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 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
3. 전주시 - 피렌체시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
4.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5. 전주시 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7 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 피렌체시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7 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 피렌체시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 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 피렌체시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용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시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홍보간행물인 더불어 사는 전주의 제호를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참신한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시민들로부터 공모 심사절차를 거쳐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 홍보간행물 조례상에 더불어 사는 전주라는 표기를 간행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 표기되어 있는 더불어 사는 전주를 간행물로 표기하고 홍보담당 주사를 간행물 업무담당 주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화가 개나리인데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다가교에서 서신교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전주시화를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전주시민 대부분이 모르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홍보를 적극 해 주시고,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2003년 3월에 한번 개나리가 나왔는데 전주의 꽃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화, 전주의 시조등을 홍보를 해 주시고 택시 기사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면 홍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퍼즐이 있는데 몇명 정도 추첨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10명 입니다.

남관우 위원   엽서가 몇통 정도 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200명 정도 옵니다.

남관우 위원   가정 주부나 학생들이 숨은그림 찾기를 좋아하니까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홍보물 구독신청을 하면 집으로 우편으로 배달을 해 줍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우편은 재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남관우 위원   개나리 꽃을 홍보를 해 주시고 내년 봄에 피니까 표지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로 심사를 했는데 응모가 많이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37개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 1작과 가작 3편을 선정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당선료는 얼마 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30만원이고 가작은 10만원권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남관우 위원   민선 5기가 되면 제호가 또 변경이 됩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제호를 변경하는 이유가 천년전주 역사성도 있고 시민들의 건의도 있었지만 전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제호가 잘 된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더불어사는 전주 새이름 선정심사 위원회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갑론을박도 있었는데 미래를 여는 천년 전주, 라고 했을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오는것인데 그렇지 않느냐,이름에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는 더 큰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로하면 어떻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러면 시청 출입기자와 공무원들, 의회 의원들에게 두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괜찮은가,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절차는 거쳤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9월 27일 심사를 했는데 발표시기가 9월29일이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그날 바로 기자실에 가서 의견을 종합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가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의회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면 간담회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심사를 발표하는 기간 때문에 그 절차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개정을 하면 다음에 명칭이 바뀌더라도 개정을 안하면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더불어 사는 전주의 명칭을 어느 정도 사용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용호   99년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소관 2항부터 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태수   기획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등 총 13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도 총 운영규모는 293억4천16만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채 상환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부족한 투자재원 대책으로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334만9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 예치이율이 최고 4%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 이율 또한 4%대로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예치한후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실익이 없으므로 예산에서 바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내년도에도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등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와 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유럽대륙의 도시중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가능한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피렌체시와 우호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양 도시간 우호결연 체결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제도적 정비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여 전통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전통공연 공예작품 전시, 경제, 관광, 교육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유럽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시민들의 국제화 의식수준을 한층 제고하고 전주와 우리 전통문화를 유럽에 널리 홍보하여 우리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피렌체시의 주요특징은 14-15세기의 르레상스를 꽃피운 도시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피렌체시 역사지구 전체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로마가 이탈리아의 행정수도 밀라노가 경제수도라면 피렌체는 예술의 수도도서 유명 예술가들이 피렌체를 무대로 활동하였고 교통의 요지로 교육, 문화 시설이 많고 정기적인 전시회 예술제를 개최하는 문화중심도시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5년 1월 피렌체시 국제교류 관계자가 전주를 방문하여 교류가능성 협의를 시작으로 동년 7월 교류를 희망하는 국제 자매도시 보좌관의 사업문이 접수되었고 올해 8월 피렌체시 국제교류 관계자가 전주를 방문하여 피렌체시 의회에서 교류승인한 문건을 접수하였고 11월 2일 피렌체시로부터 공식 우호 결연을 제안하는 서한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전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며,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 미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두어 행정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도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이를 공개 하여야 하고,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받을때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하여야 하며, 행정정보 공개및 우편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범위, 방법결정, 이의신청 처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조례제정의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과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 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 복지, 평생교육, 문화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2007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금년 8월 조직개편 결과 정, 현원 불보합 및 금년말 퇴직예정, 직렬등을 조정하므로서 인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라 기초수급자 현황및 조사업무량 분석등 조사업무를 담당할 사회직 직원 11명을 구청에 배치하고자 구청의 기존 업무를 담당하는 4명을 제외하는 7명의 동정원을 구청 정원으로 조정하며 지난 조직개편 결과 정현원 및 직렬 불보합 부분과 2006년말 정년퇴직 예정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직렬별로 보면 일반직 4명이 증가하고 기능직 4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 기금운용계획 심사의건 검토보고서
전주시 - 피렌체시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조례의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 기금운용 계획 심사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 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 피렌체간 우호결연 체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4조2항에 전담인력을 둔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전담인력은 기록물 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업무량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이번에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서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업무가 늘어난다면 전문화가 되면 전문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제안설명서에 주요골자가 일반직 4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4명이 감해지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퇴직이라든가 그럴때 정원 조정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기능직 4명이 감원되는 것은 기계원과 난방원인데 이 사람들은 정원이외의 인력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남은 인력은 아니고 8월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정하고 난방원이나 전기직을 자격증 소지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있어서 정원조정을 하는사항입니다.

