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동안 계속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안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개요 설명순서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평근 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우리시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시정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계사년 2013년도에는 지난 6년간 이루어낸 소중한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핵심사업인 전주·완주 통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탄소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기반구축,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전주시의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상진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태현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이기선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신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성하준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송하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개요설명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매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김원주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예, 운영위원회 김원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위원회 소관을 강동화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김도형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 복지환경위원회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박혜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예,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이미숙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숙 위원입니다.
  어느 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과 새롭게 시작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을 강동화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행정위원회 강동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운영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오늘 심사일정이 기획조정국 소관을 마지막 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예산심사 진행을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보건소,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국, 감사담당관, 아트폴리스담당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관계자 외의 집행부는 퇴청하셨다가 별도의 연락을 드리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성과별 조사하고 권고한 내역을 일부 배부 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여기 있어요.

박현규 위원   어디가 있어?

국주영은 위원   보따리에. 보따리에 있어요.

○위원장 오평근   저기 언론사에서 오셔서 좀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각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께서 일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실·국별 개요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별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개요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우리 예결위원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사과정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예결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오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노력으로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2회 추경 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예, 제가 하나만.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예, 230쪽에 치매환자 검진 및 지원사업인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 조기검진비에서 5천에서 2천이 더 들어간 7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년에는 전체 얼마였었습니까, 이게 총?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년도까지는 5천만 원 이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5천이었으면 몇 명이 검진대상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의 의원, 병원 거기에 따라 틀리는데요. 2만 원 선입니다.
  의원하고 병원하고 좀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병원하고 의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거기서 거기일 거 아니에요, 금액 차이가, 금액이. 검진비용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천이었으면 얼마였고, 2천을 더하면 총 몇 명분인지, 조기검진비가, 치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5천만 원은 2,500명은 성별검사기고요.

박현규 위원   2,500명 그렇죠. 2만 원 잡고, 2,500명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리고 저희들이.

박현규 위원   400, 2천만 원이면 4백명 더 받을 금액인가요?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 400명 맞고만.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총 2,900명이 검진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2,900명 조기검진을 해서 치매초기라든지 어떻든 간에 여기서 발견된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혹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여기에서 10월말 현재까지요. 총 4,149명을 했는데.

박현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4,149명, 저희들이 지금 이 치매조기검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1년도부터 전주시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누적되어 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박현규 위원   시비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치매환자가 도출이 됐냐, 조기발견이 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177명, 올해에는요.

박현규 위원   2012년도에는 몇 명이요? 몇 명이 발견됐다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973명.

박현규 위원   1,973명이 발견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비사업이니까 시비인데, 예산은 얼마였고, 몇 명을 검진을 했고, 연도별로 치매환자 증가 추이라든지 감소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하니까 그 치매환자 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내주세요. 바로 주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바로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박현규 위원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즉각 즉각 나오면 자료준비를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은데.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 소장님, 기금사업들이요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작년에는 거의 기금하고 도비로 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좀 했어요. 어떤 지침이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국비에 대해서 매칭하는 모든 사업들은 지침 내려오는 대로 되는데 대개는 이제 도비가 저희가 시비하고 지방부담금은 보통 3 대 7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3 대 7이 안 되게 도비가 더 줄면서 시비가 증가하는 건 있지만 평균은 한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시비부담은 안 하고 기금하고 도비로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시비가, 기금은 그대로 있는데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

○보건소장 김경숙   특별하게 어떤 상위법에서는 없지만 도 자체 시책은 당연히 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행하고 또 국·도·시비 매칭 %도 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대로 저희가 같이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에서부터 내려오지요.

국주영은 위원   위에서 부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번에는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231쪽에 체외수정 이거 대략 체외수정을 하면 한 분당 세 번 정도하는가요, 최대?

○보건소장 김경숙   예, 체외수정이 4회까지 하고 있고.

박현규 위원   4회까지도 하고 있다고?

○보건소장 김경국   예.

박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대상이 좀 많아가지고 예산을 좀 덜 갖다가 썼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더, 약 7천만 원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273명 예산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게 총 5억 원이라는 돈이 273명 분의 금액인가요?

○보건소장 김경국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성공률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성공했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성공률은요, 저희가 크게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은 말씀드렸지만은 여자한테 문제가 있을 때, 남편분의 정자하고 여자의 난자를 채취를 해서 몸 밖에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서 그 수정란을 여자 자궁에 이식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임신 확률은 12년 통계까지는 31% 성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31%, 그럼 12년도에는, 아직 10월 말까지도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10월 말 통계입니다.

박현규 위원   10월 말 통계? 2012년도가 31%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10년도에는 29%, 11년도에는 27%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그래요. 기술이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겠고, 그래프가. 29, 27, 31이니까, 이 분들의 만족도는 좋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기를 그렇게 원했던 분들이 성공을 해서 품에 안았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박현규 위원   대게 부부 몇 년차 이런 것들도 나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이제 모든 대상자는 아니고요. 임신할 수 있는 뭐, 체외에서 수정을 해서 하더라도 연령 제한이 만 4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혼 몇 년차 뭐, 이런 것들은 조사대상이 안 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까지는 상세히 되어 있지는 않은데.

박현규 위원   거기까지는 안 돼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요즘 만혼이 유행하고 있고 해서 더 불임 확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추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여기 질의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자꾸 나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219쪽에, 보건행정과죠?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 3억 8천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결산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총? 2012년도 것이 결산까지 하면 얼마냐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한 4억 7천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4억 7천이면 1억 1천 정도 늘었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1억 1천이 늘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유는, 보건진료소가 2012년도 7월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수입이.

박현규 위원   언제부터 일반회계로.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2012년도 7월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세입·세출을 모두 잡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게 지금 9천 6백만 원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랬구나. 우리가 떠나 온 다음에 이게 잡아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본 거지만 늘리가 만무하거든, 어떤 계기가 없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오현숙 위원   저요.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현숙 위원   그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약품비가요. 그 2012년에 지금 국비도 많이 배 이상 내려왔어요, 2차추경까지 해서 보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국비가 내시된 금액을 지금 예산액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후의 예산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국비가 지금 적게 배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2012년에 내려온 만큼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늘은 거예요, 전년 비해서?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2012년도 당초예산은 병원접종비가 6억 2천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10억 6,900이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4억 4,900이 늘은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원래 취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도비 내시가 내려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박혜숙 위원   233페이지요. 한센인 피해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 보상금은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3월 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람들 중에 그 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박혜숙 위원   그건 아는데요. 피해사건이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센인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거주하게 하면서 이분들을 어떤 방조제를 쌓는다든지, 그런 데, 노역에 이렇게 동원을 했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심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피해로 인정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법률이 작년에 생긴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1시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580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씩 3개, 전북대병원하고 예수병원하고 전주병원하고 지정을 해서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이 운영 지원을 평가해서 계속 해마다 이게 달라지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3천만 원씩 3개소가 계산이 된 것이고, 연말쯤 가면은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기준을 통과하면은 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2012년도 경우에도 7,100만 원 정도가 결산추경에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문서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거 언제부터 응급의료비가 운영 지원했었요?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아, 2011년도부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액 기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에요.
  이해를 해 주세요.

구성은 위원   그래요? 아니,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문제는 그 지원받는 기관들이 과연 정말 좋아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면 원래 했던 사업들을 지원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셨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11년이요.

구성은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하고 그 평가한 부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기동 위원   584쪽에 '국가 결핵 예방관리' 2억 2천 요청했던 건데 새로한 간호사 지원, 이 부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PPM간호사 지원이 2013년이 되면 2억 2천290만 원이 새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금년까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연구회에다가 돈을 내려보내서 결핵연구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3년도부터는 이 돈을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서 각 보건소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간호사는 몇 명이나 있죠, 지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러니까 PPM간호사가 8명 있습니다.
  보건소에 1명, 민간의료기관에 7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의료기관에 있는 간호사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기동 위원   594쪽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건강한 마을 만들기, 그거는요.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전주의료 소비조합, 생활협동조합에서 지금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실천 프로그램하고 그 주치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한다는 내용하고요. 또 주민참여용 건강증진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의료인 및 관련기관의 연계망 구축하고 또 거리검진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강검진하고 보건활동과 양성을 교육한다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올해 제안을 한 거니까요. 이제 1년동안 저희들이 사업진행하는 거 보고.

이기동 위원   아니죠. 언제 1년동안 진행하는 거 보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처음.

