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3월 15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송정훈·이병도·오정화·박혜숙·이경신·허승복 의원 찬성)
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이완구·고미희 의원 발의)(이명연·김명지·이병도·김현덕·이병하·백영규·김순정 의원 찬성)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긴 겨울이 저만치 물러나 봄을 맞이하는 기분이 좋은 요즘입니다.
  3월의 봄 햇살과 함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 심사가 있으며 회의 종료 후 아동·청소년센터 건립계획 청취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박병술·이미숙·송정훈·이병도·오정화·박혜숙·이경신·허승복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난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에서는 신생아 등 양육지원금 정의가 있습니다.
  출산의 의미가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생아 등'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양육지원금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사업 지원 신설 그래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출산에 따른 사업, 양육에 따른 사업,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사업 그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을 포함합니다.
  양육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한 3세 이하 즉,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본 조례가 유보된 사유로 보건복지부에 수용여부가 필요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국가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출산·양육 지원체계가 미흡한 장애인가정을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수용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용 검토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 그 내용을 잘 감안해 주셔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곧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양육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이완구·고미희 의원 발의)(이명연·김명지·이병도·김현덕·이병하·백영규·김순정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영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완산구·덕진구 각각 1000여 개씩 총 2000여 개의 헌옷수거함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종종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헌옷수거함 운영자의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관리·운영자의 업무에 시장이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시 복지환경국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을 원만히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현덕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조례에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장애인 이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들의 참여가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먼저 조례의 명칭을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로 변경을 하고 장애인 이외에 노인과 한부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들을 우선 설치 허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지난 2015년도에 법제처 및 전라북도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적용 대상 공공시설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적용 범위를 명시를 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와 허가 취소 사유, 사용료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검토와 성별영향평가분석, 부패영향평가분석 등 관계 부서와의 협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의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에 79개 했었는데요. 74개가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것을 지금 몇 분이 관리하고 있어요, 한 군데 업소에서 맡아서 전체를 하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관리를 우리 전주시에서, 거기가 파손된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런 것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허가만 내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어요? 자동판매기로 인해서 인근에 상가의 피해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 제도가 워낙 오래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나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게 전에 한 번 조례가 올라왔었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조례가 왜 그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별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봐봐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처음 시작할 때 156개인가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79개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방금 또 74개로 떨어졌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지금 딱 우리가 위탁만 해 주면 거기서 우리는 관리 않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 넘겨주고 그 뒤로 우리가 관리 않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위탁하는 회사가 한 군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해 주고.

양영환 위원   위탁하는 회사라뇨?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선정위원회에서.

양영환 위원   자기들이 자체로 못 하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선정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제 그 한 군데에다가 위탁을 하죠,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라.

양영환 위원   이게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취지는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156개에서 74개로 지금 줄은 이유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수익 감소도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제일 큰 게 수익 감소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수익 감소, 이제 노후화돼서 고장이 난 경우에 자진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수익 감소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노후화돼서 자진철거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도 지금 위탁을 해서 이게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줄어들고 앞으로는 24시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커피자판기나 이런 데가 옛날같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감소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업체에서 장애인 1인당 8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업체가 지금 지정받아서 8만 원씩 업체를 지급하는데 갈수록 지금 이것이 돈 되는 데만 놓아지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래서 장애인들이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규약을 정해 가지고 2년만 받고 2년 이상은 받지를 못 해요. 새로 동사무소에 신규해서 제가 받고 동사무소에서 선정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상당히 2년 받는 사람들은 2년간 받고 좋아요, 8만 원씩 받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숫자가 계속 감소를 해요. 심지어는 한옥마을까지 놓아달라고 하는, 저희 보니까 장사되는 데에다가 놓아달라 이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수익 같은 것은 물론 감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조건 적자라고 하면서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노인, 한가정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심사나 평가를 해서 우리가 또 선정을 해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난번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제 별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별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0페이지.

