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김윤철·최찬욱·이병도·조지훈·장태영·최인선·오평근·이기동·구성은 의원 외 7인 발의)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지금부터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내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2.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 입법예고 사항을 15일 게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후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조례 규칙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예고 사항을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위원장 황만길   7일, 10일에서 7일 이내로.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게재 후에, 15일 게재 후에 7일 이내에 어쨌든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다가 "다만 부득이한 사유" 이거는 왜 단 거예요?

박현규 위원   집행부한테 물어 봐야지.

○위원장 황만길   우리한테?

국주영은 위원   일단 제출은 하셨으니까, 위원회에서. 제출 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없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제출해야 한다까지만 해야 이게.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사국에서 이렇게 안이 왔어요.

국주영은 위원   안이?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   그거 뺍시다.

국주영은 위원   빼게요.

○위원장 황만길   뺄까요?

국주영은 위원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럼 그것은 삭제하는 거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국주영은 위원   예, 삭제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황만길   그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단서조항을 빼고 하는 거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지훈 위원   여기 제안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제안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에.

최명철 위원   간담회 때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위원장 황만길   그때 의장님 계셨을 때에.

조지훈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도 정식으로 절차를 갖춰야 되지요.

○위원장 황만길   그게 원칙인데.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왜냐 하면 간담회는 속기가 안 되고, 지금은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그때 많이 했으니까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지훈 위원   지금 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형식을 갖추고, 제안설명의 형태를 갖추시는데, 일반시민들이 속기록을 보면, 속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나중에 '못하냐' 그렇게 해 버리면.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지금 3항하는 건가요?

○위원장 황만길   아니요. 2항 종결입니다.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 안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김윤철·최찬욱·이병도·조지훈·장태영·최인선·오평근·이기동·구성은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의원님 오셨어요?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이 부분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완주·전주 통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윤철입니다.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면서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인위적으로 갈라져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불편함을 감수해 온 지난 십수년 동안 완주·전주 통합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좌절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올해엔 양 자치단체장의 합의하에 통합에 관한 공동 건의문이 제출되었고,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미 통합결의문을 채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통합을 통한 성장동력을 자양분 삼아 후세들에게 물려줄 힘찬 광역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무적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금번에는 꼭 주민들간에 축제적 분위기속에서 화합적 통합의 결실을 이루어내길 소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길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성사된 청주·청원의 경우를 거울삼아 완주·전주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민간은 민간주도적으로 각 방면에서 노력하되 총제적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야하는 마당에 우리 전주·완주 통합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간주도 추진협의기구 각종 활동면에서 재정적 한계를 직시하고 기초적이나마 투명한 바탕위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본 조례를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3조 보면은 1, 2, 3항이 지금 1항, 2항, 4항인데 지금 오타가 난 거죠?

김윤철 의원   예, 수정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는.

김윤철 의원   배부된 원고에는 4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정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조례안에 지금 4항으로 되어 있길래, 지금 그랬고요. 저는 지원범위에서 어쨌든 1항과 2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굳이 또 3항에 시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 것으로서 얼마든지 다 포함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그래서 굳이 3항을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철 의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자체가 의원 발의에, 완주·전주 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의 공동발의로서 이루어지는 사항이지만 나름대로는 사항의 중대성을 감안하여서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양 자치단체장의 공동 건의문도 제일 먼저 출발되었고 해서 의회차원의 협력부분도 있지만 집행부 차원의 시장의 나름대로 행정행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라고 고유성 있게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도 포괄적 개념으로 함께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혹시 이 조례가 지원해야 되는 대상을 염두해 두시고 있는 단체나 기구가 있나요?

김윤철 의원   아직은 특별하게 없고요, 전주시 관내에 활동하는 곳은 현재 사단법인 완주·전주 통합 특별, 민간주도로 통합특별추진협의회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양성화 된 곳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협의를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김윤철 의원   현재 양성화된 기구는 사단법인 그 완주·전주 통합특별에 관한 민간추진협의기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듣기로는 자발적인 행정조직에서, 그러니까 동별 조직이랄지, 민간주도의 활동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 하나만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안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조직이나 단체의 어떤 조직범위나 그 단체의 최소한의 인적자원 혹은 활동범위, 활동내역 이런 걸 규정하는 내용이 있어야 이게 좀 객관성을 가지게 되는것 아닐까요?

김윤철 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조례안에도 적시가 된 대로 그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되 완주·전주 통합이 미치는 영향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한 번 정도 거르는 단계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

조지훈 위원   그래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김윤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을 하는데 이것을 좀 보완해서 실제로 이 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건,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그 단체의 활동 내용과 확장성을 유도하는 질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 내용에 지원의 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그 단체의 범위와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을 좀 규정함으로써 그 단체를, 그런 활동을 하도록 측면에서 유도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윤철 의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름대로는 사실 여기에 적시할 수 없는 내용도 솔직히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예를 들면은요?

