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5월 16일(목) 14시 03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의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영화제작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경제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전주영화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안건은 의안번호 530호와 531호 두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0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영화제작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영화제작소 운영 조례에 수탁기관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영화제조직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중앙부처나 타지자체 그리고 전주시 민간위탁 운영사례 등을 볼 때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서 앞으로 영화제작소도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는 것과 영화제작소 [별표1] 재산의 표시가 공부상과 다르게 표시되어 일반 건축물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주영화제작소 운영 조례에 수탁기관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동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과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위탁계약이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1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영화제작소와 유사한 내용으로 현재 영화종합촬영소 운영 조례에 수탁기관을 전주영상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으나 앞으로 영화종합촬영소도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는 것과 영화종합촬영소 지번이 합병됨에 따라서 새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위탁계약은 법률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전주영화제작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영화제작소 민간위탁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영화제조직위원회 두 군데로 지금 되어 있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1층에 전시실하고 4층 영화관은 조직위에서 하고 2층, 3층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2층하고 3층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후반작업하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상위에 관련된 입주업체가 거기 지금 7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4층 영화관은 조직위하고 1층 전시실하고 체험관은 조직위에서 수탁을 받아다가 이런 상태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정보영상, 2015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2015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3월 19일, 그다음에 영화촬영소는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이기동 위원   영화촬영소는 2014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월 22일,

이기동 위원   1월 20일, 그러면 영화종합촬영소는 이제 민간위탁동의안이 별도로 올해안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올라와야 되고 이쪽에는 나중에 올라와도 되고요. 영화제작촬영소는 지금 위탁기간이 우리 조례상에 안 들어가 있는데 종합촬영소는 또 5년으로 이렇게 픽스를 했거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동일합니다.

이기동 위원   동일하게끔 우리 제작소 설치 운영 조례도 위탁기간이 5년으로 이렇게 픽스가 되어 들어 가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부분에는 5년이라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민간위탁 조례에 5년 이내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5년 이내로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공부상하고 면적이 틀려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면 공부상하고 틀린 것이 조례에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또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명확히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영화제작소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면적이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나와있는 면적은 현재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은 준공되기 전에 면적이 있고 그다음에 개정안은 준공 후에 공부가 건축물관리대장에 정리가 된 이후의 것으로 맞추어서 수정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준공은 몇 년도에 했는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2009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 4월에 된 내용들이 개정 전에 있는 내용이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준공하면서 공부상에도 그 면적대로 해서 제대로 들어갔을 텐데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조례가 그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준공 이후에 수정을 못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2009년도 이후에 지금 어떤 리모델링해서 면적이 줄어든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준공 이후에 가감은 없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9년도 준공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의 면적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가감은 없었는데,

이기동 위원   없었고 그런데 왜 면적이 이렇게 틀리게 올라왔을 수 밖에 없었을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리모델링하면서 설계 변경도 조금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나와있는 면적은 준공 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래 면적 보다는 줄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이런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리모델한 건물을 완벽하게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쭉 하면서 4월에 준공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 5층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0평, 50여배,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3 평, 설계변경에서 줄여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여기 보면요.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제작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부분은요. 수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했을 때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수탁부분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2항이 삭제가 되면서 그 단서조항을 5조에다 올린 겁니다. 지금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김혜숙 위원   2항을 삭제하기 때문에 1항으로 고쳤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신구대조표 49쪽 보시면 그 내용이 지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수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잔여기간을 할 수 없을 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때 이제 문제가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절차에 의해 다시 모집을 해서 수탁을 줘야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임기에 관계없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도 문제가 있었을 경우는,

