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8.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남규·백영규·이경신·양영환·허승복 의원 발의)(이병도·김현덕·김진옥·김주년 의원 찬성)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이완구·양영환·이명연·이병도·허승복·이경신·김주년·송정훈 의원 발의)
5.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쪽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보고청취 1건 총 6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번 회기에 접수됐던 의안 중 전주형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동의안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심도 있는 검토와 필요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완구 위원   위원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양 구청장님한테 이따 부탁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용호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유정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윤석경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칠겸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우리 완산구 500여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사람 우선, 인간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육아휴직 등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혁신도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청사 유지관리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태현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덕진구청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동규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정일 생태도시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반영된 덕진구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구 위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이완구 위원   우리 구청장님, 지난번에 양 구청 감사 중에 우리 양 과장님들에게, 그때 같이 배석한 우리 직원들에게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현금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쪽 협의체의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본청 자원위생과에서 서로 조율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완산구청장 이용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때 우리 본청 감사 할 때도 양 구청과 조율을 해 놓으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어떤 제2의, 제3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양 구청장님과 함께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쓰레기 대란이 있을 것으로 일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본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구청에서도 정말 최소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도 대비해서 모든 걸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장께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김인기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섬세한 복지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9억 1307만 3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207억 4889만 7000원보다 1억 64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0.8%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50억 6255만 7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354억 7070만 3000원보다 9185만 4000원이 증액되어 0.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5억 9476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6년 기정예산액 7억 6499만 3000원보다 1억 7023만 원이 감액되어 22.3% 감액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60억 263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16년 기정예산액 157억 6695만 4000원보다 2억 5940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39억 1695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38억 4195만 원보다 그 외 수입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되어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3억 75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7억 2642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9억 76만 7000원보다 1억 7433만 9000원이 감액되어 19.4% 감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41억 9076만 9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239억 6216만 3000원보다 2억 2860만 6000원 증액되어 1.0% 증가되었습니다.
  이어 5쪽 자원위생과는 105억 1213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104억 7454만 3000원보다 3758만 7000원이 증액되어 0.4%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1억 3323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에서 11쪽까지의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과 목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총액은 216억 9417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98억 2947만 3000원보다 18억 6469만 7000원이 증액되어 9.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예산액 총액은 362억 9337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338억 6659만 8000원보다 24억 2678만 원이 증액되어 7.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6억 8441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7억 6499만 3000원보다 8058만 3000원이 감액되어 10.5% 감소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62억 2311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48억 4053만 원보다 13억 8258만 원이 증액되어 9.3%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44억 1165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38억 4895만 원보다 5억 6270만 원이 증액되어 14.6% 증가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3억 75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8억 1374만 2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9억 76만 7000원보다 8702만 5000원이 감액되어 9.7% 감소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870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6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42억 62만 1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224억 505만 8000원보다 17억 9556만 3000원이 증액되어 8%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 2억 47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은 8971만 원이 감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증진은 16억 37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청소년보호, 행정운영비는 2016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어 5쪽 자원위생과는 110억 9047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03억 6844만 3000원보다 7억 2203만 2000원이 증액되어 7%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가 2억 80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 41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1억 944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억 3323만 원보다 2379만 원이 감액되어 17.9%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791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591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되어 33.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20쪽까지의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서 덕진구청 송채옥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해 일괄로 간략하게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송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42억 5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0억 9282만 2000원 대비 1억 1315만 4000원이 증액되어 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273억 112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억 4839만 8000원 대비 5억 3713만 5000원이 감액되어 1.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8651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550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이 31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4104만 4000원보다 54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13억 230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66억 4793만 6000원, 기금이 5억 210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40억 63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억 3762만 8000원보다 1억 646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21억 5715만 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4억 9778만 6000원이며 증감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4억 705만 8000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4억 6432만 5000원보다 572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174억 81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억 9790만 7000원보다 1억 83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11억 169만 7000원으로 1억 605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증진이 22억 732만 원으로 53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 증진사업이 140억 6564만 2000원으로 30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91억 128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7641만 8000원보다 6억 63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폐기물처리가 21억 2269만 4000원으로 6400만 원 감액되었고 식품·공중위생 지도관리가 1704만 원으로 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69억 7311만 4000원으로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도시과와 건설과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5쪽 명시이월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6쪽에서 1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 총액은 151억 6229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32억 4533만 9000원 대비 19억 1695만 9000원이 증액되어 14.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145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258억 7184만 7000원 대비 6억 2961만 1000원이 증액되어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4억 622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2016년 당초예산액인 4억 4104만 4000원보다 21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12억 3860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개 과목을 포함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인 103억 6034만 5000원보다 8억 78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1억 5145만 원으로 기타수수료 등 다섯 개 과목을 포함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20억 8395만 원보다 10억 6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등 1개 과목을 포함하여 2016년 당초예산액 3억 6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 7232만 8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5억 5505만 3000원보다 172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내역으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4억 816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90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2262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59억 3220만 6000원보다 13억 90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내역으로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11억 230만 2000원, 노인복지증진이 14억 8624만 8000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146억 3192만 7000원 등 모두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억 2648만 5000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91억 9056만 8000원보다 7억 640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내역으로 보면 폐기물처리가 10억 233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가 73억 8409만 9000원 등 모두 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생태도시 조성사업이 1억 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80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9억 40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서 14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 구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63쪽에 우리 도비로 추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해서 기능보강사업 내려온 게 있어요. 각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추경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그 보강사업 내용을 어떠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확인할 수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7개소인데 은석마을 경로당 지붕 보수공사에서 1600만 원, 신세계블루타운 경로당 바닥시설공사 500만 원, 학림경로당 도시가스공사 450만 원, 극동평화경로당 비가림 및 싱크대시설 600만 원, 화정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 850만 원, 효자4동 휴먼시아 5단지 기능보강으로 해서 108만 원, 대명아파트 지붕보수공사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가 남은 겁니까? 집행하고 남은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덜 써졌거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 부분은 지금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으로써 농어촌 소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월 10만 원씩 해 가지고 저희가 11개소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과다 내시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명연 위원   과다 내시라니요? 무슨 말씀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월 10만 원 해 가지고 11개소 하면 1년 하면 132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평가인증 1개소가 상반기에 안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또 반납이 되고 해 가지고 1260만 원 저희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예산 자체가 많이 수립됐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도 한 가지만요. 환경관리원 삼천점호장 이전 임차보증금이 있어요.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삼천점호장으로 이전하는데 당초에 효자점호장에 있었어요. 삼천동에 주택가인데요.

