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4. 전주론볼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5. 전주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론볼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시정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승마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론볼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한 이후에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워님들을 모시고 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부시장은 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조례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당연직 위원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시장께서 지명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람이 위원으로 더 들어가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똑같습니다.
  숫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법개정 이전에 조건을 맞춰놨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행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제정 공포되면 바로하게 되는데 9월 말경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진만 위원   가능하면 상위법 개정 예고가 되면 조례개정이 바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덜 받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박진만 위원   국장님, 2종 일반주거지역에 층수가 해제되었는데 장단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15층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도시미관, 건축물 미관에 문제가 있고 이미 사선제한이나 용적율, 건폐율에서 받기때문에 층수 제한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시 미관을 수려하게 할 수 있고 현재 토지 여건에 맞는 건축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관적으로나 이용면에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도 제한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층수폐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점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개정이유를 보면 "주택경기활성화와 개발해위 허가제도에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에 규제완화 정책에 국장님이 동의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규제완화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미 건축법에서 사선제한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적율에서 충족이 되기때문에 층수제한은 별로 의미가 없다, 국토부에서는 경제측면에서 분석을 했지만 제가 볼때는 경제측면도 있지만 토지의 이용활성화, 효율성, 미관적으로도 좋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국장님은 15층 제한조항이 사라진다고 하면 5년내에 예측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5층으로 제한을 없애더라도 용적율이나 그런 면에서 큰 효과는 없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원지역내에도 고도제한도 있기 때문에 큰 완화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토지의 이용성 제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구체적으로 어떤 ....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토지의 규모라든가 이용측면에서는 들어줄 수도 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볼때는 무한정으로 용적율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종에서 층수제한이 없어도 25층으로 실질적으로 다 제한했잖습니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위원장 서윤근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에 상충되는 요소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토지의 이용제고라고하는 측면은 우리나라같이 땅이 좁은 지역에서는 인간의 삶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는 토지이용제고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층수제한을 없애는 것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교육을 갔었는데 국토부 관계자인 사무관이 하는데 층수제한을 질의를 했더니 당초에도 2종은 층수제한을 안할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발표하기 전에 환경단체에서 알아가지고 난리가 나서 15층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사실 층수제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찬반여부를 떠나서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조례에서 담고있는 통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버넌스 개념으로 자율성, 시민들의 참여, 그런 면을 상당히 전문가들하고 그런 부분을 가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연직을 보면 때로는 위원장님의 방향대로 하라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없애고 시민참여, 전문가 참여, 그런 확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동의하는데 시장의 임명이 아닌 위원간의 호선으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상위법에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상위법에는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다른 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90%가 도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호선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시의 발전을 책임질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냐, 그래서 시장이 의회와 같이 시를 책임지고 가는 입장에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간다고해서 의견이 없다고해서 했는데 부시장을 위원장에서 제척하는 이유는 솔직히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더라도 시 행정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위촉할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거의 세번 회의를 하면 한번이나 길게 회의를 참석하지 두번은 각종 업무에 중복되다보니까 참석을 못합니다.
  그런 폐단을 없애기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것은 오래전 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종 층수제한 문제는 이 부분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전주시는 그동안에 수도없이 의회에서 말을 했지만 이중삼중으로, 또 인센티브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기부채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종에서도 24층 25층까지 가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악법이 이제야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전주시가 사실은 규제완화 조치가 굉장히 늦습니다.
  엊그제 어떤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 환경영향평가를 왜 우리 단지에 잣대를 댈려고 하느냐, 이미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막혀있는데 왜 꼭 그 잣대를 우리 단지에 적용을 시킬려고하느냐는 볼멘소리도 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2종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서 건설하는데 있어서 전주시도 주거환경이 더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더 필요없는 악법이 있으면 발췌해서 규제완화 조건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여러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초가을 문턱에 마지막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저희 사업단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 박진만 부위원장님, 이미숙 위원님, 최명철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그리고 김윤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몇일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단 관계자 오셨습니까?
  공단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공단,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위탁을 받는 측에서-.
  질문이 있을텐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들 앞으로 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라고 해야 되는지 탄원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기 전에 사실 통화를 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 8대 의회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로 되어있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첫번째는 여기에 속기록까지 복사해서 갖다놓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이야기조차가 거론된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전주시가 이미 기부채납 한 것을, 다시 자동으로 된 것을 수동으로 바꿔라, 그래놓고 이미 기부채납 한 것을 그러면 시에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을 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들여서 수동으로 바꾸게 되었는지의 부분하고 또 하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는, 간담회때 상단광고가 다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미 8월 1일날 상단광고가 설치되지 않았다, 사진을 전부다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왔거든요.
  그러면 8월 1일날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했는데 저희들의 간담회가 8월 4일이었으면 왜 그때는 다 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진은 상임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누락을 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계,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등으로 위탁관리 하는 내용이 없다는 이런 내용인데 속기록 자체에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강영수 의원님의 말씀을 속기해 놓은 바에 의하면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추후 시설관리공단등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협역조건에서 경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은 전주시의 요구에 따라서 '이동설치'라는 사항에서 '철거및 이동설치'로 수정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게시대및 벽보판을 철거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당시 부위원이셨던 강영수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록입니다.

