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09시 3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전윤미·김현덕·이남숙·정섬길·박혜숙·남관우·김동헌·김정명·최서연·이성국·이국·신유정·채영병·이병하·장재희·김세혁·이보순·장병익·최명권 의원 발의)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기동·이병하·김동헌·이남숙·김학송·한승우·장재희·최서연·최지은·정섬길·최명권·김정명·남관우·박형배·이보순·최주만·김세혁·송영진·전윤미·김윤철·박혜숙·신유정·온혜정·이성국·장병익·박선전·이국·김성규·김원주·김현덕·양영환·천서영·최명철·최용철 의원 발의)
3.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자원순환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 후 자원순환본부, 보건소 순으로 추경 및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전윤미·김현덕·이남숙·정섬길·박혜숙·남관우·김동헌·김정명·최서연·이성국·이국·신유정·채영병·이병하·장재희·김세혁·이보순·장병익·최명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각종 마약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 사범이 지난해 1만 8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온라인 판매 마약 가격 저하 등으로 인해 마약 사용이 지역이나 경제력과의 연관성도 낮아지면서 지역의 청소년까지 마약에 손을 뻗고 있는 현실로 지자체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 및 유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 인력 육성,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중독자 복귀 지원 등의 사업 시행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마약류 및 유해 약물로부터 보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약류는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중독에 빠지는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고 합니다. 마약과 유해 약물로부터 전주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와 의결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단 너무나도 관심 갖고 있던 주제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좀 여쭙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실태 조사 같은 경우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셨는데 관련돼서 내용이 법안 쪽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답변 가능할까요?

온혜정 의원   실태 조사요?

최서연 위원   예.

온혜정 의원   지금 실태 조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3년 주기로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조례안에도 3년으로 포함시켜도 무리 없을까요, 소장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3년 하는데요. 저희가 마약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짧은 기간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역 사회 건강 조사가 1년에 한 번씩 되고 있습니다. 이걸 조사할 때 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3년은 당연한 거고 저희가 조금씩 더 잦은 빈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3년을 언급해도 좋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조금 더 단기간에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실태 조사는 하고 "몇 년마다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회 복지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실태 조사랄지 이런 부분에 조례에 많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걸 명시를 해 놔야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예방에 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최서연 위원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마약과 관련된 우려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요. 혹시 전주시의 실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전주시에서 혹시 마약에······.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저희가 전주시 통계는 없고 전라북도 통계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라북도 통계에는 대략 몇 명 정도가 마약 중독 내지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대검찰청에서 매달 마약 단속 실적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지역에 308건······.

한승우 위원   308건?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현재까지 308건 마약으로 해서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몇 명이 마약류를 오남용하고 있는지 내지는 중독되어 있는지 정확한 실태를 알기는 어렵겠네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지금 전국적으로는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2만 명 정도 되고요.

한승우 위원   전국적으로 2만 명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그리고 그중에서 20대, 30대가 28%, 23%여서 거의 반 정도······.
  20대, 30대에서 많이 단속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2만 명 정도······.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한승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잠깐 이어서 질의할게요. 전라북도 통계가 308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까지 누적인 거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장재희 위원   올해까지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올해 한해서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연별로 늘어나는 추세가 확실하죠? 많이······.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장재희 위원   많이 늘어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장재희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고 싶었던 건 이거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인데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끝이 아니라 "만일 누설을 했을 시에는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세세하게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5조 사업에서는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약이 대두된 지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23년도 11월에 식약처에서 전문 인력 양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온혜정 의원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문 인력 육성 이런 부분에 전문이라고 하면 이 부분의 교육을 받아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또한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서 수료증이나 자격증을 수여하는 건지 그리고 이들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왜냐하면 다른 부서나 사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양성을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양성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의 욕구는 우리 가정만 잘 가꿔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만 위해서도 이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의도도 있는데 "너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됐으니 일자리도 마련해 줘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즘에 욕구들의 충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전문 인력 육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금방 말씀하셨을 때 소장님이 답변을 부실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4조 보면 제4조제2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가 아니라 "위한"으로 고쳐야······.
  "위한 필요한 시책", 그 밑에도 "위해"가 아니라 "위한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이렇게 해야 어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한 것처럼 "3년에 1회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장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준수의 의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외 사항은 부칙에 따른다"랄지 이렇게 하게 되면 부칙에는 여러 가지 아무튼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몇 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기재를 해 줘야 이런 부분에 비밀 누설을 안 하지 않을까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홍보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청소년 약물이 너무 만연돼 있고 요즘에 뉴스도 보면 약물인지 몰랐다 아니면 그냥 흔하게 캡슐로 해서 음료에 타거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업무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전에 약물 오남용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많은 조례가 있어서 예산도 안 세워지는 이런 조례를 하지 말고 이걸 같이 하나로 해 가지고 전부 개정을 하든지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곡차곡 답변해 주세요.
  전문 인력 육성······.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전문 인력 육성은 지금 식약처에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11월에 보도 자료를 냈으니까 내년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계획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광역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하는 교육을 일단 저희 공무원 그리고 위탁 기관부터 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처럼 등급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증을 하는 등급 그리고 우리가 시민한테 알려줄 수 있는 치매서포터즈 같은 그런 교육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약처의 실태 조사 3년 주기는 언급을 해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무 사항으로 저희가 3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원장 이남숙   제4조제2호, 3호에 "위해"가 아니라 "위한" 필요한 시책······.
  이것은 문구를 "위한"으로 고쳐야 저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 비밀 누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비밀 누설은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 장재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 주된 일을 하게 되는 게······ 비밀 누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이 일을 담당하는 게 대부분 공무원이고 또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비밀 누설을 하지 않을 거고 그 뒤에 부차적으로 다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 상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약물 오남용과 마약 등을 같이 통합하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먼저 저희가 마약류하고 그냥 약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소화제가 오남용되든지 소염 진통제가 오남용되는 거하고 이 마약은 또 범죄나 다른 기타가 있기 때문에 마약 자체만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전주시가 마약에서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예,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금방 제8조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비밀 누설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항목은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상황이더라도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당연한 겁니다. 마약에 대해서 개인 정보나 그게 노출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의도치 않은 경우로 해서 노출이 됐을 때 당연히 공무원의 비밀 누설 조항에 맞춰서 저희가 처벌을 하긴 할 건데 굳이 이 마약류 조례안에 그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숙   부칙은 만드실 거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 부칙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도 되는 거니까, 이 조례안에 다 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외 사항은 마지막 장의 부칙에 따른다." 해 가지고 그 부칙 조항에 이런 비밀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헌법 몇 조 몇 조에 근거해서 이 법에 따른다 이렇게 하시면······.
  법은 계속 바뀌니까 그 법에 따른다 하면 그 법이 계속 부칙에 살아 있어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부칙에 "우리는 전주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서 부칙을 그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부칙을 안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진짜 심각한 여러 청소년 문제나 시민들의 문제에 있어서 좋은 조례안이 발의되고 있으니 이 안건을 철저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니까 심도해 보시고요.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제5조 사업을 보면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일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 청소년······.
  제가 송천동 소년원 지도위원으로 있는데요.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취약 계층들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또 신경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5조 사업에 별도로 취약 청소년을 위한 교육 사업 이런 것도 하나 집어넣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9조 홍보에서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좀 세부적이고 세심한 홍보 그런 문구를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 손 안 드셨어요?

한승우 위원   아닙니다.
  침 발랐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남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의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를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로 수정하고 제7조의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이기동·이병하·김동헌·이남숙·김학송·한승우·장재희·최서연·최지은·정섬길·최명권·김정명·남관우·박형배·이보순·최주만·김세혁·송영진·전윤미·김윤철·박혜숙·신유정·온혜정·이성국·장병익·박선전·이국·김성규·김원주·김현덕·양영환·천서영·최명철·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채영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채영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2021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도시로 기후 변화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은 바로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며 무엇보다 그 실천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조에서는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를 통해 본 조례를 통한 재활용 관련 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5조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및 제7조, 제8조를 통해 자원 순환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과 1회용품 등 사용 억제를 위한 지도 및 교육과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제9조를 통해 재활용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자원의 재활용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금 조항들이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와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1회용품 등 사용 억제를 위한 지도, 교육 및 홍보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도 포함이 되어 있는 조례가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인 것 같은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기존에 위원님 발의하셔서 조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회용하고 넓게 보면 분리배출 재활용하고 조금 통합돼서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 내용하고 1회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분리돼서 운영을 해도 저희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1회용품은 1회용품 쓰는 걸 줄이는 거고 거기에 대해 업체나 어디 단체에다 지원할 수 있다,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에 그 목적을 둬서 거기에 하는 업체나 시민들한테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내년 조직 개편에도 일회용줄이기팀하고 재활용팀 업무를 분리해서 하려고, 이런 사업들도 있어서 그렇게 좀 팀도 분리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제4조제3호 있잖아요. 빈 용기 무인 회수기를 특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10개 하고 31개 더 추가한 것처럼 이 공병도 우리가 술을 사거나 음료를 샀던 마트나 편의점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데는 숫자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1인이 30병. 예를 들어 그게 오버되거나 그러면 받아주지 않고요.
  그리고 또 큰 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반납이 안 되거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무인 병 회수기 기계를 들여오라고 자꾸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인 회수기를 시설비의 80%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 마트에서는 20% 정도를 지원하면 그 기계를 자판기처럼, 페트병 무인 회수기처럼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완산구 중인동에 공병 회수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사람이나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계화가 되면, 그 큰 마트에서 공감을 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기계가 설치돼서 무인으로 병을 반납하고 현금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는 한 곳도 없어 가지고요. 대형은 6개의 마트가 있고요. 중소기업 마트가 22개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러한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자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초에 롯데마트 효자점에서 이 무인 회수기를 놓을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이병하 위원   과장님, 여기 제8조제1항 뒤에 보면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보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실정인데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거기?
  제 생각이에요. 그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그 밑에 "시장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여러 단체들이 홍보한다고 오면 전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전부"를 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관없을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먼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서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더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사실 지도 점검이나 홍보 대상 업체가 1만 32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일회용팀에서 아까 분리배출하고 업무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도 한 사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다른 업무도 하는데도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1만 3220개를 지도 점검 또는 홍보를 계속 의무화한다는 건 좀 저희 직원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할 수 있다."로 해 놓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나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전부 또는 일부"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전부라는 단어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마는 의견 주시면 "전부" 그 단어는 빼면서 일부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 채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민 단체나 협의회 이런 게 좀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올해 전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개선이 되기 이전부터 저희는 시민 활동가를 목표를 100명으로 잡고 있었고요. 지금 완산 시민 경찰 하고 있고요. 덕진 시민 경찰도 저희가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동의 방범대를 활용하려고 접선 중에 있는데 거기는 예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지금 대화는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 활동가를 올해 100명 정도 지금 4차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100명 정도하고 아까 일반 시민 단체를 더 끌어들여서 줄이기 앞장서는 캠페인이나 단속이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시민 경찰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전주시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쓰레기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거 업체도 힘들어하고 또 실제 리싸이클링 가면 잔재물이 너무 많아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해야 되고 내지는 성상 검사라고 해 가지고 또 강제로 반입을 저지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는데 어쨌든 많은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제가 봐서는 시민 경찰 역할은 잘 모르겠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나름의 캠페인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래서 저희 소속으로 100명의 시민 활동가를 지금 운영 중입니다.

한승우 위원   (웃음)
  아무튼 공식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조례안에 그런 추진 협의회라든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 구성을 해서 진행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조례안이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상위 법률보다 혹시 더 강화되거나 다른 내용이 좀 있나요? 강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굳이 상위법이 있는데 조례를 특별히 만들어서 강조하거나 새로 정한 사항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마도 제3조하고 제4조에 있어서 시장의 책무를 좀 더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제4조에 있는 것처럼 시장의 책무로 인해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나 시민들한테는······.
  기업이 아니고요. 단체나 시민들한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여기다가 더 강조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 순환 보증금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는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현재 제주도하고 두 군데에서 시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전국에 있는데요. 전라북도 저희하고 세종시가 없습니다. 각 도에 1개씩 있거나 도 단위로 많은 데가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제6조 자원 순환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보상금 지급 등은 이게 이미 법률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 제5조 다음에 제6조가 없어지니까 제7조가 제6조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게 좋습니다. 상위법에도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이 법은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조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이것을 "전부 또는"을 삭제를 하고,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채영병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한승우 위원   제8조제2항 "전부 또는 일부"를 이렇게 다 뺀다는 건가요?

채영병 의원   아니, "일부"만 지금······.

○위원장 이남숙   아니, "전부 또는"······.
  "비용의 일부"만 하는 거고 "전부 또는"만 뺀다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이병하 위원   "일부"까지도 빼고 "비용의 예산의 범위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승우 위원   필요한 비용을······.

○위원장 이남숙   "일부"를 빼고? 일부까지?

한승우 위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이남숙   필요한 비용에······.

한승우 위원   필요한 비용을······.

○위원장 이남숙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최서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 후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제3호의 "빈용기무인회수기의 설치 등"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도 삭제합니다. 제7조의 "연 1회 이상" 문구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8조제2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으로 수정합니다. 부칙 제2조의 "제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전주시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공동 주택 단지 또는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전주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기금 63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의 활용 계획, 즉 필요시에는 전액 회수 예정이며 이자는 회수할 때의 시 금고 이자율에 따라 원금과 함께 회수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거 심의할 때도 여쭤봤었던 일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언제 쓰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폐기물 설치기금은 법령에 따라서 소각장과 음식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쓰입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사용이 될 때가 설치 외에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설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설치 예정 기간이 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행정 절차 기간이 3년, 공사 기간 3년 해 가지고 빠르면 2028년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설치기금이 쓰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설치기금은 마지막 준공 시점까지 예산에 투입만 되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준공될 때까지 이 기금 외에 다른 데에서 자원이 쓰이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가 5 대 5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투입될 때까지 기금이 시비 안으로 투입되면 됩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저희가 설치에 관련된 소각장 설치는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입지 선정을······.

최서연 위원   입지 선정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럼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몇 년도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으로부터 한 3년 후······.

최서연 위원   3년 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2026년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때부터 지금 국비 반절, 시비 반절이었을 때 그때만 이 기금이 돌아오면 된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28년까지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 새롭게 시작되는 소각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금액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건설 비용만 저희가 지하화해서 갔을 때 3800억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는 제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향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시켰다가 다른 예산으로 다 써 버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워 가지고 기금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채워서 저희한테 이전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쓰게 되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아무튼 예치를 반드시 시켜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예치하고 저희한테 이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요즘에 돈이 없어 걱정이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이 기금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타 시군하고도 협의가 필요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 설치기금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서 전입한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30만㎡ 이상의 공동 주택이라든가 택지 개발할 때 음식물이나 소각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이쪽으로 만들지 않고 기금으로 내게끔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협의는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걸 2023년 12월 21일 예탁을 하잖아요. 예탁이 그냥 정기 예탁이에요, 보통 예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정기 예탁했던 부분들을 통합기금으로 가게 되면 그걸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탁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예산으로 세워서 기금 충당하고 저희한테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자율이 너무 약해서, 0.5%밖에 안 돼서 1%하고 2% 차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일 텐데 일반 예탁으로 이렇게 금방 넣다 보니까······.
  3개월 정기 예탁도 있고, 금방 안 쓴다고 하면 6개월 정기 예탁도 요즘에는 있고, 1년 반짜리도 있고 정기 예탁을 넣어서 그거에 대한 이자로 또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돈 아니라고 너무 쉽게 이자율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좀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5.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6.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4년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총 9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8억 5500만 원이며 운영비는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삼산마을 원주민과 전입 주민 75가구에 대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시 21개 마을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총 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 운영비는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주, 김제, 완주 3개 시군 750여 가구의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 운영 중입니다. 내년도 주민지원기금은 조성 규모 총 77억 원으로 반입 수수료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 시설 설치비와 이자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지원기금 중 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장동, 안산, 삼산마을 180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규모는 기존 예치금과 이자 수입 총 66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셔서 4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어쨌든 6억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도에 6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건데 예산안에는 좀 다르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예산안에 있는 것은 리싸이클링타운 최초에 건립됐을 때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해 출연된 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사용이 되지 않고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6억 말고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게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최초에······.