이명연 위원   어디로 이전했어요? 현재 삼천동 농수산물시장 앞에 천변 쪽에 있었죠? 그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요. 그건 당초에 있었던 것이고 지역별로 4개 지역이 있어요. 미화원들이 휴게시설을 갖추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이라든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고용노동부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한 휴게시설을 갖춘 삼천점호장입니다.
  당초에 효자점호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를 운영하다가 그 건물이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알아봐 가지고 삼천점호장으로 이전한 겁니다.

이명연 위원   삼천점호장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삼천동에 건물을 임대해서 그쪽으로 TV라든가 냉장고 그런 각종 시설을 전부 이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청소차량 밀폐화부속 장착은 예산 수립하고 쓰지 않은 것이 이유가 왜 그러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것 삭감하는 거요?

이명연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관계가 당초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 청소차량에 대해서 밀폐화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2017년도 7월 1일에 시행하는데 그래서 당초 30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1대당 15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4500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청소차가 현재 밀폐화된 차량은 해당이 없다 그 규정이 있길래 지금 삭제하려고 삭감시키려고 올린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밀폐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밀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삭감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당초에 폐기물처리 등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차량이 밀폐화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처음 예산 세울 때 세웠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가 2016년도 2월 29일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됐어요. 그걸 참조해서 봤을 때는 밀폐화된 차량은 덮개시설을 안 해도 된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그렇게 개정이 되고 변화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이 이해가 안 가면 누가 가요?

이명연 위원   이해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당초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 가족청소년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로 했던 내용 좀 이야기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7건에 5300만 원인데 가장 큰 것이 거성고속 2차 경로당 증축공사가 4000만 원이고 나머지.

이명연 위원   증축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그리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리고 하가지구 오투그란데 경로당 기능보강, 에어컨, 냉장고, TV, 정수기 물품구입에 680만 원, 하가지구 영무예다음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구입에 385만 원, 전미동 경모경로당 기능보강 정수기 설치하는 등이 230만 원, 호성동 뜨란채 2차 경로당이 가스레인지, 밥솥, 실내자전거 등 420만 원.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그건 나중에 자료로 우리 이명연 위원한테 주십시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야지, 그것 다 읽어도 이명연 위원님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못 외우니까 그 부분은 이명연 위원한테 주십시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도의원님들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예, 도비사업인지 알고 있으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이명연 위원   물품구입과 한 가지 크게 한 것이 증축사업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양영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세입예산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완산 가족청소년과하고 밑에 보면 덕진 가족청소년과 있는데 지금 주차구역의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완산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144개소에 1429면입니다.

송정훈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여기에서는 저희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주차구역 위반과태료만 드는 게 아니라서 아파트도 들어가서 정확한 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정확한 면수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현재 현황으로써는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운영시설 다 해서 344개소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송정훈 위원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344개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송정훈 위원   몇 면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정확한 면수는.

송정훈 위원   파악된 거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이게 법정 주차대수가 3%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0면 정도 될 것 같은데.

송정훈 위원   344개소에 1500면 정도 된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송정훈 위원   그럼 완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수가 공동주택 제외한 대수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전체 전용주차장 면수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도 다 신고를 하잖아요, 하면. 그런데 그게 지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공동주택 안 들어간 것이 144개소.

송정훈 위원   안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덕진보다 완산이 당연히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건 공동주택 제외고 그러면 덕진은 지금 공동주택 제외하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45개소에 180면입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덕진은 180면이고 완산은 1400면, 그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너무 차이 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는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은 84개소에 438면이고 그다음에 일반 빌딩 그런 데까지 합쳐서는 144개소에 1429면이.

송정훈 위원   아니, 정확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지금 덕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500으로 되어 있고 완산은 1900. 너무 차이가 좀 났는데 이번 예산액으로 보면 완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덕진은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번 궁금해 가지고 그 면수.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것은 지금 실제 계도하고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아파트에 시민들 불편신고 앱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는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저희가 1600만 원 증가해 가지고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송정훈 위원   예산을 잡는데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안 되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금액.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올해 1억 723만 원을 수납을 했어요.

송정훈 위원   아니, 이건 수입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저희는 현재 부과가 1279건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949건에 7900만 원 현재까지 징수가 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런데 2000으로 예산을 잡은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플러스 예를 들어서 10%를 잡든 해서 조금 더 업 되어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지.
  이건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아까 얼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7900만 원이요.