이기동 위원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를 머리속에 두고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그냥 올라온 것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가게 되는지 이런 것도 명백하게 알아야 이 예산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실천 프로그램이라 하면, 이 프로그램이 형식이 어떤 형식인가를 우리가 알아 들어야 되거든요. 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와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예전에 경로당 같은 데를 보내가지고 수지침을 놔드릴 것인지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여기에서 사업 대상지역이요. 평화2동하고 서서학동, 동서학동, 평화1·2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구성은 위원   내용을 알려줘야지, 사업내용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업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성은 위원   그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저희가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박 과장이 주요사업 내용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그 참여인력 구성 그 인원을 일단 보시면은 이제 양 의사가 6명에 한의사가 6명, 치과의사 4명에 간호사 2인, 영양사, 운동사 각각 1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주 사업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는 거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일단은 주치의 제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파트도 이분이 맡지만은 사전에 환자 발굴도 하고 일단은 어떤 약물복용을 떠나서라도 건강생활 관련해서 영양이든, 운동이든 금연, 절주까지 다 이렇게 포함해서 구성인원들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3개동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직접 그 마을에 출장을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겠죠. 이게 생협엽성격이기 때문에 그 주주들도 마을분들도 되어 있고 해서 아마 직접 컨택하기가 쉬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외협력담당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와 국제교류 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오평근 예결위원장님과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원안대로?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위원장 오평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은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왜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유료광고액이?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게 똑같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똑같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작년도에 인상을 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 작년에 인상을 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런데 이것이 부수가 청년 소식청 10만부를 발행하다가 지금 7만 5천부로 부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단가는 조금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똑같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구성은 위원   사내광고가 많이 있던데, 거기 광고 기준이 있나요, 광고료에 대한?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들이 산출해가지고 견적도 보고 해가지고요, 작년도에 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거 단가가 좀 낮다." 해가지고 작년도에 한번 인상을 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에서요, 작년에 했던 공무원 배낭연수 지원여비가 올해 삭감된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아닙니다. 그 예산이 총무과로 이관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 이관되어서 그래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업무가 그쪽으로.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그 시정홍보용 사진 인화가 삭감이 됐던데.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것은 저희가 매년 인화를 해가지고 보관을 했는데요. 그 기계가 이제 옛날 카메라가 디카로 바뀌면서 필름 자체만 인터넷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앨범에 들어갈 것만 인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삭감이 된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지정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 지정을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바뀌었으면 천만 원까지도 안 들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가 그 카메라로 해가지고 기록용 앨범제작을 해야 됩니다.
  앨범제작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안에는 저희가 디카에 대한 일부 수선비가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 디카 수선비 포함?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위원장 오평근   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잠깐, 잠깐만.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아, 잠깐 앉아 있으라고. 앉혀놓고 정회를 하든가 해야 할 거 아니야.

○위원장 오평근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입니다. 박선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진환 재무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일홍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144쪽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인권 사료전시회 등 이게 전액삭감된 거예요? 사업이 취소됐나요? 그쪽 단체에서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1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어디 있는 건가요?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어떤 쉼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임마누엘 쉼터라고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중장기 쉼터는 그 단기 쉼터하고 이제 구별되는 건데요. 중장기 쉼터는 2년 한도로 가출청소년들을 관리하는 쉼터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사단법인 사랑자리입니다.

구성은 위원   사단법인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추경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208쪽에요, 국유재산임대료, 임대료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왜 5천만 원을 삭감하였죠?

○재무과장 정진환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작년도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많은 양이 지금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임대료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19쪽인데요. 219쪽에 민원24 민원발급수수료, 이거는 지금 자동민원발급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고요, 그 인터넷상으로 민원24라는 민원처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각 자치단체에다 분배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수수료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죠. 자, 세입에 대해서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원주 위원   예, 김원주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보수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아 그거는 풀비성격인데요. 저희가 연말에 민간위탁시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김원주 위원   아, 어디라고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우수평가 받은 기관을 'A'받은 기관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이렇게 보수비나 자비구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몇 개소 뭐 이렇게는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분야별로 문화시설, 복지시설 분야별로 해서 상위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타 부서에도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평가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 여기에서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그 복지보면은 각 시설들 보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각 시설들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김도형 위원   시설보수비용이. 그런 데도 포함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금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수할 건 각 과에서 하지만 이건 평가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건.

김도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들이 대부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아니,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고, 자산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 운영비는 각 과에서 주고, 예.

김도형 위원   아, 그러니까 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만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전체 다 포함해요.

김도형 위원   전체를 다 포함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전체 다 포함해서 저희가 평가를 시작합니다. 문화시설, 복지시설, 기타시설, 무슨 시설해가지고.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성과가 높은 점수받은 시설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평가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각 평가, 민간위탁시설 평가를 저희가 총괄하에 해서, 그러니까 총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단체를 평가하긴 평가하지만 저희가 총괄을 하는 겁니다. 총괄해서, 제일 우수한 시설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계속하시죠.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기동 위원   예, 291쪽에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 올해 500만 원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전주관광발전도 했었고, 전주 저쪽 전자통합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나중에 광역도시 구상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식음식 관련해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거기 위원들 수당도 제대로 못 준 형편이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이기동 위원   패널들인가요, 위원들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니, 저희가 토론회마다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누구 정해준 건 아니고, 이건 그냥 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이건. 그러니까 발제비하고 토론비.

이기동 위원   올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특별히 계획하고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우선은 이슈 떨어질 때마다 진행같은 건 SSM문제 있으면 SSM 문제도 좀 해보고 싶고요. 각 권역별 저희가 가서 어떻게.

이기동 위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운영해보니까 이 정도는 어림없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거가지고는 어림없어가지고 이걸 세운 겁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예, 292쪽에요. 행정성과평가 연구용역비가요. 6천만 원인데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속 실시해 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하기에는 신뢰성이나 또 객관성 같은 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기관에 운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몇 번째하고 있었나요? 몇 번째까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금 십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미숙 위원   일단은 외부기관에서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어디에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자치행정학회에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결과물로는 뭐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 행정성과평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잘한 부서, 못한 부서 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시정해야 될지 그걸 전반적으로 컨설팅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패널티도 적용된 부분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패널티라기보다는, 우선 성과상여금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건 성과상여금이 거의 미미하다시피 하고요. 약간 이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 보면 동주민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미숙 위원   예,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가끔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스템이 동 내에서 누가 받든 전화를 받지 않는, 정말 그 행정에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제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미숙 위원   동에서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전화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평가에다가 전화 같은 거, 그런 거 친절도를 좀 더 많이 강화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태영 위원   행정성과평가는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자치행정학회입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다가만 계속 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니, 저희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작년에 지금 저희가 5,500에 했었는데 이게 밀착이 계속 됐습니다. 액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 이하 유찰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온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난번에도 사정사정해서 그거라도 잡은 겁니다, 저희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 민감한 행정성과평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거든요. 행정성과평가에 접근할 수 있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게 과장님도 얘기하셨던 민감하고 굳이 표현을 하면 이거 역시도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맞습니다.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런 평가가 좀 직원분들 사기진작도 되고 시민들과 피드백이 될 수 있는 이거 고민이 좀 되어야 돼요. 이런 부서별 행정성과평가에서 우리시 기피부서 1위 이거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교통과하고 환경청소과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1등이 교통과고.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과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2등이 자원위생과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위생과가 1위, 2위가 생활복지과, 3위가 교통과로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 순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장태영 위원   아, 순위가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거의 1, 2, 3등은 이제 셋 중에 하나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왜 묻냐면, 그런 기피부서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이 행정성과평가를 기반해서 시정이나 또는 이런 인사가 됐던 직제개편이 됐던 이런 부분에 좀 반영한 내용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좀 정산평가를 해서, 저희가 뭐냐 하면은, 저희가 가장 애로가 많은 과를 저희가 정산평가해서 이걸 거기 의회에서 봤습니다. 해서 애로가 있는 과는 저희가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나요? 뭐 지침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행정성과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위탁줄지 아니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할지 이건 저희의 재량이지만 사실상 이건 너무나 민감하고 이건 객관성이 요구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사실 예산 각 이상은 합니까, 과장님 혹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런데 각 이상은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왜냐 하면은.

장태영 위원   이 내용이 공유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해당 과에 전부 다 나가고요. 내년 초에 나오면은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과에서.
  그러니까 잘 한 과는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못한 과는 또 이제 어떤 개선점 같은 게 거기 나오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건 직원분들 공유 외에는 뭐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 데는 요구되는 게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 의회에도 저희가 이걸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업부서 나오면은. 그런데 아마 배부가 많이 지금 좀 미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장태영 위원   한번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한 부 좀 이따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질의 없으시면 계속 하시죠.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구성은 위원   294쪽 주민참여예산 아이디어 사업이 깎여서 올라오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깎였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저희는 이렇게 실링을 정해놓고 저희가 주민직접제안을 집행한 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주민직접제안 사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서를 바꿨습니다, 집행한 사업.

구성은 위원   아무튼 이번에는 그러면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내년에 주민직접제안사업을 추경이라도 저희가 소액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예, 293쪽에요. 예산절약 성과포상에 있어서 80명이라는 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여기 저희가 예산절약 아이디어 같은 걸 많이 모으는데 그런 거 모아서 이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한테 성과금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미 예산은 정해놓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의미가 분명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직접 몸으로 뛰면은 할 수 있는 일도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시설용역 같은 것도 좀 이제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직접하면 되는데, 자기가 조금만 날밤새면은 직접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용역을 맡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계속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용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미숙 위원   처음 예산짤 때,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을 짜야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공무원 직접용역 예산을 따로 편성을 또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그 소송패소 배상금, 관련되어서요.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배상금 얼마나 지출된 게 있나요,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번에 승소율이 저희가 89%였고요. 저희가 배상한 내역은 1억 3천 배상했습니다, 저희가.

김도형 위원   전년도 혹시 자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도형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예, 296쪽에 전출금인데요. 물 이용 관리계획,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환경부에서 지금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세우라고 저희가 모처럼 자치단체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용역비 지금 3억을 지금 전출을 시켰고요. 이걸로 해서 물 재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할 겁니다, 하수과에서.