김명지 위원   기능직은 한 분야에서 전문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면 바로 보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기능직 부분이 과원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과원 인력이 있었습니다.
  난방원이나 기계원이 적정한 인력보다는 많은 부분이 있었고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 일반직 정원 대비 약 13%가 오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기능직 인력이 총 정원의 약 13%이내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능직 숫자가 많아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기능직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기존의 기능직이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8급이나 7급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 승진 부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불만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쉬면서 월급 받은 것은 아니니까 업무량은 늘어나겠죠.

○기획국장 김태수   기계직이면 기계분야에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직에 맞는 적정인력을 두고 하게 됩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통합조사원의 구청배치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구청으로 이관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시민생활 지원과에서 이번에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 동의 인력 7명 정도를 감하고 구청에 지원을 7명 해서 조사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동의 사회복지사를 이관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호석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동안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서 배치가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백이 없습니까.

○기획국장 김태수   사회복지 업무기능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든가, 조사업무까지 같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사 업무는 구청업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기능이 동에는 없고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부분은 상담업무만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 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전주 승마장을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승마장의 운영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승마인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 승마인을 양성하는등 전주시 승마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전주승마장이고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방법시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상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운영 관리에 대한 전문가 및 단체부족등 현실적으로 공개모집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수탁관리를 해 오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향상된 승마협회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있는 마필이 45두가 대부분 승마협회 소유가 27두로서 마장과 마사관리에 따른 전문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92년 2월21일부터 현재까지 전북승마협회에서 수탁운영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능력등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협약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권,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시설물 운영 기록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원 예산은 5천만원 입니다.
  재산의 관리는 시설물의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수탁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공증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지도 감독, 계약의 해지등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위탁기간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고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12월31일까지 위탁기간인데 갑과 을의 협약체결에 있어서 갑이 을측에 대해서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해지표시에 관한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한달 남겨놓고 동의서가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실기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승마장 민간위탁을 10여년 동안 수탁을 주면서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해오는 바람에 업무를 공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절차가 결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할려다 보니까 시기가 늦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92년부터 위탁이 되고 있는데 당시 승마장이 들어올때 주변환경과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말이 45두에서 한마리가 죽었는데 공동주택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엄밀히 보면 도심한복판에 있는 축사의 역할을 하는데 그 피해를 주변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전주시 승마협회가 없어서 도 승마협회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위탁금이 나가고 있고 본 위원이 간담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7대때 자료를 요구한 것과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협회마 30두, 자마 10두 협회마는 승마장 소관, 자마 10두는 공개시 민원야기가 우려되므로 공개할 수 없음. 기마 4두중에서 한두는 죽었고 회비 위탁마 월 35만원 징수, 운영비 한두에 50만원 소요, 동호회 현황은 30명 가량 이것도 공개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
  전주시에서 5천만원의 위탁료를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는 전주시 승마장 현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 자료가 전라북도 승마협회에서 온 것이 확실하겠죠. 승우회가 3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수가7,102평 입니다.
  전주시 63만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민들이 아니고 불과 극소수의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서 현재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확실하게 고려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집행부에서는 승우회 명단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배구협회 회원도 비밀이고 축구협회 회원도 비밀입니까.
  관계관은 승우회 회원 명단을 지금 바로 팩스로 넣어달라고 해서 확보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92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계약체결할때만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 이후에는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런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원래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전문가가 부족하고 수익성의 적자로 응모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한 것 같은데 이것은 추측이고 원칙적인 부분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위탁측과 집행부도 투명한테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알아서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자기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연장을 하든가, 종료를 하든가 의사표시를 해 주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부동의하면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트집잡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준 것입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91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승마장을 지었습니다.
  승마도 스포츠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 종목별 스포츠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승마장을 지었는데 처음에 승마장이 지어졌을때 건물은 시의 소유이고 말은 승마협회나 개인의 소유이고,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말을 키우는 부분이 시에서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시에 승마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협조요청이 들어왔고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으로, 당시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이 어떤 절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매년 1년단위로 계약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의례적으로 생략되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승마장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절차상 일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빠졌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해서 상정을 하다 보니 시기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요, 또 협약서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한 것인데 3개월 전에 의사여부를 통보를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관행적으로 당연히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와서 저희도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해지 통지 또는 의사여부를 묻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10월경에 의회에서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환경이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11월 주민 몇분과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시장님실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주민들의 뜻, 환경에 맞는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절차상 분쟁의 불씨는 없애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지 위원   14년동안이나 최초 민간위탁할때만 동의를 받고 13년간 안 받았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입니까.
  그런 이유로 소장님이 절차를 밟아야겠구나, 하는 취지에서 의회의 동의를,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도 되었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맞는데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못챙겨서,