송정훈 위원   7900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형성이 됐는데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이건 택도 없는 것 아닌가요? 레벨을 줄여 가지고 잡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위반을 안 해서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 않는다? 좋은 현상이죠, 그것은.
  아무튼 지금 보니까 주차대수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파악이 안 됐는데 그냥 남들이 앱으로 해서 찍어오니까 과태료만 부과하고 이건 너무 미온적이죠. 그러지 않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 싸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맞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송정훈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내부에서도 싸우고 단속하는 것 보면 또 그것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아직 계도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아무튼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완산 자원위생과요. 아까 추경에서 효자에서 삼천으로 가는데 서신동만 임차보증금이 반환되면 어디로 옮기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요, 서신동 것은 아마 8000인가에서 1억으로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허승복 위원   아니, 지금 반환금이니까 1억을 잡았으니까 반환되는 금액이 1억이니까 보증금이 반환될 것 아니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허승복 위원   그럼 거기서 빼야 하잖아요. 서신점호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빼고 구역 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허승복 위원   예.

○위원장 양영환   수거체계 개편 때문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수거체계 개편에 구역조정을 하기 때문에 서신점호장 구역조정을 한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세우고 세출에 1억을 계상하려고 작업 중입니다.

허승복 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되어 있습니다. 739페이지에.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191쪽 아까 완산구도 마찬가지지만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있잖아요. 보상금 이 정도 가능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농촌 폐비닐.

○위원장 양영환   완산하고 덕진하고 보면 폐비닐 돈 이 정도 나와 가지고. 그게 지금 잘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농촌 지역에 보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수거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올해 81톤 정도 수거를 할 것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위원장 양영환   농촌 지역 돌다 보면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 수거보상금을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니냐, 예산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그렇지는 않고 이제 대부분의 대형 비닐하우스 같은 것 철거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신고가 돼서 처리가 되고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이에요. 큰 데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적은 부분들을 보면 방치된 것이 많아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아직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완산구, 덕진구 공히 앞으로 수거체계가 변경되고 하면 각별히 청소에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승복 위원   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 양이 줄었어요, 전주시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양도 줄었고 그다음에 정부 공급단가가 하향이 돼서.

허승복 위원   대상 양이 많이 줄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대상이 전년대비.

허승복 위원   예산 양 파악이 안 되나요? 이건 나와 있을 텐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덕진 생활복지과장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허승복 위원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저희 수급자 현황은 우리가 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로 바뀌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생계, 주거, 교육 이런 식으로 4개 분야로 해서 되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 생계급여자로 올라왔어요, 완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맞춤형 급여 대상자는 현재 그때 대비해서 44% 정도가 증가가 됐고 차상위는 한 10%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차상위계층에서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

허승복 위원   그걸 여쭈어본 게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양곡 할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럼 기초수급자 중에 양곡 할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 차상위 중에 양곡 할인의 대상 양이 되는 사람 나와 있지 않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양곡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허승복 위원   아, 그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승복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그런데 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수급자가 되면 다 안내문을 같이 동봉을 해줘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허승복 위원   그러면 전체 수급자 중에 우리는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수급자가 1만 명인데 한 10% 정도.

허승복 위원   그럼 1000명 정도만 신청하는 거예요, 10%면?
  우리 전주시 전체 양 구청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 차상위가 몇 명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한 이삼십 % 정도 되네요.

허승복 위원   아니, 프로 말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수혜를 주려면 대상 양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수급자가 되면?

허승복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을 11월 의회에 상정을 하려면 기준이 되는 그 시점에.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10월 말쯤이요.

허승복 위원   그럼 2016년 10월 말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몇 명, 차상위가 몇 명 있고 지난 2013, 14, 15, 16년 시계열로 딱 봤더니 이 수급자 중에 몇 %가 신청을 했더라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안 나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저희 덕진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6558세대인데 월평균 1222가구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허승복 위원   6558세대 중에 1222가구? 기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예.

허승복 위원   그럼 차상위는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차상위는 3493세대인데요. 여기는 월.

허승복 위원   우리 전주시 복지가 다 엉터리예요. 숫자도 없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요. 3305포대니까 330세대.

허승복 위원   이게 지금 그냥 정확한 숫자가 없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송채옥   아니요.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위원장 양영환   그런 부분은 우리 허승복 위원님한테 공히 양쪽 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정확한 숫자를 빼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공히 완산구청, 덕진구청 해당되는 사항인데 장애인 수당에 관련해서요. 723페이지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보게 되면 8페이지입니다.
  그 자료 보게 되면 사업 규모가 2210명에 월 4만 원씩 해 가지고 총사업비 10억 4300만 원 맞습니까? 완산구청.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게 2017년도 치 자료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치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 규모가 1016명에 월 4만 원씩 지급하는데 총사업비가 10억 6500만 원이란 말이야. 맞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그럼 2016년도에 2202명이란 말이야, 숫자는. 2017년도에는 2210명이야. 숫자는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줄어들었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이게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시가 내려온 것에 의해서 매칭사업이라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김주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월 4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 매칭사업이라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가 보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지금 예산의 추계를 잡을 때 중앙부처는 8월, 9월에 하고 도에서는 보통 9월, 10월, 우리는 10월, 11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정확한 추계를 잡아서 올려서 상향식 보고가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 되는 부분은 어림짐작으로 내려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제대로 올려도 위에서 그걸 정확하게 내려주지 않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도 지금 보게 되면 2017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1180명에 5억 7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16년의 자료를 보게 되면 1160명에 5억 70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다시 또 추경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대로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김주년 위원   지금 아까 우리 허승복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정말 엉터리예요. 차상위계층 한번 봅시다.
  지금 덕진구, 완산구 공히 공통된 내용인데 여기에 사업 규모에 1070명이 나와 있어요. 장애수당 차상위 월 4만 원씩 지급되는데 장애아동수당 이게 중증이 월 15만 원씩이나 10만 원씩 받는 사람들 숫자는 왜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몇 명씩이나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런데 107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달마다 전출을 간다든가 하여간 이사를 온다든가 하면 매번 바뀌는.