이기동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이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기동 위원   용역비가 좀 많은 듯 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도 이게 원래 환경부에서 내려올 때, 12억을 배정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과제가, 시정 과제가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그런데 거기 저도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 이용에 관한 용역, 빗물 이용에 관한 용역, 하천수 재이용에 관한 용역, 용역이 이게 타당한 게 굉장히 용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이거 뭐 물이용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간단히 생각했는데 용역이 일반 우리가 하는 용역에 한 열 몇 가지, 스물 몇 가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12억이 말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 과업지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타당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기동 위원   그리고 그 용역이 끝나면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이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지금 법적으로 우선 지금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기동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다가 따져가면서 우리가 하긴 하더라도 의견 제시도 해 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도 지금 3억 5천이 지금 증되고 있거든요. 어떤 인건비성으로 보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가 저쪽 서바이벌 게임장이 생기면서 좀 그게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플러스, 시설공단 자체가 우리 관리시설 자체가.

이기동 위원   서바이벌 게임장은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거기 운영비가 조금 올라갔고요. 지금 시설공단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설보수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시설보수 요구 들어온 것만도 지금 몇 십억이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아,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물 관리계획 용역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오현숙 위원   그게 3억이고, 정부 환경부에서는 "12억 정도로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3억으로 예산을 아끼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 환경부.

오현숙 위원   예. 지침이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오현숙 위원   3억으로 이제 배정을 하신 건데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도요. 그 용역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건 지침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 자체에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이제 전주시에 맞게 용역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맞게 전주시가 어쨌든 그 계획에 맞게 실행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수 이용이라든지 하수 재이용, 그거 물 관리 용역에도 다 담겨졌던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런데 이건 보다 깊게 들어갈 겁니다.

오현숙 위원   깊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용역을 하셨으면 진짜 전주시 현실에 맞는 용역이 나와야 되고, 실행을 꼭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오현숙 위원   단기적으로 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깊은 계획을 용역하는데 2년 전에, 그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2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게 세운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다가 저희가 조금 덧붙이면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환경부 예산보다 적게 들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오해가 있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전주시 자체에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치용역을 저희들이 좀 했고요. 이건 환경부가 이제 물관리는 지자체에다가 맡겨두고 좀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하겠다고 필요성에 의해서 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일괄적으로 전 지자체에다 하고 그걸 예산을 세워라해서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환경부 관련 예산들을 주겠다라고 지침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현숙 위원   제일 포커스가 그럼 환경부에서는 하수재이용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전체적으로 하는데 전주시로 보면 과가 관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하수부서로 전국적으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 맡기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일괄해서 좀 보완해 주는 게 좋겠다. 12억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용역도 했고, 또 하기 때문에 좀 절약을 하자라고 해서 약 제가 볼 때는 7억 5천 정도로 하수과에서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현숙 위원   아, 이번 3억은 우선 배정해 주고, 총예산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이제 별도로.

오현숙 위원   별도로 예산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하면서 같이 회수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295쪽이요. 공무원 직접용역수행 지원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여기 한번 발표하는 자리에 한번 가봤었는데요. 굉장히 용역이 꼼꼼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 용역을 어느 용역을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거는 저희가 받을 겁니다. 그건 내년에 용역이 많잖아요.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뭐가 들어올지는 지금 모르고.

오현숙 위원   저는 용역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연구를 통해가지고 전주시 정책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끔 용역이 실행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지침은 이렇게 정부 지침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책임 떠넘기기나 아니면 그냥 책임 면피용으로 수행되는 게 많다.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지원비가 많이 늘어가지고 실제적인 현장에서 공무원이 경험하고 그런 것을 진짜 용역에 담아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더 인센티브도 주고 전문성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전주시 정책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도 지금 웬만한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 수행하라고 저희도 계속 말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더 연구해서 좀 잘 직접 수행.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한 부서에 아니면은 한 국에 일 년에 뭐 한 두 가지의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다가서야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야 그러지 똑같은 업무가 주어지는데 뭐 그냥 내가 일을 더 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용역이 더 이게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시 정책차원에서도 이제 기획부서니까 우리는 한 국에 1년에 뭐 한 국지씩 여행을 공무원들이 진행해 보자.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미숙 위원   예, 295쪽에요.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수시대응비로 10억을 세워놨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내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뜨면은 의회에는 지금 계속 매칭비를 매칭을 하라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그렇게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중앙부처가 대부분이 지급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거의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5 대 5 아니면은 오히려 중앙부처가 좀 작은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매칭을 지금 갑자기 긴급히 해야 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몇 가지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32가지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거 대응비를 준비해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건 계속하는 겁니다, 이건 매년.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태영 위원   29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요. 4억 4천8백 정도 줄어들었는데, 아니, 왜 권고사항으로 그 해당 당시의 담당부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렇게 법정운영비 지원단체는 저희가 각 과로 과에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편성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 실링액이 우리가 정말 10억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입니다, 그게.

장태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원칙이나 절차에 맞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저희도 좀.

장태영 위원   무슨 얘기냐면, 의회 권고사항으로 이런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포함시키지 않아야 될 단체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으나 보조금 실링액 1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공모에 참여하고 그걸 심의해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10억 정도로 한도를 잡고 있는데, 운영비 단체에 보조금을 뺀, 그러면 올해는 한 6억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운영비. 빼고 이겁니다, 지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기 장태영 위원님이 지난 번에 방에서 행정위원회에 권고안으로 들어 왔잖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1차적으로 전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전액보조단체와 운영비지원하는 단체는 2차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각 해당 상임위의 부서에 부결을 해서 올렸구요. 기타사항들은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총괄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안 계시면 계속하시죠.

구성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직원도서실 운영이 있었는데 직원도서실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본청 8층에 있고요. 현대해상 건물 7층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개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2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본청 8층은 노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구성은 위원   현대해상.

○총무과장 이용호   7층에. 장소는 구 노조 사무실이고요.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개에서 지금 도서실을 운영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게 책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구성은 위원   아, 책 구입 예산.

○총무과장 이용호   예.

구성은 위원   자료 이런 것들은 없고, 책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두 곳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평근   예,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예산은 적은데요. 304쪽에 공직사회 직장문화 개선운동, 이거 860만 원 세워졌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오현숙 위원   개선해야 될 게 제일 먼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직장문화 개선운동이라고 이제 제목은 이렇게 붙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운동을 공무원들한테 강화를 해가지고 전문성을 함양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독후감 경진대회.

○총무과장 이용호   예, 독후감 경진대회도 있고요. 또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 내는 것도 있고, 어떤 관광지나 또 이제 문화유적지를 갔다와서 견문보고서를 내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작성해서 또 이렇게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직장문화 개선운동이라고 명칭을 달기에는 조금 저는 부족한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이용호   이게 이제 삼다운동이거든요. 보고, 읽고, 듣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자는 그런 차원의 운동입니다, 이거는.

오현숙 위원   제목은 좋고요. 내용이 너무 부실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307쪽 포상금 모범유공 공무직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직 산업시찰,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 견학 다 어디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여기는 국내외로 해가지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 견학은 누가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노사문화는 그 우리 6급 이하 노동조합원들 하고 또 이제 그 간부들 하고 이렇게 다녀온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노조 간부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간부하고 그 노조원들.

구성은 위원   올해에도 다 갔다오셨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구성은 위원   올해도 이 세 가지 다 하셨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보건소 자료 좀 주시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제가 위험한 발언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 공무직들 노조, 체육대회, 이게 꼭 시 행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직들이 그 일을 지금 사실은 어려운 일, 또 이제 그 힘든 일.

김도형 위원   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간 한 번 정도는 그 체육대회를 해서 좀 그 사기를 좀 올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 사기를 진작하려면 뭐 급여나 내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노조라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본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만드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따지면 각종 노조들 다 지원해 줘야지. 왜 여기만.

○총무과장 이용호   그것은 이제 단체협약에 대해서 그렇고, 이제 공무직.

김도형 위원   아, 그러니까 협약부분까지 나오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총무과장 이용호   공무직 전체 노조원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님이 사인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리고 이제 공무직 뿐만이 아니고 그 우리 공무원노조도 그 체육대회를 하고 또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또 이제 타 시에 있는 노조 대부분이 이런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공무직들도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사기진작 차원에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내년에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계속하시죠.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311쪽 전주사랑 다짐의 날이 뭐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하는 종전의 청원조회입니다.

구성은 위원   청원조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구성은 위원   청원조회 때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청원조회 때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는지 자료 좀 주시죠. 올해 했던 분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301쪽에요. 청경의 숫자가 17분 계신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 본청에 있는, 그 배치된 청경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

○총무과장 이용호   본청 현관에 배치된 청경 인원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경찰 체육대회에 나와 있는 103명은 뭐죠?

○총무과장 이용호   전체, 우리 시설에 있는 전체 청경 숫자입니다.

김원주 위원   300쪽에 중회의실 조성이 전년도에 900만 원으로 조성을 했고, 또 계속 이어서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지하실을 다목적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종전에 이제 문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실에.

김원주 위원   전년도에 900만 원 사용한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전년도 900만 원 사용한 것은 현대해상 회의실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 집기예산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쪽에서 쓴 것을.

○총무과장 이용호   아니요. 현대해상은 현대해상대로 회의실이 하나 있고.