양영환 위원   현재 여기 보면 1순위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1순위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필요가 없고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1순위 1번 장애인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아니면 70세 이상 노인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선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별표 밑에 보면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따른다.'라고 있잖아요. 거기 순서대로 합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나 이분들이 다 모조리 장애 1·2급으로써 수급자, 또 노인도 수급자, 한부모가족도 수급자 이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전부 1순위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양영환 위원   그럼 1순위면 지금 이분들이 업체 측에서, 어떤 한쪽에서는 폭리를 취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판기에서 한 50만 원 나오는데 한 달에 8만 원 줘도 나머지는 그 사람들 수익이에요, 여기서 전혀 안 되니까 자판기.
  그리고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그 회사에서 인수를 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들어간 업체에서 상당히 바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숫자는 줄이고 돈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숫자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수혜를 주는 것보다도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이면 나중에 이것은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폐단이 겁나게 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이 단체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지금 그 폐단을 조금 줄이고.

양영환 위원   이렇게 되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이제 이것이 전쟁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수익 구조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것을 알면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개 이상은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도 규정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74개니까 처음에 156개에서 자꾸 줄어갔다는 것은 수익이 창출 안 되면 무조건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정해줄 것, 100개면 100개 한정된 못을 딱 박아줘야 돼요. 이 조례에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한정을, 156개에서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을 하는 건데 내내야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수익이 많이 나서 장애인 단체든 한부모가족이든 노인 단체든 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 결국 그 도움은 정말 미세하고 중간에 자기들이 직접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위탁을 하는데 수익은 결국 위탁을 받는 그 사람들이 더 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원하는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정말 공공시설에 놓아있는 자판기는 우리 시에서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들을 장애인이나 한부모나 노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이 자체는 매우 좋은데.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가 연관됐는데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정은 내내야 미성년자일 것 아니에요. 한부모가족 지원하는데 성인들한테 한부모가정이라고 말은 않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를 영위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노인이라 하면, 또 장애인이라면 물론 노인, 장애인도 요즘에는 일정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못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직영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다 위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결국 중간업자들, 그 운영하는 사람들 수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스럽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들만이 허가를 받아서 했던 사항으로 쭉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업자 선정을 그분들이 하시지만 우리 시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러 종류의 대상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아마 욕구나 그동안에 했었던 것들이 분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하든 아니면 직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 상태로는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부모가정은 미성년자잖아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어머니한테 주죠, 한부모는 어머니.

이명연 위원   그 대상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니까 아버지나.

이명연 위원   혼자 살고 있는 아빠나 엄마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이명연 위원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조례에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힘든 게 나이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은 만 나이가 있고 그냥 나이가 있잖아요.
  별표를 보면 70세 이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만 나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2016년 1월 1일이 70세가 되는 노인 기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표기를 안 했는데요.

서난이 위원   만 나이가 맞아요? 법은 그냥 65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만 나이로 적용하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조금 어르신들이랑.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나 처음 노인에 진입하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이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 상향해서 잡은 것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뇨, 그러니까 70세로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만 70세와 70세 이상이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나중에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면 거기를 '만'을 하나.

서난이 위원   예, 그것은 별표니까 수정하는 거야 상관 없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죠.

서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 자체가 몇 년도부터 운영되었죠, 이렇게 한 지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22년 전이네요, 왜냐하면 2014년도가 11차 2년씩 지정을 했는데.