김주년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럼 이 예산도 정확한 예산은 아니네요. 이것도 지금 2016년도에 예산을 보게 되면 1066명이에요. 1066명의 사업비가 7억 8500만 원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김주년 위원   어쨌든 간에 2017년도에는 늘어나는 숫자에 예산은 감소되는 예산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이 1070명이라는 숫자가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다달이 틀립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것 정말 예산 어떻게 보라는 것이에요? 예산이 맞았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작년 2016년도 본예산 때는 6억 9000만 원으로 됐어요, 차상위가.
  그래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때 7억 8000으로 또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정확한 인원하고 정확한 금액이 위에서 내려오지는 않아요.

김주년 위원   덕진구 보세요.
  덕진구도 보게 되면 차상위 2017년도에는 다 숫자가 엉터리……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엉터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자료는 지금 차상위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 인원이 16년도에 720명이었고 17년도에 80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김주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아까 장애인수당,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중증에 월 4만 원씩 지급되는 사람들하고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사람, 15만 원씩 지급되는 사람들 이 양반들 인원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김주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이게 뭐죠? 자동차 안에다가 장애인 표지 넣는 건가요? 꽂아 놓는 건가? 스티커처럼 부착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앞에 주차 가능 표시 그 표지판이에요.

이명연 위원   장애인스티커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스티커.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이게 이번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제작한 지가 오래되고 또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 내년 1월부터 전반적으로 다 바뀝니다. 장애인 주차표지가.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지금까지는 보충을 했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죠.

이명연 위원   보충을 하다가 이제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바뀌니까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겠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장애인 표시 수가 11가지인가 12가지인가 상당히 많더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는 것은 보호자용, 본인용, 그 외 두세 가지 정도 쓸 것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용, 뭔 용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인쇄를 하나요?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내년 1월부터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요. 장애인 표지판.

○위원장 양영환   아니, 제 얘기는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위변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홀로그램으로.

○위원장 양영환   아니,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맞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현재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거의 네 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열 몇 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않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럼 안 하면 그것은 인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또 해놔야 돼, 그것도? 나중에 혹여 한 사람이 나타날까 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열한 가지, 열두 가지가 돼서. 그리고 보호자용하고 본인용하고 구별이 안 되고.
  현미경이라도 봐야.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내년도에는 본인 운전자용에 노란색을 넣어 가지고 구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렇죠. 본인?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일률적으로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고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아까 열한 가지 중에서 칠팔 가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적게 받고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많이 받고 또 하나, 분실해서 재발급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 위원   노후생활안정 지원금 전년도 대비 2017년에 보니까 이 예산액 증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가장 큰 원인은 경로당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86만 원에서 129만 원으로.

이경신 위원   아니,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 2017년이.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017년 예산이 더 줄어들었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가는데 이 생활안정지원금이 왜 줄어들었냐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노인건강진단비?

이경신 위원   예, 전체적으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이 계속해서 추경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서는 저희도 줄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화재보험료가 완산구청, 덕진구청 금액이 200, 300으로. 어찌 덕진구청이 화재보험료가 예산이 더 잡혔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거기는 개소당 2만 원씩이고 단독주택 경로당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택 경로당.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기, 아파트에 관련된 경로당은 저희가 계상을 안 해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주택 경로당만 지금 계상해서 그래요.

○위원장 양영환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도 거기서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들어주니까.

○위원장 양영환   아, 전체적으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럼 우리는 거기에 관련이 없네요, 전주시에서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주택으로 된 것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그래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잘 알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저소득 한부모 고등학생 자녀교육비가 자꾸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네. 한부모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가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서 저희는 확인.

이명연 위원   예산 과정 자체가 옮겨졌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 갔다 이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그쪽으로 많이 대상자가 돼서.

이명연 위원   대상자가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732쪽 기타보상금 보시면 지금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죠? 732쪽 하단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똑같아요.

송정훈 위원   덕진은 조금 감소가 됐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페이지 수를.

송정훈 위원   덕진은 811.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안내보상금이라고 서 있는 것을 민원실에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예산을.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송정훈 위원   민원안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송정훈 위원   그런데 완산하고 덕진하고 그러니까 자장면봉사대 같은 경우는 덕진은 없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저희는 자장면봉사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면 하나예요, 자장면봉사대가?
  덕진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는데 그분들도 완산 쪽으로 활동을 하나? 하나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저희만 있어요. 완산만 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완산봉사대에다가 부탁해 가지고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장면봉사대가 없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다른 목들이 웬만하면 거의 비슷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목 차이가 완산은 12개인데 덕진은 8개 중에 또 하나는 자원봉사 워크숍 참석자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완산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식인 것 같아 가지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걸 그때그때 정확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가 목을 손을 대다 보면 신규사업으로 오해를 받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가 오백몇 만 원이었지만 저희가 일반봉사자가 모자랐을 때 그 예산을 활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해도 전부 다 500만 원이 저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제때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죠.

송정훈 위원   그럼 이것 지급을 언제부터 했나요, 이게? 다 다른가요? 아니면 몇 년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가장 큰 봉사대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메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말고요, 지금 기타보상금 쪽으로.
  아니, 봉사단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어디는 지급을 하고 어디는 지급을 않는 형국 같아 가지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지원이 나가면 당연히 그냥 거의 전주시 존재할 때까지 나갈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아니, 이것은 활동할 때마다 1일 5000원씩 보상해 줍니다.

