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만 의원 외 6인 발의)
3.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만 의원 외 6인 발의)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또 마지막으로 2013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11년 11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게 확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에 따라 당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받은 차고지 면제를 실제 주차면적이 용달차량과 같은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례명도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뭐냐면 주차장이 전주시에 부족해서 굉장히 문제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개인택시하고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를 해준다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주간, 야간 주차장이 조금 이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주간이 제일 문제고 야간은 아파트나 기존 주차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화물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아파트나 일반 주차장의 주차면적이 대부분 13제곱미터에서 16제곱미터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업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작년말로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정부에서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하면 예전에는 아파트에 개인택시 하시는 분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건 옛날부터 되어 있었고요.

오현숙 위원   개인택시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개인택시하고 개별용달은 옛날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1.5톤으로 높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개별화물 중에 1.5톤 이하만.

오현숙 위원   면제대상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93대 정도됩니다. 저희 시에

오현숙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작년말 12월 31일날 개정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기존에 용달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1톤만 해당이 되는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한 대만 가지고 있는.

김원주 위원   용달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용달화물자동차가 2톤이 해당되거나 이런 경우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보통 1톤입니다.

○택시화물담당 이종인   개별화물은 5톤까지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1.5톤 이하로만 한다

오현숙 위원   아, 그러니까 1.5톤으로.

김원주 위원   용달화물자동차라는 게 1톤짜리만 용달화물자동차라고 명하냐 그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대부분.

김원주 위원   대부분 말고 대부분 빼고 용달화물자동차는 1톤을 이야기한다? 그전에 조례상에 1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없었습니다. 한 대인.

김원주 위원   아니, 한 대는 빼고 그러니까 1.5톤도 용달화물자동차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용달화물자동차는 1톤입니다.

오현숙 위원   1톤 규정이 딱 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작은 거 그거예요.

김원주 위원   이건 그러니까 용달화물자동차라는 말 속에는 1톤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1톤 이상이거나 이런 건 용달화물자동차가 아닌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톤은 개별화물로 들어갑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지금 1톤만 있고 5톤만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2톤도 있고 3톤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건 개별화물.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1.5톤을 면제해줘버리면 1.5톤 이하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거네요? 이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개별화물만, 일반화물은 안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거 부딪히는 지점 없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주차 1면의 면적이 13제곱미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3에서 16.

김원주 위원   1.5톤이 차지하는 건 얼마예요.

○택시화물담당 이종인   10제곱미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10제곱미터입니다.

김원주 위원   10제곱미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충분합니다.

김원주 위원   1톤이 차지하는 건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거기도 1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원주 위원   최적이라고 하나요. 차량의 최적은 거의 구분이 안 되는고만요. 1톤이나 1.5톤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실은 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까 오현숙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전쟁이잖아요. 거의 공공의 장소든 아니면 개별적인 아파트 주차장이든 거의 뭐 전쟁 중인데 만약에 불과 몇대 되진 않지만, 한 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선량한 사업주는 멀리 받쳐 놓고 자기 차량으로 가고 잘못한 사업주는 두 대를 받쳐놓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법의 개정 취지가 1톤이나 1.5톤이나 영세업자들인데 꼭 1톤만 하다보니까 1.5톤 따로 주차장을 두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규모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아까 주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김원주 위원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언제나 부분인 것 같은 하나가 전체를 다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93대 밖에 안 된다' 가 아니고 또는 선량한 사업자를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는 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차 한 대당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죠, 주차하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아파트에 받쳐져 있는 주차장이 13제곱미터 정도됩니다. 그리고 크게 만든 것이 16제곱미터 정도됩니다. 그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넓은 것이 있고 좁은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13에서 16제곱미터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기본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3에서 16 이내.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용달화물자동차하고 개별화물자동차가 1.5톤 이하는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주차장 한 면을 차지하는 데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한 대 초과하면 안 되고요. 한 대인.