김명지 위원   강영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등이라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한 것이 2007년도 2008년도로 나와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1998년도 3월달에 73개를 당초에 위탁관리하면서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게시대는 '갑'에게 귀속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것이 몇차례, 2005년도 4월 19일, 2008년도 5월 30일, 2008년도 12월에 이렇게 하면서도 그 내용은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미 이 계약체결에 의해서 이미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갑'의 귀속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최명철 위원   그 자료한번 줘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무조건 '갑'에 귀속이 된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을 이미 전주시에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기부채납 한 것에 대해서 옮기던 새로 고치던 이것은 전주시기 해야 맞지 이미 기부채납 받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들여서 고치라고 하고 이동하라고 한것이 맞냐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다시 고치라고 한 것들은 기록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것은 없어요. 그쪽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문서에 의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시설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얘기한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도 어느 일정 부분은 계약사항이니까, 일정시간까지는 자기들이 수익을 보장받으니까 운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문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구두로 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수익이 나니까 너희들이 고쳐서 해라" 문서는 없지만 그러면 그랬다는거 아니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길래 당시 담당했던 계장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는 일종에 강압을 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런것 같지는 않고 협의해서 일단 좋은 시설 보수해 놓으면, 쉽게 얘기해서 상단광고가 들어오는데 좋은 여건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상단 광고에 대해서는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상단 광고는 7월 14일날 전체 현수막 조사를 한 것은 147개 설치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사진을 전부다 저희들이 채증해서 일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부를 철거해서 숫자가 줄어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사진촬영해서 147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본인들이 돈을 잘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그것은 별도의 문제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채증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않은 것만은 사실인거고...

최명철 위원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예를들어서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7월 31일까지 이것을 뜯어서는 안되잖아요. 맞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죠.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죠.

최명철 위원   뜯으면 안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8월 1일날 다 뜯었어요. -부랴부랴-.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를 8월 4일날 했잖아요. 8월 1일날 상단광고 비어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7월 14일날 찍어서 제출했다는 것을 인정해요. -좋아, 그때는 붙어져 있으니까-.
  그럴수 있어요.
  그런데 8월 1일날 이분들이 다시 자기들이 사진을 찍어서 집행부에 갖다줬는데 그때는 보고를 왜 올바로 안했어요.
  그분들도 인정을 해요. 기간이 도래 안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간이 도래 되었어도 혹시 다시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철거를 하지않은 것도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다 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1일 날 자기들이 갖다 준 것에 한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 거짓보고 한 것으로, 나는 업자편을 들고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누락해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도 그 부분은 사실 잘 몰랐는데 아마 8월 4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에이스 광고에서 무료광고 11면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11개를 돈을 안받고 무료로 했다, 그것을 가미해서 함께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명철 위원   무료광고 11개 뿐만이 아니고 마운틴 광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4개를 거짓으로 이쪽에서는 다는 것으로 하고 24개가 설치 안됐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의 설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마운틴 광고같은 경우도 이미 8월 1일날 사진을 다 찍어서 제출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는 거의 상단이 운용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보기는 계약이 다른데에 되어있든 안되어있던 간에 거기에 붙어있는 것은 돈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인데...