○위원장 양영환   교통비 몫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그리고 활동 안 하면 여기에 있어도 안 되고요.

송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나는 형평성의 문제가 모임이 덕진에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완산은 있고 덕진에는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고.
  이·미용봉사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손주 사랑 약손봉사대, 손끝사랑봉사대 다 완산에만 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송정훈 위원   덕진은 없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저희는 이제 전문봉사대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크게 내포가 되어 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송정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조금 지급기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서로 안 맞고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확한 규정이 설령 없더라도 서로 간에 격차 나지 않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송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영환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730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있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 어디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730쪽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도에서.

이명연 위원   국비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는 그냥 거기다 매칭을 해줘야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매칭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지정된 거라 이 말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그 위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15군데요.

이명연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1억 8300이 이렇게 한 해에 갑자기 늘어나요? 운영비 자체가. 그런데 덕진은 몇 군데예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현재는 9개소고 연말에 1개소가 추가되어 가지고 2017년도부터는 10개소를 관리할 거예요.

이명연 위원   그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덕진은 운영비가 1780만 원이 늘어났어요, 내년에. 그런데 완산은 1억 8300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12개소 했다가 7월에 3개소가 늘어나 가지고 15개소로 됐거든요.

이명연 위원   그러면 1개소당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는가요? 그렇게 늘어나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덕진은 9개소 하나가 늘어난다는데 1700만 원밖에 운영비가 인상이 안 돼요. 무슨 차이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이것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내시를 했고 이것도 뻔히 알면서도 추경에 작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자라요.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금액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잡해지는 것이 이것도 그런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이명연 위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어요. 완산은 하여간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냉·난방비는 또 줄었어요, 5400만 원이나 줄었어요.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731쪽에. 그런데 덕진은 조금 늘었어요. 냉·난방비가 1700만 원.
  이것도 그런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라고 이해하면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냉·난방비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라.

이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도에서 임의대로 내려주고 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조정하라 이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박용자   예.

이명연 위원   일정 금액씩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유정옥   저희가 그러고.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위생과 것 한번 볼까요? 740쪽이요. 감시카메라 교체 설치 건이 있는데 1개 교체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대략 200에서 2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명연 위원   1개 교체 설치하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명연 위원   그럼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얼마인데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신규로 설치하는데 250 정도 소요가 되고 교체 설치하는 데는.

이명연 위원   교체 설치한다는 게 뭐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바꾸는 것이죠. 이게 3대가 왜 들어가 있냐면 지금 CCTV가 화질이 200만 화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설치했던 것 3대가 40만 화소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체 설치한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규 설치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싹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 같은 것은 그대로 놔둬도 예를 들면 카메라 전체 장착된 것은 전부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이동식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 100만 원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명연 위원   10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는 아까 내부 일부 교체를 하는데 신규 설치하는데 100만 원짜리가 설치되는데 어느 데는 교체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딱 이건 지정이 되어 있는 한 곳인가 몇 곳인가 그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태평동 500만 원, 다가동 500만 원 이것은 얼마짜리 몇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태평동은 2대에 1000만 원인데요.

이명연 위원   뭔 2대에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적혀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고요.

이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여기는 100만 원이고 여기는 200만 원이고 여기는 500만 원이고 여기는 5000만 원인가? 가장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서 또 가장 밑에 보면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자료를 좀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덕진은 감시카메라 5대, 인후 3동 5개 1300만 원 이것도 단가가 다 다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저희 개당 블랙박스형 같은 경우는 이백칠팔십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인후3동, 금암1동, 금암2동 취약지구에는 의원님 개별사업비입니다. 그 금액 내에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리고 가장 밑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이것 3900만 원도 의원님 관련 요구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쭉 여기저기 다 모아놓은 겁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완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만 원은 의원님 사업비이고 500만 원짜리 2대도 김순정 의원님.

이명연 위원   의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옳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차피 완산구 자원위생과 하는 김에 지금 완산구 차고지 상수도 공사 거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못 해주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2015년도에 수도시설을 하려고 아마 그 예산을.

○위원장 양영환   예산을 9000만 원인가 한 번 올렸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올렸는데 그 당시에 적절치 않다고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삭감을 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 때문에 그런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원인은 그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 다음으로는 차고지 자리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로 거론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전할 자리가 있습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금 찾아보고 있지만 마땅히 이전할 자리는 없다고.

○위원장 양영환   아니, 그러니까 뭔 시설이 들어와도 거기에 상수도를 놔줘야지. 다른 뭔 시설 해도 상수도는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고 하절기 때에는 들어와서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손도 못 씻고 퇴근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법규에 다 위반되고 있고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관리원들이.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예산은 무슨 시설이 들어가도 상수도는 놓아줘야 되고 그분들 지금 가보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가봤고 일부 의원님께서 적절치 않은 그런 얘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 양영환   기접놀이전수관을 하니, 뭐하니 그런 소문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 내용도 없지 않아 있고요.

○위원장 양영환   기접놀이전수관에도 물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예산을 한번 이번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서 점호 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지금 청소차 기사님들이 주이기 때문에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인원은 별로 안 많네. 그럼 자활근로자들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거기 이제 자활근로자들이 한 20명 정도 되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 이용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   한 가지만 드릴게요. 740쪽에 차고지 식수 구입이 있어요.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양영환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완산점호장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을.

이명연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차고지 식수 구입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차고지 식수 구입이요?