김명지 위원   혹시나 외부나 내부적으로 공론화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올라온 내용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없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명단도 확보하지 않고 시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도 의심스럽고 한번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의 동의만 꼭 얻고자 하시지 말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서 의회에 동의를 올려야할 사항인가, 그 안에 조치를 해야할 사항인가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맞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지출이 되었고 보조단체 위탁계약에 관한 부분을 계약갱신해 가는 과정은 그동안 수년간을 의회의 동의없이 수의계약으로 해 온 관행에 의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간위탁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민간위탁이 처음에 의도한것과 실제 현실에 처한 사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시도할때는 장점들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중에 문제가 많이나오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권정숙 위원   집행부에서 볼때 타당치 않은 민간위탁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3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은 방치하는 행정입니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진즉부터 승마장을 옮겨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집행부에서도 갖고 계신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것이 시내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시,군에 있어야 하고 도 승마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왜 전주시와 재계약할려고 하는가, 그리고 시 행정도 강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당면의 문제만 해결할려고 하지말고 깊이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현재 여건이 변화되어서 승마장 인근에 주택가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고 스포츠 체육분야의 일종으로서 시설물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것은 그동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물을 체육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말을 타는 체육운동이나 사람이 뛰는 운동장이나 똑 같이 체육시설물로서 설치가 되었던 것이고 전주시 정도의 규모에서 체육시설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이 이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정숙 위원   체육시설물이라고 하지만 대중적인 것은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거기에 대한 선호도도 알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승마장 부지 소유가 어디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 소유 입니다.

김광수 위원   승마장이 계속 존치가 되어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제 입장에서는 존치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현재의 설치된 위치가 주변 여건과 불합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체육분야로서 승마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인기가 적은 종목이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해서 그 스포츠를 있어서는 안되는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 위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소장님의 의견인데 그러면 승마장을 전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전주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에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시의 시설물 입니다.
  부지나 건물이 시 소유이고,

김광수 위원   예를 들어 전국체전을 한다면 도대표로 나가는데 전주시에 꼭 존치가 되어야 합니까. 도에서 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도에서 하면 더 좋죠.

김광수 위원   전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민원까지 받으면서 전주시에서 이것을 꼭 운영할려고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전주시에서 운영할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할때 승마종목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승마장을 만들면서,

김광수 위원   그것을 도 차원에서 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승마장을 지을때 국비, 도비의 보조를 받아서 전주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립을 해서 시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광수 위원   국비, 도비,시비로 건축을 했다고 해도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대한 도비지원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잘 모릅니다.

김광수 위원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도비지원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간위탁 전에는, 이 시설을 해서 바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시에서 직영한 기간이 넉달입니다

김광수 위원   말 40여두 정도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관리비등 6억이 넘는데 이것이 시에서 직영할때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말을 유지관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김광수 위원   말은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개인소유의 말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 줘야 할 것인가, 하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가지고 와서,

김광수 위원   개인 소유의 말을 개인이 길러야 되는데 그것을 승마장으로 가지고 와서 체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전이나 이런때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대회를 한다면 전국의 승마선수들이 말을 가지고 전주로 오면 그 말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현재의 말은 개인소유의 말을 전주시가 지어놓은 승마장에서 운영하면서 들어간 인건비 운영비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인건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을 하지 않죠.

김광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준 명목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건물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와 보수비 개념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 동의안을 부결하고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부동의할때는 저희들이 절차상 결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삭감은 이전을 촉구하는 권고의 성격,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응방법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절차를 기간의 문제가 있고 또 이사를 가도록 하는데 준비할 시간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동의안을 올리면서 그동안 도 승마협회에서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몇가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서 수탁자와 위탁자간에 확인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말을 타는사람들의 회원명단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한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냐, 저희들이 수탁자의 내부적인 거래나 상황까지는 깊이 파악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다른 수탁시설등도 영업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자기네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제공을 잘 안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요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승마장을 폐쇄하면 문제가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승마장 폐쇄자체가 현재의 주민 여건상 이동하라는 것과 전주시가 체육 분야에서 인기가 없고 소수가 운영하는 종목은 기존의 시실로 폐쇄해 가면서 홀대했다, 라고 하는 비난의 여지는 있습니다.
  승마장이 전라북도에는 하나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경륜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민원의 문제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체육시설로서 유지관리를 하고 비용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때 승마장도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체육종목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있다, 다만,