한승우 위원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60억 출연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설명서 67페이지고 그다음에 예산안 792페이지인데 보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이 4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한승우 위원   왜 4억 원이에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이 리싸이클링타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2억이 별도로 편성돼서 저희한테 전입이 옵니다.

한승우 위원   2억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래서 6억이 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자원순환과 4억하고요. 하수과 2억으로 해 가지고 6억입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4억이고 2억을 하수 슬러지에서 받아서 이 6억을 이렇게 지출하는 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기금으로 저기하면서 한 일이 개월 정도만 있다가 주민 통장으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거주 여부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고도 하고 이의 신청받고 그다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하반기에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남숙   하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짜리 정기 예탁금도 있고 하니 0.5%······ 이 모든 거 금액 다 합치면 큰 금액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0.5%의 이율을 받지 말고 좀 더 이율을 받아서······.
  그게 여기에 있는 이자까지 다 환수 조치해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걸로 돼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지난······.

○위원장 이남숙   그전에는 그냥 6억이면 6억, 9억만 나갔는데 지금은 이자까지도 다 그리 나가는가 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출연된 기금에 대한 이자이다 보니까 그 지급 대상자의 몫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것도 다 엔분의 일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가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조금이라도 전주시에서 봐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지난번에는 그냥 일반 예탁에다 넣었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아까도 17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게 6개월만 하더라도 오륙천이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우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편의를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올려줄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9.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자원순환본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사업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여러분들의 동의 구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설명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자원순환본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자원순환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 폐기물 처리 정책 홍보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집행률도 20%밖에 안 되지 않나요, 지금? 29.5%, 11월 기준으로 다시 받아 봤는데도 집행률이 그대로던데······.
  현재 안 쓰인 예산이 쓰레기 분리배출 및 폐기물 수거 관련 업무 추진에 관련된 비용인가요, 아니면 공익 광고 및 홍보 활동에 관련된 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홍보 활동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12월 안에 다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디에 쓰일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언론 보도라든가 언론 광고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최서연 위원   12월에 몰아 쓴다는 건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니요, 계획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공보실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시 전체적인 정책 홍보 방안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연말에 홍보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년 치 광고가 폐기물 처리 정책 관련된 광고, 홍보 활동이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지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쓸 예산이라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폐기물 관련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1년 치가 끝나 가는데 관련된 홍보 활동이 연말에 된다는 거는······.
  지금 24년도 걸 홍보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게 전반적으로 시책의 변화가 있다든가 하면 그 시기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시민들 대상으로 저희 재활용이라든가 아니면 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저희가 공보실하고 진행 예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 및 정비 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그대로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매립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변동이나 변화 추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매립량이 더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날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혹시 매립량이 좀 줄어들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전반적으로 매립량이라든가 재활용 음식물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예산 중에는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매립장도 그렇고 대형 폐기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통계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재활용 다 포함해서요. 2019년도에는 23만 7000여 t이었다가 22년도는 21만 3000여 t. 그리고 올해 것은 9월분 집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매립장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있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다만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는 2021년도까지 줄다가······.
  2021년도에 6만 5000t이었다가 2022년도에 6만 8000t으로 좀 늘어난 경향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페이지까지 하고 있죠, 과장님?

○전문위원 김병용   790쪽까지······.

한승우 위원   790쪽에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 신규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영향권이 아닌 외 지역에 대해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은 2015년도에 간접 영향권 영향 조사를 실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각장 인근의 간접 영향권보다 상대적으로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수치가 좀 높게 나타났던 그런 조사 사항이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던 부분이고요.
  이게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시기가 지날수록 토지에 대한 인상 요인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인상 요인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마을별로 3억씩 책정했던 이 부분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보 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서신대체매립장에 있는 태양광 시설의 운영권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건 저희가 "운영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없다." 얘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 숙원 사업으로 돌려서 이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최종 협의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내년도에 최초로 지금 5억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에는 주택 개량 등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현금 지원은 안 되고요. 법령과 조례에서 가능한 부분을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을별로 협의를 하고 가능한 사업 범위 내에서 협의 후에 결정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공동 사업이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마을별 사업이나 아니면 개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생활 쓰레기 위탁 처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임시 야적장에 있는 폐기물이 얼마나 되나요, 양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한 3000t 정도 됩니다.

김학송 위원   현재 쌓여 있는 게 3000t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여기에 지금 작년 예산 대비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10억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야적장에 있는 3000t하고 24년도 상반기에 소각장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임시로 쌓아 놓을 수 있는 2000t을 예상해서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말씀을 드리면 소각장 대정비 기간이라든가 소각로가 중간중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멈추는 기간 동안 외주 처리를 해야 될 예상이 연간 총 7000t 정도 됩니다. 7000t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10억 정도가 상향된 것은 본예산에 5억을 세웠던 부분이고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10억을 지출을 했었고요.

김학송 위원   전년도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김학송 위원   금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간 배출되는 양을 다 처리하려고 보면 30억 이상이 저희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자원 순환 정비 이용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확보해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세운 15억도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김학송 위원   추가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다시 또 반영을 하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단 전주권 광역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관련돼서 현재 진행 상황이랑 관련된 자료 보고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협의체 지원 관련돼서 지금 해외 가는 선진지 견학인 건가요, 벤치마킹?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지금 매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최서연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매년 계획이 세워져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게 3개 협의체가 있다 보니까 3개 협의체당 3년마다 한 번씩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작년에 밀집해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간 가는 걸로 되는데 협의체별 3년에 1회씩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가셨던 분들 그리고 계획했던 관련된 보고 부탁드리고······.
  소각재 운반비 한번 볼게요. 저희 소각자원센터 소각재 운반비가 매년 60%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22년도에도 62%, 올해도 거의 연말이 다 돼 가고 있는데 50%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11월 기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올해 남을 걸로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진행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같은 경우는 약간 2022년도에 반입량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세워 놓기는 하는데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조정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최서연 위원님에 빗대서 하자고 하면 1년 치가 아니고요. 3년 치를 해외 여행 간 근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대부분 다 폐기물 처리부터 시작해서 기금 운용이 서면 조사이기는 한데 서면 조사에도 운영위원회 비용이 6만 7000원씩 계산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서면일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면의 상황들이 발생할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히 많은 변경이라든가······.
  작년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갈 때는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불용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또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좀 이 부분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과장님, 이거도 작년에 서면 심의 아니면 직접 대면 심의 몇 건 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구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다음에 주민 화합 한마당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머그 컵에 개인 이름을 한다랄지 물품을 배분을 한다랄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또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는 저희가 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법률 검토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촉되지 않는데 공공재정환수법에 저촉될 우려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그 컵 제공으로 인해서 재정상 손해를 입히거나 사적 이득을 얻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백하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명백성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사건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계속 검토 중이에요? 그리고 그냥 개인의 영달이 있지는 않지만 이 돈을 갖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개인이 물품 배부한 양 이런 사건이 발생한 사안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이제 그런······.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도 여기 안에서 그냥 아직도 이런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저희가 사건은 인지를 한 거고요. 확인보다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명백하게 이게 잘못된 행위다 하고 했으면 저희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남숙   누가 어떻게 의견이 엇갈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보통 두 분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의 변호사의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명백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이번 사건들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조금 같은 거 집행할 때 명백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건을 단다거나 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두 분이 각각의 찬반론에 의견이 갈린다고 하면 일대일이기 때문에 다른 제삼자의 동의를 구해서 이런 부분에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에 제재를 가해야 되는 부분이든지 아니면 정당한 활동이든지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리싸이클링 음폐수 나오면 그것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해서 저희들한테 "곧 나옵니다." 하고 아직도 보고도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사건 나올 때마다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 따라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만 하고 있고 그냥 이 사안이 넘어가면 끝나는 걸로만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것들을 제가 대표해서 강력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폐수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한테 말씀하셨듯이 12월 중순 안에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790페이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저희 행감 때 14개 마을인데 1개 마을 포함된 거 확인됐었나요, 미포함된 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안심마을인데요. 그 안심마을에 현재 실질적으로 대책위 활동을 하고 계신 이분들이 13개 마을만 포함되어 있고 그분들과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계획 초기 단계에서는 13개 마을만 들어가 있는데 아까 안심마을이 바로 인근이거든요. 그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할 때는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소리를 내신 분들만 마을 주민은 아니잖아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뒤에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도 시비가 부족해요, 그렇죠?
  아니, 시비가 아니라 "부족분 추후 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자원순환과가 이런 건들이 좀 많은데 이런 게 총 얼마나 되는지 카운팅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광역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시비 매칭이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수소 융복합 사업에 1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매칭이 필요하다고 하고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이게 절차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시기를 면밀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 놓고 그 예산을 계속 잡아 놓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시 재정도 그렇고 해서 기간들을 충분히 따져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서연 위원   이렇게 시비 부족한 거 자원순환본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청소지원과도 추경 때 매년 세우던 거 있잖아요?
  추경 때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안에 꼭 확보해야 되는 예산들은 정리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에서 2022년도 8월 화재 관련 비용이 있거든요. 10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걸 왜 여기 예산에 올렸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이게 계약서에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일 경우에는 시가 8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화재가 났던 부분들은 저희가 반입했던 쓰레기 중에 배터리가 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보험 처리를 하고 남은 저희가 부담해야 할 예산 중에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이게 화재로 인해서 발생된 총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미선별품에 대한 처리 비용이잖아요. 그 쓰레기, 처리하지 못했던 그 쓰레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건 외주 처리를 한 거거든요. 화재가 나서 외주 처리를 한 것이지, 그 화재에 의한 비용이거든요. 화재에 의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 비율만큼 전주시가 부담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김학송 위원   이 10억이 지금 20%예요, 그러면?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주시가 80%입니다.

김학송 위원   80%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걸 왜 자연재해로 보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운영사에서 관리 감독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반입했던 쓰레기에서 자연 발화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운영사와 비율을 8 대 2로 가져가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제 기억에 작년에 이 부분을 할 때 이건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요. 전 집행부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10억이······.
  "돈이 들어갑니까?" 하니까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화재 보험에서 다 할 거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연재해라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 말해야 되는데 거기 관리 소홀로 일어난 것이 어떻게 자연재해로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그건 관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도 보험 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어찌 됐든 전체 장비 보수에 대한 부분은 보험에서 대부분 처리를 했고요. 외주 처리에 대한 비용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8 대 2로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화재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자연재해가 아니고 이게 운영사 책임이다 하는 것은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어떻게라도 밝혀내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사항 제58조에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일부러 화재를 낸 게 아니고 들어가는 반입 쓰레기 폐기물 중에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배터리에서 자연 발화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사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송 위원   우리가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 그건 자연재해로 봐야겠네요? 자연재해로 보게 되면 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때도 사실 관계를 그 상황에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을······.

김학송 위원   아니, 상황이 아니라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또 배터리든지 뭐든지 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또 화재가 났어. 그것도 똑같은 상황이면 자연재해로 봐야 되잖아요. 업체에서 관리 소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보험 회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이걸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선례가 남으면 안 되는데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또 계속 이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선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자연재해입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이 부분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전주시에서는 검증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아무튼 보장은 없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고요.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김학송 위원   이 집행부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업체 관리 소홀이고 보험 회사에 다 청구합니다."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바뀌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게 되면······.
  다음에 또 집행부가 바뀌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전 집행부의 얘기는 잘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어찌 됐든 계약서상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이건 어차피 계약서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을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재해하고 업체 관리 소홀이라는 거하고는 이게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열해서 계약을 다시 하면 좋겠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면 그때 당시 설명으로는 기존에도 그런 발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초기 진압을 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것은 관리 소홀이다. 이전에도 스파크 튀는 것이 여러 번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았던 거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소홀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기타 등등 여러 상황들을 관할해서 잘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설치나 이런 것들의 화재 방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운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설치 중입니다.

최서연 위원   설치 중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와 관련해서요. 방금 화재와 관련된 미선별품 처리 비용 말씀하셨고 잔재물 처리비가 9억 편성이 돼 있는데 일일 23.5t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한승우 위원   전체 재활용품 쓰레기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50% 정도 됩니다.