김원주 위원   아, 그대로 놓고?

○총무과장 이용호   예, 회의실이 그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을 더 만들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은 물론이고 직원들을 요즘 보면은 요가라든지 이런 걸.

김원주 위원   아니, 이 사업자체가 전혀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과목은 같지만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했고, 이어서 올해 또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이제 과목은 같습니다마는 아까 구입하는 집기예산은 다릅니다, 장소별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그대로 이제 회의실 쓰는 거고, 새로 지하 1층에 새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새로 쓰셔야지. 증해서 보여지니까,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계속하시죠.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 하나만 발언하겠습니다. 그 글로벌 테마연수가 이번에 총무과로 옮겼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금년부터 다시 시행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얼마나 실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금년도에 11개팀에 68명이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그 11개팀에 갔지만은 신청은 20개팀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11개팀만 선발을 해서.

김도형 위원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세 분이 같이 드셔가지고 어쩔까. 예,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선수대로 해요.

○위원장 오평근   선수대로 하면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완주·전주 하나되기 추진, 1억 4천이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 1억 4천은 저희 행정에서요. 그 비전용역이나 각 개별용역 나오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토론회, 그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직접 하겠다는 얘기예요, 1억 4천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구성은 위원   그럼 6천만 원은, 민간협의회 지원은 지원단체가 "완주·전주 상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대표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건 어떠한 특정 단체를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세운 건 아니고요. 어떤 단체가 주도적으로 상생사업을 한다면, 신청한다면은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주에 심의 통과됐던 "민간활동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심의할 때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단법인을 염두해두고 했지 않냐."라고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렇게 저희들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사단법인 전주·완주 상생협의회 추진위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객관적으로 그 동을 대표하고 전체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를 가더라도 보완이 필요하다해서 각 동을 대표할 수 있고,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고, 이런 대표성이 인정된 이사회가 구성된,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꼭 그 단체가, 막연히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완을 해서 이런 성격에 지원조례 성격에 맞게끔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의회에 전주·완주 상생추진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이 단체하고 그 의회 차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단체를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아까 오현숙 위원님 하셨던가요?

오현숙 위원   저도 그거 같은 질의예요.

○위원장 오평근   같은 질의고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가상적인 산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게 청주, 청원에 6천만 원 예산이 있어서 세워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의회에서도 그 기준은.

이기동 위원   벤치마킹도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회 차원에서도 "그 기준은 해 줘야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시해서 저희들이 6천으로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 그래요? 313쪽에 CCTV있지요. 작년 예산도 4억 설정했다가 2억 4천 정도 지금 추경해가지고 올라왔고, 올해도 이제 7억 정도 됐는데 궁금한 것은 이제 고기능카메라가 어느 정도 카메라고 작년에 추경 때 올렸던 그 2억 4천은 어떤 부분을 지금 올라간 거죠?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작년 2억 4천 그거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도에서 치한협의회에서 그 요구를 해가지고 41만 화소 미만의 방범용 CCTV는 지금 밤에나 비가올 때나 이럴 때 조금 식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후교체, 노후 CCTV를 교체하고, 또 추가로 고기능카메라를 달도록 도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이제 41만 화소를 몇 만 화소로 올라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3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130만 화소로 올리고, 그럼 130만화소 정도되면 이제 차량번호도 판독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130만 화소 플러스 4면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고기능 카메라로.

이기동 위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회전용.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013년도에 설치되는 것들은 130만 화소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자료에 이렇게 보면 삼산마을 방범용 CCTV는 1000만 원으로 하고 어디 마을 자부담하는 데는 또 1,500만 원짜리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CCTV는 2천만 원이고 그러거든요. 그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 삼산마을 치는 도의원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설치비가 안 드는 가로등이나 어떤 나무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화면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150만 원 그래서 8대를 자부담을 합쳐서 하고 운영도 마을 자체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여기는 화소가 많이 떨어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 화소는 거의 비슷한데요. 설치비가 거의 안 들기 때문에 적게 듭니다.

이기동 위원   중요한 건 이제 화소가 차량판독까지 다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버전업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화소에 맞게 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런데 삼산마을 치는 마을 자체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 통제하지 않는 그런 CCTV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13쪽에 범죄예방위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이거 법무부 거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법무부 소관의 위원회인데요. 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책무로 그.

김도형 위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해야만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범죄피해자 가족이나 이런.

김도형 위원   센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거 경찰이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여기도 법무에서 하나.

김도형 위원   거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단체이름이 지원센터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인데, 이것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각 지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부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법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은 거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밑에 거 실적 뭐 이런 게 있나요? 피해자 지원을 한, 올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나 또 피해자의 치료상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 신고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상생 관련돼서, 통합 관련돼서 이유야 어찌됐든 시장께서도 이게 민간주도로 하겠다. 이런 취지를 좀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원이 되면 설령 그것이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완주에서, 어제도 모악산 가보니까 완주군 새마을협의회해가지고 "현혹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완주군 지켜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부 완주에서는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이런 것이 지금 거의 정설 아닙니까?
  아무튼 그 상황에서,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고, 시에 정책기조를 놓고 봤을 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의지와 예산서에 나오는 의지가 좀 다른가 이런 느낌도 갖고 그 측면을 하나로, 민간한테 이거를 줘가지고 빌미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지금에 와가지고 새로운 대표성을 가지는 민간단체를 만든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단체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원해야 되나요? 시에서 직접하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77년만에 새롭게 일제강점기에서 분리됐던 전주·완주 통합시키는 건데요. 그건 전라북도와 전주·완주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선정문제도, 아까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되 전부터 완주가, 전주가 인정하는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요.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3자가 합의를 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성수기 완주군의 아직은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지금 깊이 논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완주군도 회기를 기회로 아마 12월말 전·후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해서. 조만간에 다음 주에 회의가 잡혀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도 이런 예산을 지금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 전부터도 어떤 예산이든지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어떤 단체 지목해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 형성속에서 집행할 때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게 이 단체를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꼭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 군데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말하는 민간주도의 통합, 그 기조와 조금 상반되는 거 아니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 이제 이런 게 있겠습니다.
  저희 자료는 모든 단체 보조금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되 그 국유사업들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주·완주가 이런 사업들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얼핏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줌으로써 같이 활발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까 그 연관된 거죠?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오평근   아, 강동화 위원님 미안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라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하시죠. 미안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오현숙 위원   예, 그 313쪽이요.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지원이요. 그게 이를 테면 법무부하고 몇 대 몇 매칭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몇 대 몇은 아니고, 저희 전주시 임의로 거의 운영이 되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위원들이 그 회비를 걷어가지고 장학금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으실 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4천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서만 받으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 4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만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은 이 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있으니까.

오현숙 위원   그 3천만 원은 주로 어떻게 활용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번에 그 4천만 원에 대한 2012년도 사업은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고요. 소년원에 있는 원생들의 백일장 대회, 또 범죄예방 한마음대회해서 장학재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각 학교에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줬습니다.

오현숙 위원   범죄예방사업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러니까 이 4천만 원에 대한 우리 전주시비로는 그 다문화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백일장대회의 이런 행사성을 하는 사업이고, 장학금 전달은 자기들끼리 자체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회원들이 부자들이 많으신가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일단은 자기들이 내가지고 백만 원,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기탁을 해서.

오현숙 위원   그냥 간단 간단히 2009년도부터 좀 자료를 간단 간단히 좀 줘보세요. 정산서 좀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314쪽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그 예산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이 있는데요. 지금 통합이 국가정책적으로 통합을 하라고 한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까지 여론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 않고요. 아까 지금 이 과에서 전주·완주 하나되기 추진을 하는 것 까지는, 그래도 행정에서 그렇게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 까지는 저는 인정할 수 있어도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한 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 통합의 문제는 진짜 이 통합을 하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주도해서 자치단체장이든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행정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이후에 그 주민들,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이 어떻게 통합되느냐, 내용적으로 어떻게 통합되느냐, 정책적으로 어떻게 통합되느냐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주민들, 의회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 통합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 하고 체감도 하고 그냥 특위에 활동하지 않는 위원들의 체감도는 전혀 달라요. 왜냐 하면 통합을 함으로써 이득이 무엇일 거냐, 그리고 시민의 이득이 뭘 거냐, 완주군민의 이득이 뭘 거냐를 정말 공개화를 시키고 주민들과 정말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삶에 시민의 삶에 내가 통합하기 전에는 전주시민으로서 이런 걸 누렸었는데 통합된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가 진짜 명쾌하게 주어지고 이게 투명하게 공론화되지 않고 나서는 전 이렇게 가다보면은 이제 통합된 이후에 커다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뭐, 분리하자는 운동이 벌어지는 곳도 있어요, 통합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민간단체, 제가 그 조례발의가 됐을 때도 반대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참 그게 염려되는 지점이어서 행정에서 서두르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에 보조까지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어차피 전주·완주 통합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특별법이 있어서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 전국적으로 권열별로 공동건의를 했어도 또 건의를 자체적으로 했어도 주민 여론조사 결과 50% 미만인 데는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전주와 완주는 전주는 89.4%가 찬성을 했고, 완주는 52.4%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통합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뿐이고요. 어차피 우리 그 공청회나 설명회 그 언론홍보를 통해서 그동안에 뭐, 당위성이나 필요성, 효과 등은 충분히 앞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어차피, 물론 행정에서만 하면 안 되고, 아까 저희 시장님께서 합의문에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라고 하셨듯이 지금도 각 동별로 자생단체별로도 많은 교류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민간단체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단체가 참여할 때 최소한의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설명은 되셨고요. 저는 민간단체 지원보다는 그렇게 50%가 넘어서 선정이 됐었는데 행정적 절차로 가보면은 그 민간단체 지원보다는 통합추진위원회, 그 통합기구를 먼저 설립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그 답변 이전에 행정이 그렇게 서둘렀으면 진짜 완주군을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이를 테면은 공식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공식적인 기구는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통합이 결정이 되면 공식적인 기구는 발표를 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기구가 출범하고 나서 논의되어야 될 게, 지금 공식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데 공식적인 절차기구에서 논의되어야 될 게 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먼저 앞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의 지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예, 통장 상해보험가입비, 항상 이 부분을 보면 너무나 이렇게 사용되는, 만약에 사후에 대비해서 해 주지만 너무나 수혜자가 적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었었죠? 저번에 7명이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 41명이 한 2,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번에는 10명 미만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거는 제가 자료를 잘 못 봐가지고.