김혜숙 위원   기간에 관계없이, 예.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김혜숙 위원   예.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수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 조항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재수탁,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영화제작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처음 참석을 하셨습니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춘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조 소장께서는 2013년 4월 18일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2년간 인사교류에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시다가 4월 18일에 새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조한춘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인사드리겠습니다. 조한춘입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시정 발전과 특히 전주·완주 통합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의 하나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작년 10월 30일 제정하였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당초 완주·전주 통합 후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통합 이전에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여 완주·전주 통합 후를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 내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사업범위를 지원사업 위주에서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범위 또한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사업, 농촌지역의 기반조성사업, 완주군의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읍면지역의 70% 이상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올해 완주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기금의 사용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 사용신청을 융자해서 보조 및 융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인의 실제 거주기간을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을 전주시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13조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 제1호 차목, 농업지역의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카목,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제3호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단서를 삭제하여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여 올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완주·전주 통합에 대비하여 2012년 10월 30일 제정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2년간 기금을 조성하여 통합 후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적극적인 통합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을 위하여 2013년도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조성한 농업발전기금 150억 원을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완주군의 전출금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조성원금 150억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750만 원, 합계 154억 2750만 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예.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간단한 건데요. 13페이지에 목적에 보면 거기에 이제 개정안에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14페이지에 기금 설치에 완주군 및 전주시 지역 내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특별히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목적사항에 전주·완주가 명시가 됐기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고자 할 때에 목적 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옛날에는 괄호하고 이하 지역 내로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목적에는 그것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기금 설치에 그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런 용어들을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하 지역 내로 한다 이런 것을 안 썼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150억을 완주군으로 줘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전출로, 그러면 대략 시기는 몇 월 정도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지금 완주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기동 위원   안 되면 안 주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안 되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개정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개정이 돼서 우리가 준다고 그래도 어떤 운용계획안이라는 것을 또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니, 그것은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그냥 전출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맞게끔 사용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18페이지에 보면 9조 5항에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이제 전체적으로 볼적에 운용계획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완주군에 전액 전출로 하는 것으로,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전출을 해서 주더라도 150억을 줄 때 주더라도 어떤 주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야 되나 싶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현재로서는 이것은,

이기동 위원   9조 5항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것은 그래서 생략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전출금이나 시장이 필요한 사업 또는 농업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항목을 생략해도 된다는 것이 또 이 조례안에 들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그게 어떤 조항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1페이지 11조제5항에,

이기동 위원   11페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1페이지 상단 5항에 11조 5항입니다.

이기동 위원   확실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9조 다른 조항 같아서 그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업신청서 양식이 두 종류에서 다섯 종류로 늘어났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기동 위원   그중에 다섯 번째 치가 사업추진확인서인데요. 19페이지에 사업추진확인서인데 이것을 첨부해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하는데 사업추진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싶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일부 주민들이요?

이기동 위원   신청할 때는 계획만 있지 실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양식을 보니까 계획하고 실적이 같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그래서 신청할 순간에는 사업추진확인서가 이게 작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이런 것들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운기를 사야겠다 처음에 해 가지고 자부담이 여기가 백만 원이다 했는데 형편에 따라서 경운기는 너무 부피도, 기계의 중량이고 또 자부담 능력이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니까 그냥 관리, 기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변경계획도 저희가 받고도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그것이 자부담이 얼마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지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요. 통장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 자부담을 포함한 계약을 다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검토를 한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이제 읍면동장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완주군 지역의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한 완주군에 대한 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21페이지 개정안 맨위쪽 5항에 제5조 제3호에 따른 지원은 제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조 제5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제5조 3호에 따른 지원이라는 것은 완주군에 주는 전출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이것을 지금 7조 2항이 뭐냐면 위원회에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나 지원대상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기금운용에 관련,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그런데 제9조 5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이전에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안에,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개정사항이라든가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별도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운용계획변경안을 낸 것처럼,

○위원장 송성환   아니, 그러니까 7조 2항처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나 대상사업과 지원자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나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출금 150억을 줄 때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전출금을 줘야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결을, 오늘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완주군에다가 이렇게 150억을 준다 이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니까 결국에는 150억 나중에 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따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용계획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다음에 논란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20페이지에 보면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5항까지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귀농·귀촌한 농업인들 전주시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친환경 급식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 그런 부분은 빠져 있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친환경 급식사업이요?

김혜숙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토탈로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로컬푸드 관련사업을 하는 농어업인속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로컬푸드 관련사업하는 농어촌 거기로 보시면 될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그곳에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저는 급식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것이죠. 급식사업, 학교에 어디에 이렇게 급식 제공하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로컬푸드 관련사업이라 하면 직거래매장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아까와 같이 급식사업 그다음에 꾸러기밥상사업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저기요. 15페이지에 기금의 사용에 5조 아항을 보면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이 기업에 사업할 수 있다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거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15에 아항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

