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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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남관우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최주만 의원
최지은 의원
천서영 의원
김동헌 의원
한승우 의원
온혜정 의원
김원주 의원
양영환 의원
김성규 의원
김정명 의원
이성국 의원
김세혁 의원
남관우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32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주만 의원,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안감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최주만 의원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안감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전주시의 한 공장이 일부 설비 변경을 추진하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전주시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설비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발화해서 이제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실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제 전주시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허가 불허 방침을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심각히 여기는 부분은 전주시가 지금껏 시민들의 불안감에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방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불안을 표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책임만을 이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비단 작금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안타까운 희생자를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당시 시민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전주시민인 시설 근무자들이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 환경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내보였지만 전주시는 대부분의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 과정을 유관 기관 및 운영 업체에만 떠넘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저 전주시의 법적 책임만을 면피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전주시 한 제지 공장에서 미처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열아홉 살의 귀한 생명이 생을 달리했을 때도 유해 화학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인근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어 왔음에도 전주시는 법적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노동부와 국과수의 결과만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비록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원인 규명 및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가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 절차와 기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그 수단에 집착하며 본래의 목적을 망각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방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은 전주시가 그간 보였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행정 처분의 결과로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시민들의 불안감을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하여 주신 최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지은 의원,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필요하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화의 가속화 속에서 전주가 직면한 인구 소멸 문제 해결과 외국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괄하는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2023년 전주시 외국인 인원은 1만 80명으로 2013년 527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그리고 2세대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지역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가 65만에서 63만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전주시도 인구 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하며 외국인 유입과 정착은 그 해결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민·외국인 정책 선도 도시로 대상을 수상한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 마을 특구 조성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운영, 외국인 인권 조례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주로 다문화 가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그들의 자녀를 위한 정책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외국인이 처음으로 전주를 접하고 경험하는 것은 곧 그들의 정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단지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주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노동 현장에서 기여하며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이 도시에서 처음 맞닥뜨리는 행정 서비스, 생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지원 체계는 그들이 전주에 정착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날지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어려움 없이 쉽게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2033년 전북도민의 10%가 외국인으로 채워질 전망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에 지난 5월 전북도는 유입·지역 정착·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민과 이민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특히 농업, 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주시는 이들이 공정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인력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정책을 수행할 부서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이 있으나 다문화 가족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주관 부서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들의 지역 정착과 통합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에게 더욱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은 단지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니라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2세대까지 포함한 장기적인 정착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전주를 집으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전주를 미래의 고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외국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신 최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천서영 의원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꾸준히 제기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 중에서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t 미만의 폐기물로 각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신고한 후 스스로 운반하거나 위탁 운반하여 폐기물 처리 업자 또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정과는 다르게 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전 사전 신고 절차는 사라져 불법 투기에 더욱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경우 건설 폐기물과는 다르게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배출되는 과정을 관리·감독하기에 어려운 실정으로 불법 투기 단속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실제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불법으로 배출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으로 무단 투기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은 불연성 품목들이 섞여 있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사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철의 경우 리모델링, 인테리어와 같은 소규모 공사 현장이 늘어나 공사장 생활 폐기물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최근 쓰레기 수거 체계 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 생활 쓰레기의 불법 투기로 인한 전주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우선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과 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홍보입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배출 대상 사업체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면 시민을 통한 적극적 감시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행입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신고제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 전 배출 품목, 배출량, 운반 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거창군은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하여 무단 불법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가연성 폐기물 매립을 예방하고 있으며 고흥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시행 가능한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제도들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불법 투기 문제와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도 동일한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만 반짝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인력을 더 충원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사의 계절로 불리는 신선한 가을바람이 찾아온 만큼 불법 투기 등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아닌 아름다운 단풍과 자연이 우리 시민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투기를 근절할 대안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배달 이륜차 굉음!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주고 있는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의 강력한 단속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 이륜차 보급 장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2023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륜차 소음의 최고치는 101.5db로 이는 철도변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 느껴지는 소음의 정도와 비슷하며 난청 증상이 시작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소음이 심야 시간에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울리는 엔진 소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생활에 피로를 더 하고 있으며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는 도심 내 주거 밀집 지역이 많아 이러한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도시의 이미지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전주시의회 인구정책연구회에서 실시한 정주 여건 용역 설문에서도 조용한 도시가 이륜차 소음으로 시끄러워졌다고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주시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시책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달 이륜차에 대한 소음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작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운행차 소음 점검이 의무화됐으며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기존의 미흡한 단속 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소음 유발 이륜차를 관리 및 단속으로 위반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이륜차 굉음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곳곳에 위치한 배달 대행 업체 사무실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심야 시간 집중 단속 횟수를 늘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편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기 이륜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합니다.