강동화 위원   전년도에는요? 2011년도? 전년도에도 몇 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1년도는 29명.

강동화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너무 활용도가. 한 8천만 원씩 매년 이게 없어지는 돈인데, 그리고 통장들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원, 그때그때 저기해 주나요? 통장들이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통장님이 바뀔 때마다 저희는 보험을.

강동화 위원   원래 보험은 1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1년에 한 번씩 통장님이 교체가 되면 바로바로 보험을 넣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것도 해야 되고, 사실은 치료비밖에 부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일반 저기들은 거의 뭐, 자기들 보험료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실비보상은 힘들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정말 통장들이 수혜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적은 숫자가 받는다면은 운영 방향을 한 번 더 좀 재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별도의 기금 같이 형성을 해서 그분들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쉽게 말해서 치료비 얘기 나오잖아요, 치료. 그러면 보험금은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항상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저번에 제가 보고받기는 10명미만까지 이렇게 적은 숫자로 받았기 때문에 정말 수혜자가 치료비 정도 그런 정도 보상받아서는 이 돈 8천만 원 정도가 너무나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되면은 별도의 기금처럼 해서 통장들한테 업무에 의해서 다쳤을 때, 치료비, 영수증 갖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한테는 그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왜, 그 자기들은 보험을, 혜택을 보고 여기서 별도의 치료비를 주면, 그게 바로 나는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 그 문제는 도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이거를 같이 배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도청 회의 때 정식안건으로 제출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지원해 주면 이놈을 별도로 해서 그 분들한테 치료비, 업무 저기 했을 때 하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이지 이것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활용 방법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정식 안건으로 제가 채택해서 건의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질의 안 계시면 또.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 319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경비에 있어서요.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죠? 몇 곳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3대요.

이미숙 위원   아, 23대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죠? 그 주민센터 이외에 외부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외부에 있는 것도 있고요, 내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 동사무소 안에, 주민센터 안에 있는 것도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별개로 외부에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7대는 외부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은 지금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속도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는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시켜서 속도를, 그게 돈을 넣고 하는데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지루하대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정말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끔 관리 좀 해 주세요.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계속하시죠.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새마을Leader 멤버쉽 트레이닝이 뭐예요? 예? 새마을Leader 멤버쉽 트레이닝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몇 쪽이죠?

구성은 위원   321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단합대회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사례발표도 하고 정보 교환의 장으로.

구성은 위원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도 1,338만 원 있고만. 새마을지도 중앙교육은 별도로 또 800만 원 또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전주시 새마을회에 7,500만 원을 따로 주는데 7,50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따로 별도로 이게, 아무리 작은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저기 뭐야, 바르게 살기, 리더 멤버십 트레이닝 다 해야죠. 다른 데 다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800만 원은 중앙교육을 가는 교육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7,500만 원은 뭐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7,500만 원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사회단체보조금 7,500만 원은 동별로 지금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만 원씩 연 한 4,000만 원을 어차피 동으로 전도를 해 주고요. 나머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안에서 했어야죠. 그 안에서 써야지, 이런 걸 별도로 다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6천만 원은 또 뭡니까?
  여기서 민간단체란 뭘 민간단체라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간단체는 새마을이나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아닌 비지원단체가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한 800개 정도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분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적정하다고 평가를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간단체들이 했을 때 지원을 하였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민간단체위원회가 뭐예요, 도대체? 전년도에 이거 예산도 없는 신규사업이고만요. 전년도에 이거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었던 부분인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제가 설명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야구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풀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위원   야구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야구유치위원회가 지금 있어서 그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야구유치하고 민간단체하고 뭔 상관이에요. 10구단. 10구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구성은 위원   10구단하고 민간단체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풀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놨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거 풀비 성격으로 해서 누구 주시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건 이제 전라북도하고 우리 네 개 시·군이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구성은 위원   민간단체라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민간단체인데, 우리가 야구추진민간협의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야구. 세워 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잘 모르고 계셔서.

○구성안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뭐예요, 복잡한 게 많네요, 처음 보는 것들이.
  그 제가 작년에 농민단체들 관련돼서 예산문제 제기를 하면서 단체들에서 진행되어지는 자체행사나 도행사 또 전국단위 행사들 참여하는데 참여비를 시예산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에 대해 문제제기를 좀 했어요. 이것도 좀 동일한 맥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자치행사들 하고 그 다음에 뭐, 전국행사를 하는데 이게 꼭 시 예산을, 그동안 줘 왔나요,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그 10억에 포함됐던 것이 이번에 분류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전년도 예산 없던 것들 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도 작년에 800이 있었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건 있었어요.

김도형 위원   민간단체는 10구단이라니까 그건 빼고, 바르게 살기 한마음대회, 이것은 자체행사인가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바르기 살기는 자체행사입니다.

김도형 위원   행사비 주고, 운영비 주고 이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행사는 아니고요, 바르게 살기가 그동안에 이웃돕기 사업을 활발히 했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좀 예산을 충당해 줘라."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웃돕기요? 그 아까 범죄예방? 범죄예방 무슨 위원회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거기도 보니까 하는 일들이 지금 복지파트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하던데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아까 또 뭐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다문화, 주거환경개선사업, 범죄예방캠페인.

김도형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의 견해를. 아,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겠네, 이거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인식이 문제가 있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실 의회 발족 이래 정예보조단체라고 있죠. 도비도 말씀 많이 하시지만 도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민에 의해서 각 시·군마다 지자체들이 얼마씩,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씩 이렇게 보조금을 세워서 이렇게 그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을 좀 이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 문제 제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21쪽에 자원봉사단체 지원 있는데요. 센터에 나가는 그러한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단체지원이라고 해 놓고, 밑에 이제 센터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2억 3천 증액요인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억 3천 증액은요. 작년에 1억 3천 추경에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1억 천만 원 지금 금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를 약 3% 상승분하면 800만 원 정도고요. 그 시설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나머지 그러면 1억 5천이 시설보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 1억 3천 부분은 추경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1억 천만 원만 증액이 된.

이기동 위원   추경에 반영됐어도 지금 여기에 2억 3천이 올라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추경에 썼어도 작년에 사용돼 버린 거고, 추경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 작년에 그 증액된 부분들이 사랑의 희망열차랄지 그 사업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할 거고요.

이기동 위원   그래서 사랑의 희망열차사업하고 또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다른 마일리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계산이 됐다고 보고 더 증액된 부분은 1억 천만 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1억 천만 원은 어떤 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억 천만 원은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이기동 위원   인건비 아까 8백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리고 시설보강이 있습니다.
  강사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이웃사촌 빵 나눔 행사, 이런 것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늘어난 바람에 또 자재비도 올라간 바람에 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일리지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설정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추경에 4천만 원 저희들이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이 7억 3천2백 중에 마일리지로만이 어느 정도돼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한 4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몇 명한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자원봉사 전체, 10만 2천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되는데요. 그분들을 활동실적에 따라서 그 마일리지를 부여를 해서 공영주차장 사용한다든가 저희 전주시 시설을 사용할 때 감면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요금, 저희들 그 재증명 수수료를 감면 한다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고 있고요. 마일리지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활동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마일리지 제도를 우리가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어도 마일리지 예산을 조금씩 많이 부여를 해서 정말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317쪽에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시정정보 서비스 있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어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그 오픈 APAI라고요. 금년에는 체육시설이나 전주맛집, 화장실, 주차장 정보를 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폰 어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이기동 위원   그게 어플이 지금 몇 가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2년도에는 5개 구축을 했고요.

이기동 위원   어플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2011년도에도 5개 구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총 전주에 이 스마트폰 기반은 어플이 10개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10개를 한번 운영해 보셨어요, 핸드폰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제가 한번 금년도 치만 해 봤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어플을 두 개를 다운받아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안 돌아가는 게. 과연 10개의 스마트폰 어플이 어느 정도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해마다 1,500만 원이 설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 전주시에 홍보를 위한 어플이 10개 정도가 꼭 필요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어플 있으면 그거 메모 좀 해서 저 한번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22쪽에 천년전주 행복드림 업무협약 이게 뭔가요, 두 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 그 저희들이 라이온스나 로타리 각 클럽별로 동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결연을 해서 지금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2백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지원하는 플랜카드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료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 필요해서 2백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 봉사단체가 봉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라이온스 같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비용의 일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사실관계인데. 전주시에 혹시 새마을회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안골사거리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거 언제 지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은 게 아니라 매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인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주시 새마을회.