최명철 위원   8월 1일날 이미 철거를 해서 집행부로 갖다줬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갖다주지 않았어요. 증빙서류해서 영수증을 몽땅 첨부를 했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거짓이 있으면 100%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 조차도 그때 이야기로는 거의 2/3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단광고대에서 8월 1일날 사진찍어서 제출한 것을 8월 4일까지 보고를 않고 다 운용된 것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지 위원   저희도 의아한 것이 그 부분이예요.
  광고협회에서 96개가 운용된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147개가 운용된다고하면 차이가 몇개입니까?

○위원장 서윤근   156개라고 했죠.

김명지 위원   그러면 60개 차이입니다.
  60개라고 치고 본인들이 인정한 20개를 감해준다고해도 40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는 허위보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회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자료에 의해서 저희한테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항상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147개 소에서 156개가 되어있던 것은 이미 증빙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 뒤에 광고협회에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 의하면 일부를 떼어내고 사진을 촬영해서 드린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147개를 무료로했던 떼었던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떼어냈던 것이 총 20개라고 하셨죠?
  정확한가요? 혹시 더 되는거 아니예요?
  정확하게 몇개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0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20개에 대해서는 혹시 실사해 보셨나요? -정말로 계약이 만료된 것인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은 계약이 완료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150개소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지 별도로 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준 자료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못했던 것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이 티브로드건으로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11개인데 3개로만 제출되어서 9개의 차이는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다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중에 떼었던 어쨌든 큰 의미는 없지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준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보는 것은 147개소에서 156개의 당시 조사된 내용은 틀림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뜯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뜯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뜯은 자료를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가 답변내용도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이것은 8월 1일날 뜯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광고를 내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전체 수입을 잡았고 저기에서는 매달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8백 얼마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도 분명히 해명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우리가 여기에 제출해준 자료는 모든 것을 그때까지는 다 드린 것으로 오픈을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사진찍은 것이 안가신 것 같은데 ..., 지금이라고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는데 우리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대외비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회의했던 자료를 수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공식석상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한 내용들을 일일이 기록해 놓은 것을 외부에 발설하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료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나요?
  저희가 지금 시설공단으로 맡기자는 이유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추구하고 시민에게 공평하고 효율성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4페이지에 수입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영업수익이 7억5천33십2백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단광고 운영 산출 근거를 2백만원으로 잡았는데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상단광고를 2백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일괄적으로 2백만원으로 정할 수 없고 선호하는 지역별로, 그래서 평균적으로 2백만원정도 되지않을까해서 3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광고업자들이 영수증을 제시했는데 그거 전혀 첨부를 안하신거예요?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상단광고 선호지역을 보면 최대 광고가 8백, 9백, 평균 제가 볼때는 4백에서 5백정도였는데 2백은 적당히 하자는 것이 아닌가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 현재 게시대 시설주가 운영하듯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타 공단도 비교하면서 적정한 선에서, 또 영세업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단광고 이용할 정도면 영세업자는 아니예요. 2백만원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거 다시 통계자료 확인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받는 금액의 결정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액수는 낮게 잡아서 통계를 잡은 것은 맞습니다. -예상 수익이니까요-.

최명철 위원   저는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말씀드린대로 왜 의회에 거짓보고를 했냐는 겁니다.
  상대성이 있는데에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전화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예요?
  설령 시설공단으로 간다하더라도 적어도 전주시 의원들이라면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해서 불행하게도 표결해서 5대4대 졌어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자, 살인자도 마지막으로 그분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회도 갖지못했어요. 그분들과 같이 토론을 했으면 한두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도 문제 안되요. 그 분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위원장님께서는 누락해서 거짓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거짓보고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한 자료의 내용을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147개를 조사할때는 현황을 그때 상황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고 그 뒤에 몇개를 철거했던지 그것은 업자들이 나름대로 철거를 했던지 현재 돈을 받고 있는 것을 철거를 했던지 그것은 그분들이 임의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저희들이 숨기고 거짓보고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15명 우리 직원이 있기때문에 15명이 나가서 일시에 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분연의 업무 다 때려치우고 여기에 매달릴 겁니까?
  그리고 이미숙 위원님이 질문을 했지만 업자가하면 5,6백만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할때는 2,3백만원 받아서 하겠다, 이런 상식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받지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지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계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기부채납을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받아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운틴 광고 28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주시와 마운틴광고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협회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협회 계약에 이미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날짜를 적용했다고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도 행정부분에 대한 잘못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주시하고 광고협회하고의 계약이 150개가 전부다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에이스 광고는 기간도래가 안되었잖아요.
  2012년도인데 5년간 하기로 했으면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도래되지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인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005년도 4월 19일날 또 2008년도 5월 30일날 그때부터 전부다 150개입니다.
  150개가 말하자면 위탁기간이 사인간에 합쳐져서 간 것은 별도의 문제이고 우리는 150개에 대해서 협회하고 일괄 계약을 했기때문에 전부다 5년 이상은 다 넘었다는 말씀이예요.