양영환 위원   지금 22년 전에 이것이 시행되고 장애인 업체에다가 계속 준 거예요, 여지껏?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처음부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자체적으로 운영은 못 해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커피자판기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음료수니 물이니 이런 자판기들이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있어요, 관리하는 데가.
  앞으로 이것은 빠질 확률이 더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업자가 또 들러붙지는 않겠죠, 한다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0개로 딱 정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업체가 줄이면 줄인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것 할 것 같으면 어느 적정선 100개, 200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본으로 이 정도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주든 나중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다시 이것을 해서 어떤 단체에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때 인수인계 부분도 여기에 명시를 할 필요성도 있고 인수인계도 할 때 현재 모 업체에서 하는 것을 그 업체에서 하면 관계가 없지만 다른 업체에서 들어간다면 인수인계 관계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좀 명시가 되고 다음에 아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지.
  이것이 자꾸 장사 안 돼서 빼다 보면 50개, 30개, 20개 내려가면서 이것은 나중에 조례 만들 필요도 없이 업체에서,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장애인 자판기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데가 다중이 모이는 집합 장소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대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매점들이 생겨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를 판매하는 곳들이 생겼잖아요. 그것은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맡겨야 되지 인위적으로 몇 대 하는 것은 그렇게 지정해 놓고 매상이 오르리라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조금.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나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안 줄여도 되는 것.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선에 빗대어서 지금 74대면 아까 70대로 묶어버리든가 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어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래도 현재 수준을 준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단 혜택이 가게 하고 이제 대상들이 달라지니까 그분들이 심기일전해서 한번 더 해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수혜를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감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얼마 벌고 얼마 손해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혀 우리 시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에 유지가 대체적으로 자꾸 줄다 보면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결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리자가 쭉 있으면 되는데 관리자가 70개 다루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 저기 민원 들어오면 이 사람들도 신경질 나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기가 내려가도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이것이 숫자가 적을수록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혼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명이.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집약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양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운영하는 대상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뽑히면 그분들이 한번 모여서 방법을 찾아보는데 저희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 의견을 조율해 보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가져봤어요?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안 가져봤죠? 그냥 이런 법만 갖고 있지. 그분들의 어떤 애로점이나 이런 것 들어봤어요, 혜택받는 사람들한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몇 명이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장애인 단체 총.

양영환 위원   아니, 이 수혜 받는 사람들 우리 시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분을 모여놓고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덕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진옥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층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 및 법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김진옥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한 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제48조2의 규정에 의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등의 부담금을 원인자에게 부과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방법,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규정, 유지관리비 및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과 사용 그리고 사업자 대표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덟 개 업체가 이 자원순환특화단지에 입주를 했을 경우에 본 조례안에 의해서 산출되는 원인자비용 부담금은 총 1억 6400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 운영관리비가 전체 97.4%인 1억 6000만 원이 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이 안건은 전에도 한 번 상정이 되었었다가 '타 지역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환경 분석, 지원 여건 조성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된 안건이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타 지역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주환경 분석이라든가 검토한 자료 이런 게 조금 있나요, 결과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들처럼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는 곳은 부산 외에는 전국적으로 없어서 그때 이후에 다른 시도는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그때 얘기됐던 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실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입주가 저조했던 게 제일 문제점이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입주환경 및 지원여건 등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제 입주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서 같이 좀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얼마나 입주해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2개 업체, 아직 그때 당시하고 변함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덟 개 업체 중에서 지금 다섯 개 업체 그러니까 즉, 기존 두 개 업체하고 세 개 업체가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입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입주 포기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업체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혹시 입주를 안 하는 이유라도 특별하게 있는가, 계속 입주가 안 되니 포기하니 이러는데 그게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요? 입주가 안 되는 이유나.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전국적인 경제 불황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면 기업이 살아나가지고 저희 쪽으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알아봐도 상당히 옮김으로써 손실을 따져봤을 때 아직 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그쪽 주변의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에 조성되는 주변 마을에서의 보이지 않는 어떤 감시요원 같은 것을 좀 해 달라든지 다른 혜택을 음성적으로 그런 저런 얘기가 그쪽에도 조금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솔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주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 보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업체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꾸자꾸 들어오려고 희망적으로 들어왔다가 한두 달 정도 부지를 보고 다음에 주변의 여건을 보고 그러다가 입주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검토 대상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환경은 그런다고 치고 지금 거기에 또 감시자가 필요 있는가요, 만약에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감시요원이 필요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붙이기 나름인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시요원을 거기다 두게 되어 있냐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 없으면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몇 년째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것이 정 안 되면 시에서도 아까처럼 적환장이라든지 대형폐기물장 사용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죠? 어차피 그것이 안 나가고 빈 땅 놀리느니.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든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덟 개 업체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올려보고 메일도 올려보고 다음에 이 사람들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완화 쪽으로 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고 환경부하고도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 기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희들이 완화 쪽으로 해서 입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하려고 해 보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노력이.
  자원위생과는 하려고는 전부 다 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노력이 정말로 이것은 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이 없고 그냥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떤 시설을 거기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그냥 날마다 의회에 와가지고 '아직 입주 업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우리 같으면 미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이제.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고민하는 것이 방법을 조금, 이게 업종이 딱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업종 제한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로 도내 업체라도 들어와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 여기에 반드시 자원순환할 수 있는 업종만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왔다가도 그냥 거기에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양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 전주시에 하루에 생산되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원순환하는 것 하나라도 있어요?
  전부 다 돈 주고 위탁해서 버리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고흥군처럼 어떤 자원순환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루 생산량이 60톤, 70톤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자원순환 방식을 연구해서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야지. 우리도 다 돈 주고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시가 날마다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전주시도 자원화를 검토할 시기가 지났어요. 인구 7만도 안 되는 고흥군에서도 전국에서 자원 순환하려고 발전소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업하러 나오는데 우리 전주시에는 충분한 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도 자원화에 대한 것을 연구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어떤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우리도 어디 가서 납품을 한번 해 본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않고 그냥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만 보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으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원위생과가 발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선 당장 모면하고 피하고 한 2년 있다가 가버리면 끝나고 우리도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진작부터 했어야 돼요.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위원장 김현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과장님! 지금 뒤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 변경 신청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한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여덟 개 업체 중에 현재 세 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두 개 업체.