김도형 위원   시 거가 아니고, 새마을회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제 기억에 그거 지어주면서 뭔 조건이 있었던 거로 제 기억에 나는데, 의원 아닐 때, 제가 알기로. 있었죠? 새마을 회관을 매수하면서 조건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저는.

김도형 위원   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는 조건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보조금 안 주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실제로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새마을협의회에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금년에 따져봤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임대료를 받을 텐데 그 임대료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임대료는 1억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 1년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1억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을 따져보니까 회관임대료가 1억 1천만 원인데 보증금이 또 2억 7천6백만 원은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거 당초 이 회관을 살 때, 보증금이 한 3억 6천 정도 있었나봐요. 그래서 3억 6천은 앞으로 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3억 6천을 조사할 때 까지는 일단은 이자액에서 남은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받든 운영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자산이 쓰고 남은 돈으로 3억 6천까지를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억 7천6백만 원 보증금에서 나온 이자가 9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2억 2천9백만 원이었어요. 회원 회비 3천5백, 임대보증금 이자가 9백만 원 또 회관 임대료 1억 천, 보조금 7천5백해서 2억 2천9백만 원이었는데 전체사업비에서 2억 2천9백을 다 써 버렸더라고요, 금년에 2011년도에는.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복지에서 보온센터인가 보온회관인가를 짓자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장소도 이미 결정을 해서. 그리고 제 기억에 2007년도에 복지사들 쪽에서 또 복지사들 관련된 회관을 지어달라고 얘기가 왔어요. 우리 이제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나중에 이제 국장님도 되시고 과장님도 되실 테니까, 이건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각종 이익단체나 내지는 어떤 그 분야별로 시에서 이런 회관이나 센터 지어줘야 됩니다. 전 필요성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어 달라고 할 때는 "다음은 아쉬운 소리 안 하겠다. 내지는 다음에 시예산 요구 안 하겠다." 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운영비 내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고리를 못 끊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지도 없고,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연결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의, 예,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내 사랑 전주 운영지원이요. 예전에 이영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었는데요. 3대 시민운동본부가 이렇게 다시 잘 하겠다고 이걸 구성한 걸로 아는데요. 원래 3대 시민운동본부에 지원됐던 1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7,500인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7,500이요? 그럼 그거에 비해가지고, 어쨌든 3대 시민 운동본부를 문제제기 했었던 것은 인건비성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래 갖고 문제 지적이 많이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제 잘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내 사랑 전주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하는 사업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포럼을 추진했고, 뭐 문화 한마당인데, 이 8천만 원을 쓰는 용도가 인건비 2천만 원하고 운영비 1,400만 원으로 3천 4백만 원을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고, 사업추진비도 4천6백만 원을 활용해요.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이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주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금년에는 청년포럼 하나만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3,600가지고 인건비하고 뭐 예산이 없어서 청년포럼만 했고, 내년도에는 청년포럼은 물론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전주시를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라는 창안사업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창안사업에 2천만 원, 회원 워크숍 3백, 민간협력사업 4백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이영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원래는 반절 삭감하고, 상반기 봐가지고 잘 되면은 추경에 세우고 안 하면 전액삭감해서 단체를 없애려고 했지요. 그리고 어쨌든 올 여름을 전·후로 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새로운 모색을 하면서 내 사랑 전주를 하게 됐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청년포럼 하나하기에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 게, 사업계획은 우리 과장님들이 짜는 게 아니에요. 사업계획은 내 사랑 전주 운영위원회에서 짜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거는 운영본부, 거기에서 짜서 보냈던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 그랬어요? 내가 운영위원 아니던가?
  그렇고, 현실적으로 인건비, 지난 번에는 7,200만 원 인건비 수당은 운영비 일부였는데 이번에 내 사랑 전주 청년 창업포럼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고, 내년에 한지축제를 열어서 이걸 이용을 하고 이럴 건데. 그 현실적으로 인건비 문제가 제가 볼 때에는 이거 혼자 갖고는 사랑사업을 못해요. 못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계속 쭉 논의 과정부터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떤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을 또 알아주고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굉장히 있습니다.
  사람이 천상 좀 인건비를 적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좀 추가해서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실질적으로 그 청년포럼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민창안사업, 이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길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하나 증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형편상, 이 상태로 예산이 된다면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거 예산부서에 얼마 올렸었어요, 원래, 올릴 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원래 1억 5천 정도 올렸는데요. 그 여러 가지 형편상 8천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거 참고로 이거 사회창안사업이 공직사회에서 그동안 못했던 거, 특히 시민의 힘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런 사업인데, 이제 이번에 청년포럼을 보며 느끼셨겠지만, 참 세월이 달라져서 그러겠지만, 사실은 일반시민들이 갖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높고 다양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행정에서 받아안고 잘하면 사실은 부가가치를 비롯해서 많은 걸 창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모험적인 사회를 사신 분이 꽤나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것도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인데, 시민들의 참여의 계기를 좀 마련해 주고, 그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낸 아이디어를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더 큰 확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다시 좀 전면적으로 갖고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주청년포럼할 때 세 가지 아이템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요. 전주천에 관한 것, 동물원에 관한 것, 한복에 관한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이 세 개 아이템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사업계획을 시민들 하고 같이 내 사랑 전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요. 우리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도 우리 직원들도 많이 그 협력을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했는데,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8천만 원갖고 사업을 해보고 우리시 의견도 공감대를 같이 간다고 한다면 1회 추경에 추가해서 인원도 보강하고 사무실도 마련할 기회들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기조는 같되, 12월말 1월초해가지고요. 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사람보강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정회를 좀 진작에 하려고 했는데, 회의가 이렇게 진행하는 바람에 정회가 좀 늦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부서에서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계속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죠?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구성은 위원   324쪽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가 뭔가요? 324쪽,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 활동비, 이게 뭐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각 구청 세무 조사팀입니다.

구성은 위원   세무조사팀이요? 그런데 7명이면 구청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재무과장 정진환   시청하고 구청하고 해서 세무조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어떤 조사를 하죠?

○재무과장 정진환   지방세 탈루세원이나, 추진하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미숙 위원   325쪽에요. 그 국유재산관리를 보니까, 연구개발용역비로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 용역을 해 왔었죠, 실태조사를?

○재무과장 정진환   작년부터 했습니다. 10년도부터 했습니다, 10년도부터.

이미숙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재무과장 정진환   10년도 7천만 원, 11년도에 7천만 원, 금년도 7천만 원.

이미숙 위원   그런데 뭘 했다는 거죠? 뭘 했어요, 그동안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국유재산하고 시외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측량도 하고 또 우리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도 찾아내고 전반적으로.

이미숙 위원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지난 번 건, 제가 중인리 건 봐도 그거 대부료계약서도 그거 한 건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 가지고 뭘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11년부터 실태조사를 해 왔다는데 어떤 조사를 했다는 건지, 이 예산으로 뭘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재무과장 정진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 모든 장부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중인리 건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중인리요? 아, 중인리 건은요,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아니, 우리 전주시,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걸 총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재무과장 정진환   예,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제 국유재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기획재정부 치를 관리하고 농수산부 치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치는 구청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몇 필지? 필지와 한 건?
  지난 번에 다 찾아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재정부 거.

○재무과장 정진환   그 2010년도에는 1,350필지를 조사했고요. 2011년도에는 1,531건 올해는 1,091건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 해마다 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못하나요?

○재무과장 정진환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15년도까지라고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진환   아마 내년이면 마무리가, 우리 기획재정부 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시죠.

구성은 위원   저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어머니배구 시민운동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어머니배구를 동호회에서 하는데요. 지도자를 파견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배구 코치.

구성은 위원   그러면 배구 코치들을 몇 개 학교나 파견해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8개소 학교에서요. 어머니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머니배구단 있는 학교가 훨씬 더 많을 텐데 8개만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구성은 위원   어머니배구단 있는 학교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 분야가 몇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생활체육광장 사업에서도 일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으로는 8개고, 전체로는 한 15개 정도.

구성은 위원   이거는 그러면 2천만 원은 코치들한테 주는 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주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하네. 올해 한 사업실적이나 이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미숙 위원   예, 전주시민체육대회요. 그 예산을 전년도보다 5천만 원이 줄었네요. 어떻게 돈이 줄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시민체육대회가 당초에 1억 8천 이렇게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 단오 날, 시민의 날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서, 예산을 약 9천 정도들여서 금년에는 했습니다. 10월달에.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9천 정도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1억 3천이면은 5천만 원 증감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처음 저희가 해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각 동대항이 좀, 동에서 참여, 시민들 참여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더 보강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민체육대회로 치루기 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위원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시민체육대회 참가를 못해서 분위기를 잘 몰랐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사실관계 한 가지만 할게요. K리그 홈경기가 지금 전주월드컵 경기장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전북 현대.