○위원장대리 이미숙   잘 알았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취지가 그거잖아요. 한 대고 1.5톤 이하니까 이게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보통 1톤만 보호를 했는데 1.5톤도 기존 주차장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커버가 가능하고 1.5톤 한 대만 보유하고 있는 용달자동차 사업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이 그렇게 수립이 돼서 상위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생계형.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만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만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하신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현재 주차장 조례가 담고 있는 일부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주차난에 계획적으로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후 주차환경개선,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상당히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를 관련 법에 의해서만 추진할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조항을 명시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주차장 정책에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근거를 확고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상세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전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 전후가 있지 않고요. 기존 조례안에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관련한 내용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제2조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먼저 주차장 수급실태에 관한 내용을 제2조 2항의 1의1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고요. 나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실태조사 내용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간대별 주차 차종, 주차 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그리고 적법주차 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방법은 주차시설 현황에서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하고요. 주차 수요수는 주간 뿐만 아니라 야간 그리고 적법주차, 불법주차 각각 부분조사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사항은 2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고요. 다만 저번에 조사한 전수조사가 현황과 특별하게 변동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련 공고 등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표본조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고요.
  그 다음에 조사요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차환경이 객관적으로 파악된 부분에 한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어느 지역을 조사를 할거냐 하면 2조 3의 1에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등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실태조사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적 목표를 시장이 세우고 매년 주차관련 수급실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거나 관리계획이 수립되거나 또는 변경될 때는 이를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목표달성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시장이 해제하고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궁극적인 일부개정조례의 취지는 뭐냐면 전주시에서 민원에 의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주차환경개선을 추진해 왔는데 전주시내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하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고 개선지구로 지정된 그 지역의 환경이나 그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정하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추구하든지 환경개선지구마다 대안을 세워서 연차별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고요. 그런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우선해서 주차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조에 주차장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마련할 때 임의적으로 하는건 아니고요.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우고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을 노상주차장의 경우 시행규칙 제4조 1항 3호에 따라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6미터 미만의 도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자동차 운행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주차장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할 때는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좋은데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보행자 통행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제2조 4, 주차환경지구의 해제가 주차환경개선지구 해제 아닌가요?

박진만 의원   예, 맞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해제입니다.

김원주 위원   개선지구의 지정해제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개선이 빠졌죠?

박진만 의원   예.

김원주 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박진만 의원   지금 시에서는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대안마련과 예산집행이 우선순위 그 다음에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리는 구도심권 그리고 아중지역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서부신시가지, 아중지역, 재래시장 그런데 이게 되면 바로 지정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박진만 의원   조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원주 위원   조사과정하고 용역해야 되고, 재래시장이나 이런 건 공공의 영역이니까 그런가 하는데 주택가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의 의무일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곳은 개개인들의 의무를 공공에서.