한승우 위원   50%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이게 협약과 관련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50%까지는 외주 처리를 진행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운영사의 선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방만한 운영을 대비하기 위해서 50%가 넘는 것은 운영사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지금 체결이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언제 체결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50% 이상 넘어가는 부분은 금번에 체결될 협약에 포함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체결됐나요, 안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전엔 없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가 현재 체결된 상태인지, 안 된 상태인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난번에 음폐수가 문제가 되면서······.
  그전에는 없었고요. 음폐수 문제가 얘기되면서 그 내용 또한 포함해서 음폐 수는 이번엔 제외하고 협약 진행하고요. 이제 그······.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협약이 체결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은 제가 봐서는 협약 체결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협약 체결에 현재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이 있거든요. 이유는 그러니까 음폐수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없었어요. 그동안 정산도 없었고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시정질문 할 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무료로 반입했다고 했는데 유료로 계약해서 처리를 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된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감사 진행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원가 용역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금번 협약은 어찌 됐든 좀 불리한, 전주시의 수수료에 포함시키는 것들이 좀 불리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음폐수는 제외를 하고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제 음폐수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원가 산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근거로 정산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언제 정도 그럼 협약 체결할 계획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은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12월 안에?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난번에 정산도 안 됐을뿐더러 무료로 반입했다라고 하는 게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그만큼 부당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9억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 업체에게 징벌적인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협약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
  깔끔한 처리 없이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업체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무조건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반대 입장이고요.
  또 50%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잔재물 발생률이?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현재 단독 주택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별률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단독 주택에 대한 선별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력과 장비의 상태로 더 많은 선별을 요구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50%를 마지노선으로 그 이하의 것만 전주시가 처리를 해 주겠다는 입장이고 지속적으로 그 선별률을 높여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른 지역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잔재물 발생률을 자료 요청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38.5%가 잔재 쓰레기가 나왔거든요. 잔재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55%가 잔재 쓰레기가 나왔고 2021년도에는 52%, 작년에 화재가 있어서 더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초에는 38.5% 정도 나왔지만 지금은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노동자들한테 듣기로는 과연 재활용 선별 시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내지는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율이 떨어진다,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재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재물 쓰레기 발생 비율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과연 있는지······.
  만약에 50% 이상 계속 잔재물이 발생하면 재활용 선별 시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들어가는 예산 대비 이게 과연 존재 필요성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제가 현장에서 보는 입장은요. 시민 의식이 아직······.
  그리고 특히나 단독 주택이다 보니 재활용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음식물을 제거했을 때는 플라스틱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가 돼 버립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고요.
  당초 2018년도에 비해서 잔재물 양이 10% 이상, 2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이 그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잔재물을 50%를 업체에 보장을 해 줘 버리는 거니까 38% 수준이었으면 40% 수준으로 줄인다든가 그런 방향성을 잡을 테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협약서 변경도 저는 현재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설사 협약서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 잔재물 쓰레기 발생 비율을 너무 완화시켜 주는 것들은 그 시설 자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예산만 퍼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잔재물 발생 비율도 줄일 수 있도록 협약을 맺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지적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단 우리 협약 관련해서는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개발연구원)까지 갔다 왔는데 음폐수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음폐수는 명확히 분리를 해서 지금 우리 최지은 위원님도 우리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그때 1차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명확히 정산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근로기준법이 다 변경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걸 안 해 주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협약을 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산은 잔재물에 대해서 50%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 순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건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건 회사에 50% 금액을 보장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고 저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협약서 변경이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현재 처리되지 않은,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거 없이 무조건 협약서를 쓴다고 하는 게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료로 반입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좀 되고 그다음에 정산해야 될 부분도 정확히 정산을 해서 그 이후에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데······.
  회사 측면에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66만 시민에 의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은 다 적자다 하잖아요. 그런데 적자가 되는지 흑자가 되는지 우리는 명확히 말은 못 하지만 그렇지만 법령에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해 주고 음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들어오셨고 하니까 치열하게 그걸 논쟁을 해서 저는 명확히 정산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협약을 하면 이게 정산이 되면 거기다 합쳐지는 건데 명확히 독립이 되기 때문에 더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위 주관 운영사도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먹튀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해야 될 것 대해서 책임 안 지고 손 떼겠다라고 하는 것과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을 해 주고 협약서를 변경해서 처리비를 올려 주겠다고 하는 게 저는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전에 기억하기로 12월까지 음폐수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마무리가 언제 가능하죠? 예상 기간?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지금 원가 산정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말씀 주시기를 12월 중순까지 저희한테 보고 요청을 드렸고 그 안에는 분명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 잘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일 새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름 계속 유지하면서 가져가야 될 거, 변화시켜야 될 거 해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2022년도 결산서 한번 하고요. 2023년도 사업 계획서하고 현황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공실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몇 개의 공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금액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그거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금방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 방안 연구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문서로 저희들한테 답변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관련돼서요. 연구 용역 결과 나왔나요, 지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평가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내년 1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대행업체 평가가 그럼 매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다 해서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매년 하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럼 올해 치 결과가 내년 언제 나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내년 1월 말쯤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폐기물 수집 원가 산정 등 연구 용역 하고 있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8000만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기술 용역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4500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행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고요. 금방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일몰제나 저희가 재활용 요일제 배출제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이랑, 지금 이게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환경 공단 용역도 하잖아요, 지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거랑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전혀 다른데 직영할 거냐 대행할 거냐에 대한 여부는 지금 결론이 난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거는 직영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이 결론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환경 공단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갈 거냐 이 방식에 있어서 타당성 검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고요. 그게 6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이 자료를 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자체 용역을 받게 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가는 로드 맵으로 봤을 때 몇 년 정도를 예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로드 맵은 한 삼사 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최서연 위원   삼사 년 정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이 수집 운반 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해야겠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연구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권역이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도 나왔어요. 기억하실까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권역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최서연 위원   예, 이거에 대한 부분도 반영해서 지금은 용역이 들어간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가 산정 용역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환경공단으로 가는 내용하고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최서연 위원   원가 산정 연구 용역은 내년 치 지금 얼마 줄까에 대한 용역인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많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권역이 많은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것에 대한 정리도 포함시켜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나와 있기로는 올해 예산 집행률 0%인데 이게 맞나요, 지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진행 중이어서 내년 1월 말에 준공이 되니까······.
  이 자료 뺄 때는 원인 행위조차 안 할 때였었고요. 진행 중이다 보니까 1월 말에 집행하면 마무리됩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23년도 치가 내년 1월에 쓰이고 24년도 치 본예산도 그럼 25년 1월에 쓰이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아니요, 내년에 쓸 겁니다, 그거는.

최서연 위원   내년 언제 써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24년도에······.

최서연 위원   24년도 언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23년도 치 원가 용역을 아직 안 해 가지고 0%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거는 이제 집행이 일단은······.

최서연 위원   24년도 치 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24년도 거는 내년 본예산 지금 세운 거는 대행 용역하고 좀 별개이기는 한데 일몰제나 저희가 재활용품 그 원가를 한번 포함해서 할 예정이라서 산정해 놨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다시 정리해서 보면 지금 23년도에 세워진 거는 24년도 원가 산정을 위해 4500만 원 쓰고 있는 거고 내년도 4040만 원은 일몰제 및 요일제를 쓸 때에 대한 연구 용역이라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는 결과가 언제 나올 걸로 보여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거는 내년 7월에 시작을 할 건데 실제로 상반기에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연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3월 안으로 다 마무리해야 7월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요일제 관련된 부분들이 시행되기 위해서 지금 광고 예산도 세우셨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올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광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일몰제하고 재활용 관련해서 홍보 예산 올려놨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 홍보 예산이 그럼 7월 이후에나 쓰이겠네요? 6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질적으로 일몰제다, 요일제 배출이다. 그걸로 딱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부서 업무가 올해 도와주셔서 진행 중이듯이 내년에도 1월부터 1년간은 계속 잡을 거예요. 대신 하반기 때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서연 위원   요일제와 일몰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연구 용역 결과 나오기 전부터 7월에 일몰제 쓰일 거고 요일제 할 거니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 예산까지 다 세워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렇게 표현이 됐긴 했는데 실제로 홍보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먼저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하는데 저희가 많이 부담도 가지고 어떻게 될까 좀 그랬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안정화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가 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개 권역으로 지금 있게 되는데 12개 권역을 했을 때 원가를 산정하고 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주야장천 말하는 것은 우리는 12개 권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최하 4개 권역이든지 6개 권역으로든 합병을 하든지 해 가지고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할 때는 12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원가 산정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12개가 많으니 또 어차피 용역을 할 때 4개로 줄여 가지고 원가 산정을 하는 거하고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줄였을 때? 최대한으로 몇 개까지······.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지금 중간 결과를 다 12월 15일 오셔 가지고 한번 저희가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수를 몇 개로 줄여 달라가 아니라 전주시의 현황이 이렇고 문제점이 뭐고 지금 권역 1년 해 보니까 개선점이 있더라. 그랬을 때 전주시 내년 권역은 몇 개가 좋겠냐. 그리고 직영의 문제도 있고 대행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정말 너희가 객관적인 입장에 숫자를 가져와 봐라라고 하는 게 12월 15일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고······.

김학송 위원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죠.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예산안 795페이지에 공동 주택 적재함 지원 사업 신규로 해서 한 군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디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건 도 의원님 참여 예산으로 내려온 거고요. 덕진구 동산동 쪽에 하나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한승우 위원   덕진동사무소에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아파트 지정해서 참여 예산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왜 내려온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제로 예산안에 나와 있지만 적재함이 롤온 차량이 단종돼서 암롤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적재함 숫자가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 아파트 경우는 저희가 체크가 2개만 돼 있어서 2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한테 체크되지 않는 적재함들이 많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도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기로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권역화하면서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롤온하고 또 뭐가 있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암롤 박스.

한승우 위원   암롤 박스하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88% 정도 진행해서 올 안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효자주공 3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적재함이······.
  청소차로 암롤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당초에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롤온 차가 없는 업체가, 암롤 차가 없는 업체가 박스하고 차량하고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사람이 실어 나르고 했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우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래서 현재로는 완산은 문제가 사실은 안 됐고 거기는 일부에 한 몇 퍼센트의 문제였고요. 덕진은 전체 안 돼서 지금 덕진을 진행 중인데 덕진 진행하고 저희 예산이 조금 융통이 되면은 완산에 문제점 제기하셨던 부분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장을 달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도 의원 참여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약간 미비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적재함을 구매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시나 아무튼 집행부도 좀 준비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래 아파트에 있는 CT박스는 아파트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성상 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권역으로 가면서 차량의 문제 때문에 전주시가 특장을 달아 주는 그 과정만 거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덕진은 그동안에 권역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고 효자동 몇 군데 한 5개 아파트 정도만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사실대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자기 재산이니까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연말에 덕진 싹 마무리되면 그때 지원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행정에서 적재함 신규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암롤로 안 되다 보니 그 쓰레기를 청소 노동자들이 다 갖다 버리면 다시 쌓아 놓고 또 수거하는 청소 업체 노동자들이 다 직접 손으로 차에다 적재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예산이 있어요. 이게 설치한 지 별로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수리비가 잡혀 있네요. 왜 그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원래 우리가 올해 10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간은 AS 기간이라서 그게 예산이 없었던 게 맞고요. 내년에는요, 이제 10대 플러스 31대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12월 11일 안에요. 그랬을 때 올해 세워진 10대에 대해서 수리비가 실제로 올해는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업체에다가 조금 그 부분을 부과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1년 지난 회수기의 수리비가 들 거라고 판단이 돼서······.

한승우 위원   아니, AS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5년까지 한 게 있고요. 1년 안에 하는 게 있고 그래요. 우리 시민 무작위로 잘못된 부분은 거기서 하나에 5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용자 측에서 과도하게 무리한 사용으로 고장 난 거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기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AS가 보통 2년 이내 3년 내지는 10년까지도 있는데 1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특혜 아닌가요, 이거? 왜 1년밖에 안 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제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왜 그렇게 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실질적으로는 전체 운반은 5년인데요. 저희가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고장이 많았습니다. 돌을 던진다거나 물을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 자기네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일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돌을 집어넣든 다른 이물질을 집어넣어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설치하는 게 좀 무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런데 저희 운영해 보니까 운영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실적은 상당히 돼서요. 저희가 올해 31개 늘려 놨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무인 회수기 관련해서 31대가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건 아닙니다. 계약 잘되고 있고요. 진행 중이고 12월 11일 안에 전체 완공됩니다.

김학송 위원   다 돼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김학송 위원   방금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환경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자꾸 고장이 나 가지고 1년 계약에서 그것도 센서 하나에 몇십만 원씩 갈 건데 거기에 따른 또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약할 때는 AS 기간을 길게 잡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원 보상이 좀 있거든요. 물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혹시 감시원이 30명이잖아요, 감시원?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상시 단속반은 작년 8명 중에 이제 올해 12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11명 채용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간선택제로 해서 월급이 나가는 게 맞고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 8명 가지고, 10명 가지고는 전주시 전체 커버하기가 어려우니······.
  근데 성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3.6배. 작년 경우 1억 4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수익을 올릴 정도로 성과가 높은데 그게 10명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 우리 시민 활동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100명 정도를 같이 운영을 하겠다. 지금 서대문구나 다른 지자체도 40명 정도를 기간제 또는 활동가를 뽑아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100명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올해는 1시간을 하든 8시간 하든 1만 1000원만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 해서 4시간 정도 해서 4만 원을 늘려드리려고 해서 세웠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게 방침이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조금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실적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실적이 좋아 가지고 1억 몇천 정도······.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시간선택제······.

김학송 위원   아니, 실적이 좋다는 게 그 인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불법 쓰레기를 많이 감시를 해서 적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 수익이라든지 이게 1억 2000이나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과태료가 안 나와야 되는데 과태료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민 의식이 좀 많이 저하됐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말고라도 우리 신고 포상제가 따로 있나요, 예산에?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불법 투기 신고를 하면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포상금은 6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인적 사항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신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건수는 얼마나 돼요, 올해?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잠시만요.

김학송 위원   일단 자료로······.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숫자가 많이 있었는데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이병하 위원   김학송 부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불법 쓰레기 감시원 여기 구청에서도 단속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저희가 이번에 뽑아 가지고 양쪽으로 내려보내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병하 위원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이병하 위원   제가 저번 회기 때 불법 투기 감시 증원을 해서 강력히 단속을 좀 해 주시라고 요구를 했더니, 야간에도 하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야간에 와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불법 투기 차량이나 이런 큰 불법 투기 그런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쓰레기 조금 갖다 두는 단속을 하고 그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이 지역구 이병하 의원이 단속하라고 해서 단속 나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구청에다가도 연락을 해 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주민들 단속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 비닐봉지에 몇 개 가지고 와서 단속하라는 건 아니고 야간에 타이탄······ 이런 짐차 와서 아니면 리어카 같은 걸로 와 가지고 거기다가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단속해 달라고 그런 차원이지, 주민들이 좀 비닐로 가지고 와서 하는 그 단속을 원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 투기는 강력히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인원 사실 8명, 10명 그 이외에 자율 방범대나 아니면 그 지역의 자생 단체나 이렇게 MOU를 맺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금방 단속 대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역구에 문전 수거 방식 시범 사업을 하다가 폐기하고 거점 수거 방식으로 바꾼 지역이 있어요.
  삼천2동 지역인데 이 지역은 현재 쓰레기를 거점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분리수거함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다 무단 투기하고, 어디다 투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현재 관행적으로 투기하고 수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삼천2동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라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도로로 되어 있고 집으로 되어 있고 일부 공원이 있지만 또 공영 주차장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클린하우스든 동네마당이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내년에 덕진구청은 진북동하고 지금 완산에 있는 삼천2동이 문전 수거 시범 동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셔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양쪽 구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네마당을 내년에 시범으로 한두 군데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단독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 하나 구입해서 제주도처럼 클린하우스를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전혀 무대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이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 지역에 농촌동들이 꽤 많은데 보면 농촌동은 쓰레기 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한참 쌓여 있고 내지는 흩어져서 날리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함 클린하우스든 동네마당이든 이런 거라도 있으면 거기다 쌓아 놓고 어떻게 정리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는 마을이 대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촌 마을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내년에 또 그 말씀 잘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에 배출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일제도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아직 그걸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무대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는데······.
  계획이 있으면 집행력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매일,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일주일에 한 번만 배출을 합니다. 아파트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매일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요일제라든가 일몰제가 명확히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될 걸로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시민 단체라든가 시민, 집행부에서 홍보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7월 1일부터는 그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데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을 하려고 봤더니 "자원 순환 체계 구축" 해 가지고 홍보비가 4950만 원인가 되어 있고 청소지원과에서도 "분리배출 정책 추진" 해 가지고 또 이것도 홍보 책자, 현수막 해서 1억 7100만 원이 설정돼 있네요.
  아니, 자원순환과 전체로 해서 똑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나가야지, 예산 쪼개기 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요. 분야가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자원순환 부서고 청소는 이제······.

○위원장 이남숙   다 똑같은 청소 이런 부분이어서 문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을 하나로 퉁쳐서 10개를 걸 걸 20개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것은······.

○위원장 이남숙   예산 이렇게 쪼개기를 딱 해 놨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숙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 이따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리원 선택적 복지 제도 시행해서 근태 관리 부실했다고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요즘에 뉴스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 열심히 새벽이고 밤이고 현장 나가서 애쓰신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좀 나아졌나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 관리원들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근태도 가로 청소는 동에서 지문 관리 시스템을 찍게끔 하고 있고 또 탑승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양 차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일부 조금은 미흡하지만 거진 다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럼 근무 이렇게 손가락 지문 하는 거 지금은 100% 하고 있나요? 아직도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다 100% 하고 있고요. 다만 겨울이니까 지문이 안 찍히는 경우가 있거나 출근 안 했는데 통보를 못 받거나 그런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웃음)
  무단······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한 건 결국 안 찍은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죠.