김도형 위원   저희 거 아닌가요? 우리 전주시 거 아니에요, 그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김도형 위원   월드컵 경기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전주시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산은요. 그 홍보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아, 홍보비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전광판하고 전광판의 홍보하고 안에 보드로.

김도형 위원   아, 자료를 만드는데 이 정도들어 간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이게 홍보입니다, 홍보. 전주시 한바탕 전주해가지고 전광판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롤링보드에다가는 홍보비로, 전북 현대.

김도형 위원   현대에다 이걸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줍니다.
  그래가지고 홈 경기 때, 우리 전주시를 홍보하는 거죠. 전라북도도 그렇고, 몇 개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그럼 타 지자체는 그런다 치는데, 원래 그러니까 전북 현대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월드컵 경기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대하고 할 적에 홍보비는 내용이 안 되어 있고, 나눠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도 같은 경우는 약 1억 5천 이상 이렇게 홍보비를 줍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돈은 자기 거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대한테 얼마나 저희가 뭐 받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홍보비로 주는 거죠.

김도형 위원   아니, 운동장 사용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 사용료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인데, 상호계약을 했습니다, 그쪽 전북 현대하고. 그래서 감면은 감면이 가고 또 일부 수익은 수익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김도형 위원   그게 총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건 제가 직접 업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저도 지나갔는데 그 333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심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김원주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원주 위원   한 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김원주 위원   그럼 유치위원들은 몇 분이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금년 같은 경우 13명 있었거든요. 13명이 9월 17일날 했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서 가맹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전국규모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심사를.

김원주 위원   실적 있었습니까, 유치실적?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있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떤 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금년에 기존 대회 네 개 대회하고요. 신규대회 5개가 접수돼서 심사를 9월 17일날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 심사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내년 걸 금년에 한 거죠.

김원주 위원   아, 그 내용 좀 보여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자료로 드릴게요.

김원주 위원   그 다음에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이것 말고 다른 거 또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건 유치활동 예산이 아니고요. 심사수당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수당.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유치활동에 다른 거 또 있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유치활동에 관한 건 따로 이렇게 보기는 잡아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출장비랄지, 여비랄지 이런 걸로 해서 유치할 때는 그런 예산반영을 합니다.

김원주 위원   아, 별도로 따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별도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13분 280만 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주 위원   이거 유치 실적만 하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요?

구성은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388쪽이신가요?

구성은 위원   389쪽.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9쪽이요?

구성은 위원   예,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 이것은요,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체육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 지도자를 파견해서.

구성은 위원   아, 그럼 복지관에다 주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복지관 내지는 경로당.

구성은 위원   경로당에다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도자를 파견하는 수당입니다. 지도자 네 명이 있거든요, 지도자가. 지도자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다가 일단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회에다.

구성은 위원   아, 체육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전주시 체육회에서.

구성은 위원   체육회에서 직접, 이게 말하자면 체육활동할 수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파견을 해 주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아, 파견을. 그러면 한 김에 마저 할게요.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한 체육진흥기금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거 올해 사업한 거 정산서 있으시면 하나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금년도는 지금 완전 마무리는 안 됐고, 진행 중이고요.

구성은 위원   올해 계획서하고요, 작년 거, 작년 거 정산서 하나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340쪽이요. 생활체조 광장 유지보수비, 지금 어디를 보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가 61개소 체조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생활체조 장소를 운영하려면 엠프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이게 좀 쓸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도 일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손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유지보수가 잘,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잘 안 되던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이 조금 적은 데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우선순위가 어딘가 좀 보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저요.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41쪽 '비보이'인데요. 원래 비보이가 처음 발달된 게 우리 전라북도던가요? 전주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저희가 그 2000년도에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많이 저희가 시설을 지었는데요. 전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덕진구청 앞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 거기에서 비보이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포 원이라고 하는 그 멤버가 거기서 배출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비보이에 청소년들 간에서는 비보이의 고장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예산과 관련없는 말씀 한마디 드리자면요. 아쉽게도 얼마 전에, 우리 이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비보이 그룹에서 비보이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지지선언을 한 바 있는데 이 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행사를 주최하는 차원이고요.

이미숙 위원   이런 단체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비보이 그룹들이 참여를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비보이 행사를 주최한다, 전주에서. 여기에 있는 비보이 그랑프리라는 것은요. 단체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참고하시라고요. 예.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전국청소년마술경연대회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마술경연대회는 말씀 그대로 마술이고요. 동아리 연맹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동아리 연맹. 전주시 동아리 연맹.

구성은 위원   전주시 동아리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한국 청소년 전주시 동아리 연맹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게 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본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구성은 위원   추경 때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풀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됐습니다.

김도형 위원   매년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작년 정산서 좀 주시죠. 아, 그럼 없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작년 거요, 금년 거요?

구성은 위원   작년 거, 올해 치는 아직 정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올해 치 정산.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박혜숙 위원   거기 덧붙여서 하나 여쭤 볼게요.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대회' 같으면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매해년마다 똑같은 이름표로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추경에도 좀 됐었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동아리 연맹, 전주시 연맹 주체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박혜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름표가 전주시 동아리 연맹 단체로 나가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대회로 해서 나가니까, 이게 좀 잘못되지 않나 싶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이제 단체가 전주시 동아리 연맹이다는 거고요. 사업명은 여기있는 부기가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전국 청소년 마술 경연대회라면은 전국대회를 계속 우리 전주에서 지금 유치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행사다. 그래서 '전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에 있는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마술인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동아리 연맹.

박혜숙 위원   예, 동아리 연맹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로 되어야 맞는 거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거는 그 예산상 부기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자체를 전국 청소년들이 모여서 경연대회를 하는 사업으로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아지죠. 사업계획을 짤 때, 전라북도나 전주시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마술인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몇 쪽이시나요?

이미숙 위원   예, 344쪽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이미숙 위원   어떻게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이용 실태가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장소는 구 서신동 주민센터 2층에 가 있고요. 이용 실태는 찾아오는 청소년이 약 한 전체의 30%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찾아가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학교를 순회하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를 테면 성교육 사업.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여기는 성교육 전문,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 다룰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단기 그 다음에 중장기 청소년쉼터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김도형 위원   실적을 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애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가정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듯이 거기에서 숙식 내지는 학교도 보내고,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원이 보통 한 1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시설당.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개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이제 그 민간위탁있죠, 청소년시설, 345쪽에 중간에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좀 같아요. 이게 지금 추경에 좀 올라갔나요?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금 2011년도 보니까, 올해 조금 오른 거죠,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민간위탁금이요?

김도형 위원   위탁금, 운영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민간위탁금이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좀 죄송스럽지만은,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비에 인건비랑 다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총괄 예산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덕진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완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0년도에도 똑같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최소 3년간 운영비에 지금 인건비 안 들어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게 총괄예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김도형 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를 못 넣게 돼 있기 때문에 약 한 20% 이상은 프로그램비로 쓴다, 운영비.

김도형 위원   국장님. 정태현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올해 공무원 인건비 얼마 올렸죠, 몇 %?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4. 몇 %.

김도형 위원   거의 4% 가까이 올렸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도형 위원   여기는 왜 안 올려줘요, 그런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민간위탁은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주시 협약관계로 협의를 합니다마는 그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수탁기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에서는 최저임금이랄지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이 안 되게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가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최소한 어쨌든 공무원 인상분만큼 올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올라가는 금액으로만 따지고 보면 더 훨씬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마다 좀 틀립니다. 저희들이 위탁금은 똑같이 동결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그 민간위탁기관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얘기가 길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문화시설, 복지시설들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가더라고요, 운영비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올라가는데, 문화시설, 문화의 집 특히나 이 두 개가 마찬가지에요. 동일한데, 지금 여기 문화의 집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매년 "이거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아, 공무원 월급은 올리면서 운영비 안 올려주니까 사업비 주는 거고, 내지는 사람을 잘라내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좀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민간위탁기금 69개가 있는데, 지금 아까 복지시설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인건비가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대로 국도비 같이해서 이렇게 올라간 케이스로 되어 있고, 문화의 집이나 이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민간위탁시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똑같이 안 주고, 뭔가 평가를 해서 이익보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좀 문제가 있다."랄지 이런 것은 다시 조정할 생각을 내년엔 갖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을 올해 또 하시니까 제가 지금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을 이번엔 조정을 좀 했습니다. 많이 좀 줄였고요. 아까 문화의 집하고 문화시설 분야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조정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들이 그러니까 뭐, 부조리 신고 보상금, 그 다음에 감사 및 감찰활동 추진 보상금,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실제로 신고하는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요. 저희들이 직무관련해가지고 금품이나 향응 같은 거는 5배 정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당이익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환산에 대한 10%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실제로 내부고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그 용기를 내기도 어려운데 그에 따르는, 보상을 바라고 내부고발을 하는 건 아니겠으나, 이거 보상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하겠는데. 그냥 없애는 게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가 청렴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예산에는 또 편성이 좀 되어 있어야.

김도형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2억이면 모르겠는데 200만 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혹시 더 소요되면은요. 저희들이 그 예산액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또 추후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 할 것 같으면 삭감해 놓고 나중에 생기면 그때 추경해서 하는 걸로, 그게 어떨까 싶은데.

○감사담당관 송재웅   명목으로 그냥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더 줄어든 이유가 뭐죠?