최명철 위원   2007년도에 한 거 있어요. 2007년도에 전주시하고 기부채납해서 전주시장 직인이 찍인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2005년도에 전주시하고 협회하고 계약할 당시에 신규로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갑'의 귀속으로 한다"라고 협약서에 되어있어요.

최명철 위원   2005년도 이후 설치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전주시로 귀속된다고 ...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최명철 위원   그거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최명철 위원   5년간 하기로 했다는 것은 무의미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5년간 기부 양여한다고 하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있는데...

최명철 위원   어떤 것은 일부가 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이것도 ...

○위원장 서윤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명철 위원   많은 업무들이 시설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만한 운영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제가 볼때는 전주시의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문했을때 직영한다고 했는데 업자들이 할때는 하나에 5백만원을 잡고, 상단 광고를 2백에서 5백만원 이야기를 하던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니까 하나에 평균 2백만원으로 잡아왔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2백만원 잡은 것은 추정치로 했는데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겁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예민한 문제를 조례로 정한다는 자체도, 수영장등은 그럴수 있습니다. -대중이 하니까-, 이것은 특정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뭘 알아서 상단광고 어디 지역은 얼마 어디 지역은 5백만원 어디는 2백만원, 조례로 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시설관리 공단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백만원도 받고 천만원도 받고 능력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조례로 정한다, 누가 이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광고협회에서 운영할때는 개인업자가 개인한테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민한테 세금을 받을때는 관련 법에 근거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자문결과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어요.

최명철 위원   이것은 세금이 아니예요.
  그리고 이 일을 본연의 일을 그만두고 15명이 나가서 할 수 있어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15명이 스스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공단에 위탁이 되면 자신있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전체 15명이 기존 업무를 멈추고 탈부착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승화원 업무도 있고 화장업무도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달에 3천건이 탈부착이 와서 1일 150건이면 한건당 탈부탁이 6분에서 8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명이 할 예정이고 월요일은 신청 민원이 많아집니다. 그럴때는 15명중에 그래도 투입할 수 있는 직원, 서무랄지 쓰레기 종량제 그중에서 일찍 끝나시는 분이랄지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 6명만 채용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 직원을 다해서 투입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동거리도 있잖아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비용측면이 있어서 잉여인력이랄지 특정일에 많은 신청이 들어오는 월요일이랄지 그런때에 업무협조만 되면 여섯명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니까 전주시에서 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착 철거를 시행하는 것이 약 20%정도를 협회, 나머지 80%를 개별 사업자들이 직접 탈부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대행료 9천원씩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0개를 한다고하면 90만원인가요, 그 분들에게는 적지않은 돈이 될 것이고 그것이 수입원이었을텐데 이것을 공단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전체적으로 일시에 탈부착했을 때 일부 광고업자중에서는 내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민원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유연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민원이, 지금 연서명 돌리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그렇다고해서 광고협회에서 운영하듯이 일정부분을 광고업자가 탈부착하는 것으로 가면 공단한테 위탁하는 명분이랄지 공익성, 수익성이...

○위원장 서윤근   최소한의 협의는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먹고사는 문제인데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한 위탁으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무기한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특별한 근거는 없고 우선 무기한으로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해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월드컵 골프장을 2년 한시적으로 했는데 직원을 채용할때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기간을 두면 그 기간만 계약직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기한을 두지않고 했는데 기한을 주면 팀장이 얘기한대로 채용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유연성있게 저희들이 ....

○위원장 서윤근   3년이면 정규직으로 할 수 있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예를들면 광고협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3년 후에 이것이 다른데로 재위탁되었을때는 그 직원은 저희들이 계속 고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게시대건이 위탁이 마무리 될 경우 상단광고 부분은 약간 전문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고계시죠? 영업을 해야만 그것이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예.