김윤철 의원   예를 들면 제3조에 지원범위에서 통합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통합상생발전사업, 포괄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지훈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민간단체가 전주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상생협력협의회가 전주시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요.

김윤철 의원   그 대표성을 띤다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여기 지원결정 2항에 나와있는 대로 자발적인 활동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누구 하나가 나서가지고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도 그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주영은 위원   안 해 줄 근거가 없어, 여기에.

김윤철 의원   그래서, 이제 물론 좀 약간 포괄적 개념으로 다뤄서 죄송한데요, 나름대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당장 몇 개 단체가 현재 활동을 한다는 개념 정립은 할 수 없지만은 현재는 사단법인체 하나이고요. 차후에 또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온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를 좀 가정합니다.
  그 활동 내용을 갖다가 다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당장 대선기간이라서 12월 18일까지는 조금 혼잡한 상황이 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이 사단법인체를 통해서라도 완주지역에 가서 민간 주도로 나름대로는 조직적인 활동, 개인적인 활동 또는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나름대로는 꾸준한 접촉을 통한 홍보활동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요컨대 다수의 대중을 향해서 홍보나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소위 그 지역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개별적으로라도 접촉을 해서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당장 앞으로 대선이 끝나고 12월 20일부터라도 전면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할 때는 그 안에 각종 전단지랄지 홍보물 준비를 다 진행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현재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동의를 한다니까요. 다만 그 활동이 현재 조직되어 있는 유일한 단체 하나를 지원하는 유일한 조례로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김윤철 의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김윤철 의원   글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너무나 많은 수의 단체가 이렇게.

조지훈 위원   예를 들면 완주 쪽에 민간단체나 기구들에서 민간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대화의 상대로 만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신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단체에 대해서?

김윤철 의원   글쎄요, 그 단체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주민투표에서 33.3% 이상의 투표가 이루어지고 찬성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서.

조지훈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대화의 상대가 이제 다음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완주 쪽과 찬성이 됐건, 반대가 됐건 완주 쪽에 있는 구민들 하고 민간 대화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김윤철 의원   현재도 이미 찬성과 반대는 양립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현재 우리 민간협의체기구와 공동적인 활동을 물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미 조직표도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제가 현재 사단법인 전주·완주 통합민간추진협의회기구 요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번에 완주·전주 통합특별위원회 주최를 해가지고 그 민간기구와 한 번 만난적이 유일하고요. 거기를 통해서 짚어 본 결과로는 생각 이상으로 방대한 조직과 나름대로는 세부적인, 내실있는 그런 조직을 갖고서 접촉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진행 중인 걸로 사료됩니다. 꼭 그 반대를.

조지훈 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민간주도라고 하는 말이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를 민간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책임은 정치권과 행정지방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다. 민간주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시민의 주도성,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윤철 의원   예.

조지훈 위원   그런다고 할 때, '현재의 그 단체로는 시민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제가 말씀을 올리면요.

조지훈 위원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구성과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를 확고히 보장하는 형태의 민간기구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으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몇 번 접촉을 했지만 민간단체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예산지원 안 해 준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활동을 못하는 단체가 자생력이 없는 거죠.

김윤철 의원   이미.

최찬욱 위원   잠깐만요.

김윤철 의원   잠깐 이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이미 활동 내용을 저번에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짚어 본 결과로는 그분들 나름대로는 자발적인 재정을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활동을 저희가 진행시켜왔습니다. 와가지고, 조지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완주군의회에서 현재 적극적인, 노골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회는 의회대로 개별적인 접촉을 현재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현재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그들과 물밑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주도란 개념은 왜 민간주도를 굳이 여기에 적시했냐면은 사실 청주·청원의 경우를 보아도 투표시간 마감 직전까지도 33.3%를 넘기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민투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투표로 갈 때에 결국 민간들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때에 주민들을 투표장에 모실 수 있고, 모신 투표장에서 결국은 찬성표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개념은 민간주도밖에 될 수 없다 하는 개념에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적시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위원장 황만길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황만길   여기에 대한 현재 지금 2003년도 예산이 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3년도.

○위원장 황만길   예, 예산이 이번에 지금 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편성은.

○위원장 황만길   예, 그러면 우리 김윤철 의원님이, 물론 설명하신 것은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예산을 현재 지금 보니까 9,300 서 있죠?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간단체 지원보조금으로는 6천만 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보조를 해 줄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황만길   그것만 내가 물어보려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황만길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최찬욱 위원님. 예, 말씀해 주세요.