김혜숙 위원   공공급식, 예. 여기는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농업인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에서는 빠지고 이렇게 돼도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앞에서는 있는데 뒤에는 빠지고, 여기서는 신설을 해서 넣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그런데 여기 아까 11조 3항은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김혜숙 위원   우선적,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우선적이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15페이지에 있는 카, 가나다라부터 카까지 보다는 우선적인 게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네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상자, 로컬푸드 관련사업자, 친환경농업 인증 농어업인,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을 하는 사람, 귀농·귀촌자,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농촌활력사업 이렇게 전부 구체화적인 내용은 안 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로컬푸드 관련사업 농어업인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명론화되었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김혜숙 위원   우선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25페이지에 보면 다만 제5조부터 15조까지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인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우리는 단서를 삭제했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예. 이것에 관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원래는 통합 이후에 이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완주군에서 요구한 사항들 중에 우선 올해 150억, 300억을 조성해서 지금 완주군에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조성을 150억, 완주군에 조성한 150억 그래서 우선 300억을 우선 쓰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가 바로 5월 22일에 심의·의결이 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두의 목적에 인사말씀에 드렸듯이 확실한 신뢰성과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통과만 되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올해 바로 쓰도록 그렇게,

김혜숙 위원   쓰게 된다 그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주시의 농업인에게 쓰는 비용 비율은 지난 번에 말했었죠? 그것 한번, 그 비율도 포함되어 있죠? 70%,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런데 70% 이상이고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될 때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전액 주고 또 내년에는 150억 중에 70%를 줘야하는데 이제 나머지 저희가 전체적인 70%가 210억이거든요? 210억 중에서 금년에 150억 주면 이제 6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50억에 60억은 40%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정 비율이 어긋나기 때문에 금년에 예외규정을 둔 것입니다. 개정사항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농어촌에게 들어가는 돈은 얼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내년에는 현재 저희들이 70% 이상을 배정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어도 30% 정도는 전주시 농민회도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조례에는 추후에 지금 완주군의회에서 현재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의 저희들이 카드를 내놓고 빨리 제정을 해라, 제정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제정을 해 주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먼저 전주시에서 신뢰성을 보여주겠다 지금 하는 내용이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질문하다시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6월 12일경에 완주군의회가 지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정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기금은 완주군에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완주군에 해서 저희들이 통합 이전에 이 돈을 주더라도 통합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을 쓸 수 없다는 조항을 붙여서 전출금을 해줄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지난번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 조항을 단서하기로 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실행될 경우는 전주 농어업인이 우리는 얼마를 받냐라고 물었을 때 내년에 60억의 30%니까 18억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아니, 150억의 70%니까 저희가 이제 총 300억 중에 30%니까 90억 정도를 저희가,

김혜숙 위원   그래서 90억의 30%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런데 아니요. 300억의 30%, 저희 전주시 기금이 2년간에 걸쳐서 300억을 조성을 하거든요?

김혜숙 위원   전주 농어업인에게 내년에 얼마를 준다는 게 맞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사실상 얼마 준다 그러면 90억을,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여기는 이게 이제 전부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몇 십억을 주겠다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70% 이상은 완주군 지역에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완주군에서 자꾸 문제제기한 게 그겁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300억, 시에서 300억, 완주군에서 300억, 900억 플러스 이자수입이랑 해서 100억을 했을 때 그러면 완주군에 70억을, 70%를 준다면 기본적인 전주를 뺀 도 것하고 완주군 것하고 이자수입만 완주군에다 두고 30억 그것은 그대로 너희 전주시에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이것을 아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여기에서 내년에 몇 프로 얼마를 주겠느냐 말씀을 물으시면,

김혜숙 위원   그것은 계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물으시면,

김혜숙 위원   이 논법으로 하면 계산으로 하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그 말씀드린 그것으로 하면,

○위원장 송성환   이것대로 하면 맥시멈 90억까지는 지원이 가능,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9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런데 이제 저희가요. 천억 중에서 300억을 완주군에 이제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금년에요. 나머지 700억인데 700억은 사실상 통합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거기에서 아마 재거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는 얼마라는 표현을 사실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전주시 300억 중에서는 90억은 확실하지만 그 외에도 혹시 이제 더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70%를 거기다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말하자면 서로 좀 상생을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전주시에서 조성한 300억의 30%만 줄 것이냐 아니면 도까지 온 전체 천억 원 중에 30%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지금 조금 묘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공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에서 조성한 300억 중에 70%면 21억이라고 그랬던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90억이죠. 그대로 하면 300억의 30%면 90억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21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마 위원님께서 혹시 이제 총 210억이 완주군에 가는 것이고 저희 나머지 90억이 전주시 기금 중에서는 90억이 이제 저희 전주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김혜숙 위원   그 문제는 아직 조율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확실하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지를, 가급적이면 저희 전주시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해야죠. 저희가,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평근 위원   김혜숙 위원님 말씀 뒤에 생각나서, 도에서 출연하고 있는 150억은 통합이 되어야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 도에서는? 전주·완주는 이렇게 하더라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도에서는 통합이 투표에서 확정이 되면 아마 인센티브로 완주군에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도의 도 것은 인센티브로 완주로 전액,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전액 가는 것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금년에 세우는 것은,