김윤철 위원   만약 약속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이 발생했을때 책임질 수 있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공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손실이 발생했을때는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예상 추정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단 공단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라도 행정사무감사랄지 시정질문등을 통해서 확인 절차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김윤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마무리 된다는 전제하에 공단측에서 분명히 손실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서류에 근거해서 수익이 얼마 발생되고 있고 연간 매출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준해서 감사를 받으시라고요.

○전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 시행정부와 광고협회하고 계약된 내용외에는, 광고협회와 광고협회에 소속된 몇몇 업체와의 내부적인 우리는 상관할 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협회하고 시하고 계약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전제로 볼때 내부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2008년 광고게시대를 설치하고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몇몇 업체가 우리가 공공적으로 표방해 왔던 5년간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업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인수인계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몇 몇 업체는 현재 광고협회로부터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정하고 계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있을수 있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차후 이 사람들 얘기는 법적인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법정에서 우리 시에서 귀책사유가 발생되었을때 배상판결이 나왔을 경우는 시에서 배상을 해야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연히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그럴수 있지만...

김윤철 위원   그렇때 변상만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무에 관여된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짓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잘못은 행정에서 가릴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예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행정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

김윤철 위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것이 결정된다면 그분들과도 소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될런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투자대비 수익이 훨씬 적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건이 단년도에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2004년도 부터 시작해서 150개해서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왔어요. 내부적으로 중간에 명의가 변경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이 큰 손해를 봤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는 상당히 못 미쳤기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손해나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런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그분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최명철 위원   개인이 봐서는 2억 이상 손해본 업체도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일부 감지가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문제가 소송으로 가게되어서 전주시가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물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탈부착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상반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토론을 해야 되지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정게시대 때문에 2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다 나와있는데 이후에 시설공단으로 가게된다면 공단에서는 이런 민원사항이나 모든 분들이 복잡한 사항이 올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광고주들이 협회의 갈등 그런 부분들도 전부 해소 될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광고협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잘 갈 수 있도록 ...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은 광고주와의 마찰, 상단광고의 마찰, 협회의 마찰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과정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지을려고 합니다.
  일단 최명철 위원님이 짚으셨는데 다섯차례의 간담회와 오늘 마무리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명지 위원님도 짚으셨고 집행부에서 민감하게 돌아가는 사항이고 자료들이 제출되어지고 있는데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는 보지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도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폐착, 실수였다고 보고 그것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만들수가 있고 다른 좋지 않은 영향들을 위원님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최초 이문제가 여기까지 온 연유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애초에 전주시 예산이 150개 게시대를 만들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4개 사업주에 위탁해서 게시대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가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짚었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중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흔쾌하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공단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부터 그렇구요, 그런 속에서 뜨겁게 논의 되었었던 것이 공단으로 간다고 했을때, 물론 의회에서 자체 노력도 필요하겠죠. 항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것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속으로 아니면 표현하셨던 게시대 운영관련해서 의회 스스로가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만나면서 대화를 하겠지만 그 전에 공단측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당연히 전주시민의 대의기구라고 하는 전주시의회에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서 토론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아진 의견은 그렇습니다.
  간담회 과정속에서 확정했던 내용인데 일단 시설관리 공단에 1년으로 기간을 두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설관리공단에 1년의 시한을 두고 위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의사일정 제2항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동의안은 기한을 1년으로 하는 수정내용을 담아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론볼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론볼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론볼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론볼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론볼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승마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전에 위탁기간이 1년이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유가 있었을텐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때 도서관 부지를 거기에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그것때문에 별도의 도서관 부지를 하고 승마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1년 동안만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당시에는 승마장에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가지고 민원이 많다고해서 그것을 없애자라고 해서 그냥 없애는 대신에 그 부지를 도서관으로 활용하자고해서 도서관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승마장을 그대로 존치하면 또 도서관 말고 다른 것을 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아닙니다. 승마장을 존치하는 것으로, 승마장에서 악취가 났다고 했는데...