○위원장 이남숙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현재 저희가 공지를 먼저 했습니다. 이런 사달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복무 지침을 딱 내렸으면 한 5차례 재강조를 해서 국장님 전결로 해서 싹 다시 했는데 그러한 것들 이외에는 지금 한 12건 정도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 뒤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12건에 대해서는 그냥 안내만 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시에는······."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 처리가 됐나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저희가 복무 지침에 한 번은 경고 조치해 가지고 앞으로 조심하게 하고요. 두 번 이상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는 징계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많이 변화해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도 평가 제도를 하잖아요. 직원들도 평가 제도가 있어서 진짜 가로 청소니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침 밤낮으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청소 쪽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역화가 되면서 마대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넣는 게 뭐냐 하면 "용역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이런 마대를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다 갖다줘서 사후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요즘에 마대를 안 갖다준다.", "왜 안 갖다주냐?" 했더니 "그냥 밑을 칼로 딱 찢어 가지고 써 버리기 때문에 다시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한 마대당 오륙천 원인데 일반 주택은 쓰레기 분리를 안 해도 파란 망 해서 싹 수거해 가는데 우리 아파트는 마대에서 차곡차곡 분리해서까지 주는데 이걸 안 해 주냐?" 과장님 소통했더니 그 편리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그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때 했던 답변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건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동안에 성상 할 때는 양쪽 구청의 한 업체가 그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 톤백 마대를 다 수거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보전해 준 차원이었고요. 지금 권역으로 가면서 모든 12개 업체가 아파트를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2개 줬던 업체보다 만약에 톤백 마대를 지원하면 금액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하라고 우리가 안내드렸던 거고요. 그건 일회성이 아니고요. 4번, 5번 정도 사용하면 구멍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폐기 처분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금 전주시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은 광주의 미래산업이라는 데로 리싸이클 앞에서 내려놓으면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계약서를 들여다보니까 자원순환과하고도 소통을 했지만 그동안에는 가져가면 그 가져간 숫자를 가져와라라는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약이 끝나고 내년 1월에 계약이 되면 미래산업이 될지 누가 될지 우리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갈 때 그 톤백 마대를 가져간 수만큼, 헌 거든 새거든 그 숫자만큼은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자원순환과에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1월에 조금 변화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용역 업체가 그 마대 사는 비용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회용이 아닌데도 일회용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1회용품 줄이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실행을 안 하고 있고 결국 이 돈은 돈대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서는 다른 행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협약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 작은 건데요. 저희 1회용품 줄이기 정책 추진에 있어서 50만 원 우다다에 사용된다라고······.
  다회용기를 또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다 함께 다회용기라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시가 커피 잔, 머그잔 이렇게 텀블러를 많이 만들어 놔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그게 실제로 대여를 해 주고 저희가 세척까지 해서 딱 세팅을 소독까지 해 놔야 또 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세척비를 50만 원 정도 산정해 놨습니다.

최서연 위원   다회용품을 또 찍어내는 건 아니죠?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과 계획서 자원순환본부 정말 잘했어요. 대부분 잘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폐기물 사업장 적정 관리 환경영향 평가 최소화하는 걸 성과 목표로 넣었다 뺐는데 이게 청소지원과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최서연 위원   그 부분을 좀 반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와 청소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현재 시간 12시 2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에 대해서 과장님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한국 전통 왕실 정원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한국 전통 왕실 정원 조성 사업은요. 위치가 기존의 건지산 숲하고 소리문화의 전당 또 동물원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전통 문화 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또 관광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주 이씨의 시조 묘역이 있는 조경단을 포함한 면적 한 10ha 부지에다가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왕실 정원과 전통 온실 또 산책로 정비 사업을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혹시 지방정원 조성 우아동1가에다 하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김학송 위원   그게 예산이 192억 정도 소요되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방정원이요?

김학송 위원   예, 지방정원. 그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냥 지방정원 하는 거하고 전통 왕실 조성하고 문구적인 차이입니까, 아니면 뭔 차이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여기는 이제 왕의 궁원 프로젝트의 한 사업으로 왕의 숲을 큰 테마로 해 가지고요. 그중에 하나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김학송 위원   아니, 전주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복지 예산도 다 삭감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삭감을 다 하고 있는데······.
  정원 조성하는 거 좋죠. 수목원도 있고 지방정원도 지금 192억 원 소요해서 하고 있는데, 330억이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3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해야 된다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전주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전주 이씨 시조의 묘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있는 거하고 왕의 정원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시조 묘역이 있어서 그 주위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면 왕실이 조성이 되는가요, 왕실 정원이?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조경단이 전주 이씨 시조 이한의 묘역이고요. 또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원지임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경단의 역사라든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해서 그러한 조선 전통 왕실 정원을 만들고······.

김학송 위원   정원을 안 해도 조선 역사의 시조인지도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광객들도······ 관광객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전주시민들은 꼭 조경단을 가는 게 아니라 동물원도 있고 또 건지산이 있으니까 운동 삼아서, 산책 삼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다가 330억 원을 들이고 왕실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 타지에서 누가 올까요? 오긴 오겠지만 이 관광 벨트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원 옆에다 전주랜드 해서 테마파크하고 워터파크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교통 체증이 있고 원성이 자자하고 주차 시설도 없고 하는데 또 테마파크 조성도 하고 워터파크 조성도 하고 거기에 또 호텔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교통량이 또 증가할 것이고 도로 개설하려면 거기에 있는 건지산은 허리 자락을 잘라 가지고 또 도로를 내야 할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다가 3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원 조성한다는 것은······.
  과연 맞아요, 이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이 지역에는 저희 왕의 궁원뿐만이 아니라 왕의 궁원 프로젝트라는 큰 사업 안에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김학송 위원   그건 하는 건 좋은데 그중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30억이면 "그래, 30억 정도 하게 되면 그 일대에 또 관광 코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데 330억······.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은 우리 전주시가 산업 시설이 엄청 많아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관광으로, 문화로 이렇게 하는 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산구 한옥마을 축으로 돼 가지고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덕진공원······.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우리 수질 개선 예산을 반영해 줬지만 덕진공원을 축으로 해 가지고 건지산 축, 동물원 축으로 해서 한 축을 또 개발을 해서 자원을 만들자는 취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330억을 어떻게 시비로 다 감당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번에 사업비를 넣은 것은 이게 330억을 시비로 간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하냐 그러면 국비를 갖고 온다든가 도비를 갖고 오든가 이런 방향성이 계속 논의가 돼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국비를 우리가 여기다 딱 넣고 가면, 확보할 계획만 딱 구상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가 해서 이 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타당성까지 갔지만 이 예산은 뭐냐 하면 그 축을 하나의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 이 기본 구상을 한번 그려 가지고······.
  아시다시피 산림 분야의 국비 예산도 꼭지가 있고 또 우리 문화 분야의 예산 꼭지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기초 단계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범기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신규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공약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덕진공원이 그동안의 대표 관광지예요, 전라북도. 그런데 관광이 아니라 그전에는 쓰레기 관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관광 축으로 만들려고 하면 지금 연화교도 됐고 연화정도 만들어졌고 또 이제 수질도 개선되고 한 축에 대해서 동물원 그 사이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 건지산으로 한 축이 되거든요. 그런 축을 구상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김학송 위원   저는 구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복지 예산이나 보면 어린이들 코 묻은 돈까지 다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난리가 아닌데······.
  물론 당장 330억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건 좀 시기상조라고 봐요. 구상하고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예산이 충분하게 있을 때는 괜찮겠어요.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구상해서 실행을 한다 이것은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왜 그러냐면 국가 예산을 발굴하려면요. 3년이 걸려요, 단계가. 2024년도는 우리는 지방 예산 시비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벌써 25년도 국가 예산은 발굴 단계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25년도 사업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처를 대응하려면 이런 어느 정도 그림은 갖고 다니면서 부처를 설득을 해야 돼요. 그 노력도 없이 국가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용역비를 많이 갖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업을 확보를 해요. 우리 공무원 머리로 아무리 저기 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김학송 위원   물론 행정에서 그런 국가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하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 조경단이 있으니까 왕실 정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 일단 교통량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다 도로를 다시 또 뚫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위치가 현재 있는 위치로서는 좋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또 왕실 정원을 조성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교통 체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면 다른 외곽 지역으로 하는 게 좋지, 거기에 밀집돼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처음에 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다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미래를 투자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도시숲 부분이랑 가로수 부분 같이 볼 건데요. 지금 둘 다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도시숲하고 가로수 부분 말씀인가요?

최서연 위원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집행률 말씀인가요?

최서연 위원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가 도시숲 조성 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있어서요. 그거 먼저 하고 또 올해 당해예산도 계속해서 총 8개 사업 중에서 세 군데를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지금 일시 정지 중에 있고요. 또 한 곳은 발주 완료돼서 곧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최서연 위원   지금 이 도시숲이 얼마나 남았어요,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상에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지금 올해 계획한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소별로는 지출 총······.

최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 하려고 했던 8개 중에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고 5개 완료됐고 3개 중에 하나는 지금 정지 중이고 하나는 발주 넣었다는 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하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세 군데는 완료가 됐고요. 추진 중인 곳이 세 곳이고 하나는 발주가 됐고 하나는 일시 정지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일시 정지?

○녹지지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그냥 공사 중인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총 8개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하튼 이 8개에 대한 부분이 끝나면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리고 내년에 사업도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죠?

○녹지지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 된 금액이 지금 11억 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녹지지원과장 임충환   명시이월······.

최서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이 15억 플러스 11억 2000이 더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빼고 한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올해 예산 중에서 시비의 부담금은 삭감을 했고요. 발주된 거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최서연 위원   명시이월 된 것들이 올해 8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 그럼 내년에 다시 할 곳들이 1억 5000 더 있는 거잖아요?
  아니, 15억. 15억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죠. 내년······.

최서연 위원   이 15억은 몇 개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최서연 위원   내년에 사업도 별도로 그러니까 몇 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여기가 지금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 예정지를 추진해 가지고 할 계획······.

최서연 위원   아직 발굴도 안 된 거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요. 대략 예정지는 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있는 8개 사업 올해 진행했던 거 내년에 언제 마무리되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상반기 안에, 4월 안에······.

최서연 위원   4월 안에 마무리돼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지금 이 나머지 11억이 다 쓰이고 나서 15억은 내년 상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쓰기 시작하겠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올 연말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용역이 아니라 12월에 할······.

최서연 위원   12월에 용역해서 발굴한 지역을 4월부터 공사해요, 그러면? 언제부터 진행하세요, 절차가 언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실시설계를 하고요. 행정 절차 여러 가지 원가 심사라든가 일상 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발주하게 됩니다.
  빠르면 3월 정도 착공할 수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최서연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거잖아요, 지금 도시숲 몇 개 남았냐고. 지금 생각하셨을 때 조성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획에 따라서 지금 도시숲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남아 있고 그중에서 올해 8개 끝내고 내년에 얼만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남아 있는 도심숲 조성 계획상 몇 개 남았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정확한 수치를······.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사업 대상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예산 상황을 봐 가지고 대상지별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최서연 위원   내년엔 네 군데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내년에 네 군데인데 올해랑 똑같은 15억이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숲 조성이나 가로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성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상황 기타 등등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계획상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얼마나 더 조성될 예정이고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명시이월들이 발생하면서 사업들 예산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로수도 5%······ 가로수는 아예 11월에 변경도 없더라고요, 가로수는. 가로수는 또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11월 17일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가로수 사업은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또 발주된 곳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길숲 조성 사업 2차로 해 가지고 발주 예정인 곳이 하나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얘네들은 언제 사업이 끝날 걸로 예상되세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이것도 내년 3월 안에는······.

최서연 위원   내년 3월까지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다 설계가 돼 있고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최서연 위원   그러고서 내년에 다시 또 4km를 더 조성해서 7억이 소요되는 거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제가 녹지정원과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녹지정원과 성과 계획서 보시겠어요, 1020표? 성과 계획서 보면 녹지정원과만 모든 실적과 수치가 다 없어요. 이거 작성 안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숲 가로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예산안상에 보면 7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 표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 본예산 8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이 되게 많아요. 녹지정원과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합계는 맞아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억, 8억 들어가는 건 맞죠? 그러면 본예산에 7억으로 조성을 하셨고 아랫부분에 지금 본예산 확보에 대한 연도별 투자 계획들은 여기는 또 8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보였는데 지금으로서 보이는 게 없어서 다 일일이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에도 가로수 조성을 4km를 해요. 이것도 바람길숲 조성 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 계획 세웠던 거 따라서? 가로수 조성 계획을 세운 게 있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고요. 새롭게 대상지를 찾아서 가로수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내년에도 가로수 이거 그냥······.
  그럼 이 도시숲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최종 계획이 어디에 반영돼 있어요, 지금?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모두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총망라한 계획이 뭐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거는 사업별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하거든요.
  그때 계획서를······.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 대상지가 명확히 내년도 사업에 안 나온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옛날에 이게 균특회계로······ 균특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전주시는 이 정도 균특 사업을 하게끔 하고 다른 시군도 다 중앙에서 도에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50 대 50으로 균특 사업으로 배정이 돼요.

최서연 위원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런데 이제 걔들이 도시 분야에 숲 관리에서 5 대 5 매칭으로서 전주시는 7억 5000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거 7억 5000을 매칭해 가지고 15억 사업이 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대상지 선정 관련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깎이면 균특이 우리 전주시로 올 사업이 또 깎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대상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성이라든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필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시비 매칭을 다 추경 이후로 미룬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본부의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 두 과를 다 보면 시비를 작년에 안 세웠다가 올해 세우기 시작한 예산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매칭 안 했다가?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은 계속 늦어지고 작년에 이월됐던 예산을 올해 써서 내년 3월에 끝나고 다시 또 세우고 이런 식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예산들인가라는 지점에서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또 녹지정원, 도시숲이나 명상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를 바라보고 어떤 로드 맵 속에서 가고 있는 건가라는 것들이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균특으로 내려오는 비용 거절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사업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점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매년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때 그 연도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방향성 1·2차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다른 큰 국비 사업에 대해서 매칭도 못 해 주면서 이 균특회계를 가냐 그러는데, 그런데 그 회계는 명확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은 목적으로 딱 매칭이 돼 가지고 온 거고 이 균특회계라는 건 총금액 중에서 전주시에 이 가로수 관리, 도로 관리 균특회계 이렇게 주듯이 균특회계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단년 사업으로 매칭이 끝나는 겁니다, 이 사업은요. 계속 이어서 총액에서 목적 사업으로 딱 하나 단위 사업 체육관 건립 이렇게 정해져서 국비 매칭이 온 것이 아니라 도시숲 관리로 해서 매년 실링액의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해서 가야 할 사업들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올해 진행했던 것들 결과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지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탄소 저장숲 지금 이거 저희 예산안상에서 보면 11억 9800이죠? 12억.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12억인데 지금 여기에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다고 써 있지만 예산안상에서는······.
  그러니까 총예산이 지금 24억인 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24억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24억 중에 12억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거죠, 시비가?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안 됐습니다.

최서연 위원   시비 확보가 안 된 거죠?

○녹지지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이런 게 지금 섞여 있어요, 녹지정원과 서류들은.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려면 예산안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원순환본부 제가 전체 요구하긴 했지만 녹지정원과도 올해 시비 확보되지 않은 거 세밀하게 카운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한국 전통 왕실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한국 전통 왕실 조성 사업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전주 왕의 숲 수목원 조성 사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혹시 장소도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데인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장소는 다릅니다.

한승우 위원   장소는 달라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한승우 위원   어떻게 다르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러니까 전통 왕실은 조경단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사유지를 포함해서 10ha고요. 그다음에 수목원은 동물원 뒤쪽, 그쪽 국유지 쪽입니다. 승마장 옆으로 해서······.