이명연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하고 같습니다. 사실 수돗물도 없고 지하수 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를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연 위원   음료용이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명연 위원   거기서 쓰는 게 그것 아닌가요? 다른 용도로 또 쓰는 게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다른 용도로는 안 쓰고 거기 이제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도 해야 되고 나가서는 물이 필요할 때는 음용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물들이 지하수나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것 우리 '전주얼수'를 사용할 수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한번 참고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방향이 틀어진 게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해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지금까지 정수기 물 드시던 것을 얼수로 바꾸는 추세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우리도 지금 그 물로 싹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먹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하여튼 좋은 말씀.

이명연 위원   방향을 좀 바꿔보시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송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훈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금 몇 세대 정도나 나가는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완산의 경우에는 50동을 계획했는데 76동 정도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82동 했습니다.

송정훈 위원   동별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336만 원 지원. 한 50평 규모이고요. 허가 주택에 한정해서만.

송정훈 위원   무허가는 안 되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무허가는 안 됩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무허가는. 어떻게 보면 무허가를 철거를 해야 하는데.
  더 방치되는 게 무허가거든, 사실은.
  완산, 덕진해 가지고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잡은 김에 742쪽 모범음식점 관리 및 좋은식단제 추진 보면 완산하고 덕진하고 봤을 때 덕진 같은 경우는 위생민원차량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송정훈 위원   그런데 완산은 없어요, 그래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송정훈 위원   둘러봐도 없길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742쪽 하단에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찾아봐도 없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내용은 없는데 사무관리 목으로 해서 집행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세부 부기항목은 설정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덕진은 320만 원인데. 지도단속 그게 포함이 된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모범음식점 관리 보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완산이 몇 군데죠? 반납, 폐업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81개소를 올해 다시 지정을 했거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폐업이 지금 자료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1개소가 휴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소는 반납을 했고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서 반납한 것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덕진은요? 덕진이 많았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예, 저희는 폐업이 네 군데이고 포기가 2개 업소.

송정훈 위원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폐업이 되고 그다음에 여타 여건에 의해서 반납을 하고 과연 그런 데가 모범음식점이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갑작스런 어떤 변동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총 몇 개죠, 덕진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김동규   이번에 88개소.

송정훈 위원   예를 들어 88개소 중에 한 여섯 일곱 개가 프로 수로 따지면 상당하잖아요.
  팔구 % 정도 된다고 보는데 모범업소 지정함에 있어 가지고 신중을 기하고 정말 누구라도 보면 "이것 모범업소구나, 믿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신청해 가지고 대충 맞추면 모범업소가 아니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송정훈 위원   전주 왔을 때 전주음식 맛있다고 왔는데 누가 추천해 가지고 갔는데 "전주 영 아니다, 전주 잘못 왔다." 그런 말씀들을 저도 최근에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소개하신 분이 뭘 모르는 양반인갑다 하고 다음에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고 명함 드리고 온 데가 있어요. 저기 의정부 가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모범업소 관리에 조금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좋은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개방화장실 한번 물어볼게요. 개방화장실 지금 지정을 완산구는 몇 개, 덕진구는 몇 개나 했어요? 5분발언도 한 내용도 있고.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완산은 42개소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덕진은?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덕진은 3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제가 볼 때 42개소, 33개소가 개방화장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가 하고. 다 개방화장실을 늘릴 생각은 없어요? 지금 민원 많죠? 저 구이 쪽이나. 덕진 쪽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방화장실 지정을 좀 해 줘야지, 지정을 안 해 주니까. 지금 한옥마을 개방화장실은 이것 하면 얼마씩 줍니까, 연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연간?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아니요.

○위원장 양영환   분기별로?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일반 개방화장실은 얼마씩 주는데?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물품으로 주죠?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현금과 물품 일부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현금은 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수도요금 이런 쪽으로.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15만 원도 지금 거기서 현금 일부하고 물품 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5만 원은 현금, 10만 원은 물품 그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양영환   지금 이렇게 관리하면 아까 완산구가 4000만 원 정도 되는 고만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위원장 양영환   하여튼 그 위치를 정확히 주시고 제가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전부 다 은행, 파출소에 다 있어요. 그런 개방화장실은 그냥 개방 안 해도 들어가는데 개방화장실 24시간 개방하는가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건물 개방시간까지.

○위원장 양영환   앞으로 파출소나 은행이나 우체국에 있는 개방화장실을 전부 다 파악하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개방화장실로 양쪽 구청 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덕진구생태도시과장 정일   예.

