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3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2.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6.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8.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2.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성은 의원외 9인 발의)
5.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섯 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전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2년 3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총 아홉 건의 안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구성은 의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홍보가 아니라 안내입니다     처음으로22222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과 실천을 촉구하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3일(토)부터 전주시내 136개의 초·중·고 학교가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휴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세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3월 5일자 지역 일간지 기사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풍성하고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하여 토요행복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31개기관 149개 프로그램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주관기관이 링크되어 누구든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토요행복학교 네트워크를 아주 열심히 찾아 클릭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주요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이름, 일시, 장소, 대상, 주관, 연락처만 나와 있습니다. '주관기관'을 누르면 해당기관 홈페이지로 들어가 다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즉, '네트워크'는 이름만 있을 뿐이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수준으로 실제 대다수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에 이런 안내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175 청소년활동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내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유스네비라는 일원화된 지역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한 서울시의 사례를 볼 때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전주시의 네트워크는 홍보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저는 2월 14일에 '토요일, 학교 안가도 괜찮아요!'라는 제목의 전북도청에서 보내는 전자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3월부터 전라북도 내 지역아동센터 110개소에서 토요운영을 시작한다는 것으로 전주시는 22개가 해당됩니다. 22개소가 1년에 400만원, 1주일에 7만6천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토요일에 학교 안가도 괜찮을까요?
  학교에서는 3월 2일 개학하는 날,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신청서를, 3월 13일 창의교육넷과 전국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창의교육넷과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전국단위의 사이트인데 전주를 확인해보니 30여개의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 교육청의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한 홍보성 기사는 언론과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수요주체인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안내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하겠다고 언론에서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이 공유되는 것은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전주시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무슨무슨 네트워크라는 거창하고 예쁜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주시의 주5일 전면수업제에 대한 대책을 물었더니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공단 등 기존의 전주시 산하 기관들의 토요 프로그램을 모아서 회답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혹시, 전주시는 '행정서비스의 주 고객은 주민이지 학생이 아니다’라는 안이한 사고를 하거나 '교육의 주체는 교육청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곱씹어 묻고 싶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전면시행 이전부터 구, 교육청, 대학교, 박물관, 초·중학교 등이 참여하는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단을 구성 운영하며 매월 정기회의 뿐 아니라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생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자 '남구청 탐구생활'이라는 남구청 투어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제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협의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옥마을 체험, 한스타일 관광 인프라 등 문화자원이 전국 어느 곳보다 풍부한 전주시에서 지역문화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전주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전주시 청소년 뿐 아니라 전국의 청소년들이 반길 것이며, 이를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도 클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토요청소년문화네트워크가 발족식을 갖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사립도서관 등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정책의 소비자인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발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민간과 함께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준비되지 못한 토요휴업 전면시행으로 교육의 범주 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에게 돌봄의 역할을, 안내에 목마른 학부모들에게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요즘, 알맹이가 반도 안 들어있는 과자에 대해 '질소를 샀는데, 과자가 들어있네!'라는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포장만 요란한 속빈 강정이 아닌 내용물이 꽉 찬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주 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학부모에게 적극적인 안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안하신 구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성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평근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주시와 사업주 및 근로자간에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사업의 범위도 전라북도 기준에 맞춤으로써 표준화하자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상담원이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최고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바람이 잠잠해지고 어느새 다가온 꽃향기와 따사로운 봄 햇살이 기지개를 펴듯 시내버스 파업 등 전주의 현안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시민들이 행복한 미소로 더불어 함께사는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 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2002년 5월 15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0년간 민간위탁 관리하고 전주시 상림동 소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동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의 위탁기간 종료후의 효율적인 민간위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이전시까지 원활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주변 주민들과의 지속적 대화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재위탁시 절차 및 계약방법 준수할 것과 일일처리량 등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 및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십니까?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2012년 5월 14일까지 그간 10년간 민간위탁 관리하고 이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 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대체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동의안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012년 5월 14일까지 10년간 위탁이 만료되고 이게 연장이 되어진다면 이 시설을 폐기물 시설로 전주시가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저는 폐기물 시설로 본다면 그 법에 근거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일 처리량에 따른 수수료를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법에 근거하고 기준에 맞는 운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 음식물 처리장을 10년 전에 지어서 전주시가 아무런 기준없이 주민보상민원에 따른 주민보상 근거를 만들어서 매년 2009년도부터 3억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주민감시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그 시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배려 차원,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실제 저희가 현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의 현재 상황을 전주시가 잘 판단해야지만 현재 삼천동 3가쪽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추진 이전의 필요성이나 근거를 정확히 집행부가 판단하고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팔복동 시설은 여러가지 민간위탁 사업자를 통한, 또는 전주시의 예산투입을 통해서 여러차례 용량 증설이 되었고 시설보완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다시한번 해봐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복수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강제통합이 될지 아니면 협의가 잘 되어서 통합이 될지, 완주-전주 통합을 저희가 생각하고 백만 광역도시를 준비한다면 1개의 시설로는 안된다는게 그간의 환경기초시설, 그중에서도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거의 전국적으로도 다른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정책인데 왜 전주시만 유독 기존시설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폐기물 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그때그때 풀겠다고 하면서 리싸이클링 타운에 300톤이라는 음식물 처리장, 단일시설을 추진하는게 여러가지 맞지않다는 것을 그간 본의원이 집행부를 향해서 계속 제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민간위탁 연장동의안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바에 전주시가 이 팔복동 시설을 단순히 패쇄하는 부분에 나아가서 보완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300톤 단일시설로 갔을때, 만약에 그 시설이 운영상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때 대안이 무엇인가까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지금 집행부에 답변을......

