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3월 23일(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이남숙·이윤자·송영진·김윤철·한승진·김남규·이기동 의원 발의)
2.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승섭·이기동·김호성·이경신·송승용·정섬길·송영진·이윤자·김윤철·김남규·한승진 의원 발의)
3.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조례안 3건, 변경안 1건 총 4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잠깐······.
  (김승섭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승섭 의원 대표발의)(김승섭·이남숙·이윤자·송영진·김윤철·한승진·김남규·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김승섭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함에 있어 마땅한 안전관리 규정 및 체계적인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검토된 조례안입니다.
  현재 파악된 전주시 야외운동기구는 체육산업과 소관 175개, 공원녹지과 소관 2575개, 양 구청 하천관리팀 소관 410개 등 총 3160개 정도가 개별 관리되고 있으나 부서 및 기관의 설치 내용 및 관리 운영 주체 등이 분산되어 있어 현실적인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등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기준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 보상 규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전주시 전역에 야외운동기구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야외운동기구 총괄부서, 관리부서, 영조물배상 등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조는 설치 및 안전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명시하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관리주체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6조 및 7조까지는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안내문 게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관리대장 작성·관리 등 효율적인 관리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될 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제도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보령시가 2016년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광역 단위로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가 2019년 12월 제정한 이후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근까지 54곳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조례의 필요성 측면에서 입법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권익위원회에서도 2013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2018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현황 점검 및 2019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와 관련, 조례 제·개정을 제안·권고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속 권장되고 이용될 여지가 큰 전주시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진 부위원장, 김승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승섭·이기동·김호성·이경신·송승용·정섬길·송영진·이윤자·김윤철·김남규·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 등 부당한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특히 최근 체육계 학폭미투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시절부터 용인되고 스스로 묵인해 왔던 성폭력, 폭행 등 각종 가혹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육인들 스스로 인권 문제를 그들만의 관행적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노력의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서도 명확히 규정된 바와 같이 우리 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 선수 등 지역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실태조사,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교육 및 홍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체육인을 위한 인권 정책 수용성 강화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인권 및 체육인을 정의하여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관내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발굴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인권침해 당사자 구제 조치 등 시장의 적극적 책무사항을 명시하여 지속적인 인권 시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체육인의 범주에 준하여 타 인권 조례와의 상충 부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제6조까지는 체육인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 사업을 통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여 순차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여 주요 시책 등과 관련된 현실적 개선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법에서 명시된 신고 및 상담기구 등의 설치, 전주시 인권담당관의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3조까지는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인권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명시하여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체육인 인권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 지자체 네 곳과 천안시, 수원시, 성남시 등 기초 여덟 곳이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최근 의원 입법 과정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향후 전국적인 조례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어린 학생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목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지역 체육인들을 위한 정당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선제적 환경 조성이라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어 그간 관행화되고 묵인되어 왔던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들이 원천적으로 근절되어 선수와 감독, 학부모 등 지역 체육인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들 모두에게 건강한 공동체이자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도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더 세심하게 검토보고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돼 있던데 범주를 갖다가 시교육청이라든지 대학교까지 연관하는 이 소속······.
  체육인 인권 조례 2조2항에 보면 의원님 편안하게 보세요, 떨지 말고. 학교 소속 운동부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송영진 위원한테도 전문가니까 한번 묻고 싶고 조례의 더 뛰어난 완성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남숙 의원님 너무나 까칠하니까 괜히 또······ 까칠은 속기에서 빼고요.
  (웃음)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물어보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2조2항과 총괄적으로 제8조 한번······ 동료 위원님들도 발의한 사람들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윤철 위원님도 있고 송영진 위원님도 있고 김승섭 위원장님 있고 저도 있고 한승진 위원도 있고 저희 상임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론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의원님의 평소 전문성을 믿고 이렇게 했는데 8조에 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이 들어가야 하겠는가? 시체육회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조례가 령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11조에 체육인 인권교육 홍보는 지금 전주시 인권교육 담당이 있는데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가 말하는 핵심 부분은 전주시를 벗어난 기관들을 대학이나 직장 운동부나 전주시청 소속이 아니라 이런 것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송영진 위원도 한번······ 전문가니까 질의라기보다도 자문을 해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령이 안 섰을 때 조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남숙 의원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유감 없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남숙 의원   먼저 까칠하게 보여서 죄송합니다. 까칠녀 이남숙이 대답하겠습니다.
  (웃음)

김남규 위원   평화녀.