○위원장 양영환   이상입니다.
  하여튼 양 구청 제가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완산구생태도시과장 윤석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좀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이게 보면 불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죠? 하여튼 파출소나 이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남규·백영규·이경신·양영환·허승복 의원 발의)(이병도·김현덕·김진옥·김주년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안설명하게 된 서난이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에 지역사회 인식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전주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환경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기준으로 전주시에는 3051명의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선천적 청각장애인은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언어의 문화보다는 기본권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한국수화언어, 농인, 한국수어사용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지원계획 등의 수립 명시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전라북도의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는 실태조사 등 농인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서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제9조는 한국수어의 날 홍보 및 포상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이완구·양영환·이명연·이병도·허승복·이경신·김주년·송정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완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전주시의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온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특별위원회에서는 열두 가지 시정 권고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이에 따라 소각장과 매립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환경부에서는 지원방식에 대해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이를 개선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그 개선 조치 대상에 전주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2013년 이후 지원방식을 개선하여야 했고 이러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현행 조례에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되고 있다면 이를 개정하여 시정조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폐기물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권고사항으로 시정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특위활동이 종결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지가 미비하다고 보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후단의 "가구별 지원할 수 있다."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금지원은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권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의 상위법에 범위를 넘어선 현금지원 방식이 아닌 공동사업의 형식으로 지원방식을 합법화함이 주 내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며 합법적인 전주시 쓰레기처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우리 이완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기간 만료 시에 그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폐기물처리시설 자체에 기간이 다 만료된 이후에 그 이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보장이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인해서 아무 준비성이 없는 지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한 가지 그래도 좀 의아스럽고 궁금한 것은 저희 전주시에서 2008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 모집 시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에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와 이것과 별개로 할 것인지, 또 같이 이야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촉법 제21조를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출연금, 반입수수료가 주민지원기금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지원 불가규정이 된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2008년도에 리싸이클링타운이 유치되면서 우리 시하고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당시 사업계획은 나인홀골프장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에 부지매입비 23억 75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노후보장금,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비로 쓴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시하고 공모 당시에 맺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칙에 특례규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으로써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출연금에 대한 것은 특례조항으로 수정안을 올리자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왜 그러냐면 시하고 그것은 이미 협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의체와 시와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시에서 위반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완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선정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노후보장금은 현금 지급 불가의 예외로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양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통일을 하고 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월 1일 시행기준 5년 이내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그 외 제명 및 조례에 사용된 단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의 명칭을 현재 전주시의 직제에 맞춰 수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기존 존속기한 연장 시 관련 법령에는 조례 개정한 후 연장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금번 개정안에 조례개정 절차가 미명시되어 가지고 지금 혼란이 예상된다고 해서 수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를 이것을 부결시키거나 그러면 어떤? 부결시키면 큰 문제 없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이걸 수정안을.

○위원장 양영환   올라온 것이 거의 다 대부분 수정을 해, 우리 생활복지과는. 만약에 이번에 이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경신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시 조례개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의거 민간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의 수탁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에 노인복지관 수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위탁기간 연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취지에 맞게 단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조례개정 이후에 추가로 설치된 기린봉노인복지관, 완산노인복지관 등 분관 2개소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2항에 의거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절차적 과정이 완성되는 사항으로써 가부결 사항이 아니오니 이 점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을 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수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 보고를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함께하는 복지도시 비전과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 능동적 그리고 적극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에 기본전략 방향을 유지를 하면서 생애주기 맞춤형복지와 행복플러스 여성복지, 어우러 사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또 선택과 집중의 복지시스템 등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사업시행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을 통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해서 사회보장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많은 고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중점추진사업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2016년도, 17년도 사업 시행계획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연차별로.

○위원장 양영환   연차별로? 2017년?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는데 또 4년 동안에 매년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보다도 큰 틀에서 중점사업 추진으로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혹시 문제를 지적해 주시거나 고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어르신 일자리랄지 그다음에 노인사회 제가 볼 때 경로당 급식도우미 이 부분도 내년 사업에 들어가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양영환   급식도우미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경로당이나 그런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노인복지관하고 실제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즉,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자활근로자가 급식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시간제일자리 20명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안 들어간 데도 있죠? 복지관 같은 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때 복지관 같이 다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자활근로자들을 다 내보내고 그때 대책을 세워야 됐기 때문에 일부분은 자부담을 하고 일부는 시에서 세워주는 걸로 해서 서로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끝에. 그렇게 이제 올해 2년 차 가져가고 내년에는 3년 차 가져가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다음에 음성타이머 설치, 음성타이머라는 것은 위급 시 거시기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가스타이머 말씀이시죠?

○위원장 양영환   음성타이머는 가스타이머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가스타이머는, 3페이지 보면 응급상황 대비 음성, 지금 이것은 음성타이머예요. 가스는 딱 돌려놓으면 자동으로 지가 가서 돌지만 설치 건수가 지금 2016년 150건, 2017년 150 이것인가 본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책자 이걸 말씀?

○위원장 양영환   아니, 책자 말고 그냥 여기서 보고 하는 거예요, 뭔 책자여. 3페이지 보면 중간쯤 -1-11 열한 번째 봐봐요. 음성타이머 설치 건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독거노인 생활안전시설 설치 이게 가스타이머입니다.

○위원장 양영환   가스를 음성으로 해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몇 분 남았어요,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잠겼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야 어르신들이.

○위원장 양영환   응급상황대비 생활안전구축망 목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음성타이머를 설치한 이후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1시간이든, 2시간 돌려서 지가 시간 되면 가스 밸브가 잠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작용 같은 것 없어요? 고장이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저도 집에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써 보는데 조금 돌려놓으면 음식을 하다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랫동안 켜놨을 때 모르고 깜빡 잊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에다 대고 화재가 안 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는 게 좋겠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매년 몇 개씩이나 설치해요, 이것?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3300만 원인데 물량은 150세대.

○위원장 양영환   저소득자?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독거어르신.

○위원장 양영환   그런데 이것은 아파트나 어디나 다 해당되는 데 아니에요? 단독주택, 아파트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원장 양영환   어차피 가스를 사용하는 데면 5세대가 다 사용.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죠.

○위원장 양영환   그러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네. 150세대 같으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매년 150세대.

○위원장 양영환   매년 양쪽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위원   조금 더 물어볼게요. 음성타이머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스를 키면서 타이머를 돌려놓는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음식을 조리하고 껐어요. 그럼 가스 밸브를 안 잠갔을 때 안 잠근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잠가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타이머를 돌려서 가스를 쓰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전에는 돌려서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음성이 나오는 그 옆에 부속기구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승복 위원   그게 음성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타이머의 기능이 뭐냐는 거죠. 타이머의 기능이 이게 음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음성은 그냥 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타이머의 기능이 뭐냐는 거지.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타이머는 그 시간이 되게 되면 잠기는 거죠. 가스가 안 나오도록.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제 가스레인지에서 조리를 하고 다 끝나고 돌리는 것만 딱 껐어요. 깜빡 잊고 밸브를 안 잠갔을 때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도록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음성으로 "가스 밸브를 잠급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음성으로 "가스 밸브가 잠기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인지? 정확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죠. 자동으로 잠겨요.