전기 이륜차는 내연 기관 이륜차에 비해 소음이 현저히 적고 환경 오염도 줄인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까지 전업 배달용 이륜차를 100%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을 통해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이륜차 충전 편의를 위해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를 전기 이륜차 충전소로 활용하거나 사후 관리를 위한 AS 지점 확대와 같은 인프라가 함께 확충된다면 전기 이륜차 보급 및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배달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배달 기사들에게 전기 이륜차 전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륜차 굉음을 대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배달 기사분들 스스로가 소음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기 이륜차로의 보급 전환이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 플랫폼들과 협조하여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 기사들에게는 우선 배차, 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과 우리 시에서 설치한 플랫폼 이동 노동자 쉼터에 전기 이륜차 교육 및 홍보 안내문을 제공하여 전기 이륜차로의 전환이 자연스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은 소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적기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가 소음 없는 그리고 더욱 친환경적인 배달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한 개입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배달 이륜차 소음 문제의 강력한 단속과 전기 이륜차 보급 장려에 대해 발언하여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한승우 의원, 후백제 역사 유적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주 발전을 제안합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2·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중한 역사 유적을 보존함으로써 지속 발전 가능한 전주를 만들고 도시 재개발과 문화재 보존 사이의 충돌이 아닌 상생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 구역과 노송동 기자촌 구역 주택 재개발 부지에서 후백제 궁성으로 확인되는 유적이 발견되어 발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후백제 고도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어서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중대한 역사 유적지의 보존을 통한 전주 발전 방안을 찾는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광대2 구역과 기자촌 구역은 후백제 궁성이며 동고산성은 비상시 이용하는 산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시성과 산성의 유형은 서울의 풍납토성 등 타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역사 유적을 보존 및 복원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사례의 경우 문화 유산의 보전과 도심 개발 사이의 해결 방안으로 문화 유산을 전면 보존할 수 있는 유적 전시관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보존과 개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광대2 구역과 기자촌 구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발굴된 후백제 궁성에 대한 전면적인 현지 보존을 제안드립니다.
매장 유산의 보존 조치 방법 및 절차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 조치로 유산을 그 자리 그대로 현지 보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 보존하는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후백제 궁성의 경우 문화재의 특성상 이전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보존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전체를 매입하여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재개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역사 유적의 보존으로 인해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분명한 인센티브와 충분한 보상 조치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유적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사업 시행자에게 피해만을 강요하거나 어떠한 보상도 없이 사업자에게 무기한 기다림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사례처럼 유적물을 전면 보존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등 보존과 개발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거나 중요한 국가 유적에 대하여 중앙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궁성을 포함한 후백제 역사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보전 대책의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후백제의 역사 유적의 보존과 관광을 연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전주 발전을 위해 후백제 역사 고도 지정,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역사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백제 궁성 터의 발견은 우범기호 전주시의 발전 전략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성과 동고산성 등을 포함하여 후백제 역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이용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주가 명실상부한 역사 고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해당 지역은 전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서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으로 아파트 일변도의 도시 재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을 역사 공원으로 만들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전주를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후백제 궁성은 고도로서 전주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전라감영, 경기전,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의 위상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원이 될 것입니다.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온전히 돋보일 수 있도록 전주시의 끊임없는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후백제 역사 유적 보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주 발전 상생 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동부권 소외 심각!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시급하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업 유치가 전무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부족합니다. 여기에 더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부재의 현실이 급속한 청년 인구 유출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개발 축이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흥 도시 개발 지역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 개발 지역과 구도심 재개발 지역 등에서 공급되고 있는 공동 주택 대부분이 분양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분양 공고 때마다 공급가액이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중심으로 둥지 없는 전주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전주시의 치우친 도시 개발은 우리 시 동부권 지역인 우아동과 호성동의 소외와 지속적인 차별을 가져왔습니다. 전주시 동부권은 지난 1981년 전주역 이전과 함께 개발된 6지구와 이후 90년대에 이루어진 아중택지개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정체와 쇠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농촌동 지역을 포함하는 우아·호성동 권역은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도시 계획이 적용되지 않았을뿐더러 전라선 철도에 가로막혀 시대에 맞는 성장과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전주시 동부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전라선 철도를 넘어가는 성장 동력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50인 이상 기업 유치 실적이 전혀 없는 우리 시는 그럴 힘도 의지도 없는 것 같아 통탄할 뿐입니다.