박진만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민원이 승마장 때문에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서 생활하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승마장을 이전하든지 철거하든지 현재상태에서는 안되겠다싶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송기항 국장계실때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부지를 이전하되 그 부지를 주민숙원사업 활용방안으로해서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1년 준거예요.
  현재 기전여대는 없어졌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기전여대에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전여대 부지가 있으니까 기전여대로 보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사유로해서 1년간 위탁을 하고 그 자리에 도서관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민원 맞바꾸기식 했어요.
  그랬는데 도서관은 별도의 부지로 확보하고 그대로 승마장을 유지했을때 기존의 민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었어요.

박진만 위원   존치를 하자고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냐는 얘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박진만 위원   그 당시에 도서관이 필요하기도 했었지만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도 없었고 현 부지를 민원 대체용 부지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면서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1년을 줬습니다.
  승마장 때문에 추가 민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제가 중간에 왔습니다마는 그때 1년으로 해준 것은 승마장은 존치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도서관을 해 주는 것으로, 도서관 부지가 확정되면 ....

박진만 위원   냄새가 안났던 것을 도서관 유치하기 위해서 냄새가 난다고하고 문제를 걸었다는 얘기인가요? -조건부라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서관 부지가 확정되면 위탁을 해주겠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냄새가 나든 안나든 간에 주민숙원사업인 도서관을 부지확보해서 예산확보해서 부지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그때 1년 지난뒤에 가서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 사업위탁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서관 계획이 실행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문제를 삼아서 민원으로 끌고가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냄새가 안났던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작년에 동의안을 해 주실때 과장이 얘기한대로 냄새문제라든가 민원 문제는 일단 다 합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승마장을 기한없이 위탁이 가능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이 잘 안될지 모르니까 도서관을 지어주는 조건을 붙여서 1년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추진이 조금 늦어지니까 그 추이를 봐서 그 기간까지를....

박진만 위원   도건위에서 1년을 결정했어요.
  결정할때 도서관이 추진되는 것을 봐서 재연장하자라는 차원이 아니었고 그 당시 이야기로는 이게 도서관 부지였어요.
  왜 도서관 부지였냐면 이 부지밖에 도서관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 부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부지에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1년으로 했던 거란 얘기예요. -이 민원을 해결하면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김윤철 위원   도건위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냄새는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단, 그 주변에 아파트에 승마장을 존치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해서 민원이 최초에 발생이 되었고 냄새때문에 그런다고 해가지고 냄새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간접적으로 내렸고, 그렇지만 도서관은 쉽게 얘기해서 위로차원에서, 공공복리차원에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지는 승마장 부지가 아니고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과수원부지나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대체부지를 통해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당시에 승마장은 존치하느냐, 없애느냐, 이전하느냐 이 세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도건위에서 승마장을 다녀왔을때 일반적인 얘기가 냄새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적으로 주고 받은 적이 있고 그러면서 행정 일부에서는 승마장 뿐만아니라 그 인근에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에 축분등의 살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이게 마치 승마장에서 나는 냄새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존치를 시키면서 축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수원을 사가지고 하겠다고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지 과수원에 축분을 써서 냄새를 일으키면 그 땅을 살려고 그러냐,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서관을 짓는 것도 관계가 없고 다음에 승마장을 존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데 승마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민원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승마장이었다면 해결을 해야 되고 승마장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것에 민원은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인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않겠느냐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반대위원회하고 그때 당시 충분히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도서관을 지어주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오현숙 의원도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민원이 있었는데 보상차원에서...

박진만 위원   냄새는 있지만 감래는 하겠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예, 그렇게 심한 냄새는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원래 도서관 순수에 전주시 계획에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거기가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용할만한 승마장의 냄새가지고 도서관을 유치했고만요.
  도서관이 있다고 냄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쪽도 원칙은 도서관이 필요한데 순서만 바꿔서 빨리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원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수원에 축분사용을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승마장의 마분보다는 과수원에 사용하는 축분히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개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도한다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민원관계하고 추후에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원의 근본적인 것은 개분및 축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이 이후에 다시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승마장 관리인원이 몇명이나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6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근무인원중에 계약직들이 쉬는 공간이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말을 관리하고 퇴비를 치우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간은 충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말은 쉴 수 있게 해주는데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사라든가 그것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론볼장건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승마장하고 론볼장이 위탁이 되는데 가게 되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다른 단체로 운영이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승마장은 직영을 하고 론볼장은 거의 직영을 하는데 운영만 장애인 론볼협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관리인원이 한명 있는데 거기에서 왔다갔다하며는 크게 추가 인력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든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때 의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9대 의회가 개원되고도 많은 시설들이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명제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말도 못하고 다 독려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체육시설은 스포츠타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하시라도 체육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에 얘기를 해주면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설명도 해드리고 관련 자료라든가 그것도 다 드릴수 있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는 기획국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 업무의 7,80%가 우리 스포츠타운 조성과와 관련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행정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스포츠타운 조성과에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답변해 드릴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7,80% 해당하는 업무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인데 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소송되어야 되는지도 한번정도는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도 감독하에 있기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면 바로 시설공단으로 한다리 건너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차후에 대두되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바로바로 해결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장과장이 답변한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의회와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장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충실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때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때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어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위에서 모든것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6월달에 준공되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갔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론볼은 6월달에 준공하고 하자보수라든가 위탁을 공단에...