장태영 의원   예.

○의장 조지훈   담당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방금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와서 얘기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했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시기를 2012년 5월 14일까지로 했고 주민들과 5월 30일까지 이전하도록 되었었습니다마는 시기가 늦어져서 재위탁 동의를 받는 내용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기가 재위탁을 했을 때 2년내지 3년정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신감, 야전 등 3개 마을에서 이전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하고의 협의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재위탁을 했을 때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다시 바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조지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십니까?

장태영 의원   의회에 수차례 논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탁전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는지, 어떤 사항을 얘기를 했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잖아요.
  이 시설을 패쇄하고 300톤 시설, 삼천동 시설로 갔을 때 그 시설이 만약에 기술적인 문제든 여러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그 시설이 운영이 중단되었을 때 전주시 대책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두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마을주민들과는 다섯차례 만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이 일치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책을 포함한, 또는 일부 의견들은 집단이주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자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두번째 말씀하셨던 단일 시설로 보완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함께 시설을 만들어 나갈 때 같이 검토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나오셔서 정확히 질의를 해주십시오.

윤중조 의원   저는 지역구이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라 가능하면 얘기를 않고 차후 주민들과 집행부가 논의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장태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정확한 답변이 안되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는 공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5월 31일까지. 이것이 만약에 안되면 어떠한 경우도 전주시에서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게 되면 음식물 반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버스파업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 31일이 되게되면 하절기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전주시에서 2, 3일만 음식물이 수거가 안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전주시는 악취와 미관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에서 주민들에게 지원된 금액이 약23억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돈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민들은 상당히 전주시민들이 먹고 버린 것을 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거기에 보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대처해야 되지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폐촉법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폐촉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상위법에서는 적용이 잘 되어서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 전주시에서 이상하게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큰 문제이다, 그래서 전주시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않게 생겨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1심에서 각하되어 가지고 지금 2심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월 31일부로 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주시장과 주민과 공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태영 의원님께서 물어본 것이 폐촉법이 5월 31일까지 끝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폐촉법을 적용시켜줄 것인지 안시켜 줄 것인지 이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의내용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정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답변은 시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팔복동 음식물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윤중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전주시에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현안으로 알고 대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주민들과의 협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금 결론이 안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밝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수시로 의회와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앞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듯이 법원에서 일단 각하가 되고 다시 2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성은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고 드디어 지난 11일에 전주시 준대규모점포들이 모두 휴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및 골목 중소마트가 모두 상생해야 한다는 전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의 뒤를 이어 조례를 개정하는 많은 시·군·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자뿐만 아니라 힘이 약한 사람도 함께 어울려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8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 4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5개의 전주시 문화의 집을 일반 문화시설과 차별성을 두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문화의 집이 단순히 문화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고양된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활동을 생산·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전주풍남제는 단오놀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1963년 전주풍남제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대동제 성격의 축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전주풍남제조례 제정이후 1968년 전주시민의날조례는 폐지하고 풍남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던 중 2007년부터 풍남제를 세시풍속 행사인 전주단오제와 음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등 풍남제의 정체성은 점차 상실되고,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근거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2월 전주시민의 날 조례가 다시 제정되어 전주시풍남제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본래 조례의 취지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경기전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분별한 입장으로 경기전의 문화재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료 징수와 현 조례의 미비점 보완을 골자로 제출된 안으로 지난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었으나 의견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경기전의 가치와 유료화에 대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월에는 1,600여명을 대상으로 ARS와 직접조사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론자 7명중 6명이 유료화에 찬성하였고 방청객도 유료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월 여론조사결과 약 58%가 유료화에 공감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전의 유료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경기전의 역사적 중요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하되 충실한 콘텐츠 마련을 당부하며 무료관람 대상을 일부 추가하고 하절기에 경기전을 포함한 한옥마을 관광수요가 많음을 고려하여 관람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으며, 유료화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경기전 유료화를 위한 사전 홍보기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2012년 6월 1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경기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풍남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경기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주시 관내 문화의집 관계자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7.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시내버스 부분파업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시정질문·답변 등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도심 및 주택가의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및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지금까지 조성 완료된 전주시 공영주차장은 총 32개소로 이중 오거리 공영주차장외 19개소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본 건은 금번 추가로 위탁 운영 동의를 요하는 서신동 공영 주차장외 8개소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2011년 7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 개정 및 2011년 9월 30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제한이 폐지되어 기본계획상의 공동주택 판상형 층수제한 내용을 변경하여 정비사업 시행구역 주민들의 민원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관련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첫째,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층수제한 폐지는 향후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둘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기타 고도제한 지역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더불어 부분적으로라도 층수제한 완화 검토를 주문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 전주시 도시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 서윤근입니다.