한승우 위원   그러면 조경단 위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수목원은 동물원 쪽하고 연계되어서 조성이 되고요. 아까 조경단 쪽은 조경단 앞쪽에 있는 공한지나 국유지가 매입이 되면 그것과 조경단하고 그 안에 있는 편백나무숲 그 주변을 중점으로 해서 조성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예, 왕의 숲은 다음 공원 파트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의견을 드리면, 녹지정원과는 아닙니다만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끝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2차는 내년도 마무리 계획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한옥마을이 있고 원래 덕진공원을 연계해서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또 그래도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분산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쨌든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라도 완성을 해 놓고 성과를 보고 이후에 한국 전통 왕실 정원 사업이든 내지는 전주 왕의 숲 수목원 사업이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대표 관광지 사업이 내년도 2차에 끝나면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 부분 일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명소화 사업은 관광 콘텐츠 관련 사업들 위주의 그리고 덕진공원, 덕진연못 주변에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지금 매입이 안 된 부지가 연못 부지에 한 3분의 1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다 매입이 되면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져서 그게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지산 전체를 놓고, 덕진공원 전체를 놓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 내에 아까 이 두 사업이 추가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수목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기는 합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당 부지들이 적합한 부지인 건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전통 왕실 조성 사업에도 온실 같은 게 들어가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온실 들어갑니다.

한승우 위원   수목원에도 온실 계획이 돼 있던데······.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한승우 위원   수목원에도 온실 계획이 돼 있던데······.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저희는 전통 온실로······.

한승우 위원   전통 온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한승우 위원   (웃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거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수준이고 "덕진공원이 완성되고 나서 시행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방비로 다 감당이 안 돼요. 그 절차······ 다만 100억, 200억이라도 우리도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온실 뭐 그런 것은 막 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용역에서 구상에서 어느 그림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예산을 감안하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승우 위원   2개 예산을 합하면 658억이에요, 658억. 660억이 넘어가는데 국비를 따온다고 하지만 국비 못 따오면 또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국비 못 따면?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660억으로 우리 공무원 수중에서 330억 잡았지만 기본 구상하면서 타당성도 하면서 "이 사업은 너무 과하니까 한 400억 규모로 두 개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 대신에 국가 예산 꼭지는 어디 어디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국비로 갖고 와서 매칭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안이 용역 과정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 적정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을 할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국가 예산을 활동을 하려면 그 정도 그림은 갖고 가야 국가에서는 우리 산림청이나 그런 데에서 "이런 것이 좀 그래도 그림이 있으니까 이건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을 항변을 할 수 있고 또 부처에서도 우리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어쨌든 의견을 드리면 덕진공원과 건지산, 동물원 이 주변 지역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공사판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덕진공원을 완성해서 효과를 보면서 이걸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다 왕실 정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산 밑에다가 어떻게 정원을 만들지도 저는 궁금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면 물론 해당 부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라감영 옆에 서쪽 부지가 지금 사실 놀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정원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공원이나 뭐 이런 거? 그게 훨씬 더 관광객 유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그러니까 지금 있는 땅 전라감영 휑하잖아요. 새로 지어 놨지만 전라감영이 얼마나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겠어요? 그 옆에다가 정원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든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저는 전라감영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원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그런 쪽에다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기저기 다 온실 사업이 나오는데 온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원센터에도 온실 하나 만들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 보고 요즘에 무슨 카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 정원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실에 대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온실이라기보다는 약간 카페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작은 온실 정원을 만드는 것······ 왕의 숲에도 만들고, 왕의 정원에도 만들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거제 갔다 왔었죠.

○위원장 이남숙   예.

한승우 위원   거제에 갔다 왔는데 큰 온실 돔? 온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였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저는 소각장 옆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각장에서 나온 열이라든가 리싸이클에서 나오는 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걸 만들면 서로 지역도 살리고 서로 연계해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 데다가 규모 있게 돔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찾고 아무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조그맣게 여기저기 만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저는 왕의 숲이 누구 왕을······ 헷갈리는데 후백제 견훤도 얘기하고, 태조 이성계도 얘기하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초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저희 항공대 옆에 국가정원 클러스터 진행을 하다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정원 클러스터 그거를 크게 구상을 한 상태에서요. 거기다가 농업 쪽도 덧붙여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농업······.

김학송 위원   아니, 잠깐. 왜 덧붙여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진행이 잘 안되니까 그런 거죠? 국가 예산을 따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잘됐다면 당연히 계획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거보다는요. 농업 쪽도 한 축을 담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원하고······.

김학송 위원   잠깐만요. 그것보다가 아니고 국가정원 클러스터 할 때 우리 전 과장님이시니까······.
  산림청에서인가요, 그 국비 잘 안됐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당시에 클러스터 자체가 규모가 저희가 예타 규모여서 단위 사업으로는 반영을 중앙 부처에서 부담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타를 가지고 저희가 그때 국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차선책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부처별로 저희가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차질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농업 관련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획대로 안 돼······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부분들은 아닌데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농업 쪽 부분들 우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겸해서 거기에 담자는 그런 계획이 추가로 있어서 거기에 담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지금 그게 그 지역 일대에서는 하도 여론이 불만 요소가 있어 가지고 그거라도 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전국 단위에서 올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선책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무슨 왕의 정원을 이야기하고 왕의 숲 수목원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소각장 인근도 괜찮은 부지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국가정원 클러스터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리온실 또 육묘장 오게 되면 유리온실 하잖아요.
  육묘장 지금 또 하죠,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양묘장에 들어가는 온실은 물론 아열대 형식의 온실이 일부 지금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 규모가 식물원 규모의 그런 온실은 아니고······.

김학송 위원   아니, 아니면 그걸 연계해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든지 그 옆에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새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거기 한다고 했으면 거기다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좀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이남숙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저희가 건지산 일대에 지금 무장애길 조성도 하고 있고 또 왕의 정원도 마찬가지고 왕의 숲도 마찬가지고 드림랜드 만들어지는 거 기사 보셨어요, 혹시?
  드림랜드가 어제 자 기사죠? 오늘 기사네요.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 드림랜드 규모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왕의 숲이랑도 겹칠 것 같고 듣기로는 동물원 뒤쪽으로 도로를 낼 수도 있다라든지 여러 교통 방향까지 생각하다 보면 건지산이 없어질 위기예요. 이 숲이 남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일단 전통 왕실 정원부터 마무리 짓자면 지금 어느 정도 겹치는지······ 전통 왕실 정원은 도로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얘기되는 것들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어요?
  드림랜드 그 일대에 관광화 사업하면서 왕의 숲도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그건 뒤에 산림공원과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전통 왕실 정원 그 일대로 지금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

최서연 위원   지금 두 과 전부 전주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이랑 소통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서 저희 사업하고도 연계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민투가 시작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오면 이거 전주시 시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대로면 이 공간 자체가 다 계획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실시설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왕의 궁원 프로젝트에서 왕실 정원이라든가 왕의 숲이라든가 한번 해 보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 픽스가 딱 돼 가지고 330억, 660억을 다 투입해 갖고 한다는 그 계획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갈 건가 그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미래 지향적인 구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미래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덕진공원이 끝나고 사업했다 그러면 덕진공원이 3년 후면 끝나요.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은 3년 후에요. 이런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전체적으로 미래적으로 갈 지향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본 구상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부처로 대응할 건가. 우리보다는 또 전문가들이 더 아니까 그런 것을 받기 위한 용역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조금은 도전적으로 행정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계속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발전성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뛸 수 있게끔 용역을 했으면, 그림을 그려 가지고. 600억 공사에서 300억은 못 갖고 오더라도 100억이라도 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드림랜드가 들어오고 이 왕실이 여기 들어가고 숲이 들어가서 픽스가 되는 실정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타당성에서 이 그림보다는 아까 우리 한승우 위원님께서 말했던 이런 온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소각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항공대 부지를 엄청 많이 샀는데 거기에 정원 클러스터를 하면서 거기다 왕실 정원 하는 건 어떠냐. 왕실이라는 것은 상징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견훤도 있고 이성계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러지 누구를 하나 정해 놓고······.
  우리 전주시민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징성을 갖고 왕의 궁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지 꼭 어느 한 곳에서 스토리만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서 좀 한번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병하 부의장님.

이병하 위원   위치도를 보니까 그래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주한옥마을과 분리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동물원을 위주로 해서 왕의 숲 또 하나는 정원 이걸 그쪽으로 계획을 잡는 것 같은데요. 현재 위치도를 보니까 이성계묘 그 밑에 논 그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렇죠? 그 일대 논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이병하 위원   그 일대를 묘를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이쪽 편백나무숲 정원은 어린이회관, 조경단인가요? 조경단 거기 앞에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게? 왕실 정원 사업이······.
  현재 편백나무숲 저수지, 호수 그······.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 앞쪽만······.

이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편백나무 조성이라는 게?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편백나무숲 지금 테니스장 뒤편 저쪽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서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드림······ 그 안에 예정지 있잖아요?

최서연 위원   예.

이병하 위원   거기 그 위치 수목원, 이성계묘하고 중간 지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중간 지점을. 그게 맞죠? 중간 지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전통 왕실 정원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왕의 숲 수목원 조성도 이게 지금 이번에 세워진 게 용역비예요. 그리고 위치도를 보게 되면 엊그저께 동물원 심사했는데 그 옆에 지금 호텔부터 시작해서 주차 타워 들어오는 것도 5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가려야 되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전체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림랜드 그다음에 왕의 숲 그다음에 왕실 정원 해 가지고 이 용역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여기에 교통 영향부터 시작해서, 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해야지 왕의 숲만 달랑 놓고 보게 되면 그 옆에 드림랜드가 들어서는데 이거 미처 영향 평가나 교통 환경 평가를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계속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땅만 뜯어내고 다시 공사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진짜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하면 한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전체 3개를 여기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굉장히, 지금 그마저도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그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드림랜드가 들어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다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따로 하지 마시고 전체 용역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싶다." 해서 한 곳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진짜 도로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가로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도 가로수 정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로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되어 있어요?
  이건 공원녹지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은행나무, 암수나무.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거는 지금 실질적인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암수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은행나무로 인해서 그다음에 낙우송 그 나무로 인해서 뿌리가 돌출돼서 인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평화1동, 평화2동은 더군다나 보장구를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양묘장에서 이미 시나 도로에 보식하고 난 다음에 꽃나무 좀 나눠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받아간 곳에서 이럴 바에는 주지를 말지 너무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너무 다 시들어서······.
  고맙긴 한데 오히려 막 이렇게 흉을 보는 이런 저기여서 주려고 하면 좀 빨리 줘서 그들이 좀 제대로 받았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양묘장 같은 경우에는 도도동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사 안 가는지 여기에 계속 시설보수비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 시설보수비는 양묘장 이전을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여기 현재 종자나 이런 거 말고도 비닐하우스 개보수 작업 해 가지고 이런 양묘장 시설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 돼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내년 9월 이전 계획하에, 그전에는 기존 양묘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꽃묘 생산하는 종자라든가 그런 기구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숙   당연히 종자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곧 있으면 이사 갈 집에 시설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아껴서 진짜 금방 산림공원과나 녹지정원과나 이런 부분에 용역비를 좀 크게 잘 세워서 전주시 전체를 가진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 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어서 하는 건데요. 가로수 정비 사업 지금 하시죠, 2개소?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여기도 계획은 지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올해는 두 군데 해 가지고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디 어디 했는지 결과 보고해 주시고 내년 계획도 주시고요.

○녹지지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저희가 올해 초에는 천변에 있는 나무를 베고 올해 하반기쯤에는 또 가로수를 벴었어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완산구랑 덕진구 전부 가로수 벴었던 거, 가로수를 전체 벴던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나무들을 벴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도 소통하셨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버드나무 말씀이신가요?

최서연 위원   예, 혹시 소통하셨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일부 소통은 했는데 정확하게 방침을 받고 관련 기관 협의를 해서 하자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대화가 잘 못돼 가지고 미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우리 과가 나무를 정말 많이 심는데 나무 정비도 되게 많이 하고 그거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예산들 많이 세우고 그러시는데 정작 이슈되는 것들은 가로수를 베는 이야기들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덕진구, 완산구가 따로 일을 하긴 하지만 분명 제가 봤을 때 가로수와 이 녹지 정원 관련된 부분들의 컨트롤 타워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가로수 정비는 계속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 거기 가로수 정비된 거 보면 목만 남아 있어요. 그럴 거면 나무 밑동까지 다 벴어야지 싶을 정도로 과감하게 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심지어 천변 옆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주시기도 해요,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 기사로 터지고 나서 알지 말고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체가 돼서 양쪽 구청에다가 시달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질의인데요. 804쪽에 생활 밀착형 숲(실내 정원) 조성 사업 신규 해서 한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혹시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죠? 40억이나 되는데······.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실내 정원 말씀인가요?

한승우 위원   804페이지.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실내 정원 사업은 올해는 두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두 군데 해서 정원식물지원센터 양묘장하고요, 덕진보건소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덕진보건소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실내 정원 조성 사업을 덕진보건소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게 예산 20억?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지방정원 사업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157페이지 보면 올해 사업 집행률이 안 적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올 1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기반 시설하고 토목 작업하면서 했는데 우기가 길어져서 사업을 좀 못 한 것도 있고 또 날씨가 무지 더워서 실질적인 공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1차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밑에 거 표로 보면 23년도에 6억 5000 쓰셨어요, 그러면?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집행은 그렇게 돼 있고요. 현재 계약은 돼 있는······.

최서연 위원   계약은 6억 5000을 쓰셨고 앞으로 이월하고 기타 등등 해서 올해에는 20억 쓰실 예정인 거잖아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 예산으로 쓸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지방정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계속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현재 상황 앞으로 계획이랑 같이 정리해서 배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정원 조성 사업 보건소에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죄송해요, 한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생활 밀착형 숲 실내 정원이랑 실외 정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인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다른 사업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거 같은 장소는 아니고 조성이 1식,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나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내년도 실내 정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지원센터하고 덕진보건소 일단 예정으로 있고요.
  실외도 정원지원센터 실외가 또 있거든요. 실외 부지에다가 정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얘네도 다 사업 계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지원과장 임충환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실내 정원에 대해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실외에다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보아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조그마한 실내 정원에 많은 식물을 한꺼번에 넣게 되면 오히려 일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아침에 문 열 때 오히려 두통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내 공간 크기에 맞는 적당한 식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 중화산동에 있는 그쪽도 그곳에 사시는 민원인분들이 화분 몇 개 이렇게 쪼르르 갖다 놓고 그거 관리 안 되고 오히려 차량 통행에 방해만 되는 이런 거다. 차라리 땅에다 심어서 이런 부분을 하지 그러냐, 외부 쪽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지도 보는 거고······.
  아까 보건소에다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식물을 제대로 제때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보건소는 아파서 오신다랄지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식물이 살아 있으면 치유적 효과가 있는데 잎이 떨어져서 죽어 있거나 빈 화분이 돌아다니거나 화분에 꽃이 져서 없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미생물, 유해 생물만 발생해서 그 환경을 더 더럽히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조건 시행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치유적인 개념까지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엽순공원 내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총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0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이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중복 예산이 일부 있었고요. 잔액 남은 부분 지금 삭감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중복이 됐다는 걸 그러면 언제 알고 계셨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도 참여 예산이었는데요. 사업 진행하면서 저희가 알게 됐고 일부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비 가지고 완료돼서 나머지 사업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제가 공원 심의 때도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지금 이 주위에 진입로 확보하셨어요, 전에 얘기드렸던 그 곳?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지금······.