오평근 위원   그중에서 30%는 전주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금년에 세우는 것에 한해서는 일단 전액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완주군의 주력사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민들의 뜻을 더 통합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계획이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도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오평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주 몫이 30%면 총액이 9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리고 전주 농민들이 요즘에 상대적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박탈감, 소외감.

오평근 위원   박탈감, 소외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조금 특별히 이 농어촌 발전기금 말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수립하거나 전주시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예산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농민들에게 사실상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만 예산 형편상 여태까지 그렇게 못해 왔었습니다. 특히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를 받아서라도 다 하는데 전주시는 도시농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시비로만 사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그게 낙후되어 있고 오히려 취약한 실정인데 저희가 주로 농업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재해보험 개인부담률 이런 것들도 경감 좀 시킬 계획이고 기타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소형 농기계 사업이라든가 저온저장고 같은 것 이런 사업들 위주로 더욱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 외에 전주 농민들의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경부터 내년 예산까지도 추가로 많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평근 위원   가끔 다녀보면 완주인데 전주로 편입된 농촌지역이 발전이 안 됐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저쪽에서도 얘기를 하는 가보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오평근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그러한 실정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행정 편의상 편입된 지역이었고 금년은 이제 특별하게 시군간에 통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2300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산업이라든가 특히 농업분야 발전에 많이 투자할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당장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예. 저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얼마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금액으로는 저희가 각 농업인 단체라든가 작목반 영농조합한테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지금 별도로 받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저희들도 물론 알고는 있지만 별도로 또 원하는 사업이 있을지 몰라서 그러고 있고 기술센터와 저희가 지금 협력해서 20일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평근 위원   예산이 타이트하겠지만 전주 농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추경부터 반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권혁신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참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예.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평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속기록에 정확히 남겨야 되니까 다시 한번 책임감있는 답변을 직접 한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들도 지금, 농민회와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은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지금 농민회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게 완주 아까 발전기금이 완주쪽에만 70%냐 똑같이 50 대 50으로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도 아까 이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완주군만 하지 말고 현재 전주농업기술센터도 존치를 시키며 기능을 좀 강화시켜 달라 그런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발전기금은 큰 틀에서 이것은 어차피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정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2330억에 따른 인센티브는 대부분 농업분야에 많이 쓰겠다는 내용 또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한 적도 있고 그것은 이제 큰 틀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 예산에 편성할 중점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이미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보험을 현재는 농가 부담비율이 한 15% 되어 있는데 10%로 조금 낮춰보겠다 그다음에 농업용 대형관정도 실질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도 이제 제가 예산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큰 판만 조금 해 보겠다 그래서 농촌마을 농로 확포장사업도 조금 키로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조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화품목 농업생산 기반사업들을 지금 저온냉장고나 중소형 관정 농산물 건조기가 44대인데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저희들이 1개소 정도 더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우리밀 육성사업이라든가 전주콩나물 육성지원사업도 또 신규로 하는 사업을 했고 양봉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화분반죽기라든가 양봉기자재 포장용기 등도 지금 더 확대해서 주겠고 우량한우개발 개량지원사업도 신규로 67농가에 종축개량이라든가 정수기 지원, 분뇨처리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내수면 양식장하는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사료 이용 및 풀사료 생산지원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집행부쪽과 협의를 해서 여기 보면 보통 1억, 1억 2천, 이렇게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몇 개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신다면 이번 농민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쪽에는 정책 개발도 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국장님 나열하신 사업들 사업별 예산은 제가 안 여쭤보겠는데 토탈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나 잡혀있어요? 방금 쭉 나열하신 사업들을 대략적으로.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전체는 빼지는 않았는데 한 40억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성환   40억, 지금 예산 실링액을 정해놓고 사업을 지금 맞추는 식이에요? 아니면 그런 실링액 정해놓지 않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안 놓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전체 조사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현재 나와있는 게 40억 정도면,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사업을 예를 들어서 조사해서 놓고 이중에 그럼 추경때 얼마 반영을 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을 할 것이고 이런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위원장 송성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