이미 전주시는 지난 2018년 전주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계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역세권 개발 사업은 정부 2017년 주거 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사업이 그 핵심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 정책에 부합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동부권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은 동부권 지역인 산정동, 우아동, 호성동 일대 106만㎡ 부지에 민간 임대 3900세대, 공공 임대 1600세대, 분양 2000세대 등 공동 주택 7800세대와 정주 인구 2만 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아중택지개발 이후 동부권 지역에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신규 택지 개발 사업이며 드디어 전라선 철도를 넘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동부권 주민에게 보여준 이런 장미빛 청사진에 전임 시장은 세대수가 너무 많다거나 인근 천마지구 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려 했으며 현 시장은 마중길부터 전주역을 통과하는 지하 차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참 동안 사업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전주시 동부권 지역의 쇠퇴와 차별을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터전을 찾아 젊은 청년들이 우리 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주가 희망의 도시가 되도록 지체 없는 추진을 촉구합니다. 현재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은 말만 복합 개발이지 실제 택지 개발에 불과합니다. 실제 복합 개발 사업을 위해 전주역사 확장과 함께 철도와 고속도로 기반의 유통, 물류, 관광 중심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전주시 동부권을 젊은 세대 중심의 신도시, 물류, 관광의 관문으로 전주시 성장의 촉매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사업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소외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전주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의 즉각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원주 의원, 역사성 있는 출판 문화 유산 복원을 위한 가칭) 전주출판박물관 건립을 촉구한다!

○김원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판 문화 유산의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칭 전주출판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는 조선시대부터 출판의 중심지였습니다. 질 좋은 한지를 생산했던 전주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대구와 함께 지방 출판 시장의 75%를 차지하며 상업 출판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완판본 한글 고전 소설과 상업용 책인 방각본을 통해 서적의 대중 보급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출판 중심지로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주의 위상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주에서 제작된 귀중한 판본들이 지역 사회의 무관심 속에 외부로 유출되어 타 시도의 문화재로 등록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 문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완판본문화관은 현재의 시설과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판각이라는 극히 편향된 부분에만 집중돼 운영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반면 청주시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고인쇄박물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역시 청주시의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 완판본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출판박물관의 건립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드리니 즉각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출판박물관 건립에 앞서 출판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보존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주의 출판 문화 유산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존과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전주시는 흩어져 있는 완판본과 호남 지역의 다양한 출판 자료를 수집, 보관, 정리 및 디지털 복원 등을 통해 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유산을 새로운 창작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재구성하여 출판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완판본문화관은 전주의 출판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기록 문화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출판박물관의 목적과 긴밀히 연결되므로 두 기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에 완판본문화관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출판박물관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학문적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전라감영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출판박물관 입지,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출판 문화 진흥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출판박물관은 단순히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방안을 넘어 전주의 출판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판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 초기 전국을 대표했던 사찰 출판의 중심지인 안심사와 화암사와 연계해 사찰 출판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디지털 출판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출판 문화 산업의 미래를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출판은 단순히 책을 인쇄하는 기술을 넘어 시대와 지역, 인물을 바라보는 창과 같다고 합니다. 출판박물관 건립을 통해 소중한 출판 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출판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주의 자부심을 되찾아 다시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판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화 수도 전주시민과 함께 한강 작가님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남관우
역사성 있는 출판 문화 유산의 복원을 위한 전주출판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여 주신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민 혈세, 더 이상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진행한 시정질문의 연장선에서 전주시의 원칙 없는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에 따라 낭비되고 있는 시민의 혈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권소각자원센터 간접 영향권 외 주변 지역 13개 마을에 대한 총 39억 수준의 주민 숙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도 명분도 부족함을 지적하고 만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공식적인 간접 영향권 설정 및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진행된 세 차례의 환경상 영향 조사에서는 2016년 조사에서만 일부 환경상 영향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환경 조사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사 결과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상 영향이 사실이라면 동일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저 큰 소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한 행정의 특성을 적극 이용하여 큰 목소리를 내세워 전주시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시정질문 이후 정당한 방식의 예산 집행을 지적한 본 의원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겁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께서는 과연 전주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전주시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이 정당한 근거와 명분 없이 그저 큰 목소리로 어깃장 놓으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한 환경 조사 수행과 이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언뜻 