이완구 위원   예, 두 개.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지난번 우리 강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업체가 입주를 하려고 해도 지역민들의 민원이 야기돼서 못 하는 사항들이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것을 나름대로 어떤 환경부 자원순환 거기에 위배돼서 딱 묶여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지금 이게 2005년도에 특화단지 들어가면서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 그러니까 이 지침 자체를 대상물질을 그렇게 바꿔야 하는데 저희가 전주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뜯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상당히 조금.

이완구 위원   타 시도는 이것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전주시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타 시도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게 시범적인 것이고 2005년도에 환경부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 지금 부산인가 전국적으로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국비가 얼마 지원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총?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약 50% 지원됐습니다. 205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 국비 지원이 됐습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국비도 국비이거니와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너무나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충분히 업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분양하든가 아니면 이게 지금 최근 두 군데 업체가 임대예요, 분양이에요? 일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뇨, 임대하고 저희가 임대 수입을 받고 있어요.

이완구 위원   받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분양은 안 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더 양껏 탄력성 있게 그것을 운영하면 할 수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조성한 지가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저희가 다각도로 전라북도나 환경부 조금 더 깊숙이 알아봐서 이 문제는 대상업종을 다른 것도 포함을 더 추가로 해서.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이 실질적으로 풀어야 할 그런 숙제인가를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저희 과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르는 행정적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상물질 같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라북도권으로 뭔가 이렇게 자원 재생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시켜봐야겠다. 그래서 누구나 전라북도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다른 채널로 행정적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해 봐야겠다 이런.

이완구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런 것들을 하여간 가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입주 업체 숫자와 관계없이 일단은 오폐수 처리와 관련한 원인자 부담을 지우자라고 하는 취지의 조례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위원장 김현덕   현재 두 개 업체 들어오는 데에서 전주 시비로 오폐수 처리 그것 지금 주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것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에서 반발이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지금 전부 다 얘기를 해 가지고 엘림이엔 같은 경우가 1일 한 15톤 정도 폐수 발생량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점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결정이 나면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폐수 같은 것은 대부분 원인자 부담으로 내지, 저희가 시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 줄 아는데 만약 이 사람들하고 그래도 지금 여지까지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다가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지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왜 그러냐면 이런 시비로 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만약에 입주 업체가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 다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아직 여덟 곳 들어가면 내가 볼 때 한 20년은 더 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의 말씀은 그 두 개 업체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됐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확하게 그 사람들하고 결정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팎으로 이렇게 얘기는 지금 알고는 있는 실정이에요.