○감사담당관 송재웅   지금 법무팀에 저희들 감사담당관실로 소속되어 있다가요. 저희 감사실이 30만 이상 시는 감사전담기구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무 집행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지금 법무팀을 이관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법무팀이 그러면 기획예산과 쪽으로 간 거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감사나, 공무원 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0만 이상 시, 도·시는 감사전담기구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업무는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 담당관 유재갑입니다.
  평소 저의 아트폴리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오 위원장님, 이도영 부위원장님 기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사랑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트폴리스 담당관 소관 12년도 제2회 추경 및 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주영은 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 세입부분에서.

○위원장 오평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210쪽이요. 현수막 사용료라든가 벽보 사용료, 그 다음에 상단광고 사용료, 이게 지금 3만원, 아니, 3만 원이 아니고, 4만 원, 3천 원 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국주영은 위원   무조건 걸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국주영은 위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대신 이거는 좀 그렇지만은 상단광고가 상당한 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단으로 넘긴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됐는데 2억 7천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건전한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타도시에 모범 사례로 자랑할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더 세·수입이 증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위에요. 284쪽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교육,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총 3회 진행이 됐는데요. 그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고, 지금까지 6급 이하 실무진 위주로 선진지 사례를 갖다가 탐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우수사례를 우리 전주시에 접목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직원들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는 되도록이면 6급 이하로 다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실무진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실무진 위주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 또한 한번도 못 다녀왔습니다.
  예, 처음엔 일부러 그랬는데요. 왜 그랬냐면, 한 사람이라도 실무자들이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받아다가 우리 전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저 하나만 물을 게요.

○위원장 오평근   예, 이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그 예술도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시설개선, 이거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시설개선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 15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 87개를 갖다가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이걸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게시대 중, 그 63개 중 그 통행에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이번 재난사고에 있었던 강풍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다 더 안전한 재질을 활용해가지고 1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5천만 원 이상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시에서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그 비용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또 이관해가지고 비용은,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 먹을 거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 이게 거시기로 보시면은 수익이 생기면 어차피 우리 쪽으로 다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큰 문제가 없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저희는 좋은 게 영업에 더 활성화를 주고 미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차피 시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시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세입이 시로 잡히기 때문에 같은 거로 봐야 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도영 위원   아니, 같은 거를, 시설관리공단 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두 가지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정액 이상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거만 그쪽에서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사업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차비나, 세입은 시로 인건비.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이영식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3천만 원 이상은 시설관리공단 못하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3천만 원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돈은, 모든 돈은 다 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도영 위원   시로 들어오는 거 알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영식 위원   왜 여기서 하냐 이거지? 그러잖아요?

이도영 위원   내용만 줘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저요.

○위원장 오평근   예,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제가 이쪽을 어쨌든 별로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게 많네요.
  저기 285쪽이요. 관광루트 안내판 제작 설치,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가 날이가면 갈수록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것이 지금 부분적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보완도 한 의미도 있고요. 또한 아트폴리스 차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전주의 관문인 IC쪽 그 다음에 전주역 그 다음에 그 주요 터미널이라든지 주요 교통요지에다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주를 방문하신 분들이 QR코드를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더 쉽게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더 전주를 갖다가 많이 알리고 안내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QR코드를 도입해가지고 도입한다는 거예요, 안내판 제작하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래서 총 20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으로는요. 또한 여기에 더불어 기존에 되어 있지만 좀 미비한 거를 갖다가 좀 더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고, 그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는 사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기존 걸 갖다가 갈고 닦아가지고 재생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 일단 몇 개 되니까요. 일단 마치고나서, 그냥 저는 중단를 할게요. 그 아래보면은 무형문화유산 앞에다가 사거리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러면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진입로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대 근방을 말하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지인 시각에서 봤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꽉 찼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는 확산을 시키고자 남촌교 건너서 그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남촌교 건너가면? 그러면 바로 들어가면 교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유산원이 생기는데 향후 유산원은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수학여행 코스로서 상당히 분명히 거기는 뜰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한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태, 아시아 무형, 어떤 조형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 넣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특화시키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한옥마을, 아니 외적인 데까지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상수도 계량기 사업소 아십니까?
  거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벌써 이걸 하고 나니까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엄청 전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다른 희망을 보는 게 분명히 여기도 다시 한번 어떤 우리 전주 경제에 활성화되는 데 의심되지만 또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형문화유산전당, 거기에서부터 어쨌든 거기까지 이제 인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조형물들을 설치한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조형물들이라든지 가로시설물들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래보면은 또 특화광장 및 특화거리 유지보수, 이거는 뭐 영화의 거리라든가 웨딩거리 뭐, 청소년의 거리 이런 거리, 그 다음에 특화광장이라 하면은 풍남광장, 뭐 덕진광장 이런 광장들을 유지보수하는 이런 예산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와서 기존에 이 사업은 제가 했던 게 아니지만은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광장 이런 쪽이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저희 쪽으로 좀 업무가 해 줬으면 하고 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한 게 그러면 걷고 싶은 거리 그쪽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지금 그쪽이 LED조명이 상당히 다 죽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9천만 원을 잡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제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조명등, 요즘 이제 조명등 많이 다양하게, 어쨌든 보기에 야간에 보면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갈수록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이제 그런 추세인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설치하고 이런 게 조금, 저는 진작부터 그 염려를 했고, 그런 어떤 설치를 할 때는,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뭔가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자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제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도조성하고 특화거리조성을 할 때 어쨌든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게 전체적인 어떤 주변 상황과 어울리게, 그 다음에 너무나 이제 조형적인 것들을 강조를 하다보니까 생태적인 부분들이 또 빠지고 그럼으로써 좀 이제 어떤 잡음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좀 조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84쪽에 아트폴리스 명품 기반조성해서 2천 3백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홍보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동 위원   그렇죠. 아트폴리스 홍보자료 제작이 이 부분이 재임되어서 이게 지금된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홍보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번 예전에 위원님들을. 제가 다 발표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 또 갖고는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트폴리스에서 했던 레퍼런스를 갖다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타 지자체가 사실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고 또한 국비지원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진짜 간단한 걸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그럼 그 목적은 이제 국비지원하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및 그 다음에 우리가 선도 도시라는 마케팅 차원에서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자료를 안 만들었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기동 위원   만들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책정해서 쓰셨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실은 우리 사무관리비로 쪼개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거는 꼭 세워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평근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들여다 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과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나요? 했어요? 예. 거치대 교체도 했나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관광루트 안내판 제작 설치에서 보니까 QR코드 개발하고 안내판 설치한다. 지금 이런 건데요. 이게 지금 대상이 관광객이죠? 시민하고?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제 기억에 2년전인지, 작년인지는 모르겠으나 문화경제국에도 이와 관련된 똑같이 QR코드 개발하고 관광지도 작성해서 2억인가를 예산을 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도형 위원   아, 앉아서 하시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래도 얼굴뵈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기 아까도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20개소를 갖다가 하는데요. 주 타켓은 외지인 및 방문객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관광과에서 한 거에 미진한 부분 및 유지보완하는데 있어서 더불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새로하는 것까지 20개인데 거기 주 타켓은 어디냐면 교통요지, 전주역이라든지 터미널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쪽에서는 약간 배제하고 외지인들이 들어오고 그들이 제일 먼저 차를 탄 위주로 해가지고 그쪽하고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거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타지를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시청이나 군청을 갑니다. 거기가면 관광지도들을 주니까. 좋은 맛집을 소개해 주니까. 그런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안내판은 제 판단에, 우리가 이제 이 안내판을 계속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지도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그래서 굳이 아까, 어디였죠? 거기 스마트폰 어플 개발해가지고 전주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따져놓고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에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아닙니다. 외지인.

김도형 위원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이제 그 어떤 지역을 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다 검색들을 하고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전주홍보였던가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으로 차라리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미한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내판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지도를 못 받을 상황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그걸, 지도를. 그러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녀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안내지도를 받아가지고 보는 거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또 갑니다, 받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역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 설치하시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쪽에다가 전통문화경제국에 관련된 지도 만드는 그 부서가 있어요. 홍보팀인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지도를 만들거든요.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데 병합을 해가지고 더 만들어서 전주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 아니면 IC쪽에 요금징수하는 데, 이런 데에서 만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막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참 예산.

김도형 위원   아니, 속기가 안 들리니까요, 마이크 그냥, 얼굴 안 보셔도 돼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있어서 참 좋은 의견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 되도록이면 좀 더 쉽게,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걸 갖다가, 20개소를 갖다가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걸 갖다가 고쳐주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소경비가지고 최대효과를 내려고 최대한 노력한 케이스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 좀 더 지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내지도는 얼마예요? 8천만 원 중에 안내지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내지도는 천만 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천만 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QR코드가.

김도형 위원   QR코드가, 포함해서 천만 원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도형 위원   아, 그럼 안내판이 7천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20개소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7천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20개소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김도형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추가로 우리 문화경제에서도 나왔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린다." 이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 "우리는 옛날것은 그대로 두고, 그 놈을 재활용해갖고 높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앞서가는 스타일에서는 참으로 뒤떨어지는 그러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안내판 제작설치나 이런 부분들도 타 지방자치단체가면 터치스크린으로 뚝뚝때리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내판 설치를 갖다가 옛날 그림 그대로 해가지고 그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유토피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것도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오평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 담당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오늘 첫 날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