김광수 위원   도 차원의 체육시설 성격이지 시 차원의 승마장이 존치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별로 없듯이 모든 것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전주시가 제일 큰 도시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걸친 체육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애물덩어리를 전주시에서 안고 있으면서 끙끙 앓으면 안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어느 시각에서 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체육분야에서 보면 체육시설은 규모가 크든 적든 많이 이용하든 적든 다양하게 존재하고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승마장의 문제는 여건상의 문제가 주변 주택가와,

김광수 위원   승마장에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는 승마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없는것으로 압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승마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로 쓰이는 것이 전국체전때 한번 나가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도가 관여를 해야 하는데 왜 전주시에서 앓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건물이 우리건물 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시 건물이지만 승마라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고 승마가 전국체전을 하면 도대표로 한번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체육 종목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전국대회때 입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금년에 근대 5종에서 상위권 입상을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5천만원을 지급하는데 어디에 사용되는지 가서 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수시로 가서 봅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가서 보고 있지만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장마대비로 고치고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비올때 가 보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금년에 축대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 주었습니다.

남관우 위원   장마철에 가서 보니까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데 바람을 타고 인근 주택으로 가서 주민들이 창문을 달고 생활합니다
  개선책이 없습니까.
  그리고 호성동 지구의 경우 환경이 좋아요. 옆으로는 복숭아 밭이 있고 건지산, 운동시설도 있는데 전주 근거리로 이동할 수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이전 작업을 우리가 해야할 것이냐, 누가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남관우 위원   경찰청 기마부대가 거기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말 3마리가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행사때는 20마리 정도의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3마리가 경찰청 소유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남관우 위원   행사를 할때 보면 약 20명 정도가 말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교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도에서는 보조가 전혀 없는데 보조를 못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승마협회가 승마육성을 위해서,

남관우 위원   돈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5천만원을 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를 얼마 받는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5천만원은 승마장에서 필요한 금액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금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시대적인 환경변화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고 44두중 실제 경기마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협회마가 30두, 자마 10두, 기마가 3두 입니다.
  장수 승마고등학교에 경기마 사육장이 따로 있어서 전국의 경기마를 거기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명단이 확보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명단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관련부서까지 명단을 주지 않았고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사회적 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번째, 계속해서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44두가 승마 선수들이 타는 말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선수용인지는 제가,

○위원장 조지훈   협회에서 소유하는 30두가 전라북도 승마협회에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30두 입니까.

○위원장 조지훈   꼭 선수용으로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취미생활용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아까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협약서에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갑도 을에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아는데 갑도 을에게 의사표시를 3개월전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협약을 맺었다고 하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갑이 을에게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의무화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갑도 을에게 의사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관리 동의를 받으러 오시면서 협약서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장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의 행정절차의 완성은 어디까지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체결입니다.

○위원장 조지훈   체결해서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야 완료가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체결해서 공증하는데 까지.

○위원장 조지훈   공증가기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지금까지 13년간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안 받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조지훈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면 민간위탁관리 자체가 행정적 완성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지훈   이분들은 최장 13년 최소한 5, 6년이상 불법으로 점유한 것입니다.
  물론 책임은 전주시에 있죠, 행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와 수탁자와의 협약은 협약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부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것은 행정 내부 절차의,

○위원장 조지훈   이번에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조례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협약서도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협약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법적 효력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하자가 있는 민간위탁이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내적으로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외형상 효력으로는 다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형상으로는,

○위원장 조지훈   갑과 을, 둘다 고지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화라고 하는 내용을 썼으니까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명기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1년하는 민간위탁 협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을도 갑에게 의사표시 하는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예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자체가 거짓이구만요,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화, 라고 하는것이 협약 내용에 없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그 부분은 앞으로 협약서를 다시 써야되거든요.

○위원장 조지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협약서에 이 내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되어 있고 앞으로 협약체결을 할때 이것을 의무화해서,

○위원장 조지훈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체결된 협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3개월 의무화 내용은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현재 이것을 다뤄서 혹여 부동의 되어도 다툼의 여지는 없는 것이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그것이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서상으로는 여지가 없지만 기간상으로 볼때,

○위원장 조지훈   위탁동의안에 올라온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의무화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을이 갑에게는 통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안   협약서 문안에 공식적으로 명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주시의 관련조례에 따른다, 라고,

○위원장 조지훈   전주시 관련법령 및 조례에 3개월전 의무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와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지금 시기에 한다고 해도 소송까지 가거나 하는 법적 다툼은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반대토론에 앞서 전체적인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지훈   그러면 김명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승마장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약된 내용은 전주승마장 주변 환경여건이 심대하게 변화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간담회를 통해 집약된 의견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