이남숙 의원   제가 체육인의 학생들, 학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배구 같은 경우에도 근영중의 학생들이 전주시의 위상을 굉장히 많이 흐트렸잖아요. 쌍둥이 자매부터 시작해서 그 부모까지 연결이 돼서 익산시체육회, 전주시체육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의 답습이라고 봤거든요. 최근 뉴스에 코치가 인터뷰를 했는데 나 때는 맞고 했대요. 너무나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 체육은, 그다음에 인권은 어린 학생 때부터 답습을 하고 배워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부분에 넣었고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아니고요, 전주시교육청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인권의 문제가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접근할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복지 쪽에서 바라보는 것, 법무부에서 바라보는 것 이런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 학생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김남규 위원   제가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데 전주시 인권담당이 체육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는 맡고 있고, 전주시체육회가 있고 전주시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이나 대학교는 말을 안 들었을 때 이게 시에서 어떠한 명령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전주시체육회를 통해서 방계기관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겠는가?
  안성효 씨가 답변할 참이여?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메고 싶은 마음은 없고 송영진 위원한테 먼저 한번, 질의가 아니라 체육 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계······.
  시교육청이나 대학부.

송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견해를 좀 밝히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남숙 의원님이 발표하신 내용하고 김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2조2항은 "체육인"이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체육인은 각 종목 단체, 또 제일 밑에 학교에서부터 전라북도 종목 단체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된 선수를 체육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엘리트 체육인.
  여기에 그렇지 않은 일반 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은 동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 전주시체육회 및 전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및 전주시 관내는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이건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던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우리 전주시 범주를 벗어난 기관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은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체육회장이 1년 전에, 2년 전에는 전주시장이 당연직으로 됐었는데 이제 민간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어로 명시된 것처럼 민관협의체 구성이에요. 협의를 할 수 있는 운동부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랄지 교육청이랄지, 협의체 구성이기 때문에 이건 문구상 문제가 크게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협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 협의체니까.
  그리고 11조 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우리 전주시에 속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가능하겠죠, 시장님이 대표시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또 시장님 령으로 교육청이나 다른 전주시에 있는······.

김남규 위원   2항의 문제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송영진 위원   예, 전주시에 있는······.

김남규 위원   초·중·고······.

송영진 위원   "초·중·고 및 대학교 운동부의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하겠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행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노력하여야 된다."니까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남숙 의원   아까 제가 좀 부족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제9조에 김남규 위원님이 문의하신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9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 및 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권담당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교육 및 홍보는 사실 저는 처음에는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발의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 하나가 씨름선수였는데 굉장히 많은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는 우리 아이가 씨름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이것을 그냥 동조 아닌 동조식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운동선수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아야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는 메달 순위, 우선 1등 순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체육인의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11조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속해 있는 걸 강제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랄지 또 삼양사 운동부라든지 LX사이클 운동부라든지 직장경기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의 영역이 미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인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나 이런 데가 민간단체로 구분이 돼 버려서 시장이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실시한다."보다는 "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승섭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11조에 보면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 하면 선수가 따로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나?
  지금 11조를 보면 체육하는 아이에 한해서 "1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이렇게 해 놨잖아요. 현재 학교에서는 2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또 이것을······.
  그러면 그 학생들은 2회를 실시하고 체육인은 따로 또 1회를 더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남숙 의원   이것은 체육인에 대해서 아이들의 운동······.

이윤자 위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남숙 의원   여기 운동부에 대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시장은 초·중·고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학교도 하고 여기 운동부도 따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의회에 의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주부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많은 학대, 폭행 이런 것들에 너무 만연돼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더 교육이 좀 돼야 된다는 부분일 거고요.