박진만 의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한 세대당 0. 7대의 법정의무 이상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이 조례 뿐만 아니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원룸세대에 사는 다가구주택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한 대 또는 한 대 미만을 확보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3대당 1대 또는 2대 이상 확보되는 경우가 있어서 법적으로 확보되는 부설주차장 이외의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많은 주차댓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상주차장을 구획해서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제도를 마련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환경개선지구를 무조건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실태파악을 하고 현행 제도나 법규 내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한지 그것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현행 제도나 법규 내에서 불가능하다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서 제도개선이나 그 지역에 한해서라도 규정을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수반을 한다든가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무 교통정책과의 의견은 없는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 모든 것이 법적으로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만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만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하신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하신 박진만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본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제안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건축조례로써 제조 및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에 대해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용 시설에 원활한 확충을 위해서 농·축·수산업 관련한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에서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구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법 조례 제47조에 보면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이라하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 구획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요. 관련 건축면적이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건축면적의 기준이 지붕 또는 벽 또는 기둥으로 구획된 부분을 건축면적으로 정하고요. 그 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47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이런 표현들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건축물이라하면 지붕, 벽 또는 기둥으로 구획된 공간을 건축 면적으로 정하는데 제조시설 또는 저장시설, 유희시설,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지붕 또는 벽 또는 기둥으로 식별하기 곤란한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옹벽 및 공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건축 관련법들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47조에 보면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이게 뭐냐면 옹벽 및 공작물을 정하고요. 정해진 옹벽 및 공작물을 건축법에 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한 조례 47조에서 정한 그런 시설들 1항에 있는 1항의 1, 1항의 2, 1항의 3, 1항의 4에서 정한 옹벽 및 공작물도 건축법에 준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47조 1항 2에 보면 '저장시설하고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거기에 단서 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다만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시설 중에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은 위에서 정한 옹벽 및 공작물로 분류를 하고 건축법을 준용하는데 단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관련한 시설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촌동 관련한 민원을 반영한 안입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업관련 건조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본 건물 외 옆에 많이 붙여서 짓는데 현재 전주시 건축조례는 이 건조시설 조차도 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건폐율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많이 필요한 건조시설마저도 건축면적에 넣도록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례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46조 1항 2호에 보면 저장시설에 저장시설이라하면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하고 단서조항이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군산시의 경우도 군산시 건축조례 제36조 공작물 등의 준용에 보면 1항 이후에 '저장시설에 사일로, 건조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하고 (농·축·수산업 관련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 제40조에 보면 1항 2호 단서조항에 '농축수산업 관련된 저장시설로써 원예 등을 위한 원료저장탱크, 곡물저장 사일로, 축사양어장, 사료보관 사일로, 액비저장탱크 등은 제외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타 도시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본 건물 외에 짓는 건조시설은 건축법 준용에서 제외를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더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는 차원에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제가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를 했는데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을 명시도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이걸 검토를 하는데 그냥 47조 하면 저희가 찾아야 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 9호도 저희가 찾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위원들이 안건심의를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검토보고가 분명히 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관계법령이 있으면 최소한 관계법령 정도는 여기에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면 또 그러겠지만.

○위원장대리 이미숙   지금 바로 찾아주실 수 없나요? 찾아서 배포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건축법 시행령 118조.

김명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건축법 시행령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령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제외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박진만 의원   시행령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구성은 위원   여기 이 제목의 주요 내용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건 잘못된 거죠?

박진만 의원   잘못된 겁니다.

구성은 위원   잘못된 거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는 아무 관계 없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도 아주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 검토의견이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상위법령하고는 전혀 무관한건데 검토보고서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다시 검토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이 주요 내용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박진만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은 간담회 때 많이 드렸고요. 각 자치단체마다 돈사하고 계사가 못 들어오게 강력 저지하는 이유가 일단 돈사나 계사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것은 여기서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전주시민이라고 하면 삼례 쪽에서 고속버스타고 들어오면서 맡는 계사 냄새를 맡아보면 확연히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돈사나 계사는 외국 선진국은 완전 무인도 같은 데다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키워가지고 육지로 반입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까지도 가져봐야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삼례에 있는 계사 그 지역은 국비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사 냄새가 없어지는데 30년 걸린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머릿수 늘어나는 것을 굉장히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축사 중에서도 우사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사하고 계사 가축수 늘리는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도있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어느 한 지점 예를 들면 몇 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농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작물의 건조시설 정도의 꼭지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것은 심도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축산업 부분의 문제점 그 부분이신 것 같아요. 혹시 농업부분에 문제점도 있을까요?

김명지 위원   축산업말고 농업부분도 예를 들면 건조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곶감, 마늘.

박진만 의원   그게 사일로가 필요할까요?

김명지 위원   지금 여기서 사일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건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말한 사일로라고 딱 규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박진만 의원   예. 규정을 안 지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일로라고 규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건조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건조시설에 농·축·수산업은 안 된다. 거기에서 되는 것은 사일로만 된다.