박진만 위원   6월에 준공이 되었으면 엊그제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행정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관련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에 준공되는지도 몰랐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준공행사를 않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론볼장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론볼장을 만들어놓고 공식적인 준공행사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를 하면 어디 소관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단에서 하는데요, 전체 총괄로해서 유지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도 공식적인 준공식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맞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박진만 위원   관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장이 몇개나 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6소인가...

박진만 위원   어디가 소관 상임위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시건설위원회입니다.

박진만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해주고 위탁을 해주라고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시의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행정쪽에서 상임위에 무슨 보고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죄송합니다. 한번 모시고 갔어야 하는데...

박진만 위원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설령 위탁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자료도 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론볼장을 장애인 협회 어디에서 운영하시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장애인 론볼협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승마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철 위원   앞으로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민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전부다 막을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 이 자체는 재위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전에 민원관계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승마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론볼장 공단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론볼장 전주시 시설공단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윤근 위원장님과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현금인식기와 더불어서 12억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할 단계는 아닌거 같아요. 다만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목적이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다음은 지난 파업기간동안에 지간선제 시범시행을 통한 운행결과 잉여차량이 14대 발생해서 새로운 노선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정이 났잖아요.
  이것은 신규도 신규지만 기존 노선중에서도 가깝게 보면 기린봉 아파트 경우는 세대수에 비해서 사실은 중형세대축에 드는데 비해서 노선은 간헐적인 편이거든요.
  특히 노년층이 운집된 아파트 촌인데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배차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누차 좁혀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기존에 노선에 추가노선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다음은 봉동쪽에서, 소양쪽에서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노선은 많은데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는 현실과 그쪽에서 남부시장까지 유입하는 것이 팔달로를 경유하지 않고는 인접한 노선이 없다시피해요.
  그래서 소양 봉동방면에서 오는 시내버스 노선이 리베라 호텔을 경유해서, 상인들과 연관된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또는 판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리베라 호텔을 경유해서 남부시장 맞은편으로 아태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있는데로 도로가 좋게 났잖아요. 남부시장 매곡교 맞은편에 내리게 되면, 바로 다리만 건너면 남부시장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보다도 진입하기가 편한 노선이 있다, 그래서 생활문제, 한가지 첨언을 드리면 외부 관광객도 오시지만 실지로 조사결과를 면밀히 보면 전주시내권 내지는 완주군일대에서 오는 관광객도 무시를 못해요. 그분들의 접근성이 용의하게끔, 그래서 소양 방면에서 리베라호텔 앞쪽으로 경유해서 오목대를 경유해서 남천교 앞쪽으로해서 남부시장쪽으로 가는 코스를 개발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기왕 새로운 노선을 투입하고 기존 노선을 배차하면 소외된 노선에 있어서 신규 노선을 설치한다고 볼때는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과업용역안이 하나는 재정지원책의 개선 방안 수립용역인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거냐의 방안을 연구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업체들의 손익분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재무제표를 총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은 그러면 효율적인 교통망 수립을 위한 용역인가요?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안은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시 중기계획에 들어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집중적으로 대안까지도 나올수 있게끔 ...

박진만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지간선제까지 같이 ...

○교통과장 한필수   예, 같이해서 완주군 설득하는 방법까지도해서 환승장소를 어디에 하는지까지 그런 내용들을...

박진만 위원   과업지시서에는 용역기간을 알수가 없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내년 5월까지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발주는 언제나...