최찬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양쪽 입장을 조금 대변하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김윤철 의원님은 우리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을 우리가 시에서 어떤 형태든지 지원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또 선진 사례로 청주·청원이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이 내용은 지난 번 우리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위가 중앙회에 시찰을 가면서 우리끼리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지훈 위원님의 아까 질의는, 아까 들으셨지만, 우리보다도 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열정도 가지고 계시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헌도 했어요. 다만 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현재 전주·완주 민간추진협의회가, 사단법인체가 하나 있잖아요. 결국 이 조례가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김윤철 의원   예.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완주 민간추진협의회가 한 사람이 아주 독자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펴오다 보니까 열정도 이해를 하지만 또 한 쪽 부분에서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수위조절하는 게 좋겠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지훈 위원님은 그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사실 우리 같은 또 특위 위원이에요. 뜻은 같이 하는데 다만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처럼 비춰지면은 향후에 집행부에서도 처신 행위가 좀, 운신의 폭이 좀 좁지 않겠느냐, 딱 그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처럼 되니까. 그런 뜻이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조 위원님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절차를 보면 날짜로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해야 돼요. 또 청주도 아까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에다가 6천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부대적으로 나간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한 돈만.
  그럼 민간단체가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회비나 또는 이사장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됐지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유인물도 만들도 또 나름대로 직원도 고용해서 홍보활동에도 전념하고 그래야 될텐데, 문제는 현재 지금 전주·완주 민간추진협의회가 65만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기구냐? 기구로 볼 수 있냐? 이건데 많이 보완은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담아냈으니까 특히 통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많은 의견도 피력하고 방송신문에 기고 또는 대담도 제일 많이 한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10배 이상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이 지원 조례에 미흡한 부분만 우리가 여기서 손을 봐가지고 이 부분은 이것대로 제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원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현재로 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전주시에 사단법인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 한 단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의 저변을 보면 자문위원으로 전주시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 대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지금 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상 단체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인적 구성에 있어서 아까 앉으면 예산타령하고 앉으면, 물론 옛날 3년 전에 비해서 사실상 전주시가 지금 예산지원이 전무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나 사실 듣는 우리 쪽에서는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그 회의를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나갔어요. 거기가서 더 이상 제가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마치 제가 시장을 꼭 대변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아, 이건 내가 더 이상 참석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 본연의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위 이 업무에다가 올인하는 게 나의 본분이겠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위원님 아까 취지를 제가 공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된다면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우려한 목소리, 이걸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은 우리 김 의원님의 취지도 다 맞는 거 아닙니까?

김윤철 의원   예.

최찬욱 위원   김 의원님이 아까 어떤 현재 활동 중인 단체를 염두해 두고 제정을 처음에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김윤철 의원   결코 그건 아니고요.

최찬욱 위원   우리 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우리 특위에서도.

김윤철 의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쪽 단체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한 적이 한번도 없고요. 한 말씀 청원을 드리면은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시민단체 중심으로 더욱더 아주 좋은 통합을 향한 단체가 하나 정도는 더 생겨도 좋지 않겠냐 하는데 문제는 시일이 촉박합니다.
  결코 긴 세월이 아니고 6월에 주민투표를 향해서 가는 걸음이 결코 더디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지원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가정 하에 지원조례안이 있어야 만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지원 조례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고.

김윤철 의원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하여튼 우리 조지훈 위원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보조금이 질서없이 유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우리 최찬욱 위원님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예, 저기 보면 청주 같은 데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요. 이제 우리 같으면 민감했던 지원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민간활동조례안이 없더라도 우리 전주시도 보조금관리조례 있지요? 거기에서 지원할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전주·완주 통합에 관련된 전주·완주 상생발전 특위위원회가 있고, 이걸 아까 김윤철 의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조례가 있든 없든 관계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의회 특위도 있고, 또 시에는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이게 구분적으로, 아까 우리 조지훈 전 의장님부터 한 단체만을 위한 지원조례 같은 인식을 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왜 저기가 됐는데 왜 안 해주냐 어떤 그런 발목 잡히는 일이 또 없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유효기간을 2014년 6월 30일, 효력을, 무슨 특별한 근거는 있나요?

김윤철 의원   예, 1차적인 근거는 주민투표를 기점으로 잡았습니다.

최찬욱 위원   주민투표가 6월달에 끝나니까.

강동화 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년 13년도 잖아요.

최찬욱 위원   2013년도 6월말에.

강동화 위원   6월말이고, 여기는 1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최찬욱 위원   통합이니까요.

강동화 위원   통합은? 통합은 그때 저기하니까 그렇게 기한을 잡았다? 저는 왜냐 하면 12월 30일이 중간에 이렇게 끝나다보니까.

김윤철 의원   주민투표에서 찬성 쪽으로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2014년이 도래할 때, 통합에 관련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유효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아까 그 강동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데, 제5조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기초적인 지원범위에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보조할 수도 없고, 관련규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중에서도 중차대한 업무를 띤 것이기 때문에, 지원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꼭 제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우리 김윤철 위원님의 취지와 발의의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보니까 발의 의원에 저도 서명했네요.