○위원장 김현덕   예, 알고 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안팎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홀리듯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업체에서 또 반발하고 그러면 전주시는 그쪽은 무조건 반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되었어야지. 그냥 얼버무리기 식으로 대충 어떻게 안팎으로 얘기한 거예요, 안은 무엇이고 밖은 무엇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 나가고 그러면서 얘기를 약간 흘렸는데 이게 만약에 결정되면 저희들이 입법예고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얘기를......

양영환 위원   그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입법예고하고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위원장 김현덕   양영환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지금 두 개 업체도 어느 정도 아마 부과가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어야 하는데 충분한 예고가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여덟 개 업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현재 두 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사전에 다 알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양영환 위원   그리고 여덟 개 업체가 들어오니까 더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여지껏 시에서 그래도 처리비용을 주었는데 앞으로 이것 또 자기들이 하면 더 안 들어오죠.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하려면 몇 가지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조례를 동의하시게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나중에라도 생각을 해서.
  특화단지에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봐요. 안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자원화 순환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는 용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가요, 추호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박병술 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다른 용도로 사용돼요, 안 돼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안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유는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럼 환경부 지침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건의해서 새로운 용도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것은 현재로써는 없지만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박병술 위원   아니, 조례하고 그것은 관계없는 것인데 저는 조례를 제정하려면 나중에 업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하자가 없어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것은 특별용도로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지금 10년이 흘렀어요. 부산하고 우리 전주하고 특화단지를 만드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무용지물로 사용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전주시가 10년 동안 그냥 하수도 요금, 폐수고 다 우리가 물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하든 아니면 뭔가 하든 이것 용도를 바꿀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한 번쯤은 해 봤냐 이거지. 한 번도 안 해 봤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환경부 질의했을 때 불가.

박병술 위원   불가.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불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하고 그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들어오면 그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이것을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홍보해서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된다고 약속도 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약속 이행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례가 된다고 할 적에 더 어려울 것 아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조례 돼도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 더 쉬워지냐, 더 복잡해지냐.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죠. 돈을 원인자 부담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통 매월 엘림이엔 같은 경우는 15톤 생산했을 때 보통 월 내는 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내는데 갑자기 삼사백만 원 낸다라면 아마 그러는데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도 아마 그런 것을 조금 따졌을 것 같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입주가 가능한 것이 더 어렵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부산에 현재 특화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쪽은 지금 계약이 다 되어 있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거기하고 틀린 이유가 뭔가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쪽하고 우리쪽하고 틀린 점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입지 조건이 아무래도 그쪽은 수출입 자유무역지역 같은 데도 같이 다 연결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것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지역은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약간 그런 것이, 예.

박병술 위원   그런다면 우리 과장님은 안 가셨지만 다른 직원들은 거기 갔다 오셨어요, 가서 한번 싹 벤치마킹하셨냐고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직 저희 과에서는 선진지를 안 가......

박병술 위원   봐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영 틀리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요?
  최대한의 홍보와 최대한의 효과를 누려서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는데 벤치마킹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무엇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하는 의미가.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엄청 큰 땅이 놀고 있고 얼마나 경제력 손실입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못 하는데 하지만 현재 두 개 업체 들어와 있고 앞으로를 위해서 쉽게 해서 지금 폐수금액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폐수 받는데 우리한테 얼마만큼이나 시에 수입이 되나요? 그것을 한번 보시게요.
  그러니까 폐수금액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 것이 이익입니까, 이것을 조금 이따가 더 입찰을 조금 넣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익입니까? 그것을 먼저 판단 한번 해 보자고요.
  물론 폐수 원인자 부담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떤 것이 맞다고 봐요? 국장님! 어떤 것이 더 우선적입니까?
  제가 어저께 물론 계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서 저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써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냐 이거고 만약 이것으로 인해서 더 안 된다고 지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데 어떤 것이 우선이냐 이거지?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과연 이것이 먼저냐, 입주가 먼저냐를 득과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덕   박병술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 아니고요.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13조부터 확인을 할게요.
  제13조 보시면 배출허용 기준이 있는데 제11조 처리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1조가 아니라 제12조가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제2항도 제11조 아니고 제12조가 맞고요.
  다음 넘겨서 제17조에도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 부담이 제16조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제19조도 '제12조에 따른'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제13조가 맞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조례 숫자 확인을 한번 더 다시 항목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죄송합니다.