이윤자 위원   저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하면 답변 좀 해줘요.
  인권교육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저도 인권교육을 한번 해 봤는데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권교육을 제일 기피해요. 그러니까 기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체육인에 한해서 그러는데 일반 학생들에 한해서는 인권교육을 2회 실시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이 온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경찰에 맞바로 인권교육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안 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은 항상 그 경찰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교육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도 하고 있는데 체육인한테 또 하면 요즘 쌍둥이 자매 이런 것도 불거져 가지고······ 그래서 따로 또 실시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것은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숙 의원   많은 교육은 아니고요. 아까 1항에 있는 것처럼 체육인들에 한해서 연 1회 인권교육이고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님이 학교 이런 부분에 넣었던 부분은 특히 어린아이 때, 유치원 때부터 운동을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영진 위원님이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강제할 수가 없는 민간단체라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지만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만들어져서 정말 이들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아놓고 아니면 전주시체육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의 얘기를 들으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전주시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대지 않을까? 공문을 통해서, 뭘 통해서 아까 이윤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전주시 체육인들이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들에서 정말 자기들의 자유로운 날개를 펼 수 있는 체육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승섭   이제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사실 운동부가 굉장히 많죠, 종목이. 그러다 보면 한 군데, 한 날짜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집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일일이 전부 운동부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인권교육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한 군데 집합시켜서 하려다 보면 서로 안 맞을 거예요. 운동부를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시킨다는 게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한 군데에 모아놓고 교육시킨다는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많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이남숙 의원님께 한말씀 더 드릴게요.
  이남숙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말씀이신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전주시체육회가 이제는 우리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법인. 이제 일반인이 체육회장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주시장이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권교육을 꼭 실시해야 된다면 어차피 선수들은 전주시체육회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전주시체육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전주시체육회에서는 등록된 선수를 데려다가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으니까 시장은 전주시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한다 이런 걸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장님이 예전처럼 전주시체육회장이면 할 수 있죠, 이것을. 그런데 지금은 박종윤 전 의장님이 선거에 선출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의원   잠시 정회를 선포해 주세요.

○위원장 김승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지금 의견 집약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승섭   지금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기동 위원   잠시 정회해 가지고······.

이남숙 의원   잠시 정회를 해 달라고······.

○위원장 김승섭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10조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서 제1항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1항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교육 내용·시기·참석자 및 교육 시간 등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에는 교육계획의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안 6조에는 교육장소, 교육대상자, 통지방법 등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수탁자의 교육결과 보고 의무 및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 관련 자료 보관 등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양 구청에서 통합해서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 노래연습장 교육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시설 업체잖아요. 사장님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 "나 문화경제 노래방에서 왔어요." 하면 이게 업주인지 종업원인지 알바생인지 제대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교육을 시키는 걸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까지 하게 됐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생각이신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담당하는 분한테 대답을 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문화경제위원회 이남숙 업주' 하면 이게 그냥 주민등록하고 이남숙 대표자하고 정확한 대조를 안 하고 그냥 "문화경제에서 왔어요." 하면 체크만 치고 들여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목표가 그 안에 시설에서의 지금 같은 사태면 코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엄중한 관리, 방역체계 이런 것들을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는 노래연습장업자하고 그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접수할 때 그런 내용을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섭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을 통한 시민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승섭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을 계기로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복에 귀중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국은 피해자 중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한 일자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서 오늘 안건과 관련된 담당 과장이 지난 3월 18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김수정 중소기업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변경, 그리고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수입 계획과 투자진흥기금 지출 계획에 대한 변경, 그리고 2021년도 말 조성액 변경 등 이상 네 가지입니다.
  첫째,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16억 5753만 3000원이었으나 집행잔액 발생으로 9억 7043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2797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수입 계획은 당초 5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나 이자수입의 감소와 그리고 2000만 원을 감액한 5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지출계획은 당초 22억 원을 계획했으나 보조금 지원 대상 2개의 기업 중 1개의 기업이 고용인원 감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의 감소가 예상되어서 12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753만 3000원에서 21억 5043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5797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승섭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