허승복 위원   자동으로 잠겨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화재를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거나 그러면.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가스 조리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밸브에 설치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이것은 아니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밸브 기능만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허승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 것하고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 동안 가스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밸브가 잠기지 않았을 경우에 음성을 하면서 잠가준다는 얘기죠? 정확히.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생활안전망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러니까 사용했을 때.

○위원장 양영환   과장님, 연세 드신 분 누가 설명을 제대로 딱 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게 그러니까 불을 안 켰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가스타이머의 기능이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사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잠기면서 음성이 나오는 거죠. 가스가 잠겼다. 그러니까.

허승복 위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허승복 위원   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걸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안 나도록.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치매 있으신 분들한테.

허승복 위원   그러면 타이머를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항상? 불을 쓸 때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허승복 위원   가스를 쓸 때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그렇죠. 그 기능이.

허승복 위원   그런데 물론 독거노인분들께서 요리를 많이 해 드시지는 않을 거겠지만 요리별로, 양별로 이게 다 타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양할 텐데 어떻게 일정한 시간대 안에 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하튼 제가 전혀 음성타이머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것은 불을 켜서 사용하고 있을 때에 나중에 잠기는 기능이 주기능입니다.

허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볼게요.

○위원장 양영환   가부 결정하는 것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음성타이머 갖고 오셔요, 하나 있으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조립도랄지 지금이라도 뽑아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7년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이잖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이게 지금 제3기네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3기인데 이게 지금 시행기간이.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18년까지입니다.

김주년 위원   예,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4개년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럼 2018년도가 되게 되면 이 사업은 다 끝나나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이제 지나면 기본계획을 다시 제4기 4년, 그러니까 19, 20, 21, 22년까지 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이 사업에 관련.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주년 위원   잠깐만,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김주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여기에 2018년도까지가 제3기 사업들인데 제3기 사업들 중에 2017년도에 끝나는 것들도 있고 2018년도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2017년도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고 2018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있다면 이 사업들은 2019년도에 제4기 2019, 2020, 21, 22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재사업으로 연계성이 되냐 이거야.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됩니다.
  되는 사업이 계속사업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공약사업이랄지 정책이 그걸로써 끝나는 것들은 또 폐지할 수도 있죠. 이번에 저희 연차별 시행계획에서도 몇 가지는 폐지를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2017년도에 끝나는 사업하고 2018년도에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사업들 이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2017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나 2018년도에 끝나는 사업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2018년도에 다시 또 연계해서 2019, 20, 21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쭉 진행되는 사업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주년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이걸로 봤을 때는 잘 구별을 못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뭔 내용인가를.

○위원장 양영환   거기에 아주 폐지된 사업도 한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폐지된 사업하고 변경된 사업하고.

○위원장 양영환   나중에 같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훈 위원님.

송정훈 위원   예,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말로는 참 좋은 말씀 많이 쓰셨어요. 보고 내용 보면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권리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도시 구현, 함께 하는 행복도시 조성, 복지서비스 만족도 효율성을 증대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함께 하는 복지도시 구현, 소외계층과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이루고자 함.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로만 이렇게 하면 뭐하냐 이거지.
  제가 이번 행감과 아직 복지환경국은 하지 않았지만 또 하겠죠.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부분은 전혀 없고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좋은 말만 써놓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진짜 말 그대로 좋은 말 많이 써놨네. 소외받지 않는, 함께 하는 복지도시 구현, 소외계층과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정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책자로만 이렇게 많이 해오면 다 누가 제대로 이것 파악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훈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책과제나 비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큰 비전 밑에 3개 전략과제가 있고 8개 중점사업이 있으면서 59개 세부사업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지금 연차별 계획에 들어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사업하고 그것하고 비전하고 따로 논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업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송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경로당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구청에다 얘기하고 구청도 당연히 그게 잘못됐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여기 환경국에서도 잘못된 게 눈에 띄잖아요, 수치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사항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말만 좋은 복지, 한번 진짜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아까 이 내용들이 계획에만 이르지 않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훈 위원   예, 아무튼 내일 또 복지환경국인데 뭔가 현실적인 걸 내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예, 아시지만 이게 현재 수급권자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계신 것 알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게 이 보장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조사와 연구까지도 포함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에 조사와 연구까지 포함되는 계획이어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 전체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렇게 쭉 있잖습니까? 장애인 혹은 여성, 경력단절여성 이런 여러 가지 조사와 연구를 포함하는 것까지가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조사나 연구부분은 조금 미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특히.
  그래서 여하튼 여러 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있다손 치더라도 저는 향후에는 다음 2018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이 있다면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손가정도 할머니하고 손자,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구체적인 기본적인 전주시 전체에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데이터 없이 우리가 장애인 혹은 경력단절여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받아들이는 일반 보편적인 복지부터 시작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까지 그런 전체 내용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생활복지과가 그러한 부분에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기본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하는 연구가 다음 연차별 계획에는 함께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양영숙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지역사회연차별 시행계획도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고 첫발을 내딛었는데 앞으로 그런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부결 사항이 아니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양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맥락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통일을 하고 또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을 해서 전주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영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위원   아까 노인복지기금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위원장 양영환   예, 맞습니다.

허승복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양영환   예.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자료를 일찍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속기한이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영환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 시 의제로 삼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에 첨부된 수정안을 토론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