최찬욱 위원   상생특위, 그때 전체가 거의 다 나왔잖아.

조지훈 위원   그래서 이걸 좀 김윤철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시면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윤철 의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조지훈 위원   지금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   수정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럼 정회하고 할까요?

조지훈 위원   예.

최찬욱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의견 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2조 공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각 동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와 각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의결구조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제3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 사용의 원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로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방금 국주영은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활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은 4개 지역에 8필지로 첫 번째는 94년도 행정구역 조정 당시 누락된 서노송동 605-4번지는 경원동3가로 공부상 정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주택과 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닫혀있고, 거주자들의 경계조정을 요충하는 지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하여 서완산동1가 70번지 등 5필지를 효자동1가로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서서학동 광진산업아파트가 평화동, 서서학동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으나 각종 공부는 서서학동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공부를 일치시키고자 평화동1가 321번지를 서서학동으로 조정하였으며, 네 번째는 하나의 건물에 인접해 있는 부지로 소유지가 동일하고 토지합병을 위하여 경계조정을 요청한 지역으로 송천동2가 520-30번지를 송천동1가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조금 전 제안설명해 드린 전주시 구·동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에 따라 행정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별표를 새롭게 부여되는 신 직원과 동간 경계를 표시하는 도로명칭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고시된 도로명칭으로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흑석골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전주 서서학동 흑석골 일원은 1,371세대 4,104명이 거주하고 인근보다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0년 4월에 흑설골 광장조성사업을 완공하였으며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2차 사업 시행을 위해 200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가격차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광장을 확장하여 체육시설설치 등 2차 사업을 재추진하여 줄 것을 적극 요구함에 따라 올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2월에 도시계획시설, 즉 체육시설결정 용역을 통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을 선정하여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체육시설로 결정된 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산구 서서학동 1002-5 외 5필지이고, 규모는 부지매입 2,196㎥이며 사업비는 5억으로 2013년까지 2차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동간 변경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노송동만 빼고 나머지는 다 대지로 되어 있고만요, 지목이. 도로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대지가 전부 다, 아니면 현재 가구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대지로만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다 가구가 있고요. 민원인들이 대부분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요구에 의해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대부분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제 주변환경이 갑자기 도로가 나서 양쪽 동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100% 들어가지고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이제 오히려 또 주민이 해달라고 해서 한다니까 좀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고 충분히 이게 민원인들한테 공지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려울 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고만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경원동으로 기 되어 있는 번지인데 지번만 서노송동으로 누락이 되어가지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서완산동에서 효자1동으로 가는 거는 당초에는 서완산동이었는데 대명까치에서 효자1동으로 가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도로를 경계로 조금 양분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효자1동으로 편입을 시켜주는 부분이고, 또 서서학동하고 평화1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는 광진산업아파트가 한 단지로 되어 있는데 평화1동하고 서서학동으로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행정공부상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 행정공부는 서서학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학동으로 행정하고 생활, 현실을 일치시켜주려고 하는 것이고, 송천동에 있는 거는 송천1동하고 송천동2가인데요. 이게 합병을 하려 해도 지금 현재 사람들 살고, 건물이 있는데 합병을 하려고 해도 그 법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합병을 못한 상태라,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 주로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 민원들이 혼란을 또 야기할까 충분히 홍보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당초에 5,266㎥인데, 변경안이 2,196㎥거든요. 맞죠?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4억 6천만 원 있는데, 지금 5억으로 4천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반면에 우리 대지의 규모는 땅은 한 3,070㎥가 줄어 들었는데 얼마나 공시지가 차이가 3년만에 올라서 늘었는지, 저희가 볼 때는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반면에 지금 4억 6천이 5,266㎡였는데 5억에 2,196㎡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예, 일견 보시는 바와 같이 표에 보시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5,266㎡에 대한 그 4억 6천은 토지매입비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변경된 2,196㎡에 대한 5억은, 3억이 토지매입비고, 2억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 치는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토지매입비만요?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물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2차사업이 중지가 됐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2차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을 지금 공청를 해서 했고만요.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서명만 받아서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줄수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그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연관되어서.

최명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차하고 나서 2차를 나머지는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냐 이거예요. 아니, 이건 솔직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의 요구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예.

최명철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간담회 같으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간담회가 아니라서 지금 그러는데, 구태여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공청회까지 열어가면서, 집행부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이야기죠.

○푸른도시과장 노홍래   당초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이였었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그거 불용처리됐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지역에다 시설을 해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이죠. 신규가 아니고 1차하다가 2차 중단되었던 것을 이렇게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체육시설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간담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간담회요?

최명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러면 간담회를 가지실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