이죠. 이번 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정확히 지켜서 어디에 내놓아도 전주시에서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 이런 신뢰도가 됩니다.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조사를 해달라는 거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자생단체의 반발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다. 그런데 현장 가보세요. 동장님들은 다 싫어해요. 그런데 위에서 이것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맞는 분위기로 받아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것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세요. 동장님들은 다 싫어해요. 제가 저번에 자료 달라고 했죠. 조촌, 동산, 팔복만이라도 누구에게 물어보았냐, 어떻게 물어보았냐. 구성은 위원께서도 설문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도 주지 않아요. 결론만 이렇게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종합행정서비스가 확대되니까 해야 한다는데 통장님들 일이 예전보다도 1/10도 안됩니다. 예전에는 세무고지서 다 날랐습니다. 지금하는 일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돈 받고 전주 홍보물 나눠 주는 일 외에는 없어어요. 예전에는 그 분들이 한 달내내 일을 했어요. 보수도 없이.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설문조사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누구에게 했는지 달라는데 그것을 안줍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설문조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반대하는 것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지. 통장님들 전주시 정기총회를 11월에 해서 임원이 바뀌었어야 해요. 그런데 회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결론 나면 내가 한 번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회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공약사업으로 해서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각 동에 통우회장님들도 이것 원치 안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11월 중에 정기총회해서 임원진을 다시 뽑아야 하는데 하지 않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동장님들이 대부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목표를 설정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동에 다 했다면 바로 말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한 것만은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희 동산동에 1만 8000명이 사는데 20명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론 수렴 기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안된다고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반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수렴해 보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것을 왜 바꾸어야 한다고만 맞춰서 하냐 거죠. 여론수렴을 정확히 들어보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것이지. 이 어려운 것을 의회에 넘겨놓고 임기가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연초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의회에서 본 시각도 있고,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미루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했고요. 그런데 청원할 때 의원님께서 같이 해서 청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론냈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 시에서 조사하는 모든 통계자료는 기본원칙을 시키세요. 표본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럼없는 설문조사가 되어야지 그런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설문을 누가 믿겠습니까.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신뢰도를 갖는 설문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꼭 용역주어서 맡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가능한 일이 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통·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에서 제3항을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은 통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로 수정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낭독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주시가 운영하여 시설에 입장하는데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이명연   거의 혜택이 없다고 봐요. 전주시에 입장할만한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원 입장하는데 전주시민하고 타 지역민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아닙니다.

○위원장 이명연   문화시설에 입장하는데 전주시민하고 다른 지역민하고 다른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외조항이 있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을 때는 20명 했는데 그때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분들로 압축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좋은데 혜택이 없는데 시민증만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들은 애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명예시민증을 드린 분들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기 위해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주는 것이 수여하는 날짜는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 분들 한꺼번에 수여하는 것 아닌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수여시기는 저희들이 조정해서.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주요행사시에

○위원장 이명연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우리가 전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명예시민증을 받는 분 중에서도 걸출한신 분도 많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신 분도 많지만 대외적으로 전주 홍보대사로서 위상에 걸맞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어차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면서 홍보대사로 같이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전주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영화제, 풍남제 그런 때 VIP로서 초청장을 보내고 시장이 정중하게 초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위상을 드높여 주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전주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예시민증 위촉으로만 끝나지 말고 전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VIP로서 초대하고 그 분들은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것은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좋은 의견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철영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장방문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에서 주차장을 몇 면이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주차장은 현재 30면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30면은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사업에 부지를 1500평 정도 확보되면 주차장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부지안에서요, 그 옆 부지로 해서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장에서 보신 그 부지입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도 불법주차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거기를 그런 식으로 공원화하고 체육시설도 들어가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수요도 생각해야 하고 등산가시는 분들 수요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많지만 그것을 만들어놓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시지 말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주차장 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주차장화하면 안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있다면 그러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현재 매수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귀하게 쓸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거환경사업지구내 계획을 하든지.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체육시설과 등산객이 많이 있다는데 30면으로 되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그래서 새로운 부지하고 현재 당산나무앞에 시내버스 종점 부근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폭넓게 확보해 주시고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버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력해서 일정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은 많이 해야 겠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력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양호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해서 공영주차용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불하해서 공공의 주차장으로서 이용이 미흡한 마당에 중화산2동 부지에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부지매입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내에 공영주차장을 이러한 이유로 개설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차율 내지는 효율적인 이용이 시민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주차요금, 인식부족이랄지 등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용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나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동에 통장이나 반장을 홍보위원으로 활용해서 주변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계도하고 홍보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효과를 다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같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주시비로 주차장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돌아본 바에 의하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노상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말입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김철영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공영주차장 수요판단한 순서가 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이번에 중화산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 조성한 다음에 그 주변에 사우나, 일반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이 밀집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솔선수범해서 그 주변 업주들이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현재 삼천2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194인데 백오륙십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하루에 네 번 정도 주차계도하고 동 자생단체 7명을 주차계도 위원으로 임명해서 현재 이용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화산2동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 주변에 불법주차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차량을 내보내고 단속이 범칙금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처음부터 해야 거기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만들어놓고 불법 주·정차는 옛날 그대로 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꼭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시민의식 구조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김철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어도 안들어가면 끝입니다. 삼천2동에 공영주차장은 정말 자생단체에서 7명이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많이 계도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각에 들어가서 주차대수를 세어봐도 백육십대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상은 잘 안들어가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네 번씩 도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번씩 안돌아요.
  공영주차장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계도와 계몽을 같이 해서 순찰차가 지속적으로 해주면 좋는데 그것이 뜸하면 2분 거리도 안걸어 가려고 해요.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중화산동 주차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전주시내 곳곳에 어디를 가나 애써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불과 며칠이 안되어서 그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런 것이고 결국 시에서는 방침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한 곳만이 아니고 곳곳에 차가 많이 밀집되는 지역은 공영주차장 조성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이명연   지속적으로 그 예산이 많이 수립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주차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산2동 주차장은 만들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처음에는 홍보하고 어느 정도 주차가 되면 유료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처음부터 유료로 가야죠.