최서연 위원   전망대 그 부분······.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전망대라 하면 초록바위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서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상단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하단부에서 현재 있는 계단을 완경사로 해서 계단 형식으로 해서 올리고요.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는 기존에 있는 진입로로 해서 보완해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칠봉 정상부 쪽으로, 삼나무 숲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완산벙커와 관련해서 진입로 부분은 확장 계획을 갖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때 진입로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도 장애인분들이나 다른 이동 약자분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써 얘기를 드렸던 건데 지금 확보를 한 게 아니라 확보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일부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 약자가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지금 검토는 기존의 하단부에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들에서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올라가는 시설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지금 인공 폭포나 내용들은 점점 추가되는데 정작 진입로나 이곳을 활용하실 분들 그리고 또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은 개선이 안 돼요, 그렇죠?
  예산은 계속 늘어 가는데······.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최서연 위원   심지어 지방채 발행하시죠, 이거?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체 35억······.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원래 처음 예정되었던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원래도 원사업비가 전체 206억 정도 잡아져 있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전체 처음부터 206억이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당초에는 한 310억 정도 잡혀져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현재 사업비로 조정이 돼서 왔습니다.

최서연 위원   현재 사업이 206억이고 그 206억 중에 지금 기투입된 게 109억 맞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리고 올해는 35억을 전체 지방채 발행하시고······.
  지금 산림공원과가 지방채 발행이 제일 많죠, 자원순환본부에서?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지금 장기 미집행 관련 예산하고 현재 본 사업하고 해서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렇게 크게 사업 투입해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이렇게 완성만 되고 진입로랑 이런 거 확보 안 되면 그냥 완전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계셨던 설계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들어오기에는 지금 공간들이 그걸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걸 아예 빼고 설계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게 하늘데크길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전망대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은 확보하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차장까지도 확보 안 되면 이거 완성돼도 그 일대 그냥 마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계획들 제대로 세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은 대형 주차장 이전에는 지금 임시 주차장이나 일부 부분들도 타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나 교통 약자 진입로 부분들은 그건 고민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정원 조성이나 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가끔 TV를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를 좀 봐요.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라고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더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다 조명도 안 하고 데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게 그게 힐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걸 보면 여기 공원이 참 아름다운 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하려고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개발. 걷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데크도 있어야 되고 직장인들이니까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가야 되니까 거기다 조명을 또 해야 되고 '이거 나무는 있는데 물이 없네?' 인공 폭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도 넓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도로도 넓혀야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좋은데 왜 자꾸 자연을 훼손시킬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긴 한데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조금만 더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기 개발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도 투입되고 지방채도 또 해야 되고 삶의 여유가 있나요, 현재 우리 전주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어하는데 어느 정도 삶의 질이 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해야 공원도 가고 뭘 또 원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전주······ 우리 국민도 그렇고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구태여 보면 하는 건 좋은데 인공 폭포를 또 해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요.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가 정말로 좋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한데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 아닌 개발······.
  시민들이 공유하는,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의 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또 개발의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같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 하는 것인가는 저희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완산칠봉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먹고살기 힘든데 이리저리 해서 하는데 이게 꼭 사업이 우선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돌이켜 보면 사실 완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 보시면 거의 20년, 30년 전에 멈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연 그대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 기존에 있던 어떤 부분들이 아직까지 한 30년 동안 특별한 투자나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연 그대로 어떤 부분들을 보존하고 살릴 수 있는 부분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손길이 아직도 안 닿았다고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잘못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는데 방치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놔둬야 할 것인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건지산이든 어디든 간에 그냥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예산 확보나 재정이 이러니까 그대로 놔둬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학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비가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가게 되면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오긴 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도 안 돼 있고 도로도 또 장애인분들도 갈 수 없는 그것을 이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계속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한 번 정도는 1년, 2년 늦더라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인공 폭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구태여 거기다 왜 해요,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 모습 그대로 해서 유지하면서 좀 하면 좋은데 왜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도 진행 과정에서 사업의 콘셉트나 이런 부분을 잡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초록바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초록바위의 형상으로서 그전에 복원하고 보존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 부분들을 아까 인공 폭포나 다른 어떤 것들로 복원을 하면서 관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삼 년 내에 도출해 낸 것들이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면서 관광의 개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낸 것이 인공 폭포나 아니면 전망대나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지구별로 자연 환경을 같이 공유하면서 들어가는 시설 부분들 그런 것들로 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발 위주의, 관광 자원화 위주에만 생각하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꼭 단시간 내에 막 밀어붙여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3년, 4년 이상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자가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씩 몇억씩 이리저리 해서 와져서 이제는 저희가 국비 갖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국비 보조 사업 기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까지 해서 하는 그런 실정까지 왔다고 보입니다.
  또 미룬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은 내년도 가면 국비 같은 경우는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나머지 있는 국비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어려운 건 알고 있고요.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해야 하는데, 좀 더 욕심을 내고 욕심을 내고 하게 되면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개발 위주로 자연을 자꾸 훼손하는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충해서 좀 하자면 남부시장 쪽에 새벽에 조금 일찍 나가게 되면 예수병원 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신호등도 체계적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바꾸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방 초록바위 말씀하셨는데 초록바위를 훼손하지 않고 하겠다 하다 보니까 순례객들은 초록바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도로망부터 확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도로도 개설 안 해 놓고 뭔가를 하나 딱 관광지를 해 놓게 되면 나중에 도로를 개설한다랄지 하게 되면 땅 주인이 "돼.", "안 돼.", "수용해." 그러면 몇 년이 또 가게 되는 거고 결국 그 피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오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도로 계획선도 다 설계해서 도로를 좀 확정을 시켜 놓고 하자. 철쭉축제 그때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 오고 가고 할 수도 없는 축제고 지금 문화정책과에서도 순례길 개방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고 개발을 1km짜리, 3km짜리, 1박 2일 해 놓고 있는데 이런 도로 사정이, 주차장이 여의치 않아서 경유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함은 하룻밤을 유숙을 하고 돈을 더 쓰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전주시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외지에서 사 갖고 와서 여기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잠은 다른 데서 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비용을 만들거나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인구 64만 대비 100만 이상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해 놓게 되면 훨씬 더 일하기도 부드럽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세심하게 용역 할 때도 먼저 이런 교통 영향 평가에 근거해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도로망을 딱 개설하고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평화동의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12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하나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양쪽에 뺑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마저도 아침마다 교통 영향 때문에 난리인데 거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조치가 없어. 그냥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그 아파트만 들어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파트 양쪽, 이쪽저쪽에서 학교에서까지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진짜 전주시민을 위하고 전주시민의 편의를 위한다고 하면 그런 땅을 사서 아파트 거기가 거의 5000세대 이상이 넘는 곳에 시민 공원,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행정이 자꾸 가야 되는데, 전주시민은 불편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정책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왕의 궁원, 왕의 수목원 그다음에 드림랜드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를 전체를 하고 장소까지도 용역을 전부 다 본부장님이 모여서 한번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곁들이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에 사업 설명 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인공 폭포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롭게 추가된 것 같은데 사업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임산물 생산 단지 규모화 해서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던데 어디에다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812페이지입니다.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임산물 생산 단지는요, 이건 일반 임업인이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민간이 가져온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민간이 가져온 것이고요, 국비, 도비 포함해서 자부담이 있고 시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어디에다 하나요, 위치가 대략?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금상동 쪽 산에다 사업을 시행하고요. 아마 사업 계획에는 산양삼하고 일부 임산물을 재배하는 걸로 해서 사업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숲 수목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도를 보면 드림랜드 확장 사업을 하는 곳과 중복이 되거든요. 정확히 중복이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차라리 저는 드림랜드 사업을 다른 데로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드림랜드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좁은 데다 다 때려 박으려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공간도 좁은데 여러 가지 시설이 중복돼 있어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충돌한다고 보거든요. 동물원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옆에다가 크게 드림랜드를 또 놓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 두 시설이 적절한 건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드림랜드는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그 확장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없거든요, 여기다 만약 설치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드림랜드 사업을 다른 쪽에 하고 왕의 숲 수목원 사업을 굳이 하고 싶다면 수목원을 여기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림랜드 사업이 우선이니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전에 제안했던 게 모악산에다 자연 휴양림을 만들자라고 했었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여기 보니까 320억 원의 돈이 있는데 제가 봐도 훨씬 더······ 왕의 숲 수목원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악산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연 자원이 있고 그곳에 휴양림을 만들면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있는 사업도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휴양림 조성 사업도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모악산 주변에 있는 휴양림 조성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했고 또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에 관한 부분들은 전주시가 지금 정원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 들어가는 산림 레저 관련 사업들이나 아니면 휴양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그 부분들은 깊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악산 같은 부분들은 저희 시유지나 도유지, 국유지들이 없어서 부지에 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한 번 더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서연 위원님이 거론하셨었는데 건지산 무장애나눔길도 조성하고 건지산 편백치유공원도 조성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한승우 위원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왕의 숲 수목원을 이곳에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부서끼리 잘 논의하셔 가지고 드림랜드 사업을 다른 쪽에 규모 있게 제대로 해서 정말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전주를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건지산에 이루어지는 3개 사업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비가 세워지면 이 부분은 같은 과에 용역을 같이 한번 모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상안을 잡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전주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건지산 편백치유공원 조성이 지금 전통 왕실 정원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무장애나눔길 편백숲이······.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게 무장애나눔길 구간입니다.

최서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사업명만 저희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서연 위원   편백치유공원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이 지역 보니까 야생 동물 보호 구역이고 조수 보호 구역이고 뭐가 많이 엮여 있는 건 다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지금 오송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서연 위원   지금 어디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오송제 주변 거기는 별도로 편백림숲을 모토로 해서 치유숲을 하나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치유숲이니 뭔 숲 하면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최서연 위원   아니요, 오송제 아닙니다. 오송제 이 위에 있는 데잖아요. 이 아래 지역이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거기는 전북대병원 뒤쪽······.

최서연 위원   예, 이쪽 뒤쪽······.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뒤쪽 숲이거든요. 거기는 전북대 휴양림이 있고 해서 크게 제약이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최서연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질의드릴 거는 건지산 편백치유공원도 무장애나눔길도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산림공원과 사업이 만약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최서연 위원   (웃음)
  기획예산과랑도 심도 있는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용역 세워서 적극적인 사업하겠다는 거 너무 좋아요. 적극적으로 시에서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서 관광지를 만들고 전주의 큰 그림 그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업들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고 내용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치유공원 관련된 거, 무장애나눔길 관련돼서는 정확한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최서연 위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자원순환과, 청소지원과, 녹지정원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이 간부님 소개만 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정진숙 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명희 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조효미 과장입니다.
  치매안심과 박진현 과장입니다.
  마음치유센터 허민석 센터장입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황경순 센터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보건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 및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올해는 다 반납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반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5개 설치하는데 아직 대금이 지불이 안 됐는데 12월 1일 지불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1750만 원은 12월에 다 집행될 예정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12월 1일 자로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이 안 세워진 경우가 있었······ 본예산에 시비 매칭분이 안 세워진 경우가 있어 가지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산이 본래부터 세워져 있었는데 안 세워진 줄 알고 뒤늦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다 완료했고요. 대금만 12월 1일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보건소 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남숙   예산안 638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이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장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보건소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연분담금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지금 필수인가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라서 협의회를 중앙에서 운영을 할 거라서 분담금을 세워야 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가입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전국보건소장협의회. 이번에 새롭게 어디든 전국 보건소장들이 이 분담금을 세워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 그러면 예산안 639페이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장기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인데요. 2022년에 집행률이 66%, 23년에는 49.1%거든요. 이 수치가 어떤 기준인 건지, 이 기증자 등록한 건지 아니면 장기 기증자 지원금이 나간 건지 기준을 알려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 장기 기증 관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집행을 했고 기타보상금을 사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연명을 얘기하고 있어서요.
  장기 기증 등록 사업은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는데요. 23년도에 집행이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10명을 세웠는데 4명밖에 안 돼서 지출이 23년도에는 400만 원 돼 있고 올해는 1000만 원 예산 서 있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집행액과 집행률이 장기 기증자 지원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뇌사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의 위로금을 주는데 23년도는 4명이었고 24년도는 일단 10명분을 세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2000개는 어디에 홍보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홍보물은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홍보 물품이나 홍보 전단지 이런 것입니다.

장재희 위원   어디에 홍보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사 있을 때 여러 가지 부스를 같이 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부스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명 의료 결정 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전주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재개정이 또 됐잖아요. 이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질의드려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일단 사전 연명은 시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그거 가지고 시민 대상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홍보 활동을 하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든 홍보 활동에 치중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 자원은 있어요? 누가 나가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사전 연명 교육 자원은 중앙에서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의뢰를 하면 강사가 파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연명 의료나 앞에 부분에 보면 장기 기증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진짜 장기 기증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연명 의료 같은 경우에는 요양 병원에서 한 사람이 그냥 호흡만 하는 차원에서, 속된 표현으로 "살리지도 죽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연명함으로써 아픈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 못 하면서 고통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노인 인구가 많고 병원에 이런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의 삶의 질까지 와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연명 의료 관련해 가지고 덧붙이자면······.
  저도 몰랐어요. 듣기는 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아서 제가 한 3개월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우연찮게 알아서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것은 과연 전주시에 등록 카운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됐나요, 올해? 작년에 몇 명, 올해 몇 명?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22년도에 918명 했고요. 23년도에 10월 기준으로 770명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홍보 부족 같아요, 홍보 부족. 그렇다고 해서 중앙 방송에다 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군데군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위원장님 말씀 따르자면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데도 못 하고 연명을 하면서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접수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60대 이상이 84% 정도고 50대 이하가 나머지 16%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령대를 보니까 어느 층에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게 나와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 맞춰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입원하시면서 쓰는 경우들이 많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는, 칠백몇 명 중에도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가족들이 동의해서 쓰는 거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쓰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고라는 게 불시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네요.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우리 대상 포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저희가 대상 포진 예산으로는 1억 6500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보건소도 세워져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덕진보건소는 얼마 정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

○위원장 이남숙   합쳐서 아무튼 3억 얼마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그럴 거 같아요.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이번에 65세 이상 진입하는 수급자 대상으로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9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는 차상위 계층도 안 맞은 분들도 너무 많고 또 아파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서 차상위도 진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반절로 쫙 줄었어요. 반절도 아니고 3분의 1로 줄었어요.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혜적 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라인에 들어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만 너무 많은 복지 혜택이 되고 있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그런 부분까지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결국 예산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추후에 이 정도 예산이 감안이 된다고 하면 우리 차상위 계층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연령에 따라서 한시적으로도 맞을 수 있도록 이런 예방 접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영애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례에 기초 생활 수급자로만 하게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을 하면서 백신 수급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이 대상 포진 접종을 공약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접해지면서 제약 회사에서 백신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그거와 관련돼서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지금 당장 도입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보건소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 건강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노인 의치 사업 예산안 647페이지고요.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한 건데 지금 100% 달성하셨거든요. 몇 월 정도에 예산 소진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특정 액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희 위원   집행액과 집행률이 다 이행됐거든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예요.
  마이크 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현재 26명을 했고요.