○교통과장 한필수   발주는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업체는 언제쯤 선정이 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발표한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별개입니다.

박진만 위원   평가기관의 능력이라든가 이런것도 줘가지고 발주를 하신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대로는 적어도 내년 전반기는 무조건 넘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후에 시민의견수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과정에 다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중간보고하고 완료보고할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많은 숫자가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견만 많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

박진만 위원   개회식날 의원 전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현금인식기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카드만큼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카드이용율 확대방안, 지금 현금과 카드의 차이가 얼마나 나죠?

○교통과장 한필수   50원 차이가 납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을 좀더 크게하면 오히려 카드 사용률을 높일수 있지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도에다 그렇게 건의를 했고요, 실제로하면서 이번 요금 인상이 얼마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알기로 백원정도 되는데 현금 했을때는 12백원하고 카드로 했을때는 천원정도 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제시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또 하나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하는 것은 승강장에 표시라든가, -새로 신설되고 할때-, 또 행선지 표지판 시간표, 어디 회사별로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또 회차지 청소라든가 화장실 유지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재정지원금 하는 것은 전부다 회사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그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일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노선조정할때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시공위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주도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내버스 공동위원회가 80년도에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비등을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행정상 오히려 공동관리위원회를 이용하면서 총체적인, 각 회사별로 어떤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할려고 하는 것이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는...

박진만 위원   시공위가 법에 기준에 의해서 마련된 기구이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수는 없겠지만 지금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우리가 해체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힘도 없지만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시내버스 배치등의 기능을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꼭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하지말고 우리 시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도 저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배차등을 중점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주관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조직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담당이 노선담당을 하게 되어있어요.

박진만 위원   현재 시에서는 별도의 노선이라든가 배차등을 시민의 편에서 서서 조정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출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조직개편할때, 그런 내용을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대중교통 운영팀을 별도로 신설을, 대중교통쪽으로 1개 과를 하고 교통정책쪽으로 시설이나 그쯕으로 한개 분류하고 또 대중교통중에서도 대중교통 기획이나 운영팀을 나눠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책자문단을 현재 꾸렸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 안에 조례로 도시건설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상정할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재정지원금액, 방법등의 모든 것을...

박진만 위원   이용주체인 시민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노선조정을 할려면 완주군과 협의하는데 제일 우선적 문제가 있길래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각 회사하고 노조측하고 같이 하고 그런 안들이 나오면 시민단체하고 별도로 그 안을 가지고, 안이 나오기 전부터 같이 넣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안이 나오면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하기로 했죠.

박진만 위원   과장님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교통과장 한필수   버스 노선조정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거기에서 의견을 받을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협의체에 넣은 것은 안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례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가칭 재정지원실무협의회라든가 또 기능을 할 수 있는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례를 통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대중교통용역이 10개월로 아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나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은 업체가 선정되며는 그때 착수보고할때 같이 명단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입찰로 나갑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명철 위원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할때, 예를들어서 버스를 탑승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등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안내시스템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정보센터...

박병술 위원   오작동이 많이 된다고 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어제 전북중앙신문에 났는데 보름전에 새만금일보에 오류가 많다고해서 두시간 동안 기자를 데리고 한옥마을을 실사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알았고 어제도 그 문제는 자기가 그런 확인도 않고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까지 ...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재정지원에 있어서 현금수입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현금인식기 도입을 권장했는데요, 2012년도 버스업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했는데 버스업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요?

○교통과장 한필수   버스업계 대표들 회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현금인식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과를 두개 과로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를 보니까 교통국인데 거기 조직개편이 정말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를 꼭 방문하셔서 조직개편하는데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속기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정회를 하고 의견집약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질의과정에서 나누었던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미숙 위원   용역업체가 선정이되고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업체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회사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견을 받아들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의 건에 도시건설위원회의 간략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첫번째는 용역추진시 착수, 중간, 최종의 단계별로 꼭 보고와 협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두번째로 용역추진시에 시의회와 교통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한 그리고 최상의 용역이 나올수 있도록 함께 운영해 나간다는 것, 세번째는 재반 개선대책 수립을 위해서 TF팀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활동중에 현장조사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접조사를 하고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등을 진행하는 등에 현장성에 기반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것, 네번째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와 버스업체간에 공동의 사업들을 기획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까지 4가지를 집약된 의견으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청취의 건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