○교통과장 김대창   삼천2동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모르니까 안들어갔는데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니까 차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을 정도가 되면 유료로.

○위원장 이명연   그것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겁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이명연   몇 면 나온다고 했죠.

○교통과장 김대창   100면요.

○위원장 이명연   처음에 복잡을 주다가 나중에 편의를 주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 반응도 좋은데 처음에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유료로 바꾼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작부터 유료로 하면 저렴하게 유료주차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되어야 하지만. 주차장도 우리 시민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군에서 왔을 때는 규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14시44분)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발의하신 김현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주민자치 위원이 연임되는 경우 재위촉에 따라서 요건을 강화함으로서 덕망있고 역량있는 주민자치 위원을 위촉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현행 1년에서 2회 연임해서 2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위원장 임기 규정을 삭제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재위촉과 관련된 규정신설입니다. 위원이 연임되는 경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개정 장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전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장으로서 안정적 역할수행 및 주민과의 유대강화를 고려하는 연임제안을 조정하였으며 현행 조례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장의 임기를 따로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임기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을 연임함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당한 부정이 있었는 바 재위촉에 따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덕망있고 역량있는 주민자치위원를 위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   오전에 통·반장 임기를 개정했어요.

김현덕 의원   예.

김철영 위원   이것도 다음에 6년으로 해달라고 재개정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김현덕 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절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김현덕 의원   예.

김철영 위원   기왕에 개정해주려면 임기규정없이 연임할 수 있다,고 해주는 것이 어때요.

김현덕 의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제한은 정확히 없는데 1년간만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김철영 위원   1회가 되면 다음 2회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현덕 의원   9대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매 대에서 한번씩 개정하느니 횟수 제한 없애버리면 어떻겠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장님 임기제한 없애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김철영 위원   이것도 통장님들처럼 6년으로 해달라고 안한다고 누가 보장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현재 1년에 2회 연임해서 3년인데 아마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에 업무숙지라거나, 동 운영에 대해서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너무 오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지만

김철영 위원   다음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시장 면담하고 임기가 4년이 뭐냐 우리 한 번 더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 부분은 행안부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것이 위헌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안지켰다고 법에 위배되거나, 가급적 하라는 것이지 6년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면 자생단체들이 시장님 면담을 하고 어느 정도 긍정적 답변을 얻었으니까 의회에 요구해서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시장 면담 후에 의회에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요구는 줄기차게 있었지만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물론 발의하신 의원님도 고뇌에 찬 결심을 하셨겠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꼭 선출직 의원내지는 시장의 압박용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안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더 임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차라리 연수 제한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6년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넓혀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봉사하는 단체 특히 장은 짧을 수록 좋아요. 그래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업무숙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업무숙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해야 할 일이 동을 책임지고 업무에 대해서 논하는 일이 아닙니다. 봉사의 대표적인 라인온스나 로타리를 보면 회장이 왜 1년 하겠습니까? 1년 열심이 하고 끝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하고. 그런 효율성을 보면 짧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님하고 면담하고 끝났으니까 의회에서만 통과해줘라, 이렇게 수 없이 말을 들어왔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는 의원님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완산, 덕진구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