장재희 위원   몇 월에 스물여섯 분이 다 예산 소진이 됐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몇 월까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0월 말 정도에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0월 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또 문의하시는 분은 안 계시던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건강증진과가 물건 많이 만들죠, 배급도 많이 하고. 관련된 소진율 좀 알고 싶은데요.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구강 보건 사업과 구강 검진 및 관리 사업이 지금 내용이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하나는 통합 건강 증진 관리 사업이고요. 하나는 자체 시비로 하는 구강 관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급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대부분 다 부족하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시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구강 보건 사업이 지금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1400만 원이 국비 사업이고 230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시 자체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같은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의견을 하나 개진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인 의치 사업하잖아요, 틀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틀니를 해 주는 것에서 끝나고 그 이후에 틀니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틀니를 빼면 칫솔로 닦으면 안 된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칫솔로 닦게 되고 그다음에 틀니를 끼고 난 상태로 저녁에 양치 제대로 안 하고 주무시다 보니까 틀니를 열심히 해 주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틀니 하면 우리가 5년 이상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5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5년 이후에 다시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통 7년, 8년까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내구연한처럼 이렇게 주는 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내구연한은 지금 7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7년 이내에 또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 갔는데 잘못돼서 너무 아파서 뺐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몇 번 갔더니 안 해 준다."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봤더니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강 검진이나 구강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많이 되고 있고 홍보도 되고 있고 이러잖아요, 불소 도포도 하고 있고. 그러면 노인 의치를 해 줬을 때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누구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세정제 약에 딱 담그게 되면 자동으로 틀니가 소독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약품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자기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서 문자로 한 번 한다랄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틀니를 하신 분들은 방문을 해 주세요." 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해야 7년 동안에 더 이상의 치료할 수 있다랄지 다시 틀니를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구강 검진 건강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자료 요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해 주는 무료 틀니(의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는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저희가 칫솔질이라든지 틀니 보관 방법 아니면 틀니 세정 방법 이런 걸 대부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구체적으로 간 데는 가고······.
  우리 예를 들면 경로당이 650개가 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하루에 두세 군데만 가더라도 시간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홍보가 안 될 것 같으니 덕진보건소는 덕진구 관리하고 전주시보건소는 완산구 쪽 관리를 해서 방문 보건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우리 김 과장님이랑 더 실행을 잘할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방문 보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해 드리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로당이 656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보통 완산, 덕진 합해서 한 70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정보 통신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예산 삭감됐는데 이게 기금 내려오는 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전에도 많이 사용됐던 걸로 보이는데 그럼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되는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최초 사업할 당시에는 한 4억 정도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2억 내려왔는데 올해는 한 1억 4000 정도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하기는 좀 뻑뻑합니다.
  그런데 저희만 잘린 게 아니라 전체 총액 사업비는 같은데 계속 신규로 공모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 지자체에서 예산을 보통 30%에서 50% 전액 다 일률적으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삭감된 예산액이 한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물품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이 정보 통신 기술 활용을 했을 때 보급하는 기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그렇죠? 그 기계가 하는 기능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응급 구조 시스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그 기계와 유사한 지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해서 한번 소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응급 안전 관리 기계랑 이 기계랑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시던 어르신들에게서 나오는 불편이나 또는 생겨나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들을 같이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저희가 겹치는 부분과 또 사각지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역대 과장님들 중에 다른 부분의 과장님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하는데 우리 김명희 과장님은 이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최선의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그게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요. 저희도 복지부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총액 사업비가 딱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신규 지자체가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저희도 계속 요구는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돌아온 대답은 "줄 수 없다." 계속 이런 식이고 실질적으로 정읍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삭감액이 한 50%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 이남숙   아니요, 과장님 매우 잘하셨다는 얘기세요.
  (웃음소리)
  핑계 대라는 게 아니고······ 아니,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세우고 싶은 이런 저기인데 다른 예산 계속 앞부분에 어제, 그제 얘기가 됐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 김명희 과장님을 칭찬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아토피 사업이고요. 예산안은 655페이지입니다. 지금 입찰 진행 중인 금액이 있어요. 최종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금액이 죄다 지금 입찰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입찰이 보습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보습제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보습제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기존에 사 놓았던 그걸로 나가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11월 말인데 이제서야 이렇게 많은 금액의······.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전에 재고량이 좀 있어서 그 재고량으로 지급하고 거의 소진돼서 이번에 입찰을 해서 입찰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토피 보습제 구입하는 비용이 1750만 원인데요. 2100만 원 어치의 로션을 지금 구매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번에 입찰해서 산 계약 금액이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번 계약 금액 1800까지 포함을 하면 91%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둔 거는 내년에 계속 쓰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12월부터 내년에 보통 상반기까지 쓸 물량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장재희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출산율이 저조하고 보습제를 많이 안 타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분 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지금 몇 개의 로션을 선택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보통 한 서너 가지 정도 구비를 해 놓고 어머니나 아기가 오면······.

장재희 위원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에 맞는 걸로 가져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져다 놓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랄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 물품을 한 서너 개 정도를 비치해 놓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자기들이 맞는 걸로 골라서 대부분 가져가는데 가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이어서 하나만 질의드리면 아토피 관련된 보습제를 입찰하신다 하셨는데 보습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거 신규로 세울 때도 얘기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아토피의 진료비나 약 관련된 이야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습제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것이냐라고 했는데 입찰이면 그냥 최저가 입찰인가요, 지금 이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저가 입찰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보통 선호도 같은 걸 물어보거든요,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안 쓰는 물품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해 놓으면 거의 안 가져가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5년 동안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그거 위주로 저희가 구매를 하거든요.

최서연 위원   그럼 어떠한 제품을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공개 입찰을 한다는 얘기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최서연 위원   제품 선정을 한 뒤에······.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제품 설명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난임 부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657페이지인데 작년 예산이 11억인데 내년 예산이 5억 8000으로 감액이 돼 있는데 혹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21년도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9억 5000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7억 8000이 세워져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가까이 증액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22년도까지 미지급분이 한 6억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대폭 미지급분 해소를 위해서 세워졌었는데 올해 그 미지급분이 전부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시 과거로 회귀해서 원래 평년 수준의 예산을 세워 준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5억 87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현재는 그래서 미지급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9억 6000······.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저희 전주시보건소 예산만 한 5억 8000이고요. 덕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년 21년도나 22년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661페이지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논란도 있었고 예산도 일부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 3123만 원을 삭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7665로 다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수요가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목표량을 전주시보건소만 놓고 봤을 때 115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15명이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썼을 때의 예산으로 산출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올해 2월 초에 승인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1월하고 2월에는 전혀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월부터 115명이 딱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115명이 등록된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고요. 내년에 예산을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목표량이 115명인데 현재 이용자가 126명 정도 있습니다. 목표량을 현재 초과한 상태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현재 예산액을 500 정도 증액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대상자는 115명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일단은 11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만 115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수요에는 큰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현재 수요는 일단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목표량은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예산안 660페이지에 표준 모자 보건 수첩, 이 수첩이 보통 산부인과에서 주는 산모 수첩하고 좀 다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똑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보통 산모 수첩도 앞에나 뒤에 검사나 접종 이런 것도 다 써 있고 병원을 다니는 산모라면 수첩을 다 받을 텐데 이 수첩을 제작해서 또 나눠 주고 비용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저희가 그 병원에다가도 이걸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 보건소나 각 의료 기관, 산부인과, 병원 이런 데에다가 전부 다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우선 사용하는 거는 병원 측이겠네요? 병원에서 나눠 주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병원에다가 주면 병원에서 이제 산모들한테 주는 거죠.

장재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원도 신생아실에서 쓰는 분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유 업체랑 이렇게 맺어 가지고 그쪽 회사 남양이면 남양, 매일이면 매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 산모 수첩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이백 몇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장재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쓰고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것도 쓰고 아니면 그쪽 제약 회사하고 협찬을 받아서 그거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짬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장재희 위원   (웃음)
  그럼 이게 매칭 사업이긴 한데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것은 예전에는 복지부에서 직접 인구보건복지협회에다가 엠블럼이라고 임신부 심벌마크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안 하고 지방에다가 현재 위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엠블럼 제작 비용이 여기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이 신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신규입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저는 생소했는데 요즘 TV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이걸 좀 지원하는구나 했는데 신규이기는 하지만 예상 인원을 모르잖아요. 신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명이 신청할지······.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한 추계는 전국에 한 1만 8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추계한 것은 한 430명 정도가 냉동 난자를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냉동 난자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임신이나 출산을 위해서 다시 꺼내서 활용하는 사람 비율이 한 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430명 곱하기 3% 곱하기 1년에 2번 해서 26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전주시에 배정된 것이 6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보건소에 3건, 덕진보건소에 3건 해서 총 6건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건 우리가 몇 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국가에서 내려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국가에서 그렇게 추계를 해서 내려보낸 예산입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이것도 전주시에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국가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국가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김학송 위원   그럼 이것도 차별일 수 있겠는데요. 난자만 하는 게 아니라 냉동 정자도 따로 그런 거 하는 거 없나요, 그것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동결시켜서 하는 건 전부 다 난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좀 파악을 한번······.

김학송 위원   왜 이거 제가 여쭤보냐면, 신규 사업이고 좋은데 하려면 인원을 많게 좀 해야 되는데 달랑 3명이라······.
  덕진구도 하면 6명이긴 하지만 너무 적다 생각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 비용이 현재 냉동 비용이 아니라요. 냉동을 한 사람이 다시 해동을 해서 임신이나 출산을 하려고 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라서요. 냉동 비용은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사업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나는 결혼할 수도 있고 내가 40살 먹어서도, 지금 나이가 젊었을 때에 저장을 해 놨다가 나이 먹었을 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다음에 육아용품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2022년도 본예산이 7500인데 65.3%밖에 안 했어요. 2023년도 현재 58.5% 했어요. 그러면 평균 잡고 한 67%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67%,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만 출산용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세워서 저기하느니 남아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둘째아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25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이내에서 하게 되면 둘째아 출산용품이 충분히 지원되고 이거에 대해서 소진 다 되고 진짜 전주시가 출산용품 지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저기가 들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출산용품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저기가 성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는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10만 원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네요.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건 삭감됐고 여기 육아용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보통 2900명에서 3000명 아기가 출산이 되면 그중에 셋째아는 한 206명 정도가 셋째아를 낳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셋째아 지급액이 보면 22년도에는 196명, 21년도에는 291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79명인데요. 올해 가면 한 100명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 예산은 소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첫째아가 출산용품 지원이 없어졌다고 하면, 예산이 지난번보다 조금 세워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2022년도보다는 예산이 반절 정도로 세워진 거에 2023년도에 100% 소진됐다고 말씀하시는 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이 비용 원래 한 대로 7500 정도 세웠다 하면 20만 원 해서 둘째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아이를 보면 출산용품이니까 첫째, 둘째 키우고 나면 셋째도 개월 수에 따라서 금방금방 달라지기 때문에 새거인 상태고 별로 사용도 못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칠팔 개월짜리 보행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랄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셋째는······.
  그러면 첫째, 둘째한테 더 많은 지원이 돼서 이걸 물려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고민을 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셋째아에 하면 겨우 100명인데 첫째아는 우리가 그래도 이천몇 명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둘째까지 합치면 둘째아가 한 1000명이 넘거든요. 이것은 현재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하고 한번 긴밀하게 얘기해서······.

○위원장 이남숙   도비는 20이고 시비는 80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도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래서 25만 원 한도 내를 좀 줄이더라도 진짜 아이 낳고 사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엊그저께 만나신 분이 "우리 딸은 사실 전주 살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김제에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제는 출산용품부터 시작해서 출산 비용······." 물론 돈을 주는 거에서 끝나지는 않지만 참 이걸 고발을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하면서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전라북도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돈 많이 주는 김제로 가거나 진안으로 가거나 생활은 여기 있고 주소지만 그쪽에 있으면 결국 전라북도 인구는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에서는 한정되지 않고 이렇게 출산용품을 얼마든지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셋째아에서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도하고도 충분히 소통해 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계속 사업이잖아요?
  12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22년도 10억인데 100% 다 집행을 했고 23년도도 100% 다 했거든요. 경감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희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난임 부부 지원 사업하고 똑같이 그전에 미지급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미지급 부분을 올해 다 해소했고 현재 예탁금 잔액이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하더라도 3억 7000 정도가 남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럼 3억 7000하고 이번에 세워진 3억 5000하고 합치면 한 7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어찌 보면 가계 부담 경감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좀 많이 잡아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것은 이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다 선지원해 주고요.

김학송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다음 해의 예산에서 다시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예산안 664페이지에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입니다. 예수병원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의사소통 지원 인력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담당 의사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코디네이터 5명의 인건비가 1억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보통 장애인 산모가 오면 그 산모하고 일대일 매칭해서 24시간 정도 케어해 주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장재희 위원   일대일 매칭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장애인 출산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여성가족과에서 올해 지원한 사람이 한 17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지금 12명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12명인데 12명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5명이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런데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지만 현재 장애인이 주로 질환이나 이런 걸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래 진료로······.

○위원장 이남숙   아니, 산부인과잖아요. 산부인과인데 아기 낳고 나서 소아과를 가든지 해야지 여기에······.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임신 중에요. 임신 중에 질환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산전 진찰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했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출산 여성 장애인이 12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코디네이터의······ 차라리 다른 비용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비용이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1억이나 잡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건 복지 쪽에서 우리 어제, 그제인가······.
  그제죠? 월요일에 했는데 "장애인 12명에 대해서 산부인과 어디로 가라고 하냐." 몰라요. 이렇게 보건소에 코디네이터가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몰라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십분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예수병원이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다가 보면 환자 유인 행위에 걸릴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역할을 저희가 장애인 단체라든지······ 왜냐하면 병원 자체적으로 하려면 의료법에 환자 유인 행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려면 지원을 안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애인 산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받아 주려고 하거든요. 전주는 그런 것은 저희가 들은 바는 없는데 서울, 경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산모를 좀 싫어합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장애인 산모가 오게 되면 그만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자기들 간호사나 거기 직원들이 그만큼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민간에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주시가 예수병원 하나가 지정되어 있지만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애인이 아기를 낳은 사람이 불과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친화 산부인과 병원을 2개씩, 3개씩 늘려? 그렇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또 4억, 5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고 보건복지부에는 우리는 1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작년에 했다고 하면 벌써 1년이 지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출산 비용을 주면서 이렇게 예수병원에······ 여기 보면 소모품,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도 있고 소장님 아까 여쭤봤더니 장애인들이 체위랄지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도구도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적극 유도를 해서 정말 여성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서 간 협업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협업을 잘하셔서 진짜 장애인들이······.
  아이를 출산해 본 사람은 알지만 그들은 더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하고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병원 같은 경우에 장애인 산모에 대해서 진료를 하거나 입원시킨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그쪽으로 장애인 산모들이 가긴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희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장애인 산모가 일반 진료를 받으러 갔는지 아니면 입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산모일 때 가서 진료받은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산모였을 때 진료받은 실적인 거고 입원은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입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장애인 산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 한 번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1달에 1번씩 주기적으로 가게 되면, 아까 48건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실인원이 6명이 입원을 했었고요. 외래로 실인원이 66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2번, 3번 더 가면 그것이 이제 실인원으로 돼서 159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66명하고 6명이 입원한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거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예산안 676페이지에 치매 인식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치매 홍보 영상 방송 및 옥외 전광판 송출비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감염병관리과입니다, 현재.

○위원장 이남숙   치매 아니고 감염병 관리요.
  (웃음소리)
  과장님, 요즘에 말라리아, 모기 이런 것도 있지만 빈대 이런 문제가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전주는 그런······.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현재까지 빈대 발견된 사례가 없고 신고도 거의 없습니다. 계속 그리고 저희가 협업해서 공중위생 파트에서 목욕장이랄지 숙박업소 20인 이상 하는 데는 다 점검 나가고 있는데 점검 결과 이상 없는 걸로 나오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도 갖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랑 의료 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굉장히 감액됐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최서연 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중에서 밑에 보시면 지자체 결핵 진단 사업이라고 신규처럼 보이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질병청에 과 간 분리가 되면서 같이 있던 사업이 밑으로 내려와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에도 또 잠복 결핵 검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돌봄시설. 그 잠복 결핵 검진 사업은 올해 한시적 사업으로서 그게 감액이 돼서 현재 감액이 4700 정도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이름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입원 명령 대상자 환자 지원이나 또는 의료 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 관련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게 감액돼서는 안 되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정리해서 한번만 보고 부탁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핵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형 노인 결핵이 있고, 그렇죠? 보건소 결핵이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아직도 계속 예방이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핵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예방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방은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OECD로는 결핵 발생률이 1위로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31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소모성 질환이라서 건강 관리를 안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 결핵이 발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핵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전북형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아지다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형으로 노인 어르신 관련해서 더 노인 결핵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런데 사업 규모가 2000명도 안 돼서 어르신 인구는 많은데 이 기준을 뭘로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1991명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로당 쪽으로 노인은 나가고 있어서 올해 하고 있는 데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전북형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그렇게 되다 보니 엑스레이랄지 객담 검사비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 이 예산에 맞춰서······.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경로당 위주로 한다고 하면 딱 정해서 가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아니요, 저희가 경로당은 공문을 연초에 다 발송을 해서 원하시는 곳으로 될 수 있으면 나가서 검사를 해 드리고 노인 시설이랄지 노인 재가복지센터나 이쪽은 전북형 말고 보건소 결핵 사업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조금 노숙인이랄지······.