박진만 의원   예,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잡고 가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일로 그것은 동력이 필요한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된 농·축·수산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고민을 심도있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의원   모든 농민이 사일로를 가지고 있지 않죠.

김명지 위원   그렇죠. 한정된 종사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간담회 때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지금 계속 사일로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설명 중에는 농민들이 건조하는 건조기계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김명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고 대규모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것에 혜택이 갈 염려가 있다. 그런데 아까 소규모 농민들이 하는 건조시설 그것도 이 저장시설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진만 의원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구성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냥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박진만 의원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튼 정해진 조례를 풀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이 일반적인 농·축산에 종사하는 그런 시민보다는 정말 이게 좀 소규모 농어민이나 그런 분들을 제외한 대규모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가 갈 수 있는 조례가 풀어지지 않나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존경하는 박진만 의원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끼리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진행하는 것 보다는 철회를 해주시고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긴시간동안 소통을 한 다음에 재차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 의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축산업 부분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오현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수의 소농민보다는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규모의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축산업 관련한 부분은 일정 부분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단위면적 안에서 축사의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사일로를 키워서 사일로를 면적에서 제외해서 축사용 연료용 사일로를 키우고 그것을 건축면적에서 제외를 하고 축사를 늘려서 축사부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결론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축사를 하는 부분도 아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이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민가에서 몇 미터 이상, 국도에서 몇 미터 이상 이게 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해결해야만 축사의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법에서 미리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대지 안에서 그런 사일로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사를 지어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단위면적에서 좀더 경제성을 있게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 분들 개인한테는 이익이 가겠죠.
  그렇지만 단위면적 안에서 두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그 분이 수익을 늘리게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된 제품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련된 거리제한이라든가 환경제한은 충분히 다른 법에서 체크가 되고요. 그것에서 배출되는 환경부분도 관련법에서 충분히 체크가 됩니다.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더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폐율 쪽에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다수의 농가보다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고 특화 농·축산물을 하는 분들한테 특혜가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이라는 게 보편적인 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만을 위한 법도 있을 있고요. 그 외의 농가만을 위한 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소규모 다수만을 위한 법이 최고의 법일 수도 있고 그외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생각하는 법도 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물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보다는 그 단계의 사람이 더 잘 살고 그 보다는 더 위 단계의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용작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딸기만 키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관련 모든 일들이 단위면적당 그게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특용작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사일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단위면적당 건폐율을 그 목적 건물이 제대로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삼례 문제라든가 요즘은 그런 분들이 워낙 환경이 중시되고 현실화 되기 때문에 그것의 위치라든가 그것의 배설물에 의한 처리라든가 이런 건 다른 법에 의해서도 모두 다 체크가 됩니다.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관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른 법에서 이미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목적 건물의 수입 목적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면적은 늘리게 함으로 인해서 생산단가를 낮추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분한테 수익성을 높이게 해주자 그런 취지고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한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타 시·도에서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타 시의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혜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장시설이라는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고요. 아까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논란된 부분도 많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는 시민보다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염려 때문에 이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명지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이 만약 개정 발표되면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도 이것을 준용을 받는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존시설물은 아니고요. 새로하는.

○주택과장 이용민   기존에 증설은 해당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기존의 시설물도 건폐율, 용적률에서 10%를 차지하고 사일로 시설만큼은 건축면적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재차 올려줬으면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반대토론, 찬성토론까지 나왔는데 반대토론 이유로 조금 전에 물어본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저희가 집약된 의견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집행부와 이에 관계된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있어 축산업에 있어 저장시설 규모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 증가를 초래하여 환경 및 또 다른 집단민원 발생 우려가 있음, 저장시설의 불명확으로 구체화가 필요하고 소규모 다수농가 보다 특정계층의 농가에 이득이 될 소지가 있음, 이러한 의견이 있기에 의사일정 제3항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의 의견집약 결과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1시29분)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추가로 삽입하거나 정정할 내용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수정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며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