서난이 위원   제33조도 제9조가 아니라 제10조로 잘못 나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게 한 조가 밀려가지고 다 잘못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수정하셔야만 토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페이지순을 먹여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페이지도 안 먹여져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타 관련시설 견학 및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방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현덕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운영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소각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위탁 운영비가 89억 62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위탁 운영비는 고정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위탁근거 그리고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수탁 사업자를 추진절차에 따라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현덕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기 1페이지 위치에 보면 '정영립로'가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정여립로.

양영환 위원   글씨 이런 것 하나하나를 잘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와야지. 복지환경위원회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6월 30일이면 거기 계약 만료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다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제반적인 것은 별도로 해야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양영환 위원   가능하면 날마다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진작에 그러면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그전에 2009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가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었어요. 2009년도 6월에 상정됐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경험 부족이라든지 수탁 기술적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2009년도에 부결됐으면 상정을 했을 때는 뭔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상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장단점을 보완해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위탁업체에 주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지금 소각장이 10년 됐는가요? 10년, 11년?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10년 넘었지.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 부결된 이유가 아까처럼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부결됐겠지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일단은 인건비가 그때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 보통 현재 시거스에서 하는 것보다도 1.5배 정도 인건비를 더 줘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인원 46명에서 인력을 더 많이 확충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소각자원센터로 하면 고기술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기술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고기술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 그런 것들이.

양영환 위원   장점은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장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안정화죠. 고용승계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때 저희들이 있을 때 그쪽의 시장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고용에서부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고용에서 불안을 해소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현재의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옮김으로써 마음의 안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딱 하나 장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아니, 장점은 여러 가지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장단점을 다 나열해 놓았는데 일일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때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의원 발의로 올라온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그때 상임위에다 상정을 한 번 해 봤었죠.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나 유지관리가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탁업체에 어차피 위탁기간이 지금 2년이죠, 3년인가요?
  그러면 3년 하고 탈락되면 가버리면 끝이니까 3년 동안 운영하다 가면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어떤 기계적인 보수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하고 고용승계나 이런 것은 무엇을 해도 다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청소수거 체계도 고용승계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런 것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아까 인건비가 1.5배니 뭐니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럴 필요성도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안아버리면 물론 그 사람들도 지금 지급할 거 거의 다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2009년도였다면 한 번 정도 더 노력했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늦었잖아요.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가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로 해서 공개입찰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3, 4, 5인가. 우리 집행부가 3 그렇죠? 내용이 그 내용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에요, 그 인원이 12명이죠? 그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양영환 위원   그것 지금 모르고 있는가 보고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조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어차피 민간위탁 이런 것 할 때 보면 투명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상 말썽이 생긴 것이 제가 소각장으로 알고 있어요. 소각장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더 공부하셔가지고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차질없이 그러고 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 전체를 공단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사무는 안 되겠지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를 들면 각 환경기초시설을 통일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한 데 묶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이것은 폐기물공단이라든가 해 가지고 전체가 공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까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주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소각자원센터가 민간위탁이 지연되면 어떤 사례가 옵니까, 우선 하고 있는 분이 계속 하는 것이죠? 안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재연장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박병술 위원   재연장을 만약에 6개월이면 6개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폐기물 때문에 시민도 골치 아프고 행정도 골치 아프고 업체도 골치 아프고 서로가 다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단화했을 경우에 장단점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장점이 많다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특위가 있으니까 그 특위에서도 한번 다루어볼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건화되면 안 되니까 검토한 다음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하기 어렵겠지만 특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세 업체 그러니까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또 기타 모든 것들이 한번 뭉쳐져가지고 공단화되었을 경우의 장점과 단점 그러면 어떤 것이 낫겠느냐.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 문제는 놔둔다고 하고 다만 우선적으로 시민이 편안한 것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일하기 편한 것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겼고 행정에서 충분히 여건이 갖추어졌고 하기 때문에 공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거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점 오래 걸립니까?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2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 이런 것들도 그때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용역을 실시했었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그때 그 용역 결과는 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한 데 묶어서 이런 것 하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시장조사도 해 봐야 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시간을 줘서.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이제 뭐냐면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단점이죠. 용역해 가지고는 물론 더 나오겠지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행정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단점을 보고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검토해 보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예.