  오늘 버스가 정상운행을 했다는 소식을 다 알고계실텐데요, 물론 오늘 3시에 협상이 예정되어있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협상에 의지를 가지고 부분파업 그리고 또한 정상운행까지 적극적으로 협상의 여지를 두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두고 있는 노측에 심심한 존중, 그리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어쨌든간에 절실하게 우리 65만 시민들과 전주시의회 의원들 각각 한분 한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일단 버스는 운행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 결의안이, 오늘 채택될 결의안이 조금이나마 파업사태를 종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 파업해결촉구를 하는 결의안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던 그러한 문서로 끝난다면 더욱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원래 어제 갑작스럽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건설의 상임위 제안으로해서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이번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전주시의회의 최소한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의장님과의 교감속에서 상임위 회의를 어제 거쳤고 결과로써 이번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결의안을 짧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문.
  전주시내버스가 다시 멈추었다. 죄 없는 전주시 서민들 그리고 노약자들과 학생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사태가 또 다시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파업이 시작된 지 140일이 지난 작년 4월 26일, 버스노사는 한자리에 모여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서로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날의 합의는 이후 본격적인 상호교섭을 전제로 하여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약속하는 말 그대로의 잠정합의였다.
  다시 말하여 애초에 노조에서 내놓았던 임금임상과 처우개선 등의 요구사항은 파업을 푼 이후에 노사 양측이 매월 3회의 정기적인 교섭을 통하여 협상하고 체결하자는 약속이 전제된 합의였던 것이다. 시민들의 격려 속에 그렇게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그 잠정합의문의 정신은 지켜지지 못하였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파업사태라는 작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다. 파업이 종료된 이후 근 1년이 지나갔다. 다시금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뼈아픈 반성과 평가, 근본적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할 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전주시 행정,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고 의미 있는 성과를 당장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결국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다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를 자처하고 말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결정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번 상황을 종료시킬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는 버스 사측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버스 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대내외적으로 약속했으나 사측의 성실교섭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차 파업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제공자로 다시 세간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음을 버스 사측은 직시하여야 한다. 버스노조는 이번에 논란없이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보다 부분 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극단적인 대립과 파행을 막아내고자 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심심한 존중의 뜻을 표한다.
  그러함에도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업사태의 또 한축의 책임을 노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실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하루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이번 버스파업사태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1. 전주시는 버스파업사태 해결을 시정현안의 제1과제로 상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속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 또한 파업사태가 종료 되는 시점까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시내버스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라.
  2. 버스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의 약속을 상기하고 즉각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며 법에 근거하는 노조의 주장과 요구에 겸허한 수용태도로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노조는 버스가 사회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며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조지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였고 정해진 절차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박진만 의원님외 9분의 이름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진만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당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전주시의회 결의문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전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당초 제안된 안건은 단말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문
  전주시내버스가 다시 멈추었다. 죄 없는 전주시 서민들 그리고 노약자들과 학생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전주시내버스 부분파업사태가 또다시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파업이 시작된 지 140일이 지난 작년 4월 26일, 버스노사는 자리에 모여 잠정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서로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이날의 합의는 이후 본격적인 상호교섭을 전제로 하여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약속하는 말 그대로의 잠정합의였다. 다시 말하여 애초에 노조에서 내놓았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의 요구사항은 파업을 푼 이후에 노사 양측이 매월 3회의 정기적인 교섭을 통하여 협상하고 체결하자는 약속이 전제된 합의였던 것이다. 시민들의 격려 속에 그렇게 파업은 종료되었지만 그 잠정합의문의 성실교섭 정신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다시 파업사태라는 작금의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다.
  파업이 종료된 이후 근 1년이 지나갔다.
  다시금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한 뼈아픈 반성과 평가, 근본적 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많은 할 일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좀 더 발 빠른 행보를 보이지 못하였음을 반성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결정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번 상황을 종료시킬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는 버스 사측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버스 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을 대내외적으로 약속했으나 사측의 성실교섭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차 파업사태를 촉발시킨 원인제공자로 다시 세간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음을 버스 사측은 직시하여야 한다.
  버스노조는 이번에 논란없이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또한,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총파업보다 부분 파업을 통하여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표명하고 또한 극단적인 대립과 파행을 막아내고자 하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한편,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파업사태의 또 한축의 책임을 노조가 갖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실한 대화와 협상 그리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하루 속히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속에서 이번 버스파업사태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1. 전주시는 버스파업사태 해결을 시정현안의 제1과제로 상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속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라. 또한 파업사태가 종료 되는 시점까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시내버스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라.
  2. 버스사측은 노조인정과 성실교섭의 약속을 상기하고 즉각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이며 법에 근거하는 노조의 주장과 요구에 겸허한 수용태도로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노조는 버스가 사회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며 타협과 양보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은 방금 박진만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으로 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 시내버스 파업사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전주시의회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번 회기동안의 상임위활동, 시정질문 등 시정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까지를 제시하여 6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운영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 업무 추진시 적극 검토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