○위원장 이남숙   중복은 안 되겠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중복은 아니고······.

○위원장 이남숙   중복도 안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서류를 잘 꾸민다랄지 해 가지고 이런 공문이 오면,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신청할 수 있다 하는데 그 공문에 좀 취약하신 분들은 계속 검사를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취약한 환경에서 이런 결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대상자 선별에 대한 이런 목록을 쭉 정해 놓고 여기는 3년 이내에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곳이 있다. 그러면 그런 곳들도 신청주의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결핵 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조효미   예, 그것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치매 홍보 영상 방송 및 옥외 전광판 송출비 3000만 원 어디에 홍보하고 계신가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올해는 3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라일보 옥외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일 방영 횟수는 한 11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하고 그다음에 CBS, KBS는 한 3개월 정도 방송 송출하고 있고요. 총 118회고 CBS도 일일 2회씩 해서 120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치매 안심 도시 전주에 관한 영상을 서울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역에 광고를 한다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치매 안심 도시 전주라는 거를 다른 지역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전주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던 질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천천히 하세요.

최서연 위원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지금 조호 물품 증가가 있는데 이게 저희 전주 시비가 증액됐다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된 거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저희가 치매 사업을 올해 확대하면서 검진하고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등록된 치매 환자가 1만 1088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조호 물품을 타 가시는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목록 13종류가 있습니다. 13종류를 올해는 한 일고여덟 개를 저희가 물품을 지급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확대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는 치매로 진단받으면 1회에 한해서 조호 물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 대상들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상들한테 지급하는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어서 뒤에 부분 질의드리면 치매 치료 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 이거 소진율도 높은데 얘는 감액됐네요? 어떤 부분일까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올해는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6억 300만 원과 자체 사업비 14억 해서 20억 300만 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치매로 진단받아서 신청하시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월 3만 원씩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급한 사람들 비용 추계를 해 보니 3만 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1만 8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소급을 해 주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지급을 하고 그리고 비용이 절감이 돼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올해 89%가 쓰였던 요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쓰이는 거 아닌가요, 지금?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 89%가 실질적으로 쓰인 비용들을 봤을 때 추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시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이미 현재까지 쓰인 게 2배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왜냐하면 올해는 비용 추계를 월 3만 원씩 해서 36만 원 한도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만 8000원 정도가 추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감액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월에 신청을 해도 1월부터 소급을 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금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서연 위원   이분들이 지금 선정이 되시면 3000명 정도이잖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최서연 위원   이 3000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가지 않나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최서연 위원   그렇진 않아요?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소지가 이전되고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유동 인구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럼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예년 대비해서 한 반절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거죠?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치매안심과 치매 환자 인공지능 돌봄 인형 지원 사업 결과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숙   자료 요구합니다.

○치매안심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이남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정신 질환자분들 저희 센터에 등록하시게 되면 치료비에 대해서 1년에 40만 원씩 이렇게 한도를 정해 놓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최서연 위원   예, 근데 이게 이렇게 감액되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최서연 위원   원래 본예산 대비 1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그렇고 소진율이 60%를 안 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줄어든 건가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이것이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배정을 해 주고 나중에 진행도에 따라서 중간에 한 번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도 비슷하지만 연초에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한 70% 내외 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인원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시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조정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한승우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올해 131명 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131명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한승우 위원   그중에 평상시에 센터에 방문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한 30명 내외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바뀌시기도 하는데 그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화로 문의한다든지 전화로 사례 관리한다든지 또는 방문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민원이 들어왔던 건 아시죠?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얘기 들어보면 실제 참여자는 1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특정한 팀장이 자기 회원들에 대해서만 특별한 애정 내지는 관리를 한다. 그래서 다른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민원이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정해진 프로그램도 자기 회원들이 아니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바뀐다든가 시간이 바뀐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한승우 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회원하고 관련된 직원이 외부에서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낚시를 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한 치료 방법 내지는 활동 방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사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웃음)

한승우 위원   없다고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사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센터와 상관없이 그렇게 만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한승우 위원   회원과 담당 팀장 내지는 직원이 내부의 공간이 아니고 외부에서 근무 외 시간에 만나서 낚시를 간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만남을 갖는 것들이 혹시 적절한 활동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되는지 전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보통 저희가 정신과 치료를 할 때 그렇게 사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독센터라면 지금 봤을 때는 재활 프로그램 외에 한두 번의 만남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조금 더 깊이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게 아예 치료에 불가능하다, 안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게 문제가 될 정도의 농도거나 아니면 빈도이면 저희도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회원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관심 있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제가 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직원 본인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런 오해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가 추후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이남숙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 재활 시설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잖아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이 안에 운영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른다섯 분 종사하고 계시고요. 중독센터에 일곱 분 그리고 정신 재활 시설에 서른여덟 분 그렇게 종사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남숙   한승우 위원님에 보태서 얘기하자면 그 민원인이 아마 전주 시내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그 민원인이 역시 민원을 넣어 가지고 센터장님이 바뀌는 사태도 있었던 분이 다시 또 민원을 넣으셨고요. 보태서 또 얘기하자면 금전적인 거래까지도 하더라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는 이것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서른다섯 분, 일곱 분, 서른여덟 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은 하고 있어요?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

○위원장 이남숙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시설에 있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교육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그 많은 민원인들부터 소소하게 얼마나 많이 디테일하게 문자로 써서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침 8시 몇 분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계속 못 만나니까.
  그래서 앞에서 언쟁하다시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낚시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것까지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분도 물론 한 사람의 민원인으로서 소중하지만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을 계도하고 개혁하고 앞으로 끌어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쳐 있으면 결국 지쳐 있는 상태로 온화한 표정이랄지 온화한 말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마음치유센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제대로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 홍보, 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마음치유센터에서. 그래서 앞에 부분에 다른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치료 프로그램 안에 이들을 위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반드시 세워서 실시했으면 좋겠고······.
  그 민원인의 마지막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을 또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안 나간다고 하면 끝까지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금 인권위에 넣고 시장실에도 넣었을 거고 또 우리 채영병 위원님한테 아마 같은 지역구 의원이니까 넣었을 것 같아요, 저 막 나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또 그분과 얘기를 처음으로 한 번 해 봤는데, 편지로만 이렇게 받고 전화 통화만 하다가······.
  역이용하면······ 이용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안에서 반장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리드할 수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렇게 조금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캐치하는 거에서 너 이러니까 이러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분은 점점 더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치유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세울 수 있다는 보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치유센터장 허민석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가 최근에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 과장님 그 자리에서 프로그램 그동안에 부진했던 거 열심히 채우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경순   지금은 직원들이 다들 잘해 주고 계셔서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경순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어려움 없이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욕심을 좀 부리자면 사업 확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화 이런 사업에 보면 오신 분들만 계속 오시고······.
  제가 또 아는 분들만 있어서 그러는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안 오시고, 물론 일대일로 오시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 그럴 바에는 장애인 가족, 남편이 부부 동반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연결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앞서 자원순환본부의 녹지정원과에서 생활 밀착형 숲 실내 정원 조성 사업을 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혹시 아세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말이 되나······.
  (웃음)
  보건소 안에 약 20억 원을 들여서 실내 정원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소장님도 모르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진짜예요? 이거 상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 혹시 실내 정원 할 만한 장소 저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가 보긴 했지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실내 정원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 나무가 심어져 있는······.

한승우 위원   덕진보건소에?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벽에다가 화분 놔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에게 20억으로 실내 정원 지원해 준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과다한 거 아닌가요? 지금 깎을까 생각 중인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덕진보건소가 건물은 짓고 안에 집기를 넣는 비용이 많이 부족해서 인테리어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맨벽인 데가 많이 있고요.
  또 보건소가 조금 삭막합니다. 그래서 실내 정원 20억으로······ 20억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한승우 위원   그래요? 해 주시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관리는 저희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관리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내서 보건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   여담이긴 한데 우리 시민들, 고객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20억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학송 위원   저도 놀랐어요. 20억이란 큰돈을 덕진보건소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당연히 알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덕진보건소도 모르고 소장님도 모르는데 자원순환본부에서 20억 원 예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러워요, 사실.
  보건소의 잘못은 아닌데······.

○위원장 이남숙   보건소도 잘못 있죠, 예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전삭······.
  (웃음소리)

김학송 위원   그래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소장님이야 욕심껏 인테리어를 못 한 부분을 20억 원을 들여서 하면 좋기는 한데······.
  다들 아시겠지만 집에 화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내 집에 있는 것도 관리 안 되는데 고객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 흉물스러운 보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잘해 보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생각하기로 저희가 마음치유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덕진보건소 옥상 부분을 원래는 거기에다가 식물을 기르면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잘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외부에 예전에 물을 받았던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외이기는 하지만 거기를 좀 덮개를 씌워서 실내처럼 정원을 조성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억이 적지 않지만 저희가 또 사용하자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위원님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다 삭감을 하려고 준비 중이는데 쓰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리고 지금은 덕진보건소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비용을 조금······.
  저희가 전주시보건소도 너무 열악하고요.
  (웃음소리)
  평화보건지소도 있고 해서 실내 정원을 3개로 나눠서 조성을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무튼 자연스럽게 협업하셔 가지고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학송 위원   보건소 만성 질환 전문가 육성이 신규거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김학송 위원   신규인데 기투자액 보면 22년, 23년, 24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2년도, 23년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어떻게 24년이 신규가 되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교육 과정에 있는 건데 그게 만성 질환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현장 관리 훈련 프로그램) 1년 과정 직원 교육을 해서 전문가로 양성을 시키는 과정을 교육을 보내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은 다 보건소가 통합이 돼서 전주시보건소로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전주시보건소에 그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23년까지는 전주시보건소에서 갔었고 내년도에는 덕진보건소에서 어차피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덕진보건소 직원 중에서 1년 과정에 전문가로 양성을 하는 교육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새로 잡았으니까 덕진보건소로서는 신규 사업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산이 없어서 1명씩 하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1년에······.

김학송 위원   1년에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1년 과정이기 때문에요. 1년 과정으로 1년을 다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2회, 3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년 동안 가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쪽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도 14개 시군에서 직원이 1명씩 가서 그 과정을 계속 교육을 받고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벽에다가 딱 설치를 해요. 그래서 하단에 물이 흐르게끔 해서 물을 일괄적으로 주지 않아도 같은 식물 종류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 조명도 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있고 우리 사회혁신센터 벽에 가면 녹색 식물로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것이 물을 안 줘도 습기를 빨아들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사업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할 테니까 배포 부탁드리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예방접종등록센터가 운영이 되네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소장님이 가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계시나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실이 있는데요. 특히 국가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간위탁 의료 기관에다가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지 않고 또 접종을 할 때는 다 적기 접종을 해야 되고 연령에 맞게 그거에 맞게 다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의료 기관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이 적기에 접종을 한 것인지 중복 접종을 한 건 아닌지 혹시 기한이 이미 지나 버렸는데 필요 없는 접종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방접종실에서 직원이 그거를 다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그런 사안이 없이 비용을 지원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그 비용을 병원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하는 직원이 전주시보건소에 1명의 인력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인력이 없었습니다, 새로 덕진보건소가 생기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가에 담당할 수 있는 직원······.

○위원장 이남숙   덕진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전주시보건소에서 일괄 관리를 했는데······.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이걸 또 두 분으로 나눠서 이원화시켜야 되냐 이 말이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상에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라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상에 완전히 개별로 이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보건소에서 덕진보건소에 있는 예방접종실의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의 대상자를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전주시보건소도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의 프로그램상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각자 인력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냥 이남숙이 예방 접종을 했으면 덕진으로 가게 되면 그게 등록이 돼요? 완산구 구민이면 안 되는 거고, 그런가요? 덕진 주민만 되는 거예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접종은 저희가 어디서든지 다 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예방 접종을 의료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할 때 덕진에 사시는 분이 어느 의료 기관에 가서 접종을 했다 그러면 그게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상자의 주소지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예방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혹시 다른······.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주시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을, 예산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접종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이원화시켜서 하나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예방 접종은 얼마나 되고 또 합산해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합산 인원이 필요해서 또 하나 둬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아니, 합산 그거는······.

○위원장 이남숙   예를 들면 하는 거지, 물론 합산 저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일괄 덕진에서 전주로 보내지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 통합까지 왜 해야 돼, 내 일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의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그런데 그······.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총 국가 예방 접종 종류가 18가지가 있고 민간 의료 기관에 그 부분이 다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대상자가 접종을 할 때마다 보건소에다가 시행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백신비가 필요한다든지 이럴 때는 덕진보건소나 전주시보건소로 전부 그게 보내지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그게 실은 없어서 저희가 기간제를······.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주시보건소에서 일괄 다 했는데 굳이 또 이걸 나눠서 해야 되냐 이거인 거고요.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작년 12월까지는 전주시보건소에서 일괄로 다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이 아직 안 닫혀 있고 인력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지금 완전히 다 창이 나눠져 있고 저희가 그 인력이 없어서 시에 요청해서 기간제 한 사람을 그 인력으로 해서 썼었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 양이 많아서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덕진보건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일대일로 똑같이 덕진구와 완산구 일을 나누지 않게 되면 덕진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유명무실해지는······.

○위원장 이남숙   아니, 그 프로그램만 구분해서 깔게 되면 여기 홍보비, 예산비 그다음에 우리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에 홍보 사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리 이런 비용에 대해서 다 하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이남숙   프로그램 만드는 분들한테 설계해서 "이남숙이 완산구네.", "채영병이 덕진구네." 그렇게 딱 이름만 넣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분류가 따닥닥 돼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시스템 안에서 안 하고 계속 사람만 충원하게 되면 소장님 인원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기간제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방 접종할 수 있는 비용을 못 쓴다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얼마든지 프로그램만 조정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면 이분이 덕진구인지 완산구인지 구분을 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지금도 시스템은 돼 있는데요.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하기에는 조금 과한 양이기 때문에 1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은 저도 저희 업무를 분장을 하면서 딱 반절로 해서 업무가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똑같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 업무는 이쪽에서 1명이 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도 1명이 하고 있어서 지금 예방접종센터에 인력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이 덕진구도 32개, 완산구도 32개인 것 같아요.
  경로당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확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에 공문을 다 보내서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로당을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을 받은 후에 작년에 했던 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이나 아니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거기 경로당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확정을 하고 저희가 경로당 지원 사업을······.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1년만 뛰어요? 2023년도에 했으면 2024년도에 안 해 주고 2025년도에 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계속 저희는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두 군데 정도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는데도 못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시는 경로당이 있다면 또 추가적으로 좀 저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기본 기준은 중복 안 되게 한다는······.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경로당별 그다음에 대상자 숫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덕진보건소장 정진숙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