박병술 위원   왜냐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업체에 자꾸 돈 줄 것이 아니라 위탁 주면 다 외부업체 아니에요? 솔직히 전주 업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일자리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제가 볼 적에 이 동의안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폐기물 공단화를 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공단화를?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쉽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리싸이클링타운이나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각종 재활용시설 선별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환경기초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양영환 위원   '만든다든지'이지, 그 사람들 지금 위탁 계약기간이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양영환 위원   그런 사람들 따르려면 지금 시작도 안 한 20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폐기물처리 공단화를 그게 가능하겠냐, 그 얘기가. 그것은 과장님 생각뿐이지.
  지금 리싸이클링타운도 20년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초적으로 할 때는 공단으로도 가능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공단에 끼어들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 박병술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김현덕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병술 위원님이나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타당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아까 강승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데에는 환경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맑은물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싹 들어가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 부분에서는.

박병술 위원   위원장님! 이 동의안을 꼭 이번 3월에 해 줘야 하냐 이거지. 4월에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위원장 김현덕   늦죠.

이완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보를.

양영환 위원   유보면 위탁기간을 재연장하면서 1년을 해 줘야지.

이완구 위원   위탁기간도 아까 예를 들어서 탄력 있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 6월 이후로 예를 들어서.

양영환 위원   재연장을 지금 그러면 6개월이나 3개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공단 검토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실무자끼리 얘기를 한 번 해본 적도 있었어요. 리싸이클링, 매립장, 소각장, 팔복동 자원순환센터 그다음에 전미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등등을 엮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는 해본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깊이 고민을 하려면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아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 그런 것들 또 이제 조직 인력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들이 구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거스에서 계속 공개모집을 해 놓고 재연장, 재연장을 해 왔거든요. 차제에 민간위탁을 해서 다른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의결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약기간 끝날 때부터 잡아줘야지. 지금 하다가 중간에 못 잡아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소각장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각장 자체가 이번 동의안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료된 부분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잡자는 얘기지.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딱 전달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소각장이 먼저 끝나가. 먼저 와서 잡고 매립장 끝나면 잡고 환경사업소 잡고, 환경사업소 내가 알기로 올 연말에 끝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리고 이 부분은 시거스에서 지금 재위탁, 재위탁을. 재계약, 재계약 연장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계약, 재연장한 것?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재연장한 것 시거스가 당초 공개모집 통해가지고 두 번 재연장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연장이 불가하다는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환경관리공단 종합적인 문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수집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니까 그 기간 중에 있는 것이니까.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일단 이 동의안을 해 주시고 나서 한번 검토해 보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찬반 해 가지고 만들어 오겠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저희들이 검토해 오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덕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국장님! 그러면 혹시 협약 체결하고 협약서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나요?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명기할 사항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보고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협약서가 초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완료된 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초안 법무팀 끝나고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달라는 거죠, 협약 체결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래야죠.

○위원장 김현덕   이완구 위원님.

이완구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게요.
  이게 지금 우리 세 개 시가 같이 소각장을 이용하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이완구 위원   그런데 김제나 완주군은 우리가 비율을 어느 정도 어떻게 따져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지불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지금 우리 시가 평균 82% 다음에 김제가 10% 선 그리고 나머지가 8% 선 아마 그 정도 범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인구 비례해서 거기 나오는 현재 생활쓰레기를 어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니, 인근 지역에 대한 반입 비율로 따지는 거니까요. 반입량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완구 위원   지금 보면 김제하고 완주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반입할 수 있는, 완주군이라도 먼 지역에 있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쓰레기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조절을 하는 걸로.

이완구 위원   완주군 전역의 쓰레기 이제 안 들어온다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전역이 다 들어온다고 하는고만요?

이완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3년간 위탁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이미 세 개 시하고의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 전주시가 하여간 적은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종료 후 바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계획 청취 간담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2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