긍정적 답변을 하신 것 같아 보이나 주민 숙원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적으로 해당 마을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 예산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발생하였던 이른바 쓰레기 대란과 관련하여 당시 외주 처리를 위해 소요된 약 9억 1000여만 원의 예산에 대하여도 해당 쓰레기 대란을 야기한 전주권광역소각장 및 광역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피해 보상을 즉각 청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와 작성한 이행 합의서에는 성상 검사를 10% 수준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면 성상 검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킨 행위는 명백히 고의적이며 성상 검사를 수행한 주민감시요원의 역할에 대한 환경부와 법제처의 유권 해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의 반입을 저지할 수 없으며 성상 검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당시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성상 검사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집행부는 \"성상 검사는 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에 따라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는 변호 논리를 직접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쓰레기 대란을 취재한 모든 언론에서는 해당 사태의 원인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주민 대표 추천 결과 불복에 따른 실력 행사임을 보도하고 있으며 당시 사태를 주도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 위원장은 직접 언론 보도에 응하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 대표를 추천한다면 성상 검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당시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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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의 건강권이 아닌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임이 명백함에도 전주시민의 혈세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전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직무 유기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 이상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주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기를 시장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원칙 없는 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에 낭비되는 시민 혈세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 계획과 일정, 서류 요구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생활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의 미래를 연구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대안 제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안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고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산청소년센터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부권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성 사업 등 7건의 사업이 포함된 사항으로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비 등 절실한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각 사업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 방안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 기관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미비한 조항 신설을 통해 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과 취약 계층 보호,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수행을 통해 전주시복지재단의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전주시에너지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전주시 에너지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시민과 함께하는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취약 계층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7차 상생 협력 사업에 따른 공공 시설 이용료 할인의 상호 확대 적용의 일환으로 동물원 입장료 면제 및 감경 대상에 완주군민까지 확대하는 사안으로 양 지역 주민의 주민 편익과 전주·완주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하는 사안으로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 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관련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9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에 포함된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드론 관련 핵심 기술 개발·고도화·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지원 시설 및 첨단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첨단벤처단지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신산업 발굴·육성,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우수·유망 기업을 육성하고자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IT/CT 기업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국방 분야 등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 지원, 제품의 컨설팅, 유관 기관 및 기업 간 정보 교류 등 전략 제품 개발과 기술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 법률 상담, 고용 촉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한 복리 증진을 위해 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지역내 예술인, 시민들의 문화 예술 협업과 창작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유 재산인 전주공예품전시관 사용 허가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문화 콘텐츠 발굴 육성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상 문화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운영 사업의 K-영화·영상 아카데미 구축·운영 공모 선정 사업으로 디지털 영화·영상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통 문화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와 전통 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7항까지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전주시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생명 관련 연구 기반 확충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산업 안전 보건과 생활 안전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산업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창업 모델이 부상함에 따라 기술 기반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34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술·장비·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재난 안전 시설 개선 및 안전 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전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안전 기준으로 정해진 피난 시설 외에도 대피 시간 확보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지원은 필요하나 지원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 예방과 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사업 시행 등 조례 내용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완하는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지원 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무단 방치 및 주정차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올바른 자전거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0항에서 제34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 및 현장 활동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